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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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초 2026학년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용역 입찰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계성초등학교 · 방과후·늘봄

낙찰업체
(주)제이티교육센터
낙찰금액
133,000,000원 · 낙찰률 86.617%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53억원
참가
4곳 · 개찰 07/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231310/01(목)147,664,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제이티교육센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034810/01(목)147,664,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제이티교육센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678595407/21(화)133,000,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제이티교육센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669481507/21(화)133,000,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제이티교육센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 강사 및 업무지원인력의 채용, 관리 및 복무 관리
  •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수강생 관리 및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 학생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 교재(도서) 및 재료 활용·납품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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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0점
인건비 지출 확약서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2(월) 09:2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3(월) 11:00지남
개찰07/15(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3,454,000원
배정예산
168,799,400원
기초금액
153,454,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2(월)
공고번호
R26BK01593620-000
참조번호
계성초-6238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계성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계성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3,454,000원
배정예산
168,799,4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교육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17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5] 2026학년도 계성초 방과후프로그램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2026. 6.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학년도 계성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목적 1)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다. 사업기간: 2026. 8. 31. ~ 2027. 1. 15. 라. 사업예산: 금 153,454,000원 마. 사업설명: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 사. 추진일정: 공고 일정에 따름

2. 제안 요청 사항

가.  방과후 프로그램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제출 자료 및 수량 1) (정량평가자료) 최근 3년 이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이행 실적(서식 참조)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2) (정량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서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1부 3) (정량평가자료)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4) (정성평가자료) 제안서 ※ 제안서에 도서·재료 활용 계획(서식의 예시 참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도서의 경우에는 도서명, 저자, 출판사, 정가, 제안가격, 제안율 등을 포함하고, 재료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제안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용 역 명2026학년도 계성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주관기관계성초등학교
연번프로그램명수강정원
(학년)
운영 기간운영 시간운영 횟수
1월요 농구 교실 (1~2학년)12
(1~2학년)
2026. 8. 31.
~2027. 1. 15.
주1회 90분주1회 1개반 (5개월)
2월요 축구 교실 (1~2학년)16
(1~2학년)
3월요 영어 쿠킹&베이킹 (1~2학년)12
(1~2학년)
4월요 영어 리딩클럽(중고급) (1~2학년)
5월요 렛츠 댄스 (1~2학년)16
(1~2학년)
6월요 생각이 자라는 미술&북아트 (1~2학년)
7월요 미술로 하는 동화 탐험 (1~2학년)
8월요 도자핸드페인팅 (1~2학년)
9화요 반반한 코딩(어린이 스크래치, 엔트리) (1~2학년)
10화요 영어파닉스클럽 (1~2학년)12
(1~2학년)
11화요 영어스피킹클럽(중고급) (1~2학년)
12화요 영어뮤지컬 (1~2학년)
13화요 재료 탐험 콜라쥬 작품반 (1~2학년)16
(1~2학년)
14화요 스포츠교실 (1~2학년)
15화요 세라믹아트 (1~2학년)
16화요 러블리 리코더 (1~2학년)
17화요 영어로 배우는 명화드로잉 "How to draw" (1~2학년)
18화요 렛츠댄스 (1~2학년)
19수요 영어체스클럽 (3~6학년)12
(3~6학년)
20수요 축구교실 (5~6학년)20
(5~6학년)
21수요 농구교실 (3~4학년)20
(3~4학년)
22수요 영어 쿠킹&베이킹 (4~6학년)12
(4~6학년)
23수요 댄스스포츠 & 방송댄스 (3~4학년)20
(3~4학년)
24수요 브리지게임 (3~6학년)20
(3~6학년)
25수요 음악줄넘기 (3~6학년)
26목요 과학, 건축과 함께하는 미술 (2~3학년)20
(2~3학년)
27목요 축구교실 (1~2학년)20
(1~2학년)
28목요 영어쿠킹&베이킹 (3학년)12
(3학년)
29목요 엔트리 코딩면허 (2~3학년)16
(2~3학년)
30목요 즐거운 오카리나 (1~2학년)16
(1~2학년)
31목요 도형과 사고력 팡팡 종이접기 (1~2학년)20
(1~2학년)
32목요 디폼블럭&캐릭터 그리기 (1~3학년)20
(1~3학년)
33목요 요가 필라테스 (1~3학년)
34목요 음악줄넘기 (1~3학년)
35목요 큐브 (1~3학년)
36금요 집중력 쑤욱 모자이크 아트 (1~2학년)20
(1~2학년)
37금요 축구교실 (4학년)20
(4학년)
38금요 키쑥쑥체육교실 (1~2학년)20
(1~2학년)
39금요 내친구 코딩왕 엔트리 (1~2학년)
40금요 동요 교실 (1~2학년)
41금요 하이하이 일본어(읽기,쓰기,만들기) (1, 2, 4학년)16
(1,2,4학년)
42금요 영어로 배우는 명화컬러링 "How to color" (1, 2, 4학년)
43금요 바둑 (1, 2, 4학년)20
(1,2,4학년)
44토요 창의력 첫걸음(창의적 사고법) (3~5학년)20
(3~5학년)
45토요 창의력교실-즉석과제 (4~6학년)20
(4~6학년)
46★신설강좌120
(1~6학년)
47★신설강좌2
48★신설강좌3

