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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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
경기도 용인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우성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39,239,400원 · 낙찰률 90.7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68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9347 | 10/06(화) | 233,26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우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8297 | 10/06(화) | 233,26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우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9106 | 07/07(화) | 239,239,4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우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8576 | 07/07(화) | 239,239,4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우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2625 | 07/06(월) | 239,239,4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우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1905 | 07/06(월) | 239,239,4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우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7660 | 07/06(월) | 239,239,4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우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
- 특허공법(TY-CON)을 이용한 표면 및 단면 보수
- 균열 주입 보수
- 배수시설(배수구 청소, 배수관 교체 및 설치) 보수
- 점검로(난간, 발판, 출입구) 재설치
- 마평교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보수
- 교통 통제 및 안전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627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평가(철근·콘크리트공사업)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8(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1: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8,27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6274-000
- 참조번호
- 용인시 공고 제2026-196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8,2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임(공사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 용인고가육교외 4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개요 : 표면·단면보수, 균열보수, 교면포장, 신축이음교체 등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262,100,000 | 262,100,000 | 238,272,728 | 23,827,272 | - | - |
참가자격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031-6193-2422)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031-6193-24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특허번호 | 신기술·특허명 | 보유업체 |
|---|---|---|
| 제10-1859885호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공법 | 태영건설㈜ |
배점·평가
| 평점(점) = | 9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 평점(점) = | 90-20 × | ( | 100 | - | (예정가격-A) | )×100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
| 1,823,856 | 2,409,824 | 239,654 | 3,721,398 | 1,166,862 | 16,160,197 | - | 25,521,791 |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ㅁ 마.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용인시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031-6193-2172)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031-6193-242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용인시장 귀하 === (물량내역서)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xlsx === 내역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 | 1 | 식 | ||||||||||||||||||||||
| 1. 용인고가육교 | ||||||||||||||||||||||||
| 2. (신)왕산교 | ||||||||||||||||||||||||
| 3. (신)수포교 | ||||||||||||||||||||||||
| 4. 삼계교 | ||||||||||||||||||||||||
| 5. 마평교 | ||||||||||||||||||||||||
| ▣ 안전관리비 | ||||||||||||||||||||||||
| ▣ 폐기물처리비 | ||||||||||||||||||||||||
| 1. 용인고가육교 | ||||||||||||||||||||||||
| 1) 보수공 | ||||||||||||||||||||||||
| (1) 단면보수 | ||||||||||||||||||||||||
| 표면보수(TY-CON) | 벽체 | 29 | m2 | |||||||||||||||||||||
| 단면보수(TY-CON) | 벽체,THK=30mm | 49 | ||||||||||||||||||||||
