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오정초 공간드림 소방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소방

낙찰업체
삼정기전(주)
낙찰금액
970,000원 · 낙찰률 90.32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5곳 · 개찰 06/2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492510/06(화)914,7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정기전(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659010/06(화)914,7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정기전(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33245307/02(목)97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정기전(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32501807/02(목)97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정기전(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32470207/02(목)97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정기전(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32430607/02(목)97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정기전(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27685407/02(목)97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정기전(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오정초등학교의 공간드림 소방공사를 수행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열·연기 감지기 설치)
  • 기존 소방시설(연기식·차동식 감지기) 철거 공사
  • 비상세 설계에 따른 소방 배관 및 배선 공사
  • 비상경보설비(수신기, 음향장치, 발신기) 설치
  • 유도등 설비(피난구, 통로 유도등) 설치
  • 준공도면 작성 및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317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평가10점
안전보건 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0(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0:00지남
개찰06/25(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7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9(금)
공고번호
R26BK01593172-000
참조번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4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오정초 공간드림 소방공사
공사내용시방서 참조
공사현장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94번길 48 (원종동, 오정초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추정금액(A=B+E)금 1,067,000원견적서접수개시일2026. 6. 20. 10:00
기초금액(B=C+D)견적서제출마감일2026. 6. 25. 10:00
추정가격(C)금 970,000원개찰일시2026. 6. 25. 11:00
부가가치세(D)금 97,000원개찰장소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금 0원관급자관급자재비(F)0원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44,857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 분계상된 금액(원)비고
국민건강보험료18,289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24,165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2,403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추정금액 1억 이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합계44,857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KEC규정 나. 한전 전기공급규정 다. 배전규정 라.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아.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자.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차.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타. 기타 관련법규 파. 모든 물품은 시방사항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감 독 원 본 공사에 현장의 공사 감독, 감리를 담당한 책임 기술자로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해석, 공사지시 및 자재검사 등은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되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 또는 일지 등으로 기록 보관한다. 3. 이의처리 도면에 명기가 불확실 하거나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상이하거나 의 문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시방서 및 재 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시공해야 한다. 5. 시공도 및 제작도 공사 중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기기 제작도는 시공업자가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6.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는 모두 다음과 같은 신품이어야 한다.

가. 자재의 선정 :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들은 한국공업규격품(이 하 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견본품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소모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검 사 :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증을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검사, 시험 후 처리 : 합격된 자재는 지정장소에 시공 공정별로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 반출, 부족한 부분은 합격품으로 보충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마. 지급자재 :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 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변질, 손상, 도난 당했을 때는 수급자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인수 후 문제에 대하 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조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 다. 7. 시 공 자 각종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미리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 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및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과 아울러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의 입회 가.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입 배관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때 입회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된다.

