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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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 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이안건설
- 낙찰금액
- 63,069,459원 · 낙찰률 90.69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8198 | 10/06(화) | 59,34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이안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0108 | 10/06(화) | 59,34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이안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2056 | 06/30(화) | 63,069,4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이안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00889 | 06/30(화) | 63,069,4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이안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및 표면처리)
- 콘크리트 단면 복구(일반부 및 철근 노출부)
- 콘크리트 및 철재면 재도장
- 실란트 보수 및 누수용 클램프 설치
- 강관 조립 말비계 설치 및 해체
- 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692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영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4(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8(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8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6926-000
- 참조번호
- 영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17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8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 · 내역서(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xls · 공고규격서
- XLS · 시방서(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58,914,887원(92%)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4,903,295원(8%)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6. 24.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6. 29. 11:00 나. 장 소: 영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6. 29.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 ||||||||||||
| 1. | 일반보수공 | ||||||||||||
| 1.1 | 토목구조물 | ||||||||||||
| 콘크리트 표면처리 | 26.7 | ㎡ | 일위1참조 | ||||||||||
| 콘크리트 균열보수 | 주입공법 | 403.2 | m | 일위2참조 | |||||||||
| 콘크리트 단면복구 | T=30 | 33.5 | ㎡ | 일위3참조 | |||||||||
| 철근노출부(T=100) | 0.2 | 일위4참조 | |||||||||||
| 재도장(유성페인트붓칠)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 52.3 | 일위5참조 | ||||||||||
| 바닥부 재도장(유성폐인트롤러칠) | 93.7 | 일위6참조 | |||||||||||
| 실란트보수 | 백업재 설치 | 12.4 | M | 일위10참조 | |||||||||
| 1.2 | 건축구조물 | ||||||||||||
| 콘크리트 표면처리 | 50.3 | ㎡ | 일위1참조 | ||||||||||
| 콘크리트 균열보수 | 주입공법 | 260.6 | m | 일위2참조 | |||||||||
| 콘크리트 단면복구 | T=30 | 0.3 | ㎡ | 일위3참조 | |||||||||
| 철근노출부(T=100) | 0.1 | 일위4참조 | |||||||||||
| 1.3 | 기전설비 | ||||||||||||
| 재도장(유성페인트붓칠) | 철재면2회 | 6 | ㎡ | 일위11참조 | |||||||||
| 누수용클램프 | Φ200mm | 1 | EA | 단산1참조 | |||||||||
| 1.4 | 부대시설 | ||||||||||||
| 콘크리트 표면처리 | 0.1 | ㎡ | 일위1참조 | ||||||||||
| 콘크리트 균열보수 | 주입공법 | 18.2 | m | 일위2참조 | |||||||||
| 콘크리트 단면복구 | T=30 | 0.7 | ㎡ | 일위3참조 | |||||||||
| 2. | 부 대 공 | ||||||||||||
| 2.1 | 조립말비계 | ||||||||||||
| 강관조립말비계 H=6.0m | 이동식,3개월 | 1 | 대 | 일위12참조 | |||||||||
| 강관조립말비계 H=6.0m 설치 및 해체 | 20 | 회 | 일위13참조 | ||||||||||
| 2.2 | 폐합성수지처리비 | ||||||||||||
| 폐합성수지운반및처리비 | 1 | Ton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32 | ||||||||||||
| 환경보전비 | 0.9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0 | 0 |
| 설계설명서 | |||||||||
|---|---|---|---|---|---|---|---|---|---|
| 1. | 공 사 명 | : | 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 ||||||
| 2. | 공사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지내 | |||||||
| 3. | 공사목적 | 본 과업은 "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로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 |||||||
|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4. | 공사개요 | : | 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보강 1식 | ||||||
| 일반보수공 | 균열보수(표면처리) A=77.1㎡, 균열보수(주입보수) L=682.1m | ||||||||
| 단면복구(일반부) A=34.6㎡, 단면복구(철근노출부) A=0.3㎡ | |||||||||
| 재도장(콘크리트면) A=52.3㎡, 재도장(철재면) A=6.0㎡ | |||||||||
| 바닥부재도장(콘크리트면) A=93.7㎡, 실란트보수 L=12.3m, 누수용클램프설치 N=1EA | |||||||||
| 부대공 | : |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H=6.0m) 1식 | |||||||
|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H=6.0m) 설치 및 해체 20회 | |||||||||
| 5. | 주요자재 |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교량신축이음 | MS JOINT NO50 | m | 18 | 관급 | |||||
| 차량방호책 | H=850mm | 78 | " | ||||||
| 아스콘 | WC-2 | TON | 63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D/M | 1 | 사급 | |||||
| 6. | 공사용 중기 |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하고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잘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 |||||||||
| 공사감독자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 |||||||||
| 그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 |||||||||
| 중 기 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 10.5ton 카고트럭 | 자주운반 | 비 고 | ||||
