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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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하천(간파천) 유지관리사업
경기도 연천군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제이엠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67,455,770원 · 낙찰률 90.26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7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0657 | 10/02(금) | 82,02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8962 | 10/02(금) | 82,02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43904 | 08/19(수) | 67,455,7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4057 | 08/19(수) | 67,455,7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73847 | 07/24(금) | 67,455,7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26656 | 07/24(금) | 67,455,7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8930 | 07/08(수) | 67,455,7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1830 | 07/08(수) | 67,455,7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8002 | 07/08(수) | 67,455,7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천군 내 노후화된 하천 제방의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구조물(콘크리트, 돌망태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터파기, 되메우기 및 순성토 등 토공사 수행
- 역T형 옹벽 설치(기초 잡석, 콘크리트 타설, 철근 가공 및 조립)
-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부직포 설치 및 채움재 투입)
- 방류부 보강 공사
- 공사 안내 설명판 설치 및 부대공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586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 20점 |
|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 20점 |
|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 30점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 20점 |
|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연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4(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31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5862-000
- 참조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6-91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수요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3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6. 24.(수)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6. 26.(금)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물량내역서.xlsx === 내역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
| ▣ 간파천(늘목리 509-7번지) 외 1개소 유지관리사업 | 1 | 식 | |
| 직접공사비 | |||
| 폐 기 물 처 리 | 100톤이하 | ||
| 관급자재 | |||
| 직접공사비 | |||
| [1] 늘목리 509-7번지 | |||
| [2] 늘목리 509-69번지 | |||
| [3] 사급자재 | |||
| [1] 늘목리 509-7번지 | |||
| .1) 구조물깨기 및 철거 | |||
| ..콘크리트절단 | 2 | m | |
| ..구조물헐기(철근) | 대형30CM미만 | 18 | m3 |
| ..돌망태철거 | 173 | m2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18 | m3 |
| .2) 토 공 | |||
| ..터파기 | 백호0.7(100%) | 589 | m3 |
| ..되메우기 | 백호0.7㎥+플레이트콤펙트1.5TON | 581 | |
| ..순성토(토사) | 백호0.7+D.T15 L=5km | 56 | |
| .3) 역T형옹벽 | |||
| ..기초지정 | 잡석지정 | 23 | m3 |
| ..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 64 | |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9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보통-수직고7.0m 이하 | 192 | m2 |
| 간단-수직고7.0m 이하 | 10 | ||
| ..강관비계 | 10m이하-3개월사용 | 180 | |
| ..드레인보드 설치 | 옹벽 배수용 | 24 | |
| ..신축이음(Joint filler) | t=20mm | 3 | |
| ..배수관부설및접합(P.V.C) | Ø 100 MM - VG2 일반관 | 6 | m |
| ..스페이셔설치 | 수평 | 72 | m2 |
| 수직 | 216 | ||
|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1-1 | 6.264 | ton |
| ..콘크리트치핑 | 5 | m2 | |
| ..신구콘크리트접합 | |||
| .4) 매트리스형돌망태 | |||
| ..부직포설치 | 173 | m2 | |
| ..돌망태설치 | 매트리스형 | ||
| .5) 방류부보강 | |||
| ..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4 | m3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7 | m2 |
| .6) 부대공 | |||
| ..개비온석운반 | 혼합골재(덤프24t) | 54 | m3 |
| ..공사안내 설명판 | 1 | 개소 | |
| ..중기운반비 | 식 | ||
| [2] 늘목리 509-69번지 | |||
| .1) 구조물깨기 및 철거 | |||
| ..돌망태철거 | 33 | m2 | |
| .2) 토 공 | |||
| ..터파기 | 백호0.7(100%) | 23 | m3 |
| ..되메우기 | 백호0.7㎥+플레이트콤펙트1.5TON | 1 | |
| ..사토처리(토사) | 백호0.7+D.T15 L=5km | 22 | |
| ..면고르기 | 토사 | 55 | m2 |
| .3) 매트리스형돌망태 | |||
| ..부직포설치 | 55 | m2 | |
| ..돌망태설치 | 매트리스형 | ||
| .4) 부대공 | |||
| ..개비온석운반 | 혼합골재(덤프24t) | 17 | m3 |
| ..공사안내 설명판 | 1 | 개소 | |
| ..중기운반비 | 식 | ||
| [3] 사급자재 | |||
| 이형철근(SD400) | HD13 | 2.694 | M/T |
| HD16 | 0.791 | ||
| HD19 | 2.966 | ||
| 쇄석골재 | 40mm | 24 | M3 |
| 개비온석 | 150~200mm | 71 | |
| # 관급자재 | 1 | 식 | |
| .1) 레미콘 | |||
| ..레미콘 | 25-24-150 연천 | 64 | M3 |
| 25-21-80 연천 | 13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 .2) 금속돌망태 | |||
| ..금속돌망태 | H300mm Φ2.7mm 매트리스형 | 228 | m2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 폐 기 물 처 리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44 | TON |
| 폐기물운반 |
=== 설계설명서.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예 산 서
