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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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중 공간드림 공간조성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한창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251,256,160원 · 낙찰률 90.27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105곳 · 개찰 06/2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62310/12(월)229,251,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한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903310/12(월)229,251,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한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3178709/08(화)243,750,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한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1701609/08(화)243,750,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한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874709/01(화)251,256,16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한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4461609/01(화)251,256,16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한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2053209/01(화)251,256,16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한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288307/10(금)251,256,16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한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5667407/10(금)251,256,16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한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원중학교의 1~3층 공간 조성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중앙현관, 1·2층 중앙계단 및 계단참, 복도 공간 조성
  • 3층 학생어울림터(67.5㎡) 및 스터디카페(91.8㎡) 조성
  • 목공사, 건식벽체, 천장, 금속, 수장, 칠, 유리, 창호 공사
  • 준불연 스톤보드 및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바닥재 설치
  • 방염 처리 및 소방검정공사 시험 성능 확인서 제출
  • 준공도면(A3 3부 및 USB)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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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실내건축공사업 시공경험10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0(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1:00지남
개찰06/25(목)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9,15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9(금)
공고번호
R26BK01590405-000
참조번호
성남교육지원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9,15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열람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평점(점) =90-20×(90-(입찰가격-A))×100
평점(점) =90-20×(100-(예정가격-A))×100

과업·요구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원중 공간드림 공간조성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35 (대원중학교)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 4. 발 주 처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5. 공사내용 : 1~3층 공간조성 및 인테리어 공사 - 중앙현관 / 1,2층 중앙계단 및 계단참, 복도(도서관, 위클래스 앞)

- 3층 학생어울림터(67.5m2), 스터디카페(91.8m2)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7. 주의사항

1)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토록 한다 2) 공사 진행 과정의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시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공사완료 전 반드시 뒷마무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4) 각종 폐기물은 배출 즉시 반출한다. 5) 본 시방서는 시방의 개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모두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할 것 6) 자재의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 및 사용자(학교)측과 협의 후 선정할 것

제 2 장 총 칙

1. 적용 범위 1.1 이 시방은 대원중학교 공간드림 공간조성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1.4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정 의 2.1. 표준시방서 실내건축 3단체 (I.C.C, KOSID, KIID)가 제정한 실내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INTERIOR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2. 설계자 건물의 실내건축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2.3. 수급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2.4. 감리자 건축주가 건축법 제6조 2,3,7항 동시행령 제8조 및 건축사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 감리 책임자로 지정한 자 및 실내건축 설계자를 말한다.

1) 감리자는 공사용 도면이나 시방서 및 도급자와 건축주간 체결된 계약서류 상에서의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건축주와 협의 한다. 2)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을 때 5,6 (6. 특별 시범 및 검사)항에 의거 하여 시공 중이거나 공종(工種)별 단위공사가 완료된 후 라도 특별감리와 시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감리자는 3(변경지시)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공사 진행 정보를 기준, 판단하여 도급자의 작업방향을 지도한다. 2.5. 도급자 도급자란 건축주와의 계약아래 공사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변경 지시서등이 없이 공사 진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시공도구, 방법, 기술, 공정(工程), 및 계약된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3) 도급자는 공사 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력, 재료, 설비기구, 시공설비, 기계,운반설비, 및 편의 시설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공사 중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주의 영업장에 대한 사항은 제외된다. 4)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시한 공정(工程)표와 대조하여 주공정(工程)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대책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2.6. 감독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지원 및 그 권한 대리인을 말한다.

1) 감독관은 건축주를 대리하며 감독관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및 질의는 건축주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작도 및 견본을 승인하기 전에 필히 감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7. 현장 대리인 1) 건설업법 제 12조 및 건축주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한 공사도급자가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 현장원을 말한다. 2)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며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자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2.8. 시공 기사 1)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工程)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공작도 작성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2.9. 지급품 건축주가 현물로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3. 변경 지시 3.1. 공사 변경 지시서 건축주는 도급 자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의 추가 및 삭제, 기타 보완 사항 등의 공사 변경 지시를 할수 있으며 계약금액, 계약공사 기간도 그 지시서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맞물림, 맞춤 등의 관계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3. 현장지시 (업무지시) 건축주는 공사비, 공사 기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수행 시 시정 사항등 경미한 공사 변경지시는 현장지시서(업무지시서) 양식으로 할 수 있다. 3.4.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서 각 공종(工種)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4. 제출 사항 4.1. 공작도 및 견본

1) 공작도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견 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 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3) 도급자는 제출요구 받은 견본 및 공작도를 감독관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4) 도급자가 제출한 공작도와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 및 현장시공개소, 재료를 확정하여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공작도와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5) 제출된 공작도와 견본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까지 공작도 및 견본의수정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한다. 4.2. 공정(工程)표 및 시행계획서 1) 공정표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 착공일과 완공 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약 체결 10일 이내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행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 수급계획, 인원, 장비 동원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 계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건물 위치, 각종 표지판 위치, 현장 사무실 및 부속실 위치 등 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3) 동절기 공사 계획 : 동절기 공사 수 행시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工種)별 동절기 공사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3. 일일 보고제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아래 사항을 매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 일일 작업 보고서 2) 노무자 출력현황 3) 주요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4) 장비현황 5) 노임 지불현황 6)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 현황 4.4. 공사보고 및 사진 1) 보고서 : 공사의 진척, 조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매 공종(工種)을 보여주는 공종(工種)사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9㎝ X 12㎝)을 일시, 장소, 공종(工種)을 기록하여 공종(工種)별로 정리된 앨범을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관에게는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관에게 서면제출하여야 한다. 5. 재 료 5.1. 재료 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지정된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 규격이 없을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외 품은 시종 최상품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검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시켜야 한다. 5.3. 품질관리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하여야 한다. 5.3.1. 지급 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 재료 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자재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관에 반납한다. 5.3.2. 처리 1)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재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는 반출하지 못한다. 2)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3.3.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 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 하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工程)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4. 발생 및 처리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시공 검사 6.1. 공정(工程)체크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工程)을 시행하여야 한다. 6.2. 감독관의 입회시공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 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관이 지시할 수 있다. 7. 공사 현장 조직 및 관리 7.1. 공사 현장 조직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의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관 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노무자가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표시, 위험개소 안내자배치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영업장 및 제공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 현장내외의 청소. 5)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다.이 때에 안전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시기나 교육횟수는 안전 및 방화 관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7.4.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 용 취급 등은 관할기관의 인 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 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8.1.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도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인접구역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보 상을 책임지며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8.1.1. 도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4) 준공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보양 및 청소 10.1. 보 양 공종(工種)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각 공사 중 바닥재 공사는 완료 후 보양 조치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10.2. 청 소 1) 현장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2)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든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관 지정 장소로 반납 처리한다. 11. 건물 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인계 인수 하여야 한다.

제 3 장 가설 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 먹줄 넣기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 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 1.8m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이 내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 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1) 내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틀 비계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42,7㎜,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국토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 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 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수급자 사무실 :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 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 전기공사 시설 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 시켜야하며 보호유지 시켜야 한다. 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7)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 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9.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4)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10. 전화 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한다. 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구분치장재구조재비고
재질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
된 목공사 치자재에 준함
라왕, 육송…
함수율12%이하
(증기 건조목)
24%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1등 무절1등 소절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
단면치수마무리 치수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분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관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대패질종별평활도뒤틀림
상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
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
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
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업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을 것.
두께단판
겹수
나비길이허용치대각선
길이차
두께단판
겹수
나비길이두께나비길이대각선
길이차
3.039001800*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1
±0
-0
±1.5
±15
-0
3.69101820
4.012002100
5.012102130
5.52250
6.02280
9.052400
12.05,7,92430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관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물성M.D.F비고
비중0.63
곡강도350㎏/㎤
고양계수30t/㎤
벽리강도9.0㎏/㎤
흡수율35%
흡수두께 팽창율7%
나무나사 보지력표면55㎏
목구40㎏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관,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관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사항

종류품 명
1호KSM 1670(크레오 소트류)
2호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KSM 1671(펜타크로페놀, P.C.P)
종류두께주요 사용 부위비고
매플(MAPLE)무늬목0.3㎜ 이상DOOR, 벽패널, 가구
버드아이 매플(BIRD EYE MAPLE)무늬목0.5㎜ 이상DOOR, 벽패널
띠장 무늬목0.3㎜ 이상DOOR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한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 부위만 적용. 3.4.1.1. 규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 제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1.2.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 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꿔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벽 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 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 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플라스틱칼을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낸다. 이러한 절차는 천장이나 밑바닥면 시공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 장씩 붙이고 난 후 한 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플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 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하지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꼭 지킬 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 재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관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공 ① 천 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이 평평해 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3.7.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1) 작업 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제 5 장 건식벽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너

1)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격

너비 (㎜)길이 (㎜)LEG (㎜)두께 (㎜)
524,000400.8
67
77
92
102
너비 (㎜)길이 (㎜)LEG (㎜)두께 (㎜)
502,400 ∼5,000450.8
65
75
90
100

2) I-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덕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4) 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면재(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2.1. 표준 규격

두께(㎜)폭(㎜)길이(㎜)
9.5920∼1,2101,820∼2,730
12.5
15.0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 성이 좋은 두께 12.5㎜내수 석고 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 표면재의 종류

2)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9.512.515.0
함수율(%)3이하
굽힘 파괴
하중N (㎏f)
길이방향360(3.6)이상500(51.0) 이상650(66.3) 이상
나비방향140(143.3) 이상180(18.4) 이상220(22.4) 이상
나연성난연2급난연1급난연1급
열저항 ㎡·K/W
(㎡·h·℃/㎉)
0.043(0.05) 이
상
0.060(0.07) 이
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무게
㎏/㎡(참고값) 참고값
5.7 ∼8.67.5 ∼11.39.0 ∼13.5

②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9.512.515.0
함수율(%)3이하
굽힘 파괴
하중N (㎏f)
건조시360(3.67)이상500(51.0)이상650(66.3)이상
습윤시220(22.4)이상300(30.6)이상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흡수성전흡수율(%)10 이하
표면습수량g2 이하
나연성난연1급
열저항 ㎡·K/W
(㎡·h·℃/㎉)
0.043(0.05) 이
상
0.052.06 이상0.069(0.07 이상
단위.면적당무게
㎏/㎡(참고값)
5.7 ∼8.67.5 ∼11.39.0 ∼13.5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③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12.515.025.0
함수율(%)3이하
굽힘 파괴
하중N (㎏f)
길이방향500(51.0)이상600(66.3)이상1000(102.0)이상
나비방향180(18.4)이상220(22.4)이상380(38.8)이상
내충격성오목부지의 지름이 25㎜이하이고, 또 균일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내화염성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나연성난연1급
열저항 ㎡·K/W
(㎡·h·℃/㎉)
0.060(0.07) 이
상
0.069(0.08)이상0.069(0.07)이상
단위.면적당무게
㎏/㎡(참고값)
5.7 ∼8.67.5 ∼11.39.0 ∼13.5

⑤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두께(㎜)9.5
함수율(%)3이하
굽힘 파괴하중N (㎏f)길이방향180(18.4)이상
나비방향125(12.8)이상
단위.면적당무게㎏/㎡(참고값)5.7 ∼8.6

