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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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낙평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정정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도암
낙찰금액
28,787,600원 · 낙찰률 88.005%
낙찰하한율
88%
참가
69곳 · 개찰 06/24(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339509/29(화)41,503,000원금차 175일, 총차 175일주식회사 도암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501409/29(화)41,503,000원금차 175일, 총차 175일주식회사 도암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483707/08(수)28,787,000원금차 175일, 총차 175일주식회사 도암 (주계약업체 100%)
R26TE1654939507/08(수)28,787,000원금차 175일, 총차 175일주식회사 도암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509607/08(수)28,787,000원금차 175일, 총차 175일주식회사 도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덕군 낙평리마을의 LPG 배관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아스콘 197.97톤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379.80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단계별 기록 및 사진/비디오 촬영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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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3(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4(수) 10:00지남
개찰06/24(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570,000원
배정예산
32,527,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90650-001
참조번호
ZT00968
공고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570,000원
배정예산
32,52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26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영덕군 낙평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32,527,000원입찰 개시일시2026. 06. 18.(목) 18:00
입찰 마감일시2026. 06. 24.(수) 10:00
개찰 일시2026. 06. 24.(수) 11:00
개찰 장소당 관리원 입찰진행담당자 PC

2. 용역개요 가. 용역현장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낙평리 일원 나. 용역기간 :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다. 용역내용

성상구분물량(ton)비 고
폐아스콘197.97수량정산, 상차비 제외
폐콘크리트379.80

참가자격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2. 다’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는 없습니다.

과업·요구

제 1 조 기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및 사용시설 공사 중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를 따른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적용 제외 본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본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적용순서 가.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 한다. 1) 공사시방서 2) 공종별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나.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 - 1.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나.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1.8 행정사항이행 가.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2.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 주체 1)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2)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 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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