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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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초 친환경 운동장(마사토) 조성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체육시설·인조잔디

낙찰업체
주현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185,889,900원 · 낙찰률 90.04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4곳 · 개찰 06/26(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683109/28(월)141,60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441909/28(월)141,60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4991409/01(화)145,816,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4840909/01(화)145,816,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8965006/29(월)185,889,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3726106/29(월)185,889,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효동초등학교의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사토 포장 및 지반 조성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토공사(구조물 터파기, 흙깍기, 사토 운반)
  • 배수공사(유공관 부설, 부직포 설치, 집수정 천공)
  • 포장공사(마사토 포설 및 다짐, 쇄석골재 포설)
  • 부대공사(중기 운반, 골대 이설, 안전휀스 설치)
  • 사급자재 공급(마사토, 쇄석골재, 유공관 등)
  • 운동장 유해성 검출 시험 및 토양오염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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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 평가10점
안전보건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2(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5(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6(금) 10:00지남
개찰06/26(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8,07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2(월)
공고번호
R26BK01594508-000
참조번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4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8,07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단위: 원)
공사명효동초 친환경 운동장(마사토) 조성공사
공사현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126번길 27, 효동초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공사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토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06,886,000206,886,000188,078,18218,807,81800

참가자격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효동초 친환경 운동장(마사토) 조성공사----
1.토 공
2.배 수 공
3.포 장 공
4.부 대 공
5.사급자재대
A.운동장 유해성검출시험비순공사비제외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효동초 친환경 운동장(마사토) 조성공사1식-89,320-89,320
가. 직 접 공 사 비LA+ =0LA =0
1)간 접 노 무 비(직노)x19.1%EQ+ =EQ =
2)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x3.56%
3)고 용 보 험 료(직노+간노)x1.01%
4)건 강 보 험 료(직노)x3.595%
5)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x13.14%
6)연 금 보 험 료(직노)x4.75%
7)퇴직공제부금비(직노)×2.30%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직공)x0.68%
9)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도급자관급)x3.15%)EQ+ =0EQ =014_1_1+ =014_1_1 =0
10)환 경 보 전 비(재+직노+산경)x0.8%15_1_1+ =15_1_1 =
11)기 타 경 비(재+직노+간노)x5.5%16_1_1+ =16_1_1 =
12)석 면 분 담 금(직노+간노)x0.006%
13)임금체권부담금(직노+간노)x0.09%
14)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직노+산경)X0.081%
15)운동장 유해성검출시험비MA+ =0MA =0
나.순 공 사 비 계EQ+ =EQ =
16)일 반 관 리 비(나) x 8.0%1식MA+ =MA =
다.소 계EQ+ =-81200EQ =-81200
17) 이 윤(다) x 15%1식-81,200-81,200MA+ =0MA =0
라.공 급 가 액EQ+ =-8120EQ =-8120
18)부 가 가 치 세10.0 %1식-8,120-8,120MA+ =0MA =0
마.도 급 예 정 액-89,320-89,320
사.총 공 사 비LA+ =LA =
EQ+ =-89320EQ =-89320
* 순 공 사 비1식
1. 토 공
2. 배 수 공
3. 포 장 공
4. 부 대 공
5. 사 급 자 재 비
A. 운동장 유해성검출시험비(순공사비제외금액)
1. 토 공
1.01 토공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TYPE-3109M3
b 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 1만㎥미만굴삭기 1.0㎥1047㎥
c 사토(토사)굴삭기 1.0㎥ 운반거리 25km1444
2. 배 수 공1식
2.01 유공관 접합 및 부설
a 유공관 접합 및 부설D20069m
b 유공관 접합 및 부설D150526
c 유공관 절단D20011EA
d 유공관 절단D15028
e 기초지정잡석지정89M3
f 부직포설치1039M2
g 집수정 천공D250(벽체)1EA
3. 포 장 공식
3.01. 마사토포장
a 마사토 포설 및 다짐두께20cm(다짐도95%이상)2990M2
b 쇄석골재 포설 및 다짐449M3
c 부직포설치2990M2
4. 부 대 공1식
4.01 운반비
a 중기운반비1식
b 마사토운반(상차도)운반거리 30km906M3
4.02 골대 이설
a 골대 이설4EA
4.03 안전휀스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PE free14EA
5. 사 급 자 재 비1식
5.01 자재대
자연자갈, 도착도잡석93㎥
쇄석골재(시내도착도)D=25mm262
D=13mm
마사토채취장상차도906M3
부직포-PE이중벽관D200, 유공관73m
D150, 유공관553
PE이중벽관D200x150, 유공관, Y형관20EA
D150x150, 유공관, T형관8
PE밴드D20020
D150104
A. 토양오염도검사1식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23종(다이옥신포함),시료채취비포함EA
코 드명 칭규 격단위적용단가가격정보물가자료물가정보거래가격유통물가201101
단가Page단가Page단가Page단가Page단가Page1
M00005PE안전휀스1.5*0.9*0.41EA16,000.00016,000.00016716,000.000234
M00019자연자갈, 도착도잡석㎥27,000.00027,000.00062
M00020쇄석골재(시내도착도)D=25mm31,000.00031,000.0005531,000.00061
M00021D=13mm39,000.00039,000.00039,000.000
M2031009단섬유부직포3.0T/M (사면보호용)㎡1,590.0001,590.0002971,650.00012556802787081M2031009
MZM00110마사토채취장상차도m318,000.00018,000.00064
MZMZRDS8150PE이중벽관D150, 유공관m28,600.00019,400.00027123,430.00081420,000.000586
MZMZRDS8200D200, 유공관34,200.00023,200.00028,050.00025,000.0001
MZMZRDSB150PE밴드D150EA18,700.00019,800.00078918,700.00074420,700.0000
MZMZRDSB200D20019,800.00021,000.00019,800.00024,700.000
MZMZRDT1515PE이중벽관D150x150, 유공관, T형관35,200.00035,200.00027135,200.000122
MZMZRDY2015D200x150, 유공관, Y형관42,900.00042,900.00042,900.000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0

=== 2. 시방서_효동초 친환경 운동장(마사토) 조성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효동초 친환경 운동장(마사토) 조성공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일 반 사 항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효동초 친환경 운동장(마사토)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 경기도교육청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3.)

