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학년도 대광초등학교 5학년 제주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정정 ·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대광초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제이랑컴퍼니
- 낙찰금액
- 90,555,900원 · 낙찰률 92.18%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9,788만원
- 참가
- 5곳 · 개찰 07/1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5075 | 10/02(금) | 96,654,15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제이랑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654 | 09/01(화) | 96,654,15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제이랑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9632 | 09/01(화) | 90,555,9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제이랑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82339 | - | 90,555,9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제이랑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광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위해 항공, 숙박, 식사, 교통 등 여행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 결과에 따른 최종 일정 수용 및 재구성
-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리조트/콘도 숙박 제공
- 3박 10식의 식사 제공 (1식 4~5찬 이상)
-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3대 이상 배치 및 운행
- 안전요원 3명 및 현지 가이드 3명 배치
-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및 사전 안전 교육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192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80점 이상의 전체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교육여행 수행 실적 | 10점 |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10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25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20점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15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5(목) 15: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6:00 | 지남 |
| 개찰 | 07/13(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977,273원
- 배정예산
- 97,875,000원
- 기초금액
- 97,875,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6/25(목)
- 공고번호
- R26BK01591920-001
- 참조번호
- 대광초등학교 공고 2026-004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대광초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대광초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977,273원
- 배정예산
- 97,875,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07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2026학년도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제주도)용역업체 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2. 2026학년도 대광초등학교 5학년 소테교 과업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제주돜)용역입찰 공고(변환).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2026학년도 대광초등학교 5학년 소테교 과업설명서.hwp === 2026학년도 대광초등학교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대광초등학교 제1조 【총칙】 대광초등학교장(이하 “대광초등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1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제주도 현지 3대 이상), 숙식비(3박, 숙소 조식 3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9. 28.(월)~2026. 10. 1.(목),(3박 4일)이며,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5학년 학생 83명(남학생 36명, 여학생 47명), 인솔교사 4명, 총 87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숙박시설】 1. 5성급 호텔 혹은 이에 준하는 리조트 및 콘도급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가급적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교육여행단 한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가급적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호텔일 경우 객실 당 2인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인원을 2인실로 배정한 후 1명의 학생이 남을 경우 마지막은 3인실(간이 침대(엑스트라배드 등) 불가, 반드시 침대가 3개 배정된 방이어야 함)로 배정 한다. 리조트일 경우 객실 당 5인 내지는 8인이 투숙 가능해야 한다. 학급 별 인원 수에 따라 객실 수는 조정할 수 있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1. 제1일 1식부터 제4일 10식까지 총 10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대광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사결정(프로젝트학습 결과, 6월 30일까지)과 대광초등학교 담당 교사의 답사 결과에 따라 식단은 변경될 수 있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9조 【차량】 1. 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3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최근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치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현지 차량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기(전광판 혹은 부착형 등)해야 한다. ■ 차량 앞면 ■ 차량 뒷면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대광초등학교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구분 | 적용범위 | 공제율 | 비고 |
|---|---|---|---|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 30분당 |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 |
|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 과실 발견 즉시 |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 계약해지 조치 |
6.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 3명(현지가이드 3명 별도)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지가이드(3인)는 현지안내원은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제12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특별비용 | 항공기 납치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특별비용 | 항공기 납치 |