3.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지방하천(간파천) 유지관리사업 2. 위 치 :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509-7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연천군 내 노후화된 하천 제방 등에 대하여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보수보강 1식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사용 및 지장물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 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7.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년 1월 1일자 적용 (전신환 매도율)]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입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작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주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학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검수에 핅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부적합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늘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인한민 ․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4. 안전 및 보건 관리 가.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 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ㅇ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ㅇ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수급인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마. 안전관리체계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바.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 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15.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1.2.2「감독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2.3「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1.2.5「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1) 표준도 : 동일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2)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1.2.6「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7「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등 계약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2.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사이행기간을 말한다. 1.2.10「지시」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키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5 공사기간 1.5.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내에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6 설계변경 1.6.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 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6.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발주청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중의 마찰방지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주요 활동을 각각 수평한 막대로 나타낸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계표 (라) 실시공정표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철근 이음길이 및 위치도, 철근배근상세도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2.2.6 공사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정별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 2.2.7 신고 및 인·허가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측량 3.5.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3.6.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3.6.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6.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 철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후 다져야 한다. 2. 기존도로부 처리
5)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6)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 한다. 6)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이상 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땅 깍 기 가. 땅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이나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작업에 적용한다. 1) 도로 땅깍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깍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Rounding),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깍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토록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 (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깍기 작업중 또는 완료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m3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5. 땅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 (Rounding)을 하여야 한다. 라. 땅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15cm (2) 토사 비탈면 : ±10cm (3) 리핑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층따기 가.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 시 도면에 층따기 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 시에도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1: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다.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시공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지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표2-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최 대 입 경 (mm) | 300이하 | 100 이하 | |
| 수정 CBR (시방다짐) | 2.5이상 | 10이상 | KS F 2320 |
| 5mm 체 통과율 (%) | 25~100 | ||
| 0.08mm 체 통과율 (%) | 0~25 | KS F 2301, KS F 2309 | |
| 소 성 지 수 | 10 이하 | KS F 2303, KS F 2304 |
(라) 도로의 땅깍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표의 노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 (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최대치수 : 150mm 이하 ∙4.75mm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소성지수 : 20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마)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노체 완성면 60cm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본 시방 되메우기 암성토에 따라 재료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다. 종단방향의 흙쌓기, 땅깍기부의 접속부 1) 종단방향으로 흙땅기부와 땅깍기부의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 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 깍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렇게 추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성토부 비탈면 1) 관리지침 (가) 성토 시공중 매층마다 길어깨측 (토사다이크 설치부 안측)까지 다짐장비로 균등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나) 층다짐 시공으로 다져진 면 위에 계속 토사가 흘러 내리므로 성토고가 2~3m 될 때마다 Plate Vibrator로 다짐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짐한다. (다) 성토 시공중에 토사다이크 설치 및 가배수로 설치 (비닐 또는 양생포사용 등)하여 우수등에 의한 비탈면 세굴이 없도록 한다. (라) 성토 저면의 용출수나 유입수로 인한 비탈면 저부파괴가 되지 않도록 필요 개소에 맹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 법면 식생을 조기 실시토록 한다. (바) 법면에 산재한 암 등은 제거하고 식생이 양호한 토질로 복토한다.