<세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및 내용(실시간 쌍방향, 온 ․ 오프라인 연계 방식 활용 가능)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지원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 방법 등 ※ 업무 지원 인력: 강사 관리, 수강료 정산, 수강생 관리 등 용역 업무 집행과 업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계약업체의 해당 학교 담당 임원 또는 직원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보험가입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작성 항목작성 방법
1.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기술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별도 도서·재료 활용계획 제출
※ 도서·재료 활용 계획서에 도서의 경우에는 도서명, 저자, 출판사, 정가, 제안가격 등을 포함하고, 재료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제안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기술(평가 및 피드백)
2. 강사 영역∘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강사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강사 지원, 연수, 대체 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전문성을 포함하여 기술
(강의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3. 학생 영역∘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기술
∘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등 기술
4. 관리 영역∘ 위탁 운영 행정 관리 방법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배점·평가

규격/가격
동시입찰
1.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4.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결과 합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모두를 적격자로 결정한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10점)(배점 5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4.9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4.8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3.0
미제출00
심 사 항 목평점
기초금액 대비 ( A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 A%=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비율
10
기초금액 대비 ( A-1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8
기초금액 대비 ( A-2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6
기초금액 대비 ( A-3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4
기초금액 대비 ( A-4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2

과업·요구

1. 방과후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 계획(예산액 포함) 2. 방과후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가. 방과후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나. 방과후 프로그램 질적 수준 다.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술 3. 도서·재료 활용 계획 가. 도서: 도서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포함 나. 재료: 품명, 규격, 가격 등 포함 Ⅱ.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영역 1.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강사 관리 계획 가. 강사 지원 계획 ◦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복지, 인건비 확보 등 기술 나. 연수계획 ◦ 강사에 대한 연수 계획을 기술 다. 대체 인력 확보 방안 ◦ 결강 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 ◦ 자체 인력풀을 붙임([서식 30] 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통해 기술 3. 강사의 전문성 가. 강의 방법 ◦ 소속 강사의 강의 방법 기술 나. 강사 자격증 및 경력 ◦ 소속 강사의 자격증 및 경력 현황을 「소속 강사 총괄표」로 기술 Ⅲ. 학생 영역 1.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 학생의 활동 결과를 가정에 알리거나 발표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계획을 기술

2.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술 Ⅳ. 관리 영역 1.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 계획 가. 학교 행정 업무 지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방법 기술 나. 기타 학교와의 소통계획 ◦ 원활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2. 기타 필요사항 ◦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서식 8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붙임2] 2026학년도 계성초 방과후프로그램 과업내용서.hwp ===

과업내용서

2026. 6.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과업내용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6학년도 계성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2026. 8. 31. ~ 2027. 1. 15. 다. 사업예산: 금 153,454,000원 라. 사업결과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운영 결과 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방과후 프로그램