| 보상한도 | 200,000 | 20,000 | 30,000 | 20,000 | 10,000 | 5,000 | 500 | 1,400 |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5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대광초등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광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사결정(프로젝트학습 결과, 6월 30일까지)에 따라 여행 중 방문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여행 기간 중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 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와 기사 TIP, 체험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안내책자 제작, 여행자보험, 국내 수송버스 등)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를 알선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9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0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또는 제 14조 4항의 이유로 방문 장소 변경 시, 제 8조 8항의 이유로 식단 변경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1. 2026학년도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제주도)용역업체 입찰 공고.hwp === 대광초등학교 공고 제2026-004호
2026학년도 대광초등학교 5학년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규격ㆍ가격 분리 동시) 입찰 -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대광초등학교 5학년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용역내용 1) 기 간 : 2026년 9월 28일(월) ~ 2026년 10월 1일(목), 3박 4일 2) 장 소 : 제주도 일대 3) 예상인원: 5학년 학생 83명, 인솔교사 4명 (총 87명) ※ 인원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기초금액 : 금 97,875,000원(※ 부가세 포함 총액)
| 여행테마별 | 기초금액 | 참가 학급수 | 참가 예상인원 | 비고 | ||
|---|---|---|---|---|---|---|
| 여행테마별 | 기초금액 | 참가 학급수 | 학생수 | 교사수 | 계 | 비고 |
| 제주 사회문화 탐방 및 생태 체험 활동 | 97,875,000 원 | 3학급 | 83 | 4 | 87 | 교사 경비 포함 금액임 |
5) 기초금액은 학생에 대한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전세버스임차료, 숙식비(3박 10식), 체험활동비(입장료 등), 여행자보험료, 기타 행사 진행비(가이드비 등)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임. [단, 인솔교사 경비는 무료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 및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 6) 일정 및 참가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 시 낙찰업체에서 제출한 별첨 양식의 [테마별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테마별 참가인원에 따라 계약 및 정산한다. 7) 계약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요금, 차량 임차료, 숙박비, 식비, 기타 경비, 위탁 알선 수수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 다. [특수조건] 학생 주도 프로젝트 연계에 따른 일정 변경 및 사후 정산 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은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공고 시 첨부된 일정표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가안이며, 2026년 7월 10일경 학생들의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최종 여행지 및 동선이 전면 확정/변경된다.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학교가 요구하는 최종 확정 일정을 100% 수용하여 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다수의 학급이 각기 다른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춘 차량 배차 및 현장 안전요원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확정된 최종 일정에 따라 입장료, 체험비, 식대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7월 15일경 실제 소요 비용을 바탕으로 사후 정산 및 최종(변경) 계약을 실시한다. 2. 입찰방법
참가자격
< 대한항공 비행시간 >
2026년 9월 28일(월) 김포공항 10:00 ~ 11:00 2026년 10월 1일(목) 제주공항 14:00 ~ 17:00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서울시, 제주도에 둔 업체로 제한한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과업·요구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심사위원회에서 붙임의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숙지하시기 바람.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구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추후 발견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적격업체 중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마. 동가가 나올 경우 나라장터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추첨을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업체별 실정에 맞춰 작성 2) 여행일정 : 학생 프로젝트 학습 결과 여행지(이하 프로젝트) 추후 반영 <제1일> 학교 → 김포공항 → 제주공항 → 점심식사 → 여행사 추천 → 숙소 → 저녁식사 <제2일> 숙소 → 아침식사 → 프로젝트 → 점심식사 → 프로젝트 → 저녁식사 <제3일> 숙소 → 아침식사 → 프로젝트 → 점심식사 → 신화월드 워터파크 → 저녁식사 <제4일> 숙소 → 아침식사 → 프로젝트 → 점심식사 → 제주 공항 → 김포공항 → 학교 ※ 구체적인 일정은 2026학년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추후결정(여행일정 변동 가능)
마. 식사여건 1)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 2) 중식은 세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 할 수 없다.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 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 사항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졸음운전 예방 대책 등)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붙임 2〕
대광초등학교 2026학년도 5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계획(안)
1. 기간 : 2026년 9월 28일(월) ∼ 2026년 10월 1일(목), 3박 4일간 2. 장소 : 제주도 3. 대상 : 5학년 학생 83명, 인솔교사 4명 4.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 계획(안)
| 테마별 | 일 자 | 일 정 |
|---|---|---|
| 제주 사회문화 탐방 및 생태 체험 활동 | 1 일차 - 6/10(화) | 학교 → 김포공항 → 제주공항 → 점심식사 → 여행사 추천 코스 → 숙소 → 저녁식사 |
| 2 일차 - 6/11(수) | 숙소 → 아침식사 → 여행사 추천 코스 → 점심식사 → 여행사 추천 코스 → 저녁식사 | |
| 3 일차 - 6/12(목) | ||
| 4 일차 - 6/13(금) | 숙소 → 아침식사 → 여행자 추천 코스 → 점심식사 → 제주 공항 → 김포 공항 → 학교 |
※ 본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업체 선정 시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추가 및 삭제 조정이 가능하며 1코스를 기본으로 함. 1. 버스 신청은 3대로 한다.(학교↔김포공항, 제주도 현지에서 반별로 이동함) 2. 숙식 : 3박 10식 (조식 3번, 중식 4, 석식 3번) 3. 항공편은 오전 10:15 김포공항 출발과, 귀경은 오후 15:55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 도착을 원칙으로 한다. 4. 안내 및 문화 해설 및 인솔 강사(가이드)는 학교 출발에서 귀교까지 동행한다. (현장학습 지도 자격증 및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5. 우천 시에 야외 학습을 실내 학습으로 대치하여 조정한 일정을 세운다.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비고 | 배점 |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지표에의한 평가 | 1. 교육여행 수행 실적 (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최근3년간 교육여행 실적 등)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 10점 : 10건 이상 9점 : 8~9건 8점 : 6~7건 5점 : 6건 미만 | 10 |
