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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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 천장 개선 소방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소방
- 낙찰업체
- (주)청우전설
- 낙찰금액
- 23,449,500원 · 낙찰률 90.26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7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07400 | 10/08(목) | 22,330,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청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5391 | 10/08(목) | 22,330,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청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2828 | 07/21(화) | 23,449,5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청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6017 | 07/21(화) | 23,449,5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청우전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무봉유치원, 매홀중학교, 예당고등학교 3개교의 필로티 천장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 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소방기계공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및 기존 배관·헤드라이펜던트 헤드 철거
- 소방전기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전선관 등) 설치 및 기존 설비 철거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
- 접지설비 공사
- 소화기 배치 및 설치
- 준공도면, 준공사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596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지역제한
- 경기도 오산시,경기도 화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68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5965-000
- 참조번호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68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 천장 개선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안).pdf · 공고규격서
- XLSM · 공고용_내역서(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 천장 개선 소방공사).xlsm · 공고규격서
- HWP · (교육시설과-7719 (첨부)) (붙임3) 공사시방서(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 천장 개선 소방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공 사 명 무봉유 외 교 매홀중 예당고 필로티 천장 개선 소방공사 공사현장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무봉유치원 | |
|---|---|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번길 | 매홀중학교 |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 로 | 예당고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1.5. 추정금액 : 26,058,000원 (추정가격 23,689,091원 + 부가가치세 2,368,909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 0원 1.6. 사업금액 : 26,058,000원 1.6.1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오니, 확인 후 투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2.3.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 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사업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방내역 (숨김)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
| 설 계 예 산 서 | ||||
|---|---|---|---|---|
| ( 소 방 전 기 ) | ||||
| 2026. 05 | ||||
| (주) 동 진 | ||||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 | ||||
| 소 방 전 기 내 역 서 | ||||
| 2026. 05 | ||||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 | ||||
| 소방전기 일위대가표 | ||||
| 2026. 05 | ||||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 | ||||
| 소방전기 단가대비표 | ||||
| 2026. 05 | ||||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 | ||||
| 소방전기 공량산출서 | ||||
| 2026. 05 | ||||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 | ||||
| 소방전기 수량집계표 | ||||
| 2026. 05 | ||||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 | ||||
| 소방전기 수량산출서 | ||||
| 2026. 05 | ||||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 | ||||
| 외 부 견 적 서 | ||||
| 2026. 05 |
| 총줄수-> | 133 | 2.0 |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소방) ]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소방)] | |||||||||||||||
| 001 | 1. 소방기계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2. 소방전기공사 | ||||||||||||||||
| Total | ( 합 계 ) |
공종별집계표(소방기계)
공 종 별 집 계 표
| [무봉유 외 2개교 필로티 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무봉유외2개교필로티개선공사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1 | ||||||||
| 0101 소화배관설비설치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무봉유치원스프링클러설비설치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매홀중스프링클러설비설치공사 | 010102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소방기계)
[ 무봉유 외 2개교 필로티 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무봉유치원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공사 | 010101 | ||||||||||||||||||||||||||||||||||||||||||||||
