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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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천안쌍용고) 운동장 조성 및 외부환경개선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강동건설
- 낙찰금액
- 444,493,100원 · 낙찰률 90.22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79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7546 | 10/02(금) | 449,8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강동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0101 | 07/06(월) | 449,8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강동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7457 | 07/06(월) | 444,493,1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강동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3943 | 07/06(월) | 444,493,1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강동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천안서초등학교의 운동장 조성 및 천안쌍용고등학교의 오수관로 교체와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천안서초등학교 마사토 포장 및 운동장 조성
- 천안쌍용고등학교 오수관로 교체 및 오수맨홀 설치
- 우수관로(PE이중벽관), 맹암거, U형 및 L형 측구 설치
-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
- 경계석 설치, 잔디 식재 및 자연석 쌓기
- 차선 도색, 볼라드, 메쉬형 울타리 및 라인마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011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9,293,1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90116-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9,293,1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천안쌍용고) 운동장 조성 및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천안쌍용고) 운동장 조성 및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천안쌍용고) 운동장 조성 및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천안쌍용고) 운동장 조성 및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JPEG · 청렴리플릿.jpeg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개요: 본 공사는 천안서초등학교 마사토 포장 및 천안쌍용고 오수관로 교체공사임 ※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27, 천안서초등학교 내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10, 천안쌍용고등학교 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합계(A값) |
|---|---|---|---|---|---|
| 6,058,479 | 4,585,312 | 602,509 | 2,933,579 | 8,635,006 | 22,814,885 |
참가자격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아.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의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 [토목공사업)]: 100%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공사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호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순공사비 | 0 | 0 | 0 | 0 | 0 | |||||||
| 천안서초등학교 | |||||||||||||
| 1. | 토 공 | ||||||||||||
| 1.1 | 기존구조물철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53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75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12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포장두께20cm 이하 | 128 | m | ||||||||||
| 아스팔트포장절단(충남소규모설계기준) | 시공량 250m 이하 | 57 | M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218 | ㎡ | ||||||||||
| 데크 및 틀철거 | 42 | ||||||||||||
| PE이중벽관철거 | D=200mm | 182 | M | ||||||||||
| D=300mm | 27 | ||||||||||||
| 자연석헐기 | 66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A-Type, 350mm미만(폭+높이) | 61 | M | ||||||||||
| 고무경계블록 철거 | 8 | ||||||||||||
| 휀스철거 | H1.8×W2.0 | 4 | |||||||||||
| 비구방지망철거 | W2.0×H6.0 | 48 | |||||||||||
| 볼라드철거 | 5 | 개소 | |||||||||||
| U형볼라드철거 | 2 | ||||||||||||
| 라인마커 철거 | 1,068 | M | |||||||||||
| 축구골대철거 | 2 | EA | |||||||||||
| 철재구조물철거 | 1 | 식 | |||||||||||
| 관목철거 | 735 | 주 | |||||||||||
| 수목제거 | B21~31 | 3 | |||||||||||
| B31~41 | 1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198 | ㎥ | ||||||||||
| 1.2 | 토공 | ||||||||||||
| 흙깎기 | 백호0.7㎥ | 1,958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 90%, 인력10% | 898 | |||||||||||
|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굴삭기 0.7㎥+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 390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 | 2,467 | |||||||||||
| 2. | 우수공 | ||||||||||||
| 2.1 | U형측구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 무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 18 | ㎥ | ||||||||||
| 철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 58 | ||||||||||||
