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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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산3동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대구광역시 북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식회사 원하건설
낙찰금액
156,057,000원 · 낙찰률 90.20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09곳 · 개찰 06/24(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945109/28(월)160,01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원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141809/03(목)169,844,4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원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574306/24(수)160,01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원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82197106/24(수)169,844,4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원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08859506/24(수)156,05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원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03357006/24(수)156,05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원하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침산3동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시설을 위해 건축 및 기계 설비를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합니다.

  • 가설, 목공, 방수, 창호, 유리, 단열재 설치 등 건축 리모델링 공사
  • 보일러, 냉방기, 전열교환기, 배기휀 등 기계설비 설치 공사
  • 가스 배관 및 배수 배관 설치 공사
  • 기존 보일러, 냉난방기, 위생기구 및 내부 마감재 철거 공사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준공사진첩 및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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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3(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4(수) 10:00지남
개찰06/24(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5,76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90863-000
참조번호
대국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96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5,76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설 계 내 역 서설 계 내 역 서
일 위 대 가 표
중 기 대 가 표
2026년 6월단 가 조 사 표
수 량 산 출 서
견 적 서
폐 기 물 처 리 비
수 량 산 출 서(마감)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총괄내역서>
구 분도 급 액관급 자재비
(도급자관급)
관급 자재비
(관급자관급)
계시상수도
분담금
도시가스
인입분담금
손해배상공제금한전수탁비사용전검사비인증수수료
(에너지효율,제로에너지,BF등)
본인증용역
(에너지효율,제로에너지,BF등)
계합 계
건축+기계------
합 계-------
예산180,000,000
2026 년 6 월 일 설 계설계자심사자팀 장과 장
설계자심사자팀 장과 장
2026년도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공사설계예산서
공 사 개 요:건축+기계설비
총 공 사 비일금 영원(₩-원)
총 원 가:-원
부가가치세
내 역도급예산액
관급자재비(도급자)
관급자재비(관급자)
계
공 사 명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단위:원)
비 목구 분건축+기계구 성 비비 고구성비(%)
순 공 사 원 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0746462374102171934
간 접 재 료 비
작업부산물(△)-
소 계0
노무비직 접 노 무 비-53896807162358104
간 접 노 무 비0직접노무비의 17.5%10억미만,공기:6개월 이하17.500%
소 계
경 비기 계 경 비10975085220104170
환 경 보 전 비재료+직노무+산출경비의 0.3%0.300%
산 재 보 험 료노무비의 3.56%3.560%
건 강 보 험 료직접노무비의 3.595%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13.140%
연 금 보 험 료직접노무비의 4.75%4.750%
기 타 경 비재료+노무비의 5%10억미만,공기:6개월 이하5.000%
고 용 보 험 료노무비의 1.01%1.010%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의 2.3%추정금액 1억이상2.3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관급자재(도급자관급)/1.1)의 3.11%3.110%
하도급보증수수료0재+직노+경의 0%(직재+직노의2.48%*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직노+경의 0.07%건축공사 기준0.070%
품질시험비
석면분담금0노무비의 0.006%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의 0.09%0.09%
소 계6,418,800
순공사원가계
일 반 관 리 비(순공사비)의 8%8.0%
이 윤노무+경비+일반관리비의 15%15%
안 전 관 리 비
건설페기물 처리비0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의 10%10.000%
도 급 액
관 급 자 재 비(도급자관급)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제외 조달수수료
관 급 자 재 비(관급자관급)단수정리
총 공 사 비-
순공사확인
연면적(평)
평당금액

순공사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1011
0101 필수공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2
010103 방 수 공 사010103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010104
010105 기 타 공 사010105
010106 골 재 비010106
0102 선택공사0102012
010201 타 일 공 사01020101023
010202 방 수 공 사010202
010203 목공사및수장공사010203
010204 지붕 및 홈통공사010204
010205 금 속 공 사010205
010206 칠 공 사010206
010207 기 타 공 사010207
010208 골 재 비010208
0103 추가지원공사0103012
010301 철 거 공 사01030101033
010302 기 타 공 사010302
010303 건설폐기물처리비[ 별 산 ]0103036
0104 관급자재(관급자)010432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

