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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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전초 공간혁신사업 및 내진보강 소방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소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선명산업
- 낙찰금액
- 49,068,500원 · 낙찰률 90.36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98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1508 | 10/12(월) | 46,110,000원 | 금차 91일, 총공사 91일 | 주식회사 선명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7341 | 10/12(월) | 46,110,000원 | 금차 91일, 총공사 91일 | 주식회사 선명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3573 | 07/17(금) | 49,068,500원 | 금차 91일, 총공사 91일 | 주식회사 선명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08464 | 07/17(금) | 49,068,500원 | 금차 91일, 총공사 91일 | 주식회사 선명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대전초등학교의 공간혁신사업 및 내진보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
- 옥내소화전설비 및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등) 설치
- 비상방송설비(확성기 등) 설치
-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 소방 배관 및 배선 공사
- 준공도면 및 사후관리요령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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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663,6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595449-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147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66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시방서-동대전초 공간혁신사업 및 내진보강 소방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공고문-동대전초 공간혁신사업 및 내진보강 소방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2. 공고문-동대전초 공간혁신사업 및 내진보강 소방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동대전초 공간혁신사업 및 내진보강 소방공사 | |||||
|---|---|---|---|---|---|---|
| 공 사 내 용 | 현 장 |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62번길 60 | ||||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
| 공사개요 | 공간혁신사업 및 내진보강에 따른 소방공사(시방서 참조) | |||||
|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 54,630,000 | 원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6. 26.(금) 10:00 | ||
| 기 초 금 액 | 추정가격 | 49,663,637 | ||||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6. 30.(화) 10:00 | |||||
| 부가가치세 | 4,966,363 | |||||
| 개 찰 일 시 | 2026. 6. 30.(화) 11:00 | |||||
| 계 | 54,630,000 | |||||
|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 도급자설치관급 | 0 |
2026. 6.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기계소방 공사
1. 배관공사
2.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공사
3. 소화기구 설치공사
제 4 장 전기소방 공사
1. 배관 공사
2. 배선 공사
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4. 유도표지 설치공사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동대전초 공간혁신사업 및 내진보강 소방공사 2.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62번길 60 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2. 목 적 본 시방서는 동대전초 공간혁신사업 및 내진보강 소방공사 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소방방재청장고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5.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설비,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 장 기계소방공사
1. 배관공사
1) 배관 자재 1.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옥내 또는 입상에 사용하는 배관은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을 사용할 것. 2. 압력배관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압력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을 사용할 것. 2) 강관 및 이음쇠 구성품
1. 강관 및 이음쇠의 재료는 아래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강관 이음쇠의 강제 용접식 플랜지는 KS B 150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할 것. 나.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는 KS B 153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할 것. 다.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는 KS B 153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할 것. 라.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는 KS B 153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할 것. 마.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은 KS D 3578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할 것. 2. 용접 재료 가. KS D 7026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할 것. 3. 강재 가. KS D 3503 및 KS D 351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 용융아연도금, 전기도금 또는 도 장으로 옥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 가.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6각볼트 및 KS B 1012 6각너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 다. 다. 와셔는 KS B 1326 평와셔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 호스접속구경 : 25㎜ 2. 재질 : 황동 또는 청동 3. 최고사용압력 : 1.4MPa 이상 4. 호스릴소화전 전용 노즐 4) 방수압력 및 방수량 1. 옥내 소화전 가. 방수압력 : 어느 층에서도 당해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압력이 0.17MPa 이상이어야 하며, 0.7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황동제 40㎜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0.7MPa 이내로 감압한다. 나. 방수량 : 130ℓ/min 이상
3.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 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 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 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 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5)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 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 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전기소방공사
1. 배관공사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06에 의한다. 3. 배관용 박스는 KS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 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8각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4각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중형 4각 4) 전선관을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 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아 한다. 5. 별도 기재가 없는한 2중 천정일시는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내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제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6. 소방용 배관은 스라브내에 매입시공한다. 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 하여야 한다. 8. 스라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로 할 수 있다. 9.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치를 취한다
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11.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경질비닐전선관(VE), 내충격성경질 비닐전선관(HI-VE)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파상형 경질 PE전선관(ELP)과 부속품은 KS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 배관용 박스 사용은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심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중심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8각(중심형)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3.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5.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선공사
1) 전선 1.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2. 저압간선 케이블은 600V 2종 비닐연전선 (KSC3328)을 사용한다. 3. 복스내의 전선 상호관 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2) 절연저항 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 야 한다.
| 기 종 | 시 험 부 | 측정기전압 | 절연저항치 |
|---|---|---|---|
|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
2.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1) 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 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 강로(권상기실이 있는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 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 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 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롤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 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 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 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 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 수신기를 제외한 그 밖의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 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 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3) 중계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 용 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감지기 ①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 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 지 기 의 종 류 | |||||||
|---|---|---|---|---|---|---|---|---|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 온 식 스포트형 |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 4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 4m 이상 8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5 | 35 | 45 | 35 | 35 | ||
|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5 | 30 | 25 | 25 | 15 |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연기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 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8.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 라 설치할 것 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 을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 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나.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 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②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 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 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 가 필요한 대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 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 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6) 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 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 야 한다. 7) 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8) 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 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 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 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 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 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 내 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 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 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 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귀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항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가.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 배선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나.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④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6. 유도표지 설치공사
1)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 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 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 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