| 유로폼 | 간단,0~7m | 599 | ㎡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3.158 | Ton | ||||||||||
| 디자인그레이팅설치 | 500×1000×50 | 195 | EA | ||||||||||
| 무소음트랜치설치 | 10 | 조 | |||||||||||
| 그레이팅앵글설치 | 1000×50×50 | 410 | EA | ||||||||||
| 이형철근(SD300),대전 | D=13mm | 3.252 | Ton | ||||||||||
| 철근운반 | |||||||||||||
| 2.2 | 맹암거 | ||||||||||||
| 맹암거(토사구간) | Φ200mm | 916 | M | ||||||||||
| Φ300mm | 93 | ||||||||||||
| 관절단 | D=200mm | 37 | 개소 | ||||||||||
| D=300mm | 16 | ||||||||||||
| PE이경티 | D300×200 | 37 | 개 | ||||||||||
| PE밴드 | Φ200m/m | 146 | 조 | ||||||||||
| Φ300m/m | 16 | ||||||||||||
| 쇄석자갈 | 천안, 도착도, 25mm | 346 | ㎥ | ||||||||||
| 2.3 | 배수관 | ||||||||||||
|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 D=600mm | 20 | M | ||||||||||
| 관로 모래 부설 | 인력 | 13 | ㎥ | ||||||||||
| PE밴드 | Φ600m/m | 1 | 조 | ||||||||||
| 모래 | 세사,왕사,중사, 도착도 | 13 | ㎥ | ||||||||||
| 천공및접합 | 연결관600 | 1 | 개소 | ||||||||||
| 2.4 | 사각맨홀 | ||||||||||||
| 사각맨홀설치 | 1000×1000 | 3 | EA | ||||||||||
| 디자인그레이팅설치 | 1100×1100×50 | ||||||||||||
| 그레이팅앵글설치 | |||||||||||||
| 사각맨홀 | 1000×1000×1000×150T | ||||||||||||
| 사각맨홀하차비 | 1000×1000×1000 | ||||||||||||
| 2.5 | L형측구 | H=0.2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 무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 1 | ㎥ | ||||||||||
| 합판거푸집 | 6회 | 3 | ㎡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0.004 | Ton | ||||||||||
| 비닐깔기 | 4 | ㎡ | |||||||||||
| 이형철근(SD300),대전 | D=19mm | 0.004 | Ton | ||||||||||
| 철근운반 | |||||||||||||
| 3. | 오수공 | ||||||||||||
| 3.1 | 오수관로 | ||||||||||||
| PVC관 접합및부설 | D=200mm | 95 | M | ||||||||||
| 관절단 | D200mm | 4 | EA | ||||||||||
| 석분부설 | 인력 | 26 | ㎥ | ||||||||||
| 관로표시테이프설치 | B=20㎝ | 95 | m | ||||||||||
| 고강성PVC이중벽관 | D200×6m | 16 | 본 | ||||||||||
| 고강성PVC이중벽 고무링 | D200 | 30 | 개 | ||||||||||
| 고강성PVC이중벽 소켓 | 15 | ||||||||||||
| 조립식PC맨홀(부속품) | 관접합용고무커넥터 Φ200mm | 8 | EA | ||||||||||
| 석분 | 도착도 | 27 | ㎥ | ||||||||||
| 하수관내 CCTV 조사 | 신설관(L=520m/일) | 95 | M | ||||||||||
| 2.2 | 오수맨홀 | 원형1호 | |||||||||||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하부구체+상판) | 3 | EA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 무근, 굴삭기(무한궤도), 0.6㎥ | 1 | ㎥ | ||||||||||
| 합판거푸집 | 3회 | 5 | ㎡ | ||||||||||
| 맨홀뚜껑설치 | 3 | 개소 | |||||||||||
| 사다리설치 | PE코팅 | 13 | EA | ||||||||||
| 모르타르 | 1:2(재료비포함) | 0.039 | ㎥ | ||||||||||
|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 Φ900×200mm | 1 | EA | ||||||||||
| Φ900×300mm | |||||||||||||
| Φ900×500mm | |||||||||||||
|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 Φ900×1000mm | ||||||||||||
|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 3 | ||||||||||||
| 조립식PC맨홀(부속품) | 맨홀고무링 Φ900용 | 6 | |||||||||||
| 접속볼트(STS) | M20*160 | 4 | 개 | ||||||||||
|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 | Φ648×110mm (상하수도용) | 3 | EA | ||||||||||
|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상부구체 | ||||||||||||
| 연직구체 | 1 | ||||||||||||
| 하부구체 | 3 | ||||||||||||
| 4. | 구조물공 | ||||||||||||
| 4.1 | 자연석쌓기 | ||||||||||||
|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 | 굴삭기 0.6m3 | 3 | ㎡ | ||||||||||
| 부직포 설치 | |||||||||||||
| 뒷채움및다짐 | 소형장비 | 1 | ㎥ | ||||||||||
| 혼합골재 | 천안, 도착도, 40mm이하,보조기층 | ||||||||||||
| 5 | 포장공 | ||||||||||||
| 5.1 | 아스콘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78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23 | ㎥ | ||||||||||
| 아스콘(사급),대전 | #78(표층용) | 9 | Ton | ||||||||||
| #467(기층용) | 18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0.1 | D/M | ||||||||||
| RSC-3 | 0.3 | ||||||||||||
| 혼합골재 | 천안, 도착도, 40mm이하,보조기층 | 30 | ㎥ | ||||||||||
| 아스팔트운반 | RSC-4, MC-1 | 0.4 | D/M | ||||||||||
| 5.2 | 보도블록 | ||||||||||||
| 보도용블록설치 | A-Type | 1,238 | ㎡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15cm | 186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248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8cm, 적색 | 216 | ㎡ | ||||||||||
| 석분 | 도착도 | 52 | ㎥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 #6, 100×100 | 1,288 | ㎡ | ||||||||||
| 혼합골재 | 천안, 도착도, 40mm이하,보조기층 | 318 | ㎥ | ||||||||||
| 보도블록하차비 | 1 | 식 | |||||||||||
| 5.3 | 마사토 포장 | ||||||||||||
| 마사토 운동장 포설 및 다짐 | 마사토+모래 | 686 | ㎥ | ||||||||||
| 혼합층 믹싱(3회) | 백호우, 마사+모래 | ||||||||||||
