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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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부천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솔빛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66,770,000원 · 낙찰률 88.02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1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1928 | 09/29(화) | 66,77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솔빛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5264 | 07/08(수) | 66,77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솔빛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67645 | 07/08(수) | 66,77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솔빛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5417 | 07/08(수) | 66,77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솔빛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2791 | 07/08(수) | 66,77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솔빛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붕괴 위험이 있는 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의 시공 단계에서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품질, 안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패널식 옹벽을 신설하는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검토, 확인측량 수행
- 기존 콘크리트 옹벽 철거 및 패널식 옹벽 시공 관리
- 쏘일네일링 인발시험(3회) 및 그라우팅 압축강도시험(6회) 입회 확인
- 경원연립 건물 균열측정계(18개소) 및 실시간 진동 측정 관리
-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 및 월간/최종 보고서 제출
-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및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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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847,273원
- 배정예산
- 75,73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5498-000
- 참조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26-168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847,273원
- 배정예산
- 75,73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부 천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용역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건설사업관리 개요 1 4. 용역기간 및 대가 조정 조건 3 Ⅱ. 일반사항 4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및 청렴의무 4 2. 공사 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6 3. 공통업무 6 4. 보안대책 및 경과조치 7 Ⅲ. 특별사항 8 1. 공사착수단계 업무 8 2. 시공단계 업무 12 3. 시공 후 단계 업무 20
Ⅰ 과업의 개요
1.1. 용역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공사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의 품질·공정·안전·환경 및 민원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콘크리트 옹벽 철거 및 패널식 옹벽 신설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건설사업관리 개요 가. 정비 대상 시설 현황
| 준공년도 | 구조 | 수직고 | 종단길이 | 평균경사 | 등급(분류) |
|---|---|---|---|---|---|
| 1985. 5. | 콘크리트 옹벽 | 11m | 57m | 70° | D등급 (붕괴위험지역) |
| 공 사 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
|---|---|
| 공 사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17-125번지 일원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 공 사 금 액 | 763,660천원 (도급액 642,700 + 관급자재 99,400 + 폐기물처리비 21,560천원) |
| 적용 시방서 | KCS 10 10 00 / KCS 10 50 00 / KCS 11 00 00 / KCS 11 70 05 / KCS 21 00 00 |
| 용 역 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 과 업 범 위 | 공사착수단계, 시공단계, 시공후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 용 역 대 가 | 75,732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행안부고시 제2025-29호)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행안부고시 제2024-31호)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행안부 업무지침)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행안부) 기타 관련 법령·조례·기준·고시 |
| 업무 항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1. 착수준비 및 행정업무 | ● | |||||
| 2. 확인측량 및 설계도서 검토 | ||||||
| 3. 기존 콘크리트 옹벽 철거 관리 | ● | |||||
| 4. 쏘일네일링 시공 관리·인발시험 입회 | ● | ● | ||||
| 5. 패널식 옹벽 시공 관리 | ● | |||||
| 6. 경원연립 건물 균열측정(전 기간) | ● | ● | ● | |||
| 7.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전 기간) | ||||||
| 8. 월간보고서 제출(전 기간) | ||||||
| 9. 설계변경 검토(해당 시) | ||||||
| 10. 준공검사·최종보고서 제출 | ● |
1.4. 용역기간 및 대가 조정 조건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용역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기간 변동 시 그에 따라 조정한다. 나. 대가 조정 조건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 등락률이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2) 건설사업관리기간 조정, 기술인 투입계획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공사 중지 기간에는 특별한 과업이 없는 한 용역도 함께 중지하며, 해당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대가의 지급 : 직접인건비는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인원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 단가로 지급한다. 출장여비·도서인쇄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및 청렴의무 가. 기본임무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3)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설계도서·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근무수칙
| 단계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시공자 | 비고 |
|---|---|---|---|---|
| 착공 단계 | 검토·승인 | 설계도서·공사시방서 검토 / 확인측량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7일 내) | 제출·시행 | |
| 시공 단계 | 승인·확인 | 시공성과 검측 /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인발시험·그라우팅시험 입회 / 계측관리 설계변경 관리 / 기성검사 | ||
| 준공 단계 | 승인·결재 | 준공검사 /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최종보고서 제출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제출·완료 |