4. 과업의 추진일정
5.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 계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 및 지원인력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 및 지원인력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여부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지원인력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및 업무지원인력 관리, 방과후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① 지원인력 근무시간(시간수만 제시), 업무내용, 근무장소 ② 지원인력은 학교에서 지정한 업무 외 대금 청구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계약상대자 본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지원인력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계약과 동시에 배치계획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반영된 지원인력 인건비 등이 부족한 경우 지원인력이 본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므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에서 보전한다. ⑤ 수강인원이 수강예정인원을 초과(예상)되어 반영된 지원인력 인건비 등의 증액(이 예상)되는 경우 학교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액(예상)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력의 근무시간 증가, 추가 인력 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한 지원인력 배치계획을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원인력의 배치와 관련하여 근로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4대 보험료 등 법정경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강사료 지급 확인의 경우 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및 지원인력 등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월 ( 1 )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학부모 선택권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내용, 강사 전문성(관련 자격 및 경력 등) 정보,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기관에 공식 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 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중간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최종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인쇄본 1 부 및 한글 파일). 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 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라.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마.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프로그램 강사 및 지원인력)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와 프로그램 강사 및 지원인력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업무 지원 인력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 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용 역 명2026학년도 계성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주관기관계성초등학교
연번프로그램명수강정원
(학년)
운영 기간운영 시간운영 횟수
1월요 농구 교실 (1~2학년)12
(1~2학년)
2026. 8. 31.
~2027. 1. 15.
주1회 90분주1회 1개반 (5개월)
2월요 축구 교실 (1~2학년)16
(1~2학년)
3월요 영어 쿠킹&베이킹 (1~2학년)12
(1~2학년)
4월요 영어 리딩클럽(중고급) (1~2학년)
5월요 렛츠 댄스 (1~2학년)16
(1~2학년)
6월요 생각이 자라는 미술&북아트 (1~2학년)
7월요 미술로 하는 동화 탐험 (1~2학년)
8월요 도자핸드페인팅 (1~2학년)
9화요 반반한 코딩(어린이 스크래치, 엔트리) (1~2학년)
10화요 영어파닉스클럽 (1~2학년)12
(1~2학년)
11화요 영어스피킹클럽(중고급) (1~2학년)
12화요 영어뮤지컬 (1~2학년)
13화요 재료 탐험 콜라쥬 작품반 (1~2학년)16
(1~2학년)
14화요 스포츠교실 (1~2학년)
15화요 세라믹아트 (1~2학년)
16화요 러블리 리코더 (1~2학년)
17화요 영어로 배우는 명화드로잉 "How to draw" (1~2학년)
18화요 렛츠댄스 (1~2학년)
19수요 영어체스클럽 (3~6학년)12
(3~6학년)
20수요 축구교실 (5~6학년)20
(5~6학년)
21수요 농구교실 (3~4학년)20
(3~4학년)
22수요 영어 쿠킹&베이킹 (4~6학년)12
(4~6학년)
23수요 댄스스포츠 & 방송댄스 (3~4학년)20
(3~4학년)
24수요 브리지게임 (3~6학년)20
(3~6학년)
25수요 음악줄넘기 (3~6학년)
26목요 과학, 건축과 함께하는 미술 (2~3학년)20
(2~3학년)
27목요 축구교실 (1~2학년)20
(1~2학년)
28목요 영어쿠킹&베이킹 (3학년)12
(3학년)
29목요 엔트리 코딩면허 (2~3학년)16
(2~3학년)
30목요 즐거운 오카리나 (1~2학년)16
(1~2학년)
31목요 도형과 사고력 팡팡 종이접기 (1~2학년)20
(1~2학년)
32목요 디폼블럭&캐릭터 그리기 (1~3학년)20
(1~3학년)
33목요 요가 필라테스 (1~3학년)
34목요 음악줄넘기 (1~3학년)
35목요 큐브 (1~3학년)
36금요 집중력 쑤욱 모자이크 아트 (1~2학년)20
(1~2학년)
37금요 축구교실 (4학년)20
(4학년)
38금요 키쑥쑥체육교실 (1~2학년)20
(1~2학년)
39금요 내친구 코딩왕 엔트리 (1~2학년)
40금요 동요 교실 (1~2학년)
41금요 하이하이 일본어(읽기,쓰기,만들기) (1, 2, 4학년)16
(1,2,4학년)
42금요 영어로 배우는 명화컬러링 "How to color" (1, 2, 4학년)
43금요 바둑 (1, 2, 4학년)20
(1,2,4학년)
44토요 창의력 첫걸음(창의적 사고법) (3~5학년)20
(3~5학년)
45토요 창의력교실-즉석과제 (4~6학년)20
(4~6학년)
46★신설강좌120
(1~6학년)
47★신설강좌2
48★신설강좌3

