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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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공고]대진초 장애인편의시설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입찰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 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선민
- 낙찰금액
- 459,081,000원 · 낙찰률 90.26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00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0643 | 10/06(화) | 459,08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선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0422 | 10/06(화) | 459,08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선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7591 | 07/06(월) | 459,08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선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6479 | 07/06(월) | 459,08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선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4445 | 07/06(월) | 459,08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선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4385 | 07/06(월) | 459,08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선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55853 | 07/06(월) | 459,08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선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진초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 시스템)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외단열 토탈시스템(PF보드) 설치 및 기존 외벽 재도장
- 외단열 시스템 및 메쉬시스템 철거
- 장애인용 자동문, 창호, 유리 공사
- 콘크리트 타설, 미장, 방수 및 석공사
- 스테인리스 핸드레일, 점자블록, 도움벨 등 편의시설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332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8(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6,85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3328-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67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6,85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새로_공고문(대진초 장애인편의시설 및 드라이비트개선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새로_공고문(대진초 장애인편의시설 및 드라이비트개선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용_공사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구분 | 종합공사 | 복합전문업종 | |
|---|---|---|---|
| 구분 | 건축공사업 |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비율 | 100% | 74% | 26% |
바.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공사추정금액: 금518,622,9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아. 기초금액: 금513,542,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A값 25,401,350원
과업·요구
| 공사추정 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비 | |
|---|---|---|---|---|---|
| 공사추정 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F) |
| 518,622,900 | 513,542,000 | 466,856,364 | 46,685,636 | 5,080,900 | 0 |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6. 26.(금) 10:00 | 2026. 6. 29.(월) 10:00 | 2026. 6. 29.(월) 11:00 |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 평가대상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7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26%)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2019. 6. 19. 시행) 차.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파.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 중 ①『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②『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같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별첨1】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모두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시설팀(☎ 680-6094)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라. 