| 30 TON | 20 TON | ||||||||
| 백 호 우 | 0.7㎥ | 1 | |||||||
| 아스팔트 피니셔 | 3.0m | ||||||||
| 노 면 파 쇄 기 | 2.0m | ||||||||
| 타이어로울러 | 5-15TON | ||||||||
| 텐 덤 로 울 러 | 5-8TON | ||||||||
| 마캐덤로울러 | 10-12TON | ||||||||
| 크 레 인 | 5TON | 1 | |||||||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 |||||||||
| 물 탱 크 | 5500ℓ | ||||||||
| 계 | - | 6 | 0 | 3 | |||||
| 5 | 공사기간 |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 |||||||||
| 경우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
|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 |||||||||
| 4)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 |||||||||
|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제 1 장 | 총 칙 | ……………………………………………………………………………………………… | |||||||||||||||
|---|---|---|---|---|---|---|---|---|---|---|---|---|---|---|---|---|---|
| 제 2 장 | 보 수 · 보강공 | ……………………………………………………………………………………………… | |||||||||||||||
| 제 3 장 | 부 대 공 | ||||||||||||||||
| 제 1 장 총 칙 | |||||||||||||||||
| 1. 일반사항 | |||||||||||||||||
| 가.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공기는 ( 3 )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 |||||||||||||||||
|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시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나.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 |||||||||||||||||
|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기피한 경우 | |||||||||||||||||
|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 |||||||||||||||||
|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 |||||||||||||||||
|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 |||||||||||||||||
|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때 | |||||||||||||||||
|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 |||||||||||||||||
|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 | |||||||||||||||||
| 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 |||||||||||||||||
| 1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
| 14)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 |||||||||||||||||
|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 |||||||||||||||||
| 17)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 |||||||||||||||||
|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 |||||||||||||||||
| 다. 골재원 | |||||||||||||||||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 |||||||||||||||||
| 받아야 한다. | |||||||||||||||||
| 라. 공사용 장비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 |||||||||||||||||
|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단,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 |||||||||||||||||
|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마. 세부시공계획서 | |||||||||||||||||
|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 | |||||||||||||||||
| 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2. 적용기준 | |||||||||||||||||
|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 |||||||||||||||||
|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를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한 | |||||||||||||||||
| 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또는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 |||||||||||||||||
|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 |||||||||||||||||
|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 |||||||||||||||||
| 통지 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 | |||||||||||||||||
| 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 |||||||||||||||||
|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 |||||||||||||||||
| 나. 하자보수기간 | |||||||||||||||||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
|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 |||||||||||||||||
|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 |||||||||||||||||
|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 |||||||||||||||||
| 2) 공사대금지불방법 | |||||||||||||||||
|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 |||||||||||||||||
| 본 공사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에 | |||||||||||||||||
| 따른다. | |||||||||||||||||
| 마. 공사원가 계산 | |||||||||||||||||
| 회계예규 2023년 상반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 |||||||||||||||||
| 바. 기타사항 | |||||||||||||||||
| 1) 노무관리 | |||||||||||||||||
|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 |||||||||||||||||
|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 |||||||||||||||||
| 배치하여야 한다. | |||||||||||||||||
|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나) 수급자의 고용인 | |||||||||||||||||
|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 |||||||||||||||||
|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 |||||||||||||||||
|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임원들은 감독자의 | |||||||||||||||||
