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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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지하수·관정

낙찰업체
(유)선두수자원개발
낙찰금액
198,050,950원 · 낙찰률 90.42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5곳 · 개찰 06/3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024510/07(수)198,050,950원금차 65일, 총공사 65일(유)선두수자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407510/07(수)198,050,950원금차 65일, 총공사 65일(유)선두수자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11079007/24(금)198,050,950원금차 65일, 총공사 65일(유)선두수자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10954807/24(금)198,050,950원금차 65일, 총공사 65일(유)선두수자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118207/24(금)198,050,950원금차 65일, 총공사 65일(유)선두수자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91935407/24(금)198,050,950원금차 65일, 총공사 65일(유)선두수자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도 지하수 수질 현황 및 변화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질전용 측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정된 위치에 시추가 시추조사를 수행합니다.

  • 시추공사 1공(계획심도 280m) 및 부대공사 수행
  • 공내 TV 검층 및 전기전도도/온도 검층 실시
  • 일정양수율 및 단계별 양수시험 수행
  • 용도별 수질검사(5항목, 46항목, 양음이온 등) 실시
  • 밀폐식 상부 보호공 설치
  • 울타리(3m x 3m x 1.5m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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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평가)0점
경영상태평가(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0점
입찰가격 평점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주지역한정)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제주지역한정)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0(토)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30(화) 10:00지남
개찰06/30(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8,6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9(금)
공고번호
R26BK01591538-000
참조번호
제주농지관리-3451 20260618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8,6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공 사 명: 동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공 사 내 용: 시추공사 1공, 부대공사 1식 공 사 현 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5일(공휴일 제외) 추 정 금 액: 금232,726,000원 【(추정가격) 198,600,000원 + (부가가치세) 19,86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14,266,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기 초 금 액: 금218,460,000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 · 전자입찰,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1년, 2%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1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64-750-8819)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지하수지질부 사업담당자(064-750-8891)

배점·평가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1.30.)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1.30.) 제2조제1항제4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하나로 평가 합니다. 재무비율은<별표 9>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는 <별표 10>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공시 「2024년도 경영상태 평균요율표」을 적용합니다. (부채비율 : 51.7%, 유동비율 : 237.4%)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평가대상금액 금액218,460,000)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동서귀3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1)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지하수시추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착정 위치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원 도급기관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착공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공사비(단가포함)내역서와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 투입인원에 대한 세부명단 각 2부(자격․경력 또는 이력서 첨부)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본 사업은 제주도 동서귀유역 지하수 배경수질 관측을 위한 사업으로 착정심도 및 상부보호공·울타리 설치 수량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감조정 될 수 있으며, 가감내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사 실적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4. 도급공사단가 내역서 1) 계약상대자는 도급 결정액에 대하여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단가내역서를 공사의 단가내역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2) 전항의 단가내역서는 설계서,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제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하고, 공사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착정공사비는 지층별 시추심도, 지층판단 등에 의해 산출된다. 4) 도급 공사비내역서에는 간접노무비,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재, 고용보험료는 일괄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공사에서 일괄 가입처리 - 시공사에서는 공사 사업개시번호를 통해 가입 처리 5. 공사투입 기술자 1) 계약상대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가진 지하수기술자와 착정장비 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 미숙, 장비결함 등의 사유로 기술자 또는 장비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인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6.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하수 착정공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서 공사감독원의 작업 지시에 의거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7. 투입장비 1) 계약상대자는 계획심도 이상 고심도 착정능력을 보유한 장비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3)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 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4) 고장 및 기타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②"항의 조건을 준수한다. 8. 공사용 자재 1) 공사용 자재(PVC 우물자재)는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해 물품수불부를 작성 비치하고 선량한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실적을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9. 공사관리 1)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공사 진도 상황을 공사감독원에게 일일 보고해야 한다. 공사진도 상황은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하는 앱을 통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유무선상으로 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사(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② 기타 민원발생 또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등 ③ 지층상태(암질등)에 의한 굴진속도 저하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10. 부지 사용 및 농작물 보상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타인의 토지이용, 돌담 및 수목제거,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자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의한 토지이용,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1. 자연 및 원형 보존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자연 토지원형 등 주위의 시설물을 변경할 경우 우리공사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공사 완료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2.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인근 도로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 상․하행선 양단에 4개소 이상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 중량물작업, 고소작업,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의 사전 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고 제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귀책사항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 즉시 발주처에 사고경위 등 상세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작업 전 일일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안전관리 교육일지 및 교육사진 등)은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하는 앱을 통해 매일 보고토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동형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폰 앱 및 PC를 통한 원격 영상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13. 대외업무처리 및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 기관과의 대외 업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2) 공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는 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공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4. 도급공사비 정산 1) 기성부분 대금지급과 사업 준공시의 도급공사비는 관정개발 실적에 의해 정산 지급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공사시행 중 현장 여건 및 발주처(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정에 따라 사업량이 변경 될 경우 변경계약하며, 사업물량 감소시에는 실적에 따라 감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수층 심도에 따라 개발심도 감소시에는 개발실적에 따라 감정산한다. 4) 도급공사비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급업자 내역서 상의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5) 도급공사비는 정산 후라도 감사처분 또는 사업인가기관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폐공 발생분에 대한 공사비는 정산할 수 없다. 15. 기성부분 대금지급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 검사요청을 하고 공사대금(도급공사비)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성부분 검사요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① 지급자재 사용실적조서 ② 착정주상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으로 현장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특단의 계획(1일 2교대 또는 3교대작업 등)을 수립하여 계약기간 내에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으로 현장주변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착정현장 주변에 방음벽(방음방지용 펜스)을 설치해야 한다.