<세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및 내용(실시간 쌍방향, 온 ․ 오프라인 연계 방식 활용 가능)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지원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 방법 등 ※ 업무 지원 인력: 강사 관리, 수강료 정산, 수강생 관리 등 용역 업무 집행과 업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계약업체의 해당 학교 담당 임원 또는 직원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보험가입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구 분추 진 내 용시 기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착수신고서 제출 전
세부 운영 계획 제출∘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 계획서 제출2026. 8.
(착수신고서 제출 시)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2026.8.~2027.1.
프로그램 활동 공개∘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실시(연 1회)2026. 10.(예정)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정산서 제출
2027. 1.
구분내용(예시)비고
근무시간월~금 3 시간 (12:30~3:30)
업무내용수강생 모집, 관리, 강사 관리,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업무 등
근무장소2층 방과후교실
구분내용
용역명계성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방법◦ 제한입찰(지역)
용역내용◦ [붙임1] 과업내용서에 따름
용역기간◦ 2026. 8. 31. ~ 2027. 1. 15.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입찰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최저가), 총액입찰
입찰방식◦ 제안서 제출: 제안서는 학교에 직접 방문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G2B를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
제출기간2026. 6. 22.(월) 09:00 ~ 2026. 7. 13.(월) 11:00(마감)
제안서 제출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전자입찰서(가격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2026. 6. 22.(월) 09:00마감일시2026. 7. 13.(월) 11:00
제안서평가평가일시2026. 7. 14.(화) 15:00 예정장소계성초등학교
가격개찰개찰일시2026. 7. 15.(수) 10:00 예정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정금액
(기초금액)
ㅇ 추정금액: 금153,454,000원(부가가치세 0원)
ㅇ 기초금액: 금153,454,000원
인건비 지급비율
또는 금액
ㅇ 입찰자는 방과후 프로그램 인건비 지급비율 또는 맞춤형 프로그램 인건
비 지급 최저금액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 프로그램의 강사료 인건비 지급 평가 기준비율
: 기초금액 대비 80%
기타사항ㅇ 공동계약 불가

참가자격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구체적인 지원인력 배치계획을 학교와 협의하여 계약 시 지원인력 배치계획서(4대 보험료 등 법정경비 가입 및 납부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방과후(맞춤형 포함)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비영리법인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 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중소기 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규격입찰서 제출의 제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 4) 비영리법인(법인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방과후(맞춤형 포함) 프로그 램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사본, 법인 정 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된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강사인건비: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한 금액 2) 간접용역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학교 가 결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용역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강사 인건비 지급율 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정경비 중 산재보험료, 고용보 험료를 제외한 금액)

과업·요구

1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4】 참조 14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15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첨부 된 청렴서약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사항은 공고 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2-590-550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0 -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별도 첨부)

