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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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 토목

낙찰업체
주식회사 이안건설
낙찰금액
63,069,459원 · 낙찰률 90.69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곳 · 개찰 06/29(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819810/06(화)59,34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이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010810/06(화)59,34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이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23205606/30(화)63,069,4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이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20088906/30(화)63,069,4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이안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및 표면처리)
  • 콘크리트 단면 복구(일반부 및 철근 노출부)
  • 콘크리트 및 철재면 재도장
  • 실란트 보수 및 누수용 클램프 설치
  • 강관 조립 말비계 설치 및 해체
  • 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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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영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4(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8(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9(월) 10:00지남
개찰06/29(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81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3(화)
공고번호
R26BK01596926-000
참조번호
영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1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81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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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58,914,887원(92%)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4,903,295원(8%)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6. 24.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6. 29. 11:00 나. 장 소: 영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6. 29.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1.일반보수공
1.1토목구조물
콘크리트 표면처리26.7㎡일위1참조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403.2m일위2참조
콘크리트 단면복구T=3033.5㎡일위3참조
철근노출부(T=100)0.2일위4참조
재도장(유성페인트붓칠)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52.3일위5참조
바닥부 재도장(유성폐인트롤러칠)93.7일위6참조
실란트보수백업재 설치12.4M일위10참조
1.2건축구조물
콘크리트 표면처리50.3㎡일위1참조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260.6m일위2참조
콘크리트 단면복구T=300.3㎡일위3참조
철근노출부(T=100)0.1일위4참조
1.3기전설비
재도장(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2회6㎡일위11참조
누수용클램프Φ200mm1EA단산1참조
1.4부대시설
콘크리트 표면처리0.1㎡일위1참조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18.2m일위2참조
콘크리트 단면복구T=300.7㎡일위3참조
2.부 대 공
2.1조립말비계
강관조립말비계 H=6.0m이동식,3개월1대일위12참조
강관조립말비계 H=6.0m 설치 및 해체20회일위13참조
2.2폐합성수지처리비
폐합성수지운반및처리비1Ton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32
환경보전비0.9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4.9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00
설계설명서
1.공 사 명: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2.공사위치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지내
3.공사목적본 과업은 "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로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공사개요: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보강 1식
일반보수공균열보수(표면처리) A=77.1㎡, 균열보수(주입보수) L=682.1m
단면복구(일반부) A=34.6㎡, 단면복구(철근노출부) A=0.3㎡
재도장(콘크리트면) A=52.3㎡, 재도장(철재면) A=6.0㎡
바닥부재도장(콘크리트면) A=93.7㎡, 실란트보수 L=12.3m, 누수용클램프설치 N=1EA
부대공: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H=6.0m) 1식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H=6.0m) 설치 및 해체 20회
5.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교량신축이음MS JOINT NO50m18관급
차량방호책H=850mm78"
아스콘WC-2TON63
아스팔트유제RSC-4D/M1사급
6.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하고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잘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자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그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중 기 명규 격트 레 일 러10.5ton 카고트럭자주운반비 고
30 TON20 TON
백 호 우0.7㎥1
아스팔트 피니셔3.0m
노 면 파 쇄 기2.0m
타이어로울러5-15TON
텐 덤 로 울 러5-8TON
마캐덤로울러10-12TON
크 레 인5TON1
아스팔트스프레이어
물 탱 크5500ℓ
계-603
5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제 1 장총 칙………………………………………………………………………………………………
제 2 장보 수 · 보강공………………………………………………………………………………………………
제 3 장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 3 )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시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기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
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재원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단,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를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한
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또는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 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
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023년 상반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임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
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3.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
여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
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 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
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선택층,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츠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
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 실
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 생산시
◎ 아스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 아스콘
·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 아스콘
· KS 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 한 아스콘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 아스콘
◎ 레미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 레미콘
·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레미콘
·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 레미콘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 레미콘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 레미콘
② 구매시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게이지등 품질관리상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
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팜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
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
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체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
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전신주,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
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
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
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
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 (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가, 부실
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직경)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 테이프 : 1식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
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 수 · 보 강 공
1.주입공법
1.1 에폭시 주입
1)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되는 균열의 깊은 부위까지 에폭시 주입제로 정확하게 주입시켜 안전하게 접착하여 일체화를 시킨다.
2) 균열 주입용으로 특수 제조하여 접착력과 침투성이 우수한 에폭시 저점도 주입제를 사용한다.
3) 팽창된 고무튜브의 내부압력으로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충분히 팽창할때까지 시행한다.
4) 고무튜브내 주입제 주입은 서서히 주입하여 제한시간까지 충분히 팽창할 때까지 시행한다.
5) 주입제의 경화상태는 고무튜브의 남아있는 주입제의 경화상태로 확인한다.