|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 |||||||||||||||||
|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 |||||||||||||||||
|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 | |||||||||||||||||
| 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
|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 |||||||||||||||||
|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 |||||||||||||||||
| 3. 공 통 사 항 | |||||||||||||||||
| 가. 시공관리 강화 | |||||||||||||||||
|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 | |||||||||||||||||
| 여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 1) 토 공 | |||||||||||||||||
|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
|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
|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2) 구조물공 | |||||||||||||||||
|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 |||||||||||||||||
|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
|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 |||||||||||||||||
|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 |||||||||||||||||
|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
|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 |||||||||||||||||
|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 |||||||||||||||||
|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 |||||||||||||||||
|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
|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 |||||||||||||||||
|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 |||||||||||||||||
|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 |||||||||||||||||
|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 |||||||||||||||||
|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 | |||||||||||||||||
| 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 |||||||||||||||||
|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 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 |||||||||||||||||
|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 |||||||||||||||||
|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
|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 |||||||||||||||||
|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 |||||||||||||||||
|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 |||||||||||||||||
|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 |||||||||||||||||
|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 | |||||||||||||||||
| 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 |||||||||||||||||
|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3) 포장공 | |||||||||||||||||
| (가) 선택층,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 |||||||||||||||||
| 야 한다. | |||||||||||||||||
|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츠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및 | |||||||||||||||||
| 재배합 하여야 한다. | |||||||||||||||||
|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 |||||||||||||||||
|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 | |||||||||||||||||
| 여야 한다. | |||||||||||||||||
| 4) 기 타 | |||||||||||||||||
|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 |||||||||||||||||
|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 실 | |||||||||||||||||
| 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① 자체 생산시 | |||||||||||||||||
| ◎ 아스콘 | |||||||||||||||||
|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 아스콘 | |||||||||||||||||
| ·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 아스콘 | |||||||||||||||||
| · KS 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 한 아스콘 | |||||||||||||||||
|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 아스콘 | |||||||||||||||||
| ◎ 레미콘 | |||||||||||||||||
|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 레미콘 | |||||||||||||||||
| ·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레미콘 | |||||||||||||||||
| ·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 레미콘 | |||||||||||||||||
|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 레미콘 | |||||||||||||||||
|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 레미콘 | |||||||||||||||||
| ② 구매시 | |||||||||||||||||
|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 |||||||||||||||||
|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 |||||||||||||||||
| ◎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 |||||||||||||||||
| ◎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
|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
| · 각종 재료 ,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함 | |||||||||||||||||
|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게이지등 품질관리상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함. | |||||||||||||||||
|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 | |||||||||||||||||