특 수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지하수시추공사에 적용한다. 1. 시공순서 지하수시추공사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착정조사 수행중 추가 공종이 요구될 시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위치 선정(부지정리, 기초공사) 2) 장비투입 및 장비 셋팅 3) ∮350 mm 찬공 및 TV검층 4) 채움 그라우팅 5) ∮200 mm 재찬공 및 찬공 6) TV검층 및 EC/온도검층 7) 일정양수율 및 단계별 양수시험, 수질검사 8) PVC 우물자재설치 9) 보호공 및 울타리 설치(1식) 10) 시추위치 및 주변정리, 장비 철수 2. 시공요령 : 과정별 시공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위치 선정 : 공사에서 선정한 위치의 정확한 지점에 일반시방서 제7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자체장비를 투입하고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비투입 전 착정예정 지점에 3.0×3.0×0.4m 규격으로 기초시설물(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치해야 한다.

2) 찬공 ① PVC 우물자재는 공사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찬공 공법 및 코어 보존 : 찬공작업은 Rotary 공법으로 코어를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수된 코어(채움그라우팅 구간의 재찬공 등에 의한 코어 포함)는 작업장 주위에 심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미고결층 등으로 인하여 코어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PVC 재질의 시료병에 담아 보존해야 하며, 지층 변화 시 및 최대 3.0 m 간격으로 적색 페인트 등으로 심도를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시까지 보존 관리해야 한다. ③ 구경 및 심도 : 찬공구경(∮350~200 mm) 및 심도는 설계서상의 계획심도(280 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공내 수리지질조건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찬공 심도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지하수위 상부에 존재하는 스코리아층(송이층), 클링커층, 점토층, 토사층 등은 굴착공의 안전성 유지, 부유지하수의 유입 방지, 착정공사의 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무근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몰탈 등의 재료로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완전히 굳은 다음 굴착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라우팅 재찬공 후 공사감독의 판단 하에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⑤ 지층판단 : 찬공지층은 공사감독이 판단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붙임 양식의 착정 주상도를 작성,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이 판단한 지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오염방지시설 : 찬공 중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을 시추공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찬공수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침전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배출되는 슬라임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사업 준공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또한, 찬공 후 채움그라우팅 또는 케이싱을 설치하고 최소 48시간 경과 후 공곡방지를 위한 장치 부착 후 재찬공해야 한다(공곡발생 시 재시공). ⑦ 폐공원상복구 : 폐공 발생 시 폐공 지점은 필히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폐공처리 기준대로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와 영농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공내 TV 및 EC/온도 검층 ① TV검층 ◦계약상대자는 채움그라우팅 시공구간 및 재찬공 후, 찬공 완료 후, 우물자재 설치 후에 공내 TV검층을 공사감독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찬공 완료 후 정확히 대수층 위치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공관 설치위치를 확정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우물자재를 설치해야 한다. ◦우물자재 