본공사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7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26%)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관련 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업종 비율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 전문건설업(복합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는 위 복합전문업종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상대업종 참가업체가 1순위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6,234,374 | 4,718,437 | 620,002 | 3,018,749 | 9,730,687 | 480,000 | 599,101 | 25,401,350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릅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 행·재정정보 – 통합업무자료실 – 지침 - 행정과 1번)』을 적용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대진초 장애인편의시설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대진초 장애인편의시설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1 | 01 | 1 | ||||||||||||||||
| 0101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01.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02.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010103 03.칠 공 사 | 010103 | ||||||||||||||||||
| 010104 04.철 거 공 사 | 010104 | ||||||||||||||||||
| 010105 05.품 질 관 리 비 | 010105 | A | |||||||||||||||||
| 010106 06.안 전 관 리 비 | 010106 | 9 | |||||||||||||||||
| 010107 07.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7 | 6 | |||||||||||||||||
| 010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 0102 | 01 | 2 | ||||||||||||||||
| 010201 01.가 설 공 사 | 010201 | 0102 | 3 | ||||||||||||||||
| 010202 02.콘크리트 공사 | 010202 | ||||||||||||||||||
| 010203 03.창 호 공 사 | 010203 | ||||||||||||||||||
| 010204 04.미장·방수공사 | 010204 | ||||||||||||||||||
| 010205 05.석 공 사 | 010205 | ||||||||||||||||||
| 010206 06.금 속 공 사 | 010206 | ||||||||||||||||||
| 010207 07.유 리 공 사 | 010207 | ||||||||||||||||||
| 010208 08.수 장 공 사 | 010208 | ||||||||||||||||||
| 010209 09.기 타 공 사 | 010209 | ||||||||||||||||||
| 010210 10.철 거 공 사 | 010210 | < | |||||||||||||||||
| 010211 11.품 질 관 리 비 | 010211 | A | |||||||||||||||||
| 010212 12.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12 | 6 | |||||||||||||||||
| 010213 13.철 거 부 산 물 | 010213 | B | |||||||||||||||||
| 010214 14.도급자관급자재 | 010214 | 7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대진초 장애인편의시설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01.가 설 공 사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단순공정 | M2 | 519 | 5F67349716B81E68E6F9C037CD3F53 | T | F | F | 0101015F67349716B81E68E6F9C037CD3F53 | 195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10M 이하, 비계주위 보호 포함 | 2025 | 5F66342576169688ACA51507C68D43 | 0101015F66342576169688ACA51507C68D43 | 19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02.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외단열토탈시스템(PF보드) | 100T | M2 | 1212 | 호표 13 | 5F67D49A466DA488EF6CB8D747C4F3 | T | F | F | 0101025F67D49A466DA488EF6CB8D747C4F3 | 29 | |||||||||||||||||||||||||||||||||||||
| 외단열인방 | W=150 | 128 | 호표 14 | 5F67D49A466DA488EF6CB8D747C4C3 | 0101025F67D49A466DA488EF6CB8D747C4C3 | 30 | |||||||||||||||||||||||||||||||||||||||||
| 외단열메쉬시스템 | 129 | 호표 15 | 5F67D49A466DA488EF6CB8D747C4D3 | 0101025F67D49A466DA488EF6CB8D747C4D3 | 3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03.칠 공 사 | 010103 | ||||||||||||||||||||||||||||||||||||||||||||||
| 기존 외벽 재도장 | 시공도 | M2 | 151 | 5ED5748FB67EB7A84E1F7C874FC3E331427E5C | F | F | T | 0101035ED5748FB67EB7A84E1F7C874FC3E331427E5C | 19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04.철 거 공 사 | 010104 | ||||||||||||||||||||||||||||||||||||||||||||||