6) 시공시의 기온은 일반적으로 10∼30℃, 콘크리트 균열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으로 하며, 겨울철에 부득이 시공할 때에는 가열 양생제 등으로
조치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에폭시 수지는 항상 냉암소에 밀봉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시험하여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주입압력이 너무 크면 균열이 확대되어 버리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평균 주입압은 아래와 같다.
(수동식 0.4N/㎟, 폐달식 1.5N/㎟, 전동식 2.0N/㎟, 자동식 0.4N/㎟)
9) 에폭시 주입 순서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균열면에 묻어 있는 백태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주입플러그는 아래표의 간격대로 설치하고 퍼티용 에폭시계 수지로 고정한다.
균열폭(㎜)파이프 간격 (㎜)비고
0.3 이하50 ∼100
0.3∼0.5100∼200
0.5∼1.0150∼250
1.0 이상200∼300
(3) 주입파이프 사이의 균열부분을 퍼티용 에폭시 수지로 씰링하고 에폭시를 주입한다.
(4) 주입된 수지가 안정되면 주입파이프를 철거하고 표면을 마무리하여 주입작업을 완료한다.
10) 에폭시의 재질은 다음 규정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에폭시수지 주입재료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ㆍ 누수 보수ㆍ 보강 전문시방서(표5.4): 건설교통부)
구 분비 중점 도압축강도휨강도인장강도비 고
(cps)(㎏/㎠)(㎏/㎠)(㎏/㎠)
주 입1.0~1.410,000이하400이상150이상100이상
○ 균열충전용 에폭시수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ㆍ 누수 보수ㆍ 보강 전문시방서(표5.3): 건설교통부)
구 분비 중슬럼프가열감량휨강도신장율인장부착강도파단방수성비 고
(sump)(㎏f/㎠)(㎏f/㎠)변형률
충 전표준치±0.13㎜이내5%이하2020%이상1010%이상소요값이상
1.2 철근노출부 몰탈보수
1) 하지콘크리트는 반드시 물청소를 정밀히 하고 표면에 물이 충분히 흡수된 상태에서 시공한다.
2) 프라이말 MC-76은 최초 소포제를 20㎏당 0.1㎏을 잘 배합되도록 희석한 다음 물배합을 한다.
3) 배합된 몰타르는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통풍 또는 내부온도가 고온인 장소의 시공을 요할 때는 양생포를 덮어준다
5) 표면온도가 5℃이하가 될 때에는 사용과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사용후 남은 자재는 꼭 용기를 덮어 보관한다.
1.3 에폭시 몰탈 보수
1) 불량 콘크리트 부분은 망치 등으로 주의하여 두들겨 정상인 콘크리트가 노출될 때까지 일정한 모양으로 정리한다.
2) 균열면에 묻혀있는 백태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컷팅부에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하여 에폭시 몰탈과의 부착을 좋게해 준다.
4) 흙손을 이용하여 보수부위에 몰탈을 조금씩 입혀 기존 콘크리트면과 동일하게 되게끔 발라준다
5) 배합된 몰타르는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통풍 또는 내부온도가 고온인 장소의 시공을 요할때는 양생포를 덮어준다
7) 표면온도가 5℃이하가 될 때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8) 에폭시의 재질은 다음 규정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ㆍ 누수 보수ㆍ 보강 전문시방(표6.16)서: 건설교통부)
구 분비 중점 도압축강도휨강도인장강도전단강도충격강도경 도비 고
(cps)(N/㎟)(N/㎟)(N/㎟)(N/㎟)(KJ/㎡)(HDD)
퍼티ㆍ실링용1.5∼1.9-60이상35이상20이상10이상1.5이상80이상
1.4 에폭시 도포 보수
1) 피복부위의 수분 모래,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3) 프라이머 1회 도포후 에폭시 2회 도포한다.
4) 표면온도가 5℃이하 이거나 상대습도가 85%이상에서는 도포를 금한다.
5) 기존 에폭시 도포가 되어있는 부분은 기존의 색상과 동일하게 도포한다.
2. 단면보수 공법
2-1 보양설치작업
시공 장소와 시공외의 장소 및 밀폐된 장소를 구분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시공장소에 필요한 보양 및 가설재(강제 배기 환풍장치 포함)를 설치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2-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표면
① 콘크리트 표면의 유분 Laitance, 오물 등 이물질을 바탕처리용 기계공구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 후 건조시킨다.
② 광범위한 부위의 콘크리트분진, Laitance, 백화현상 등을 처리해야 할 경우, 염산 2~3% 수용액을 롤러로 도포하고 10~15분 방치시킨 후 고압수세 처리하고 건조시킨다.
③ 구구조물 및 열화구조물의 보수·보강 공사시에는 연마, 그라인더, 치핑 등의 작업을 실시한 후 고압수세 처리하고 건조시킨다.