설치 완료 후 우물자재 설치 상태 및 우물심도 확인을 위한 공내 TV검층을 실시해야 한다. ② EC/온도 검층 ◦EC/온도 검층은 나공 상태 및 우물자재 설치 후 실시하여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수직적 분포를 조사한다. ◦전기전도도는 온도차에 의한 영향(약 2%/℃)이 크므로 측정 결과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5℃의 값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4) 우물자재 설치 ◦우물자재 지급 : 우물자재는 공사 지급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물자재 취급 : 우물자재는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취급 부주위로 분실, 훼손된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 지급자재와 동일한 규격의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5) 대수성시험 ◦일정율양수시험은 적정 양수량으로 24시간 이상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공으로 부터 최대량을 양수할 수 있는 펌프 등의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양수량과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더불어 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산출되는 양을 체크하기 위해 압상파이프에 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하고, 수위측정관을 시추공 안에 설치하여 수위측정관을 통해 수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위 측정은 자동 수위센서를 이용하여 연속 측정을 실시해야 하고, 결측을 대비하여 수동 수위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위측정을 병행해야 한다. ∙ 수동 수위측정기의 정확도는 1 ㎜ 이내여야 한다. ∙ 자동 수위센서의 측정간격은 다음과 같다. 단, 공사감독원과 협의 하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0 ~ 10분인 경우 6초(0.1 minute) - 10 ~ 100분인 경우 1분 - 100분 ~ 양수시험 종료 10분 - 1000분 ~ 양수시험 종료 60분 ∙ 수동 수위측정 시 최소한의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 양수시험 시작 10분전 최소한 3번 - 양수시험 시작 ~ 10분 1분 - 10 ~ 100분 5분 - 100 ~ 1000분 30분 - 1000 ~ 양수시험 종료 180분 ∙ 양수시험 시작 후 10분까지, 양수율과 누적양수량 체크간격은 수동 수위측정과 동일한 시간간격으로 체크해야 한다. ∙ 양수시험 종료 후, 수위가 회복하는 동안 수위측정은 지하수위가 양수이전의 95%(양수로 인해 하강한 전체 수위의 95%)까지 회복될 때까지 자동 수위센서와 수동 수위측정기를 이용하여 양수시험 시 측정시간 간격과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해야 한다. ∙ 감독원의 별도 요청 시에는 수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6) 수질검사 ◦ 수질검사는 공당 굴착완료 후(5항목) → 양수시험(46항목, 양음이온) → 자재설치 후(5항목) 순서로 실시한다. ※ 5항목 :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46항목 : 먹는물 기준 46항목 양·음이온 : 주 양음이온(11항목) 등 ◦대수성시험 종료단계에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한 후 용도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규정된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시료채수 과정에서 세균 등에 의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양수시험 시 세사나 점토물질의 유출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상의 공법으로 보완하여 세사 등의 유출을 완벽히 차단하여 조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력 부족 및 착정공법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탁수 및 세사유출 등으로 공사 목적에 적합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이 불가능할 시 착정공사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재찬공 코어 등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착정코어는 공사감독이 지정한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사업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종이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치수(D×H, ㎜)BODY 직경(㎜)
밀폐식 상부보호공200×1100200