⑥ 치장 석고보드(GB-D)의 성능

두께(㎜)9.512.515.0
함수율(%)3이하
굽힘 파괴
하중N (㎏f)
길이방향360(36.7)이상500(51.0)이상650(66.3)이상
나비방향140(14.3)이상180(18.4)이상220(22.4)이상
내충격성오목부지의 지름이 25㎜이하이고, 또 균일이 관통하지 않
을 것
내변퇴색성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희색 색표에서 3호 이상을 합격으
로 한다.또 표면에 갈라짐,부품,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연성난연2급난연 1급난연 1급
열저항 ㎡·K/W
(㎡·h·℃/㎉)
0.043(0.05) 이
상
0.060(0.07) 이
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무게
㎏/㎡(참고값)
5.7 ∼8.67.5 ∼11.39.0 ∼13.5
구분재질 및 성능 기준
품목 및 밀도유리면 보온판 2호(밀도 24±2㎏/㎥)
열 전 도 율0.042㎉/mh℃이하(평균온도 70±5℃)
섬유의 굵기12㎛ 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SHOP)가 없는 제품일 것
규 격600~1,000㎜(나비)×1,240㎜(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열간 수축 온도300℃ 이상

표) KSL 9102 보온판 2호(24K기준) 2.4.2. 코킹 및 백업재 1) 코킹재 ① 품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 후 감독관의 승인에 준한다. 2)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틸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 부구성 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시 일반사항 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수직 : 2.5m 까지, 2.5㎜ 이내 - 수평·수직 : 1.5m 까지,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범위 3.2.1.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바닥 &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2)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조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 실런트 작업(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후, 1겹 시공은 런너 공사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조인트 테이프 &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심 조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조인트 혼합재(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 한다. 3.3.6.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 바탕재에 접착제를 바른 후 못박기를 한다. 3) 벽 주변부, 조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4.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 유리면 설치 일반 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 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자재명재료규겨
힐티-넷(HILTI NAT)NK25
스크류(SCREW)아연도 백색3.5×25, 3.53×2
코너비드(CORNER BEAD)아연도 철판25×25
조인트 혼화제(COMPOUND)석고10㎏
조인트 테이프(JOINT TAPE)종이50㎜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량철골 내진천정틀(Damper-BAR system) 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제출물 가. 품질인증서류 나. 견본 다. 제품자료(물성,특성 등 기타자료) 다.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2.6.2. 재료 1) 주재료

구 분규격 및 설치간격
형 식M-BAR50*19*0.5t
T-BAR25*38*0.4t
CLIP-BAR35*29*0.4t
캐링찬넬38*12*1.2t @900
내진전용 바클립M-BAR73*50*1.0t
T-BAR74*57*1.0t
CLIP-BAR58*57*1.0t
앙카방법스트롱앙카 9m/m @900
행거볼트φ9mm @900
행거클립110*50*17*2.0t
행거 조인트192*45*2.0t
댐퍼바 조인트160*40*2.0t
댐버바32*42*0.6t
댐퍼바 전용댐퍼500*20*50kg

2) 조인트 테이프 -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 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도록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도록 바른다. 4) 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3.4. 천장 점검구 3.4.1. 적용범위 시공 도면에 따른다. 3.4.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감독관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① 규격 : 450×450㎜ ② 프레임 :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내틀,외틀)-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상으로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Ⅰ. 일반 금속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3. 자재승인 신청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용접 일반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조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 종류 및 방법 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 표기 1.2.2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험성적서로서 공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1.3. 포장 1) 포장실시 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1.4. 운반 1)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스테인리스 스틸(모재) 두께는 도면에 정한 바에 따른다. 2.2. 보강 철판 1) 두께는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2.3. 부속품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2.4.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코킹제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2.6. 표면 보양제 다음 재질 중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1) 염화비닐 필름(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재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아크릴계 필름 3) 폴리에틸렌계 필름(70) : 동계공사 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7. 용접봉 1)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2)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2) 미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3)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식시킨 면을 말한다. 3. 시공 3.1.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0.25㎜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 절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다.

2)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다. 3.3. 가공 조립 1) 스테인리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3)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② 기타 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3.4. 앵커철물 설치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5. 코킹 작업 3.5.1. 공장 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현장코킹작업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3)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4)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5)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6) 다른 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보양 1)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Ⅲ 경금속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의 공종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경도·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정(工程)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2) 경금속제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3)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오염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을 사용한다. 3) 중마무리에는 홑눈 된 중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4)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눈의 줄을 사용한다. 2.2. 구멍 뚫기 2.2.1. 펀치 뚫기 1) 구멍의 위치 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2) 얇은 판(3㎜미만)의 구멍 뚫기는 펀치 뚫기를 할 수 있다. 3) 펀치와 다이(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2.2. 송곳 뚫기 1) 송곳 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튼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지름 13㎜ 이하의 구멍 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3)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4)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 둔다. 2.2.3. 리머(Reamer) 마무리 1) 리머 마무리로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정도 작게 한다. 2)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2.4. 탭(Tap) 세우기 1) 탭을 세울 때에는 적당한 밑구멍을 뚫고, 달구어 붙지 않도록 광유를 바르고 한다. 가는 눈 나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2) 특히 강도를 요하거나, 탈착이 심한 곳에는 나사 이가 쭈구러지기 쉬우므로 스테인리스 철선 감기 또는 도장을 한 황동 붓슈(나사통)를 사용한다. 2.3. 성형 2.3.1. 일반 사항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에 따라 가공할 때는 미리 되돌림을 고려하여 만든 본을 사용한다. 3) 본 및 연장은 표면이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경금속제의 달구어 누구림은 합금의 종류로서 정해지는 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5) 열처리하는 합금은 달구어 누구린 상태로 가공하고, 담금질 직후에 교정하여 시효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금속제는 냉간에서 구부리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열간 구부림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3.2. 판(板)의 구부림 1) 판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2) 두드려 구부릴 때에는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얇은 판으로 구부리기 힘든 것 또는 두꺼운 판은 열간 구부리기로 한다. 4) 경질판을 도려낸 곳에서 두 방향으로 구부릴 때는, 구석에 먼저 구멍을 뚫어 찢어지지 않게 한다. 2.3.3. 관(管)의 구부림 1) 관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3) 리벳의 지름은 재두께에 따라 표 6.1을 표준으로 한다. 4) 리벳의 길이는 재두께의 합계보다 1.5~2d 더 길게 한다. 표 6.1) 재두께에 따른 리벳의 지름

재두께0.71.01.42.02.63.54.5681012
리벳지름2345681013161922

2.4.2. 열처리 1) 열처리 고력재 이외의 리벳(F)는 열처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공한다. 2) 열처리 고력재 리벳은 열처리용 염욕조 등에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물속에서 급냉하여 바로 사용한다. 10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열처리를 한다. 다만, 냉장통에 보존한 것 또는 A16S는 예외로 한다. 2.4.3. 구멍 뚫기 1) 리벳의 위치 표시는 연필로 교점을 그려 정한다. 동일한 것을 여러 개 취급할 때는 구멍 뚫기 게이지 본판으로 정한다. 2) 리벳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는 1.5d +10㎜ 이상으로 한다. 3) 리벳 중심간격은 3d 이상으로 한다. 4) 리벳 구멍은 1.03d, 또한 열간 리벳치기일 때는 1.06d로 한다. 2.4.4. 리벳치기 1)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한다. 기계치기는 공기해머(Pneumatic Hammer) 또는 유압식 스퀴저(Squeezer)로 한다. 2) 스냅(Snap)은 리벳머리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고, 리벳 홀더(Rivet Holder)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리벳을 칠 때, 판을 쳐서 사용한다. 2.4.5. 기 타 1) 강제리벳을 사용할 때는 리벳 구멍 및 주변에 절연도장을 하고 리벳치기를 한다.

종류거멀접기,평접기,2중거멀접기치켜올린 거멀접기맞대접기옆거멀접기
겹침나비12 ∼1588 ∼158
나비의 여유2 ∼32 ∼32 ∼3

2.5.4. 촉·장부·주먹장·반턱 및 턱솔 등의 접합법 1) 접합부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장부조임·주먹장 이음을 할 때에는, 주위에 흠이 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해머로 두드려 고정한다. 3) 접합부의 마무리는 정확하고 늘음·틈새·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6.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방법(개스용접, 불황성개스 아크 용접 및 점용접 등)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6.1. 가스 용접 1) 재 료 ①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소·수소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위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수소는 시중품을 사용한다. ③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共金)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3S(5% 규소 용접용합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④ 경금속용 플럭스(flux)의 선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얇은 판(2㎜ 미만)의 용접에는 운행이 빠른 것을 고르고, 두꺼운 판은 운행이 느리고 산화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성능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재두께2미만5미만10미만10이상
용접봉의 지름2358
재두께1미만2미만10미만10이상
맞대는 현상구부림평VY,(X)

2)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 및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 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따른다. 2.7.2. 재료 1)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 용접기를 사용한다. 2)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표 10.1.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 (단위 : ㎜)

재두께1이상2미만2미만5미만6미만10미만10이상
텅스텐전극의 지름1.52.53.03.54.56.0

표 10.2. 가스 캡의 정격 및 지름 (단위 : ㎜)

재두께1이상2미만4미만5미만6미만10미
만
13미만
가스캡의
구멍지름
자기체최재정격
175(A)
9.51112.5---
수냉식
금속재
최재정격
250(A)
--
최재정격
500(A)
-12.51619

표 10.3. 재 두께와 용접봉 지름과의 관계 (단위 : ㎜)

재두께1이상2미만4미만5미만6미만10미만10이상
용접봉의 지름1.52.53.03.54.56.0

3)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는 표 10.1을 표준으로 한다. 4) 가스 캡은 자기제 또는 수냉식 금속제로서 재두께에 따른 정격 및 지름은 표 10.2를 표준으로 한다. 5)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압축용기(순도 99.9% 이상, 용기압력 150㎏/㎠ 이하)의 것을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재두께와 지름과의 관계는 표 10.3을 표준으로 한다. 2.7.3. 공 법 1) 모재의 재질에 접합한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전극은 가스 캡의 단부에서 전극 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된다. 3) 텅스텐 전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4)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의 밑판을 댄다.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부와 밀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판의 나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5)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가스압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②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③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6) 아크는 두꺼운 동 또는 강재편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7) 토치를 모재에서 약 3㎜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8)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9)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 15°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 분위기(雰圍氣)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10)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용접봉의 사용은 토치의 밑에서부터 위항에 준하여 행한다. 11) 아크는 토치를 급속히 평행하게 하거나 모재에서 떼어서 정지 하고, 소호(消弧) 후라도 한참 가스를 유출하여 전극의 산화를 막는다. 13) 재두께가 6㎜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을 한다. 2.8. 점용접 2.8.1. 재료 1) 점용접기「단상 교류식·3상 교류식 및 전자축세식, 전압 220~400V, 주파수 60Hz」를 사용하고, 그 선택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극은 지름 16㎜를 표준으로 하되, 경질순도, 카드뮴 합금 등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끝의 형상은 모재의 두께 및 재질에 따라 선정한다. 3) 가압식의 공기압력은 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압력은 감압밸브로 조절한다. 4) 전극의 지지부 내부에는 냉각수(10 이하, 1분간 8이상)을 통한다. 2.8.2. 공법

1) 모재의 변형은 미리 교정하여 둔다. 2) 형식이 복잡한 것은 연장으로 조여대고 또는 점용접을 부분적으로 하여 가붙임을 한다. 3)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붙임에 정붙임의 리벳 접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접위치는 직접 연필로 그리지 말고 필요하면 피치 게이지를 사용한다. 5) 용접을 개시할 때 공기압·냉각수량 및 전극의 형상을 조절한다. 6) 가압력·전류 및 통전시간은 재두께에 따라 조절한다. 7) 재두께에 따른 용접점의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최소거리 및 용접 점열의 최소간격은 표 11.1을 표준으로 한다. 8) 전극의 끝이 더러워 졌을 때는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9) 작업중 전압이 5%, 또는 공기압이 10% 이상 변동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압 또는 공기 압력을 조절한다. 10) 용접점은 표면이 미끈하고, 압흔이 일매지게 가지런히 되고, 갈림 등이 없게 한다. 또한, 용접점의 가부는 같은 재료 공법에 의하는 시편에 따라 검사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1) 용접점의 거리 및 간격 (단위 : ㎜)

재두께0.5이하0.8이하1.0이하1.5이하2.0이하2.5이하3.0이하
용접점중심에서
끝까지의 거리
5789101214
용접점열의 간격9101113161723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3.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반입, 보관 및 취급 ①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②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③ 성형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한다. ④ 액상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2.3 이중바닥 (1)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종별A종B-1종B-2종
카펫자른 털 카펫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얽는 실면사 10번수 6본 꼬기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밑바탕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A종과 같다.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마펠트 두께 10 mm마펠트 두께 5 mm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종별A종B종C종
1회째-#20∼#24-
2회째#36∼#50
3회째#80∼#100#60∼#80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준불연 스톤보드 일반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스톤보드(Stone Board)를 내장 마감재로 사용하는 일반 실내 공간 및 욕실 등에 관하여 벽면 내장재 설치공사의 시공 방법과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내장마감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습식압착공법과 건식압착공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법은 적용 부위와 바탕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사항 및 시공에 관한 기본지침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관련 표준규격 건축법 및 시행령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KS F 3504 석고보드제품 KS F 3200 섬유판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 준불연 성능 시험 기준 KS M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1.3 제출서류 시공 착수 전 스톤보드 및 부자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시공도를 작성해야 하고, 이는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면(단위 입면도, 단면 상세도, 접합 및 조립 상세도 등) 시공계획서 (공정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등) 견본(현장 요청시) 품질인증서류(시험성적서 등) 1.4 품질보증 현장 요청시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포장 시 제조회사명, 제품번호, 상품명 등 정보사항을 기재한다.