[공사명]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종코드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010101 보일러설치공사(연도포함)
01010156945160025가스보일러18,000kcal/hr대101
56944002001후렉시블호스 (무보온)D 80M3
[ 합 계 ]0000
010102 냉방기설치공사
010102XC0700708001.장비설치공사001
XC0700708101등급 냉방기AF80F18D25WN,냉방:7.2,실내기/대2
XC070070820실외기받침대720mm개
XC0700708302.배관설비공사0
XC070070840동관동관,Φ6.35mmm30
XC070070850동관,Φ15.88mm
XC070070860고무발포단열재-관보온(동관용)Φ6.35mm×9Tm당20
XC070070870Φ15.88mm×19T
XC070070880PVC PIPE(PVC파이프)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25m4
XC070070890PVC 관보온(아티론)10TxΦ25mm
XC070070900PVC이음관90°엘보, Φ25mm개
XC070070910비닐캡타이어원형코드VCTF 2심 0.75㎟M20
XC070070920FW-CV케이블(0.6/1KV)2C 2.5mm²m
XC07007093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40
XC070070940후레온가스R-32a 냉매(일회용)KG6
XC070070950스탠드에어컨 설치식2
XC070070980실외기 설치(전기히트펌프)전면토출 소형 실외기대당
XC070070990함석커버설치200*120*1180개12
XC070071000고소작업장비(스카이)5TON(40m급)일0.5
XC070071010크레인(타이어)15tonHR3
[ 합 계 ]0000
010201 전열교환기설치공사
010201XC070071160공기순환기,무덕트형400㎥/h대2011
XC070071170실내무덕트설치기본흡배기풍량300~1000㎥/h식
XC070071180스파이럴덕트설치평균Φ200mmm4
XC070071190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6
XC070071210룸컨트롤러CDRPM-RC/PM(CO2+미세먼지)개2
XC070071220후드캡4
XC070071230외벽천공Φ200mm
PPS00000001조달수수료0.54%식1000.0054
[ 합 계 ]0000
0201 장비설치공사
020156945160160배기휀(벽부형) 250mmΦ9.0CMM*33W대101
[ 합 계 ]0000
0202 가스배관공사
020256943010502가스용백관D 20M1401
56943010506D 502
47304017002백엘보 (나사)D 20EA13
47304017006D 501
47304017102백티이 (나사)D 20
47304017106D 50
47304017202백레듀샤 (나사)D 20
47304017302백니플 (나사)3
47304017306D 501
47304017402백유니온 (나사)D 203
47304017406D 501
47304017506백소켓 (나사)
47304017806백캡 (나사)
56940241020나사접합(인건비제외)D 20개소35
56940241060D 5010
56943050612볼밸브(청동)D 20EA3
56943050616D 501
66800607139가스온압보정기G2.5 (4.0 NM3/HR)
53060228402U 볼트/너트D 207
53060228406D 501
53300137322브라켓트D 207
53300137326D 501
53300527501P.E TAPE50WM2
56941533110강관기밀시험D100 이하구간1
56941534010에어후레싱D 50 이하
56941536008가스메타기(원격검침용)G2.5 (4.0 NM3/HR)EA
56941536100가스콕크D 15 x 9
56941420020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2회M2
56800687401앵커볼트(1/4")M6 L150EA16
[ 합 계 ]0000
0203 배수배관공사
020347301148862PVC F.C.O. (DTS)D 75EA101
56943109020바닥배수구 (F.D)D 50256943109020
[ 합 계 ]0000
0204 기계철거공사
020456945160028가스보일러 철거16,000kcal/hr대10001
56945160036온도조절기 철거EA
56945160165배기휀(벽부형,250mmΦ) 철거9.0CMM*33W대
56943010872강관해체D 20M24
56943010876D 502
56943109025바닥배수구 (F.D) 철거EA
56943050619볼밸브(청동) 철거1
56941536028가스메타기 철거G2.5 (4.0 NM3/HR)
569415360293.1 NM3/HR)
56941536035고압호스 철거2
56944002021후렉시블호스 철거D 80M3
56943101036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철거T자형 고정식손잡이-SUSEA2
56943107018냉온수점자표시 철거1
56943107217비데 철거2
56943107222위생용품수거함 철거
56943107633화장경 철거600x900x5T1
56943108220양변기 철거(L/T)SET2
56943108240소변기 철거(전자감응식)1
56943108260각형세면기 철거
56943108290일반수전 철거EA2
56943108330수건걸이 철거1
56943108340휴지걸이 철거2
56943108350비누갑 철거1
96700017011고재고 철KG-48
56200327196폐기물처리비위생도기류TON1
56200327225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15톤덤프트럭(10m3)
56200327235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15톤덤프트럭 - 30km이하
[ 합 계 ]0000
0205 냉난방기철거공사
020556945160310실내기 철거스탠드형대20001
56945160315벽걸이형1
56943014551냉매드레인관 철거D 20M4
56943014561D 258
56943012140냉매배관철거¢6.355
56943012142¢9.5213
56943012144¢12.75
56943012146¢15.8813
96700017015고재고 동KG-5
56200327181폐기물수수료보온재TON1
56200327240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16톤암롤트럭(20m3)
56200327245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16톤압롤트럭 - 30km이하
[ 합 계 ]0000
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030156943102030장애인용양변기(L/T,절수형)VC-1210SET201
56943101035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T자형 고정식손잡이-SUSEA
56943103010소변기(전자감지식)VU-320RSET1
56943104110각형세면기(S/L)VL-610
56943106310일반수전D 15EA2
56943107110휴지걸이STS
56943107010수건걸이1
56943107210비누갑
56943107220위생용품수거함2
45100577001비 데
56943107630화장경600x900x5T1
56943107015냉온수점자표시
[ 합 계 ]0000
End Of File(Ver 6.0)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공사기간 산정검토서.hwpx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작성기준>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6.05 .) 3.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및 기준 등 ■ 공사기간 : 90일 (3개월)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보정

1. 준비기간 : 7일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 80일(비작업36 + 작업44)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구분2026계
구분123456789/28101112계
달력일수31312890
법정공휴일57719
기후여건180018
중복일수33
비작업일수208836
작업일수■■■■■■112320■■■54

3. 정리기간 : 3일 4. 보 정 : 0일 󰊱 준비기간 : 7일(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1. 공사유형 : 건축, 전기공사 2. 준비기간 산출근거 - 설계도서 검토, 가설, 공사행정 등 󰊲 비작업일수 : 36일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A)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중복일수(C) ※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1. 법정공휴일수(A) : 19일 ※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 가능 - 공사기간 중 월별 공휴일 반영

구분법정공휴일계
구분123456789101112계
202657719
공종혹서기동절기강우량적설량순간
풍속
미세
먼지
적용기준33°C
이상
최저 –12°C
이하
5mm 이상5cm 이상15m/s 이상경보
(PM2.5)
18.51107.200.30

- 비작업일수 산정

구분기후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계
123456789101112계
2
0
2
6
혹서기11.00011
동절기00
강우량7.27.2
적설량00
순간풍속0.30.3
미세먼지00
계00000018.500018.5

□ 대구지역 비작업일수(2015년~2024년)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6. 05.)

구분기상상태월평균 기상데이터계
구분기상상태123456789101112계
혹서기체감온도
33°C 이상
0.00.00.00.00.01.410.915.20.60.00.00.028.1
체감온도
35°C 이상
0.12.75.90.28.9
일최고온도
33°C 이상
1.14.911.015.50.933.4
일최고온도
35C 이상
0.11.65.48.10.415.6
동절기일최고기온
0°C 이하
2.20.50.00.00.00.00.01.54.2
일최심신적설
5cm 이상
0.10.00.10.00.2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2.30.51.54.4
일최저기온
–12°C 이하
0.90.00.00.00.9
일강수량3mm 이상1.72.24.35.24.65.58.48.36.43.52.31.353.7
5mm 이상1.41.63.64.13.84.37.27.04.72.92.11.148.8
10mm 이상0.70.82.02.62.33.55.95.23.32.01.30.930.5
20mm 이상0.10.20.50.70.62.13.43.32.31.10.20.414.9
일최대
순간풍속
15m/s 이상0.90.60.60.20.00.30.50.20.20.64.9

3. 중복일수(C) : 8일, C = A × B ÷ 달력일수 4. 비작업일수 산정(총괄) : 36일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구분2026계
구분123456789/28101112계
달력일수31312890
법정공휴일(A)57719
기후여건(B)180018
중복일수(C)33
비작업일수208836

󰊳 작업일수 : 44일 (공종별 수량 시공을 위한 총 작업일수) 󰊴 정리기간 : 3일 (주요공종 마무리 후 준공 전 1개월 범위) - 준공검사 준비,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 󰊵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 0일 === 건축 기계 시방서.zip === === 가스설비 시방서.hwpx ===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

시 방 서

( 기 계 ) 2026. 05.

가스 설비 시방서

1. 공 사 개 요: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공 사 개 요 : 가스 배관 공사 2. 일 반 사 항 1) 굴 착 공 사 : 굴착범위 원칙으로 당일에 다 메울수 있는 범위로한다. 작업상 부득이 다 메우지 못하였을 경우 적정한 경비 및 보안시설의 조치를 한다. 2) 관의 부속 및 접합 : *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공사완료시는 필히 관내에 이물질의 유무를 점검 제거한다. * 매설배관은 용접접합하고 노출배관은 50A 이하는 나사이음, 65A 이상은 용접접합하고 1/300 이상의 경사를 둔다. * 배관을 지하매설시 지면으로부터 1M 차량통행이 가능한 8M 이상의 도로에 매설하는 것은 1.2M이상의 깊이로 한다. * 지하매설관은 매설위치를 확인할수있는 LINE-MARK를 설치한다. * 배관 용접시 피복강관의 피복손상부분에는 충분한 보상 조치를 한다.