1-2. 재료  보호공 BODY와 덮개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고, 보호공 BODY는 스테인리스(STS-304) 냉간압연강판으로서 두께 4 ㎜, ±0.22 ㎜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인출배관은 부식에 의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스테인리스(STS-304)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체결장치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서 스테인리스(STS-304)강으로 제작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형태  몸체와 덮개의 고정은 헥사볼트를 사용하며, 몸체 플렌지와 덮개 사이에는 직경 4 ㎜ 이상의 고무 O링을 패킹으로 사용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 제품의 표면에는 파인 홈, 슬립마크(Slip-Mark) 및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전선보호함은 사각이나 원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안예시> <도안예시> 1-4. 제조 및 가공  용접부위는 누설이 없도록 접합되어야 한다.  센서케이블을 인출하는 배관에는 패킹을 삽입하여 침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보호공 BODY의 직경은 200 ㎜로 하며, 우물자재의 직경에 따라 하부 벤딩부의 규격을 달리하여 결합한다.  보호공 BODY 안쪽에는 관측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바켓 또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1-5. 기능 및 성능  보호공 BODY 하단에 레듀셔를 설치하여 직경을 변환함으로써 기능의 변화없이 외형의 축소가 가능해야 한다.  상부보호공 내부에는 지상에서 운용하는 장비의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도르레부가 설치되어야 하며, 운용 장비의 높낮이에 따라 도르레부가 상, 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작업이 수행 가능하도록 한다.  본 관측정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구 분시험항목단위규정치시험방법
밀폐식
상부보호공
수압시험Mpa1.0 kg/㎠로 5분간 지속ISO9001
시험방법 기준

1-6. 마감 및 외관 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표면은 깨끗한 스테인리스 분말도장 또는 녹 방지를 위한 화학처리로 마감해야 한다. 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서 상부덮개 상부면에 도안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접부위는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등이 없어야 한다.  기타 사용상 불편과 위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1-7. 설치 작업 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 시 공 내부로 공구나 기타 이물질 등의 낙하가 절대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우물자재는 지면과 수평으로 일치되도록 절단하며, 절단면은 깨끗하여야 하고 안쪽면으로 절단 칩이 없도록 하여 케이블의 피복손상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면에 일치되도록 절단된 우물자재와 굴착경의 공극 발생 시에는 지면 하단 2m까지 오염지표수 및 오염물질이 굴착공에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우물자재에 제품 하단의 벤딩부가 우물자재에 삽입․설치되도록 한다.  우물자재에 제품 하단의 벤딩부 삽입․설치 시 중간부에 실리콘재질의 패킹을 별도로 제작하여 2차로 오염지표수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우물자재 상단에 패킹을 삽입하고 상부보호공을 올려 세팅한 후, 앵커볼트&너트를 이용하여 굴착공 지면과 결합한다. 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설치․종료 후 수평자를 이용하여 제품의 균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호 케이블선 연결용 소켓(Soc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켓 내부에 방수용 고무 O링을 삽입하고 실란트를 공간에 주입한 후, 조임너트를 조여 방수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신호 케이블선이 설치가 안될 시에는 소켓 마개를 설치하여 방수마감처리 한다. 1-8. 검사 및 시험 방법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수압시험은 ISO9001 시험방법의 관측공 상부보호공 기준에 따른다.  시험방법별로 매 제품마다 결합부위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울타리 설치  울타리는 가로×세로×높이가 3 m×3 m×1.5 m 이상이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문 1개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 D형 주주의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규격은 97×73×52×2.0T 이상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5% 허용공차를 적용한다.)  메쉬판의 재료는 KSD7011에 규정된 아연 도금 철선(5 ㎜)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 ㎜×150 ㎜)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 주주캡의 재료는 KSD3501에 규정된 강판을 사용 한다. 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Bending 되어야 한다.  울타리 시공 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 Span 길이는 1.5 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 울타리의 펜스는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 이어야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 시는 전기아연도금 후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한다.  울타리의 주주, 메쉬판, 주주캡을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U-밴드, 앵커볼트 등)은 Stainless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 울타리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 울타리 조립 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 동서귀3지구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공내역서).xlsx ===