(3)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우천 시에는 탑차 등 덮개가 있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반드시 우천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서 상하차를 진행한다. (4) 운반 시 충격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유지한다. (5) 제품을 보관할 때는 바닥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이격시키고, 처짐 또는 뒤틀림이 없는 평평한 장소에 각재를 양 끝 가장자리 당 한 개 씩 설치하여 450mm 간격으로 총 5개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제품 맨 윗장과 아랫장에는 버림재를 깔아둔다. (6) 제품은 (5)항을 유지하며 1단에 50장씩 포장하고, 운반 및 보관 시 총 2단까지만 허용한다. (7) 스터드 등의 부자재는 휨 또는 뒤틀림 등 변형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사용 전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현장은 시공하기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욕실 시공의 경우 골조 또는 조적벽이나 스터드와 런너 등으로 경량 칸막이 벽체를 구획해야 한다. 스터드의 경우 수직 간격재는 450m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시공 시 벽면은 함수율 5% 이하로 하고, 리모델링 시공 시에는 기존 벽면재를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 시공 전 내벽은 9.5T 이상의 일반 석고보드로, 주방 및 욕실은 9.5T 이상의 방수 석고보드로 하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석고보드 고정은 ㄷ자 타카핀을 이용한다. 이때 전선이나 콘센트 및 배관 등의 자리는 먼저 타공해야 한다. 접합부는 모두 도막방수 작업을 진행한다. (5) 현장 여건 및 요구사항에 따라 내벽 마감 시 골조면에 직접 압착 시공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스톤보드 사양 2.1.1 스톤보드 구조 Original 보드(심재) : 화강암 등의 천연암석 기반 광물 섬유보드로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하여 압축 성형한 패널 필름 : PET / PP / PVC / 외장용 필름 등의 보닥 데코시트 2.1.2 스톤보드 규격 (1) W 1,220 * H 2,440 * D 8 (mm) (2) 자재 허용 오차는 ±0.5mm 이내로 한다. 2.2 자재 세부사항 2.2.1 물성사항

항목타사 기준자사 Data단위시험방법
밀도1000 이상1160Kg/m3KS F 3200
휨강도18.0 이상23.0MPa
습윤시 휨강도10.0 이상17.1
평면 인장강도-0.89
흡수율5 이하3.6%
흡수두께팽창율2 이하0.15
함수율-0.46
치수변화율60℃ 85%-0.02/-0.02-
20℃ 46%-0.03/-0.04
열방출량10.1MJ/ m2ISO 5660-1
항 목자사 Data단위시험방법
실내공기질TVOC0.4 이하mg/ m2·h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ES02131. 1d
폴알데하이드0.02 이하
톨루엔0.08 이하
라돈방사능지수148 이하Bq/ m3HNQI-15
유해중금속Pb총합 1,000이하mg/kg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Cd
Hg
Cr6+
준불연가스 유해성9:00 이상분:초KS K 2271 : 2021
불연성 시험30%이하 / 20℃ 미만-
염화비닐달량체VCM1 이하mg/kgKS K 0730:2017

2.2.2 친환경성능 2.2.3 가공 본 제품은 원장 그대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공 시에는 이격과 흔들림 등이 없는 설비 혹은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가공 시에는 반드시 가이드 테이블에 장착된 레일쏘를 이용해야 한다. 가공 규격은 원장 사용은 1200*2400(mm), 재단은 590*2400(mm), 590*1190(mm)로 한다. 단, 고객과 협의하여 임의의 규격으로 가공해도 무방하다. 욕실 가로방향 시공 시에는 역구배 시공을 위한 반턱 가공을 하여 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장 가공 시 비제품면을 향하여 톱날이 진입되어야 하고, 톱날은 전용톱날을 이용하며 4500~5500RPM으로 재단한다. 2.3 부자재 2.3.1 접착제 하이브리드 폴리머 기반의 접착강도가 400kg/cm2 이상의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작업성을 위해 10분 이상의 보정가능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3.2 코킹용 실란트 코킹용으로는 고내후성의 바이오 실란트를 사용한다 색상은 명시가 없는 한 스톤보드와 최대한 동일 색상으로 지정한다. 2.3.3 몰딩 인코너, 아웃코너에 따른 올바른 몰딩을 사용해야 한다. 2.3.4 톱날 초경팁(TCT) 목공용 원형톱날 혹은 섬유시멘트 전용 톱날을 사용하며, 절단면 파손 및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일반 시공 3.1 시공 순서 바탕면 작업 수직 및 수평 기준점 설정 재단 및 가공 접착제 도포 스톤보드 부착 마감 3.2 바탕면 작업 1.6항에 의거하여 바탕면 하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 현장 협의를 통해 하지작업을 생략한 후 골조면 직접 압착 시공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바탕면 상태를 정리하고 공극 및 들뜸 방지를 위해 충분한 양의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수직 및 수평 기준점 설정 석고보드면에 레이저레벨기 및 먹줄, 수평자 등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선은 콘센트 및 전선, 배관 등이 있는 면을 시작으로 하고, 양 방향으로 나아가며 시공한다. 각 패널의 시공라인을 명확히 표시한다. 상부 레벨은 몰딩을 고려하여 一자로 맞춰야 한다. 하부 레벨은 바닥 마감 이후라면 바닥재와 맞닿게 하여 시공하고, 마감 전이라면 바탕면에 맞닿게 하여 시공한다. 만약 바닥 마감 전에 일정 부분 띄워야 한다면 기준선을 표시하고 스페이서를 이용한다.

3.4 재단 및 가공 스톤보드는 현장에서 가공이 가능하다. 석고보드의 타공부에 맞춰 스톤보드에도 표시선을 표시한 후 소켓 자리를 타공한다. 만약 콘센트 커버 등으로 가려지지 않고 노출되어야 한다면 면취 작업을 진행한다. 원형 타공 시에는 직경에 맞는 홀쏘를 이용한다. 3.5 접착제 도포 스톤보드의 접착면(뒷면)과 석고보드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해야 한다. 접착면의 가장자리부터 10mm 안쪽에 길이방향으로 접착제를 도포한다. 이때 도포량은 두께 3mm 이상, 너비 6mm 이상이 되게 한다. 접착면 중앙에는 직경 30mm 이상, 두께 3mm 이상으로 접착제를 도포한다. 도포량이 부족하면 단차 및 박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드 면적의 20% 이상은 도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50mm

3.6 스톤보드 부착 보드를 수직/수평 기준선에 맞춰 아래부터 위로 벽면에 부착한다. 큰 사이즈의 판재는 2인 이상 작업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착 후 상하좌우로 흔들어 접착제가 넓게 도포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고무망치로 전체적으로 두드려 충분히 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제품 간 연결부는 0.9 ~ 1.2mm 이내로 하고, 단차 및 간격은 평탄클립을 이용하여 조정한다. 반턱 가공한 제품은 타카핀을 이용하여 임시 고정을 할 수 있다. 반턱 하부에 ㄷ자 10mm 혹은13mm 타카핀으로 고정하고 반턱 상부로 덮어 가린다. 단, 접착제는 동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5) 590*2400 제품을 수평으로 붙일때는 반턱 가공하여 시공해야 한다. (6) 수평으로 접합시에는 최하단부터 위로 붙여나가야 한다.

I. 가로 시공 :턱 가공 및 코킹 진행 II. 세로 시공 : 맞댐 시공 및 코킹 진행 4.6 스톤보드 부착 공통 시방에 따라 접착제를 도포하고 스톤보드를 부착한다. 4.7 마감 (1) 설계자 혹은 고객과 협의 후 필요한 경우 탄성 줄눈 시공을 진행한다. (2) 줄눈 시공 시 양생을 위하여 접근금지문구를 부착하고 48hr 이상 양생한다. (3) 상기 외 절차는 공통시방에 따라 마감한다. 5. 관리 및 검사 5.1 자재반입 및 검수 자재 반입 시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반입 수량 및 품목을 확인한다. 자재 검수 시 1.5항에 의거하여 자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시공 착수 전 감독자 및 감리자는 반입 자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불량 또는 이상 자재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정을 중지하고 제조업체에 즉시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한다. 5.2 시공 중 점검 시공 과정 중 다음 항목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스톤보드 부착 상태 수직·수평도 줄눈 간격 : 0.9 ~ 1.2mm 및 균일성 단차 및 들뜸 발생 여부 5.3 시공 완료 후 검사 (1) 외관 상태 : 변색, 오염, 흠집, 표면 단차 및 들뜸 등 외관상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 (2) 평활도 : 기준면 대비 오차가 1m당 허용오차 1.0mm 이내인지 확인한다. (3) 줄눈 상태 : 줄눈 간격의 균일성 및 실란트의 균열, 박리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5.4 검사 후 조치 (1) 청소 및 보양 : 점검 완료 후 제품 표면에 부착된 실란트 잔여물 등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공정 진행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양 작업을 실시한다. (2) 보수 및 재시공 : 검사 결과 이상 부위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는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 승인을 받은 후, 즉시 보수 또는 해당 부위 교체 시공을 실시한다. 이때 자재 간 이색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1. 중보행 비닐시트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주거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항균고강도 바닥재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제품사양: 항균 고강도 바닥재 Emotion 두께: Protecsol 2.6t 표피필름두께: 0.7 mm 기 능 : COVID(코로나)-19바이러스 완벽차단(2시간후 98.2%사멸) 중량: 4kg(/m2) 소재: 혼합 PVC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견 본 (본 제품 규격 2.6 x 2,000mm x 2,000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 전 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공사를 적용 한다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항균 고강도 바닥재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비닐시트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항균 고강도 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는 EN 1389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 Gerflor Emotion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상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아래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는 차음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엠보기술 적용으로 특수입체질감과 천연 무늬결을 재현하는 리얼리티가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제품의 표면은 내마모성기준 GroupT(A)에 적합하며 찍힘, 긁힘, 눌림에 강하고 오염방지처리(ProtecsolⓇ)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구 분Gerflor Emotion시험방법
규 격2.6mm x 2m x 15m
표 면 마 감0.7mmEN 429
내 화 성Bfl-S1EN 13 501-1
접 합 방 식hot
미끄럼 방지R9DIN 51130
표 면 저 항≤ 0.1mmEN 433
정전기방지기능적 용EN 14041
치수 안정성0.40% 이내EN 434
표면강도(그룹)Group TEN 660-2
바퀴의자내구성흠집없음EN 425
하부열전도문제없음EN 14041
내화학약품성EN 423
안티박테리아
(항균)
적용ISO 22176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 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 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 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1. 현장 품질 관리 1)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 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 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 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 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 관리 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⑥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1. 칠의 종류 2.1.1. 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① 모르타르 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칠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2.1.2. 아크릴 페인트(모르타르면 2회) 1) 칠의 순서 ① 모르타르 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칠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 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1.3.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 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칠 횟수 : 1회(Airless Spray) ⑦ 재벌 칠 간격 : 24 HR 2.1.4.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1)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40μ×2회)