| 단면보수(철근방청)(TY-CON) | 13 | |||||||||||||||||||||||
| (2) 기타보수 | ||||||||||||||||||||||||
| 균열보수 | 주입보수 | 34 | M | |||||||||||||||||||||
| 2) 부대공 | ||||||||||||||||||||||||
| 고소작업차 | 5 Ton | 5 | 일 | |||||||||||||||||||||
| 강관 조립말비계 | [H=2m, 3개월] | 2 | ea | |||||||||||||||||||||
| 폐기물상차 | B.H 0.7㎥ | ㎥ | ||||||||||||||||||||||
| 2. (신)왕산교 | 1 | 식 | ||||||||||||||||||||||
| 1) 보수공 | ||||||||||||||||||||||||
| (1) 단면보수 | ||||||||||||||||||||||||
| 표면보수(TY-CON) | 벽체 | 40 | m2 | |||||||||||||||||||||
| 단면보수(TY-CON) | 벽체,THK=30mm | 68 | ||||||||||||||||||||||
| 단면보수(철근방청)(TY-CON) | 1 | |||||||||||||||||||||||
| (2) 기타보수 | ||||||||||||||||||||||||
| 균열보수 | 주입보수 | 98 | M | |||||||||||||||||||||
| 배수구청소 | 54 | 개소 | ||||||||||||||||||||||
| 교량배수관교체 | D150mm, L=1.5m | 6 | ||||||||||||||||||||||
| 교량받침 재도장 | 0.5㎡/ea | 11 | ||||||||||||||||||||||
| 2) 부대공 | ||||||||||||||||||||||||
| 굴절차사용료 | 4 | 일 | ||||||||||||||||||||||
| 강관 조립말비계 | [H=2m, 3개월] | 2 | ea | |||||||||||||||||||||
| 폐기물상차 | B.H 0.7㎥ | ㎥ | ||||||||||||||||||||||
| 3. (신)수포교 | 1 | 식 | ||||||||||||||||||||||
| 1) 보수공 | ||||||||||||||||||||||||
| (1) 단면보수 | ||||||||||||||||||||||||
| 표면보수(TY-CON) | 벽체 | 5 | m2 | |||||||||||||||||||||
| 단면보수(TY-CON) | 벽체,THK=30mm | 40 | ||||||||||||||||||||||
| 단면보수(철근방청)(TY-CON) | 35 | |||||||||||||||||||||||
| (2) 기타보수 | ||||||||||||||||||||||||
| 균열보수 | 주입보수 | 4 | M | |||||||||||||||||||||
| 퇴적물청소 | 12 | ㎡ | ||||||||||||||||||||||
| 집수구 재설치 | 250x250x400H | 20 | EA | |||||||||||||||||||||
| 배수구청소 | 8 | 개소 | ||||||||||||||||||||||
| 교량배수관교체 | D150mm, L=1.5m | 20 | ||||||||||||||||||||||
| 배수관 이음부 보수 | 150mm | 1 | ||||||||||||||||||||||
| 교량배수관설치 | D150mm, L=2.0m | 4 | ||||||||||||||||||||||
| (3) 점검로 보수 | ||||||||||||||||||||||||
| 점검로 난간 재설치 | 11 | M | ||||||||||||||||||||||
| 점검로 발판 재설치 | 2 | |||||||||||||||||||||||
| 점검로 브라켓 재설치 | 3 | 개소 | ||||||||||||||||||||||
| 점검로 출입구 재설치 | (출입문+시건장치) | |||||||||||||||||||||||
| 2) 부대공 | ||||||||||||||||||||||||
| 굴절차사용료 | 2 | 일 | ||||||||||||||||||||||
| 강관 조립말비계 | [H=2m, 3개월] | ea | ||||||||||||||||||||||
| 폐기물상차 | B.H 0.7㎥ | 3 | ㎥ | |||||||||||||||||||||
| 4. 삼계교 | 1 | 식 | ||||||||||||||||||||||
| 1) 보수공 | ||||||||||||||||||||||||
| (1) 단면보수 | ||||||||||||||||||||||||
| 표면보수(TY-CON) | 벽체 | 3 | m2 | |||||||||||||||||||||
| 단면보수(TY-CON) | 벽체,THK=30mm | 6 | ||||||||||||||||||||||
| 단면보수(철근방청)(TY-CON) | 4 | |||||||||||||||||||||||
| (2) 기타보수 | ||||||||||||||||||||||||
| 균열보수 | 주입보수 | 311 | M | |||||||||||||||||||||
| 배수구청소 | 16 | 개소 | ||||||||||||||||||||||
| 교량배수관설치 | D150mm, L=2.0m | 7 | ||||||||||||||||||||||
| 방호책난간 지주 교체 | 1 | EA | ||||||||||||||||||||||
| 2) 부대공 | ||||||||||||||||||||||||
| 굴절차사용료 | 9 | 일 | ||||||||||||||||||||||
| 강관 조립말비계 | [H=2m, 3개월] | 2 | ea | |||||||||||||||||||||
| 폐기물상차 | B.H 0.7㎥ | 1 | ㎥ | |||||||||||||||||||||
| 5. 마평교 | 식 | |||||||||||||||||||||||
| 1) 보수공 | ||||||||||||||||||||||||
| (1) 단면보수 | ||||||||||||||||||||||||
| 표면보수(TY-CON) | 벽체 | 11 | m2 | |||||||||||||||||||||
| 단면보수(TY-CON) | 벽체,THK=30mm | 13 | ||||||||||||||||||||||
| 단면보수(철근방청)(TY-CON) | 5 | |||||||||||||||||||||||
| (2) 기타보수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 5 | ㎥ | |||||||||||||||||||||
| 신구콘크리트접합 | 에폭시 | 45 | ㎡ | |||||||||||||||||||||
| 2) 부대공 | ||||||||||||||||||||||||
| 강관 조립말비계 | [H=2m, 3개월] | 2 | ea | |||||||||||||||||||||
| 폐기물상차 | B.H 0.7㎥ | 1 | ㎥ | |||||||||||||||||||||
| 3) 자재대 | ||||||||||||||||||||||||
| 레 미 콘 | 25-27-15(Mpa) | 5 | M3 | |||||||||||||||||||||
| ▣ 안전관리비 | 1 | 식 | ||||||||||||||||||||||
| 1.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 ||||||||||||||||||||||||
| 1) 용인고가육교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구조물보수보강)-용인고가육교 | 1 | 식 | |||||||||||||||||||||