| 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
|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 |||||||||||||||||
|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 |||||||||||||||||
|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 |||||||||||||||||
|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 |||||||||||||||||
|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
|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 |||||||||||||||||
|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팜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 | |||||||||||||||||
| 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
|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 | |||||||||||||||||
| 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 |||||||||||||||||
|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
|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체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
|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 | |||||||||||||||||
| 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 |||||||||||||||||
|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현장 관리 | |||||||||||||||||
| 1) 전주,전신주,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
|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 |||||||||||||||||
|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 |||||||||||||||||
| 한다. | |||||||||||||||||
|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
|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 | |||||||||||||||||
| 야 한다. | |||||||||||||||||
|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 |||||||||||||||||
| 야 한다. | |||||||||||||||||
|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 |||||||||||||||||
|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 |||||||||||||||||
|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한다. | |||||||||||||||||
|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 |||||||||||||||||
|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
|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 |||||||||||||||||
|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
|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 | |||||||||||||||||
| 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 |||||||||||||||||
| (가) 준공도면 | |||||||||||||||||
|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
| (다) 구조계산서 | |||||||||||||||||
|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 |||||||||||||||||
|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 |||||||||||||||||
|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 |||||||||||||||||
|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
|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 |||||||||||||||||
|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 |||||||||||||||||
| 바. 기타사항 | |||||||||||||||||
|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 | |||||||||||||||||
| 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이상)등이 | |||||||||||||||||
| 포함되어야 한다. | |||||||||||||||||
|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 | |||||||||||||||||
| 치하여야 한다. | |||||||||||||||||
| (가) 매일 작업전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당부 및 구호 | |||||||||||||||||
| 제창을 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 (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가, 부실 | |||||||||||||||||
| 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
|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 | |||||||||||||||||
|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 |||||||||||||||||
|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 |||||||||||||||||
|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 부분에 | |||||||||||||||||
|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 |||||||||||||||||
|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직경)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 |||||||||||||||||
| (다) 홍 보 사 진 : 20cm×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 |||||||||||||||||
| (라) 준 공 사 진 : 10cm×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 |||||||||||||||||
| (마) 공사기록사진 : 10cm×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 |||||||||||||||||
| (바) 비디오 테이프 : 1식 | |||||||||||||||||
| 사. 공사중지 | |||||||||||||||||
|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 |||||||||||||||||
|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 | |||||||||||||||||
| 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 |||||||||||||||||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제 2 장 보 수 · 보 강 공 | |||||||||||||||||
| 1.주입공법 | |||||||||||||||||
| 1.1 에폭시 주입 | |||||||||||||||||