| 부직포설치 | 4,573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본선포장 | 686 | ㎥ | ||||||||||
| 노상정리 및 다짐 | L=50m | 4,573 | ㎡ | ||||||||||
| 마 사 토 | 운반비별도 | 528 | ㎥ | ||||||||||
| 모래 | 세사,왕사,중사, 도착도 | 214 | |||||||||||
| 쇄석자갈 | 천안, 도착도, 25mm | 881 | |||||||||||
| 마사토운반 | 덤프24톤 | 528 | |||||||||||
| 5.4 | 미끄럼방지포장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어린이보호구역 | 18 | ㎡ | ||||||||||
| 5.5 | 잔디식재 | ||||||||||||
| 잔디붙임 | 평떼 | 241 | ㎡ | ||||||||||
| 5.6 | 경계석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 무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 3 | ㎥ | ||||||||||
| 모르타르 | 1:3(재료비포함) | 0.023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A-Type, 350mm미만(폭+높이) | 8 | M | ||||||||||
| A-Type, 500mm이상(폭+높이) | 88 | ||||||||||||
| A-Type, 350mm미만(폭+높이) | 4 | ||||||||||||
| A-Type, 500mm미만(폭+높이) | 2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150 | 8 | 개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300 | 91 | |||||||||||
| 200*100(횡단보도,낮춤석) | 4 | ||||||||||||
| 200*(300~100)(횡단보도,경사석) | 2 | ||||||||||||
| 경계석하차비 | 150×150 | 8 | EA | ||||||||||
| 200×300 | 91 | ||||||||||||
| 200×100 | 4 | ||||||||||||
| 200×300~100 | 2 | ||||||||||||
| 6. | 부대공 | ||||||||||||
| 6.1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1 | ㎡ | ||||||||||
| 수동식,백색실선 | 4 | ||||||||||||
| 수동식,문자.기호 | 3 |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44 | |||||||||||
| 6.2 | 고무주차블록 | ||||||||||||
| 고무주차블록 설치 | 750×150×120 | 56 | 개 | ||||||||||
| 6.3 | PE과속방지턱 재설치 | ||||||||||||
| 3 | M | ||||||||||||
| 6.4 | 볼라드 | ||||||||||||
| 볼라드(탄성충격흡수볼라드) | Φ165×1030(이동식) | 1 | 개소 | ||||||||||
| 6.5 | 메쉬형울타리 | ||||||||||||
| H1.8×W2.0 | 2 | 경간 | |||||||||||
| 6.6 | 안전휀스 | ||||||||||||
| 안전휀스 철거 후 재설치 | H1.2×W2.0 | 4 | M | ||||||||||
| 6.7 | 이동식휀스 | ||||||||||||
| 이동식휀스(3개월) | W1800×H1800 | 13 | 경간 | ||||||||||
| 6.8 | 수목이식 | ||||||||||||
| R=20~29cm | 3 | 주 | |||||||||||
| R=30~39cm | 2 | ||||||||||||
| 6.9 | 운반비 | ||||||||||||
| 중기운반 | 1 | 식 | |||||||||||
| ◎ | 쌍용고등학교 | 0 | 0 | 0 | |||||||||
| 1. | 토 공 | ||||||||||||
| 1.1 | 기존구조물철거 | ||||||||||||
| 콘크리트포장깨기(무근)(충남소규모설계기준) | 두께30cm미만, 0.4㎥ | 1 | ㎥ | ||||||||||
| 아스콘포장깨기(충남소규모설계기준) | 두께20cm이하,굴삭기0.4㎥ | 6 | |||||||||||
| 콘크리트절단 | 기계 | 2 | m | ||||||||||
| 아스팔트포장절단(충남소규모설계기준) | 시공량 250m 이하 | 24 | M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54 | ㎡ | ||||||||||
| PE이중벽관철거 | D=300mm | 24 | M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11 | ㎥ | ||||||||||
| 1.2 | 토공 | ||||||||||||
| 흙깎기 | 백호0.4㎥ | 31 | ㎥ | ||||||||||
| 터파기 | 인력10%+백호우90% | 212 | |||||||||||
|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유압식백호 0.4㎥+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 189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4㎥ | 54 | |||||||||||
| 2. | 오수공 | ||||||||||||
| 2.1 | 오수관로 | ||||||||||||
| PVC관 접합및부설 | D=300mm | 27 | M | ||||||||||
| 관절단 | D300mm | 1 | EA | ||||||||||
| 석분부설 | 인력 | 15 | ㎥ | ||||||||||
| 관로표시테이프설치 | B=20㎝ | 27 | m | ||||||||||
| 고강성PVC이중벽관 | D300×6m | 28 | M | ||||||||||
| PVC이중벽 고무링 | D300 | 6 | 개 | ||||||||||
| PVC이중벽 소켓 | 3 | ||||||||||||
| 조립식PC맨홀(부속품) | 관접합용고무커넥터 Φ300mm | 4 | EA | ||||||||||
| 석분 | 도착도 | 16 | ㎥ | ||||||||||
| 2.2 | 오수맨홀 | 원형1호 | |||||||||||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하부구체+상판) | 1 | EA | ||||||||||
| D900(연직구체) | 2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 무근, 굴삭기(무한궤도), 0.6㎥ | 1 | ㎥ | ||||||||||
| 합판거푸집 | 3회 | 2 | ㎡ | ||||||||||
| 맨홀뚜껑설치 | 1 | 개소 | |||||||||||
| 사다리설치 | PE코팅 | 8 | EA | ||||||||||
| 모르타르 | 1:2(재료비포함) | 0.01 | ㎥ | ||||||||||
|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 Φ900×200mm | 1 | EA | ||||||||||
|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 Φ900×500mm | ||||||||||||
| Φ900×1000mm | |||||||||||||
|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 |||||||||||||
| 조립식PC맨홀(부속품) | 맨홀고무링 Φ900용 | 3 | |||||||||||
| 접속볼트(STS) | M20*160 | 개 | |||||||||||
|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 | Φ648×110mm (상하수도용) | 1 | EA | ||||||||||
| 하수관내 CCTV 조사 | 신설관(L=520m/일) | 27 | M | ||||||||||
|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상판 | 1 | EA | ||||||||||