| 2.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10점) - 교육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 <수행조직 인력수(자격증 소지자> 10점 :7명 이상 8점 : 5~6명 6점 : 5명 미만 | |||
| 3.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10점) - (붙임9) 경영상태 평가내용(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참고 | 10점 : 등급 AAA, AA+, AAO, AA-, A+,A0, A-, BBB+, BBB0, BBB-, BB+, BB0 9점 : 등급 BB- 8점 : 등급 B+, B0, B- 6점 : 등급 CCC+ 이하 |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5점) - 학생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 수용 능력 - 관광 안내 및 여가 시간 계획 | 우수 : 20점 ~ 25점 보통 : 15점 ~ 19점 미흡 : 14점 이하 | 25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20점) - 객실등급, 위치 - 객실 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 당 인원수 - 숙박 편의 시설 및 안정성 | 우수 : 17점 ~ 20점 보통 : 13점 ~ 16점 미흡 : 12점 이하 | 20 | ||
|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15점) - 차량의 년식, 3대가 동일 회사인지 여부 등 - 차량운행 방법 및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숙박업체의 식당 관계 여부 및 식단표(조식, 석식 등) - 현지식당의 식단표(중식)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우수 : 13점 ~ 15점 보통 : 11점 ~ 13점 미흡 : 10점 이하 | 15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각종 보험가입 현황 - 안전요원, 학생인솔 현지진행요원, 야간경비 배치 및 안전요원의 교육 이수 여부 - 긴급사태 발생 및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 환자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 시 대처방안 | 우수 : 8점 ~ 10점 보통 : 6점 ~ 7점 미흡 : 5점 이하 | 10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6가지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 시 일정 제시 나. 차량(항공기․버스)운행 계획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 수송 차량(항공기․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서울↔제주 간 항공기 탑승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 1호 차량 운전기사 명시(서울, 제주)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숙박시설 :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등) - 학생 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 건 명 : 2026학년도 대광초등학교 ( )테마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2. 예정인원 : 학생 83명, 인솔교사 4명 ( ※ 인솔교사 경비는 별도 산출 ) 3. 기 간 : 2026.09.28.(월) ~ 2026.10.1.(목) (3박 4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
| 1 | 버스 임차료 | 45인승 기준, 학급당 1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원 × 3대 | ||
| 2 | 숙식비 (3박 4식) | 조식 3번․ 석식 1번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 ○ 호텔(리조트, 콘도) -숙박료 : 원 × 명 -식 비 : 원 × 명 × 식 | ||
| 3 | 중식비 (4식) | 세팅 |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
| 4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5 | 여행자보험료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 |||
| 6 | 기타 | 강사료 진행비 야간경비원 2인 | □ 강사료 - 원 × 명 : 원 □ 진행비 - 원 × 명(식) : 원 □ 야간경비원 - 원 × 2명 : 원 | ||
| 합 계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학생 : 원 ÷ 명 : 원 □ 교사 : 원 ÷ 명 : 원 |
배점·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0, A- | A2+, A20,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0, BBB- | A3+, A30,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0 |
| 없음 | 없음 | 0.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8〕 2026학년도 대광초등학교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대광초등학교 제1조 【총칙】 대광초등학교장(이하 “대광초등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과업·요구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1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제주도 현지 3대 이상), 숙식비(3박, 숙소 조식 3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9. 28.(월)~2026. 10. 1.(목),(3박 4일)이며,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5학년 학생 83명(남학생 36명, 여학생 47명), 인솔교사 4명, 총 87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숙박시설】 1. 5성급 호텔 혹은 이에 준하는 리조트 및 콘도급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가급적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교육여행단 한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가급적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호텔일 경우 객실 당 2인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인원을 2인실로 배정한 후 1명의 학생이 남을 경우 마지막은 3인실(간이 침대(엑스트라배드 등) 불가, 반드시 침대가 3개 배정된 방이어야 함)로 배정 한다. 리조트일 경우 객실 당 5인 내지는 8인이 투숙 가능해야 한다. 학급 별 인원 수에 따라 객실 수는 조정할 수 있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에는 학생 전체를 수용할 수 있으며, 마이크 등의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하며 대광초등학교가 필요할 때 강당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대광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사결정(프로젝트학습 결과, 6월 30일까지)과 대광초등학교 담당 교사의 답사 결과에 따라 식단은 변경될 수 있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9조 【차량】 1. 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3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최근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치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현지 차량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기(전광판 혹은 부착형 등)해야 한다. ■ 차량 앞면 ■ 차량 뒷면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대광초등학교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구분 | 적용범위 | 공제율 | 비고 |
