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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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전문)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은하
- 낙찰금액
- 139,797,000원 · 낙찰률 90.30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41곳 · 개찰 06/25(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8371 | 09/29(화) | 103,925,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은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6933 | 09/29(화) | 103,925,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은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7403 | 09/08(화) | 112,634,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은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4051 | 09/08(화) | 112,634,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은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3888 | 07/06(월) | 139,797,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은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98130 | 07/06(월) | 139,797,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은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93345 | 07/06(월) | 139,797,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은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학교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내 포장 상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인조화강블록 포장(1,155㎡) 및 아스콘 덧씌우기(1,720㎡) 시공
- 보차도 경계석 설치 및 차선 도색
- 토공사(흙깎기, 사토 운반, 다짐 등) 및 철거공사
- 콘크리트공 및 배수공(PE이중벽관, 맨홀, U형측구 등) 시공
- 비구방지망(휀스) 설치
- 카스토퍼 및 축구골대 등 기타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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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4(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5(목) 10:00 | 지남 |
| 개찰 | 06/25(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0,7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9(금)
- 공고번호
- R26BK01590406-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128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0,7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_공사시방서(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전문) | |||||
|---|---|---|---|---|---|---|
| 현 장 | 대전대문중학교 | |||||
| 공 사 내 용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 ||||
| 공사개요 | 교내 블록포장 및 아스콘포장 등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 221,466,900 원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6. 23.(화) 10:00 | |||
| 기 | 추정가격 | 140,700,000 원 | ||||
| 초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6. 25.(목) 10:00 | ||||
| 부가가치세 | 14,070,000 원 | |||||
| 금 액 | 계 | 154,770,000 | 원 | 개 찰 일 시 | 2026. 6. 25.(목) 11:00 | |
| 도급자설치관급액 | 66,696,900 원 |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10101 | ▣ 토공 | ||||||||||||
| 1.01 | 흙깎기 | 백호0.4㎥ | 400 | ㎥ | |||||||||
| 1.02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15km) | |||||||||||
| 1.03 | 기타 | ||||||||||||
| 살수기 | 3 | 일 | |||||||||||
|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3개월 | 100 | m | ||||||||||
| 근로자쉼터설치및해체 | 1 | 식 | |||||||||||
| 1.04 | 철거 | ||||||||||||
| 아스팔트 절삭 | 1,720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소규모) | 1 | ㎥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1,315 | ㎡ | |||||||||||
| 카스토퍼철거 | 35 | 개소 | |||||||||||
| [ 합 계 ] | |||||||||||||
| 10102 | ▣ 포장공 | ||||||||||||
| 2.01 | 아스콘덧씌우기1 | T=5cm, A=1,720㎡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 | 1,720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3 | D/M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소형장비 | 1 | 식 | ||||||||||
| 2.02 | 보도블록포장 | T=6cm, A=1,155㎡ | |||||||||||
| 보도용 블록포장(규사 및 모래포함) | t=6~8cm이하 | 1,155 | ㎡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116 | ㎥ | ||||||||||
| 레미콘(대전)-사급 | 25-21-080 | 118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231 | ||||||||||||
|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 D=40mm(기층용) | 297 | |||||||||||
| 인조화강석블록하차 | 1 | 식 | |||||||||||
| 2.03 | 블록포장기초타설 | T=6cm, A=165㎡ | |||||||||||
| 보도용 블록포장(규사 및 모래포함) | t=6~8cm이하 | 165 | ㎡ | ||||||||||
| 2.04 | 경계석 | ||||||||||||
| 보차도경계석설치 | 180×200 | 14 | m | ||||||||||
| 도로경계석설치 | 150×150 | 5 | |||||||||||
| 경계석 현장 버너구이 | M | ||||||||||||
| 2.05 | 기타 | ||||||||||||
| 오일스테인칠 | 목재면-2회칠 | 260 | ㎡ | ||||||||||
| 2.06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 수동식,백색실선 | 36 | ㎡ | ||||||||||
| 수동식,황색실선 | 2 | ||||||||||||
| 수동식,횡단보도 등 | 110 | ||||||||||||
| 수동식,문자.기호 | 4 | ||||||||||||
| 차선밑그림 | 실선 | 38 | |||||||||||
| 횡단보도,주차장 | 110 | ||||||||||||
| 문자,기호 | 4 | ||||||||||||
| 2.07 | 기타설치 | ||||||||||||
| 카스토퍼 설치(고무제품) | 750×150×120 | 52 | 개 | ||||||||||
| 축구골대설치(성인용) | STS, 골망, 보호대포함, 1조=2EA | 1 | 조 | ||||||||||
| 소나무받침대설치 | 철제 | EA | |||||||||||
| [ 합 계 ] | |||||||||||||
| 10105 | ▣ 폐기물상차비 | ||||||||||||
| 폐기물상차비 | 465 | TON | |||||||||||
| [ 합 계 ] | |||||||||||||
| 10107 | ▣ 관급자관급 | ||||||||||||
| 비구방지망 | H6000mm×W4000mm | 20 | 경간 | ||||||||||
| [ 합 계 ] | |||||||||||||
| 10108 | ▣ 도급자관급 | ||||||||||||
| 아스콘 | WC-2 | 206 | TON | ||||||||||
| 인조화강석블록 | T=8cm | 1,374 | ㎡ | ||||||||||
| [ 합 계 ] |
제 4 조 글라스 비드 품질기준 20 제 5 조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0 제 6 조 재료의 승인 20 제 7 조 노면표시의 시공 20 제 7 장 철 거 공 21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21 제 2 조 철거작업 21 제 3 조 해체공사 21 제 8 장 기 타 공 23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23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대전대문중 외부환경개선공사 2.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송리로 33 3. 사업목적: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포장 등 개선하고 교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환경을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포장공: 인조화강블럭포장(T=6cm) A=1,155㎡, 아스콘덧씌우기 A=1,720㎡, 보차도경계석(180×2000) L=14m 등. - 부대공: 차선도색 1식 등.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철근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레벨 측정 - 포장디자인은 시공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디자인 결정후 시공하도록 한다 - 인조화강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인조화강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나.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다. 쿠션모래 깔기 :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다. 인조화강석 깔기 : 인조화강석를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라. 줄눈 조정 :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마. 단부처리 :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 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바. 평탄 밀착 작업 :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사. 줄눈 채우기 :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아. 청소, 뒷정리 :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자. 유지 관리 : 1) 보수 방법 -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2) 공극 관리 : 인조화강석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제 5 조 경계블록 가. 보차도 경계블록, 대지 경계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경계블록 설치시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마. 블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수치대로 하고 1:3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바.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m/m를 표준으로 한다. 제 6 조 구배 각종 포장의 구배는 2%를 표준으로 한다.