3) 용 접 공 사 * 관용접전청소 : 용접부를 청소하고 배관의 단부는 당일 작업이 완료된 즉시 또는 공사중단시 캡을 씌워 관내에 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용접기및용접봉 : 용접기는 직류또는 교류아크용접기로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 적정한 전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용접의 종류 모재의 종별 또는 기계적 성질이 적당한 아크용접봉으로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또는 동등의 것을 사용한다. * 용접부 가공 : 현장가공시에는 그라인다 또는 줄칼로 가공한 것과 동일히게 BEVELLING 또는 손질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부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4) 나 사 접 합 * 나사 작업은 KS-B - 0222구격을 준용하며 접합시 나사의 2/3 이상을 죄도록한다. * 나사는 스테드머신을 사용하고 리어머로 절단면을 원상태가 되도록 손질한다. * 밸브, 콕크, 닛플등 배관재가 각형인것은 반드시 스파나를 사용하며 파이프렌치 사용은 금한다. 5) 방식 및 도장공사 : 도장전 철재면의 잔처리(녹, 유지방분 스래그 및 유행성분)를 필히한다. * 배관 지지철물 및 철재면의 도장은 아래와 같다.

6) 시 험 검 사 * 용접부 검사 : 80A 이상 배관 용접부의 100% 아상의 비파괴 검사 실시 * 기밀시험 및 내압검사 : 자기압력 기록계로 2회 이상의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내압시험은 최고 압력 1.5배 이상 * 누설검사 : 지하매물 배관은 매몰후 3년에 1회이상 누설검사를 한다. 3. 특 기 시 방 서 1)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안전공사 검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직관 및 부속류 * 매설용 강관 KSM 3514 (PEM관) * 노출 강관은 KSD 3631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 부속류 : 나사식 배관용은 KSD B-1531규격의 관이음쇠, 용접용은 B-1522규격품 * 가스계량기 : 계량기의 용량은 당해 가스 사용 시설의 최대소비량의 1.2배 이상의 것으로서 환기가 양호한 곳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며 빗물등의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설치시 화기와는 우회거리를 2M 이상 (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하기를 제외한다.)저압전선과 거리는 60CM 이상을 유지한다. 가스계량기는 당해 가스사용에 적합하고 계량법에 의한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그 검정의 유효기간내의 것을 사용한다. * 가스콕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합격한 제품 (휴즈콕크) * 씨엘콕크 : 나사접합으로 씨일용 4불화 미소성 수지 * 콤파운드 : 가스배관용으로 파이프 나사용 씰(불연용) 또는 페이스트(테프론제) * 고정금구 : KSD 3503의 재질에 용융아연 도금제 * 배관에 매설표시 : 배관의 외경에 10CM를 더한 폭 이상의 (보호표 규격 0.07 * 30CM 색 : 적색)를 배관의 정상부로부터 30CM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하고 지면의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주물제)설치한다. * 가스배관의 전기시설 글뚝과의 이격조치 : 배관과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 유지하며, 미만의 경우 절연테이프로 절연 조치를 하며 굴뚝전기 개폐기 및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전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거리를 유지한다. * 호 스 :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이내로 하되 행으로 연결하지 아니하며 접속부분을 호스밴드로 견고하게 죠인다. 중간밸브 및 콕크 : 가스 계량기 입구쪽에는 25A볼밸브를 설치하고 가스렌지 입구에는 15*9A휴즈콕크를 설치한다.

3) 기 타 가스 배관 공사는 한국가스 안전공사 관계법규에 준하여야 한다. === 건축 시방서.hwpx ===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

시 방 서

( 건 축 ) 2026. 05. 목 차

사 업 명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대지위치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501-10
층 수용 도면 적
지상1 층경로당84.58 ㎡
2 층81.58 ㎡
합 계166.16㎡

2. 공사면적 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에 적용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며, 어느 한 설계도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한다. 다.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한다.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감 독 관 가. '감독관‘라 함은 발주자가 발주한 도급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 때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다. 이하"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자를 총칭한다.

가. 본 공사의 설계도는 대지의 개략적인 경계 및 현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수급자는 착공전 대지에 관한 정밀 측량(경계 및 현황)을 하여 건물의 배치 및 기준높이를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대지측량 후 도면과 현황상태가 상이할 경우 즉시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가설 재료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 건물( 설치 시 ) 가.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의 표에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건물의 면적 및 구조 -

다. 도로변의 보도관리 (1)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록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 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2) 보도 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 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절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9.7.02.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절 목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목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재질, 형상, 색상, 무늬 등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치 수 창호도 및 기타 도면에 표시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한다. 2. 재료 및 재질 가. 사용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견본품 제출 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창 및 문틀 재는 증기건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목을 사용하며 기타사항은 아래의 표에 준한다.

목재의 재질
구분창호 및 문틀재수장재구조재비고
재종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육송재종이 도면에 표시됐을 경우는 도면에 준함
담수율15% 이하20% 이하24% 이하담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1등 무절1등 소절1등 소절
단면치수마무리 치수마무리 치수제재치수
대패질
마무리
강도
1.경사진 관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2.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 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창호재와 동일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1)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 사용할 때 전 물량에 대하여 건조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실내 및 실외의 연소 우려가 있는 곳의 목재에는 방연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수장재의 도장

수장재의 도장

나. 사용재료

목재방부제의 종류
종 류품 질
1호KSM 1670 (크레오소오트유)
2호KSM 1701 (페놀류 무기 플로오르화물계 목재 방부재)
3호KSM 1671 (펜타크로로페놀(P.C.P))
4호KSM 1672 (펜타크로로페놀레이트 나트륨(Na. P.C.P)
5호시험에 의하여 그 성분이 분명한 목재 방부재
종별1종2종3종
보통 흰개미 일때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항목품질비교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 (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 시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20% 이상KS M 5000 (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함량시험방법) 에 따른다.
종류인장강도(kgf/5cm)신장율(%)가열치수변화(%)두께
(mm)
무게
(g/㎡)
종류종횡종횡종횡두께
(mm)
무게
(g/㎡)
유 리
섬유직포
30이상30이상2이상2이상+0.1,
-0.1
+0.1,
-0.1
합 성
섬유직포
20이상20이상10이상10이상
합 성
섬유부직포
5이상5이상30이상30이상
비 고KS K 0520 래블스트립법에 의함KS F 3211의“5.6 가열 신축성상”에 따르되,건조조건은 우레탄 고무계클로로프렌고무계80±2℃×168hrs,고무아스팔트계는70±2℃×168hrs 로함.KSKO506
에의함
KSKO514
에의함
구분봄,가을여름겨울
우레탄 도막방수10시간~3일5시간~2일15시간~5일

라. 공정계획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과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공사 시공 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한다. 마. 재료 단열재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아래의 물성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하며,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1) 구성 : 순수 고분자 재료인 폴리스틸렌을 원료로 불화탄소가 충진된 미세한 독립기포구조의 압출공법으로 생산하는 단열재임. (2) 물성