⑥ 칠 횟수 : 2회(Airless Spray) ⑦ 재벌 칠 간격 : 20℃에서 최소 18HR, 최대 6MIN 2.1.5. 내산 도료 1)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칠하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 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연말 도료(하도용) ① 색상 : 무광(회색, 녹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이머) ③ 고형분 용적비 : 62% ④ 건조도막 두께 : 60μ(10.3㎡/ℓ) ⑤ 도포량 : 10.3㎡/ℓ×0.09=9.27㎡/ℓ(0.108ℓ/㎡) ⑥ 칠 횟수 : 1회 ⑦ 재벌 칠 간격 : 24HR 3)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① 색상 : 무광(적색, 황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8%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12.0㎡/ℓ) ⑤ 도포량 : 12.0㎡/ℓ×0.09=10.8㎡/ℓ(0.093ℓ/㎡) ⑥ 칠 횟수 : 1회

⑦ 재벌 칠 간격 : 8HR 4)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① 색상 : 유광(지정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 도료(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0~42%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10.3㎡/ℓ) ⑤ 도포량 : 10.3㎡/ℓ×0.09=9.27㎡/ℓ(0.108 ℓ/㎡) ⑥ 칠 횟수 : 2회 ⑦ 재벌 칠 간격 : 8HR 5)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 규정에 준한다. 2.1.6. 에폭시 페인트(모르타르면) 1) 모르타르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 2회(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 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모르타르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 칠 간격 : 8HR 2.1.7. 정전 분체 도장 1)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전 분체 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4) 분말칠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분말칠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6)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2.2. 부위별 칠 공정 2.2.1. 천장 비닐 페인트 칠 ①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전면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비닐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⑨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2.2.2. 천장 조명 박스 철부 유색 래커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프라이머 2회 뿌리기(방청 작업용 래커 부착 증대) ③ 요철부분 폴리에스텔 퍼티 작업 ④ 연마작업 ⑤ 래커 1회 동일 ⑥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⑦ 연마 작업 ⑧ 1차 래커 뿜칠 2회 ⑨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⑩ 상도 래커 뿜칠 2회 ⑪ 마감 래커 뿜칠 2회 2.2.3. 벽체 에나멜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에나멜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⑨ 에나멜 페인트 2회 칠 ⑩ 에나멜 페인트 3회 칠 마감 2.2.4. 집기 유색 래커 칠 2.2.5. 보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도장공장/시방건조시간재벌칠도포량도장비고
클리어
(CLEAR)
바니쉬
하도용4시간이내24시간이내500grs/㎡2-3회KSF2271기준
2시간이내85grs/㎡1회
페인트
(PAINT)
4시간이내600grs/㎡3회
상도용2시간이내100grs/㎡1회

3.1.4. 규격 및 물성

구분하도용상도용비고
1. 종류수성/페인트, 바니쉬유성/페인트, 바니쉬
2. 밀도1.31.0
3. 냄새무취솔벤트
4. 저장수명12개월-15개월12개월
5. 작용한도200 ℃-
6. 도포량500grs~600grs / ㎡85grs~100grs / ㎡KSF 2711
7. 칠횟수2회1회난연3급 기준
8. 건조시간4시간이내2시간 이내
9. 재도장시간4-6시간-
10. 도막의 두께0.23-0.27mm0.27mm
11. 사용도구붓,롤러, 스프레이붓, 롤러, 스프레이
12. 도구 세척물신나
13. 적정온도5℃~30℃5℃~30℃시공시
14. 적정 습도85%이내65%이내
15. 마감처리-유광,무광

3.1.5. 작업 환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3.1.6. 표면 처리 나무의 모공 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 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 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3.1.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3.2. 밑 바탕 조정 칠 3.2.1. 재료 1)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 ① 밑 바탕 조정재 시멘트 반죽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합재,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재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 및 적량의 물을 가하고 반죽해서 사용한다. ② 밑 바탕 조정용 : 시멘트에 용적 비로 1∼3배의 한수석, 규사 등의 세골재와 적량의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재료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여 적량의 물로 개어서 모르타르상으로 사용한다.

항목내용
색상백색
광택(60 °,%)무광
고형분 용적비(%)약 56
비중(25 ℃)약 1.77
저장소(냉암소)12개월

⑤ 건조 시간

항목/온도10 ℃20 ℃30 ℃
지촉2시간1시간30분
경화5시간3시간2시간

⑥ 상도 도장 간격

항목/온도10 ℃20 ℃30 ℃
최저96시간24시간18시간
최고---
공정재료조합소용량
㎏/㎡
칠횟수간격시간(시간)
공정재료조합소용량
㎏/㎡
칠횟수공정내공정간최종
양생
밑바탕
칠
합성수지에멀션1000.1-0.21-21이상1이상
물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 의함
밑바탕
조정
재질
시멘트 밑바탕
조정실
1000.5-524이상24이
상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에멀션
0 – 10
물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 의함
공정재료조합소용량
㎏/㎡
칠횟수간격시간(시간)
공정재료조합소용량
㎏/㎡
칠횟수공정내공정간최종
양생
밑바탕
칠
합성수지에멀션1000.1-0.21-21이상1이상
물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 의함
초벌수지플라스터
(회반죽)
초벌용
1000.5-5124이상
연마지
문지르
기
연마지
(#180-240)
말벌수지플라스터
(회반죽)
말벌용
1001-21-22이상24이
상

④ 시멘트 스타코 1회의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한다. ⑤ 합성수지 에멀션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3) 조정재 칠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조정재 칠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기 등 몹시 건조가 빠를 경우에는 밑 조정재 칠은 생략하지 않는다. 4) 시멘트 스타코 칠 凹凸부 처리 칠은 칠 두께가 일정하도록 지정량을 흙손으로 바른다. 5) 모양 넣기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바른 시멘트 스타코가 아직 굳기 전 30분 전후인 때에 견본품과 동일하게 흙손으로 긁거나 롤러의 전압등에 의하여 모양을 만든다. 6) 凹凸부 처리 a. 凹凸부 처리는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로 한다. b.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는 견본과 동일한 무늬가 되도록 시멘트 스타코 바르기 및 모양 넣기 후 적당히 굳은 때를 보고한다. 7) 마무리 칠 : 합성수지계 도료는 색깔 얼룩, 광택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솔칠, 롤러칠 또는 뿜칠로 바른다. 표 13-3.) 시멘트 스타코 칠의 공정(표면처리 마무리)

공정재료 또는 표면마무리조합
(중량비)
소요량
(㎏/㎡)
칠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재료 또는 표면마무리조합
(중량비)
소요량
(㎏/㎡)
칠
횟수
용정내공정
간
최종
양생
밑바탕
칠
합성수지에멀션1000.1~0.21~21이상1이상
물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시멘트
스타코
칠
시멘트
스타코
1005~1524이
내
1이내
시멘트혼합용합성수지에멀션0~100
물재료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모양
넣기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
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0.5~2
(1)凹凸
부처리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48이상
(2)칠
마무리
합성수지계도료1000.2~0.11~33이상24
이상
물 또는 희석액제료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주) (1)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주) (2)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4. 롤러 모양 마무리 재칠 3.4.1. 시멘트 모양 마무리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 : 시멘트,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안료, 분말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상으로 하여 사용함.(표 13-4) 표 13-4) 시멘트계 롤러 모양 마무리 재칠의 공정

공정재료 또는 표면마무리조합
(중량비)
소요량
(㎏/㎡)
칠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재료 또는 표면마무리조합
(중량비)
용정내공정간최종
양생
밑바탕
칠
합성수지에멀션1000.1-0.21-21이상1이상
물재료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시멘트
롤러
모양
마무리
재료
시멘트 롤러
모양 마무리 재료
1001-51-224이내1이내
시멘트혼합용합성수지에멀션0-30
물재료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모양
넣기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0.5-2
①凹凸
부처리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24
이상
②도장
마무리
합성수지계도료1000.2-0.61-33이상24이상
물 또는 희석액제료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공정재료 또는 표면마무리조합
(중량비)
소요량
(㎏/㎡)
칠
횟
수
간격시간(시간)
공정재료 또는 표면마무리조합
(중량비)
칠
횟
수
용정
내
공정
간
최종
양생
밑바탕
칠
합성수지에멀션1000.1-0.21-
2
1이상1이상
물재료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마무리
재칠롤
러모양
합성수
지제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1001-324이
내
1이내
물재료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모양
넣기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
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0.5-
2
①凹凸
부처리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24
이상
②도장
마무리
합성수지계도료1000.2-
0.6
2-
3
3이상24
이상
물 또는 희석액제료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주) ①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4.4. 공법 롤러모양 마무리 재칠,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칠횟수 및 간격 시간 등의 표준은 위의 표13-4, 13-5에 의한다. 3.4.5. 재료의 혼합 1)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섞어 조정재로서 사용한다. 2)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는 흙손으로 바르기 또는 롤러로 바르기의 작업성에 맞추어서 지정량의 물로 잘 섞는다. 3)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에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를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시멘트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의 일회의 혼합량은 2시간 이내에 모조리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5)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는 장기간 방치하면 깡통을 거꾸로 하고 잘 흔들어서 열고, 잘 저어서 사용한다. 6) 합성 수지계 도료는 에멀션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묽게 한다. 3.4.6.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 1) 시멘트계 또는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의 칠하기는 미리 결정 견본 칠과 동일하게 되도록 칠 두께에 주의하여 흙손 또는 롤러로 칠을 한다. 2) 롤러로 칠하는 경우는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의 롤러 전압에 의한 모양 넣기를 한 공정으로 해도 된다. 3.4.7. 모양 넣기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칠을 한 마무리재가 굳기 30분 전 후 때에 롤러로 전압하거나 흙손으로 긁거나 하여 凹凸모양을 만든다. 이 경우는 모양이 얼룩이 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4.8. 凹凸부 처리

4) 단위 당 도포면적은 표면의 기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3㎡/LTR이다. 5) 작업장 주위 온도는 7℃이상 37℃이하에서 시공한다. 6)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3.5.4. 제품보관 및 관리 1) 기온이 7~37℃인 건조한 곳에 보관 저장한다. 2) 정상적인 보관 조건 하에서 제품의 수명은 12개월이다. 3.5.5. 유의 사항 1) 이 제품은 석유계에서 축출된 액상이므로 절대 마셔서는 안되며 시공자에는 여과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공시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4) 본 제품은 완제품이므로 어떠한 첨가 물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5) 나무나 철재면은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에만 사용한다. 3.6. 오일 스테인 칠 3.6.1 칠 종별 오일 스테인칠의 칠 종별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등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방치기간질량(㎏/㎡)
1색올림(착색)유성
색올림제
10024시간 이상0.05
희석제0-40
2색깔
고름질
유성
색올림제
100
희석재0-40
3보일드유칠
눈먹임1회
보일드유10010-20시간
이상
0.03
희석재30-40
4닦기닦아내기24시간 이상
5보일드유치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0.03
6닦기닦아내기
장소바탕종류칠 횟수
장소바탕종류바탕퍼티초벌재벌정벌
옥내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1-2211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질량(㎏/㎡)
1퍼티작업합성수지에멀젼 퍼티-24시간 이상-
2연매연마지 #220-400
3초벌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1003시간이상0.1
물0-10
4초벌
(2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1003시간 이상
물0-5
5재벌무늬코트, 뿜칠 작업24시간 이상0.3
6정벌아크릴 투명 페인트100-0.1
희석재20-30
칠종별소지면칠의횟수
칠종별소지면하도중도상도
수성 본타일(내부)콘크리트, 모르터면112
아크릴 본태일(내,외부)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탄성 본타일(내,외부)콘크리트, 모르터면)