| 백강관옥내배관(나사식접합) | D25 | M | 4 | 호표 1 | 51BE3222B2261261B294D9D4197836 | T | F | F | 01010151BE3222B2261261B294D9D4197836 | 4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테프) | 25t*D25 | 2 | 호표 2 | 51BE527292D63E1FD21B4D994DD9C0 | 01010151BE527292D63E1FD21B4D994DD9C0 | 5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25mm, 백티, 나사 | 개 | 562902B2D2F6E4BA62CA4548BBD54276B3E025 | F | T | 010101562902B2D2F6E4BA62CA4548BBD54276B3E025 | 6 | ||||||||||||||||||||||||||||||||||||||||
| 스프링클러헤드(플러쉬형) | (폐쇄하향)72°C | 4 | 호표 6 | 51BEA2F202C64FE6A2401B62550455 | T | F | 01010151BEA2F202C64FE6A2401B62550455 | 7 | |||||||||||||||||||||||||||||||||||||||
| 스프링클러용 후렉시블조인트(나관/보온) | 1500L | 호표 7 | 51BEA2F202C67B10B26BF83641C6D0 | 01010151BEA2F202C67B10B26BF83641C6D0 | 8 | ||||||||||||||||||||||||||||||||||||||||||
| 금속천정재(준불연 / 홀쏘 타공) | D25, 철판 0.4~1.0Tmm 미만 (홀쏘 13~40mm) | 개소 | 호표 4 | 51BEB2E212060F33B2FEB1EE1C4C15 | 01010151BEB2E212060F33B2FEB1EE1C4C15 | 9 | |||||||||||||||||||||||||||||||||||||||||
| 배관 해체(강관) | D25 | M | 호표 8 | 51BEF202B2668C7DF2F4FEC7A991DB | 01010151BEF202B2668C7DF2F4FEC7A991DB | 18 | |||||||||||||||||||||||||||||||||||||||||
|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 호표 9 | 51BEF202B2668C7DA272E49DCB4EEF | 01010151BEF202B2668C7DA272E49DCB4EEF | 21 | |||||||||||||||||||||||||||||||||||||||||||
|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 D15 | 개소 | 호표 3 | 51BE421232066B6E22533957FC41EB | 01010151BE421232066B6E22533957FC41EB | 15 | |||||||||||||||||||||||||||||||||||||||||
| [ 합 계 ] | 0 | 0 | 0 | 0 | TOTAL | ||||||||||||||||||||||||||||||||||||||||||
| 010102 매홀중학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공사 | 010102 | ||||||||||||||||||||||||||||||||||||||||||||||
| 백강관옥내배관(나사식접합) | D25 | M | 44 | 호표 1 | 51BE3222B2261261B294D9D4197836 | T | F | F | 01010251BE3222B2261261B294D9D4197836 | 11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25mm, 백티, 나사 | 개 | 87 | 562902B2D2F6E4BA62CA4548BBD54276B3E025 | F | T | 010102562902B2D2F6E4BA62CA4548BBD54276B3E025 | 12 | |||||||||||||||||||||||||||||||||||||||
| 스프링클러헤드(플러쉬형) | (폐쇄하향/드라이펜던트-300mm)72°C (플러쉬형) | 호표 5 | 51BEA2F202C64FD452644D6B8D558C | T | F | 01010251BEA2F202C64FD452644D6B8D558C | 13 | ||||||||||||||||||||||||||||||||||||||||
| 스프링클러용 후렉시블조인트(나관/보온) | 1500L | 호표 7 | 51BEA2F202C67B10B26BF83641C6D0 | 01010251BEA2F202C67B10B26BF83641C6D0 | 14 | ||||||||||||||||||||||||||||||||||||||||||
| 금속천정재(준불연 / 홀쏘 타공) | D25, 철판 0.4~1.0Tmm 미만 (홀쏘 13~40mm) | 개소 | 호표 4 | 51BEB2E212060F33B2FEB1EE1C4C15 | 01010251BEB2E212060F33B2FEB1EE1C4C15 | 16 | |||||||||||||||||||||||||||||||||||||||||
| 배관 해체(강관) | D25 | M | 48 | 호표 8 | 51BEF202B2668C7DF2F4FEC7A991DB | 01010251BEF202B2668C7DF2F4FEC7A991DB | 17 | ||||||||||||||||||||||||||||||||||||||||
|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 D15 | 개소 | 87 | 호표 3 | 51BE421232066B6E22533957FC41EB | 01010251BE421232066B6E22533957FC41EB | 20 | ||||||||||||||||||||||||||||||||||||||||
| [ 합 계 ] | 0 | 0 | 0 | 0 | TOTAL |
| 총줄수-> | 133 | 2.0 |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소방) ]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소방)] | |||||||||||||||
| 001 | 2. 소방전기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 | |||||||||||||||
| 00101 | 2-1. 무봉유치원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00102 | 2-2. 매홀중학교 | |||||||||||||||
| 00103 | 2-3. 예당고등학교 | |||||||||||||||
| 001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2-1.무봉유치원 | |||||||||||||||
| 0010101 | 2-1-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00101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2-2.매홀중학교 | |||||||||||||||
| 0010201 | 2-2-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00102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2-3.예당고등학교 | |||||||||||||||
| 0010301 | 2-3-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00103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81 | 2.0 |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개선공사 설계용역(소방)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2-1.무봉유치원::2-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59753017043 | 0010101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20 | 0 | |||||||||||||||||||||||
| 56959000002 | EMM49679701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0 | 제 1호 | 0 | ||||||||||||||||||||||||
| 56959000004 | EMM48166962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40 | 제 2호 | |||||||||||||||||||||||||
| 635001J7001 | E63500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8 | 제 4호 | ||||||||||||||||||||||||
| 635001J7106 | E63500197106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2 | 제 5호 | ||||||||||||||||||||||||||
| 56959000010 | EMM058822213 | 감지기 철거 | 각종 | EA | 10 | 제 7호 | ||||||||||||||||||||||||