세부 원가내역서계성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연번과목명전년도
강사료원가
적용단가
(원가산정시 적용금액으로 계약 강사료가 아님)
강사료원가 조정강사료
산출금액
지원인력
인건비 등
반영
강사료원가 산출 기초자료원가산출내역
1.인건비2.경비3.일반관리비4.이윤계*최종 단가 확인 필수
인건비 단가인건비 등 산출액단가산출액참고용
지원인력
경비
단가산출액참고용
지원인력
일반관리비
단가산출액참고용
지원인력
이윤
단가산출액
금액조정인상율금년도
강사료 등 원가
적용단가
월별수강
예정인원
운영
개월수
연간수강
예정인원
인건비
지급율
(%)
경비
반영
비율
(%)
일반
관리비
반영
비율(%)
이윤
반영
비율
(%)
강사료
단가
지원인력
인건비
반영단가
합계강사료지원인력
인건비
반영금액
합계
1월요 농구 교실 (1~2학년)40,00037.5%55,0001,50056,5001646480.0%7.20%6%10%44,0001,20045,2002,816,00076,8002,892,8003,256208,4015,5332,907186,0724,9405,136328,7278,72756,5003,616,000
2월요 축구 교실 (1~2학년)21843,696,000100,8003,796,800273,5267,262244,2206,484431,45511,4554,746,000
3월요 영어 쿠킹&베이킹 (1~2학년)15602,640,00072,0002,712,000195,3765,187174,4434,631308,1828,1823,390,000
4월요 영어 리딩클럽(중고급) (1~2학년)12482,112,00057,6002,169,600156,3014,150139,5543,705246,5456,5452,712,000
5월요 렛츠 댄스 (1~2학년)14562,464,00067,2002,531,200182,3514,841162,8134,322287,6367,6363,164,000
6월요 생각이 자라는 미술&북아트 (1~2학년)8321,408,00038,4001,446,400104,2002,76693,0362,470164,3644,3641,808,000
7월요 미술로 하는 동화 탐험 (1~2학년)9361,584,00043,2001,627,200117,2253,112104,6662,779184,9094,9092,034,000
8월요 도자핸드페인팅 (1~2학년)12482,112,00057,6002,169,600156,3014,150139,5543,705246,5456,5452,712,000
9화요 반반한 코딩(어린이 스크래치, 엔트리) (1~2학년)15602,640,00072,0002,712,000195,3765,187174,4434,631308,1828,1823,390,000
10화요 영어파닉스클럽 (1~2학년)12482,112,00057,6002,169,600156,3014,150139,5543,705246,5456,5452,712,000
11화요 영어스피킹클럽(중고급) (1~2학년)15602,640,00072,0002,712,000195,3765,187174,4434,631308,1828,1823,390,000
12화요 영어뮤지컬 (1~2학년)16642,816,00076,8002,892,800208,4015,533186,0724,940328,7278,7273,616,000
13화요 재료 탐험 콜라쥬 작품반 (1~2학년)7281,232,00033,6001,265,60091,1752,42181,4072,161143,8183,8181,582,000
14화요 스포츠교실 (1~2학년)20803,520,00096,0003,616,000260,5016,916232,5906,175410,90910,9094,520,000
15화요 세라믹아트 (1~2학년)9361,584,00043,2001,627,200117,2253,112104,6662,779184,9094,9092,034,000
16화요 러블리 리코더 (1~2학년)8321,408,00038,4001,446,400104,2002,76693,0362,470164,3644,3641,808,000
17화요 영어로 배우는 명화드로잉 "How to draw" (1~2학년)6241,056,00028,8001,084,80078,1502,07569,7771,852123,2733,2731,356,000
18화요 렛츠댄스 (1~2학년)16642,816,00076,8002,892,800208,4015,533186,0724,940328,7278,7273,616,000
19수요 영어체스클럽 (3~6학년)10401,760,00048,0001,808,000130,2503,458116,2953,087205,4555,4552,260,000
20수요 축구교실 (5~6학년)21843,696,000100,8003,796,800273,5267,262244,2206,484431,45511,4554,746,000
21수요 농구교실 (3~4학년)15602,640,00072,0002,712,000195,3765,187174,4434,631308,1828,1823,390,000
22수요 영어 쿠킹&베이킹 (4~6학년)14562,464,00067,2002,531,200182,3514,841162,8134,322287,6367,6363,164,000
23수요 댄스스포츠 & 방송댄스 (3~4학년)11441,936,00052,8001,988,800143,2753,804127,9253,396226,0006,0002,486,000
24수요 브리지게임 (3~6학년)416704,00019,200723,20052,1001,38346,5181,23582,1822,182904,000
25수요 음악줄넘기 (3~6학년)12482,112,00057,6002,169,600156,3014,150139,5543,705246,5456,5452,712,000
26목요 과학, 건축과 함께하는 미술 (2~3학년)520880,00024,000904,00065,1251,72958,1481,544102,7272,7271,130,000
27목요 축구교실 (1~2학년)23924,048,000110,4004,158,400299,5767,953267,4797,101472,54512,5455,198,000
28목요 영어쿠킹&베이킹 (3학년)13522,288,00062,4002,350,400169,3264,495151,1844,014267,0917,0912,938,000
29목요 엔트리 코딩면허 (2~3학년)6241,056,00028,8001,084,80078,1502,07569,7771,852123,2733,2731,356,000
30목요 즐거운 오카리나 (1~2학년)520880,00024,000904,00065,1251,72958,1481,544102,7272,7271,130,000
31목요 도형과 사고력 팡팡 종이접기 (1~2학년)22883,872,000105,6003,977,600286,5517,608255,8496,792452,00012,0004,972,000
32목요 디폼블럭&캐릭터 그리기 (1~3학년)20803,520,00096,0003,616,000260,5016,916232,5906,175410,90910,9094,520,000
33목요 요가 필라테스 (1~3학년)19763,344,00091,2003,435,200247,4766,570220,9615,866390,36410,3644,294,000
34목요 음악줄넘기 (1~3학년)23924,048,000110,4004,158,400299,5767,953267,4797,101472,54512,5455,198,000
35목요 큐브 (1~3학년)21843,696,000100,8003,796,800273,5267,262244,2206,484431,45511,4554,746,000
36금요 집중력 쑤욱 모자이크 아트 (1~2학년)7281,232,00033,6001,265,60091,1752,42181,4072,161143,8183,8181,582,000
37금요 축구교실 (4학년)14562,464,00067,2002,531,200182,3514,841162,8134,322287,6367,6363,164,000
38금요 키쑥쑥체육교실 (1~2학년)251004,400,000120,0004,520,000325,6268,645290,7387,719513,63613,6365,650,000
39금요 내친구 코딩왕 엔트리 (1~2학년)12482,112,00057,6002,169,600156,3014,150139,5543,705246,5456,5452,712,000
40금요 동요 교실 (1~2학년)13522,288,00062,4002,350,400169,3264,495151,1844,014267,0917,0912,938,000
41금요 하이하이 일본어(읽기,쓰기,만들기) (1, 2, 4학년)15602,640,00072,0002,712,000195,3765,187174,4434,631308,1828,1823,390,000
42금요 영어로 배우는 명화컬러링 "How to color" (1, 2, 4학년)7281,232,00033,6001,265,60091,1752,42181,4072,161143,8183,8181,582,000
43금요 바둑 (1, 2, 4학년)18723,168,00086,4003,254,400234,4516,224209,3315,557369,8189,8184,068,000
44토요 창의력 첫걸음(창의적 사고법) (3~5학년)9361,584,00043,2001,627,200117,2253,112104,6662,779184,9094,9092,034,000
45토요 창의력교실-즉석과제 (4~6학년)24964,224,000115,2004,339,200312,6018,299279,1087,410493,09113,0915,424,000