3.8.2. 수용성 본타일 뿜칠작업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방치시간
(시간)
칠량
(㎏/㎡)
1바탕조정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2초벌칠아크릴에멀젼 프라이머1008시간 이내0.08
물0-20
3퍼티 붙이기불포화졸리에스텔1001시간 이내
희석재0-3
4연마연마지 #180-240
5재벌칠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10024시간-
7일이내
0.12
폴리우레탄 신너0-20
6정벌칠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100
폴리우레탄 신너0-20

3.8.3. 아크릴 본타일 뿜칠 작업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방치시간
(시간)
칠량
(㎏/㎡)
1바탕조정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2초벌칠아크릴 수지 투명1006시간 이내0.08
아크릴 신너0-20
3재벌
(중도무늬)
유성형 중도 무늬도재10024시간-3일
이내
0.9-1.2
4정벌칠
(2회)
아크릴 수지 에나멜0.23-0.25
아크릴 신너0-10

* 중도 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8.4. 에폭시 본타일 뿜칠 작업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방치시간
(시간)
칠량
(㎏/㎡)
1바탕조정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2초벌칠에폭시 에멀젼 투명1000.08
물0-10
3재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젼
무늬 뿜칠 도재
1001-1.5
4정벌칠
(2회)
아크릴 우레탄 수지
에나멜
24시간-3일
이내
0.23-0.25
지정 신너0-10

* 정벌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 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3.8.5. 탄성 본타일 뿜칠 작업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방치시간
(시간)
칠량
(㎏/㎡)
1바탕조정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2초벌칠탄성
아크릴 에멀젼 투명
1000.08-01
물0-10
3재벌
(중도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10024시간1.3-1.7
물0-20
4재벌2회
(중도무늬)
탄성아크릴 중도무늬도료1001-1.5
물0-10
5정벌칠
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1000.23-
0.35
지정신너0-20

3.8.6. 금속표면 칠 작업

3.8.7. 주의사항 1)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 퍼티 등으로 메꾸어 조정한 후 작업한다. 2) 물을 사용하는 뿜칠 도재는 주위 온도가 5℃ 이하에서는, 작업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3)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4)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 온도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2액형 뿜칠 도재를 사용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시공 4.1. 공정 4.1.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 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4.1.2. 바탕 청소 및 바탕 만들기 1)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2)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3)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정면처리
오염 부착물 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류제거휘발유로 닦는다
녹떨기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3) 유연성 시험 ① 25㎜ 폭에 150㎜길이의 시편을 준비하여 약6㎜의 굴곡반경으로 180° 접은 후 다시 원 상태로 만든다. ② # 600 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충격시험 ① 실온 23℃인 실험실에서 지름이 12.5㎜인 철구로 복동식 경우에는 10인치 파운드, 단동식 경우에는 20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시편에 낙하충격을 가한다. ②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낸 후 이 결과 시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5)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6)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 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다. 이때 시편 표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7) 내화학성 실온 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① 50% 양잿물에 1시간 ②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③ 20% 황산에 1시간 ④ 10% 인산에 4시간 ⑤ 5% 염산에 4시간 ⑥ 5% 초산에 4시간 ⑦ 5% 질산에 1시간 8)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자외선 시험 자연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습기시험 400시간 동안 습도 100%의 상태에 저장 후에도 시편 표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 10 장 유리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건축표준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사항 1)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을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시험을 거친 후 시행한다. 3) 공작도 면접기, 곡가공, 문양, 부식 등과 중요한 부분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컴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5) 구조적으로 하중을 받는 부분은 프레임에 대한 구조개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 관계용어 1)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 성능, 내진 성능, 열 깨짐 방지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유리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3)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1.3.2. 재료 관계용어 1) 열선반사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힌 유리. 2) 반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응력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3) 구조 개스켓 글로르플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 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켓이 있다.

4) 그레이징 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5) 유리퍼티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재료로 현재는 사용되는 경우가 적다 6)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7) 스페이서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8)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9)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 고무, 중공(中共) 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1.3.3. 제작 관계용어 1) 유리 리스트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2)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 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 구멍 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는 발생하기 쉽다. 4) 단면 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5) 경사 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6)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7) 조면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8) 치솟음 휨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9)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10)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샌드블라스터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11) 에칭(Etching)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3.4. 고정법 관계용어 1)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트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 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트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9)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10)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해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11) 방연벽(防煙壁)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정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1.3.5. 시공 관계용어 1)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2)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 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파손되는 현상. 2. 제품 2.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2.1.1. KLS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2. 열 특성

항목12㎜ 플로트 유리
태양 가시광선 투과율(PCT)85.2
차폐 계수0.85
열 관류 율(㎉/㎥ hr ℃)4.78

2.1.3. 필로판유리의 검사 1) 치수 ① 길이 및 나비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②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니 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세 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③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1.4. 형상 직각을 이용하여 모서리에 30㎝ 떨어진 곳에서 직 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하여 직각도를 판단한다. 2.1.5. 겉모양 1) 기포, 주석 산화물, 냉 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 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이 빠짐, 돌출, 깨짐 (CRASH)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줄 및 파상 : 지브라 보드를 이용한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2.1.6.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프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PTC 이내이어야 한다, 2.2. 강화 유리(Tempered Glass) 2.2.1.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깨질 때에는 예리하지 않은 조각이 되어 인체에 대한 상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2.2. 강화유리는 건축법 제 42조에 명시된 KS 표시제품을 사용한다. 2.2.3. 크기 및 직각도 허용편차

1) 정확한 유리 사이즈 및 직각도를 유지하고 절단면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로트 유리를 기계 절단한다. 2) 절단면 손상에 의한 모서리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충분한 명확성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동 기계에서 모서리 연마를 한다. ① 크기 : 변의 길이(±1㎜이내) ② 직각도 : 대각선 길이 편차(±1.5㎜이내) 2.2.4. 만곡도 : 최대 만곡부(Maximum Bow) 0.1㎜이내 2.2.5. 롤 웨이브(Roll Wave) 1) 수평강화 설비의 강화공정에서 유리는 롤러 위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구동 롤 에 의한 롤 웨이브(Roll Wave)현상이 최소화 된다. 2) 구동 롤의 표면은 규산 코팅(Silica Ceramic Coating)이 되어 있어 롤 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2.2.6. 홀(Hole) 가공 1) 유리 홀은 전자동 4HEAD DRILLING M/C에서 가공하여 정확한 위치에 홀 가공이 되도록 한다. 2) 특수한 모양으로 가공된 드릴을 사용하여 홀표면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한다. 2.2.7. 재해발생시 유리가 파손될 경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Film)을 부착해야 하며 필름 재질은 내후성이 강한 폴리에스터(Polyester)로 한다. 2.2.8. 강화유리 검사방법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 시험 ①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0㎜에서부터 5㎜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② 파편 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부분에 곡률반경 0.2±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0X500㎜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내충격성 시험 610×610㎜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 시킨다. ⑤ 투영 시험 a.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b.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2.3. 복층 유리(Pair Glass) 2.3.1. 두 장의 평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며 그 사이에 깨끗한 건조기체를 봉입한 제품이라야 한다. 2.3.2.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 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3.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유리는 4면 모서리 가공 처리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소부틸렌계 실란트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소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일반 공사에서는 반드시 실리콘계 실런트로 하여야 한다. ⑤ 유리 코팅면과 스페이서(Spacer)가 붙는 부분은 코팅부분을 벗겨내고 복층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①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이음 용접부는 1군데이어야 한다) ② 알루미늄은 AL 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은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②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2.3.5. 복층 유리의 검사

1) 가공에 앞서 원판의 수입검사를 검사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사한다. 이때 불량 판정을 받은 복층유리로 가공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원판을 세척할 때에는 코팅막에 물리, 화학적으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깨끗한 물 또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3) 반사유리는 복층 접착제와 코팅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접착부위의 코팅막을 벗겨내는 작업을 한 뒤에 복층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4. 화장경 (Mirror Glass) 2.4.1. 은경 1) 품질 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다. 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칠한다. 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2.5. 클링크 글라스 2.5.1. 규격 ① 3′×6′ 및 4′×8′이 있으며 특수 규격은 주문에 따라 생산한다. ② 두께는 다양하나 3㎜, 5㎜를 주로 사용한다. 2.5.2. 재질 글라스 화이버와 P.M.M.A 등의 화학물질을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재료 3.1.1. 세팅 블록 (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시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5)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1.3.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아 경도)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3.1.4. 측면 블륵(Side Block) 1) 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프레임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 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3.1.5. 백업재(Back-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하다. 3.2. 재료의 사용 1)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 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 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3. 시공 준비 1) 시공전의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5) 계획, 시방과 도면의 사양에 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과 같은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4. 유리의 설치

2) 반입할 때 제품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특히 유리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계획을 세우며, 특히 유리는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3.6. 보양 및 주의 사항 1)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2)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4)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7.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3.7.1.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 사항

5)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한다.

제 11 장 창호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목제창호, 강제창호, 강제셔터, 및 기타 특수(회전문,자동문)창호 공사에 적용한 다. 1.2. 견본 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목제창호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 부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 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 마감된 플러시 문짝과 창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 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시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 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 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Ⅰ. 목제 창호

1.목 재 문 1.1. 일반 사항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획득한다. 1.2. 재 료

1) 내부보강재 가로 @200× 세로@200 으로 한다. 2) 한 판 두께 5mm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 와 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 10mm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 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 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7) 합판의 품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1. 목 재 1) 목재의 수종, 품질 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2) 목재는 거심 재로 한다. 3)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 율은 15% 이하로 한다.