제 4 장 배 수 공
제 1 조 콘크리트의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2 조 배수관 재료 가. 우수관과 오수관은 PE이중벽관으로 시공한다. 나.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PE 이중벽관은 PS값은 3.5kgf/㎠ 이상이어야 하고 내경 허용오차는 200호-600호는 ±4.1mm, 700호-1500호는 ± 6.4mm 이내 이어야 하며 두께허용오차는 ± 8% 이내이어야 한다. 제 3 조 토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시공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인 경우 돌출된 암은 깍아내어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 물은 배수처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한다.
마.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 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조 시공 가. 기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짐을 철저히 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나.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사이를 한 구간으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 시에 부설하여야 한다. 다. 매설심도(계획고에서 관상단까지)는 별도명시가 없을때는 0.8 M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재료는 현장의 양질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는 왕사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바. 연결관은 하수관의 중앙부 위치에 접속 시켜야 하며 구배는 1/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 며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주택가를 통하는 도로에서의 하수관시설은 기존 주택과의 연결관이 완성된 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5 조 맨홀 가.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나.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다. 차도부는 맨홀 받침틀 고정 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 5 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없어야 한다.
라. 보도부는 보도블록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 5 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오수 맨홀은 감독원에 지시에 따라 인버트를 정확하게 설치하여 맨홀내에 오수의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오수맨홀은 관과 접합시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면과 설치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U형측구 및 횡단측구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다.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다음 로울러류에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바.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 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사. U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 실정에 접합토 록 처리하여 끝 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휀스설치공
제 1 조 비구방지망 가. 재질 및 사양 1) 주주파이프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크기는 108×76, 두께는 2.0mm이어야 한다.(단, 추가 성형제품에 대한 형상 허용오차는 ±5% 허용공차를 적용한다.) 2) FENCE의 재료는 KSD7011에 규정된 아연 도금 철선(5mm)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mm×150mm)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주캡의 재료는 KSD3501에 규정된 강판을 사용 한다. 4)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BENDING 되어야 한다. 5)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2.1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mm이하 이어야 한다. 6) 울타리의 FENCE는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시는 전기아연도금 후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울타리의 주주파이프, FENCE, 주주캡과 연결밴드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앙카볼트 등)은 STAINLESS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8)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나. 도장 1) POLYESTER 분체 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용 도료를 사용하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료형태 : POLYESTER -입자크기 :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비 중 : 1.2~1.7 (색상에 따라) -경화조건 : 190℃, 20분
2) POLYESTER 분체 색상의 선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POLYESTER 분체 COATING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도장 두께는 60마크론 정도다. 다. 시공 1) 완성된 울타리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 2.1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 울타리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5) 주주와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일치로 굳은 후 횡대를 J-볼트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너트로 주주와 유동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6) 그물망은 구김 없이 펼쳐서 유동 없도록 결속 시공하며, 주주와 보조지주를 횡골과 횡골연결구를 사용하여 I-Bolt/Nut로 고정시킨다. 7) 울타리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8)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차선도색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경계선, 길가장자리 구역 선, 주차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KL 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L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L M 5322 도로 표지용 도로 KL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로 KL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제 3 조 페인트품질기준
제 4 조 글라스 비드 품질기준 노면표시에 사용할 글라스 비드는 KS L 2521(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5 조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재료의 승인 도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노면표시의 시공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착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쪽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 장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또 도장 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 이어야 하고, 도료 탱크를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 각 노즐(Nozzle)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지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 차선도색 장비는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도색된 표면위에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상에서 작업시는 노즐이 좌․우측으로 이동사용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로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 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주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카. 사용할 페인트의 색깔, 종류 및 비드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 7 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 내 매설되어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한다. 제 3 조 해체공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부대시설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제4조 (해체발생물의 재이용)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 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바.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로 인한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8 장 기 타 공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시는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발생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