| 연직구체 | 2 | ||||||||||||
| 하부구체 | 1 | ||||||||||||
| 3. | 포장공 | ||||||||||||
| 3.1 | 아스콘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41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2 | ㎥ | ||||||||||
| 아스콘(사급),대전 | #78(표층용) | 5 | Ton | ||||||||||
| #467(기층용) | 10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0.1 | D/M | ||||||||||
| RSC-3 | 0.2 | ||||||||||||
| 혼합골재 | 천안, 도착도, 40mm이하,보조기층 | 16 | ㎥ | ||||||||||
| 아스팔트운반 | RSC-4, MC-1 | 1 | D/M | ||||||||||
| 3.2 | 보도블록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t=8cm이하 | 54 | ㎡ | ||||||||||
|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 6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1 | ㎥ | ||||||||||
| 점자유도블록 | 300×300×60,황색 | 6 | ㎡ | ||||||||||
| 3.3 | 미끄럼방지포장 | 현장설치도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어린이보호구역 | 25 | ㎡ | ||||||||||
| 4. | 부대공 | ||||||||||||
| 4.1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4 | ㎡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2 | ||||||||||||
| 순 공 사 비 | 0 | 0 | 0 | ||||||||||
|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0 | 0 | 0 | |||||||||
| 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충청남도 | 25-18-80 | 23 | ㎥ | ||||||||||
| 25-21-80 | 248 | ||||||||||||
| 2. | 유공관 | ||||||||||||
| Φ200mm | 943 | M | |||||||||||
| Φ300mm | 96 | ||||||||||||
| 이중벽PE관 | Φ600mm | 21 | |||||||||||
| 3. | 그레이팅 | ||||||||||||
| 디자인그레이팅 | 500×1000×50 | 195 | EA | ||||||||||
| 4. | 보도블록 | ||||||||||||
| 인조화강블록(투수) | 200×200×60 | 56 | ㎡ | ||||||||||
| 인조화강블록(불투수) | 200×200×80 | 1,059 | |||||||||||
|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0 | 0 | 0 | |||||||||
| 1. | 비구방지망 | ||||||||||||
| W4000×H6000 | 54 | m | |||||||||||
| 충격보호대 | Φ88×1800 | 15 | EA | ||||||||||
| 2. | 라인마커 | ||||||||||||
| W100×L1000 | 268 | m | |||||||||||
| 3. | 축구골대 | ||||||||||||
| 축구골대(망,보호대포함) | 7320×2440 | 1 | 조 | ||||||||||
| ◎ | 시험비 | 0 | 0 | 0 | |||||||||
| 마사토운동장 검사시험비 | 유해시험 | 2 | 회 | ||||||||||
| 모래 검사시험비 | |||||||||||||
| ◎ | 작업부산물 | 0 | 0 | 0 | |||||||||
| 고 철 | 경량A(Ton당) | 2.385 | Ton | ||||||||||
제 3 조 사각맨홀 1) 사각맨홀은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사각맨홀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각맨홀의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및 주철뚜껑을 사용한다. 제 4 조 운동장 배수시설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의 흙 운동장 포장 공사 중 맹암거 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유공관 (1) 지하 배수용의 유공관은 KS F 4401, KS F 4409, KS M 3404, KS M 3410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기준
| 구 분 | 단 위 | 품 질 기 준 | 시 험 방 법 |
|---|---|---|---|
| 재 질 | - | 고밀도 폴리에스틸렌(H.D.P.E) | - |
| 규 격 | mm | 지선 : 200+5(내경) | |
| 간선 : 300+5(내경) | |||
| 밀 도 | kN/㎥(gf/㎤) | 0.94 이상 | |
| 인장 강도 | MPa(kgf/㎟) | 25 이상 | KS M 3006 |
| 충격 강도 | J/㎠(kgf․㎝/㎠) | 120 이상 | KS M 3055 |
| Pipe stiffness | mJ/㎠(gf․㎝/㎠) | 3.5 이상 | ASTM D 2412 |
| 구멍의 크기 | mm | 5 이하 | - |
2) 측구 및 사각맨홀 (1) 운동장의 경계부에 U형 측구 등의 표면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이 때 측구의 너비는 300 mm, 깊이는 4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각맨홀은 가로, 세로, 깊이가 각각 600mm, 600mm,1000m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3) 배수용 토목 섬유의 품질 기준
| 구 분 | 단 위 | 품 질 기 준 | 관련 시험 규격 |
|---|---|---|---|
| 재 질 | - | PP, PET | |
| 두 께 | mm | 1.8이상 | KS K 0506 |
| 인장 강도(Grab 강도) | N(kgf) | 450(45) | KS K 0520 |
| 중 량 | g/㎡ | 단섬유 300 이상(장섬유 200 이상) | KS K 0514 |
| 신 도 | % | 50 이상 | KS K 0520 |
| 투수 계수 | cm/sec | α×10-1 이상(α=1~9) | KS F 2322 준용 |
| 봉합 강도 | N(kgf) | 인장강도 이상 | KS K 0530 |
| 내약품성 | - | KS M 3506 | |
| 시험 빈도 | /1회 | 20,000 ㎡ 마다 |
7) 여과 섬유는 후속의 되메우기 작업 전에 수평하게 고른 여과 골재 위에 덮어야 한다. 8) 여과 섬유는 맹암거, 유공관용(200 이상)을 사용하며, 잡석 외부를 역사다리형으로 감싸고 이 때 연결 부분은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계한다. 9)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해야 한다. 10) 운동장 맹암거는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상부 마사토 및 규사 혼합토와 하부 배수층의 배수 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표면에서 맹암거 상부까지 깊이는 40cm 정도 깊이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11) 배수 설계 유형은 어골형을 기준으로 하되 구조물 기초를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12) 지선의 간격은 5 m로 하고, 간선은 각 학교의 배수 계통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토록 한다. 마. 지표 배수 시설 설치 1) 배수관의 관망은 시설물의 기초와 중복을 피하고 되도록 운동장 포장 구간에 매설 계획하며 경계부에 U형 측구 등의 표면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 배수관은 토사의 침전 방지를 위해서 배수 구배를 1/3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사각맨홀의 개수는 운동장 넓이를 감안하여 계획하되 400 당 1개소 이상의 사각맨홀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4) 운동장 내에 유수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시설(예:모래 놀이터 등)이 있을 때에는 U형 측구의 설치 위치를 조정하거나 차단 시설 주위로 경사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표면 배수가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제 4 장 오 수 공