| 56959000014 | EDA13100010S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철거 | 16 mm | M | 제 9호 | |||||||||||||||||||||||||
| 56959000016 | EMM058824335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철거 | HFIX 1.38mm(1.5㎟) | 40 | 제 10호 | |||||||||||||||||||||||||
| 0 | ||||||||||||||||||||||||||||||
| 0 | 0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2-2.매홀중학교::2-2-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59753017043 | 0010201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36 | 0 | |||||||||||||||||||||||
| 56959000002 | EMM49679701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8 | 제 1호 | 0 | ||||||||||||||||||||||||
| 56959000004 | EMM48166962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72 | 제 2호 | |||||||||||||||||||||||||
| 635001J7001 | E63500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18 | 제 4호 | ||||||||||||||||||||||||
| 56959000010 | EMM058822213 | 감지기 철거 | 각종 | EA | 제 7호 | |||||||||||||||||||||||||
| 56959000014 | EDA13100010S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철거 | 16 mm | M | 제 9호 | |||||||||||||||||||||||||
| 56959000016 | EMM058824335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철거 | HFIX 1.38mm(1.5㎟) | 72 | 제 10호 | |||||||||||||||||||||||||
| 0 | ||||||||||||||||||||||||||||||
| 0 | 0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2-3.예당고등학교::2-3-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59753017043 | 0010301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6 | 0 | |||||||||||||||||||||||
| 56959000002 | EMM49679701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3 | 제 1호 | 0 | ||||||||||||||||||||||||
| 56959000004 | EMM48166962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4 | 제 2호 | |||||||||||||||||||||||||
| 56959000006 | EMM481669624 | HFIX 1.78mm(2.5㎟) | 6 | 제 3호 | ||||||||||||||||||||||||||
| 635001J7106 | E63500197106 | 화재감지기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개 | 1 | 제 5호 | ||||||||||||||||||||||||
| 56959000008 | EMM565742243 | 고휘도유도등 | 소형, 60분용 단면 | 2 | 제 6호 | |||||||||||||||||||||||||
| 56959000010 | EMM058822213 | 감지기 철거 | 각종 | EA | 1 | 제 7호 | ||||||||||||||||||||||||
| 56959000012 | EMM058822214 | 유도등 철거 | 2 | 제 8호 | ||||||||||||||||||||||||||
| 56959000014 | EDA13100010S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철거 | 16 mm | M | 3 | 제 9호 | ||||||||||||||||||||||||
| 56959000016 | EMM058824335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철거 | HFIX 1.38mm(1.5㎟) | 4 | 제 10호 | |||||||||||||||||||||||||
| 56959000018 | EMM058822237 | HFIX 1.78mm(2.5㎟) | 6 | 제 11호 | ||||||||||||||||||||||||||
| 0 | 0 | 0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교육시설과-7719 (첨부)) (붙임3) 공사시방서(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 천장 개선 소방공사).hwp ===
소방공사 시방서
공사명 : 무봉유 외 2교(매홀중, 예당고) 필로티 천장 개선 소방공사 2026. 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공사일반 제2장 배관 공사 제3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4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사 제5장 접지설비 공사 제6장 기계소방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대상사업 설계, 공사 단계별로 해당 서류 갖추어 학교 및 발주청에 제출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점검표의 인증항목 내용이 반영된 도면·서류로 작성 제2장 배관 공사 2-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2-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 종 류 | 해 당 규 격 |
|---|---|
|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
|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2)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 착 높 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불꽃감지기 |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감지선형)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2종,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
| 20m 이상 |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5)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녀, 지상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하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천정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6) 스피커는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피커까지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 모든 전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KS C 3 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4-4.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복도 통로 유도등 (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나. 거실 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 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라. 조도은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3) 유도등 전원 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4)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5.