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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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식회사 리더스피디
낙찰금액
86,960,500원 · 낙찰률 90.27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3곳 · 개찰 06/26(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831009/28(월)83,20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리더스피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368909/28(월)83,20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리더스피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650858607/15(수)86,960,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리더스피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646636707/15(수)86,960,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리더스피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덕중학교 강당동 1층 남녀 화장실 및 외벽 부분의 환기구(DA)를 수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기존 화장실 천장, 벽 타일, 칸막이, 창호 및 출입문 철거
  • 바닥 및 벽면 시멘트 액체 방수 처리
  • 벽 도기질 타일 및 바닥 자기질 타일 시공
  • 금속 흡음 천장재 및 석고 텍스 설치
  • 화장실 칸막이 및 강화유리 자동문, 안전문 설치
  •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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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4(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5(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6(금) 10:00지남
개찰06/26(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8,49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2(월)
공고번호
R26BK01591429-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4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8,49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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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발 주 기 관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사 명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
현 장대덕중학교
공 사 내 용기 간착공일로부터 60일 간
주요내용화장실 수선 60㎡ 등
추정가격금 8 8 , 4 9 9 , 0 9 1 원견 적 서 접 수2026. 6. 24. 10:00
기개 시 일 시
초
금
부가가치세금 8 , 8 4 9 , 9 0 9 원견 적 서 접 수
액마 감 일 시2026. 6. 26. 10:00
소계금 9 7 , 3 4 9 , 0 0 0 원
개 찰 일 시2026. 6. 26. 11:00
도급자관급재료비금 0 원
공사예정금액금 9 7 , 3 4 9 , 0 0 0 원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085,746142,6671,434,575-1,733,1574,396,145