2) 품질관리 (가) 법면 다짐시행 이후 각층의 현장밀도 기준에 맞도록 밀도시험 실시한다. (나) 시험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10. 포 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흙 쌓 기 가.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 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 한 윗층의 깊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마.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 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12.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 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쌓기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 까지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자는 작업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6)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계단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1. 일반콘크리트 1. 적용기준 ․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F 2409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 KSF 241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방법 ․ KSF 2470 콘크리트 생산관리용 굵은 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및 안전성 시험방법 ․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75㎛ 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 KSF 2512 천연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 KSF 2515 골재중의 염하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F 2516 굵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 KS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 2. 재 료 2.1 물 물은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야 하며,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 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2.2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골재 2.3.1 굵은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 하며, 5mm부터 규정된 최대 크기까지 균일하게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크기를 20mm로 한다. 3.3.2 잔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59에 합치하고 깨끗하며, 6mm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4 레디믹스 콘크리트 2.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종류와 슬럼프치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3-1 콘크리트의 종류와 슬럼프치
| 강 도 | 굵은골재의최대치수(mm) | 슬 럼 프 치 (m) | 슬럼프허용범위 (cm) | 비 고 |
|---|---|---|---|---|
| 21 | 25 | 15 | ±2.5 | |
| 8 | 〃 | |||
| 18 | 40 |
2.4.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로서 공기량은 4.5%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차는 ±2.5% 이내로 한다. 2.4.3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 방법과 기온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2.4.4 콘크리트 타설시 물타기 행위를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타기 행위가 적발될시 당해 구조물은 철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4.6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 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 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 려하여야한다. 2.4.7 품질에 대한 지정 (1)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2) 시멘트의 종류 (3) 골재의 종류 (4)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1.4.8 받아들이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 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논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 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시공 3.1 치기준비 3.1.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물로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1.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1.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푸집 설 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1.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4.2 거푸집의 제거 2.1 거푸집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2 거푸집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2.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2.5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표3-2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4.3 마무리 작업 3.1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 은 배합비 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3.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한다. 3.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근 및 보강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와 보강재를 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해당 사항 없음 나. 재 료 1) 철근의 저장 (가)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시 공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은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굳지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매트리스형 돌망태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매트리스형 돌망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 재 1) 일반사항 가) 돌망태는 부식성에 강한 철선을 사용하여 육각형 타입의 메쉬 형태로 중복되게 꼬아서 만든 철망을 다양한 크기의 상자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서 상자 속에 단단한 돌을 채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나) 돌망태의 테두리철선은 본체 철선보다 더 두꺼운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망은 육각형 모양으로 중복되게 꼬여 이어져 어느 부위가 절단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침하에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망눈(메쉬 Size)은 8x10cm 이어야 한다. 라) 칸막이는 돌망태 상자내부를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내부 칸막이 이며, 각기 칸의 길이가 너비보다 1.5배 이내이 어야 한다. 마) 연결철선은 돌망태를 조립하고 돌망태와과 돌망태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선으로 게비온을 구성하는 철선과 같은 재질이어야 한다. 2) 철 선 가) 재질 (1) 매트리스에 사용되는 모든 철선은 BS 443-1982 규격에 의해 제작되며, KS D 7011(아연도금철선)의 규정 및 KS B 0801(금속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의하여 인장강도는 38∼55kg/mm2 (372∼539N/mm2)이 되어야 한다. (2) 돌망태에 사용되는 모든 철선은 BS 443(철선의 아연도금 기준) 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중량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선직경, 아연도금 부착량, 인장강도, 연신율 등 제반규정은 다음과 같다.
(3) 연결, 버팀용 철선은 메쉬철선과 같은 타입으로서 돌망태와 함께 공급되며 이것은 현장에서의 연결작업을 위한 것이다. 돌망태 연결 철선의 굵기는 2.20mm이다. 다. 돌망태망 1) 철망은 앞서 서술한 철선에 의하여 두번반 감기고 꼬여 만들어진 육각형 모양의 메쉬형태가 서로 연결되어 (일반적 으로 이중꼬임이라 부름) 풀림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 돌망태망은 강철제의 철사로 육각형의 메쉬 형태로 짜여진 철망이 1m 길이의 단위로 나누어지거나 도면에 의거 제작되어야 한다. 돌망태의 일반적인 규격은 다음과 같다.