표지

동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내역서 2026. 0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사업개요

1. 사업시행계획 개요

가. 사업명 : 동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나. 목 적 : 제주도 지하수 수질 현황 및 수질변화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질전용 측정망 구축
다. 지구명 : 동서귀3
지구명위 치사 업 량심도(m)표 고(m)비 고
시·군읍·면동·리지번
동서귀3서귀포시상효동1553-1시추조사 1공 부대공사 1식1호공 :280288〮
라. 사업비(단위 : 원)
총계외주공사비지급자재대비 고
000VAT 포함
마. 사업기간
구 분사 업 기 간비 고
외주공사착공일로부터 65일(공휴일 제외)수질검사기간 포함착공일로부터 96일
바. 투입장비 : 고성능 착정기 및 부대품 1식, 양수시험장비 1식, TV검층기, EC/온도검층기
수 익외주공사비제보험료지급자재대공사감독비비 고
3472488593039338595519000687200030924000VAT 제외
37888134433432724460709007559200VAT 포함
종 별규 격원 수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종 별규 격원 수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지하수 착정공사10
1-1) 배경-1350-2001.0공
2) 보호공 및 울타리 공사식
계----
1-1) 지하수 착정공사(배경-1)
가) 찬공공사
토사층350mm22.0M
사력층4.0
풍화대10.0
연 암9.0
보통암5.0
재찬공-
토사층200mm44.0
사력층-
풍화대92.0
연 암81.0
보통암13.0
재찬공50.0
소 계280.0----
나) 부대공사
장비대운반40km1.0식
이동조립회
작업장 기초처리식
채움그라우팅4.80㎥
급수운반39.0회
우물자재설치200mm280.0M
대수층양수시험7시간-회
일정양수율양수시험24시간1.0
펌프설치인양
TV 검층660.0M
E·C /온도검층230.0
수질검사비용도별전항목1.0회
5개항목2.0
양음이온1.0
재찬공코아처리비3.77ton
암석시추코어처리비20.35
PVC파이프200mm-M33,438-33,438---
PVC스트레나35,49035,490
S.S소켓개44,90044,900
PVC 캡53,60453,604
소 계
계
2) 보호공 및 울타리 공사
가) 보호공 설치
밀폐식상부보호공200mm1.0set
소 계
나) 울타리 시설
메시휀스W2,000 x H2,000㎜4.0㎥
출입문W1,000 x H2,000㎜1.0
스테인리스 세트앵커SUS Set 304 Ø3/8", 75㎜24.0개소------
소 계-
계
4) 자동 관측시스템 설치
원격감시장치 신설개소-
태양광 자가발전 신설
지주 신설
외함체 신설
종합시험
센서케이블 방수몰딩작업
센서 설치
수위측정•
계-
유역기존시설해발고도(m)착정심도(m)배경(개소)배경(공)오염(개소)오염(공)비 고구분소계확 충 계 획
합계333264소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1구좌신규굴착300이상350이상1124신규굴착계관측망3247777
2조천JH선흘32045000재원별9,0001,0002,0002,0002,0002,000
3동제주신규굴착300이상350이상11신규굴착관측망(개소)
4중제주JI오등536735000◦배경수질1613444
5서제주JH어승생615550◦오염감시34333
6애월JR장전23144122019사업비(백만원)9,0001,0002,0002,0002,0002,000
7한림JR어음3415515
8한경JR금악2311344배경제외
9대정JR서광3257352
10안덕JR상예3371470배경수질지하수 청정지역인 중산간지역(200~500m) 수질 모니터링
11서서귀JH회수3627500오염감시양돈장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인근지역 오염감시
12중서귀신규굴착300이상350이상11신규굴착화박비료, 가축분뇨 등 오염우려지역
13동서귀JH신례259555000
14남원JH한남247275
15표선JH교래2439480
16성산JD수산4176323배경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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