제 1 조 PVC이중벽관 1. 적용기준 이 시방서는 하수관(우수관 포함)으로 사용되는 PVC 이중벽관 직관 ,TS관 과 「고무링」 및 「이음관의 품질과 제작, 구매, 취급,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PVC 이중벽관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이중벽관 및 리브관)에 따르며, 관련 규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2.1. 관의 종류표 표 1 - 종류
2.2. 치수 및 모양 2.2.1 관의 길이는 6,000mm(6m)를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길이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단, 그 허용차는 +5%~0% 이내로 한다. 2.2.2 직관의 호칭지름, 평균바깥지름 및 두께는 아래와 같다
| 호칭지름(dn) | 평균바깥지름(dem) | 최소두께(t) | 피지(cp)(최대) | 참고중량(kg) | |||
|---|---|---|---|---|---|---|---|
| 호칭지름(dn) | 기본치수 | 허용차 | 바깥벽(t1) | 안벽(t2) | 골(t3) | 피지(cp)(최대) | 참고중량(kg) |
| 100 | 125 | ±0.75 | 0.6 | 1.0 | 1.3 | 16.0 | 8.2 |
| 150 | 181 | ±0.90 | 0.7 | 1.4 | 25.0 | 13.8 | |
| 200 | 239 | 0.9 | 1.1 | 1.6 | 27.0 | 23.5 | |
| 250 | 296 | ±1.20 | 1.0 | 1.5 | 2.0 | 34.0 | 34.5 |
| 300 | 356 | ±1.35 | 1.3 | 1.7 | 2.2 | 40.0 | 47.0 |
| 400 | 460 | ±1.80 | 1.4 | 2.3 | 3.0 | 55.0 | 73.0 |
| 450 | 513 | ±2.10 | 1.7 | 2.8 | 3.4 | 60.0 | 108.0 |
| 500 | 565 | ±3.00 | 2.0 | 3.0 | 4.0 | 65.0 | 120.0 |
| 600 | 675 | 2.5 | 3.5 | 4.5 | 70.0 | 175.0 |
※t1, t2, t3의 뚜께는 바깥벽 또는 안벽의 어느 부위를 측정하더라고 규정된 치수의 최소값 이상이여야 한다 2.2.2 TS관의 호칭지름, 평균바깥지름, 두께 및 접속부는 아래와 같다
| 호칭지름(dn) | 평균바깥지름(D) | 확장부안지름(d1) | 접속부길리(La)(최소) | 최소두께(t) | 피지(cp)(최대) | 참고중량(kg) | |||
|---|---|---|---|---|---|---|---|---|---|
| 호칭지름(dn) | 기본치수 | 허용차 | 확장부안지름(d1) | 접속부길리(La)(최소) | 바깥벽(t1) | 안벽(t2) | 골(t3) | 피지(cp)(최대) | 참고중량(kg) |
| 100 | 125 | ±0.75 | 126.5±0.8 | 90 | 0.6 | 1.0 | 1.3 | 16.0 | 9.0 |
| 150 | 181 | ±0.90 | 183.0±1.0 | 115 | 0.7 | 1.4 | 25.0 | 14.7 | |
| 200 | 239 | 242.0±1.2 | 125 | 0.9 | 1.1 | 1.6 | 27.0 | 24.5 | |
| 250 | 296 | ±1.20 | 298.0±1.5 | 135 | 1.0 | 1.5 | 2.0 | 34.0 | 37.5 |
| 300 | 356 | ±1.35 | 359.5±1.8 | 175 | 1.3 | 1.7 | 2.2 | 40.0 | 49.5 |
| 400 | 460 | ±1.80 | 463.5±2.3 | 205 | 1.4 | 2.3 | 3.0 | 55.0 | 77.0 |
| 450 | 513 | ±2.10 | 516.0±2.5 | 1.7 | 2.8 | 3.4 | 60.0 | 118.0 | |
| 500 | 565 | ±3.00 | 569.0±3.0 | 265 | 2.0 | 3.0 | 4.0 | 65.0 | 132.0 |
| 600 | 675 | 680.5±3.0 | 275 | 2.5 | 3.5 | 4.5 | 70.0 | 190.0 |
* d1은 임의의 단면에서 직각 2방향의 접속부 안지름 측정값의 산술 평균값으로 한다. * t1, t2, t3의 두께는 바깥벽 또는 안벽의 어느 부위를 측정하더라도 규정된 치수의 최소값 이상이어야 한다. 2.3 관의 색상 PVC 이중벽관의 색상은 흰색을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색상은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2.4 관의 성능
| 시험 항목 | 성 능 | 시험온도 | 비 고 | |
|---|---|---|---|---|
| 시험 항목 | 100∼400mm | 450∼600mm | 시험온도 | 비 고 |
| 원강성시험 | 16kn/㎡ | 14kn/㎡ | 23±2℃ | |
| 원연성시험 |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 30%가 감소할 때까지 하중을 가했을 때, 관의 균열, 파열, 벽 분리 및 영구적인 꺾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 100mm 예: 내역 30mm 압축 70mm 남겨진 상태에서 측정 | ||
| 낙추충격시험 | KS M3600:2009 9.6 규정(낙추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 0±1℃ | 액체 속에서 15분 이상 공기 중에서 60분 이상 상태 조절 | |
| 인장항복강도시험 | 23℃에서 40 MPa이상 | 23±2℃ | ||
| 비카트연화온도 | 76℃ 이상 | |||
| 아세콘침적시험 | 시험편의 안벽, 바깥벽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 아세톤에 의한 시험편의 부품 염화현상은 불합격으로 간주하지 않음 | ||
| 정량시험 | 납(pb) 함유량 : 0.1 이하 | |||
| 회분시험 | 10%이하 |
3. 고무링(Rubber Ring) 3.1 고무링의 품질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내화학성, 내약품성(황산, 염산 등)이 강한 재질로 50년 이상의 수밀을 보장하는 EDPM고무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품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을 따르고, 하수도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유리황분석시험과 용해시험은 생략한다. 3.2 고무링의 기능성 고무링의 고무링 체결 후 관이 밀려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링의 수밀 유지턱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한다.
