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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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내골 홍보관 포토존 조성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 공공조형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동진산업
- 낙찰금액
- 38,987,400원 · 낙찰률 88.268%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385만원
- 참가
- 18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7178 | 09/30(수) | 38,113,000원 | - |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3344 | 09/30(수) | 38,113,000원 | - |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48823 | 07/24(금) | 40,380,000원 | - |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30560 | 07/24(금) | 40,380,000원 | - |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29649 | 07/24(금) | 40,380,000원 | - |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9743 | 06/24(수) | 38,987,400원 | - |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6503 | 06/24(수) | 38,987,400원 | - |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
- 사과 등 배내골 특산물 주제의 조형물 제작 및 설치
- 스테인리스강판을 사용한 견고한 금속 후레임 제작
- 제품 표면 도장 및 방청 처리
- 컬러시트, 입체문자, 실사출력물을 활용한 그래픽 표기
- 알루미늄 채널 및 광확산 PC를 이용한 게시시설 제작
-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앙카 고정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047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8(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863,636원
- 배정예산
- 43,850,000원
- 기초금액
- 43,8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3,98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조형물 (60121002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90470-000
- 참조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6-1823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863,636원
- 배정예산
- 43,8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배내골 홍보관 포토존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설명서,시방서,내역서(배내골 홍보관 포토존 조성사업).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배내골 홍보관 포토존 조성사업].pdf === 양산시 공고 제2026-1823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구입내역 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배내골 홍보관 포토존 조성사업 나. 구매내역 : 붙임 구입내역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4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6. 18.(목)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6. 24.(수)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4.(수) 11:00 양산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 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 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521,169 | 688,610 | 68,482 | 800,152 |
배점·평가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 순공사비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부산물 등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17.50% | ||||
| 소계 | |||||
| 경비 | 기계경비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3.560%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1.010% | ||||
| 국민건강보험료 | 521,169 | 직접노무비×3.595% | |||
| 국민연금보험료 | 688,610 | 직접노무비×4.75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8,482 | 국민건강보험료×13.14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00,152 | (재료비+직접노무비)×3.110%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2.300%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0.300%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0%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5.000% | ||||
| 소계 | |||||
| 순사업비 | |||||
| 일반관리비 | 순공사비×8.00% |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00% | ||||
| 합계 | |||||
| 관급자재 | |||||
| 총공사비 | 43,850,000 |
과업·요구
| 1. 사업명 : 배내골 홍보관 포토존 조성사업 | ||
|---|---|---|
| 2. 위 치 : 경남 양산시 원동면 배내로 431 | ||
| 3. 과업목적 : 배내골 홍보관 대지에 배내골 특산물인 사과 등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방문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 ||
| 이를 포토존으로 활용하여 지역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 | ||
| 4. 과업개요 : 배내골 홍보관 포토존 조성사업 1식 | ||
|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다. 단 우리 시에서 작업시간을 지정하는 | ||
|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 6. 설계변경조건 | ||
| 가. 계약이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성격의 질과 종류에 변경이 있을때 | ||
|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 ||
| 다.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량의 증감이 있을때 | ||
| 라. 시공도중 시청의 방침이 바뀌었을때 | ||
| 마.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 ||
| 7. 과업기간 연기조건 | ||
| 본 사업은 다음의 경우 시청의 승인을 득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가.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 ||
|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불가능 할 때 | ||
|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 ||
| 라. 기타 공기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
| 8. 하자보수기간 | ||
| 본 공사의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
| 1. 적용범위 | |
|---|---|
| 본 시방서는 "배내골 홍보관 포토존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 |
| 2. 시공기준 | |
|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표준시방서』등에 준용한다. | |
| 3.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 |
| 상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사 특별시방 및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 |
| 4. 사전승인 | |
| 다음 각 항의 해당사항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가. 주요자재의 규격, 품명, 기타 이상유무 | |
| 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 |
| 다. 기타 사유재산 및 공익상 영향을 미치는 사항 | |
| 5. 시공 중 소요되는 비용 | |
| 시공중 다음 각 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
|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의 작업 | |
| 나. 공사 중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제거 및 발생품 정리보관 | |
| 다. 공사용 각종 안내표지판 및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라.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미한 마감작업 | |
| 마.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철거비용 및 폐기물처리비용 | |
| 6. 예정공정표 | |
| 공사에 필요한 장비는 발주청가 승인한 예정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대하여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하며 | |
| 공사 진척이 예정공정에 미달되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추진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7. 사용재료 | |
|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 및 자재는 K.S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하며 | |
| 불합격품은 즉시현장에서 반출하고 즉시 대체품을 반입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반출을 금한다. | |
| 8. 현장대리인 | |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할 경우 우리시에 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에 관한 | |
| 모든 사항은 협의하여 처리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
| 9. 사전통보 | |
|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감독원의 임의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
| 10. 감독원의 경유 | |
| 계약상대자가 양산시에 제출코자 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
| 11. 안전관리 | |
|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난발생 시 | |
|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또한 지체 없이 | |
|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 12. 공장검사 | |
| 계약상대자은 현장 설치전 규격 및 색상등을 감독원의 공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13. 공사사진 | |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철을 작성 공사 완료 후 | |
|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
| 가. 공사착수 전, 제작 및 설치중, 준공 후 현황 및 광경 | |
| 나. 공사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매몰 등)및 불가능한 부분 | |
| 다.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 | |
| 14. 작업계획 및 결과보고 | |
| 계약상대자는 매주 작업계획 및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15. 준공대비 | |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현장의 청소 및 정리를 완료하고 지정 기일 내 준공계(사진철 포함) | |