| 외단열 토탈시스템 철거 | 80T | M2 | 1290 | 호표 16 | 5F66342576169688ACA51507C69F83 | T | F | F | 0101045F66342576169688ACA51507C69F83 | 79 | |||||||||||||||||||||||||||||||||||||
| 외단열 메쉬시스템 철거 | 82 | 호표 17 | 5F66342576169688ACA51507C69FB3 | 0101045F66342576169688ACA51507C69FB3 | 80 | ||||||||||||||||||||||||||||||||||||||||||
| SST 선홈통 해체후 재설치 | Ø100, 상자홈통포함 | 개소 | 19 | 호표 18 | 5F66342576169688ACA51507C69FA3 | 0101045F66342576169688ACA51507C69FA3 | 81 | ||||||||||||||||||||||||||||||||||||||||
| 비가림캐노피 탈착후 재설치 | 구조틀 재사용 | M2 | 47 | 5F66342576169688ACA51507C69F03 | 0101045F66342576169688ACA51507C69F03 | 19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05.품 질 관 리 비 | 010105 | ||||||||||||||||||||||||||||||||||||||||||||||
| 시스템비계 품질시험비 | KS F 8021 | 식 | 1 | 5F66342576169688ACA51507C69FD3 | T | F | F | 0101055F66342576169688ACA51507C69FD3 | 185 | ||||||||||||||||||||||||||||||||||||||
| 수성도료 품질시험비 | 5F66342576169688ACA51507C69FC3 | 0101055F66342576169688ACA51507C69FC3 | 18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06.안 전 관 리 비 | 010106 | ||||||||||||||||||||||||||||||||||||||||||||||
| P.E휀스 | 1500×410×900mm | ea | 30 | 5ED5748FB67EB7A84E1F7C874FC3E331427E5D | F | F | T | 0101065ED5748FB67EB7A84E1F7C874FC3E331427E5D | 19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07.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7 | ||||||||||||||||||||||||||||||||||||||||||||||
| 폐드라이비트 | 운반처리비 | M3 | 125 | 5F67349716B828D86C086577B034D3 | F | F | T | 0101075F67349716B828D86C086577B034D3 | 104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0.405 | 5F2A7497A6A545B845D42F87794527356ACD20 | 0101075F2A7497A6A545B845D42F87794527356ACD20 | 10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4.915 | 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5AF | 010107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5AF | 106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0.405 | 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02D | 010107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02D | 107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01.가 설 공 사 | 010201 | ||||||||||||||||||||||||||||||||||||||||||||||
|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단순공정 | M2 | 68 | 5F67349716B81E68E6F9C037CD3F53 | T | F | F | 0102015F67349716B81E68E6F9C037CD3F53 | 112 | ||||||||||||||||||||||||||||||||||||||
| [ 합 계 ] | TOTAL | ||||||||||||||||||||||||||||||||||||||||||||||
| 010202 02.콘크리트 공사 | 010202 | ||||||||||||||||||||||||||||||||||||||||||||||
| 내부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 (4150*850)+(2010*4550)+(70~520t) | 개소 | 1 | 5F6764C176C2B3685961C687165643 | T | F | F | 0102025F6764C176C2B3685961C687165643 | 115 | ||||||||||||||||||||||||||||||||||||||
| 외부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 4500*2875*(250~340t) | 5F6764C176C2B3685961C687165673 | 0102025F6764C176C2B3685961C687165673 | 116 | |||||||||||||||||||||||||||||||||||||||||||
| [ 합 계 ] | TOTAL | ||||||||||||||||||||||||||||||||||||||||||||||
| 010203 03.창 호 공 사 | 010203 | ||||||||||||||||||||||||||||||||||||||||||||||
| PD1[문관급별도] | 0.935 x 2.030 = 1.898 | EA | 25 | 5F67E4FCB6F45B0885DDA3B706FA43 | T | F | F | 0102035F67E4FCB6F45B0885DDA3B706FA43 | 118 | ||||||||||||||||||||||||||||||||||||||
| PD2[문관급별도] | 1 | 5F67E4FCB6F45B0885DDA3B706FA63 | 0102035F67E4FCB6F45B0885DDA3B706FA63 | 119 | |||||||||||||||||||||||||||||||||||||||||||
| SSD1[스테인리스자동문] | 4.150 x 2.300 = 9.545 | 5F67E4FCB6F45B0885DDA3B706FA03 | 0102035F67E4FCB6F45B0885DDA3B706FA03 | 120 | |||||||||||||||||||||||||||||||||||||||||||
| [ 합 계 ] | TOTAL | ||||||||||||||||||||||||||||||||||||||||||||||
