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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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사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기타
- 낙찰업체
- 반도산업개발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06,143,738원 · 낙찰률 90.37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9553 | 10/07(수) | 98,652,4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반도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3185 | 10/07(수) | 98,652,4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반도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2931 | 07/08(수) | 106,143,73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반도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75480 | 07/08(수) | 106,143,73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반도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5829 | 07/08(수) | 106,143,73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반도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창원시 대산취수장의 방사형 취수정을 세정하고 정비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수중펌프 인양 및 설치
- 워터제트 공법을 이용한 수평정 및 취수관 세정작업
- 수중 카메라(CCTV)를 이용한 관정 내부 조사 및 촬영
- 집수정 내부 벽체 청소 및 바닥 퇴적 이물질 제거
- 양수시험(연속대수성 및 수위회복시험) 실시 및 결과 해석
- 세정 전후 사진 및 동영상 녹화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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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6,6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5081-000
- 참조번호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6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6년 방사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방사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2026년 방사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명 | 2026년 방사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 | |||
|---|---|---|---|---|
| 공사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취수장 | |||
| 공사구분 및 유형 | 기타공사 / 유지보수공사 | |||
| 공사개요 | 방사형 취수정 세정작업 및 정비 1개소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 |||
| 설계액 | 117,280,000원 | 추 정 금 액 | 117,280,000원 | |
| 기 초 금 액 | ||||
| 관급자재 | 0원 | |||
| 추정가격 | 106,618,182원 | |||
| 도급자설치 관급 | ||||
| 부가가치세 | 10,661,818원 | |||
| 관급자설치 관급 | ||||
| 기타 | 0원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 고 |
| 1. 수중펌프 설치 | 회 | 4 | ||||||||||
| 2. 수중펌프 인양 | ||||||||||||
| 3. 세정장비설치 및 인양 | 1 | |||||||||||
| 4. 워터제트 세정작업 | Φ : 0.2m | m | 320 | |||||||||
| 5. 이물질 배출 | Φ : 5.0m | hr | 73 | |||||||||
| 6. 관정내부CCTV조사 | 수중용 | 회 | 2 | |||||||||
| 7. 취수관세척 | 워트젯트 | m | 96 | |||||||||
| 8. 양수시험 | 양수시험 | 시간 | 20 | |||||||||
| 해석 | 식 | 1 | ||||||||||
| 9. 집수정 내부청소 | ||||||||||||
| 소 계 |
| 1. | 현장확인 | |||
|---|---|---|---|---|
|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설물의 현황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정확히 숙지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 ||||
|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 ||||
| 2. | 시공계획 제출 | |||
|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공사 도급내역에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
| 3. | 현장대리인 | |||
| 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 ||||
| 2) 현장대리인은 책임기술자로 현장 작업 중에는 항상 상주하여 전 공정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 ||||
| 3) 현장 집수정 덮개의 개방시 부터 진행되는 모든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4. | 공사시행 및 시공 | |||
|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 ||||
|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 ||||
| 시공한다. | ||||
| 3) 본 공사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취수관, 수중모터 펌프, 수중케이블, 수위조절선, 수위측정관, 유량계 등) 및 취수정 일체의 피해 및 손상을 시공자의 | ||||
| 책임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 4) 설계도면에 표시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공사 범위를 표현한 것이므로 제반공사(취수관 청소 및 시설정비, 기계, 건축, 전기 등)와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 ||||
| 시행하여야 한다. | ||||
| 5) 세정결과 판단을 위하여 수평정 게이트밸브에 부착된 번호에 따라 세정작업 전후 사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동영상 녹화파일) | ||||
| 6) 공사의 중지 | ||||
| - 공사 감독관은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발주기관에서는 그 손해를 | ||||
| 보상할 수 없다. | ||||
| 7)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 ||||
| -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 ||||
| 요구할 수 있다.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
| 8) 착공시 서류제출 | ||||
| - 착공계, 현장대리인계(현장기술자 선임계, 각종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공사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내역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 ||||