|---|---|---|---|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 30분당 |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 |
|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 과실 발견 즉시 |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 계약해지 조치 |
6.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 3명(현지가이드 3명 별도)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지가이드(3인)는 현지안내원은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제12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특별비용 | 항공기 납치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특별비용 | 항공기 납치 |
| 보상한도 | 100,000 | 20,000 | 30,000 | 20,000 | 10,000 | 5,000 | 500 | 1,400 |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5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대광초등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광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사결정(프로젝트학습 결과, 6월 30일까지)에 따라 여행 중 방문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여행 기간 중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 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와 기사 TIP, 체험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안내책자 제작, 여행자보험, 국내 수송버스 등)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를 알선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9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0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또는 제 14조 4항의 이유로 방문 장소 변경 시, 제 8조 8항의 이유로 식단 변경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참고자료 : 2025년 9월 세부 일정표 >
| 일자 | 지역 | 교통편 | 시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
| 제1일 09월26일 | 학교 김포 제주 | 전용버스 대한항공 전용버스 | 06:10-06:20 06:20-07:40 07:40-08:30 08:55-10:10 10:20-10:50 11:30-12:30 13:00-14:00 14:30-16:30 16:40-17:30 17:30-18:30 18:30-19:30 19:30-20:00 20:00-22:00 22:00-22:30 | 대광초등학교 집결 김포공항으로 이동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KE1211) 제주공항 도착 차량 탑승 중식(밀라네사) ▶메이즈랜드 ▶우도 도항선 탑승 – 우도 8경 탐방 ▶성산일출봉 석식(소반) 호텔로 이동 호텔 도착 후 숙소배정 개인시간, 간식제공(치킨) 취침준비 및 취침 | 샌드위치 제공 중식: 흑돼지 돈까스 뷔페 석식: 삼겹살 뷔페식 |
| 제2일 09월27일 | 제주 | 전용버스 | 06:30-08:30 08:30-09:00 09:00-10:30 11:00-12:00 13:00-14:00 14:00-18:00 19:00-21:00 20:30-22:30 | 기상 및 조식(랜딩다이닝뷔페) 숙소 출발 ▶용머리해안 (입장불가 시 송악산둘레길) 중식(사계꽃담집) 개인시간 ▶신화월드 워터파크 석식(랜딩다이닝뷔페) 취침준비 및 취침 | 조식: 호텔뷔페 중식: 떡갈비정식 석식: 호텔뷔페 |
| 제3일 09월28일 | 제주 김포 학교 | 전용버스 대한항공 전용버스 | 06:30-08:30 08:30-09:00 09:00-10:30 10:30-11:10 12:00-12:50 13:00-13:50 14:00-14:20 14:20-15:10 15:40-16:50 17:00-17:30 17:30-18:30 18:30 | 기상 및 조식(랜딩다이닝뷔페) 숙소 출발 ▶한림공원 ▶협재해수욕장 중식(어머니와 장독대) ▶넥슨컴퓨터박물관 공항으로 이동 제주공항 도착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KE1248) 김포공항 도착 및 차량탑승 학교로 출발 학교도착 | 조식: 호텔뷔페 중식: 불고기/돔베고기정식 |
〔붙임 9〕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대광초등학교 제 1 조(총칙) 대광초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 갑”과 “을” 쌍방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숙박시설) ① 5성급 호텔 혹은 이에 준하는 리조트 및 콘도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호텔로 한다. ③ 호텔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호텔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 호텔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레크레이션은 필수 아님) ⑦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인당 한도액 2억이상, 1사고당 한도액 30억이상)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5 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제 6 조(교통편) 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4년 이내(2020년~2026년)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6학년도 대광초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차량 (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7 조(항공출입수속 등) ①“을”은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③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갑”의 학생이 비행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 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제 8 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일정계획에 레크레이션이 필수 사항은 아님) 1.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갑”과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을”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을”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한다. 3. “을”은 여행자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한다. 제 9 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10 조(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1 조(여행인원) ① 학생 83명, 인솔교사 4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3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 원 중 유상대상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2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사고 및 질병) ① 여행 중 교통 사고, 식중독 사고, 골절, 배탈, 감기 등의 질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질병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 14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10원 미만은 절사함)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항공요금은 행사7일전 대금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현지에서 직불하여야 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행사시 선납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숙박, 차량에 대해서만 제출하며, 중식은 세금과세업체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③“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6 조(책 임) 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