참가자격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과업·요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대덕중화장실수선공사1
0101 ◈ 건축공사
010101 가 설 공 사
010102 조 적 공 사
010103 돌 공 사
010104 타 일 공 사
010105 목 및 수장공사
010106 방 수 공 사
010107 금 속 공 사
010108 미 장 공 사
010109 창 호 공 사
010110 유 리 공 사
010111 도 장 공 사
010112 철 거 공 사
010113 골 재 대
010114 □.건설폐기물[집계별도]
010115 □.철거고재(공제)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1 가 설 공 사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H:27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3개월이하m7
가설칸막이 도어설치STL도어,900*2100,부속일체포함,3개월이하EA2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
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M221
건축물 현장정리수선, 준공청소포함인2
[ 합 계 ]
010102 조 적 공 사
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전, C종2급매10700
0.5B 벽돌쌓기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M232
0.5B 벽돌공간쌓기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6
1.0B 벽돌쌓기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50
P.C 경량인방설치0.5B, 57*80M6
1.0B, 80*1903
전도방지철물설치(0.5B)ㄷ100*50*4.5t L=400@600,세트앙카M10포함9
전도방지철물설치(1.0B)ㄷ200*50*4.5t L=400@600,세트앙카M10포함16
[ 합 계 ]
010103 돌 공 사
[상A]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선반, 마천석170*30mm, 모르타르 30mmM2
[상B]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선반, 마천석120*30mm, 모르타르 30mm4
[상C]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창대, 마천석120*30mm, 모르타르 30mm2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4
마천석, 160*30mm, 모르타르 30mm2
[ 합 계 ]
010104 타 일 공 사
타일 압착붙이기바닥, 바탕88mm + 압5mm + 자기질300*300*7tM239
바닥, 바탕86mm + 압5mm + 폴리싱600*600*9T3
타일 떠붙이기벽, 몰탈18mm+도기질300*600134
[코너A]타일코너비드스텐비드M43
[ 합 계 ]
010105 목 및 수장공사
소변기칸막이450*1200*8t,강화유리SET4
화장실칸막이화장실칸막이, 20T, HPM마감M229
벽체틀 설치30*30, @450*60014
천정텍스(천정틀에 마감재붙임 포함)석고텍스, 300*600*9.5t2
금속(흠음)천장재(준불연)(천정틀에 마감재붙임 포함)300*600*0.45t38
석고판(접착제) 설치벽체,일반석고9.5mm-1겹+불연복합마그네슘보드6mm-1겹10
석고판(나사고정) 설치14
[ 합 계 ]
010106 방 수 공 사
수밀코킹(실리콘)삼각, 5mm이하, 방균용M15
삼각, 10mm, 창호주위109
시멘트 액체 방수바닥M239
수직부65
도막방수코너보강W150*H150M55
[ 합 계 ]
010107 금 속 공 사
내진천정틀(마감재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내진TM-BAR(M.T타입) 텍스마감 H:1m미만M22
내진TM-BAR(T타입) 금속천정재마감 H:1m미만38
내진천정틀몰딩W형,30*25*t1.0시공비포함M65
철재커텐박스(ㄱ자형)120*340*1.2t, STL(도장 유)2
120*300*1.2t, STL(도장 유)3
[코너B]타일코너공틀SST1.5t(M/R),160*28*20,코킹포함
[코너C]타일코너공틀SST1.5t(M/R),190*28*20,코킹포함2
[코너D]타일코너몰딩SST1.5t(M/R),25*28*25,코킹포함3
[ 합 계 ]
010108 미 장 공 사
모르타르 바름내벽, 9mm(초벌), 3.6m 이하M249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M9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난연, 연질우레탄폼46
기존 변기구멍 메움무수축몰탈+아연도강판1겹1.6T+
아연도피스4ea
개12
[ 합 계 ]
010109 창 호 공 사
AG01[AL그릴(현장설치도)]3.300 x 0.650 = 2.145EA1
AW01[AL고정및프로젝트창(현장설치도)]0.900 x 1.600 = 1.4402
AW02[AL미서기창(현장설치도)]3.300 x 0.650 = 2.1451
PD01[합성수지문(현장설치도)]0.700 x 1.800 = 1.260
SD01[철제외여닫이문]0.700 x 1.500 = 1.050
SSAD01[강화유리자동문]1.100 x 2.100 = 2.310
SSD01[SST100*45*1.5tM/R]1.100 x 2.750 = 3.0252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1100*2100*12T,투명,고급형
도어핸들강화유리문 보급형조
강화유리도어부자재시건장치(편개)개
도어힌지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3
피벗힌지피벗힌지, 100kg이하, 방화문용조1
플로어힌지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2
도어핸들레버형(아연도금)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1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플로어힌지 설치2
[ 합 계 ]
010110 유 리 공 사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10mmM22
강화유리, 투명, 12mm
복층유리복층유리, 투명, 22mm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투명, 24mm(5LE(소프트코팅,SKN154(2)+14Ar+5CL)3
유리주위 코킹삼각 5mm, 실리콘M86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12mm 이하M24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2mm 이하2
유리두께 24mm 이하3
디자인필름/화장실출입문장애인화장실EA1
화장실(남/여)2
경사각도거울600*9001
LED조명 방습거울600*900 타원형4
[ 합 계 ]
010111 도 장 공 사
바탕처리(기존면)바닥, 면정리+살수청소포함M26
수직부, 면정리+살수청소포함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외벽 2회, 재도장면,바탕만들기포함.28
[ 합 계 ]
010112 철 거 공 사
금속천장판 해체M240
경량천장철골틀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
조적벽 해체H=3.6m 이하M310
타일 해체떠붙임, 해체재 재사용 안함M2127
압착,접찹붙임, 해체재 재사용 안함43
천정몰딩 철거M3
걸레받이 철거
인테리어벽 철거하지+바탕+마감M212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알루미늄16
스 텐1
목 재3
화강석 선반 철거몰탈 포함M10
인조대리석 세면대 철거W6003
화장실칸막이 철거하드웨어포함M238
소변기 칸막이 철거450*1200 강화유리개5
청소싱크철거2
방습거울철거M24
SST장애인용손잡이철거소변기용개1
좌변기용
벽부형
[ 합 계 ]
010113 골 재 대
모래모래, 대전, 도착도M313
시멘트대리점포156
시멘트운반L:10km, 덤프 8ton
[ 합 계 ]
010114 □.건설폐기물[집계별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38
건설폐재류 상차비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소 계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
소 계
폐기물처리수수료폐목재TON2
폐합성수지1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
소 계
[ 합 계 ]
010115 □.철거고재(공제)[집계별도]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37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29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104
[ 합 계 ]
■■
공사시방서
공사명 : 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
■■■

3. 사업개요

주요공사내 용비 고
화장실수선공사강당동 1층 남녀화장실 수선
화장실DA수선공사화장실 외벽부분 DA 수선

4. 유의사항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발
주
청
금요일(D-2)⇒현
장
일요일(D-day)
현
장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발
주
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현
장
▪사업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5.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공사기간 및 방법(순서)은 학교측 및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방학 기간은 2026. 07. 21. ∼ 2026. 08. 18.까지로 교직원 및 학생 동선에 유의하여야 함.