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6)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6. 스프링클러 설비 1) 슈퍼비죠리판넬 (SVP.) - 슈퍼비조리판넬은 프리액션밸브 및 감지기와 연동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슈퍼비조리판넬은 수동으로 조작하여 스프링클러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2) 슈퍼비죠리판넬은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프리액션 밸브 개방표시 (PRESSURE SW.) - 프리액션 밸브 주위표시 - 기동 스위치 - 정상 표시등 - 수신반과 전화연결 -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동작이 가능토록 할것 - 전원(DC-24V), 전류 (5A), 크기 (250x300x100) 3) 프리액션(PV.)밸브는 기계설비에서 지급되며 배관(후렉시블) 및 결선은 전기공사에 포함한 4) 모터싸이렌은 DC-24V로 동작하며 슈퍼비조리판넬에 연결 감지기 및 프리액션밸브와 연동으로 동작한다. 5) 슈퍼비죠리판넬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복수(교차회로) 설치되어야 한다.아람밸브를 및 DRY PIPE 밸브가 동작시 전자싸이렌, 경종으로 경보되고 화재수신반과 비상방송반이 연동하여 경보가 울리도록 구성한다. 4-7. 불꽃 감지기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성능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제품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다. 4) 감지범위 및 반경이 적합하도록 설치높이와 각도 및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감지 사각지역 및 감지성능시험, 비화재보 등에 대한 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6)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8) 감지기는 벽에 의해 구획된 구역마다에 당해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까지의 공간의 각 부분에서 당해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공칭 감시 거리의 범위내에 되도록 설치할 것. 9) 감지기는 장애물 등에 의해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설치할 것. 10) 부착은 가능한 충격과 진동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관리자가 눈으로 살펴보고 청소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11) 더러운 환경에 감지기가 설치될 경우 더 자주 조사, 청소, 감도 체크가 필요하다. 12) 설치 환경이 특별한 경우에는 주위 온도 범위를 관찰하여야 한다. 13) 광학 감시창에 빙결이 일어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눈이나 얼음이 얼어있다면 정확한 화재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14) 감지기가 부착될 지지면은 감지기의 중량이 버틸 수 있는 지지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무나 플라스틱에 설치될 경우 감지기 지지용 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8. 자동화재속보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4)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9. 소방기구 배치 1) 소방설비 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및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설치한다. 4) 감지기 설치는 냉난방기 가동 시 난방열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풍향방향을 피해서 설치한다. 5) 감지기 및 각종 기구 설치는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6)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7)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8)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9)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접지설비 공사 5-1.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노란색(녹색 바탕에 노란 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2.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1. 소방 대상물에 따라(별표 1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2. 소방 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따른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별표 4의 좌란에 정한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 2호의 규정에 의 한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의 우란에 정한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한다. 4. 영 별표 2의 제 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취급소의 작업실에는 자동 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한다. 5.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 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과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m2)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 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화기구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 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식수동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 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9. 소화기는 동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상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소화기가 넘어져서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1. 소화기는 물 기타 소화약제가 동결, 변질, 분출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 설비
가. 수원의 종류 및 위치,수량,급수방법 1. 수원은 건물내의 지하저수조와 연결하며 지하저수조에 전체 소화용수를 확보하고 건물구조상 고가수조 1/3을 저장한다. 2. 급수 방법은 지하 기계실내의 압력탱크로 준비작동식 밸브까지 항상 1 Kg/Cm2 G 의 압력을 유지시키고 압력이 강화되면 충압펌프로서 압력을 유지시켜 주고 화재시 주펌프가 작동되도록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 수량 × 80 LPM × 20 MIN 용량 이상이 되도록 한다.(도면참조) 나. 배관 재료 및 부속 1. 배관재 :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 백관을 사용한다. 2. 밸브류 : 50 mm 이하는 KSD-23(청동제 나사식 10 Kg/Cm2)게이트 밸브로 한다. 65 mm 이상에는 KSB-2354(주철제 후렌지식 10 Kg/Cm2) 개폐표시형 밸브로 한다.