A종B종C종
수종침엽수홍송, 회나무삼송,산 나무, 미송미송, 적송
활엽수특기 시방에 따른다참나무, 추목, 라왕라왕
품질등급1등2등3등
마름질
방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2방 곧은결벽변재가 있는 2방 곧
은결
판재곧은 결재널 결재벽젼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9) 무늬 목을 바른 후 뜨지 않게 기계로 압착을 시키거나 다리미질을 하여 절대 뜨는 일이 없어야 한다. 10) 사포 질을 하고 도장작업을 한다. 2. 목재 창호 2.1. 일반사항 2.1.1.공작도 창호 제작에 앞서 공작도 및 여닫음 상세 시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감안 제작하여야 한다. 2.1.2. 견본품 창호 및 기타 부속 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품질, 디자인, 마감상태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제 품 2.2.1. 제품의 취급 1) 시공자는 하드웨어(HARD 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문짝 및 후레임 등의 모든 칠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가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 하여야 한다. 3)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4) 목재의 품질은 KS F 3108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작 직전의 함수율이 15% 이내 이어야 한다. 5) 함수율의 측정은 KS F 310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2.2. 창호의 철물 1) 철물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창호 고정 용 철물 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타격앵커 용 볼트 (콘트리트부위용 고정철물) : 직경 10㎜, 길이 115㎜ 이상의 아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타입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2.2.3. 도면의 승인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방향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본품을 제시한다. 2.2.4.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높이,너비(㎜)맞변의 안목치수 차(㎜)두께(㎜)
±22이하ㅣ±1

2.3. 제작 방법 1) 제작 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 틀과 윗틀 및 아래 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에는 건조 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깊이 2㎜ 줄눈 넣기를 하여야 한다. 4) 장부맞춤 시는 윗틀과 선 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강은 못 및 철물로 한다. 5) 꽂임촉 접합(Dowel) ① 꽂임촉은 창호재보다 비중이 크고, 함수 율이 10% 이하로 증기 건조된 이재(참나무)를 사용한다. ② 꽂임촉의 형태는 스파이랄형(나선형)으로 하며, 접합용 접착재는 KS M 3700의 11호에 적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를 사용한다. ③ 꽂임촉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접합부재내용
부재폭
-79㎜이하
-80㎜이하
꽂임축 규격 및 수량
-직경 10㎜, L+70㎜, 2개
-직경 10㎜, L+70㎜, 3개
꽃임촉 삽입구멍 직경꽃임촉 직경보다 0-25㎜작게
꽂임촉 삽입 구멍 길이꽂임촉 길이의 1/2보다 3㎜ 크게

②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중앙에 1개소 타격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2.4.3.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5. 보 양 창문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 틀에, 문의 경우는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 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 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 강제 창호

1. 강 제 문 1.1. 일반 사항 1.1.1. 관련 사항 1) 강제 창호 제작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것은 KSF 4507 및 KSF 4508의 기준에 의한다. 2) 강판 두께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기가 없느부분은 문틀(출입문) 및 문짝은 1.2T이상, 창문틀 및 문짝은 1,2T이상이어야 하고 문지방(DOOR SILL)은 2.0T이상으로 한다. 3) 기타 품질에 관한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에 합격하고 KS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하되 사전 감독관에게 제작 상세도를 제출 승인후 제작 하도록 한다. 4) 창호 후레임의 외부면 누수 방지 및 접합 면(후레임과 몰탈면의 접합부분)의 시공성을 위하여 코킹(CALKING,10T)을 처리 한다. 1.1.2. 재 질

1) 스텐레스 스틸 : 스텐레스 #27종(KS 규격 : STS 304) 강판, 파이프, 평철, 환봉, 각봉 등으로 제작 한다.(자재는 공급범위에서 POSCO 제품 사용) 2) 스 틸 : 제품 내부보강용 스틸은 발주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POSCO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한다. 3) 철물 및 악세사리 : 철물은 발주자의 지정품으로 하며 지정사항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K.S 스텐레스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스텐레스 제품이 생산 되지않은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합의 하에 스텐레스 스틸 수가공 또는 황동(BRASS) 및 스틸 가공위 크롬도금을 하여 제작한다. 1.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 한다. 2) 도장용융 아연 도금 강판제문과 공장 도장 마감 강판제품은 도장 면이 운송 및 현장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개별 포장하고, 목재 파렛트 위에 25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프레임 (ㄷ-30x10x1.0t)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제 품 1.2.1. 방화문 방화문은 표면 재로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거나,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1) 재 료 ① 문 짝 a. 도장용융 아연 도금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문짝 제작용 강판은 KS D 3515에 의한 냉간 압연강판을 원판으로 사용한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 으로서 표준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강판으로 한다. c. 문짝의 4면 마무리 골구 강판은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의한 아연합금 강판으로 하고 모서리 이음 부위는 견고하게 아크용접 또는 점 용접을 하여야 한다. d. 문짝내부 종이심재는 내수 처리한 허니콤(Honey Comb)으로 종이는 골판지, 용골심지 및 라이나 원지를 사용하며, Cell Size는 25㎜ 이하로 하되, 공극률은 90%이상이어야 한다. 두께의 허용 오차는 +1㎜, -0㎜이며, 접착재는 내수용 접착재로하며, 허니컴 코아는 전 장판코아 또는 절단선 먹인 코아로 하고, 접착면적이 넓은 것을 사용하되,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분항목단위규격시험방법비고
원지평량
열단장
115
3.0이상
KSM 7013
KSM 7014
세로방향
허니컴코아압축강도
흡압축강도
밀도
2.0이상
0.1이상
50이하

② 문 틀 a. 문틀 제작용 강판은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밑 틀을 제외한 문틀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KS L 9102의 2호, 24K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접착재 접착재는 유독성이 없는 폴리우레탄 접착재를 사용하되,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 후 고무 탄력성이 있어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제 작 가공 및 제작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 을 견고히 하고 틈서리없이 턱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문 짝 a. 문짝과 허니컴, 보강 강판과의 접합은 용접을 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접착제 소요량은 문짝 당 1,800g 이상을 사용하여 문짝 강판에 전면 도포하여야 하며, 허니컴 양면에 강판을 접착한 후 80∼90의 열 압착기(Hot Press)로 5분 정도 압착하여야 한다. b. 도어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설치되는 부위는 각기 보강강판을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부착하여 도어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작동시 탈락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어로크가 부착되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는 보강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c. 문짝의 4면 마구리 골구의 모서리에는 보강강판을 아크용접 또는 점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d. 피벗힌지와 문짝의 돌기 사이에는 THK 1.6㎜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한 보강재를 덧댄 후 피벗힌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 문짝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길이의 허용오차는 ±2㎜로 한다.

1)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 후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도어클로저, 도어홀더 등의 부착 물 설치 부위에는 보강강판을 점 용접으로 부착한다. 도어 록 설치부위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 보강강판을 부착한다. 창호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 길이 차의 허용 오차는 ±2㎜ 이내이다. 2) 녹막이 처리에 광명단 조합 페인트로 녹 막이 칠을 하여 반입한다. 현장에 반입된 창호는 녹막이칠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결함 부위는 즉시 보완 시공한다. 2.3. 부속 자재 2.3.1. 가스켓 1) 문틀 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 플렌으로한다. 2)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 시 공 2.4.1. 준 비 강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 매김을 한다. 2.4.2. 설 치 1) 창호 설치 - 창호의 틀 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앵커철물은 그 틀 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각각 3개소, 1.5m이하일 때는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2) 설치허용오차 - 강제 창호 틀 및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이내가 되도록 한다. 3. 강제 셔터 3.1. 일반 사항

(표2.2.) 녹막이 도료

종류적용부재
KSM 5424(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M 5967(염화 칼슘 방청 페인트)
KSM 5323(크롬산 아연 방천 페인트)
KSM 5962(반광택 방청 에나멜)
KSM 531(광명단 조합 페인트)
옆홈대, 셔터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KSM 2740(석유왁스)감기축대

3.2.2. 부 재 1) 슬 랫 ①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2.3.에 따른다. ② 슬랫 결합부분의 형상은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슬랫의 치수는 허용오차는 표2.4. 에 따른다. (표2.3.)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 (단위:㎜)

종류두께
갑종 방화 셔터, 방연 셔터1.5 이상
을종 방화 셔터0.8 이상 1.5 미만
일반 셔터0.8 이상

(표 2.4.) 슬랫의 치수 허용차 (단위 :㎜)

종류치수허용차비고
길이(L)±4
높이(H)±1
종류두께
옆홈대매입형1.5이상
노출형2.0이상
부착용 플레이트1.6이상

(표 2,6,) 옆홈대의 홈깊이와 물림길이e

셔터의 내부폭
(W)
옆홈대의 홈길이
(e1)
물림길이
(e2)
틈(e3)
2m이하40㎜이상35㎜이상셔터의 원활한 동작에 필요한 틈으로,
보통은 5-20㎜정도로 한다
2m초과3m이하50㎜이상45㎜이상
3m초과5m이하55㎜이상50㎜이상
5m초과8m이하65㎜이상60㎜이상
셔터의 크기(W×H)전동기의 용량전원
갑종을종전동기의 용량전원
10㎡이하18㎡이하0.2kw3상 220V 또
는 380V
18㎡이하-0.4kw
32㎡이하0.75kw
50㎡이하1.5kw

3) 화재 감지 장치 ① 휴즈 장치 50℃에서 5분간 경과 하여도 작동하지 않으나 90℃에서는 1분간 이내에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열 감지기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작동 온도가 60~70℃의 것이며,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4) 연동 제어기 감지기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은 자동 개폐장치에 작동 신호를 주는것으로서, 제어되고 있는 것이 수시로 감시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으며, 유지관리도 용이 한것으로한다. 3.2.3. 제품의 성능 강제 셔터의 제품 성능은 시공자 또는 제작자가 시공도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의 규정 이외에 성능에 대하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1) 방화성 ① 방화셔터의 갑종, 을종의구별 및 방화등급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방화셔터의 구별 및 방화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 방화셔터에 따른다. 2) 차연성 ① 방화셔터는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성은 내외의 공기 압력차가 2㎏f/㎡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min이하의 것으로 한다. ② 방연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 (방화셔터의 구성부재)에 따른다.

검사항목검사방법판정기준
외관검사(도장 마감상태와 셔터 커튼
의 표면 상태)
육안확인유해한 흠, 오염이 없을 것
부품 등의 치수자에 의한 치수측정규정한 허용치 이내
부재의 형상, 접합부의 상태육안 확인상동
개폐의 기능개폐확인기능상 문제가 없을 것

3.2.4. 운반 및 저장 1) 출하, 쌓기 및 운반 ① 제작자는 출하시 변형, 홈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를 사용하여 출하 한다. ② 쌓기 및 운반시에는 부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지체되지 않도록 부품등을 현장에 반입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 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 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3. 설치 시공 3.3.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지침서에 따라 순서적으로 확실히 시공한다. 2) 설치 및 소운반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3.3.2. 설치 1)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철물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등을 조정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 한다 3)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2.9.에 따른다. 표 2.9.설치시의 치수 허용차

항목허용차(㎜)
내부폭±4
내부높이
옆홈대수직도
홈폭±2
윗홈대수평±4
간격±2

4)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5) 고정 볼트,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 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3.4.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에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4.3. 검 사 1) 제작사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사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정기간 보관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사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②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 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③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4. 인 도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항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① 강재 셔터 취급 설명서 ②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 ③ 열쇠 ④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Ⅲ. 특수 창호

1. 유 리 문 1.1. 일반 사항 유리는 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며,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외닫이인 경우 6㎜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위치에 중심을 둔다. 1.2. 재 료 1) 유 리: 유리의 등급, 치수,색상,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끼우기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 물: 철물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타 ① 문지방 : 지방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⑥ 레일 (RAIL) ⑦ V-벨트 ⑧ 도어행거 (DOOR HANGER) ⑨ 타바 (TIE BAR) ⑩ 센서 (SENSOR) 2) 도어 (DOOR) ① 강화 유리 도어 (TEMPERED GLASS DOOR) ② 규격 : 설계도서에 준함 3) 기계 박스(BOX) 및 후레임 스텐레스 스틸 T1.5 이상 및 스틸 T1.2 이상으로 보강하여 도어 작동시 유해한 진동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한다. 4) 작동 (DOOR OPERATOR) ① 엔진 컨트롤 유니트 (ENGINE CONTROL UNIT) a. 마이크로 프로세서 (MICRO PROCESSOR)를 내장하여 높은 안전성 및 정확한 기능을 실현 해야한다. b. 고성능의 DC 브러쉬 모니터 ( BRUSHLESS MOTOR)를 엔진으로 사용하여 장시간의 빈번한 사용에 발열이 없어야 한다. c. 피드 백(FEED BACK)방식의 제어로 전력소비가 적고 속도조정이 자유로우며, 동작이 부드러워야 한다. d. 필요에 따라 도어의 열림 폭을 50%,70%,100%로 임의 선택할 수 있어 냉,난방에너지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도어의 레일 행거 롤러 (RAIL HANGER ROLLER)

① 레일은 내마모성이 강한 알루미뇸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레일에 흠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② 롤러(ROLLER) : 모노 캐스트 나이론 (MONO CAST NYLON)재질을 사용하며 반복작동에 의한 열이나 마찰에도 마모되지 않아야 되며 진동 및 소음이 없어야 한다. 6) 마이콤 컨트롤 유니트 (MICOM CONTROL UNIT) ① 센서(SENSOR)와 마이콤(MICOM)제어에 의하여 제어 포인트의 자동설정 및 한계점의 자동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이상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문이 자가지능에 의해 작동되며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재질 및 제작 ① 유리 & 유리끼우기: 12m/m 투명 강화유리(OR 도면참조) ② 캐스킷 : 압출가공 네오프렌(NEOPRENE) ③ 컨트롤 박스(CONTROL BOX)는 외부와 내부가 밀폐되도록 제작되어 운반 거리를 폭1/2”이상 스테인레스 레일(STAINLESS RAIL)이어야 하고 바퀴은 소음이 없어야 하며, 각 바퀴에는 먼지 막이가 설치되어 도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④ 영구 자석식 모터는 단상 220VAC 60C/C 400W이어야 하고, 모터 및 기어 박스(타입 42041-00250)에 고정되어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고, 감속 기에는 롤러 체인 또는 고무 벨트로 인한 미끄러짐이 없도록 해야한다.