| 010204 04.미장·방수공사 | 010204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30mm | M2 | 13 | 5F6754E156341448E5161D379B62C3 | T | F | F | 0102045F6754E156341448E5161D379B62C3 | 122 | ||||||||||||||||||||||||||||||||||||||
| 바닥, 100mm | 8 | 5F6754E156341448E5161D37E38663 | 0102045F6754E156341448E5161D37E38663 | 123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8 | 5F67A464B605058830DFB867F0D653 | 0102045F67A464B605058830DFB867F0D653 | 124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9 | 5F67E4FB96C16B683FFBEF7780E7F3 | 0102045F67E4FB96C16B683FFBEF7780E7F3 | 125 | |||||||||||||||||||||||||||||||||||||||||||
| [ 합 계 ] | TOTAL | ||||||||||||||||||||||||||||||||||||||||||||||
| 010205 05.석 공 사 | 010205 | ||||||||||||||||||||||||||||||||||||||||||||||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13.1 | 5F67F4E646ED4C18F21372174247C3 | T | F | F | 0102055F67F4E646ED4C18F21372174247C3 | 127 | ||||||||||||||||||||||||||||||||||||||
| [ 합 계 ] | TOTAL | ||||||||||||||||||||||||||||||||||||||||||||||
| 010206 06.금 속 공 사 | 010206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40*H30*1.5t | M | 6 | 5F67D49166B5DF48AD34DF176B0453 | T | F | F | 0102065F67D49166B5DF48AD34DF176B0453 | 129 | ||||||||||||||||||||||||||||||||||||||
|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D38.1+25.4*1.5t, L:11.45m | 개소 | 1 | 5F678417A65DF108BF228A8730AF23 | 0102065F678417A65DF108BF228A8730AF23 | 130 | |||||||||||||||||||||||||||||||||||||||||
| 벽부형 핸드레일 | ∮38 PVC핸드레일 (현장설치도) | M | 25 | 5844040C06A07D88C3F695873D79D63F69F61D | F | T | 0102065844040C06A07D88C3F695873D79D63F69F61D | 131 | |||||||||||||||||||||||||||||||||||||||
|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 AL 120*∮38 | EA | 8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93C73 | 010206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93C73 | 132 | |||||||||||||||||||||||||||||||||||||||||
| [ 합 계 ] | TOTAL | ||||||||||||||||||||||||||||||||||||||||||||||
| 010207 07.유 리 공 사 | 010207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칼라, 12mm, 그린 | M2 | 3.2 | 5844141526C847B84847EEA74C4F653C283253 | F | F | T | 0102075844141526C847B84847EEA74C4F653C283253 | 134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5F67E4FAF602A6C81D34D11734B103 | T | F | 0102075F67E4FAF602A6C81D34D11734B103 | 135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1 | 5F67A464B61780D8FD190BC7C918A3 | 0102075F67A464B61780D8FD190BC7C918A3 | 136 | |||||||||||||||||||||||||||||||||||||||||
| [ 합 계 ] | TOTAL | ||||||||||||||||||||||||||||||||||||||||||||||
| 010208 08.수 장 공 사 | 010208 | ||||||||||||||||||||||||||||||||||||||||||||||
| 목재선반설치 | L:5000*H:270*W:300 | 개소 | 1 | 5F67B44836AF4D48F16C57C7895603 | T | F | F | 0102085F67B44836AF4D48F16C57C7895603 | 138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M2 | 25 | 5F67D497F629A5982946457761F623 | 0102085F67D497F629A5982946457761F623 | 139 | |||||||||||||||||||||||||||||||||||||||||
| [ 합 계 ] | TOTAL | ||||||||||||||||||||||||||||||||||||||||||||||
| 010209 09.기 타 공 사 | 010209 | ||||||||||||||||||||||||||||||||||||||||||||||
| 모래 | 도착도 | M3 | 6.8 | 5860E480E6771BD83D2F29B76B11163540B27C | F | F | T | 0102095860E480E6771BD83D2F29B76B11163540B27C | 141 | ||||||||||||||||||||||||||||||||||||||
| 시멘트 | 40KG | 포 | 98 | 5844141526AD95283F3C219732C36A31F8A877 | 0102095844141526AD95283F3C219732C36A31F8A877 | 142 | |||||||||||||||||||||||||||||||||||||||||
| 화장실점자안내판 | 125x140(알루미늄+아크릴) | EA | 6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9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9 | 143 | |||||||||||||||||||||||||||||||||||||||||