구 분보온판 특호보온판 1호보온판 2호보온판 3호
열전도율 (Kcal/mh℃)0.023 이하0.024 이하0.025 이하0.027 이하
압축강도 (kgf/㎠)2.5 이상1.8 이상1.4 이상1.0 이상
굽힘강도 (kgf/㎠)4.5 이상3.5 이상3.0 이상.0 이상
연 소 성합 격
투습계수(두께25㎜당)
(g/㎡.h.mmhg)
0.07 이하0.07 이하0.07 이하0.07 이하

(3) 규격

제품두께910152025304050607080
두께허용차±2±3
길이×폭900×600, 1,200×600, 1,800×900, 2,400×900

나. 재 료 (1) 제품은 KS 규격품으로서 구분이 있는 경우는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표시 품이 아닌 것은 KS 규정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각 부위별 사용도료는 견본품을 설계자에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재료의 현장 반입 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 등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공사의 범위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된 부분 외에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을 해야 될 앵커철물 등의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획서 도장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정, 공법 및 도장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마. 기상 조건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강설우, 강풍으로 인하여 흙, 먼지 등이 부착하기 쉬울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바탕 처리 (1) 철재 바탕 면은 녹 및 유해한 부착물을 철저히 청소한다. (2) 콘크리트, 몰탈면 등은 갈라짐, 홈, 구멍 등을 메우거나 보수하여 면의 상태가 완벽하도록 한다. 사. 도료 창고 (1) 도료창고는 독립한 전용 창고로서 주위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야하고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창고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3)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아. 도료의 선정 및 확인 (1) 도장재료는 KS에 제정이 있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2) KS 규격에 없는 도료의 경우에는 제조자명 및 제품명과 함께 원바탕면과 칠 시험을 한 표면이 비교된 견본 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KSM 시험기준에 다르는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성 페인트

사용개소품명 및 KS 규격칠회수희석재
외부용에멀존페인트 KSM 5310 백색1급2회물
내부용에멀존페인트 KSM 5320 백색1급

※ 위 도료 착색제를 혼합하여 시공하며 착색제는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5. 조합 페인트

제 8 절 타 일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재 료 타일은 KSL 1001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격이 아닌 경우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한다. 다. 시공도 수급자는 감독관(감리원)이 타일 줄눈 나누기 도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타일치수의 허용차 타일치수의 허용차 및 한 상자내의 최대 치수 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치 수허용차(%)한 상자(1m3) 내의 최대 치수차
100mm 이상±52mm
50mm ~ 100mm 미만±3
25mm ~ 50mm 미만±2
25mm 이하±11mm
구분등급재질규격색상비고
바닥A자기질300×300지정색
벽도기질200×250

라.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식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마.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 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정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 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 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차.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관 검사시 보양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2. 금속제 제품 가. 경금속재 일반사항 (1)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 경도, 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가공, 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2) 경금속재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아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 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3) 경금속재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 오염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4) 경금속재는 보관중 모래, 먼지가 쌓이거나, 빗물, 습기 및 기름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경금속재는 가공 및 운반중에 기름 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솔 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안된다. (6) 공사중 경금속재에 석탄, 시멘트, 모르터 등이 부착되면 부식되므로 종이, 비닐지,헝겊 및 판자 등으로 보양한다. 시멘트, 모르터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7) 경금속재는 흠, 우그름 및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8) 경금속재의 조립은 리벳, 보울트, 나사 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 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 경납땜, 접착, 수밀 도장 또는 수밀재 코오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재는 용접, 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 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9) 경금속재가 철․동 및 황동의 이질 금속재에 접촉할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때, 이질 금속재에 카드미움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 진크로메이트도료 등으로 도포 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 및 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10) 경금속이 석회,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칼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극력 이를 피하고,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따라 절연한다.

(11) 리벳, 보울트, 나사, 못 및 와샤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철, 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미움, 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12) 경금속재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재료 가공 일반 (1) 경금속재를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연장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2) 공작대, 바이스 기타 물림쇠에는 경금속, 굳은 나무 등의 물림판을 댄다. 다. 절 단 (1) 손 절단 (가) 연질재료 두께 1.5㎜ 이하 및 경질재료 1㎜ 이하의 판은 가위로 절단 할 수 있다. (나) 판을 절단 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다) 도려낼 때에는 교차점을 넘어 끊어서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 미리 교차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둔다. (2) 금그어 절단 (가) 두께 1㎜ 이하일 때에는 금그어 절단할 수 있다. (나) 골판을 골에 따라 일부를 끊을 때에는 강선 절단으로 할 수 있다. (3) 기계 절단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으로 하고, 가스절단을 피한다. (4) 톱 절단 (가) 톱 절단은 둥근톱, 띠톱 및 활톱을 사용한다. (나) 톱 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 및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5) 절단부 마무리 (가)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이퍼 (SCRAPER) 등으로 마무리 한다. (나)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 (608눈/㎝)을 사용한다. (다) 중마무리에는 홀눈으로 된 중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라)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 눈의 줄을 사용한다.

라. 구멍 뚫기 (1) 펀치 뚫기 (가) 구멍의 위치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나) 얇은 판 (3㎜미만)의 구멍 뚫기는 펀치 뚫기를 할 수 있다. (다) 펀치와 다이 (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 송곳 뚫기 (가) 송곳 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꼰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지름 13㎜이하의 구멍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다)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라)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둔다. (3) 리이머 (REAMER) 마무리 (가) 리이머 마무리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 정도 작게 한다. (나)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4) 탭 (TAP) 세우기 (가) 탭을 세울 때에는 적당한 밑구멍을 뚫고, 달구어 붙지 않도록 광유를 바르고 한다. 가는 눈 나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나) 특히 강도를 요하거나, 착탈이 심한 곳에는 나사 이가 쭈그러지기 쉬우므로 스테인레스 철선 감기 또는 도장을 한 황동 붓슈 (나사통)를 사용한다. 마. 성 형 (1) 일반 사항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 (나) 화학적 및 전기 화학적 방법 바. 도 장 (1) 일반 사항 경금속재는 아래와 같은 경우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외장상 필요할 때 (나) 부식조건이 엄한 부분에 사용할 때 (다) 부식성이 떨어지는 경합금 (14S.17S.24S)을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 할 때 (2) 재료의 공급 (가) 바탕의 청소

가.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2) 시공계획서 (가)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3)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가)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나) 찬넬재 (다) 보강재 (4) 품질시험성과표 (가)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나) 비 KS 인 경우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나.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이상의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 재료 가.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나)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5. 잡철물 제작설치 가.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마. 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재 료 가. 강재 (1)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2) 각형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3) 강판, 형강 및 봉강: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5) 회주철품: KS D 4301에 따른다. (6) 가단 주철품: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나. 스테인리스재 (1) 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 각형관: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3)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4) 주물: KS D 6019에 따른다.