| 1)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되는 균열의 깊은 부위까지 에폭시 주입제로 정확하게 주입시켜 안전하게 접착하여 일체화를 시킨다. | |||||||||||||||||
| 2) 균열 주입용으로 특수 제조하여 접착력과 침투성이 우수한 에폭시 저점도 주입제를 사용한다. | |||||||||||||||||
| 3) 팽창된 고무튜브의 내부압력으로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충분히 팽창할때까지 시행한다. | |||||||||||||||||
| 4) 고무튜브내 주입제 주입은 서서히 주입하여 제한시간까지 충분히 팽창할 때까지 시행한다. | |||||||||||||||||
| 5) 주입제의 경화상태는 고무튜브의 남아있는 주입제의 경화상태로 확인한다. | |||||||||||||||||
| 6) 시공시의 기온은 일반적으로 10∼30℃, 콘크리트 균열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으로 하며, 겨울철에 부득이 시공할 때에는 가열 양생제 등으로 | |||||||||||||||||
| 조치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 |||||||||||||||||
| 7) 에폭시 수지는 항상 냉암소에 밀봉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시험하여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8) 주입압력이 너무 크면 균열이 확대되어 버리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평균 주입압은 아래와 같다. | |||||||||||||||||
| (수동식 0.4N/㎟, 폐달식 1.5N/㎟, 전동식 2.0N/㎟, 자동식 0.4N/㎟) | |||||||||||||||||
| 9) 에폭시 주입 순서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 |||||||||||||||||
| (1) 균열면에 묻어 있는 백태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2) 주입플러그는 아래표의 간격대로 설치하고 퍼티용 에폭시계 수지로 고정한다. | |||||||||||||||||
| 균열폭(㎜) | 파이프 간격 (㎜) | 비고 | |||||||||||||||
| 0.3 이하 | 50 ∼100 | ||||||||||||||||
| 0.3∼0.5 | 100∼200 | ||||||||||||||||
| 0.5∼1.0 | 150∼250 | ||||||||||||||||
| 1.0 이상 | 200∼300 | ||||||||||||||||
| (3) 주입파이프 사이의 균열부분을 퍼티용 에폭시 수지로 씰링하고 에폭시를 주입한다. | |||||||||||||||||
| (4) 주입된 수지가 안정되면 주입파이프를 철거하고 표면을 마무리하여 주입작업을 완료한다. | |||||||||||||||||
| 10) 에폭시의 재질은 다음 규정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에폭시수지 주입재료 | |||||||||||||||||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ㆍ 누수 보수ㆍ 보강 전문시방서(표5.4): 건설교통부) | |||||||||||||||||
| 구 분 | 비 중 | 점 도 | 압축강도 | 휨강도 | 인장강도 | 비 고 | |||||||||||
| (cps) | (㎏/㎠) | (㎏/㎠) | (㎏/㎠) | ||||||||||||||
| 주 입 | 1.0~1.4 | 10,000이하 | 400이상 | 150이상 | 100이상 | ||||||||||||
| ○ 균열충전용 에폭시수지 | |||||||||||||||||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ㆍ 누수 보수ㆍ 보강 전문시방서(표5.3): 건설교통부) | |||||||||||||||||
| 구 분 | 비 중 | 슬럼프 | 가열감량 | 휨강도 | 신장율 | 인장부착강도 | 파단 | 방수성 | 비 고 | ||||||||
| (sump) | (㎏f/㎠) | (㎏f/㎠) | 변형률 | ||||||||||||||
| 충 전 | 표준치±0.1 | 3㎜이내 | 5%이하 | 20 | 20%이상 | 10 | 10%이상 | 소요값이상 | |||||||||
| 1.2 철근노출부 몰탈보수 | |||||||||||||||||
| 1) 하지콘크리트는 반드시 물청소를 정밀히 하고 표면에 물이 충분히 흡수된 상태에서 시공한다. | |||||||||||||||||
| 2) 프라이말 MC-76은 최초 소포제를 20㎏당 0.1㎏을 잘 배합되도록 희석한 다음 물배합을 한다. | |||||||||||||||||
| 3) 배합된 몰타르는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4)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통풍 또는 내부온도가 고온인 장소의 시공을 요할 때는 양생포를 덮어준다 | |||||||||||||||||
| 5) 표면온도가 5℃이하가 될 때에는 사용과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
| 6) 사용후 남은 자재는 꼭 용기를 덮어 보관한다. | |||||||||||||||||
| 1.3 에폭시 몰탈 보수 | |||||||||||||||||
| 1) 불량 콘크리트 부분은 망치 등으로 주의하여 두들겨 정상인 콘크리트가 노출될 때까지 일정한 모양으로 정리한다. | |||||||||||||||||
| 2) 균열면에 묻혀있는 백태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
| 3) 컷팅부에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하여 에폭시 몰탈과의 부착을 좋게해 준다. | |||||||||||||||||
| 4) 흙손을 이용하여 보수부위에 몰탈을 조금씩 입혀 기존 콘크리트면과 동일하게 되게끔 발라준다 | |||||||||||||||||
| 5) 배합된 몰타르는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6)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통풍 또는 내부온도가 고온인 장소의 시공을 요할때는 양생포를 덮어준다 | |||||||||||||||||
| 7) 표면온도가 5℃이하가 될 때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 |||||||||||||||||
| 8) 에폭시의 재질은 다음 규정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ㆍ 누수 보수ㆍ 보강 전문시방(표6.16)서: 건설교통부) | |||||||||||||||||
| 구 분 | 비 중 | 점 도 | 압축강도 | 휨강도 | 인장강도 | 전단강도 | 충격강도 | 경 도 | 비 고 | ||||||||
| (cps) | (N/㎟) | (N/㎟) | (N/㎟) | (N/㎟) | (KJ/㎡) | (HDD) | |||||||||||
| 퍼티ㆍ실링용 | 1.5∼1.9 | - | 60이상 | 35이상 | 20이상 | 10이상 | 1.5이상 | 80이상 | |||||||||
| 1.4 에폭시 도포 보수 | |||||||||||||||||
| 1) 피복부위의 수분 모래,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
| 2)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 |||||||||||||||||
| 3) 프라이머 1회 도포후 에폭시 2회 도포한다. | |||||||||||||||||
| 4) 표면온도가 5℃이하 이거나 상대습도가 85%이상에서는 도포를 금한다. | |||||||||||||||||
| 5) 기존 에폭시 도포가 되어있는 부분은 기존의 색상과 동일하게 도포한다. | |||||||||||||||||
| 2. 단면보수 공법 | |||||||||||||||||
| 2-1 보양설치작업 | |||||||||||||||||
| 시공 장소와 시공외의 장소 및 밀폐된 장소를 구분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시공장소에 필요한 보양 및 가설재(강제 배기 환풍장치 포함)를 설치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고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2-2-1 표면처리 | |||||||||||||||||
| 1) 콘크리트 표면 | |||||||||||||||||
| ① 콘크리트 표면의 유분 Laitance, 오물 등 이물질을 바탕처리용 기계공구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 후 건조시킨다. | |||||||||||||||||
| ② 광범위한 부위의 콘크리트분진, Laitance, 백화현상 등을 처리해야 할 경우, 염산 2~3% 수용액을 롤러로 도포하고 10~15분 방치시킨 후 고압수세 처리하고 건조시킨다. | |||||||||||||||||
| ③ 구구조물 및 열화구조물의 보수·보강 공사시에는 연마, 그라인더, 치핑 등의 작업을 실시한 후 고압수세 처리하고 건조시킨다. | |||||||||||||||||