| 2) (신)왕산교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구조물보수보강)-(신)왕산교 | 1 | 식 | |||||||||||||||||||||
| 3) (신)수포교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구조물보수보강)-(신)수포교 | 1 | 식 | |||||||||||||||||||||
| 4) 삼계교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구조물보수보강)-삼계교 | 1 | 식 | |||||||||||||||||||||
| 5) 마평교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구조물보수보강)-마평교 | 1 | 식 | |||||||||||||||||||||
| ▣ 폐기물처리비 | ||||||||||||||||||||||||
| 1. 용인고가육교 | ||||||||||||||||||||||||
| 1) 폐기물운반 | ||||||||||||||||||||||||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15ton,L=10km이내 | 4 | Ton | |||||||||||||||||||||
| 2)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4 | Ton | |||||||||||||||||||||
| 3) 단수조정 | 1 | 식 | ||||||||||||||||||||||
| 2. (신)왕산교 | ||||||||||||||||||||||||
| 1) 폐기물운반 | ||||||||||||||||||||||||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15ton,L=10km이내 | 4 | Ton | |||||||||||||||||||||
| 2)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4 | Ton | |||||||||||||||||||||
| 3) 단수조정 | 1 | 식 | ||||||||||||||||||||||
| 3. (신)수포교 | ||||||||||||||||||||||||
| 1) 폐기물운반 | ||||||||||||||||||||||||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15ton,L=10km이내 | 6 | Ton | |||||||||||||||||||||
| 2)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6 | Ton | |||||||||||||||||||||
| 3) 단수조정 | 1 | 식 | ||||||||||||||||||||||
| 4. 삼계교 | ||||||||||||||||||||||||
| 1) 폐기물운반 | ||||||||||||||||||||||||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15ton,L=10km이내 | 1 | Ton | |||||||||||||||||||||
| 2)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 | Ton | |||||||||||||||||||||
| 3) 단수조정 | 식 | |||||||||||||||||||||||
| 5. 마평교 | ||||||||||||||||||||||||
| 1) 폐기물운반 | ||||||||||||||||||||||||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15ton,L=10km이내 | 1 | Ton | |||||||||||||||||||||
| 2)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 | Ton | |||||||||||||||||||||
| 3) 단수조정 | 식 |
| 관 리 번 호 | 사 본 번 호 |
|---|---|
| 2 0 2 6 년 | 용 인 고 가 육 교 외 4 개 소 보 수 공 사 |
| 공 | 사 시 방 서 |
1. 보수공사
1.1 공사일반 특기사항
1.2 TY-CON 단면보수공법
1.3 TY-CON 표면보수공법
특별시방서
1.1 공사일반 특기사항
1. 공사 특기사항
(1) 본 과업은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여 시설물의 기능 보전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 보수보강 시공시 교통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 로 공사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지역주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대상은 용인시 처인구 관내 시설물 일원 5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로 각 시설물별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용인고가육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산37-9 일원 2) (신)왕산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799-36 일원 3) (신)수포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480-9 일원 4) 삼계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5) 마평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35 일원 (3) 본 과업의 주요 공사는 구조물에 대한 단면보수 및 표면보수, 균열보수가 주요 공정이며, 일부 배수시설 및 점검로 보수공사를 포함한다. (4) 본 과업구간은 교량 전체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통행제한이 이뤄지므로 공사전 현장여건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구간은 공사시 공사차량 이동에 의한 소음·진동·비산먼지에 유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 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소통 지장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안전관리계획을 철 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중 작업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등 위험 공종을 작업 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1 특별시방서
1.2 TY-CON 단면보수공법
1. 개요