(2) 부조마감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 시 공 가.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나. 설치 일반사항 (1) 준비작업 (가)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나)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라)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마)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2) 설치 (가)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나)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다)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라)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마)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다.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하자 담보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마.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1-2. 자재 가.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1-3. 시공 가.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 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나.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다.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라.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탕공사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가. 자재 (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5) 금속재 ①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④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⑤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⑥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나. 시공 (1) 바탕공사 일반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종별A종B-1종B-2종
카펫자른 털 카펫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얽는 실면사 10번수 6본 꼬기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밑바탕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A종과 같다.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마펠트 두께 10 mm마펠트 두께 5 mm

② 보양 및 표면도장 ㉮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② 합판 - 공법 ㉮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③ 쪽매널 -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 공법 ㉮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10.3.2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종별A종B종C종
1회째-#20∼#24-
2회째#36∼#50
3회째#80∼#100#60∼#80
종별A 종B 종C 종
등급123
크기두께9
너비757590
길이500 이상
바탕고정방법설치간격
바탕고정방법주변부중간부
목제못100∼150150∼200
못⋅접착제 병용350∼450
강제드릴링 태핑나사200300
클립세로 300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바닥 1.2m 이하바닥 1.2m 이상
200∼2501)250∼3001)
바탕재 종류형상, 치수해당규격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FB-3×38
클 립St⋅1.6tKS D 3512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10, W󰡒3/8󰡓KS D 3554전기아연도금
항 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g/㎡80 이상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가로굽음㎜2L/1,000 이하KS D 3609의 9.2.1
휘어짐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바최대
잔류휨량
10 이하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2 이하
캐링 채널최대
잔류휨량
5 이하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2 이하
윗방향하중최대휨량5 이하KS D 3609의 9.5.2

표 11.2.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바탕재 종류형상, 치수해당규격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FB-3×38
클 립St⋅1.6tKS D 3512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10, W󰡒3/8󰡓KS D 3554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라.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제 12 절 창 호 및 유 리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각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재 료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규격이 없는 것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도면에 준한다. 라. 시공도 및 견본품 (1) 수급자는 창호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현장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제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 양 손상을 받기 쉬운 곳의 창, 문틀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며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처리 하며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바.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 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 공정(바닥, 벽, 천청,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파.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공정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면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 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목제창호 가.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창호의 틀설치를 제외한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단, 창호틀 설치는 제외한다. (2)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재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4)관련기준에 따른다. (3)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08 창호의 목제 틀재 · KS F 3109 문세트 · KS F 4505 도어 클로저 · KS F 4511 창호용 레일 · KS F 4518 플로어 힌지 · KS F 4519 경첩 · KS F 4524 창호용 호차 · KS M 3700 초산 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나. 제출문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세도에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 견본품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창호 조립 견본의 제시 ①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 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다. 자재 (1) 목재 ①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12.1을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종류
종별
A종B종C종
수종침엽수홍송, 회나무삼송, 삼나무, 미송미송, 적송
활엽수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라왕
품질등급1등2등3등
마름질
방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 결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판 재곧은결재널결재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② 모양 및 치수 보통 합판의 모양 및 치수는 표 12.2.2에 따른다. (단위:mm)

두께단판 켜 수(켜)너비길이허용오차대각선의
길 이 차
두께단판 켜 수(켜)너비길이두께너비길이대각선의
길 이 차
2.7
3.0
3.6
4.8
7.5
8.0
9.0
12.0
15.0
18.0
21.0
24.0
28.0
3
3
3
3
3, 5
3, 5
5
5, 7, 9
7, 9
7, 9, 11
7, 9, 11, 13
9, 11, 13, 15
9, 11, 13, 15
900
910
1,200
1,220
1,800
1,820
2,400
2,440
±4.0%±2.0±2.03.0

③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난연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12.2.3에 따른다.

구분허용치
구분수장용구조용
두께±1.0 이하±1.5 이하
너비
길이∞
0
∞
0

③ 품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의 품질기준은 표 12.2.5 에 따른다.

구분품질 기준
접착 강도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길이가 각 길이의 1/3 이하일 것
함수율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0.1% 이하일 것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치장 단판의 두께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 mm 이상

(4) 접착제 ①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표 2.1-6을 표준으로 한다. 어느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 분높이폭옆두께합판두께보임면 너비
높이폭옆두께합판두께띠장위, 아래 띠장중간 띠장
A1,832700
800
900
303.2
4.8
35이상12 이상
(100 이내)
B11,760
1,800
600
700
800
3335 이상
2600
700
800
900
364.860 이상12 이상
(80 이내)
C1,900
2,000
800
900
40
구분문의 높이널판지 두께옆두께
A1,800936
B2,00040
C2,30045
구 분높이옆두께보임면 너비
구 분높이울거미띠 장울거미위띠장아래띠장유리띠장
A
B
C
D
E
F
G
150
360
600
850
1,365
1,760
1,818
30
30
30
30
30
30
30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4 이상
24 이상
3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5 이상
4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55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
-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주 1) 구분 F 및 G(높이 1,760 mm 이상의 창호)에서 단층 유리문이고 유리 띠장이 한 개인 경우 보임면 치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격자문, 종이문 창호의 제품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②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 및 PVC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 를 강구한다. (2) 승인검사 수급인은 창호 반입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 및 보양 ①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 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②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③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 공사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④ 현장 적재 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습기에 접하지 않고 통풍이 가능한 곳에 보관한다. 바. 시공 (1) 시공상세도 및 견본 ① 현장실측 ㉮ 치수측정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 개구부 높이 - 개구부 폭 - 바탕체 두께 - 벽체, 천장, 바닥마감 ㉯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창호 설치 ㉮ 설치준비 - 창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 공사진행상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가설치 이 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 창호철물류의 설치 - 시공상세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한다. -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설치 -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 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끈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에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은 바깥에 하반은 안에 댄다. -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의 위치를 정하 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 조정 -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 수급인은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보양 및 검사 ㉮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3. 강제창호 가.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제출물 ①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리 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 방재감지 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③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④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 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⑤ 창호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hard ware)부착부위에 창호 틀 및 문내부에 보강판붙임 상세도를 작성 한다. ⑥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⑦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다. 재료, 부재 및 부속품 ① 새시 바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③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해서는 표 2.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종별A종B종C종
재질인청동황동알루미늄(AL) 또는 PVC

④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⑤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라.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마. 검사 및 보관 ①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바. 시공 ① 창호 설치 ㉮ 기본사항 -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
↓
용접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조정
↓
실링
↓
청소→창호공사 완료 검사

③ 설치 ㉮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 용접용 앵커 -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 다. 사. 보양, 청소 및 보수 ①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소 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 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아.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재벌칠: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② 문틀 정벌칠: 바닥마감 전 ③ 문짝 정벌칠: 바닥마감 후 자. 보양 및 검사 ① 보양 ㉮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반입 한다. 차. 검사 ①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②검사 및 보관 ㉮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마. 시공 ① 창호 제작 ㉮ 창틀 및 문의 제작 -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창호 설치 ㉮ 기본사항 -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 설치 -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보양 및 검사 ㉮ 보 양 -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 검 사 -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가.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자재 ① 재료 ㉮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STS 304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단위:mm)