2.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구경 65 mm의 체크밸브 부착 쌍구형으로 할것. 4. 송수구 가까운 곳에 보기 쉽게 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것. 5. 송수구 가까운 배관에 자동 배수장치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사. 배관공사 1.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더까지의 수평거리는 2.3 m로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더 선단에 1 Kg/Cm2 G 이상의 방수압력이될 수 있게 할 것. 3. 주차장의 스프링클러헤더는 폐쇄형(건식)으로 하고 건식부분의 작동은 감지기에 의한 준비 작동식(프리엑숀시스템)으로 하며 동파방지을 하여야 한다. 4. 유수감지기 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근처의 보기쉬운 곳에 당해장치의 명칭을 표시한 표지를 할것. 5.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부에 가장 가까운 부분의 배관에는 역지밸브(스모렌스키 체크밸브) 및 개폐표시형(OS & Y) 밸브를 설치한다. 아. 시험 및 검사 1. 배관의 최대압이 10.5Kg/Cm2 G.의 합격으로하고 배관내 최대압이 10.5Kg/Cm2 G.을 가산한 압력으로 2 시간 이상으로 수압시험을 한다.
■ 간이스프링클러
일반 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가. 설치대상 및 장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설치대상 : 다중 이용업 2) 설치장소 : 영업장의 홀,구획된 각실,주방 기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보일러실 및 탈의실등 나. 수원 1)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2) 제1호외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이상(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펌프.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lpm(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lpm)이상이어야 한다. 라. 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습식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정온도가 섭씨 0도이상 섭씨 38도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57도에서 섭씨 77도의 것을 사용하고, 섭씨39도이상 섭씨66도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섭씨79도에서 섭씨109도의 것을 사용할것 3) 간이형스프링클러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13.4제곱미터이하로 하고 헤드와 헤드사이의 거리는 3.7미터이하(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헤드 하나의 방호변적은 21제곱미터 이하, 헤드와 헤드 사이이의 거리는 4.6미터 이하), 간이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는 0.3미터에서 1.8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밀리미터에서 102밀리미터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밀리미터에서 152밀리미터 사이에 설치할 것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도록 설치할 것 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2)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및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사. 송수구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밀리미터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1. 일반사항 급식조리실 식용유·유증기화재 및 덕트화재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에 적용한다.
나. 기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규격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합격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공사에 대한 규격으로는 다음 각 목의 규격 및 표준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규격 및 표준에 명시된 기술기준에 따른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 물품설치 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나. 기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구성품의 사양을 포함한 소화장치 작동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등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사 설계 매뉴얼을 따른다.
다. 계약 상대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본 시방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다음 각 목의 시운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붙임]설치 점검 체크리스트(참여 기술자 및 학교 서명 필) 원본 서류를 발주청으로, 사본 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동작동장치 작동 상태 - 감지부 정상 감지 상태 - 차단장치 정상 작동 상태 - 약제 방출 장치 정상 작동 상태 - 부저 정상 작동 상태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작동 점검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에 의거 납부 금액을 학교 회계로 납부 - 학교 시설공사 완료 시 준공 서류에 <서식1> 첨부 ❍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학교 시설공사에 적용 -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공사로 제외 ❍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시 현장에 맞는 기준 적용 - 시공사의 별도 계량기 설치 - 공공요금 계산기 활용 (서식 별도 제공) - 시공사의 자가발전설비 등 설치 시 미징수 - 사용량 비교 징수(전월 또는 전년도 사용량 비교 징수) ■ 공공요금 계산기 활용 방법 -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수도광열비 요율의 90% 적용 - 공사내용(공사종류, 공사기간, 계약금액,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작성 시 공사 종류・기간・규모별 요율 자동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