■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 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업작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9)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신고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도시가스 및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각종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상 시 즉시 복구해야 하며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료

3.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1)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위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3)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

<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단위:mg/㎡․h) >

3)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4)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록

6.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2)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3)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1)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건물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5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6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7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장비: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4. 방화 및 도난방지

4.1 시공자 준수사항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2 화재감시자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1)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7. 동력 및 조명

7.1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 공공요금 징수

9.1 학교공공요금 징수 본 공사 진행 시 별도의 계량기 설치 없이 학교 공공시설(수도, 전기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공사 준공 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착공 시 작성하여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서류는 아래와 같다.

제 2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9장 벽돌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벽돌 쌓기

1) 벽돌의 종류

시 공 개 소층 별비 고
내부 및 외부시멘트 벽돌 (190×90×57)

2) 몰탈의 배합

용 도사 용 재 료비 고
용 도시 멘 트소 석 회모 래비 고
쌓기용13

(18)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19) 공간쌓기의 공간폭 및 연결철물등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 등은 기성품을 사용한다. (20) 쌓기 순서는 안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저 3일 이상 경화 후 단열재 설치와 바깥쌓기를 한다.

제 3 장 돌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11장 돌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석 재
시공 위치석재명가공마무리규격비 고
조적벽상판마천석물 갈 기T30견본품제출
재료분리대
시공 개소시멘트모 래줄눈너비비 고
내부133m/m
4. 시 공 방 법

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자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5)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특히 하부(걸레받이)의 시공부위에는 연질 통기관을 수평 1.5m이내 마다 시공한다. 2) 바닥돌 깔기 바탕을 습윤시키고 나서 바탕모르터를 깐 후 깔돌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 후 목판을 대어 턱솔이 생기지 않도록 소정의 높이까지 다진 다음 깔돌을 일으켜 깔모르터가 깔돌 밑에 접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후 상태가 좋으면 모르터를 습윤시키고 1mm정도이 시멘트 PASTE를 주입하여 요철이나 턱솔이 없게 재차 깔돌을 고치고 나서 완전 설치 한다. 최종설치 후 줄눈으로부터 주입모르터 (1:2)로 시공한다. 3) 보양 및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터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공사에 준한다.

사용부위재 질규격(m/m)줄눈폭
(m/m)
줄눈사용
시멘트
붙임용
벽도기질600×3004백색시멘트타일떠붙임
바닥자기질300×3004백색시멘트압착붙임
재료명규격비고
금속흡음천장제600× 300× 0.45T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친환경금속천장재 천정공사(CLIP-IN공법)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친환경금속천장재 SYSTEM ② 공법 : CLIP-IN (CLIP-BAR에 천장재를 끼우는 TYPE)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3.2 제 품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①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②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③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④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2) 규격 ① HANGER BOLT : ψ9㎜ ② HANGER & PIN : 105×20×2.0T ③ HANGER NUT : ψ9㎜ ④ CARRYING CHANNEL : 29㎜×12㎜×1.2T ⑤ C/C JOINT : 100㎜×10㎜×1.0T ⑥ MINOR CHANNEL : 19㎜×10㎜×1.2T ⑦ M/C CLIP : 38㎜×23㎜×14㎜×1.2T ⑧ CLIP-BAR : 폭 35mm

⑨ 마감판 : 친환경금속천장재 JMC , 0.4T SIZE 및 TYPE은 도면을 참조한다. ⑩ 마감몰딩 : ㄷ형, 29mm×18mm×1.2T 칼라알루미늄 3.3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 캐링 채널 설치 ① 행어 세트와 캐링 채널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캐링 채널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③ 캐링 채널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마이너 채널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채널위에 보강채널(마이너채널)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CLIP-BAR 설치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채널에 직각 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③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어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10) 마감판 친환경금속천정재 JMC 설치

① CLIP-BAR의 홈에 친환경금속천정재 JMC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②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④ END부위 절단 천장재는 평판을 원칙으로 한다. (11)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4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정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정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4. 지정 텍스 공사