㉰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창호 철물 및 부속품 -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② 운반 및 저장 ㉮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 검사 및 보관 -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다. 자재 ① 준비 ㉮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 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⑤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⑦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라. 환경유의사항 ① 일반사항 ㉮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② 재료선정 ㉮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③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4) 자재 ① 재료 ㉮ 일반사항 -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품성능 ㉮ 내하중 성능 A.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A.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12.6.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B.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내진성 A.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B.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12.6.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C.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분유리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B종△
C종×
D종△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 내충격성 A.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B.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 차음성 A.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12.6.3과 같이 구분한다. B.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위:mm)

성능 구분STC (dB)
단판유리6
12
31
36
복층 유리5(6)/6(12) AS/5(6)35
접합 유리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6접합/12 AS/접합42
삼중유리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A. 단부 온도계수 는 표 12.6.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12.6.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종류두께 (mm)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6, 8, 1036
강화 유리4~15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6.8, 10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 단열성 A.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 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B.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12.6.6과 같이 구분한다. C. B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태양열 차폐성 A.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B.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12.6.7과 같이 구분한다. C.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 분공기층/알곤층투명 무코팅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5.91n/an/a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성능 구분1 -0.10 이상0.25 이상0.45 이상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3 mm
5∼15 mm
열선반사 판유리6∼12 mm○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A.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B.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C.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D.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2.6.2 로이유리의 코팅면 ③ 판유리 ㉮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강화 유리 A.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B.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열선 반사 유리 A.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B.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C.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D.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E.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A.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B.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C.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④ 부품의 제작 ㉮ 성능의 지정 A.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가공 A. 절단 -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12.6.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결함의 종류허용 한도비고
구멍흠집없을 것
조개피: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C.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12.6.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종류기준비고
원구멍 뚫기∙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형상최대 치수 (mm)면의 정밀도
형상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 표면가공 A.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B.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C.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 강화 유리 가공 A,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접합 유리의 가공 A.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C.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D.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복층 유리의 가공 A.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B.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C.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D.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E.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F.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⑤ 기타재료 ㉮ 세팅 블록 A.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B.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C.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D.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 실란트 A.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B.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D.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 개스킷 A.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B.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C.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 측면블록 A.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B.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 백업재 A.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B.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유리 고정철물 A.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B.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C.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5) 재료의 선정 ①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③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④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⑤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⑥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6) 운반 및 보관 ①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②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③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④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⑤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⑥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⑦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⑧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⑨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⑩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7) 시공 (가) 일반 사항 -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D.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E.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 보양 A.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B.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② 끼우기 시공법 ㉮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A.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B.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 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C.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지틀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3.0
상하지지틀의 간격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B.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2.6.15에 의한다.

판유리의 두께 (mm)허용오차 (mm)
판유리의 두께 (mm)폭 방향높이 방향
8, 10±2.0±2.5
12, 15±3.0
19±3.0±5.0

-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C.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2.6.16에 따른다. -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D.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 조정하여 고정한다. -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12.6.16에 의한다. -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12.6.17를 표준으로 한다.

항목수치 (mm)
면 클리어런스8
단부 클리어런스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20
리브보강유리 두께 (mm)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46
15, 196
항목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 강화 유리의 설치 A.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2.6.15에 따른다. B.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2.6.19에 의한다.

항목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2.0
항목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5
단부 클리어런스6
지지 깊이12

⑧ 경사부위 시공 ㉮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A.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B.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C.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⑨ 프린트 유리 시공 ㉮ 습식시공 A.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B.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C.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 건식시공 A.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B.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구분최소치 (mm)최대치 (mm)
접착 두께()820
접착폭()1025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B.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C.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 유리의 사용 A.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B. 접합 유리 -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C. 복층 유리 -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12.6.22과 같다.

품종 L단기 (N/mm2)장기 (N/mm2)
강화 유리면내에지면내에지
73.549.049.034.3
반강화 유리44.135.329.424.5

㉳ 설계 A.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B.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 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C.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시공 A.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B.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C.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①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A.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강화 유리 검사방법 ㉮ 설치 전 검사방법 -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설치 후 검사방법 -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③ 무늬 유리 검사방법 ㉮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④ 복층 유리 검사방법 ㉮ 설치 전 검사방법 -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설치 후 검사방법 -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⑤ 망 판유리 검사방법 ㉮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⑥ 접합 유리 검사방법 ㉮ 설치 전 검사방법 -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설치 후 검사방법 -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 설치 전 검사방법 -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 설치 후 검사방법 -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⑧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 팽창적응시험 A.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B.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 기계설비 시방서.hwpx ===

기계 설비 시방서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제 1 절 일 반 사 항

1-1. 일 반 사 항 1-2. 관 계 법 규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4. 시 공 기 준 1-5. 공사 감독관 1-6. 현장 대리인 1-7. 타공사와의 시공한계 1-8. 이의 1-9. 시공도면 작성 1-10.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11. 동절기 공사 1-12. 자 재 선 정 1-13. 자 재 시 험 1-14. 시 공 관 리 1-15. 공사진행상의 유의사항 1-16. 시 공 검 사 1-17. 공사장 안전관리 1-18. 인․ 허가 사항 1-19. 시 운 전 1-20. 준 공 1-21. 인 수 인 계 1-22. 기 타 사 항

2. 특 기 시 방 서

제 1 절 배관 자재

1-1. 배 관 재 1-2. 배관 부속류 1-3. 후렉시블 콘넥터

제 2 절 배관 공사

2-1. 공통적용 사항 2-2. 용 접 공 사 2-3. 보온 및 방로공사 2-4. 발포폴리에틸렌보온 2-5. 절 연 처 리

제 3 절 종합시험 및 성능검사 (시운전 포함)

3-1. 용접부 검사 3-2. 조 립 공 사 3-3. 내압 및 기밀시험 검사 3-4. 성 능 검 사 3-5. 시 험 검 사 3-6. 종 합 시 험 3-7. 시 운 전