| 규격(mm) | A | d | D | C(°) |
|---|---|---|---|---|
| 100 | 11 | 85 | 103 | 20 |
| 150 | 18 | 138 | 116 | |
| 200 | 20 | 188 | 217 | |
| 250 | 25 | 242 | 286 | |
| 300 | 34 | 297 | 345 | |
| 400 | 377 | 439 | ||
| 450 | 36.5 | 416 | 489 | |
| 500 | 43 | 465 | 540 | |
| 600 | 44.5 | 586 | 657 |
4. PVC 이중벽관 이음관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3(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이음관)에 따르며, 관련 규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1. 이음관의 종류 표 1 – 종류 및 기호
4.2. 이음관의 성능 표 2 - 성 능
| 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인장 항복 강도 | MPa | 40 이상 | KS M 3603 |
| 비카트 연화 온도 | ℃ | 74 이상 | |
| 부압 시험 | MPa | 0.078 의 부압에 견딜 것 | |
| 충격 시험 | - | 다음 높이에서 갈라짐, 균역, 파손이 없을 것 | |
| 정량 시험 | wt % | 납(Pb) 함유량 : 0.1 이하 |
| 호칭 | 낙하높이 |
|---|---|
| 100 | 1000mm |
| 150이상 | 500mm |
5. 시료 채취 방법 자재의 외관 및 치수 품질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생산 공장이나 현장에 반입된 제품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 한다. 시료는 공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원이 직접 검사 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6. 표시 관, 고무링 및 이음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명칭 및 호칭 지름 b) 제조연월 또는 그 약호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7. 하자보증 하자의 범위는 공정상의 잘못으로 인한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누수, 또는 기능불량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의미한다. 8. 시공 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 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 문에 배관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 되게 하는 것이 효과 적인 방법이다. 2) 기 초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 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 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3.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 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3) 관매설 1. 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2. 관 측면 관 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3. 관 상부 관 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제 1 조 자연석쌓기 가 적용범위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전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재료 전석쌓기에 쓰이는 돌은 자연석 및 가공조경석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 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 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 이가 0.6~0.9m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붕괴를 방지한다. 4)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 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을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 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7) 둘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 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8)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제 6 장 포 장 공
제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저장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 기간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제 2 조 보조기층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7-품질 규정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마모감량(%)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실내 C.B.R(%) | K.S.F 2320 | 30% 이하 |
| 모 래 함 량 | K.S.F 2340 | 25% 이하 |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8-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비고 | |||||||
|---|---|---|---|---|---|---|---|---|---|
| 입도 번호 | 80 | 50 | 40 | 19 | No.4 | No.8 | No.40 | No.200 | 비고 |
| SB-1 | 100 | 70-100 | 50-90 | 35-65 | 20-55 | 5-25 | 2-10 | ||
| SB-2 | 100 | 80-100 | 55-100 | 30-70 |
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3) 제출물 (1) 제출내용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은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6-2.1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1). 시 공 (1)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포,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이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표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2)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 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팅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팅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3) 제출물 (1) 제출내용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 공 (1) 준비공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 으로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팅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3) 제출물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 료 (1) 재료의 품질 아스팔트,골재,채움재 : 본 시방서 기층공의 재료 품질에 따른다. 5)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규정에 맟추고,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7)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시방서에 따른다.
8) 시 공 (1)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현장배합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한다.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4) 깔기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6) 깔 기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 된다. 발주자 대리인은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한다. 깔기작업의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까는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으로 하고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라. 다 짐 1)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5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혼합물을 깔은 후 포설장비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차 다짐(70~90℃)에서 1차 다짐에 이어 실시하고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기 설치 하는 이음선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차이가 나고 크랙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1)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보조기층 다듬기 나. 거푸집 다. 콘크리트 타설 라. 마무리 마. 양생 및 보호 3) 참조규격 о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о KS F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о KS F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о KS F2538 콘크리트 포장 о KS F2540 콘크리트 양생재 2 재료 1) 거푸집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kg이상, 225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kg이상, 25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3kg이상 그리고 거푸집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mm이상이라야 한다.