나. 접지공사 및 절연저항 측정 :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등을 측정할 시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측정하고 접지공사는 감독원이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측정치를 기록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기록보존 : 시공되는 부분 중 은폐되는 부분 및 시공부위는 천연색 사진을 촬 영 배치하여 수시 열람할 수 있게하고 각 2매씩 해당 기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9. 협의 차기 공사와의 연관 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관련자와 공정, 구조 시공방 법 등을 상호협력하여 차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공사 마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10. 대관업무 본 공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수속 및 인․ 허가 등은 특기 없는 한 모두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관업무를 진행한다.. 11.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현장 종사원, 관계자 및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노출된 충진부분, 불량전기 설비들의 사전 제거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특 히 활선 작업은 절대 금한다. 라.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내의 정리 및 청소 마.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소의 사전제거 및 교육으로 안전관리 철저 12. 공 사 보 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반입 및 사용, 기후, 기온 등 기타 필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일일 공사보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청소 및 종말처리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전기 수전 때 차단기로 전원 접속시 혼돈이 없도록 회로표지를 부착하고 여유있게 배선하여 송전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전선 단말이 손상 및 절단되어 누전되지 않도록 하고 배관배선 및 기기배치 상태가 일목 요연하게 해야된다. 14. 성능보전 및 책임 수급자가 시공한 모든 공사는 그 성능이 완전해야 하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대한 하자를 책임진다. 15. 공사용 기구 및 서류 비품처리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필요한 공사용 기구 및 장비와 서류 비품을 배치해 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기, 검전기, 접지사항 측정기 등) 16. 피 해 대 책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 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하며, 본 건물주측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17. 준 공 도 공사 준공전에 준공도를 정확히 작성하여 A3 반책(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되 현장 시공상황과 변경 사항 등에 자세히 기재하여 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제 3 장 배관공사 ▶금속관 배관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K.S(KSC C 8401)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박스류는 1.6mm 이상의 도금한 철판제의 스위치 박스, 8각 및 4각 박스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3. 4각 박스는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전류 배관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 방법은 전 선관 연결개소 및 분전반 케이스와의 사이에1.6mm이상의 동선으로 본딩해 야 한다. 5.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관의 굴곡 반경은 6배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을 이중천정내 은폐 또는 노출 배관할 때는 새들 또는 C형 앵글로 행가 를 만들어 설치하고 수평 배관은 2m 이내 간격, 수직배관은 1.5m이내 간격으 로 지지해야 한다. 7.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하여 미끈하게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 을 부착한다. 8. 전신관을 흙속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흙속에 매입할 때는 면테입프 를 감은 위에 방천, 방수도료를 칠하고 두께 10cm이상 콘크리트로 관주위에 쳐야한다. 9.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어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처리하고 배선 할 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배선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기 어려운 굵은 배관(36C이상)은 이중 천장내 은폐 배관해야 한다. 11. 풀박스 1.6mm이상의 강판제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 회전각 로 등 규격에 적합하도록 이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제작 설치하고, 방청도료 를 칠해야 하며, 또한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2. 전선관과 박스와의 연결부분은 2개의 록크낫트와 붓싱을 사용 완전 견고하게 채운다. ▶비닐전선관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에 특기 없는 한 K.S품(KSC 8413)경질 비닐 전선 관(HI-PVC)을 사용한다. 2. 모든 배관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고 전선관이 36C이상 되는 것중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곤란한 것은 2중 천정내에 노출 배관 하되 새들 등으 로 견고히 고정함 3.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고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전 선관 상호 접속 장소는 3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PVC본드로 완전히 접착한다. 4.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HI PVC콘넥터를 사용하여 박스와 견고히 접속하되 PVC본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되도록 해야 한다. 5. 비닐 전선관은 난방, 전열 배관 등 열을 분산하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해 야 한다. 6. 보일러실 동력, 배관등 진동이나 열에 의해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 또는 소방 법 등에 저촉되는 곳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7.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판제로 스위치박스, 8각 및 4각박스 등 K.S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8.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9. 배관의 일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개소에는 중간 죠인트 박스를 사용 배선하다. 10.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워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배선 할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도통 청소를 한 후 배관해야 한다. 11. 4각 박스의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 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12. 풀박스는 1.6mm이상의 강판재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등 규격에 적합 하도록 여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방청도료를 칠해야 한다. 또한, 하면 또는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하는 비닐 전선관은 철선 등으로 철근에 견고히 결속 하여 콘크리트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없는 한 KSC3328에 의한 600V용 2종 비닐절연전선(HIV 전선)을 사용한다. 2. 각 선의 각상은 색별하여 부하 평형과 각상을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 : 적색상 : 황색상 : 청색
중성선 : 백색 또는 흑색접지선 : 녹색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 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라. 포설방법(직접 매설식) 1)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을 다져 굳힌 위에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를 받 아 전선관을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 관의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이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주의표식을 설치한다. 2)옥외에 시설되는 배관은(ELP)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재하여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공공기관 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 수량을 명기 해야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 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시설 핸드홀 및 맨홀은 실시 설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 적합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6.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 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 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 1.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한다. 2. 기구경종은 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경 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것. 4. 음향은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 로 할것. 5.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 발신기 1.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누름스위치 바닥으로 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 에 설치 한다. 2. 감지회로 끝부분에 설치 한다. 3. 소방 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 신기까지의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할것. ▶ 전 원 1. 비상경보설비의 사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것. 2. 비상경보설비의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60분간 지속 한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기 설비 (수신기내장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유도등 설비 공사 ▶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하여야 한 다. 2.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통로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 는 경우에는 그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 한다. 2. 복도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참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 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 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유도등 까지의 보행 거리가 20M이하가 되는곳과 구부 러진 모퉁이에 설치한다. === (공)내역서(오정초 공간드림 소방공사).xlsx ===

원가계산서

총줄수->552.0공사명 : [ 오정초 공간드림 소방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오정초 공간드림 소방공사]
0011.소방공사식1
0022.철거공사
Total( 합 계 )
공종줄1.소방공사
001011-1.자탐설비공사식1
001Total( 합 계 )
총줄수->552.0공사명 : [ 오정초 공간드림 소방공사 ]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소방공사::1-1.자탐설비공사
6350A19700100101E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
6350A197106E63500197106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철거공사
56959000001002EMM055699492연기식 감지기 (철거)개
56959000002EMM055699493차동식 감지기 (철거)
합계줄( 합 계 )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