1. 일 반 시 방

제 1 절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1-1-1.본 시방서는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일반사항과 특기사항에 불분명한 사항 및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토록 한다. 1-1-3. 본 시방서의 해석 및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은 원청업체와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1-2. 관계법규 도급자는 제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 설계도면 ◦ 수량산출 내역서 1-4. 시공기준 모든 공사는 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시방 및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급자는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감리원” 이하 같다 )이라 함은 원청업체가 임명한 자를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승인 및 검사, 시험의 요구사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지시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6.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도급자의 대리인으로 시공자가 임명하는 해당분야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건설업법 제 33조 1항 및 2항에 의거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등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 분사 용 구 분재 질비 고
급수/급탕각층 횡주관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D 3576) : 3.0T용접접합
난방
배관
XL-PIPE카플링접합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0. 모든 배관은 관경축소시 붓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2-1-11. 급수, 급탕, 난방관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2. 배관지지 금구류는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판넬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수
평
배
관
주철관직관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주철관이형관1개에 1개소
강관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80mm
관지름 100~150mm
관지름 200mm 이상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연관
(길이 0.5m 초과 시)
배관이 변형 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관지름 16mm 이하
관지름 20~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25mm
관지름 150mm 이상
0.75m 이내
1.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2-1-13. 배관의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제를 사용하고 배관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받침대 또는 행가는 타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1-14. 재질이 다른 배관이나 기기와 배관의 연결부위는 부식방지용 절연 이음쇠를 하여야 한다. 2-1-15.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1-16.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지수판 스리브(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및 나이론재 성형제품을 사용하여 배관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 시공 완료후 배관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닥관통 입상관 스리브는 건축 마감선으로 부터 50mm 이상 노출) 2-1-17. 기계실의 각종 기기류에 배관을 연결할 때에는 기기측에 배관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18. 공사 시행중 파손 및 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19. 배관의 접속방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50mm이하의 강관 배관과 장비 및 기구의 접속 부분을 제외하고는 용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50mm 이상의 배관중 현장여건 용접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2. 용접공사 2-2-1. 용접기사는 국가 기술 자격면허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2-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2-2-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2-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 조작이 불가능할 때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2-2-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쓴 것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2-2-6.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고 2 - 4mm로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2-2-7.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재시공하며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2-2-8. 용접부 가공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실 시공하여야 한다. 2-2-9.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 피트 내 배관 다. 기타 필요한 부분 2-3-3. 모든 보온 및 방로 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2-3-4. 보온재 시공에서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5.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서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6. 기기류에 대한 보온은 보온재가 본체에 밀착되어 열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7. 강관보온은 강관규격에 맞는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8. 보온통의 훼손방지 및 단열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하거나 물에 젖은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4. 보온재 (1) 급수관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등급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보온재등급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0.030 초과 0.034 이하2035
나0.035~0.0402540
다0.041~0.0463045
라0.047~0.0513550

(2) 급탕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_일반온도)

보온재등급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보온재등급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0.030 초과 0.034 이하203545
나0.035~0.040254050
다0.041~0.046304560
라0.047~0.051355065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특기 시방서.hwpx ===

침산3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

특기 시방서

( 건 축 ) 2026. 05. 목 차

제 1 절 스타코플렉스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시된 외단열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품특성 ① 크랙을 방지하는 뛰어난 신축성능 - 신장율 105%(2.05배)로 건물의 구체 신축이나 동해에 의한 마감재 크랙이 없어 누수에 의한 문제해소 ② 벽내 결로를 방지하는 통기성능과 항균성능 - 칼슘샌드와 고품질 아크릴 폴리머로 만들어져 고분자 수지의 특성에 의한 우수한 방수성능과 염해 발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기성이 뛰어나 결로와 콘크리트 열화를 방지함 ③ 난연재료 인증제품 - KICM(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난연재료 인증제품 ④ 우수한 오염 저항성과 세척성 - 알카리 폴리머의 특성으로 표면의 오염원이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고 표면 황변을 방지 함. - 자연세정율 46%, 압력 물세정에 의한 완벽한 표면청소 ⑤ 대부분의 바탕재에 시공 가능한 뛰어난 부착성 - 칼슐샌드의 부착성능이 우수하여 타일, 블럭, 콘크리트, 철판, EPS보드 등 다양한 표면에 시공가능 - 흙손, 스프레이, 롤러 시공이 가능함. ⑥ 공기를 단축시키는 속건성 재료 - 양생시간이 짧아 작업성이 좋고 공기단축으로 인한 공사비가 절감됨 다.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종 류SANDFINERENEW
시공면적약12 m2 /통약14 m2 /통약90 m2 /통
텍스처, 마감두께에 따라 시공면적이 달라짐
입자크기거침중간액체
시공두께1.2~1.6mm1.2~1.6mm
용 량1통(19리터, 27KG, 5갈론)
색 상기본색상 20가지, 주문색상 8,000가지 조색가능. 마감면에 페인팅 가능
물 성수성 알칼리성, VOC함유량 (27g/L), 비중(1.7~1.85)
신 장 율최대 105% (2.05배)
샌 드칼슘샌드(박스모양 – 표면밀착 용이, 신축성 우수) □□□□
타사제품은 실리카샌드(둥근모양 – 부착면적 적어 박리 쉬움) ○○○○
건조시간12시간 ~ 24시간 (주변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짐)
사용범위숙박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의 신축 또는 보수공사의 외부및 내부마감
보 관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곳에 4 oC ~32 oC 사이 온도에서 얼지 않도록 보관
저장기간건냉 장소에 보관시 1년
바 탕 재금속, 시멘트, 합판, 벽돌, 석조등
첨 가 재스프레이 시공 시 통당 400~600cc 이내의 물을 첨가가능

3. 시공 가. 시공 전 확인사항 ① 기후조건: 온도(4 oC),습도(90%), 강우, 강설 ② 시공장비: 믹서, 콤프레샤, 흙손, 헤라, 전선등 ③ 시공자재: 스타코플렉스, PRM, 조인트컴파운드, 메쉬, 라스, 조인테이프등 ④ 바탕상태: 이물질 여부, 균열, 요철, 평활도, 건조상태 ⑤ 재료 소요량: 마감재 및 부자재 소요량산정 ⑥ 비계와 발판: 작업 가설물 설치 및 준비 ⑦ 전력 및 용수: 사용 장비별 체크, 깨끗한 물 준비 ⑧ 보양 작업: 마감소재 오염 방지 위한 보양확인 나. 시공 전 확인사항 ① 기온이 0oC이하인 경우 ② 습도가 90%이상인 경우 ③ 강우, 강설의 경우 ④ 강풍 및 먼지가 많은 경우 ⑤ 피 도장면에 습기가 많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 ⑥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 일반주의사항 ① 제품 사용 전 시공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② 속건성이므로 보관용기의 덮개는 완전하게 밀봉해서 보관한다. ③ 피부에 도료가 묻었을 경우에는 물이나 온수로 씻는다. ④ 실수로 눈에 들어가거나 먹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⑤ 4oC이상 온도에서 시공한다. ⑥ 보관은 4oC이상, 35oC이하의 창고에 보관하고 개봉된 제품은 덮개를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⑦ 수평이나 경사진 표면, 즉 물이 고일 수 있는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⑧ 표면상태는 완전히 평활해야 하며 방수몰탈 또는 초벌미장이 시공되어야 한다. ⑨ 제품에 이물질을 혼합하게 되면 고유의 물성이 바뀌게 되어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 혼합을 삼간다. ⑩ 메쉬 위 스치로본드, 시멘트 마감 후 1일(24시간) 이상 양생되지 않은 시공면은 시공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알카리로 인한 색상의 변색이 발생할 수 있다. ⑪ 유성 또는 아스팔트로 코팅된 면에는 시공할 수 없다. ⑫ 바탕면이 오염되었거나 평활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바탕면 처리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⑬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 및 악천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자재 거치장을 설치 하고 4oC~35oC로 온도를 유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⑭ 스프레이 시공시 부분적으로 두껍거나 얇지 않도록 일정 속도와 간격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특히 중첩부위에 이색현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 한다. ⑮ 보수 공사의 경우 기존 벽체의 바탕면은 더욱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며 필요시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벽면에 완전흡수, 일치하게 하여 표면을 강화시킨다. 4. 시공방법 가. 단열재 설치 ① 단열보드는 비드법보호판 3호(600x1200 비중 0.02) 6주 이상의 자연 건조된 제품을 권장하여 사용한다.