가. 측면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두께와 같아야 한다. 나.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이상이라야 한다. 노면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l head)을 설치해두어야 한다. 다. 2.1.5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mm 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 수 있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이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소한 2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라.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거푸집은 포장작업중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알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재료 및 부대품 가. 콘크리트 :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 참조, 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나. 액상 아스팔트 : KS M20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 다. 보조기층유지 : 역청결합재를 도포한 펠트지 라. 콘크리트 양생재 : KS F 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형성제 3)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 : 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1)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3mm 미만 (2)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mm 미만 3 시공 1) 보조기층 다듬기
마. 발주자 대리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2)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3)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4) 흙손을 밀고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 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5)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나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6) 흙손을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양생 및 보호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6) 현장품질관리 가. 강도시험 : 발주자 대리인은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나. 두 께 : 포장이 쳐지고 양생이 된 후에는 실제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 연장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제 5 조 보도블록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쿠션층 위에 포설하는 블록 포장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3) 주요내용 (1) 안정층 다듬기 (2) 블록깔기 나.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다.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제품자료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마. 환경요구사항 1)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바. 재료 1) 차도용 및 보도용 (1) 차도용 및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차도용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사. 장비 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자. 시공조건 확인 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안정층 다듬기 1)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3)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카. 블록깔기 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블록 설치는 보행 진행 또는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7)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타. 시공허용오차 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제 6 조 경계석 가. 일반사항 1) 보차도 경계블럭, 대지 경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 허용치 | 윗변 | 밑변, 높이, 길이 |
|---|---|---|
| +2 | +3 |
4) 경계블록 설치 시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5) 블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수치대로 하고 1:2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6) 경계블럭의 줄눈 간격은 5m/m를 표준으로 한다. 제 7 조 잔디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공원, 녹지, 잔디광장, 잔디운동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나. 관련 시방절 1) 제2장 조경정지 2) 제6장 6-2 수목식재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잔디의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 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잔디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잔디 보관 시 비를 맞을 경우 흙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4) 잔디를 여러장 쌓아서 오랫동안 두었을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시키도록 한다. 라. 재 료 1) 재 료 (1) 잔 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서 규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가로 30㎝, 세로 30㎝, 두께 3㎝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롤형 잔디는 들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는 잡초가 없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 이내어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④ 토양개량제, 비료 : 토양 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설계도서 및 자재조달 승인 시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⑤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1)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2) 식재기반조성 (3)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한다. (4) 식재지반을 토심 20㎝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바. 잔디식재 1) 전면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한다. 2) 일반잔디는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3)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1) 어긋나기 식재는 뗏장을 20~30㎝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2)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3) 잔디고정
①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②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③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 8 조 미끄럼방지포장 가. 적용범위 이 규격은 학교생활 체육을 위한 잔디 운동장의 부대시설 및 체육시설에 관한 시공 가이드로서 탄성포장재 중 육상트랙, 보경로, 산책로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필요조건 1) 재료 (1) 고무칩, 프라이머, 바인더, 우레탄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으로부터 품질확보를 위하여 탄성포장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시험항목 2개 이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비용부담 조건으로 당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1) 시공 요구사항(아스팔트포장) (1) 신규 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 포장재의 구배는 0.5 %∼1 %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3)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한 후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4) 기존 아스팔트 기층인 경우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이상 레벨 및 크랙 부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 등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시공순서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 도포 → ③ 고무분말(EPDM) 배합, 포설 및 다짐 → ④ 모서리부분 시공→ ⑤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or 환경표지인증, 일액형우레탄) → ⑥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or 환경제품) → ➆ 엠보스층 시공(or 환경제품) → ⑧ 탑코팅 → ⑨ 라인 마킹 및 표식 → ⑩ 양생 3) 시공방법 (1) 하지처리 - 표면처리 상태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하지면의 양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에 있어 중요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이물질(잡초, 낙엽, 먼지, 흙 등)을 제거한다. 하지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 도포는 탄성 포장재 시공 요구사항에 따라 표면을 하지처리한 후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코팅한다. (3) 고무분말(EPDM)배합, 포설 및 다짐 -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되기 전에 탄성층을 포설한다. -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한다. 건조한 고무분말을 투입하여 5분 이상 교반 후 혼합된 고무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단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분말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 하루에 전면적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 접할 부분을 칼로 3cm 정도 절단 후 연결 시공한다. - 포설 두께는 제품별 시공 단면도에 따라 시공한다. (4) 모서리부분 시공 - EVA 테이프 및 합판을 설치하여 선형에 유의하여 매끄럽게 시공하되, 시공은 상세도면을 참조한다. - 배수로 및 주변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시공한다. (5)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준다. - 재료는 우레탄수지(실링제 주제/실링제 경화제)로서 고무 레끼로 시공한다. - 수지 혼합은 규정된 배합비로 주제,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로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 고속교반기를 이용 3∼5분간 균일하게 혼합한다. - 혼합된 수지는 고무분말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6) 우레탄층 시공 : 반경질층 - 재료는 우레탄수지(반경질층 주제/반경질층 경화제)로서 고무 레끼로 시공한다. - 수지혼합은 규정된 배합비로 주제, 경화제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 고속교반기를 이용 3∼5분간 균일하게 교반한다. 이때 수지의 레벨링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제(T-T)를 3∼5 % 첨가할 수 있다. - 시공 시 물을 뿌려가며 레벨을 체크하여 물이 고인 곳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우레탄층간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높일 수 있다.