| ④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 후면 약2-3㎝까지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완전 노출시킨다. | |||||||||||||||||
| 2) 강재 표면 | |||||||||||||||||
| 그라인더나 연마지등을 이용하여 표면의 유분, 부녹(浮錆), 기름, 먼지, 염분 등의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 |||||||||||||||||
| 2-2-2 철근 녹제거 및 방청제 | |||||||||||||||||
| 1) 개 요 | |||||||||||||||||
| - 무기산을 주 원료로한 제품으로서 철근 및 철재류에 생성된 발청산화막에 작용하여 잔존해있는 녹을 용해하고 고분자 화합물로 전환되어 안정된 방청피막을 형성한다. | |||||||||||||||||
| 2) 특 성 | |||||||||||||||||
| ① 비 염산계로 녹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 |||||||||||||||||
| ② 녹제거 후 일정기간 동안 방청효과를 유지한다. | |||||||||||||||||
| ③ 녹만을 제거함으로서 모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 |||||||||||||||||
| 3) 시공 | |||||||||||||||||
| ① 기름기나 유성의 물질을 제거한다. | |||||||||||||||||
| ② 두꺼운 녹이 있을 경우 와이어 부러쉬, 와이어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녹을 제거한다. | |||||||||||||||||
| ③ 일반적인 녹은 표면그대로 원액을 도포 한다. |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저압으로 스프레이하거나 솔, 붓등을 사용하여 시공부위에 도포한다. | |||||||||||||||||
| ⑤ 도포 후 완전경화 전 까지는 물 또는 비와 접촉이 없어야 한다. | |||||||||||||||||
| ⑥ 사용량 약 0.25 ℓ/㎡ | |||||||||||||||||
| 2-2-3 방청제 | |||||||||||||||||
| 1) 개 요 | |||||||||||||||||
|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부식으로 인한 구조적인 성능저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품으로서 현장의 노출된 철근 및 야적된 철근의 표면에 합성수지계의 코팅형 | |||||||||||||||||
| 철근방청제를 도포하여, 철근에 강력하고 치밀한 보호 피막을 형성하여 습기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코팅형 방청제이다. | |||||||||||||||||
| 2) 특 성 | |||||||||||||||||
| ① 철근과의 우수한 접착력으로 인한 강력한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수분 및 염분 산소 등의 모체침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 |||||||||||||||||
| ② 철근에 도포 후 모르타르와의 접착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 3) 시 공 | |||||||||||||||||
| ① 철근표면의 수분 및 오일 등을 제거한다. | |||||||||||||||||
| ② 두꺼운 녹이 있을 경우 와이어 부러쉬, 와이어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녹을1차 제거한 후 도포한다. |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저압으로 스프레이하거나 솔, 붓등을 사용하여 시공부위에 도포한다. | |||||||||||||||||
| ④ 흐린날은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 |||||||||||||||||
| ⑤ 사용량 약 0.25 ℓ/㎡ | |||||||||||||||||
| 2-2-4 침투형 구체강화제 | |||||||||||||||||
| 1) 개요 | |||||||||||||||||
| - 구체강화제는 콘크리트에 침투하여 공극의 감소, pH값 유지, 산화물(공기중의 산과염화물)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상의 시멘트와 반응하고 시멘트 반죽의 내화학성 | |||||||||||||||||
| 감소에 저항할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초기강도 저하에 있어서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켜준다. | |||||||||||||||||
| 2) 특 성 | |||||||||||||||||
| ① 일반적으로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는데 사용 | |||||||||||||||||
| ② 시멘트의 화학적 저해 요소를 경감시키고 콘크리트의 특성을 향상시킨다. | |||||||||||||||||
| 3) 시공 | |||||||||||||||||
| ① 구체강화제를 도포하기 전 콘크리트면을 담수로 충분히 적셔주고, 표면이 습윤한 상태에서 도포한다. 구체강화제 도포는 1회 또는 2회 구분 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 |||||||||||||||||
| 작업을 완료한다. | |||||||||||||||||
| ② 콘크리트 표면이 뜨거울 경우에는 약간의 실수를 함으로서 냉각시킨 후 침투시켜야 한다. | |||||||||||||||||
| ③ 구체강화제를 시공한 후 12시간내에 비로 인한 세척이 예상 될 때에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 |||||||||||||||||
| ④ 사용량 : 약 0.3 ℓ/㎡ | |||||||||||||||||
| 2-2-5 단면보수 | |||||||||||||||||
| 1) 콘크리트 표면에 탈락되려고 하거나 약간의 충격으로도 탈락이 예상되는 부분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 |||||||||||||||||
| 2)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 후면 약2-3㎝까지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완전 노출시킨다. | |||||||||||||||||
| 3) 가능한 철근이 건조된 상태에서 철근 녹제거제와 철근방청제를 각 1회씩 도포한다. | |||||||||||||||||
| 4) 기존 구체에 구체강화재를 도포한다. | |||||||||||||||||
| 5)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모든 기름, 불순물, 양생재, 코팅, 페인트등은 물세척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 |||||||||||||||||
| 6) 하지 처리된 기존 구체에 신구접착제를 도포한다. | |||||||||||||||||
| 7)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팻칭한다. | |||||||||||||||||
| 8) 과잉의 보수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흙손으로 고르게 면처리를 한후 마감한다. | |||||||||||||||||
| 9) 반복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충전한 보수모르타르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 |||||||||||||||||
| 2-2-6 스프레이공법 | |||||||||||||||||
| 1) 재료사양 | |||||||||||||||||
| ① 모르타르의 점도가 스프레이 시공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② 낮은 슬럼프를 유지하면서 반죽이 부드러워야 한다. | |||||||||||||||||
| ③ 물은 염분이 없는 깨끗한 담수를 사용한다. | |||||||||||||||||
| 2) 기계사양 | |||||||||||||||||
| ① 스프레이공기압 : 5∼7kgf/cm² | |||||||||||||||||
| ② 펌프압 : 40±10bar | |||||||||||||||||
| ③ 작업거리 : 수평거리 - 200m, 수직거리 - 100m | |||||||||||||||||
| ④ 분사거리 : 30~50cm | |||||||||||||||||
| 3) 공 정 | |||||||||||||||||
| ① 3-1-5 팻칭공법의 1) - 6) 작업까지 동일 | |||||||||||||||||
| ② 초벌스프레이(부착이 용이하도록 0.5 ~ 1cm 두께로 얇게 스프레이한다.) | |||||||||||||||||
| ③ 중벌 스프레이( 2~5㎝ 두께로 필요시 몇 차례 시공한다.) | |||||||||||||||||
