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서울광진초 외 1교(성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 낙찰금액
- 71,336,000원 · 낙찰률 88.05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94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0421 | 10/01(목) | 71,33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0182 | 10/01(목) | 71,33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63271 | 07/03(금) | 71,33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33169 | 07/03(금) | 71,33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5710 | 07/03(금) | 71,33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광진초와 서울성수초 본관동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학교의 일반 사항 및 구조 정보 자료조사
-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재료 시험
- 선형구조해석법을 이용한 내진성능평가 수행
- 비구조요소(조적벽체 등)의 내진성능평가
- 내진성능 미달 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제시
- 보강공사 예상 기간 및 개략 공사비 산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0871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기술사사무소(구조),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엔지니어링사업(구조)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4,363,636원
- 배정예산
- 81,8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90871-000
- 참조번호
- 재정지원과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4,363,636원
- 배정예산
- 81,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공고문]광진초 외 1교(성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2. [공고문]광진초 외 1교(성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5. 과업지시서[서울광진초 외 1교(성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5. 과업지시서[서울광진초 외 1교(성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서울광진초 외 1교(성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
2026. 6.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서울광진초 외 1교(성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1.3.1 대상 시설
| 학교명 | 건물명 | 건축년도 | 구조 | 층수 | 연면적(㎡) | 비고 |
|---|---|---|---|---|---|---|
| 서울광진초 | 본관동 | 2003 | 철근콘크리트조 | 1/5 | 11,848.90 | |
| 서울성수초 | 2002 | 13,164.29 |
1.3.2 과업내용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 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5 용어
(1) 발주자 :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자 제2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모든 관련 기준 등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구조기준(KDS 41)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KDS 14 20)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3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1.1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 주요 비구조요소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시) 3.1.2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 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 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 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 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코어시험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3장을 따른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1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 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 제출목록
| 도 서 명 | 부 수 | 규 격 | 제출기일 |
|---|---|---|---|
|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2부 | A4 | 계약 후 7일 이내 |
| (2) 보안각서 | |||
|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면,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3) | 동별 3부 | 내진성능평가 완료시 최종 납품 | |
| (4) 요약보고서 | |||
|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 2부 | ||
| (6) 성과품 CD 또는 USB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 2장 | 전자파일 (CD 또는 USB) | |
|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 - |
| 용 역 명 | 광진초 외 1교(성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 | |||
|---|---|---|---|---|
| 용역현장 및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22.(월) 10:00부터 2026. 6. 24.(수)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 6. 24.(수) 11:00 | |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
| 기초금액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81,800,000원 | 81,800,000 | 74,363,636원 | 7,436,364원 | |
| 문의 | - 공고 및 사업내용: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 02-2286-3701) 학교시설지원과(☎ 02-2286-3731) |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여야 합니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보유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설계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6. 책임구조기술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교육이수확인서 및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요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계열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