9) 센서 (SENSOR) ① 전파 안전 장치는 통행자가 전파를 차단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원이 끊어질 때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거나 또는 닫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는 수동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10) 스위치 프로그램 (SWITCH PROGRAM) ① 문이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출입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동시 유통 량에 따라 문이 전체 열림이되거나 부분 열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설치 1) 자동문용 하드웨어, 커버 플레이트, 앵커, 인서트 행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회사의 설치 시방 및 기술지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3.2. 보양 및 청소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하여야하며 시험 가동을 마친 후 깨끗이 청소한다. 3. 회 전 문 3.1. 재 료 1)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 된것으로 으로 한다. 2) 조상(statuary)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4)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3.2. 공 법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특기시방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이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조임쇠는 머리부분이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옷막이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 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한다. 6) 벽돌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제 11 장 하드웨어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KS제품으로 창호용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사항 1) 하드웨어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3)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4) 각종 방화 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일치되어야 한다. 5) 하드웨어는 가능한 제조업체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하드웨어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유지보수(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하드웨어 발주 전 필히 감독관 및 감리자, 설계자와 합의하여 DOOR 하드웨어의 사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 도면 1)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 위치 및 높이가 표기되어야 하며,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다 로그를 제출 하여야한다. 2) 제조업자 부품 리스트, 가공도면 및 특수한 조건을 제출한다. 1.2.2. 견본 및 견본 시공 1) 견 본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 시공자는 승인된 품목을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한(도면에 따라)문이나 필요한 장소가 승인된 방식으로 설치하여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준공 시까지 유지한다. 1.2.3. 제작 도면

1)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하드웨어 스케줄 ① 시공자는 하드웨어 공급자(혹은 제조자)와 납품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드웨어 스케 줄과 반입(DELIVERY) 스케줄을 공급자(혹은 제조자)로 하여금 3부 작성하게 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 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하드웨어스케줄을 최종 승인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항목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③ 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 받은 스케줄을 설계자와 협의 및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스케줄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3. 자재의 현장 인도 1) 제반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 등도 단일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 별 구분이 용이해야 한다. 2) 제반자재의 표시는 승인 하드웨어 스케줄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하드웨어 품목의 명칭 ② 모델 혹은 타입별 번호(TYPE NO). ③ 제작사 명칭 및 카다 로그

④ 마감색상 및 재질 ⑤ 적용 공업규격 3) 특수한 경우나 별도의 철물 조립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한다. 4) 철물 구성품 제조 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 받는다. 2. 제 품 2.1. 하드웨어의 종류 2.1.1. 자 재 1) 경 첩 ① 보주경첩 a. 보주경첩은 KS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보주경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D 351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표면은 분체도장을 한 분체 도장 고급형을 사용한다. c. 분리 형 경첩은 문의 높 낮이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간격 링을 1개 이상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강제 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은 KSF 45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피벗 힌지 피벗 힌지는 KSF 4533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플로어 힌지 플로어 힌지는 KS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 별 적용 기준은 다음의 표 와 같다.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호칭1호2호3호4호5호
문짝규 제나비(㎜)
×높이
(㎜)
800
×1800
이하
900
×2100
이하
950
×2100
이하
1050
×2400
이하
1200
×2400
이하
무게(㎏)24-2540-6565-8580-120100-150

4)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는 KSF 4505에 규격을 따르되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F4505에 적합한 규 격을 사용한다. ① 방화용 도어클로저 a.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KSF 4505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b.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 전 1년 이내의 품질 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c.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주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방화문에 사용되며, 방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 각도)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도어로크(원통형) 도어로크는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원통형 도어로크는 KS B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내부 용 도어로크 a. 재질 : 현장여건에 따라 칼라 수지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 할 때에도 색상이 변하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재질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b. 황동제 도어로크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정전·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한다. c. 칼라 수지제 도어로크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칼라수지를 입힌제품으로 한다.

② 공용부분용 도어로크 a.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의 문(PD문, EPS문, 옥상출입문, 지하실 출입문)에는 마스터 키 시스템(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로크로 한다. b. 복도, 계단 등 통로에 설치되는 문에 설치하는 도어로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잠금 장치가 없는 통로 형 도어로크로 한다. 6) 레일 :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7) 호차 ① 목제 창호용 호차 a. 목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규격은 일반적으로 창에는 ø30㎜, 문에는 ø36㎜로 한다. c. 시험은 KS F 4524에 따르되, 규격 별, 제조회사별로 실시하고, 주행시험에서 창호의 하중은 ø30㎜호차를 사용할 때 30kg, ø36㎜호차를 사용할 때 40kg로 한다. 8) 자석식 고정철물-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kg 이상)로 한다. 9) 꽂이쇠 ① 꽂이쇠는 KS D 6001의 적합한 재질로 한다. ②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 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③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 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자물쇠 박세트㎜인치자물쇠 종별울거미 노출폭㎜
32(1/¼˝)완전 자물쇠(실린더형)70 이상
38(1/½˝)레바핸들 자물쇠(레바핸들형)80이상
완전 자물쇠(레바핸들형)
51(2 ˝)손잡이 자물쇠(레바핸들형)95이상
완전 자물쇠
58(2/¼˝)손잡이 자물쇠100이상
완전 자물쇠
64(2/½˝)손잡이 자물쇠110이상
완전 자물쇠
70(2/¾˝)손잡이 자물쇠120이상

※ 상부는 울거미도어 및 플래시도어에 사용한다. 2) 강제 도어의 정첩치수 ① 두께 40㎜ 철재 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주) 정첩매수는 원칙적으로 도어의 높이 1.8m이하는 2매, 1.8m이상 2.3m미만는 3매, 2.3이상은 4매로 한다. ② 상부의 창호중량 및 정첩은 아래판정에 따른다. a. 철판은 양면모두 두께 1.6㎜로 한다. b. 주의 보강테는 두께 2.3㎜ 또 중간테은 두께 1.6㎜로 하고 중간테 보강간격은200~250㎜로 한다. c.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도어로크의 적용 철재울거미

※ 상부는 울거미도어 및 플래시도어에 사용한다. 3.3. 조정 및 보양 1) 창호 철물 설치 후 설치 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2)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 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3) 설치된 창호 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13 장 실 링 공 사

1. 일반사항 ①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②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재료 ①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④ 제조회사:동양실리콘 또는 동등 이상

3. 시공 일반 ①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②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③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4. 시공 1) 기후조건 ①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②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 소 ①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②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③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삽입 ①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③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④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②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③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5) 프라이머 처리 ①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②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①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 이 청소한다. 10) 양 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제 14 장 시트 필름 공사

1. 일반 사항 1.1.적용 범위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사용되는 필름은 방염제품이어야 한다. 1.2. 참조 도서 KS A 1107-92 -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2) 견본 3) 제조업체 지침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1.4. 품질 보증 1.4.1. 생산자, 시공자 1) 생산자 : 필름 생산 경력이 최소 30년이상 되어야 한다. 2) 시공자 : 필름 시공 경력이 최소 10년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필름 생산자가 인정하는 시공자에 한한다. 1.4.2. 공사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1.5.2. 운송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 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있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접착면 온도가 1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작업장소를 선 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

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때문에 열,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1.7. 하자보증 1)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년간 생산자가 보증한다. ① 접착력 ② 색상변화 2) 필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5년간 보증한다. 3)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및 시공자가 보증하지 아니한다. ① 생산자가 지시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부착,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② 천재지변 혹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2. 제 품 2.1. 일반사항 2.1.1. 품질 기준 1) 치수안정도 ① 기재 : 알루미늄판 (두께 1mm) ② 시료의 크기 : 150 * 150mm ③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mm * 100mm 의 X크로스(Cross)를 넣은 후 65℃에서 48시간 방치 후 크로스(Cross)한 곳의 틈의 간격을 측정.

2)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이 없어야 한다. (30℃ ∼ 65℃) 3) 내후성 썬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시간 조사·변화없어야 한다. 4) 접착력 폭 25.4mm, 길이 180mm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20℃에서 48시간 방치 후 300㎜/min의 속도로 180℃ 풀백(pullback) 테스트

5) 내온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6)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7)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kg 무게)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어야한다. 8) 내저온 충격성 가드너 충격시험기(Gardmer Impact Tester)를 이용 0℃의 환경에서 907g의 볼(Ball)을 12.7cm의 높이에서 떨어뜨림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용제 내화학약품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72시간 방치 후 아래의 화학약품에 담근다. ① 합판-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② 에틸 알콜(ETHYL ALCOHOL)-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③ 물(WATER)-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④ 염수 스프레이(SALT SPRAY, 5%, 43℃)-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10) 내오염성 23℃에서 18시간 동안 아래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알콜로 닦아냈을 경우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11)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2. 제품유니트 2.2.1. 필름의 형상 1) 소재 : 염화비닐 (PVC) 2) 폭 : 1.22m 3) 길이 : 50m 혹은 25m 4) 형태 : 롤(ROLL) 형태 2.2.2.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① 플라스틱 스퀴즈 ② 줄자 ③ 헤어드라이어(1 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④ 쇠자 ⑤ 커터칼 ⑥ 필름 전용 프라이머 ⑦ 천 ⑧ 청소용제 a. 알콜(이소프로플렌 혹은 에칠알콜) b. 화이트가솔린 c. 락카신나(톨루엔이 주성분인 것 또는 타르엔) ⑨ 브러시(유기용제 도장용) ⑩ 바늘 또는 핀, 그외 마스킹 테이프, 골판지, 작업용 장갑, 샌드페이퍼, 퍼티, 양생보호시트,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조명기구 등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3. 시 공 3.1. 점 검 1)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4)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5일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5) 1층 바닥, 흙에 접하는 내벽, 화장실, 다목적 데크, 물탱크실 및 지붕 등 방수공사가 시공되는 부분의 모체공사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construction joint가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방수층 바탕면은 방수공사에 앞서 청소하고 모체에 금이 가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 등은 완전히 보수한다. 지붕 파라펫 등 방수공사 마감에서 방수의 끝부분은 구체 공사 시 홈을 두어 시트 끝부분을 집어넣고 코킹(10mm× 10mm)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별 시공 부위 1) 방수 재료별 시공 부위

3. 액체방수 1종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시방서는 콘크리트, 모르터등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도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 KS L 5100- 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시험 -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다.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보양 및 보수 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PARAPET)주위 고정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 상세도

라. 견본시공 - 감리.감독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가. 고농축액체방수제의 주원료는 불포화지방산, 지방족수산화물, 고기능성 고분자에멀젼, 광물유와 비이온계면 활성제 고급 금속지방산 금속비누등의 혼합물, 고유동성 혼합제등을 주성분으로 합축강도가 우수하며 흡수비, 투수비가 우수한 고농축 액체방수제로서 모체 콘크리트와 친화력이, 내산내알카리성이 우수하며 부착력과 방수성능을 완벽히 발휘하는 스타 고농축액체 방수제이다.