4.1 지정 텍스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불연재로서 두께 6mm, 크기는 300 x 600mm 이다. (1) 휨파괴하중: 14 kgf (2) 중: 1.5 g/cm2 이하 (3)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 0.2 이하 (4) 함수율: 15 이하 (5) KS 규격: KSL 5509 (6) 두께허용차 ±0.4 (7) 나비, 길이 허용차: 0, -3 4.2 적용 천정틀 (1) 지정텍스 천정재 :M bar 4.3 재료의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유의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4.4 공사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도 C이하, 상대습도 80% 이하 유지 (접착공법의 경우 85%이하 유지) (2)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4.5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배선공사는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종 류사용개소배 합 비두께(mm)
종 류사용개소시멘트물방수제두께(mm)
시멘트액체방수
1종
화장실2.0~2.541방수시멘트벽:8이상(1회)
바닥:10이상(1회)
3.0~3.52.5풀 칠

2) 시멘트 액체방수 (2종) 시공순서

3. 실란트 코킹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AL sash의 Penetration, 유리, 이음접합 부위를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내․외장벽 또는 천정에 페인트 등을 칠하여 줄눈이 변색되어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위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 또는 시공 후 도장이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부위 및 재료의 규격

구 분규 격실란트 구분계 열비 고
유 리5×5실리콘비초산계지정색
창호주위10×10〃
구 분재 질규격(mm)비 고
타일코너비드스텐 OUT스텐라운드 타일코너, 10mm
스텐레스코너몰딩SST'L Pl1.6t
커텐박스ST'L PL100×150×1.2t
AL몰딩(W형)AL15×15×15×15×1.0mm
AL몰딩(ㄷ형)15×30×15×1.0mm
종 류규 격 과 품 질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2,000~3,000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상세도에의함)
2) 각 종 비 드․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도면에 의함
3) 재료분리대․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H)×1.5m/m
4) 커 텐 박 스․재 질 : ST.L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정전 분체도장

제 8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18장 미장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시공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3)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4) 재료는 공사감독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공사감독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 및 시험방법은 재료별 규정에 의한다.

2. 시멘트 모르터

1) 적용범위 바닥, 벽,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2) 재료 (1) 시멘트 : KSL5201(포틀란드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란드시멘트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2) 모래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모래 품질기준은 아래 표에 의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사를 충분히 물로 세척(세척사)하여 아래 품질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자재관리시험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시험종목품질기준
비중
흡수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순실중량율(%)
염화물함유량
체가름
#200 체통과량(%)
2.4이상
4이하
2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것
․황산염 : 10이하
․황산마그네숨 : 15이하
․0.10%이하
체크기
종류
52.51.20.60.30.15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10080-100
100
50-90
70-100
25-65
35-80
10-35
15-45
2-10
2-10
5.0 이하

(3)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휴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두께

시공개소두께 (mm)바름회수비 고
내 부 바 닥27, 301회현장 확인할 것
벽내부153회
91회
외부153회
지 붕 바 닥301회줄눈 유

4) 모두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 마무리, 외관, 치수 및 모양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재창호

1) 부속철물로써 현장에서 취부 해야 하는 것 이외의 것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2) 손잡이, 정첩, 도어클로우저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내부에서 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3) 양개문의 하단부에 설치하는 플러시볼트에 대하여 방진철물 (Dust Proof Strike)을 시공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피봇힌지는 지정품을 사용하며, 시린다 혹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정화재, 코파트제를 사용한다.

3. 알루미늄창호

1) 일반사항 (1)「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AL. Bar의 규격 및 부속자재는 도면에 명기된 것에 따르되 감독관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Bar 조립시 Joint 부분이나 피스연결부는 내부에서 실리콘 코킹으로 처리하여 누수를 방지한다. 2) 알루미늄 압출재질 및 표면처리 (1)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2) 알루미늄 표면처리 : 초내후성파우더코팅으로 표면처리 한다. 3) 부속재료 (1) 기밀재는 EPDM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Sealant는 알루미늄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계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3) 하드웨어 및 기타 부속재료는 제작사 사양에 따른다.