④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 후면 약2-3㎝까지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완전 노출시킨다.
2) 강재 표면
그라인더나 연마지등을 이용하여 표면의 유분, 부녹(浮錆), 기름, 먼지, 염분 등의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2-2 철근 녹제거 및 방청제
1) 개 요
- 무기산을 주 원료로한 제품으로서 철근 및 철재류에 생성된 발청산화막에 작용하여 잔존해있는 녹을 용해하고 고분자 화합물로 전환되어 안정된 방청피막을 형성한다.
2) 특 성
① 비 염산계로 녹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② 녹제거 후 일정기간 동안 방청효과를 유지한다.
③ 녹만을 제거함으로서 모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3) 시공
① 기름기나 유성의 물질을 제거한다.
② 두꺼운 녹이 있을 경우 와이어 부러쉬, 와이어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녹을 제거한다.
③ 일반적인 녹은 표면그대로 원액을 도포 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저압으로 스프레이하거나 솔, 붓등을 사용하여 시공부위에 도포한다.
⑤ 도포 후 완전경화 전 까지는 물 또는 비와 접촉이 없어야 한다.
⑥ 사용량 약 0.25 ℓ/㎡
2-2-3 방청제
1) 개 요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부식으로 인한 구조적인 성능저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품으로서 현장의 노출된 철근 및 야적된 철근의 표면에 합성수지계의 코팅형
철근방청제를 도포하여, 철근에 강력하고 치밀한 보호 피막을 형성하여 습기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코팅형 방청제이다.
2) 특 성
① 철근과의 우수한 접착력으로 인한 강력한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수분 및 염분 산소 등의 모체침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② 철근에 도포 후 모르타르와의 접착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시 공
① 철근표면의 수분 및 오일 등을 제거한다.
② 두꺼운 녹이 있을 경우 와이어 부러쉬, 와이어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녹을1차 제거한 후 도포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저압으로 스프레이하거나 솔, 붓등을 사용하여 시공부위에 도포한다.
④ 흐린날은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⑤ 사용량 약 0.25 ℓ/㎡
2-2-4 침투형 구체강화제
1) 개요
- 구체강화제는 콘크리트에 침투하여 공극의 감소, pH값 유지, 산화물(공기중의 산과염화물)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상의 시멘트와 반응하고 시멘트 반죽의 내화학성
감소에 저항할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초기강도 저하에 있어서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켜준다.
2) 특 성
① 일반적으로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는데 사용
② 시멘트의 화학적 저해 요소를 경감시키고 콘크리트의 특성을 향상시킨다.
3) 시공
① 구체강화제를 도포하기 전 콘크리트면을 담수로 충분히 적셔주고, 표면이 습윤한 상태에서 도포한다. 구체강화제 도포는 1회 또는 2회 구분 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이 뜨거울 경우에는 약간의 실수를 함으로서 냉각시킨 후 침투시켜야 한다.
③ 구체강화제를 시공한 후 12시간내에 비로 인한 세척이 예상 될 때에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④ 사용량 : 약 0.3 ℓ/㎡
2-2-5 단면보수
1) 콘크리트 표면에 탈락되려고 하거나 약간의 충격으로도 탈락이 예상되는 부분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2)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 후면 약2-3㎝까지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완전 노출시킨다.
3) 가능한 철근이 건조된 상태에서 철근 녹제거제와 철근방청제를 각 1회씩 도포한다.
4) 기존 구체에 구체강화재를 도포한다.
5)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모든 기름, 불순물, 양생재, 코팅, 페인트등은 물세척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6) 하지 처리된 기존 구체에 신구접착제를 도포한다.
7)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팻칭한다.
8) 과잉의 보수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흙손으로 고르게 면처리를 한후 마감한다.
9) 반복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충전한 보수모르타르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2-2-6 스프레이공법
1) 재료사양
① 모르타르의 점도가 스프레이 시공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낮은 슬럼프를 유지하면서 반죽이 부드러워야 한다.
③ 물은 염분이 없는 깨끗한 담수를 사용한다.
2) 기계사양
① 스프레이공기압 : 5∼7kgf/cm²
② 펌프압 : 40±10bar
③ 작업거리 : 수평거리 - 200m, 수직거리 - 100m
④ 분사거리 : 30~50cm
3) 공 정
① 3-1-5 팻칭공법의 1) - 6) 작업까지 동일
② 초벌스프레이(부착이 용이하도록 0.5 ~ 1cm 두께로 얇게 스프레이한다.)
③ 중벌 스프레이( 2~5㎝ 두께로 필요시 몇 차례 시공한다.)
④ 중벌 스프레이(흙손 미장이 용이하도록 0.5~1㎝ 두께로 스프레이하고 흙손 미장 마감한다.)
4) 작업사양
① 작업량은 보통 4인/1개조/8시간 작업기준으로 7,000~10,000㎏ 시공 가능하다.