46★신설강좌120803,520,00096,0003,616,000260,5016,916232,5906,175410,90910,9094,520,000
47★신설강좌2
48★신설강좌3
수강예정인원합계2,716합계119,504,0003,259,200122,763,2008,844,004234,7977,896,432209,64013,950,364370,364153,454,000
입찰건명계성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비목산출내역금액비고
인건비강사료 인건비119,504,000
지원인력 인건비3,259,200
프로그램 인건비 합계액122,763,200원가 총액의 80%
경비강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인건비-인건비*필요경비공제율)
×0.33%335,603○ 산재보험료율: 0.66%
- 직종별요율: 6/1000
- 출퇴근재해요율: 0.6/1000
○ 부담
- 사업주 033%
- 노무제공자: 0.33%
○ 산재보험료 산정: 월보수액×산재보험료율
○ 월보수액 산정: (사업소득-비과세소득)-경비
- 경비: (사업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공제율
필요경비공제율14.9%
강사 [고용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인건비-인건비*필요경비공제율)
×0.8%813,583○ 고용보험료율: 1.6%
○ 부담
- 사업주: 0.8%
- 노무제공자: 0.8%
○ 고용보험료 산정: 월보수액×고용보험료율
○ 월보수액 산정: (사업소득-비과세소득)-경비
- 경비: (사업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공제율
필요경비공제율14.9%
기타경비7,694,818지원인력의 산업재해보상, 고용, 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기타경비에 통합하여 반영하며 계약시 계약업체에서 지원인력 배치계획서에 4대보험 가입, 납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토록 조치
합계(세부 원가내역서 개별 강좌 경비 합계)8,844,004원가 총액의 5.763%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6%7,896,432원가 총액의 5.146%
이윤(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13,950,364원가 총액의 9.091%
방과후학교 강사료 원가 산출액153,454,000
기초금액1,000원 미만 절사

=== [붙임4] 2026학년도 계성초 방과후프로그램 계약특수조건.hwp ===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성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성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성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하여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계성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계성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임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진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며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강사를 배치하기 전 강사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학기별, 주 1시간, 시간당 90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업체 소속 방과후·맞춤형 강사 포함)로부터 도서, 재료를 납품받아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도서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도서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서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강사배치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 배치 시 강사의 학력, 프로그램 관련 교육(활동) 경력,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 자격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해 검증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강사를 최초 배치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강사 자격 강화 및 검증을 위하여 면담을 통해 강사 경력, 자질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면접 또는 수업시연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동일교에 중단 없이 계속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면접·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위반, 학부모의 요구,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성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성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도서, 재료 관리) ※ 특수조건 추가 가능 - 각 시도교육청별로 민원, 학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재(도서 포함), 재료 관리에 대한 내용 추가 가능(도서, 재료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조문번호 순연) 제9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방과후·맞춤형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10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2조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률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맞춤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계약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에서 강사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➀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맞춤형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➀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완수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완수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완수대가 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➁ 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➀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➃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➀항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➀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②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체결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인건비 직접 지급)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 인건비 지급율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산정 ○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 100, 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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