4. 안전 SSD문 설치공사

1) 성능요구조건 (1) 안정성 : 문짝 좌,우 개폐부분에 17mm 금속이송캐스 장치와 모야패킹을 부착 설치한다. (2) 금속캐스 이송장치 내부에 평판 스프링은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한다. (3) 방풍, 방음 모야패킹을 문짝 심면에 부착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힌다. (4) 락 중간키를 설치하여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한다. 2) 제원 및 기능 (1) 안전 SSD도어의 규격 및 모양은 기성품 또는 주문 형에 따른다. (2) 안전 SSD도어는 수동으로 개폐하며 각 도어별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각 도어마다 개별 개폐방식으로 도어 좌,우 부분에 손이 끼었을 때 금속 이송캐스 장치가 작동한다. 3) 재료 (1) 표면재 K.S.D 3698 스텐레스 27종 1.0mm를 절단, 절곡규격은 41X80 직사각형으로 형성, 모서리를 직각으로 가공한다. (2) 내부보강개 K.S 알미늄 38X77X1.1t 형재를 압축한다. (3) 심재 K.S D 3698 스텐레스 1.0mm 와 K.S D 6759 알루미늄 1.1mm 형재로 41X80X2.1t 심재를 구성한다. (4) 잠금장치 도어 중앙 손잡이 부분에 잠금쇠를 부착하여 안전바 이송캐스의 상부 잠금핀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제작한다. (5) 안전바 이송캐스의 작동 구간은 유격잠금 일체형으로 제작한다.

4) 시공 (1) 안전 SSD문을 설치하고 상,하 좌,우 조절 볼트로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이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 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2) 쌍여닫이문은 중앙 센타부분에 0.5~1.0mm 공간을 유지한다 (3) 외여닫이문은 열리는 측면에 후레임과 문짝 사이를 0.5~1.0mm 공간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안전 SSD문을 열고 닫을 때 소음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5. 자동문 설치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045.5 자동문 설치공사》에 따른다. ※ 기타 상이한 내용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문과 문틀에 사용되는 부재는 도면에 명시한 규격과 단면에 일치하고 구조적 성능을 만족하는 표준규격품으로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규정에 준한다 2) 안전장치 및 기능 (1) 내/외부 출입시 적외선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등의 자동센서에 의해 자동감지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내부에서 출입시는 PUSH 버튼설치로 개폐가 가능하여 센서에 의하여 불필요시 작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안전을 위하여 통과중 정체한 물체나 사람도 감지하여 개방유지 할 수 있도록 작동 제어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3) 레일은 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스테인레스로 구성되어야 한다 (4) 행거롤러 내구성 강화와 저소음을 위해 알루미늄과 우레탄2중 구조로 되어야 한다. (5) 제어방식 마이컴 제어방식의 콘트럴로를 채택한 형식이어야 한다. (6) 도어탈선방지기능 빈번한 충돌에도 도어가 레일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탈선방지 안전기능이 되어있어야 한다 (7) 안전 역회전 기능 폐문 작동중 물체 또는 사람과 충돌시 문 또는 모터에서 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역회전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1) 전원설비는 시공전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동문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가조립, 시운전 및 각종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현장에서는 조립 및 설치만 해야 한다 (3)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고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고, 이음부분은 실금 맞춤으로 한다. (4) 자동문 장금장치를 설치하여 필요시 방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설치 시공시 허용오차 - 높이, 폭, 두께 : 1.5mm 이하 4) 보양 및 보호 (1) 실질적인 완공이 될 때까지 설치된 자동문에 손상이나 훼손되는 부위가 없도록 마감보호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창호철물

1) 모든 창호에 Hardware가 적절하게 선정되고 정밀하게 시공되어 모든 창호가 견고하고 안전하게 작동됨을 목적으로 한다. 도면에 첨부된 창호철물 계획서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대로 창호설치에 필요한 모든철물을 정확히 설치하여 창호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각 실의 기능에 적합하며 보안의 유지와 소방규정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적용되는 창호는 다음과 같다 각종 주/부 현관 및 강화유리재질의 출입문용철물, 철재문용 철물,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 창호의 철물, 플라스틱문 및 각종점검구등 사람의 출입이나 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한 각종 창호 철물류에 적용한다. 3) 자재의 공업규격 및 적용기준(아래 명시된 공업규격이상 및 동등이상제품) (1) ANCI 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BUTT & HINGES : ANCI A156.1 - BORED LOCK & LATCH : ANCI A156.2 - EXIT DEVICE : ANCI A156.3 - DOOR CONTROLS & CLOSER : ANCI 156.4 - AUXILIARY LOCK : ANCI A156.5 - AUXILIARY HARDWARE : ANCI A156.16 - MATERIALS & FINISH : ANCI A156.18 (2) 한국산업규격(KS) - BUTT HINGE : KS F 4519 -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 KS B 6411 - DOOR CLOSER : KS F 4505 - FLOOR CLOSER : KS F 4518