| ④ 중벌 스프레이(흙손 미장이 용이하도록 0.5~1㎝ 두께로 스프레이하고 흙손 미장 마감한다.) | |||||||||||||||||
| 4) 작업사양 | |||||||||||||||||
| ① 작업량은 보통 4인/1개조/8시간 작업기준으로 7,000~10,000㎏ 시공 가능하다. | |||||||||||||||||
| ② 시공두께는 하루 2번 스프레이 기준으로 최대 10cm 두께 시공이 가능하다. | |||||||||||||||||
| ③ 혼합기와 스프레이단면 거리는 수평 200m, 수직 100m 가능하다. | |||||||||||||||||
| ④ 분사거리는 30∼50cm로 유지해야 우수한 품질의 모르타르 시공 할 수 있다. | |||||||||||||||||
| ⑤ 분사각도는 수직분사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분사각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 | |||||||||||||||||
| 3. 표면처리 공법 | |||||||||||||||||
| 1) 개요 | |||||||||||||||||
| - 본 공법은 활성 실리카가 콘크리트 표면에 빠르게 침투하여 콘크리트 중의 유리석회(Free Lime) 및 탄산칼슘(Calciumcarbonate) 과 반응하여 물리·화학적으로 | |||||||||||||||||
| 안정된 불용성 화합물을 생성시킴으로써 알칼리 회복 및 중성화를 억제시키고 콘크리트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수분, 염화이온, 산성액 등의 열화인자를 | |||||||||||||||||
| 콘크리트로의 침투를 방지하여 구조물 보호 및 내구성능을 향상 시킨다. | |||||||||||||||||
| 2) 특 성 | |||||||||||||||||
| ① 콘크리트 표면에 내구성이 높은 도막을 형성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콘크리트 표면 및 코팅재의 경도를 높이고 자외선 및 기타 유해인자(내화학성)로 | |||||||||||||||||
| 부터의 내구성 확보 | |||||||||||||||||
| ② 유기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으로 다양한 용도로의 적용 가능한 100% 코팅액. | |||||||||||||||||
| ③ 경화반응 후 불연성 재질로 변화하여 지하구조물의 도포 시공시 안전성이 확보. | |||||||||||||||||
| ④ 콘크리트 표면이 젖은 상태에서도 도포가 가능. | |||||||||||||||||
| ⑤ 우수한 방수성, 내수성, 내산성, 내화학성, 내염해성 | |||||||||||||||||
| 3) 시공 | |||||||||||||||||
| ①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모든 기름, 불순물, 양생재, 코팅, 페인트 등은 샌드 블라스팅, 수압제트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정밀하고, | |||||||||||||||||
| 깨끗하며, 건조해야 하고, 결함이 있거나 파손된 콘크리트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분진, 먼지 및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탈락 되려고 | |||||||||||||||||
| 하거나 심한 균열로 약간의 물리적 충격으로도 탈락이 예상되는 부분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 |||||||||||||||||
| ② 표면 불순물 철거 후 생긴 요철은 시멘트를 통해 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 |||||||||||||||||
| ③ 프라이머는 1회 도포하며 1회 도포시 소요자재량은 약 0.2ℓ/㎡ 정도이다 | |||||||||||||||||
| ④ 중도와 상도는 총 2회 도포(1회 도포되어 지촉건조 후 3시간 이내)하며 1회 도포시 소요자재량은 약 0.25ℓ/㎡ 정도이다 | |||||||||||||||||
| ⑤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로 시공가능하며 스프레이 시공시 표면으로부터 튀어나오지 않고 공기 중에도 분산되지 않도록 표면을 적셔준다. | |||||||||||||||||
| ⑥ 도포조건은 대기온도 5~35℃, 상대습도 80% 이하이며, 우천시 작업은 금한다 | |||||||||||||||||
| ⑦ 도막의 건조·경화 | |||||||||||||||||
| - 지하(지중)구조물에 시공할 경우, 환풍구(천공등)를 가설하고 배풍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배기 환풍시켜 젖은 도막에서 증발하는 휘발분을 제거해주어, | |||||||||||||||||
| 도막의 건조 경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이상적인 도막물성이 발휘될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시공 순서 - | |||||||||||||||||
| 철거부위 컷팅 | |||||||||||||||||
| ↓ | |||||||||||||||||
| 치 핑 | |||||||||||||||||
| ↓ | |||||||||||||||||
| 물세척 | |||||||||||||||||
| ↓ | |||||||||||||||||
| 철근 노출부 녹제거 | |||||||||||||||||
| ↓ | |||||||||||||||||
| 침투식 철근 방청제 도포(필요시) | |||||||||||||||||
| ↓ | |||||||||||||||||
| 침투식 구체강화제 도포 | |||||||||||||||||
| ↓ | |||||||||||||||||
| 단면복구 | |||||||||||||||||
| ↓ | |||||||||||||||||
| 표면처리 | |||||||||||||||||
| 주) 1. 건조(고화)시간, 가사시간은 표준상태 기준임. | |||||||||||||||||
| 2. 재료 소요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 4. 양 생 | |||||||||||||||||
| (1) 시공후 표준상태에서 7일 양생을 기본 양생기간으로 정한다.(기온과 주위 환경에 따라 양생기간은 변동될수 있음) | |||||||||||||||||
| (2) 상도 도포작업 마감 후 완전히 건조경화된 상태에서 출입하여야 한다.(표준상태에서 약 48시간 경과 후) | |||||||||||||||||
| 5. 정리 및 보수 | |||||||||||||||||
|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 |||||||||||||||||
|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 |||||||||||||||||
| 6. 청소 및 보양 | |||||||||||||||||
| 작업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사용한 보양자재 재료 용기 등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 |||||||||||||||||
| 시공한 장소는 도막이 건조 경화될 때까지 사전주의 경고 표시를 하여 사람과 장비 등의 접근을 막아 시공된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
| 7. 검사ㆍ 완료 | |||||||||||||||||
| 시공완료 후 시공자는 시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한 견본판과 색상, 광택, 도막두께 등을 비교하여 확인검사를 받는다. | |||||||||||||||||
| 8. 품질관리 | |||||||||||||||||
| (1) 품질관리(검사)에 필요한 사용전 공정별 재료는 견본을 채취해 보관한다. | |||||||||||||||||
| (2) 시공품질의 보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공사 준공 전후에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 3 장 부 대 공 | |||||||||||||||||
| [1] 안 전 관 리 | |||||||||||||||||
| 1. 안전관리 일반사항 | |||||||||||||||||
| 가. 적용법규 | |||||||||||||||||
|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 |||||||||||||||||
| 1) 산업 안전 보건법 | |||||||||||||||||
| 2) 근로 기준법 | |||||||||||||||||
|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 |||||||||||||||||
|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 |||||||||||||||||
| 5) 건설기술 관리법 | |||||||||||||||||