망눈 및 대변의 치수 및 허용치
| 망 눈 | 대 변 |
|---|---|
| 80 ± 8 mm | 95 ± 9.5 mm |
돌망태의 표준 규격
| 구 분 | 망눈형태 (cm) | 철 선 | 규 격 (mm) ( H300mm) | 비 고 | |
|---|---|---|---|---|---|
| 구 분 | 망눈형태 (cm) | 부 위 | 직 경(mm) | 규 격 (mm) ( H300mm) | 비 고 |
| 매트리스형 | 8 × 9.5 | 테두리 철선 | 3.4 | H300mm | 변화 치수시 주문제작 |
| 망 눈 철 선 | 2.7 | ||||
| 연 결 철 선 | 2.2 |
2) 돌망태의 모서리, 칸막이 및 가장자리 부분은 철망구조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철망구조의 강도를 충분히 유지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테두리화 되어야 한다. 가) 가장자리에 사용되는 철선은 메쉬에 사용되는 철선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돌망태 끝 패널과 칸막이는 윗선과 수직선에 테두리화 되어야 하며 끝 패널은 게비온 바닥 패널의 테두리에서 기계적인 철망의 이중 꼬임 끝마무리에 의해 연결되어야 한다. 다) 칸막이는 바닥의 철망 틈과 칸막이 패널의 각 망틀 사이를 통과하는 클립(C-Ring) 및 나선형 모양의 연결에 의해 바닥에 연결 되어야 한다. 라) 돌망태를 견고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음용 철선을 사용하고 이 철선은 돌망태를 구성하는 철선들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철선의 굵기는 2.2mm를 사용하며, 클립(C-Ring)의 직경은 망눈철선 직경보다 커야한다. 마) 모든 돌망태의 치수의 허용오차는 요구된 크기의 5% 이내 이어야 하며, 길이의 경우는3% 이내로 한다. 라. 채 움 재 1) 재 료(골재) 가) 하천골재 (단단한 호박돌) 나) 석산골재 (발파암 또는 쇄석) 2) 규격 및 입도 가) 채움재로서 가장 적절한 골재의 크기는 망눈 보다 크고 돌망태 높이의 1/2보다 작은 돌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기는 150mm(±50)내외이다.
나) 채움재인 하천골재 또는 깬돌은 크고 작은 입자가 고루 분포 유지되어야 하고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염려가 없는 것으로 부설 후 채움재 상호간에 조립율이 양호한 것으로 KS F 2519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kgf/cm2 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이하이며 비중은 약 2.5 이상이어야 한다.
