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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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서한환경주식회사
- 낙찰금액
- 18,710,800원 · 낙찰률 90.096%
- 낙찰하한율
- 90%
- 참가
- 6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4903 | 09/29(화) | 15,597,0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8499 | 09/29(화) | 15,597,0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3238 | 07/06(월) | 18,710,8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49487 | 07/06(월) | 18,710,8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49450 | 07/06(월) | 18,710,8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3883 | 07/06(월) | 18,710,8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3872 | 07/06(월) | 18,710,8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19715 | 07/06(월) | 18,710,8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19131 | 07/06(월) | 18,710,8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서한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대문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폐콘크리트 3톤, 폐아스콘 243톤, 건설폐재류 218톤, 폐합성고무 1톤 등 총 465톤 처리
- 성상별 분리 배출 및 적정 처리
- 폐기물 운반 차량의 과적 방지 및 운행 제한 기준 준수
- 차량운행 계획서 및 과적방지계획서 제출
- 운행 차량별 사진 촬영 및 제출
- 계량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332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4(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8(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830,000원
- 배정예산
- 20,713,0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3327-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0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830,000원
- 배정예산
- 20,71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설명서(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 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06.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송리로 33 (대전대문중학교) ❍ 과업내용 (단위 : 톤)
| 폐콘크리트 | 폐아스콘 | 건설폐재류 (폐벽돌, 폐기와 등) | 폐합성고무 | 합계 |
|---|---|---|---|---|
| 3 | 243 | 218 | 1 | 465 |
2.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다만, 용역수행 중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4. 폐기물차량 운행제한 기준 준수 및 과적 방지
가. 도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운반 차량이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 준수 여부 및 허위, 미등록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계획서와 과적방지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다.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운행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실적 완료 보고 시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과업 설명서 나. 설계 내역서 다. 기타 6. 용역에 대한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등을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7. 현장 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리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용역 중지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11.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문-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공 사 명 : 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개찰일시 : 2026. 6. 29. (월)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 용 역 명 | 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용 역 내 용 | 현 장 | 대전대문중학교 | ||
| 기 간 | 본 공사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 | |||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465톤 처리 (과업설명서 참조) | |||
|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금20,713,000원 | 견적서제출개시일시 | 2026. 6. 24.(수) 10:00 | |
|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026. 6. 29.(월) 10:00 | |||
| 추 정 가 격 | 금18,830,000원 | |||
| 개 찰 일 시 | 2026. 6. 29.(월) 11:00 | |||
| 부가가치세 (천원 미만 절사) | 금1,883,000원 | |||
|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참가자격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6. 24.(수) 10:00 ~ 2026. 6. 29.(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