1.1 본 특별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복구 및 보수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내화학성이 우수한 보수재(TY-CON)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단면복구 및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을 보수 ․ 보강하는 공법이다. 1.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구조물의 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 및 발주자(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1) 적용구조물 ㄱ. 하수암거, 교량(상판. 교대. 교각. 기초), 터널, 배수갑문, 농업용수로, 항만시설, 댐 등 콘크리트의 보 수‧보강이 필요한 토목구조물 ㄴ. 슬래브, 보, 기둥, 기초 등 콘크리트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구조물 2) 육상, 수상 등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염해, 중성화, 동결융해, 이산화탄소 등 열화에 의해 손 상된 구조물을 정밀점검 한 후 손상된 부위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물별 손상원인을 분석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유형별 보수공법을 진행함으로서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 ․ 보강공법 이다. 2.2 시공일반사항 1) 표면 및 단면복구 시공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는 공사에 관련된 품질, 시공도서 및 제품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다. 3) 공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발주자(공사감독관)와 자료의 반입 및 보관 등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4) 현장사진은 공사 착수 전, 중, 후의 현황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한다. 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사항 재료는 설계서에 적용된 것을 사용하며, 다른 재료와 혼용금지 및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저장하고 보 관상태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3.2 열화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단면보수 재료
| 공종 | 방청제 | 프라이머 | 단면보수몰탈 | |
|---|---|---|---|---|
| 용도 | 철근방청 | 신구접착강화 | 단면보수 | |
| 재료명 | ECON-R | ECON-P | ECON-M | |
| 재 료 | 성상 | 액상 | 액상 | 분말 |
| 구 성 | 색상 | 적색 | 유백색 | 회색 |
| 포장 | 18 kg/can | 18 kg/can | 25 kg/포 | |
| 보관 | 상온보관 | 상온보관 | 건조하고 서늘한곳 | |
| 사용량 | 수량산출서 참조 | |||
| 재 료 사 용 량 | 배합비 | 원액사용 | 최대30%물과희석 사용가능 | W/M 14-16% |
| 시공온도 | 5℃ 이상 |
중성화방지제 표면보호 TY-CON-N 액상 회색 18 kg/can 상온보관 원액사용 3 특별시방서
4. 열화에 의한 철근부식 단면복구 보수공법 공정도
-열화된 콘크리트 부분을 공구 등으로 Con'c 치핑 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치핑작업 -철근에 발생한 녹을 샌딩하여 제거한 후 철근 녹 샌딩 ① 청결하게 한다. 고압 수 세척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방청재 제거한다. (ECON-R)도포 -노출철근부위에 방청재(TY-CON-R)를 도 rebar 포하여 철근을 코팅한다. Con'c -프라이머(TY-CON-P)를 도포 콘크리트에 신구 콘크리트 접착 침투하여 신구 콘크리트 접착력을 증가시 ② 프라이머 켜 단면복구몰탈이 접합될 수 있도록 준비 (ECON-P)도포 한다. rebar Con'c 내화학성 보수재 -파손부분에 내화학성 보수몰탈 ③ (ECON-M)타설 (TY-CON-M)을 타설하여 단면을 복구한다. rebar Con'c -복구된 표면에 콘크리트 중성화 및 염해 중성화 방지제 방지용 표면처리제 (TY-CON-N)를 붓, 롤 ④ (ECON-N) 러,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rebar
5. 시 공
5.1 치핑 작업 1) 손상부위의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현장여건에 맞는 공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5.2 고압 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4 특별시방서
2) 세척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 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5.3 철근 녹 제거 / 방청처리 1) 철근의 부식된 부분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와이어 브러쉬, 또는 전동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녹 제 거작업을 실시한다. 2) 상기 녹 제거작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하여 녹 제거형 방청재를 도포한다. 3) 물기, 유지분, 흙 등을 제거한 후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4) 도포시 붓 등을 이용하여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 하며,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 상 충분히 도포 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영상의 기온에서 시공하며,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약 5시간 경과 후 후속작업을 시행 하되,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 공을 피한다. 5.4 프라이머 접착제 도포 1) 시공면의 물기, 유지분, 레이턴스 등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스프레이건, 붓, 로라 등 현장적용 가능 도구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3) 시공 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나, 고인 물 또는 흐르는 물은 제거 하여야 한다. 4) 접착재가 고여 있을시 부착력이 저하되므로 제거한다. 5) 도포 30분 이상 경과 후 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단, 시공 후 방치하는 사이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 한다.