4) 시공계획서 제출 (1) 창호보강 및 제작도(철물의 위치,높이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등) (2) SAMPLE 제출 및 소요량 산출 (3) HARDWARE SCHEDULE 제출 (4) MASTER KEY SCHEDULE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자재의 반입 (1)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반입하며,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하드웨어 스케줄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아래사항을 명확히 구분 할수 있어야 한다 ① 하드웨어 명칭 ② 제조사 명칭 및 모델 혹은 타입 넘버 ③ 적용공업규격 ④ 마감색상 등 6) 제품기준 (1) Butt Hinge ① ANSI A156.1에 기준 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가 8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Non Removable Pin Type으로 한다. ②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Five-Knuckle, Button ip, Full Mortise Type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가.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나.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 폭이 915mm까지: 4½

다. 수량: 1524mm 이하 - 2개 1525mm ~ 2286mm 이하 - 3개 2287mm ~ 3048mm 이하 - 4개 ③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한다. (2) Pivot Hinge 1) KS F4533, Ansi A156.4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문짝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Offset Hung, Center Hung 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Offset Hung은 MK195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Pivot의 설치에 있어서는 지시된 도면의 상세와 관련 제작자와 의논 하여야 한다. 4) 방화문이거나 Offset Hung Type으로 문의 높이가 2,100mm 이상일 경우 Side Jamb Pivot은 M19를 포함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3) Lever Lockset 1) Cylindrical Lock은 ANSI A156.2 Series 4000, Grade 1에 기준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 가 80만회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DL5000 Seri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ANSI Standard Type을 사용하고 Dust Box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3) Cylindrical Lock의 Lever 손잡이는 제조업자의 디자인중 단순한 Type을 사용한다. 4)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 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Door Closer 1) ANSI A156.4 Grade 1에 기준 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가 8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이어야 하며 UL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C700 Seri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Power Adjustable 기능을 갖고 있는 Type으로 Door의 크기와 하중에 맞추어 2~4번까지 Power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모양이 미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 보존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4) Base Bracket과 Fixing Nut로 바디를 고정시켜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5) 모든 Door Closer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 (2차속도) 및 Back-Check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각기 독립된 조절밸브 손쉽게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6) Door Closer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첩 면, 상부 면, 정지 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7)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 시에는 Selfing Screw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Tap시공 후 Machine Screw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8)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의 경첩을 사용하여야 한다. (5) Floor Closer 1) ANSI 156.4에 기준 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가 5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B840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Floor Hinge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3) 외부 Door에 Offset Hung Closer를 사용할 경우 Side Jamb Pivot Hinge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속도 조절기능이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Back Check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6) Mortise Dead Lock 1) ANSI A156.5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검구용 Dead Lock은 W30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도어면에서10㎜이상 돌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Dead Bolt는 Stainless Steel 재질이여야 한다.

3) 강화유리문 Door중 Frame이 있는 Door에는 DH85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측면에 설치한다. 4) Mortise Dead Lock에 사용하는 Key는 Master Key System과 연결되어야한다. (7) Door Trim ANSI A156.6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1) Push / Pull Handle 설계도면의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Type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Schedule 제출시 디자인, 색상 등을 감독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2) Flush Ring 점검구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제품으로 Door에 매립되는 Type의 제품으로 DH168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된다. (8) 잡철물 KS F4525, ANSI A156.16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1)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Flush Bolts는 제품으로 DH458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양개Door중 고정문의 하부에 설치되며 Dust Proof Strike는 DH489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바닥용 도어스톱은 DH43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벽부용 도어스톱은 DH6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9) Key System

1) Master Key Plan ①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Schedule제출 시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하며, Master Key Plan은Grand Master Key System을 적용한다. ② 추가되는 물량이나 신속한 A/S를 위하여 Hardware 공급업자는 Master Key를 위한Cutting Machine, Pin 등을 보유하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 즉시 Master Key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Master Key Plan은 경비 Area, 건물관리 Area, 사무실 Area로 구분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한다. 2)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3) Key는 다음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① Change Key : 각 Cylinder당 3개 ② Master Key : 각 Group별 5개 ③ Grand Master Key : 5개 4)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관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자물쇠 일부를 새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Master Key, Great Grand Master Key는 공급하지 않는다. 개별 마스터 키 시스템별로 키 보관함을 제공한다.