다.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업무 수행 준비를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공사시방서·구조계산서(옹벽 안정성 검토서)·산출내역서·공사계약서 등을 숙지하고,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존 콘크리트 옹벽 철거 방법의 안전성 및 시공성 나) 쏘일네일링 천공 각도·간격·길이 및 그라우팅 품질관리 방법 다) 패널식 옹벽 조립·시공 상세도 라) 경원연립 건물 균열측정계(18개소) 설치 위치·방법 및 관리기준 마)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및 누락·오류 여부 3) 검토결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4) 착공 즉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외부 유출 시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마.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경원연립 거주민 안전 확보) 나) 지하매설물·인근 도로·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방지 다) 통행지장 대책 라) 소음·진동 대책 마) 낙진·먼지 대책 바) 지반침하 대책 (쏘일네일링 천공으로 인한 영향) 사)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3.2. 시공단계 업무 가.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공종·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한 시공(쏘일네일링 천공·그라우팅, 매립배수관, 기초블록 기초처리 등)은 반드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사진 및 기록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기존 옹벽 철거 시 발생하는 진동·충격이 경원연립 및 인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검측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보완 또는 재시공 후 재검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쏘일네일링용 철근, PC패널, 그라우트용 시멘트, RC벤치플룸관, 배수재 등 주요 기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용 시멘트는 7일 압축강도 최소 10MPa, 28일 압축강도 24MPa 이상인 제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는 조달청 납품 즉시 규격·수량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시공자 입회하에 검수한 후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는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1)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발주청(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공자는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가) 쏘일네일링 천공 깊이·간격·방향 및 그라우팅 주입압·주입량 관리 나) 패널식 옹벽 조립상태, 연결부 처리, 배수층 설치 상태 다) 수평배수공 설치 위치·각도 및 배수 기능 확인 라) 경원연립 건물 균열측정계 설치 위치·고정 상태 및 초기값 측정 (착공 전 반드시 실시)
2) 쏘일네일링이 시공된 경우 설계인장력의 긴장력이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긴장력 이완 시 재인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수 입회】 쏘일네일링 인발시험 (3회) 가) 본 공사 시공공수 243공 → 확인인발시험 3회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인발시험 계획서(시험위치·시기·방법)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실시 전 사전통보를 받아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 재하 : 설계하중의 12.5%씩 단계 증가(최대 125%), 각 단계 지속시간 10분 유지. 합격기준(KCS 11 70 05 기준 연계) ① 설계하중 50% 단계 - 10분 지속 중 변위 증가량 2mm 미만, ② 설계하중 100%(최종 하중) 단계 - 10분 지속 중 변위 증가량 2mm 미만 및 크리프 변위 수렴 확인. 기준 초과 시 해당 위치 재시공 또는 네일 간격·길이 재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인발시험 중 인장잭 직후방에는 인원 및 장비가 위치하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확인하여야 한다. 마) 시험결과가 설계 시 가정한 값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추가시험 또는 설계변경 조치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시험 종료 후 인발시험 입회확인서를 작성·보관하고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필수 입회】 그라우팅 압축강도시험 (6회) 가) 시험 횟수 : 6회 (7일 공시체 3회 + 28일 공시체 3회) 나) 시방서 기준 : 28일 압축강도 24MPa 이상, W/C 최대 50%(권장 45%), 혼화재/시멘트비 0.025, 배합시간 최소 3분 다) 공시체 채취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하여 채취 과정과 공시체 규격(원통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28일 강도 미달 시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배합비 재조정 및 재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 그라우팅 주입압(0.1~0.2MPa) 및 공내 완전충전 여부를 그라우팅 시공 시 확인하여야 한다. 5) 패널식 옹벽 품질관리 가) PC패널 반입 즉시 - 28일 압축강도 최소 30MPa 시험성적서 확인, 치수허용오차(-15mm~+15mm), 육안검사(결함품 반품) 나) 시공허용오차 - 평면 ±5cm, 수직도 1m당 ±10mm, 배부름 6m에 ±25mm, 패널간 틈새 35mm 이내 다) 뒤채움 다짐 - 750mm 이하 층별 소형 다짐장비 사용, 지반보강재(긱장재) 손상 금지 마. 시공계획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공종은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존 콘크리트 옹벽 철거 시공계획 : 철거 순서·방법, 낙하·비산 방지 대책, 진동·소음 저감, 폐콘크리트 처리계획, 통행안전 확보 계획 나) 쏘일네일링 시공계획 : 천공 장비 운용계획, 그라우팅 배합비(W/C≤50%, 권장 45%)·주입관리(주입압 0.1~0.2MPa) 계획, 인발시험 계획 다) 패널식 옹벽 시공계획 : PC패널 반입·보관·검수계획, 조립 순서 및 방법, 기초블록 시공계획, 뒤채움 다짐(750mm 이하 층별) 계획 바. 기술검토 및 교육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에 대하여 견실시공을 위한 안전·품질·시공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등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낙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라)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때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아)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인 이상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아. 계측관리 (경원연립 건물 균열측정계 18개소) 1) 균열측정계는 공사(옹벽 철거, 쏘일네일링 천공·그라우팅 등) 중 발생하는 진동·지반 변위가 인접 건물인 경원연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이 아닌 경원연립 건물에 설치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계측관리계획서를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계측 시행기준 가) 경원연립 건물에 균열측정계 설치 완료 후 즉시 초기값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균열측정계는 착공 전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에는 주 1회 이상 정기 측정을 실시하되, 집중호우·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즉시 측정한다. 