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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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장치

각 수요기관 · 민방위·재난 경보방송

추정가격
3,545억원
입찰 마감
2037/08/29(토) 18:00 · D-397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마을 단위 무선방송을 위한 송신기와 수신기를 각각 65,000대 규모로 조달하기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제한 3자단가) 입찰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납품요구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마을무선방송장치 송신기(세부물품분류번호 4322269602)
  • 마을무선방송장치 수신기(세부물품분류번호 4322269602)
  • 전파법상 간이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을 반영한 규격서
  • 송신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 수신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현장설치도 인도조건에 따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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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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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54,545,454,545원
배정예산
390,000,000,000원
부가세
35,454,545,454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45일
품명
마을무선방송장치 (4322269602)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65,000 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9(금)지남
개찰2036/11/30(일) 18:00D-3701
입찰서 제출 마감2037/08/29(토) 18:00D-397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 제조·공급

물품 › 안전·보안·방재 › 민방위·재난 경보방송

마을무선방송장치(송신기·수신기)를 제조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재난 경보방송 설비에 해당한다.

  • 송신기·수신기 각각 계약
  • 현장설치도 인도
  • 하자담보책임 1년
  • 규격서 작성(전파법 기술기준 반영)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필증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9(금)
공고번호
R26BK0159021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54,545,454,545원
배정예산
390,0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세 등록과 지역·소기업 제한을 모두 갖췄나가 먼저고, 기존 경보통제시스템의 프로그램 수정·연동·등록시험을 우리 책임으로 해낼 수 있나가 그다음이다. 29일 납기도 무겁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R26BK01590214000.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6BK01590214-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마을무선방송장치(세부물품분류번호 4322269602) ○ 구매예정수량 : 65,000대(송신기,수신기 각각) ○ 추 정 가 격 : 354,545,454,545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45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 11. 30.)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항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43222696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 의 사 항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최종수요자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MAS공고▶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출력)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만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송·수신기 각각 계약 - 규격서는 「전파법」에 따른「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규격서가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⑧ 법적의무인증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비롯한 인증서 일체) *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송신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수신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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