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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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용인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우성산업개발
낙찰금액
112,763,000원 · 낙찰률 88.031%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7곳 · 개찰 06/3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445010/08(목)112,763,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우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고은에코 (도급업체)
R26TE1748790008/13(목)112,763,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우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고은에코 (도급업체)
R26TE1874427507/20(월)112,763,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우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고은에코 (도급업체)
R26TE1683536007/20(월)112,763,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우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고은에코 (도급업체)
R26TE1674287907/20(월)112,763,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우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고은에코 (도급업체)
R26TE1670827207/20(월)112,763,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우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고은에코 (도급업체)
R26TE17347213-112,763,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우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고은에코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반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관련 인·허가 이행
  • 올바로(Allbaro) 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 및 실적 관리
  • 폐기물 운반대장 작성 및 처리 증빙자료(사진, 계량전표 등) 제출
  • 성상별·종류별 폐기물 구분 보관 및 반출
  • 현장 내 폐기물 상차 및 분류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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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평가(최근 3년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실적)0점
당해용역 수행능력(1일 평균 처리 및 수집·운반 능력)0점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30(화) 11:00지남
개찰06/30(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5,440,000원
배정예산
126,984,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2(월)
공고번호
R26BK01596111-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1961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5,440,000원
배정예산
126,98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04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한다. 2. 용어의 정의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용인시를 “발주청”이라 하고,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3. 과업수행의 범위 가. 용역개요 1)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7-1 외 6필지 2)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구분규격 및 수량비고
폐기물운반건설폐재류5415톤-
혼합폐기물63톤
폐합성수지4톤
폐기물처리건설폐재류5415톤
혼합폐기물63톤
폐합성수지4톤

※ 상기 물량은 예정물량이며, 공사 진행시 실제물량은 달라질 수 있음.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과업의 범위 1)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2)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폐기물 3) 관련 인·허가 이행 및 Allbaro 시스템의 업무처리 등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근무시간 : 09:00~18:00 단, 감독지시에 의하여 조정 가능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및 용역기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 시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3)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4) 철거공사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5)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7) 기타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 중간처리장의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분류처리 미흡으로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이 내역서의 수량에 비해 증가될 경우 시공자, 감독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6.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을 경유하여 관할구청 및 발주청에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발주청에 착수신고서(착수계,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수집․운반 및 처리허가증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Allbaro시스템에 전자인계서 입력자료 및 매일 실적보고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내역서에 있는 수량의 반출을 위해 시공자가 운반을 요구할 때 적법한 이유 없이 적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전 철거자(건설도급자)외 연락하여 철거재가 현장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대장을 작성하여 매 차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을시 인정 불가 한다. (처리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처리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 제출)

사. 현장 내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인계서, 적재 전·후 사진, 중량 증명사진 등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진 및 증빙자료를 최선을 다해 확보 및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 후 물량을 감독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 업무의 상차·수립 작업이란 분류작업(필요시 파쇄포함) 및 상차장비 비용까지 포함된다. 카.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타. 기성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폐기물(간이)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성량 확정한다. 파. 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위탁 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처리를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의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허용보관 기간 내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조 및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폐기물을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지연배상금 및 계약 해제․해지 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 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 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을 부착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가. “발주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및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처리결과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처리업무일지, 계량전표(계근표), 반입확인서(중간처리업체) 및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의 계근표 및 폐 기물 인계·인수서에 따라 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완료 후 계근표, 폐기물 인계·인수서, 올바로(Allb aro) 시스템 처리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청에서 정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제출서류 가. 폐기물중간처리 확인증 원본 1부(처리물량, 처리비용 기재) 나. 폐기물 운반차량사진 1부 (차량번호 확인 가능하게 촬영) 다. 운반차량 등록확인증 1부 라. 폐기물 운반대장 원본 1부 마. 1일 폐기물 처리일지 작성 비치 11.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가.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다.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①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②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발주청”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까지 용인시청 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인지대 등)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사. 관계기관 등이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의견 또는 자료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과업수행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및 폐기물처리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감사, 검사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수량, 단가, 금액 산정 등의 오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발주청의 감액 또는 환수 요구에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용역 시행 간 관련법령에 의거 감독 임무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서류 및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하. 본 과업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우리 시의 제규정 및 지침, 관련기관 협의 사항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1961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 용인시 민생경제과 나. 용 역 명 :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내용 : 철거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과업지시서 참조 [폐콘크리트 5,346톤/폐아스콘 69톤/혼합폐기물 63톤/폐합성수지 4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금액 : 금126,984,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7-1 외 6필지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참가자격

구 분계중간처리수집운반
분담비율100%51%49%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 115,440,000원(추정가격) - 중간처리용역 : 58,874,400원, 수집·운반용역 : 56,565,600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 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실적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용인시 민생경제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91.37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91.37톤 (3)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공 사 명 :용인중앙시장공영주차장철거공사[폐기물처리용역]
총 공 사 비 : 일금일억이천육백구십팔만사천원정₩126,984,000
도 급 금 액 : 일금일억이천육백구십팔만사천원정
시험검사비 : 일금영원정₩-
인 증 비 : 일금영원정
구 분규격 및 용량단위수량도급금액관급자재대수수료,분담금 및 검사비시험검사비한전인입비인증비합 계
폐기물처리용역식1126,984,000--126,984,000
합계---
-23,325,359,000

공종별내역서

용인중앙시장공영주차장철거공사[폐기물처리용역]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