② 두께는 50mm로 한다. ③ 단열보드의 긴면(1200mm)이 수평되게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단열보드 간의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모서리가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⑤ 접합은 몰탈접착제(시멘트:물:접착제 = 1:1:1)를 사용하여 1차 접합을 실시하며 한 개의 단열 보드에 최소 2개 이상 스크류 및 화스너로 긴결한다. 단, 목조 주택에 스크류로 긴결 작업 시 스터드에 직접 긴결되도록 주의한다. ⑥ 단열보드의 이음 부분은 조인트 메쉬 테이프를 부착하고 메꿈퍼티 작업을 실시한다. ⑦ 최종적으로 단열보드의 표면을 문지름으로써 표면을 부드럽고 평평하게 다듬어준다 나. 접착모르타르 화이버메쉬 미장 베이스코트 작업 ① 시멘트:스치로본드:생수=1:1:1의 접착 모르타르 미장면 위에 화이버메쉬를 함침시킨 후 접착 모르타르로 미장고름작업 반복을 반복하여 준다. ② 화이버메쉬 이음부분은 최소 64mm의 폭으로 겹침 시공을 한다. ④ 시공 순서는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순서로 작업한다. 다. 마감재 마감 ① 조색안료 사용시 조색통에 150ml 생수를 첨가하여 흔들어 주고 교반 전에 첨가하며 조색안료가 남지 않도록 2~3회 반복하여 준다. ② 색상 편차를 막기 위하여 시공 전 믹서기로 5분 이상 교반점도가 높아 시공이 어려울 경우 600ml 이하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 조절한다.

③ 시공두께는 1.2~1.6mm 이상 책임시공을 한다.

제 2 절 쿨루프 방수

(쿨루프형 복합방수 그린시트공법) 1. 적용범위 본 공법은 바탕면에 부틸고무시트와 특수금속판으로 성형된 금속시트를 접착시켜 패널화하여 설치한 후 금속시트 표면에 특수차열 탑코트를 도포해서 외부로부터의 적외선, 자외선을 차단하는 차열 도막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옥상 노출 방수공법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재료명과 용도

나. 재료의 상세 (1) 금속시트 방수재 ① 금속시트의 두께는 0.4mm이며 알칼리와 산에 부식되지 않아 오랜 내후성능을 갖도록 특수 처리되어 장기적으로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금속시트는 충격, 진동에 강하고 연성 및 가공성이 좋으며, 차열탑코트와의 접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차열탑코트 ① 수용성 세라믹계 재료로서 태양열에 의한 금속시트 방수층과 조인트 부위의 거동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능이상이 있는 수용성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함. * 적외선 차단율:93.0%이상, 자외선:92.0%이상, 탄성율 300%이상, 부착강도 .4N/m㎡ ② 내염수성, 내수성, 내오염성이 강하여 쉽게 벗겨짐이나 갈라짐이 없고 변색이 없어야한다. (3) 접합부 보강 특수 테이프 (부틸테이프B-30) ① 부틸고무계 점착테이프로서 가로, 세로의 인장 강도가 좋고 금속시트판과의 층간 밀착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특후 점착테이프이어야 한다. ② 내수성, 내후성능을 보유하여 반복적인 물리 작용에 4000회이상 견딜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4) 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B-33) 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는 내후성이 장기적이고, 특수금속시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층간 밀착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특수 재료이어야 한다. (5) 방수,방식,방진,방수용 부틸고무시트 바탕면과 금속시트와의 완충 및 방수용 두께 2.0㎜ 특수 단면접착시트로서 방식, 방습, 방진, 내부식성이 있으며 50%이상의 신축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6) 조인트 지수재(SF 30U2) 조인트 지수재는 특수금속시트판과 특수금속시트 사이에 시공되어 수분이 침투될 경우 수분의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특수금속시트의 팽창 및 수축에 의한 각종 테이프의 찢김, 외부 이물질에 의한 찢김등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서, 현장 조건에 따라 공법 개발자가 추천하는 대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7) 후레싱 금속시트방수 끝단에 설치하여 옥상 바닥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벽체를 통해 탈기처리한다. 3. 시 공

가. 시공책임자 시공은 전문기술을 가진 회사로서 감독관이 인정하는 전문회사가 시공한다 나. 바탕면의 조건 (1) 콘크리트면, 미장면, PC, PS, ALC, 데크플레이트 등에 적용한다. (2) 바탕면의 돌기물은 제거하고, 들뜸 부위는 평탄하게 정리한다. (3) 구배는 1/50 ~ 1/100 이상으로 한다. (4) 루프드레인은 바탕면에서 최소 50mm이상 낮추고 이중드레인으로 설치하며 드레인 주위 1㎡ 정도를 미리 방수 처리한다. 다. 방수층 시공 순서 및 재료 사용량

시 공 순 서사용량 / ㎡비 고
시 공 순 서바닥벽체*비 고
1부틸고무시트1.11㎡0.3㎡T=2mm
2금속시트0.71매0.75매T=0.4mm
3조인트지수재 (SF 30U2)0.05EA-300㎖/EA
4이음부테이프 B-30)1.95m1.95m50m/roll(w:30㎜)
5인장테이프 (부틸테이프B-33)50m/roll(w:60㎜)
6후레싱1.0m탈기처리
7차열탑코트0.2ℓ0.2ℓ18ℓ/can

바. 조인트 시공 (1) 바닥의 금속시트 깔기를 마치고 나면 각각 5mm 간격으로 금속시트 사이에 조인트지수재 SF 30U2를 시공한다. (2) 바닥과 벽체의 이음부위는 접합부 접착 특수테이프 (SF 30AG 또는 SF 30A)로 접착시키고 접착면에 하중을 가해 충분히 눌러준다. (3) 고강도 인장 테이프 B33을 겹쳐 시공한다. 사. 차열탑코트 시공 (1) 열반사형 차열탑코트를 금속시트 표면에 1회 도포시공하며 색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색으로 한다. (2) 기타 패드 부위, 루프드레인, 트렌치 부분의 시공은 별도 시방및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4. 양생 및 보호 가. 차열탑코트 시공후 여름철에는 4일,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7일간 통행을 금지한다. 나. 강우나 강설이 예상될때는 비닐등을 덮어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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