② 시공두께는 하루 2번 스프레이 기준으로 최대 10cm 두께 시공이 가능하다.
③ 혼합기와 스프레이단면 거리는 수평 200m, 수직 100m 가능하다.
④ 분사거리는 30∼50cm로 유지해야 우수한 품질의 모르타르 시공 할 수 있다.
⑤ 분사각도는 수직분사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분사각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
3. 표면처리 공법
1) 개요
- 본 공법은 활성 실리카가 콘크리트 표면에 빠르게 침투하여 콘크리트 중의 유리석회(Free Lime) 및 탄산칼슘(Calciumcarbonate) 과 반응하여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된 불용성 화합물을 생성시킴으로써 알칼리 회복 및 중성화를 억제시키고 콘크리트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수분, 염화이온, 산성액 등의 열화인자를
콘크리트로의 침투를 방지하여 구조물 보호 및 내구성능을 향상 시킨다.
2) 특 성
① 콘크리트 표면에 내구성이 높은 도막을 형성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콘크리트 표면 및 코팅재의 경도를 높이고 자외선 및 기타 유해인자(내화학성)로
부터의 내구성 확보
② 유기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으로 다양한 용도로의 적용 가능한 100% 코팅액.
③ 경화반응 후 불연성 재질로 변화하여 지하구조물의 도포 시공시 안전성이 확보.
④ 콘크리트 표면이 젖은 상태에서도 도포가 가능.
⑤ 우수한 방수성, 내수성, 내산성, 내화학성, 내염해성
3) 시공
①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모든 기름, 불순물, 양생재, 코팅, 페인트 등은 샌드 블라스팅, 수압제트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정밀하고,
깨끗하며, 건조해야 하고, 결함이 있거나 파손된 콘크리트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분진, 먼지 및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탈락 되려고
하거나 심한 균열로 약간의 물리적 충격으로도 탈락이 예상되는 부분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② 표면 불순물 철거 후 생긴 요철은 시멘트를 통해 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③ 프라이머는 1회 도포하며 1회 도포시 소요자재량은 약 0.2ℓ/㎡ 정도이다
④ 중도와 상도는 총 2회 도포(1회 도포되어 지촉건조 후 3시간 이내)하며 1회 도포시 소요자재량은 약 0.25ℓ/㎡ 정도이다
⑤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로 시공가능하며 스프레이 시공시 표면으로부터 튀어나오지 않고 공기 중에도 분산되지 않도록 표면을 적셔준다.
⑥ 도포조건은 대기온도 5~35℃, 상대습도 80% 이하이며, 우천시 작업은 금한다
⑦ 도막의 건조·경화
- 지하(지중)구조물에 시공할 경우, 환풍구(천공등)를 가설하고 배풍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배기 환풍시켜 젖은 도막에서 증발하는 휘발분을 제거해주어,
도막의 건조 경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이상적인 도막물성이 발휘될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공 순서 -
철거부위 컷팅
↓
치 핑
↓
물세척
↓
철근 노출부 녹제거
↓
침투식 철근 방청제 도포(필요시)
↓
침투식 구체강화제 도포
↓
단면복구
↓
표면처리
주) 1. 건조(고화)시간, 가사시간은 표준상태 기준임.
2. 재료 소요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양 생
(1) 시공후 표준상태에서 7일 양생을 기본 양생기간으로 정한다.(기온과 주위 환경에 따라 양생기간은 변동될수 있음)
(2) 상도 도포작업 마감 후 완전히 건조경화된 상태에서 출입하여야 한다.(표준상태에서 약 48시간 경과 후)
5. 정리 및 보수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6. 청소 및 보양
작업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사용한 보양자재 재료 용기 등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시공한 장소는 도막이 건조 경화될 때까지 사전주의 경고 표시를 하여 사람과 장비 등의 접근을 막아 시공된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7. 검사ㆍ 완료
시공완료 후 시공자는 시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한 견본판과 색상, 광택, 도막두께 등을 비교하여 확인검사를 받는다.
8. 품질관리
(1) 품질관리(검사)에 필요한 사용전 공정별 재료는 견본을 채취해 보관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공사 준공 전후에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 대 공
[1]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
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③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급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하
며, 감독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나)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라)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마) 게이지 압력이 1.3㎏/㎠ 이상의 잠함공사
(바)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사)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2)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시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시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사) 유해, 위험방지에 관한 정해진 도면 및 서류
라.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마.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바.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
류는 당해공사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사. 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보호구
1) 보호구 사용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준공
가.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297×420m/m】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계,인수
1) 시설물 인계,인수
가)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1) 감독자는 수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공사개요 등)
(나) 예비 준공검사 결과
(다) 특기사항
2)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시방서
(4) 시험성적서 (주요자재, 품질관리)
(5) 시설물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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