다) 우기(6~9월) 중에는 측정 횟수를 증가하여 경원연립 건물 거동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라) 준공 후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정기 측정을 지속한다. 3) 계측결과 관리기준치 초과 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청에 보고하며, 전문가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측결과는 분기 1회 이상 분석·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존 콘크리트 옹벽 철거 및 쏘일네일링 천공·그라우팅 공종 시행 기간 중에는 균열측정계(주 1회 수동 측정) 외에 경원연립 건물에 대한 다음의 보완 계측이 시행되도록 시공자에게 요구하고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실시간 진동 측정 : 경원연립 주요 외벽 최소 2개소 이상에 진동계를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제기준치와 연동한 경고 기준 설정 나) 측정 결과는 일일 보고서 형태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며, 경고 기준 초과 시 즉시 작업 중지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항의 계측 비용은 시공자 가설 및 계측 계획에 포함하도록 착공 전 협의하여야 한다. 자. 공정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로부터 준공기한 연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제출받는 공정관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포함 시 착공신고서 보완을 지시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공사기간 전체에 우기(6~9월)가 포함되어 사면 노출 상태에서의 집중호우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함이다. 가) 단계별 소구간 분할 시공 계획 : 1회 사면 최대 오픈 구간 설정 및 해당 구간 보강 완료 후 다음 구간 오픈 원칙 나) 우기 중 집중호우 대비 임시 사면 보호 계획 (천막 보양, 가배수로 설치 위치 및 규격 포함) 다) 위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 완료 전까지 주요 굴착 공종 착수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차.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추락·낙하·중량물 취급·화재·감전·중장비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존 콘크리트 옹벽 철거 시 낙하·비산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방음패널 운용 상태 및 통행 차단·안내 조치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쏘일네일링 천공 작업 시 경원연립 및 인근 구조물에 대한 진동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인발시험 시행 시 인장잭 직후방에 인원 및 장비가 위치하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집중호우·강풍 등 기상악화 시 즉시 작업중지, 위험구간 통제, 응급보강 및 주민안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우기 전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공사현장에 비상연락(hot-line) 체계를 구축하여 즉각적인 풍수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환경관리 1) 시공자로 하여금 비산먼지·소음·진동·토사유출·폐기물 처리 등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기존 콘크리트 옹벽 철거 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처리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주거지 인접 공사 특성상 소음·진동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음·저진동 공법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방음패널 설치 위치 및 운용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주간/야간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 중지 등 조치를 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타. 설계변경 관리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하거나 시공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여건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를 거쳐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인발시험 결과가 설계 시 가정한 값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라우팅 28일 강도 미달 시에도 즉시 보고하고 재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 조정 서류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업무조정회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참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조정회의 개최는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한다. 하. 기성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기성검사 시에는 기성부분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관급자재 사용 여부, 인발시험·그라우팅시험 성과, 계측기 설치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거. 월간보고서 작성·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서식을 활용하여 매월 다음 달 7일까지 월간(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너. 민원관리 1) 착공 전 지역주민(경원연립 거주민 등)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시공계획·소음·통행 불편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민원은 시공자와 협조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3. 시공 후 단계 업무 가.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인발시험 3회, 그라우팅시험 6회 포함) 확인 다) 현장정리 및 원상복구 상태 라) 관급자재 사용 실적 및 잔여자재 처리 확인 마) 낙하물·토사유출·배수불량 등 주민안전 저해요인 제거 여부 나. 최종보고서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인수·인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 간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되며, 이견이 있는 경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준공 후 주요 확인사항 가) 기존 옹벽 철거 완료 및 잔재물 처리 나) 쏘일네일링 시공 완료·품질 확인 다) 패널식 옹벽 시공 완료·연결부 처리 라) 수평배수공·배수구조물 기능 확인 마) 낙하물·토사유출·배수불량 등 주민안전 저해요인 제거 여부 라.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 가) 패널식 옹벽 구조 점검항목 및 이상 징후 확인 방법 나) 쏘일네일링 두부·연결부의 부식·손상 점검 방법 다) RC벤치플룸관·배수구조물의 통수상태 확인방법 및 청소 기준 라) 우기·해빙기 및 집중호우 시 중점점검 사항
마) 균열·침하·변형·세굴·유실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조치요령 3) 정비사업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경원연립 건물 거동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상시계측관리 체계 유지 필요성 여부를 발주청에 의견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검토 시 중점 확인사항 가) 패널식 옹벽의 균열·변형·전도·침하 등 구조적 이상 여부 나) 쏘일네일링 두부·연결철물의 부식·이완 여부 다) 배수불량·세굴·토사유실 등 배수계통 이상 라) 집중호우 이후 추가 보수 필요 여부 및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여부 === ★공고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 - 168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2. 부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금75,7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3.(화) 10:00 ~ 2025. 6. 26.(금) 10: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6. 26.(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견적 제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