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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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정정공고)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유)이일관광
낙찰금액
28,257,440원 · 낙찰률 88.014%
낙찰하한율
88%
참가
17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873009/30(수)27,519,600원금차 3일, 총차 3일(유)이일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556809/30(수)27,519,600원금차 3일, 총차 3일(유)이일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642764407/07(화)28,257,440원금차 3일, 총차 3일(유)이일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212007/07(화)28,257,440원금차 3일, 총차 3일(유)이일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산해운대와 경주 일대의 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합니다. 2박 3일 일정의 교통, 숙식, 체험 활동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45인승 전세버스 2대 제공 및 안전 운행
  • 4성급 호텔 또는 리조트급 숙소(2박) 및 식사(7식) 제공
  • 해운대 열차, 유람선, 불국사, 경주월드 등 견학지 예약 및 섭외
  •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및 구급약품 비치
  • 야간 안전요원(1명)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 진행자 배치
  • 여행 일정 수행 및 안전 관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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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5(목)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0:00지남
개찰07/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383,582원
배정예산
32,321,94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25(목)
공고번호
R26BK01593872-001
참조번호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383,582원
배정예산
32,321,94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일차2일차3일차
학교→ 부산해운대→ 경주
부산해운대, 경주 체험
(해운대 열차, 유람선,
동궁과 월지)
경주 일대 체험
(불국사, 경주월드)
경주 일대 체험
(천마총, 첨성대,
국립 경주박물관)
경주→ 학교

※ 위 일정에 대한 세부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용역의 범위 ○ 교통편 제공 및 안전 확보 ○ 숙식(2박 4식) 제공 및 중식(3식) 제공 ○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 여행자 보험 가입 ○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레크리에이션 운영에 관한 상항 □ 용역수행 이행조건 1. 수학여행경비 ○ 숙식비: 2박 4식 ○ 중식비: 3식 ○ 입장료: [일정표] 참조 ○ 수송차량비: 45인승 차량(2대) ※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 향후 인원 수 변동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기타: 여행자종합보험, 의약품비, 야간 안전요원, 레크리에이션 진행요원 등 기타 잡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과 교사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기초수급자 등),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서로 협의하여 최대한 면제 혜택을 준다. 2. 숙박시설(2박) ○ 리조트급(호텔 4성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에 한하며 본교 학생으로만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분산수용 불가)으로 하고, 영업음식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침실배정은 실당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으며, 침대 및 침구는 인원에 맞아야 하고, 추가로 요구할 경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위생적이고 청결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추가 숙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식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3. 식사제공(7식) ○ 식당은 우리학교 학생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1인 7식 : 1일차 2식, 2일차 3식, 3일차 2식) 1일차, 3일차 중식은 20,000원이상 권장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포함)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 제공은 배제한다.(단,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 제공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수학여행 도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4.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이상 동일 회사소속으로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붙임6]”를 참고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운전기사는 체험학습 장소에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6)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5.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 본교 수학여행 일정 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우천 시 견학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6. 현장답사 ○ 학교에서는 사전답사팀을 구성하고, 현지 답사를 실시한다. ○ 현장답사에 필요한 교직원(학부모 포함)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에서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7.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등 ○ 출발부터 도착 시 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 수학여행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8.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9.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취소 ○ 기본 및 세부일정 - 용역업체는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용역업체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변경 - 업체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취소 -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 등의 사유로 여행일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학교 측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10. 낙오자의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12.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현지 관람 입장료는 업체에서 일괄집행 후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13. 책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4. 기타사항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수학여행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게 되는 학생 및 교직원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2]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제1조 (총칙)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제주도 일대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종합보험, 야간 안전요원비, 레크리에이션 진행료, 시설이용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야간 안전요원비, 레크리에이션 진행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리조트급(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음식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되어야 한다. ⑤ 침구는 2인 1조 ,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숙소에 학생 1인당 1일 1병 이상의 생수를 제공하고, 샴푸, 바디워시, 수건 등 샤워용품이 충분히 비치되어야 한다. ⑦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까지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9.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등 ⑨ "공급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6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이상으로 한다. ④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1일차에 2식, 2일차에 3식, 3일차에 2식으로 총 7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제7조 (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11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6학년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학생 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②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 (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수학여행 참석인원전원(교직원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기준 여행자종합보험을 가입한다. ② "공급자"는 수학여행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0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여행일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은 "수요자" 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여행인원): 학생 65명, 인솔교직원 9명, 총 74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제12조 (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 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또는 인솔교사 1명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 중식비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 (야간 안전요원) "공급자"는 숙박기간 동안 학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야간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야 하며, 야간 안전요원은 21:30부터 다음날 05:30까지 야간 순찰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레크리에이션) "공급자"는 수학여행 둘째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 진행자(MC)를 배치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음향장비, 진행물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건전한 내용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해제)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해제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 (기타)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③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공급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일 자지 역교 통 편시 간행 사 일 정
제1일차
9/14
(월)
진안전용 버스09:00학교 출발 (운동장)
12:20부산해운대 도착
부산12:20~13:10중식
13:30~14:00지역문화체험해운대 열차
15:00~16:30해운대 유람선
경주17:00~18:30숙소 도착
18:30~19:30숙소 배정 및 석식
20:00~21:00지역문화체험동궁와 월지
21:30~22:00저녁 인원점검 및 취침
제2일차
9/15
(화)
전용버스07:30~09:00기상 및 조식 후 출발
09:30~10:30지역문화체험불국사
11:00~17:00경주월드 (점심 쿠폰)
17:30~19:00호텔 도착 후 석식
19:00~21:00레크리에이션(외부강사)
21:30~22:00저녁 인원점검 및 취침
제3일차
9/16
(수)
07:30~09:00기상 및 짐정리 / 조식 후 출발
09:30~12:00지역문화체험대릉원 (천마총)
첨성대
국립 경주박물관
12:30~13:30중식
13:30~16:00경주 → 학교 이동
16:00귀가 및 지도 확인
공 고 명2026학년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정정공고)
공 고 일(변경)2026. 6. 25.(목)
견 적 서
제출기간(변경)
2026. 6. 25.(목) 13:00 ~ 7. 1.(수) 10:00
개찰일시(변경)2026. 7. 1.(수) 11:00
여행기간2026. 9. 14.(월) ∼ 2026. 9. 16.(수) (2박 3일)
여행장소부산해운대 및 경주 일원
참가예상인원총 인원수: 74명(학생 65명, 인솔교사 9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기초금액금32,321,940원(금삼천이백삼십이만일천구백사십원)-부가가치세 포함
여행일정붙임 일정표 참조
여행경비◎ 숙식비(2박 4식, 리조트급(호텔 4성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상),
◎ 중식비(3식)
◎ 전세버스 임차료 [45인승 전세버스 2대(전 일정 운행),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기타비용 포함]
◎ 입장료(관람료), 여행자보험, 의약품, 야간 안전요원(1명), 레크리에이션 진행요원 및 대관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기타사항◎ 기상 악화, 천재지변, 긴급재난,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 제한합니다.(지사투찰 불허, 공동도급 불허)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가능함)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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