공 종 별 사 항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흙깍기의 시공

가. 흙깍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깍아낸 흙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깍기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하며, 깍기 시 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관찰 기록한다. 다. 깍기 작업후 절취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물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불량토의 제거 흙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 재료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을 거쳐 제거하여야 할 깊이 및 범위 등을 도면에 표시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용완료 증명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을 깨끗이 정리하고, 개발허가 관서에서지시한 원상복구, 조경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한다.

8. 토취장 사용시 유의사항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 방호책, 미끄럼방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 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마. 절토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기울기(1:1.5이상)로 깎아야 한다.

9. 사토장 사용시 유의사항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가 운동장 표면성토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버려야 하며, 사토장의 선정 및 작업시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깍기량 및 쌓기량의 변 화, 장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나.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거나 흙 쌓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때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조절지, 가배수로등 을 설치,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배수, 옹벽이나 비탈면 보호공등을 검토하여 질서정연한 작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후 복 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 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완만하여야 한다. 바. 암사토의 경우에는 노출되는 면을 보기 좋게 정리하여 암덩어리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10.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사

1. 유공관 부설

가.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 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 하며,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이음을 위한 시공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PE 유공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 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사 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 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라.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이다. 마. 맹암거 설치 - 설계서에 따라 400mm의 표층을 제거하고 관 부설 터파기를 시행한다. - 유공관외 배관자재와 쇄석층 등의 품질을 확인한 후 반입한다. - 기초 바닥은 다짐을 하고, 맹암거, 유공관용 여과섬유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잡석층을 채우고, 표층과 분리시키기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다. 2. PE밴드소켓 접합방법

항 목작 업 순 서확인 및 주의사항설 명 도
준비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PE밴드소켓 1개
- 볼트 및 너트
(규격별로 수량 확인)
관정열 및 이물질 제거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PE밴드
소켓접합
PE밴드소켓을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볼트너트를 단단히 조인다.
완료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4. 공사준비 및 배수 규준틀

가.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의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 지표면에 고인 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한다. 나. 시공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원활하게 배수 되도록 임시 배수로등 기타 적절한 시설 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한다. 다.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시킨후 차후 조경용 객토로서 유용한다. 라. 운동장중층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토공면이 올바르게 마루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구배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운동장 을 중심으로 20m 간격 기준으로 설치한다.

5. 원지반 정리

가. 표토제거 유기질이 함유되어 성토에 부적합한 원지반의 표토는 지면에서 15cm 깊이 또는 감독관 이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깍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가급적 조경용 복토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표토는 녹지에 매립 또는 장외로 반출 처리한다. 나. 전석, 호박돌, 콘크리트 덩어리등의 처리 운동장 표면층 부위의 원지반상에 전석, 호박돌, 콘크리트 덩어리등이 노출되어 있을 경 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 반출한다. 다. 벌개제근 초목, 나무뿌리, 기타 유해한 잡물은 원지반으로부터 최소 30cm 깊이로 제거되어야 한 다. 라. 유용토 재료 공사 현장내에 운동장 표면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재료는 따로 보존 하여야 한다.

6. 운동장 중층 재료시험 및 기준

가. 재료 시험 성적서 수급인은 중층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 및 Sample을 공사시행 7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성적서 수급인은 승인받은 중층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품질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24시간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사를 시행해야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비 고
함 수 량KS F 2306토취장마다현장시험
입 도KS F 2302〃
흙의 75㎛체 통과량KS F 2309
비 중KS F 2308
액성한계KS F 2303
소성한계KS F 2304
실내CBRKS F 2320
다 짐KS F 2312
토질조사(보링)필요시

다. 운동장의 중층에 사용하는 토사는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① 최대의 粒徑은 25mm이하일것 ② 표준망체 4.2mm를 통과하는 입자를 40%포함하지 않을 것 ③ 표준망체 0.074mm를 통과하는 입자를 2-20%를 포함할 것 ④ 균등계수 6이상일 것 ⑤ 액성한계는 35이하일 것 ⑥ 소성한계는 9이하일 것

7. 운동장 마사토층 시공

1). 포설 가. 마사토층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표면은 최종 마감면 과 평행하여야 한다. 나. 마사토(70%), 모래(30%)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골고루 혼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세립마사토는 모래량을 증가하여 혼합하고 감독자의 승인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포설전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시켜야 하며,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불도져 또는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 서 다져야 한다. 라. 포설시 입경 25mm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골라내야 한다. 2). 다짐 가. 다짐기준 -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20cm 이하로 하고, 각 층마다 KS D 2312의 C, D 또는 E방법 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시공함수비 -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최적 함수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고르기 및 다짐 장비 - 로울러와 그레이더는 재료를 고르게 펴고 다지는데 필요한 충분한 용량과 대수를 확보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주변 다짐 - 구조물 주변은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기 하여야 한다. -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대형의 전 압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 콤펙터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검사 3m 직선자로 측정하여 3mm 이상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95% 이상의 다짐도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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