6)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7)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8)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5.5 보수 모르타르 타설 1) 일반사항 ㄱ.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을 권장하며, 숙련기술자에 의해 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스프레이방식 ≧ 공사면적 100㎡ ≧ 미장방식 권장한다. 2) 시 공 ㄱ.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숙련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ㄴ.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을 살포하 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공면 처리 ㄱ. 열화 및 부식된 콘크리트를 치핑한다. ㄴ. 접착력 향상을 위해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유지 분,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ㄷ. 와이어브러쉬, 샌드페이퍼, 그라인더 등으로 결착되지 못한 모래 등을 제거한다. ㄹ. 유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재로 완전히 제거한다. 4) 스프레이 시공 5 특별시방서 ㄱ. 스프레이 장비는 혼합기와 고압펌프, 콤프레셔를 사용하며, 펌프와 콤프레셔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 를 선정하여야 한다. ㄴ. 스프레이 시공 시 초벌/정벌은 5㎜~10㎜, 재벌은 20㎜~50㎜의 두께로 시공 한다. 5) 양생 및 마감 ㄱ.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ㄴ. 직사광선을 받거나 여름철 타설시 양생포를 덮거나 양생재를 사용하여 분무기로 분무한다. ㄷ. 표면처리재 시공은 모르타르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5.6 중성화방지제 도포
2) 스프레이건, 붓, 로라 등 현장적용 가능 도구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3)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6. 품질관리
6.1 현장검사 / 품질검사 시험 (1)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시공 후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시험을 수행한다. (2)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항목, 시험방법의 변경 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개정된 한국 산업규격(KS)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현장에서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이 불가한 경우 발주자(공사감독관)와 협의 후 사용재료를 품질검 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6.2 품질관리 시험항목, 방법 및 품질기준
| 공종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품질기준 |
|---|---|---|---|
| 휨강도 | KS F 4042 | 6.0 MPa 이상 | |
| 단면보수재 | 압축강도 | 20.0 MPa 이상 | |
| 부착강도 | 1.0 MPa 이상 | ||
| 중성화방지제 | 외관검사 | KS M 3802 | 이상 없을 것 |
6 특별시방서
1.3 TY-CON 표면보수공법
1. 개요
1.1 본 특별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보수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내화학성이 우수한 보수재 (TY-CON)를 이용한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을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 ․ 보강하 는 공법이다. 1.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구조물의 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 및 발주자(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1) 적용구조물 ㄱ. 하수암거, 교량(상판. 교대. 교각. 기초), 터널, 배수갑문, 농업용수로, 항만시설, 댐 등 콘크리트의 보 수‧보강이 필요한 토목구조물 ㄴ. 슬래브, 보, 기둥, 기초 등 콘크리트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구조물 2) 육상, 수상 등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염해, 중성화, 동결융해, 이산화탄소 등 열화에 의해 손 상된 구조물을 정밀점검 한 후 손상된 부위에 따라 표면보수공법을 진행함으로서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공법 이다. 2.2 시공일반사항 1) 표면보수 시공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는 공사에 관련된 품질, 시공도서 및 제품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다. 3) 공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발주자(공사감독관)와 자료의 반입 및 보관 등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4) 현장사진은 공사 착수 전, 중, 후의 현황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한다.
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사항 재료는 설계서에 적용된 것을 사용하며, 다른 재료와 혼용금지 및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저장하고 보 관상태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특별시방서 3.2 열화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표면보수 재료
| 공종 | 프라이머 | 바탕조정제 (비건전면) | |
|---|---|---|---|
| 용도 | 신구접착강화 | 표면보수 | |
| 재료명 | ECON-P | ECON-M | |
| 재 료 구 | 성상 | 액상 | 분말+액상 |
| 성 | 색상 | 백색 | 회색 |
| 포장 | 18 kg/can | 20 kg/포 | |
| 보관 | 상온보관 | 건조하고 서늘한곳 | |
| 사용량 | 수량산출서 참조 | ||
| 재 료 사 용 량 | 배합비 | 최대30%물과 희석사용가능 | 중량대비 15~25% 물과 결합 |
| 시공온도 | 5℃ 이상 |
중성화방지제 표면보호 ECON-N 액상 유백색 18 kg/can 상온보관 원액사용 8 특별시방서
4. 열화에 의한 표면보수공법 공정도
-열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grinding하여 완전 Con'c grinding 히 제거한다. ① 고압 수 세척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프라이머를 도포 콘크리트에 침투하여 신 Con'c 프라이머 작업 구 콘크리트의 접착력을 증가시켜 표면복구 ② (ECON-P)도포 용 바탕조정재와 접합될 수 있도록 준비한 다. Con'c -표면에 바탕 조정제(TY-CON-M)를 도포하 바탕 조정제 ③ 여 표면복구 및 방수를 실시한다. (ECON-M)도포 -정수장 등 방수가 필요한곳에 사용한다. 중성화방지제 Con'c (ECON-N) - 붓, 롤러,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④9 특별시방서
5. 시 공
5.1 치핑 작업 1) 손상부위의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현장여건에 맞는 공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5.2 고압 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척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 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5.3 바탕조정재 도포(필요 시) 1) 시공면 처리 ㄱ. 열화 및 부식된 콘크리트를 치핑한다. ㄴ. 접착력 향상을 위해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유지 분,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ㄷ. 와이어브러쉬, 샌드페이퍼, 그라인더 등으로 결착되지 못한 모래 등을 제거한다. ㄹ. 유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재로 완전히 제거한다.