| 영유아거치대 | 300x480 | 2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A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A | 144 | ||||||||||||||||||||||||||||||||||||||||||
| 종합안내촉지도(스탠드형) | 점자, 800*600mm(음성유도기포함) | 1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B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B | 145 | ||||||||||||||||||||||||||||||||||||||||||
| PVC피스고정형 점자블록 | 300*300*8T(점형) | 27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0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0 | 192 | ||||||||||||||||||||||||||||||||||||||||||
| 고강도콘크리트 점자블록 | 300*300*60T(점형) | 52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D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D | 146 | ||||||||||||||||||||||||||||||||||||||||||
| 300*300*60T(선형) | 266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E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E | 147 | |||||||||||||||||||||||||||||||||||||||||||
| 점자블록 설치 | M2 | 28.6 | 5F66342576169688ACA51507C69F13 | T | F | 0102095F66342576169688ACA51507C69F13 | 189 | ||||||||||||||||||||||||||||||||||||||||
| 주차표지판 | 지주형, 600*700*1500 | EA | 3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F | F | T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F | 148 | |||||||||||||||||||||||||||||||||||||||
| 무선도움벨설치 | 정문(도움벨송신기+케이스+보조중계기+메인수신기) | SET | 1 | 견적참조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1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1 | 149 | ||||||||||||||||||||||||||||||||||||||||
| 장애인화장실비상벨송신기 | EA | 4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2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2 | 150 | ||||||||||||||||||||||||||||||||||||||||||
| 장애인도움벨안내판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3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3 | 151 | ||||||||||||||||||||||||||||||||||||||||||||
| 비상벨메인수신기 | 1 | 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4 | 0102095844040C06A07D88C3F5F39780F11336670E04 | 152 | |||||||||||||||||||||||||||||||||||||||||||
| 차선도색 - 융착식도료 | 장애우 표시(밑그림포함) | 개소 | 2 | 5F6624C3D6928AF89411B167B7D753 | T | F | 0102095F6624C3D6928AF89411B167B7D753 | 153 | |||||||||||||||||||||||||||||||||||||||
| 카스톱퍼 | 네오프렌계, 150*120*750mm | 6 | 5F67D4989687EE08FE1EAAB731FF73 | 0102095F67D4989687EE08FE1EAAB731FF73 | 154 | ||||||||||||||||||||||||||||||||||||||||||
| 사물함 이동후 재설치 | W:4200*H:1150*D:300 | 1 | 5F66342616F032E80E13F377DB5513 | 0102095F66342616F032E80E13F377DB5513 | 155 | ||||||||||||||||||||||||||||||||||||||||||
| W:800*H:850*D:300 | 5F66342616F032E80E13F377DB5503 | 0102095F66342616F032E80E13F377DB5503 | 156 | ||||||||||||||||||||||||||||||||||||||||||||
| [ 합 계 ] | TOTAL | ||||||||||||||||||||||||||||||||||||||||||||||
| 010210 10.철 거 공 사 | 010210 | ||||||||||||||||||||||||||||||||||||||||||||||
| 스테인리스 자동문 철거 | M2 | 9.5 | 5F67E4FCB6EBEFE8DE950A37F52353 | T | F | F | 0102105F67E4FCB6EBEFE8DE950A37F52353 | 158 | |||||||||||||||||||||||||||||||||||||||
| 합성수지문 철거 | 틀존치 | 49.3 | 5F67E4FCB6EBEFE8DE950A37F52363 | 0102105F67E4FCB6EBEFE8DE950A37F52363 | 159 | ||||||||||||||||||||||||||||||||||||||||||
| 강화유리철거 | 12mm | 3.1 | 5F67E4FAF602A6C81D34D11734B113 | 0102105F67E4FAF602A6C81D34D11734B113 | 160 | ||||||||||||||||||||||||||||||||||||||||||
| 복층유리철거 | 16mm | 3.2 | 5F67E4F506FB02B8E2ECD327276883 | 0102105F67E4F506FB02B8E2ECD327276883 | 161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무근(소형장비) | M3 | 4.05 | 5F6634261647CE1867DF947778A413 | 0102105F6634261647CE1867DF947778A413 | 162 | |||||||||||||||||||||||||||||||||||||||||
| 콘크리트 컷팅 | M | 10.5 | 5F6634261647CE1867DF947778B653 | 0102105F6634261647CE1867DF947778B653 | 163 | ||||||||||||||||||||||||||||||||||||||||||