5) Door No. 및 기타 관련정보를 명기한 책을 시공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6) Key 뭉치는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1장 유리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유리의 종류

2.1 유 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다. 4)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5)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주요자재 사양서에 준한다.

시공개소종 류두 께비 고
SSD(1)
ASSD(1)
강화유리DOOR:12mm, FIX:10mm, 8mm화장실

2.2 강화유리 1) KSL2002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2mm, 10mm, 8mm, 5mm를 사용한다 2) 무테문의 각 모서리는 U형으로 연마하여 사용한다. 2.3 투명유리 KSL20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2.4 무늬유리 KSL2005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5mm를 사용한다.

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한다. 3.1 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2 유리 끼우기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1) 판유리 끼우기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정도 짧게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2)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3) 무늬/에칭유리는 무늬/에칭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4) 목제창호의 유리 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 등으로 시공하고, 못을 사용한 부위는 눈메꿈 등으로 미려 시공한다. (5)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도 장 종 류도장회수사용장소비 고
친환경수성페인트2회도면참조KS M-6010
(1종1급: 외부, 2종1급: 내부)
-

※ 도료는 친환경자재를 우선 사용하며, 감독관에 자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해당사항만 참조할 것. 2.1. 수성페인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05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도장》에 따른다. 2.2. 비닐페인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05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도장》에 따른다. 2.3. 수용성 아크릴페인트(친환경페인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05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도장》에 따른다. - 바탕면은 All Putty 처리 후 도장한다. (석고보드면, 몰탈면 중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해당) 2.4. 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 에나멜페인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020. 유성페인트 도장》에 따른다. 2.5. 정전분체도장 (에폭시계 : 내부용, 우레탄계 : 외부용)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085. 에폭시계 에나멜 도장》에 따른다. (1) 바탕재가 철판일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처리를 하고 알미늄판, 아연도금판일 경우에는 징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에폭시수지, 폴리에스테르, 또는 에폭시폴리에스테르계의 수지를 종합하여 건조 도막두께 이상으로 한다. 2.6. 철재창호 및 잡철류 도장 (1) 공장도장 제품은 보호테이프 등으로 접착한 후 반입하여 제품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철재창호 및 잡철 류 도장 공장 방청도장은 현장에서 도장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Touch-Up후 최종 마감은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3) 잡철물류 도장 철물이 노출되는 부분은 녹막이 1회 및 조합페인트 2회로 마감하고,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철물은 방청 1회로 마감한다. 2.7. 칼라수지도막제

1) 적용범위 다량의 용수를 사용하며 중량물의 이동이 빈번하고 위생관리가 근본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빠른 양생을 필요로 하는 공장 및 주방 등의 바닥공사에 적합한 프로우프레쉬 SRQ 몰탈 작업에 적용된다. 2) 재료 모든 재료는 아래의 물성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재구성 : Base A(Polyol resin) Hardener B(Diphenylmethane Diisocyanate) Filler C(Powder w/color) Color Quartz(Pure sand) (2) 물성

항 목성 적시험방법
압축강도>500kg/㎠BS6319
탄성지수200kg/㎠
인장강도100kg/㎠
항마모성0.12g loss/1000cycleBS8204 Part2:ClassAR2
수분흡수율0(없음)TSSH008
살균성99.99%KCL-FIR-1003
난연성-20℃~95℃(6mm)BS476 Part7
접착강도콘크리트를 물고 떨어짐BS6319