암석별 단위중량
| 종 별 | 단위중량(kg/m3 ) | 비 고 |
|---|---|---|
| 화 강 암 | 2,600 ~ 2,700 | |
| 현 무 암 | 2,700 ~ 3,200 | |
| 안 산 암 | 2,300 ~ 2,700 | |
| 사 암 | 2,400 ~ 2,790 |
마. 시 공 1) 조 립 가) 돌망태 철망의 조립은 톨망태을 넓고 평평한 공간에 펼쳐 틀어진 부분은 펴고 접지선을 정확히 접어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정확히 조립하여 휘거나 뒤틀림이 없게 해야 한다. 나) 돌망태 상자는 앞, 뒤, 양 옆면, 칸막이를 수직으로 세워 독립적으로 조립하여야 하며 이때 이들 접지면이 정확한 위치인지, 세운 후 높이가 같은지 확인한 후 연결 철선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돌망태 상자의 네면을 먼저 연결 조립한 후 내부의 칸막이를 앞, 뒷면에 연결 조립한다. 라) 연결철선을 이용하는 작업에 있어 모든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 하여야하고 작업이 완료된 연결철선은 안쪽으로 구부려야 한다. 2) 채움재 가) 채움재는 단단하고 밀도 있고 내구성 있는 돌로서 크고 작은 입자가 고루 분포 유지되어야 하고 적합한 강도와 내구 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둥그스름하거나 모가 있는 형태여야 한다. 나) 돌은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염려가 없는 것으로 부설 후 채움재 상호간에 조립율이 양호한 것으로 KS F 2519에 의한 압축강도가 50MPa (≒500kgf/cm2)이상이고, KS F 2518에 의한 흡수율은 5%이하이며, 비중은 약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채움재의 크기는 매트리스 높이의 1/2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채움재 중 85% 이상의 돌이 100~200mm 이어야 한다. 다만 내부의 작은 공간들을 메꾸기 위한 채움재는 15% 이내로 한다. 3) 설 치 가) 기 완성된 제방 사면에 필터매트를 부설하고 작업용 장비(백호우 등)의 작업 범위내에 조립된 각각의 빈 매트리스 돌망태망을 설치한다. 나) 설치된 돌망태망과 망은 휘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철근 등으로 토공면에 말뚝을 박아 고정시켜 채움재 투입으로 인한 처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채움재 투입전 상단뚜껑을 결속하기 위한 연결철선을 매트리스바닥에 묶어 두었다가 뚜껑 설치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돌망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움재는 단면이 일정 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 시켜 공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 마) 돌망태망의 전면 노출면은 균일한 크기의 채움재를 사용하여 미관을 살려야 한다. 바) 표면 고르기가 끝나면 뚜껑 덮기를 시행하는 데 뚜껑은 마무리 공구를 이용하여 채움재 위로 팽팽히 덮이게 해야 하고, 모든 가장자리, 앞면과 옆면 그리고 칸막이를 따라 각 망을 통과하여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
사) 돌망태 칸막이 및 뚜껑 조립시 묶음부의 간격은 20cm정도로 하며, 묶음철선의 재질은 돌망태망과 동일하고 두께는 2.2mm로 하며, 철선 매듭은 2회 이상 시행하여 전체가 일체화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아) 매트리스형 돌망태는 제방 성토단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성토면 다짐을 하였더라도 채움재의 중량 등으로 인하여 부분침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높이보다 채움재를 적정량 더 채워 두어야 한다. 자) 채움재 포설 후 토공면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채움재 면고르기를 실시한 다음 뚜껑을 덮는데 이때 채움재와 뚜껑이 밀착이 되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하며, 호안면은 항상 유수의 흐름이 있으므로 부유물이 연결용 철선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짧게 절단하고 절단면을 망속으로 구부려 넣어야 한다. 차) 매트리스형 돌망태의 밑다짐부의 연결철선의 시공시 매트리스형 돌망태의 자연스런 처짐을 유도하고자 폭 6m 간격 으로 연결철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카) 바닥철망과 뚜껑철망의 연결용 묶음철선의 재질 및 규격은 망눈철선과 동일한 2.2mm이며, 철선길이는 매트리스형 돌망태 두께 + 20cm이상이 되어야 한다. 타) 바닥철망과 뚜껑철망의 연결용 묶음철선의 설치는 바닥철망에 철선을 2회 이상 꼬아 연결철선을 뽑은후 채움돌을 채운뒤 뚜껑철망을 설치한 후에 기 설치된 연결용 묶음철선으로 뚜껑의 망눈철망에 2회 이상 단단히 꼬아 결속하여 바닥 철망과 뚜껑 철망이 더욱 일체가 되도록 설치 한다.
4) 곡선부 처리 가) 매트리스형 돌망태를 제방호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곡선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곡선부 시공시 결속선의 재질은 돌망태망 연결철선(2.2m)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 매듭은 2회 이상 꼬아서 테두리철선 및 전체가 일체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결속선 끝마무리는 각 철선끝이 망안쪽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라) 결속선은 상․하 20cm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여 돌망태망 및 테두리를 고정시켜야 한다. 마) 곡선부는 최소폭이 30cm이하인 경우 채움재로 채움을 한다. 바) 곡선부는 현장별로 호안연장 및 곡률반경이 틀리므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돌망태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