|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7) 도로법 | |||||||||||||||||
|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 |||||||||||||||||
|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 |||||||||||||||||
| 10) 중기 관리법 | |||||||||||||||||
| 11) 도시 계획법 | |||||||||||||||||
| 12) 교통 안전법 | |||||||||||||||||
|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 |||||||||||||||||
| 나. 안전상의 의무 | |||||||||||||||||
|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 |||||||||||||||||
|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안전 및 | |||||||||||||||||
|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 |||||||||||||||||
|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 | |||||||||||||||||
| 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
|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 |||||||||||||||||
|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 | |||||||||||||||||
|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 |||||||||||||||||
| ③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
| ④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
|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
|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 |||||||||||||||||
| 는 아니된다. | |||||||||||||||||
| 3) 근로자의 의무 | |||||||||||||||||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
|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
| 수급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하 | |||||||||||||||||
| 며, 감독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1) 해당사업 | |||||||||||||||||
|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 |||||||||||||||||
| (나)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
| (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
| (라)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 |||||||||||||||||
| (마) 게이지 압력이 1.3㎏/㎠ 이상의 잠함공사 | |||||||||||||||||
| (바)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 |||||||||||||||||
| (사)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
| 2) 첨부서류 | |||||||||||||||||
|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
| (나) 건설시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
|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시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
|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 |||||||||||||||||
| (마) 공정표 | |||||||||||||||||
|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
| (사) 유해, 위험방지에 관한 정해진 도면 및 서류 | |||||||||||||||||
| 라. 안전관리규정 | |||||||||||||||||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
|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 |||||||||||||||||
| 2) 안전보건교육 | |||||||||||||||||
|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 |||||||||||||||||
|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
|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 |||||||||||||||||
| 마. 안전교육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
| 바. 안전점검 | |||||||||||||||||
|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 | |||||||||||||||||
| 류는 당해공사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
| 사. 안전표지 | |||||||||||||||||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
| 아. 보호구 | |||||||||||||||||
| 1) 보호구 사용 | |||||||||||||||||
|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한다. | |||||||||||||||||
|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
|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
|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
| (나) 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3) 보호구 관리 | |||||||||||||||||
|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4) 전용 보호구 | |||||||||||||||||
|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 |||||||||||||||||
| 한다. | |||||||||||||||||
| 2. 공사의 준공 | |||||||||||||||||
| 가. 준공도면 | |||||||||||||||||
|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297×420m/m】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보관시 훼손되지 | |||||||||||||||||
|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인계,인수 | |||||||||||||||||
| 1) 시설물 인계,인수 | |||||||||||||||||
| 가)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 |||||||||||||||||
| (1) 감독자는 수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 |||||||||||||||||
|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2)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일반사항 (공사개요 등) | |||||||||||||||||
| (나) 예비 준공검사 결과 | |||||||||||||||||
| (다) 특기사항 | |||||||||||||||||
| 2)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 |||||||||||||||||
| 가)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1) 준공사진첩 | |||||||||||||||||
| (2) 준공도 | |||||||||||||||||
| (3) 시방서 | |||||||||||||||||
| (4) 시험성적서 (주요자재, 품질관리) | |||||||||||||||||
| (5) 시설물 인계,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