3)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4) 내산코팅제 도포 시 중성화방지제 및 오염방지제는 생략 가능하다.
6. 품질관리
6.1 현장검사 / 품질검사 시험 1)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시공 후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시험을 수행한다. 2)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항목, 시험방법의 변경 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개정된 한국 산업규격(KS)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현장에서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이 불가한 경우 발주자(공사감독관)와 협의 후 사용재료를 품질검 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6.2 품질관리 시험항목, 방법 및 품질기준
| 공종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품질기준 |
|---|---|---|---|
| 중성화 방지제 | 외관검사 | KS M 3802 | 이상 없을 것 |
1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 2.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관내 시설물 일원 5개소
(용인고가육교, (신)왕산교, (신)수포교, 삼계교, 마평교)
3.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용인고가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여 시설물의 기능 보전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 구조물명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표 면 보 수 | 2 m | 29 | 특허공법(TY-CON) | ||
| 보 수 공 | 단 면 보 수 ( 방 청 포 함 ) | 62 | |||
| 용인고가육교 | 균 열 보 수 | m | 34 | 주입공법 | |
| 부 대 공 | 교 통 통 제 및 안 전 처 리 | 식 | 1 | 안전시설,교통처리 | |
| 표 면 보 수 | 2 m | 40 | 특허공법(TY-CON) | ||
| 단 면 보 수 ( 방 청 포 함 ) | 69 | ||||
| (신)왕산교 | 보 수 공 | 균 열 보 수 | m | 98 | 주입공법 |
| 배 수 시 설 | 식 | 1 | 배수구청소, 배수관교체 | ||
| 부 대 공 | 교 통 통 제 및 안 전 처 리 | 안전시설,교통처리 |
| 구조물명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표 면 보 수 | 2 m | 5 | 특허공법(TY-CON) | ||
| 단 면 보 수 ( 방 청 포 함 ) | 75 | ||||
| 보 수 공 | 균 열 보 수 | m | 4 | 주입공법 | |
| (신)수포교 | 배 수 시 설 | 식 | 1 | 집수구재설치, 배수관교체 | |
| 점 검 로 보 수 | 난간, 발판, 출입구 | ||||
| 부 대 공 | 교 통 통 제 및 안 전 처 리 | 안전시설,교통처리 | |||
| 표 면 보 수 | 2 m | 3 | 특허공법(TY-CON) | ||
| 단 면 보 수 ( 방 청 포 함 ) | 10 | ||||
| 삼계교 | 보 수 공 | 균 열 보 수 | m | 311 | 주입공법 |
| 배 수 시 설 | 식 | 1 | 배수구청소, 배수관교체 | ||
| 부 대 공 | 교 통 통 제 및 안 전 처 리 | 안전시설,교통처리 | |||
| 표 면 보 수 | 2 m | 11 | 특허공법(TY-CON) | ||
| 단 면 보 수 ( 방 청 포 함 ) | 18 | ||||
| 마평교 | 보 수 공 | 균 열 보 수 | m | - | 주입공법 |
| 기 초 보 수 | 식 | 1 | 콘크리트 타설 | ||
| 부 대 공 | 교 통 통 제 및 안 전 처 리 | 안전시설,교통처리 |
5. 특허공법 관련사항
본 과업에 따른 단면보수공법은 공법심의(2026.05.26)를 통하여 선정되었음.
| 공법명 | 업체명 | 특허/신기술 | 담당자 연락처 | 비 고 |
|---|---|---|---|---|
| 표면 및 단면보수공법(TY-CON) | 태영건설 | 제10-1859885호 | 김두열 이사 (010-5044-5767) |
■ 공법심의 결과
6.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다.
7.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8.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 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노선의 변경이나 계획고의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5) 부대공사로 발생하는 골재를 유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 승인을 거쳐 설계변경 한다 6)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토목공사 시방서 (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시행청의 시공방침 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및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10. 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 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및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