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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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제품 국내 시범구매(2025-391호, 건식바닥청소기)

조달청 · 청소·세탁·위생용품

낙찰업체
세진테크
낙찰금액
234,000,0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91310/08(목)234,000,000원2027/04/06세진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055010/08(목)234,000,000원2027/04/06세진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573408/20(목)234,000,000원2027/02/24세진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2033408/20(목)234,000,000원2027/02/24세진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5297307/03(금)234,000,000원계약 후 210일 이내세진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599117407/03(금)234,000,000원계약 후 210일 이내세진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실증하기 위함입니다. 지정된 혁신제품을 납품하고 시범사용기관에서 실제 운영하며 그 결과를 판정합니다.

  • 혁신제품 직접 제조 및 납품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및 현장 실증 수행
  • 제품 설치 및 시공
  •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1회 이상) 실시
  •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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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2(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3(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2:00지남
개찰06/23(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6,000,000원
배정예산
239,715,760원
부가세
21,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건식바닥청소기 (4712161201)
수량
6 대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2(월)
공고번호
R26BK0159295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16,000,000원
배정예산
239,715,76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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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운영규정」제37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②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된 때에는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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