| 확인 서류 등 각 2부 | ||||
| 5. | 사용자재 및 부품제조 | |||
|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2)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해야 한다. | ||||
| 6. | 안전, 보건 관리 | |||
| 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 ||||
| ①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
|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
| ②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
|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
|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③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
|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
|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
| o (평가항목)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
|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
|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
|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
| 2)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 ||||
|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
| ③ 본 공사는 고심도(H : -43m이상)에서 수행됨을 감안하여 이에 따르는 안전수칙을 작성, 이행하여야 하며 위험표시 및 경고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
| ④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 ||||
|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3) 관리 및 보상의 책임 | ||||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통행인과 제 공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 ||||
|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공사에 | ||||
|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 ||||
| ③ 계약상대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4) 출입자 통제 등 | ||||
| -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 ||||
|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
|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
|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 ||||
|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
|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 ||||
|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
|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 ||||
|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
| ⑧ 현장 정리정돈 | ||||
| 6) 공사현장 안전관리 | ||||
|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예상되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반드시 안전보호시설, 위험표지판 부착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 ||||
|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 ||||
| 7) 안전검사 | ||||
| - 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 ||||
|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 ||||
|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내역서를 작성할 때 공사에 사용해야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작성, 산정하여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 - 증빙서류의 비치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 ||||
|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해야 하며, | ||||
|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 7. | 발생품 처리 | |||
| 공사 중 발생되는 불용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을 항상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 ||||
| 8. | 준공검사 | |||
|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에 명시한 검사 및 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 ||||
| 검사결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때 준공 조치한다. | ||||
| 9. | 공사기간 | |||
| 본 정비공사 완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 ||||
| 10. | 완료 | |||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서류(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준공계 | ||||
| 나. 주요 공정별 사진(전, 중, 후) 및 안전점검 사진 | ||||
| 다. 양수시험 등 결과 전체 보고서(3부) 및 수평정 세정작업 전후 동영상(USB 3개) | ||||
| 라. 준공검사원 | ||||
| 마. 준공내역서(정산) | ||||
| 11. | 하자보증 기간 | |||
| 본 시방서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 취수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관련법에 따른다. | ||||
| 보증기간은 관련법에 따른다. | ||||
| 12. | 특기사항 | |||
| - 정수장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 계획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 | ||||
| - 내부의 작업인원은 2인 1조 이상으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최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수인성 전염병이 없는 사람으로 하고 장갑, 장화 등은 소독한 후 | ||||
| 내부에 투입시켜 작업을 진행시킨다. | ||||
| 13. | 기타사항 | |||
| - 본 공사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특성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와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기술 노무자가 시공상 부적격으로 인정되어 교체를 명하였을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