| 2부를 제출하고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 |
| 16. 기타사항 | |
| 가. 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 후 양산시등 관계기관에 대한 제반수속 업무에 자료작성 신청, 제출검사등의 | |
| 관련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 |
| 나.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 금 속 공 사 | |
|---|---|
| 1-1 자재 | |
|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KS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 |
| 1-2 후레임 제작 | |
| (1)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 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최고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2) 철판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 |
| (3)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되어야 한다. | |
| (4) 라운드 부분의 절단 시는 밴드소우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 |
| 1-3 제작 | |
| (1) 가공 | |
|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 2)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되어야 한다. | 2)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되어야 한다. |
| (2) CORNER, ANGLE 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GASH, 흠,CRACK 등이 표면에 | |
| 발생 되서는 안 된다. | |
| (3)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 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 |
| ANCHOR 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 |
| 1-4 조립제작 | |
| (1) 조립 제작 시 에는 모든 JOIN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 |
| (2) 가공조립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
| - HEIGHT : 0.5 ㎜ | - HEIGHT : 0.5 ㎜ |
| - WIDTH : 0.5 ㎜ | - WIDTH : 0.5 ㎜ |
| - DIAMETER : 1.0 ㎜ | - DIAMETER : 1.0 ㎜ |
| - THICKNESS : 0.05 ㎜ | - THICKNESS : 0.05 ㎜ |
| (3)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 |
|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 |
| (4) FRAME은 지정오차가 0.5밀리미터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 |
| (5) 외부로 노출되는 피스의 경우는 비스의 머리부분이 면과 수평이 되게 원추형피스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 |
| 견교히 채워져야 한다. | |
| (6) 조립 후 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1-5 설치 | |
| (1)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하여서도 | |
|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 |
| (2) 본 설치공사에 사용 되는 ANCHOR BOLT, NUT, WASHER, VIS류 일체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3) 기초공사전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 |
| (4)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 |
| 1-6 설치공사 | |
| (1)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80 Kg/cm2의 것을 사용하며, 기초 콘크리트 시공에 앞서 상부에는 베이스 | |
| 플레이트의 본판을 대고, 하단부를 위치 고정용 띠쇠로 상호 연결하여 앙카볼트를 심은 후 거푸집안에 고정, | |
|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특히 거푸집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하며, 적어도 5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 |
| 하며, 표면에 굴곡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어진 앙카 기초에 강판을 | |
| 끼워댈 부분의 치수 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각도를 정확히 재단하여 끼운다음 볼트로 고정시킨다. | |
| 1-7 용접 | |
| (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 등 특기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 |
|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 |
| (2) 브라켓이 부착된 각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세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마감한다. | |
| (3)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2. 도 장 공 사 | |
| 2.1 도장공사 일반 | |
| 가. 일반사항 | |
| 1) 적용범위 | |
| ㉠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 |
| ㉡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 |
| 나. 자 재 | |
| 1) 재 료 | |
| 가) 도료의 선정 | |
|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 |
|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
| 나)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 |
|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 |
|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 |
| 다) 환경 및 기상 | |
|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 |
|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 |
| ㉠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 |
|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6%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 |
|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 |
| 부착되기 쉬울 때. | |
| ㉢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 |
| 2) 도료의 품질 | |
|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 |
|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 |
| 3) 시 공 | |
| 가) 적용범위 | |
|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 |
|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 |
|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 |
|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 |
| 나) 시 공 | |
| 도장하기 :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 |
|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 |
| 다) 뿜도장 도장공법 | |
| ㉠ 뿜도장도장 기구 | |
|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 |
| 뿜도 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 |
| 적절히 조절 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 |
|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2㎏/㎠)으로 가압하여 | |
|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 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 |
|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3㎜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 |
| ㉡ 뿜도장 방법 | |
|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 |
|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 |
|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 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 |
|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 |
|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 |
| 라) 녹막이도장(방청도장) | |
| ㉠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 |
| 녹떨기 직후 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 |
|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 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 |
| ㉡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 | |
| 도장을 1∼2 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 |
| 마) 퍼티 먹임(putty) | |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 |
|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 |
|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 |
| 3. 그래픽 내용의 표기방법 | |
| 가. 컬러시트 | |
| 1) 사인물에 사용되는 시트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2)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3) 시트 부착 시 표면을 깨끗이 닦아내고 지정도구로 부착한다. | |
| 4) 기포가 생긴 곳은 핀이나 구형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다시 문지른다. | |
| 나. 입체문자 | |
| 1) 포맥스의 두께는 5~10mm 이상의 KS인증제품을, 상세규격은 상세도면을 따른다. | |
| 2) 실런트는 반드시 추천된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Oxime이나 Amine Type의 실런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
| 3) 입체문자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휘도 반사시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 |
| 4) 고휘도 반사시트 부착 시 표면을 깨끗이 닦아내고 부착한다. | |
| 다. 실사출력 | |
| 1) 실사소재는 3M, LG화학 제품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 |
| 2) 720 dpi이상의 솔벤트 잉크로 출력한다. | |
| 3) 출력 후 긁힘 방지, 자외선 차단, 황변화 방지를 위하여 UV코팅처리를 한다. | |
| 4)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이물질 제거) | |
| 라. 알미늄채널 | |
| 1) 채널은 Thk 1.2㎜ 알루미늄판을 절곡, 벤딩하여 게시시설에 펀칭으로 고정 마감한다. | |
| 2) 채널 상부는 알루미늄 몰딩(Moulding)을 이용하여 테두리에 따라 견고하게 보강 후, 몰딩 내부에 끼워져 | |
| 있는 ABS와 광확산 PC를 아크릴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제작한다. | |
| 3) 광확산 PC위에 실사출력물을 기포발생 없이 견고히 부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