| 계단실 안전난간 철거 | D38.1+25.4*1.5t, L:11.45m | 개소 | 1 | 5F66342616356E08BAA61FA73DDAD3 | 0102105F66342616356E08BAA61FA73DDAD3 | 164 | |||||||||||||||||||||||||||||||||||||||||
| 계단실 안전난간 철거(벽부형) | D38.1+25.4*1.5t | M | 24.6 | 5F66342616356E08BAA61FA73DDAE3 | 0102105F66342616356E08BAA61FA73DDAE3 | 165 | |||||||||||||||||||||||||||||||||||||||||
| 재료분리대 철거 | SST 40*30*1.2t | 1.9 | 5F66342616356E08BAA61FA73DDAF3 | 0102105F66342616356E08BAA61FA73DDAF3 | 166 | ||||||||||||||||||||||||||||||||||||||||||
| 모노륨 철거 | 바닥 (하부틀+합판2겹+모노륨) | M2 | 20.3 | 5F66342616F032E80E13F377DB5563 | 0102105F66342616F032E80E13F377DB5563 | 167 | |||||||||||||||||||||||||||||||||||||||||
| 목재널 철거 | 바닥 (하부틀+합판+마루널) | 13.5 | 5F66342616F032E80E13F377DB5553 | 0102105F66342616F032E80E13F377DB5553 | 168 | ||||||||||||||||||||||||||||||||||||||||||
| 점자블럭 철거 | 300*300 | 개소 | 10 | 5F66342616F032E80E13F377DB5543 | 0102105F66342616F032E80E13F377DB5543 | 169 | |||||||||||||||||||||||||||||||||||||||||
| 주차표지판 철거 | 700*600*1500 | EA | 1 | 5F66342616F020880A9D84D78D02D3 | 0102105F66342616F020880A9D84D78D02D3 | 170 | |||||||||||||||||||||||||||||||||||||||||
| [ 합 계 ] | TOTAL | ||||||||||||||||||||||||||||||||||||||||||||||
| 010211 11.품 질 관 리 비 | 010211 | ||||||||||||||||||||||||||||||||||||||||||||||
| PVC계 바닥재 품질시험비 | 식 | 1 | 5F66342576169688ACA51507C69FF3 | T | F | F | 0102115F66342576169688ACA51507C69FF3 | 188 | |||||||||||||||||||||||||||||||||||||||
| 시멘트 품질시험비 | 5F66342576169688ACA51507C69FE3 | 0102115F66342576169688ACA51507C69FE3 | 190 | ||||||||||||||||||||||||||||||||||||||||||||
| [ 합 계 ] | TOTAL | ||||||||||||||||||||||||||||||||||||||||||||||
| 010212 12.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12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9.315 | 5F2A7497A6A545B845D42F87794527356CFDEA | F | F | T | 0102125F2A7497A6A545B845D42F87794527356CFDEA | 172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5AC | 010212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5AC | 173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75A | 010212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75A | 174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2 | 5F2A7497A6A545B845D42F87794527356BD7E6 | 0102125F2A7497A6A545B845D42F87794527356BD7E6 | 17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5AF | 010212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5AF | 176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02D | 0102125F2A7497A6A545B845D42F877957BC3CC3F02D | 177 | |||||||||||||||||||||||||||||||||||||||||||
| [ 합 계 ] | TOTAL | ||||||||||||||||||||||||||||||||||||||||||||||
| 010213 13.철 거 부 산 물 | 010213 | ||||||||||||||||||||||||||||||||||||||||||||||
| 철강설[폐기물]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11.9 | 수집상차도 | 5860E480E6F47F588F3BD18793E8E039A50D24 | F | F | T | 0102135860E480E6F47F588F3BD18793E8E039A50D24 | 179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78.5 | 5860E480E6F47F588F3BD18793E8E039A50C02 | 0102135860E480E6F47F588F3BD18793E8E039A50C02 | 180 | |||||||||||||||||||||||||||||||||||||||||||
| [ 합 계 ] | TOTAL | ||||||||||||||||||||||||||||||||||||||||||||||
| 010214 14.도급자관급자재 | 010214 | ||||||||||||||||||||||||||||||||||||||||||||||
| 합성수지제문[식별번호:24987643] | HJPD-DOGL-35, 735×2030×35mm | M2 | 49.4 | 5ED5748FB67EB7A84E1F7C874FC3E331427F61 | F | F | T | 1 | 0102145ED5748FB67EB7A84E1F7C874FC3E331427F61 | 182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5E7FD48386D3480812AB3F4758F3001 | F | 0102145E7FD48386D3480812AB3F4758F3001 | 183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