나.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자재 검수 방수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요약 액체 방수 (1종) ①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② 스타고농축방수용액 침투 ③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④ 방수 모르터 바름 ⑤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⑥ 스타고농축방수용액 침투 ⑦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⑧ 방수 모르터 바름 나. 시공 방법 ① 기본 바탕 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부분 및 기타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결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 바탕처리 후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되게 하여 완성 후 탈리,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② 방수용액 침투 방수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진곳,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③ 방수 시멘트 풀칠 방수 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다.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 일매지게 평탄히 바른다. ④ 방수모르터 바르기(벽체) 방수모르터는 소정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 일매지게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모르터 바르기는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되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 ① 담수 시험 -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 시험을 실시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다. 제출물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 시공세부 계획서 - 자재 제품자료 - 시공 상세 도면 라. 우반, 보관 및 취급 ①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②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③ 열과 습기로부터 떨어진 건조한 장소에 저장한다. ④ 롤을 수평으로 하여 서로 평행되도록 쌓는다. ⑤ 가능한 원 포장상태로 두도록 한다. ⑥ 롤을 서로 교차되도록 쌓지 말도록 한다. ⑦ 롤 위에다 손상을 입힐 것을 두어서는 안된다. ⑧ 훼손된 제품은 발견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⑨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반입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마.시공조건 ① 건식융착으로 시트방수재를 시공하는 경우도 도막방수의 시공조건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며, 혹서기 또는 혹한기는 가능한 피한다. ② 도막방수의 작업 가능 기온은 약 5~28℃이다. ③ 영상 5℃이하의 저온이나 영상 30℃이상의 고온에서의 작업은 경화지연 또는 기포, 핀홀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를 중단한다.

2) 재 료 가. 염화비닐계 방수시트 KS F 4911에 규정된 일반 복합형 염화비닐수지계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시트를 직조망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방수 시트를 사용한다. 나. 우렌탄계 방수도막 ① 저점도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바닥 및 벽면 마무리용으로 사용한다. ② 고점도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KS F 4920 외벽용 도막방수재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벽면 및 모서리의 시트고정, 배수구 주변 방수 등에 사용한다. ③ 프라이머는 염화비닐계 방수시트와 저점도 우레탄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조점도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접착력을 증강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며, 솔 또는 로울러 등으로 작업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작업실시 전 준비 ① 시트작업 시 사용할 장비에 필요한 전력상태를 확인한다. ② 자재의 운반을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운다. ③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한다. ④ 작업장 주위에 작업중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⑤작업하기 전에 사진촬영을 실시 한다. 나. 바탕처리 ① 바탕면은 표면의 들뜸이나 요철 등을 평탄하게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구배를 이루도록 한다.

② 배수구, 슬리브, 치켜올림부 등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한다. 다. 자재반입 ①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작업공간 내에 반입한다. ② 시트의 반입은 시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바닥면에 탄력이 있는 매트를 설치한다. ③ 시트의 보관은 바닥면에 수평으로 길이방향이 되도록 쌓는다. 라. 부착판 설치 ① 바탕상태를 확인한 후, 부착판 설치할 부윌르 드릴로 천공하고 부착판을 볼트로 조여 고정한다. ② 벽면의 부착판은 높이가 1m를 넘은 경우 1m이내 간격으로 고정판을 설치한다. ③ 바닥면의 부착판은 시트의 한쪽 부분에 50cm 간격으로 고정판을 설치한다. 마. 시트깔기 ① 시트의 접합부는 물매 위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② 시트 상호간의 종, 횡 접합폭과,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위와의 접합폭은 40mm로 한다. ③ 바수층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누룸철물 등으로 고정한 다음 실링재로 처리한다. 바. 접합부처리 ① 자동 열풍 융착기를 적용하여 융착 처리한다. ② 현장에서 행하는 융착작업은 작업당시의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융착기는 작업 전에 가열온도, 융착속도 등을 점검한다.

② 우레탄 수지의 1회 혼합량은 재료의 가사시간을 고려한다. ③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바닥에 비닐시트 등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로 3분 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⑤ 시트의 우레탄 중도 피막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0.3~0.5 kg/㎡ 도포한다. ⑥ 로울러를 이용하며 한꺼번에 두껍게(0.5mm이상) 도포하지 말고 2회에 걸쳐 두께를 형성하여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⑦ 우레탄 배합시 희석제(신나)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차. 안전관리 ① 제품의 보관은 현장감독의 지시 하에 안전 한 곳(5~15℃ 이내의 장소)에 보관 한다. ② 작업현장에 화가의 출입을 제한 한다. ③ 피부접촉 및 현장이외의 장소에 도포 시는 신속하게 제거 및 세척 한다. ④ 현장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개봉 및 시공 한다. 카. 작업 마무리 ① 공사를 완료하고 저수조 안에 남아있는 자재, 장비, 공구류 등을 수거한다. ② 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폐기물은 소정의 절차와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처리한다.

③ 작업과정에서 시트가 오염된 부위를 청소한다. ④ 작업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⑤ 장비의 완전철수 유.무를 확인하다. 4) 품질관리 가. 외관검사 시트 및 도막방수층의 찢김, 들뜸, 핀홀, 경화불량 등의 결함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 담수시험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물을 12시간 이상 담수하여 누수를 점검한다. 5. 지수재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위, 이종재료간 연결부위, 관의 슬리브, 신축줄눈 및 기타 연결부위의 지수 목적에 사용한다. 지수재는 수팽창성 고무계와 수팽창성 벤토나이트계로 나뉘며, 시공자는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지수재 및 그 규격, 견본품, 성질, 안전에 관한 근거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재료 ① 팽창시에 수밀성의 상실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② 재료의 보관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2) 시공 ① 시공면을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② 이어치기 등의 균열 및 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부분에는 못이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③ 콘크리트의 두께가 50cm 이상이면 2줄, 50cm 미만이면 1줄로 시공한다.

④ 이음의 길이는 최소 10cm 이상으로 한다. ⑤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타설 전 물과의 반응으로 비틀림, 휨, 팽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한다. 6. 결로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해야 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

제 16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1) 일반사항 가.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나. 제출물 ①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시멘트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견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③ 시공상세도면 -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다. 견본시공 본 공사에 시공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는 벽체, 바닥 및 천정별로 감리․감독자이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 이상의 견본시공을 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이상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마. 환경조건 -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재 가.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모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①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공칭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
치 수
입도의 종별
525120.60.3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모르터 얇게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메탈라스 KS 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가. 바탕준비 ①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메탈라스 크기(㎝)
창 호폭이 60㎝초과하는 경우40× 25
폭이 60㎝이하인 경우30× 15
소방시설 부위40× 25
전기시설 부위30× 15
외부배관 부위20× 배관길이

다. 배합 ① 배합비

바 탕바르기
구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채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1:2:0
안 벽1:31:31:31:31:3:0.3
천 장1:3:0
차 양
바깥벽1:21:2--1:2:0.5
기 타
각종
라스바탕
안 벽1:31:31:31:31:3:0.3
천 장1:3:0.5
차 양
바깥벽1:21:21:3:0
기 타1:31:3

(주) -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라.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① 바름두께의 표준

바 탕바름부분바 름 두 께
바 탕바름부분초벌라스먹임고름질재벌정벌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2424
내 벽777418
천 장666315
차 양
바깥벽999624
기 타
각종
라스바탕
내 벽라스두께보다
2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7418
천 장66315
차 양
바깥벽0~90~9624
기 타

나. 충전용 발포재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진용 수성연질폼(2액형)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고 VOCs 및 FORMALDEHYDE의 분출이 없는 실내공기환경(친환경) 및 환경마크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a. 발포촉매제 : 물(수성발포) b. 밀도 : 6 kg/㎥ 이상 3. 시공 가. 일반조건 a.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b.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 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수성연질우레탄폼 또는 충전 모르터로 한다. 나. 준비 시공 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라. 충전용 발포재 a.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b.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칼,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제 17 장 해 체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2.1.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2.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1.2.3.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2.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사은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 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 을 하여야 한다. 3.2.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18 장 건설폐기물처리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성일정보고등학교 글로벌경영과 학과재구조화관련 공간조성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준공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대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 한다. 3)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의 면책 이 공사 시행 중 감독관이 수행한 결과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 재해, 재시공등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책임을 감독관에게 전가 할 수 없다. 5.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을 경우 3) 지급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6. 기타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가 책임하에 해결 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폐기물관리대장(성상별 관리대장 포함), 폐기물처리확인서, 폐기물반출시 차량별로 폐기물 상차 등 용역전반에 대한 전․중․후 사진, 계량확인서, 올바로시스템 인계서류,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서류,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증감물량에 대해서는 폐기물특성상 용역완료시 정산처리 함.

제 19 장 조경연출(조화)공사

제 1절 공통사항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공사시방서는 수직정원 및 일반플랜터 조경 연출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신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은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한다. 3. 노무 및 공사장 관리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부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 작업에 방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제 법규에 의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4. 공사의 기록 본 공사의 착공전, 공정, 준공후 사진을 촬영한 후 서식에 맞추어 각 2부씩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5. 자재의 선정 가.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상품을 사용 시공한다. 6.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증,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장 조경연출(조화)공사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본 시방서는 조화를 이용한 실내 벽면녹화 및 일반 플랜터 조경 연출에 적용한다. 1.1.2.본 시방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이다. 1.2.운반, 보관, 취급 1.2.1.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2.2.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1.2.3.청결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1.2.4.포장의 파손에 주의한다. 1.3.공사환경 1.3.1.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2. 재료 2.1.조화는 100% 수입품이라 감독자와 디자인 협의가 완료된 후 구입한다. 2.1.1. 자재의 품절 등으로 수급 불가 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춘 유사 제품으로 대체한다. 2.2.제품특징 2.2.1. 소재는 폴리에스터, PE, EVA 등 비독성 합성수지이다. 2.2.2. 외관은 생화와 유사한 형태와 색상을 가지고 있다. 3. 시공 3.1.가설재 설치 3.1.1.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설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3.1.2.가설재의 설치는 가설공사 표준*특별시방서를 따른다. 3.2.벽면 정리 3.2.1.구조물의 허용하중 및 마감면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 부분을 알기 쉽게 사진 촬영하여 둔다 3.2.2.벽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부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3.하지용 합판 설치 (1) 합판을 길이방향으로 스터드의 중심선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나사못 시공 간격은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약 450mm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에 페인트 칠 또는 부직포로 마감한다. 3.4.배경작업 컨셉에 따른 매트로 배경작업을 한다. 3.5.관통부위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벽에 관통부위가 생길 때는 먼저 덕트의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측정하고, 이에 따라 조화 및 기타 마감재를 절단한 후 부착한다. 3.6.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충격 및 변형을 피한다.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지한다. 3.7.공사 간 간섭 천장 및 바닥 공사 등과의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간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8.보수 및 재시공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하자로 인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다. 3.9.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벽체의 평활도, 파손유무, 부자재의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후 감독자과 합동 점검한다. 3.10.유지관리 (1) 분기 1회 이상 먼지를 제거한다. 먼지 제거 시 송풍기 또는 마른 천을 사용한다. (2) 변색 또는 훼손된 조화는 교체한다. 4.기타 4.1.발주자와 시공자는 쌍방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이 있으면 본 시방서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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