3) 특장점 (1) 높은 항 마모성 및 내구성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 뛰어난 항 화학성(내산, 내알칼리성)이 있다. (3) 난연성 재질로 화재 시 확산을 막는다. (4) 살균성분을 내포한 친환경 제품. (5) 완벽한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육가공 공장에도 안전하다. (6) 이음새 없이 시공되며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7) 보수 공사 시 빠른 경화 시간으로 생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음. 4) 바탕처리 (1) 기존 콘크리트 표면 위의 오염된 이물질(기름, 유분 등)을 제거한다. (2) 콘크리트가 들뜬 부위는 완전 철거하고 평삭기로 전체 면을 처리한다. (3) 크랙부분은 그라인더로 V컷팅 한 후 프로우크리트 몰탈로 채운다. (4) 마감 타설 시 이어 친 부분은 컷팅 한 후 프로우크리트몰탈로 채운다. (5) 익스펜션조인트 부분은 컷팅 한 후 바닥전용 PU계열의 씰란트로 채운다. 5) 시공 (1) 준비된 자재 프로우프레쉬MF 베이스A(Polyol resin)와 하드너B를 각각 1unit씩을 전동 믹서기를 사용하여 저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충분히 교반(약2분)한다. (2) 교반된 상기 재료에 준비된 필러C를 덩어리가 발생하지 않게 천천히 부어가며 충분히 교반(약2분)한다. (3) 충분히 교반된 재료를 표면위에 고르게 포설한 후 미장칼을 사용하여 구배를 감안하여 마감한다. (4) 균일한 면 처리를 위하여 준비된 스파이크 롤러로 문질러 마감한다. (5) 마감된 바닥에 지정된 칼라쿼츠를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살포한다. (6) 양생 후 접착이 되지 않은 쿼츠는 제거한다. (7) 준비된 자재 퍼란STC 베이스A와 하드너B 각각 1unit씩을 혼합하여 전동믹서기를 사용하여 저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충분히 교반(약 2분 정도) 한 후 고무밀대를 사용하여 도포한 후 유성롤러로 문질러 마감한다. (8) 주의사항

① 소지에 기름 등의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에폭시 등의 기존 바닥재의 약한 부분은 제거 되어야 한다. ② 대기 및 표면의 온도가 5℃ 이하일 경우 및 35℃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표면의 습기는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하며 대기 중의 습기가 75% 이상일 경우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신축 건물에 시공 시 콘크리트가 양생된 (함수율 10% 이내)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보수공사 시 현장내의 이동 가능 설비를 철수하는 것이 양질의 작업에 도움이 된다. ⑥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팅, 그라인딩, 또는 취핑으로 표면 처리 후 깨끗이 청소 및 건조 시켜야 한다. ⑦ 혼합된 자재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바닥공사 완료 후 12시간이상 경과 후 (영상20℃기준) 사람의 보행은 가능하나, 지게차의 통행은 최소36시간 경과 후 실시해야 된다. ⑧ 제품의 일부는 시공동안 눈 및 피부에 유해 할 수 있으므로 교반시 보호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⑨ 소지의 강도(밀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프로우프레쉬 SRQ 타설 전 전용 프라이머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 후 잔량도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말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하여야 한다. 4)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12 장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대덕중 화장실 수선공사”에 필요한 기존시설물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본 철거공사는 학교 운영중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변 시설물 보호계획 (2) 안전 및 재해방지대책 (3) 폐기물 처리계획 (4) 후속공사 계획 2)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1) 공정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해체재 반출계획서 3) 현장조사 본 철거공사는 기존 사용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하기위한 공사이므로 기존 시설물운영과 기자재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철거부위 조사, 폐기물 반출계획, 가시설계획, 기존 기자재보호 방법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현재운영상황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3)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4)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5) 철거환경 조사에는 건물의 기능, 중요도, 근무환경, 기자재현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철거 구조물이 지하 또는 옹벽인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7)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시설(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8)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정수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재반입 및 공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소에 충분히 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자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폭발물 ①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 안전대책 (1)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의 근무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시설물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변의 철거부위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 철거부위 주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칸막이벽등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소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운영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운영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모든 문제점 및 상황을 확인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공간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하여 이설, 존치, 철거, 개보수 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반입, 반출구 반입, 반출구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2 시공 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①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③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6)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③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3) 옹벽의 해체 (1) 옹벽의 해체전 옹벽해체 계획 및 가시설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회의 해체 높이는 (1)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3)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7)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8)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9)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10)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 녹지구간은 30㎝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구 분다 짐 도 (%)비 고
구 분점 성 토비 점 성 토비 고
포 장 하 부9095
보도 및 기타지역8590

④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⑥ 부지주변 및 시설물 손상부분을 보수 및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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