| 14. 제법규 준수 | ||||
| -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응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
| 15. 적용규정 | ||||
|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1) 건설업법 | (10) 한국공업규격 | |||
| (2) 건설기술관리법 | (1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3) 산업안전보건법 | (1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4) 대기환경보건법 | (1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
| (5) 소음, 진동 규제법 | (14)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
| (6) 총포, 화약류 단속법 | (1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
| (7) 시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 (16) 도로교 표준시방서 | |||
| (8)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 (17)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
| (9)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
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대산취수장 내 위치하는 방사형 취수정에 대한 세정 및 시설 유지관리 보수공사로서, 세정작업은 워터제트 공법이 적용된 범위에 한하며, 기타 공정은 해당 관련법 기준에 따른다. 2. 주요공정 순서 집수정 덮개 개방 → 유해가스 탐사 → 양수시험 → 수중모터펌프 인양 및 취수관 청소·정비→ 수평정 제수밸브 폐쇄(강변여과수 유입 차단) → 가설펌프 설치로 집수정 바닥심도까지 양수 → 수평정 기능상실 제수밸브에 대한 막음장치 설치 → 세정작업(수평정 작업용 취구 설치) → 수중카메라 인입 및 촬영 → 워터제트 세정 → 이물질 배출 및 청소 → 수중카메라 인입 및 촬영) → 집수정 내부 벽체 청소 → 집수정 내부 퇴적 이물질 제거 및 바닥청소 → 수중모터펌프 설치 → 수평정 제수밸브 개방 → 양수시험 → 보고서 작성 3. 주요공종 시공요령 가. 침전 토사 슬러지 준설 1) 침전 토사 슬러지의 준설은 크레인을 이용하고 버킷은 안전한 구조로 제작되어 집수정 내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위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침전 토사 슬러지는 집수정 바닥면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토사슬러지로 인해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수평정 작업용 취구 설치 1) 취구는 가설용으로 설치되며 구조에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취구 설치는 각 작업가대간의 결속을 단단히 하여 전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평정별 굴착공 막음 장치 설치 1) 방사형 취수정으로부터 집수정 내부로 유입되는 강변여과수를 억제하여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대기 중인 수평정에 대하여는 제수밸브를 닫도록 하고 제수밸브가 기능 상실 된 경우에는 막음 장치를 설치하여 차폐한다 2) 수평정별 굴착공 막음장치는 최소 5kg/cm2 이상의 압력에서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차폐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평 착정공에 대한 CCTV 검층 실시 1) 검층용 CCTV는 연장대를 사용하여 취수공 끝부분까지 밀어 넣으면서 촬영이 이루어지도록하여 녹화한다. 2) 검층용 CCTV 촬영은 작업 전과 작업 후 각각 시행하여 세척 결과를 확인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3) 녹화된 자료는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마. 워트제트를 이용한 세정 1) 세척장치(워트제트)는 수평정 선단에 설치된 작업용 취구를 통하여 삽입하여 시행한다. 2) 세척장치는 삽입 시 이음부 걸림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한다. 3) 연장파이프 등을 통해 세척장치 이동 시 수평정 측면 공벽, 스크린에 변형을 주어서는 안되며, 최 끝단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평정 세정 진행속도는 분당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세정 후 수평정 내부의 이물질 배출은 세정과 분리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세정작업은 깨끗한 강변여과수가 배출될 때까지 시행한다. 바. 집수정 내부 벽체 세척 1) 집수정 내부 벽체의 세척은 고압분사세척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2) 물때와 이끼류는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하며 벽체에 잔류되지 않아야 한다. 사. 집수정 내부 퇴적 모래 및 슬라임 인양 제거 및 바닥 청소 1) 세정을 완료한 후 집수정 바닥에 퇴적된 슬라임과 이물질은 모두 외부로 인양하여 제거한다. 2) 슬라임 제거를 위한 물푸기는 크레인과 바스켓을 이용하여 외부로 인양한다. 3) 바닥의 퇴적물을 모두 제거한 다음 잔류수는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4) 인양된 퇴적물은 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아.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배관 연결 1) 취수배관 연결은 스텐볼트와 너트를 사용하며 패킹은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2) 수중모터와 동력케이블의 절연을 체크하여 손상이 발견된 보고하여야 한다. 3) 동력케이블과 수위제어선은 양수배관에 3m 간격으로 밴드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자. 점검 밸브실 및 배관, 밸브류 외부 청소 1) 밸브실 벽체 및 바닥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배관 내부는 워트젯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4. 워트제트 시공은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 엄격한 통제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시공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워터제트 압력을 적절히 조정하여 스트레나 및 여과재 층까지 최대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대수층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내부 시설물에 변형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5. 양수시험 가. 양수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 및 수위회복시험과 해석을 포함한다.
나. 양수시험 등은 지하수업무수행지침(환경부)에 따르며, 전문성을 요함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 작성되어야 한다. 다. 연속대수성시험은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실시하고 수위회복시험은 2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라. 세정작업 전·후 양수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적정취수량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