- 실링작업이 완료되면 혼합된 수지를 고무 레끼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포설한다. (7) 엠보스층 시공 - 반경질층이 경화된 후 도막 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엠보스용 우레탄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로 혼합한 후 고무 분말과 우레탄 혼합도료가 충분하게 혼합되도록 교반한다. - 수지와 우레탄 분말(또는 EPDM칼라분말)의 기본적인 혼합비는 무게비로 3:1이며 작업 여건에 따라 우레탄 분말(또는 EPDM칼라분말)의 비를 조절할 수 있다. - 작업성 향상을 위해 희석제를 5% 이내로 첨가할 수 있다. - 우레탄 분말(또는 EPDM칼라분말)이 혼합된 수지를 엠보스용 기계,뿜칠건(모르타르건), 벌집무늬롤러 등을 사용하여 엠보싱 무늬가 형성되도록 시공한다. (8) 탑코팅 - 표면 탄성층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후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 재료는 우레탄 수지, 희석재로서 스프레이기 또는 롤러로 시공한다. - 수지혼합은 규정된 배합비로 전동 고속 교반기를 이용 3~5분간 균일하게 교반한다. - 혼합된 재료는 스프레이기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포설한다. (9) 라인 마킹 및 표식 - 전 공정이 완료된 후 내측을 기준으로 각 코스를 결정한 후 라인 폭에 맞게 형틀을 제작 후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 라인폭은 5cm로 하고 재료는 무황변 우레탄 수지로 설계색상(흰색, 진한 노랑, 주황색)을 사용한다. (10) 양생 - 모든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에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2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진다.
라. 검사 및 시험 1) 시료 채취 및 시험의뢰 계약자는 수요기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아래 시험기준에 따라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당해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 7 장 운동장 조성공
제 1 조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등에 포설하는 흙 운동장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제출물 본 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재료 품질 기준 가. 흙 운동장 재료는 배수성이 뛰어나고, 부서진 면이 각지지 않은 마사토와 규사의 혼합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 시 마사토 및 규사 내에 굵은 모래 알갱이나 돌 부수러기, 자갈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마사토 및 규사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나무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라. 마사토 및 규사는 반입전에 샘플을 현장에 가지고 오거나, 생산지에 공사 감독과 도급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승인 후 반입해야 한다. 마. 재료 품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3 절 흙 운동장 재료의 기준을 참고한다. 제 4 조 시공 일반
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 포스트, 준비 배수, 벌개 제근, 표토 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 개량 공법을 활용하여 지반 개량을 실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 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 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 쌓기 다짐 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 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재료 반입 및 포설 가. 마사토 및 규사는 공사 감독자가 확인한 품질이 검증된 자재를 반입하되, 반입 전에 모든 하부 기반 시설(노체, 노상, 맹암거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의 검측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마사토와 규사의 혼합 재료 포설 시는 규준틀을 설치하여 과다 또는 과소 쌓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규준틀은 다짐 완료시까지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다. 마사토와 규사의 혼합 재료 포설 시 자갈이나 돌 부스러기가 발견 될 때는 즉시 인부를 동원하여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 마사토와 규사의 혼합 재료는 포설 장비의 효율을 감안하여 적정 속도로 반입하여 모든 작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당일 반입한 마사토와 규사의 혼합재료는 최소한의 다짐을 실시하여 작업 중 비가 오더라도 내부로 빗물이 침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 재개 시는 공사 감독자가 검측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후속 작업을 재개한다. 마. 마사토와 규사의 혼합 재료 포설은 그레이다 장비에 의한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 구간이 협소하거나 소규모 포설인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장비를 달리 할 수 있다. 바. 마사토와 규사의 혼합재료 포장의 최종 마무리면의 기울기는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운동장 중심에서 전,후와 ,좌우로 0.5%의 기울기기를 확보하여 운동장 물고임을 방지하고 주변 U형 측구로 빗물 등이 고르게 유입 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 다짐 시험의 최적 함수비 허용 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정 계획에 따라 다짐 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 조합 등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흙 쌓기 다짐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운동장 등 마사토와 규사의 혼합 재료가 포설되는 전 구간을 소요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라. 흙쌓기 다짐 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규정된 하중으로 동일한 속도로 다짐 할 수 있는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 선정은 설계서에 의하되,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지역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바. 대형 진동 로울러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 주변은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다짐을 실시한다. 대형 진동 로울러로 다짐이 곤란한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바. 다짐의 기준 마사토와 규사의 혼합재료의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15cm를 만족하여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표준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8 조 유지 관리 가. 표면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각맨홀, U형 측구 등 배수 계통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색상 1) 색상은 KS(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황색의 경우 색번호 33538 이외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는 먼셀좌표 H=7.4 YR, V=7.2, C=12.5의 색을 적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상온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사. 시공 1) 시공기계 일반사항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 시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자. 유리알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정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어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파. 공사기록 사진 1) 계약자는 착공 전 상황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한다. 하.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시공완료시 계약자는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반출하고, 시공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시공구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관청의 준공검사시 입회하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관청의 준공검사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 조 차 선 도 색 가. 적용범위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경계선, 길가장자리 구역 선, 주차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KL 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L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L M 5322 도로 표지용 도로 KL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로 KL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다. 페인트품질기준
| 품 명 | 규 격 | 표면처리 |
|---|---|---|
| 메 쉬 판 | ø5×50×150 | 분체도장 |
| 주 주 | ø76.3 | |
| 캡 | ø76.3용 | |
| 고정 B/N | ø8×110 | 스텐 |
| U 밴드 | 30×25 | |
| PLATE | 140×140×4T | 분체도장 |
1. 적용범위 본 자재는 메쉬휀스 자재, 주주, 캡, 메쉬판, 고정B/N, U밴드, PLATE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품명, 규격 및 재질 메쉬휀스 자재의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는 표과 같다. 1) 주주파이프는 일반구조용 강관을 사용한 제품에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 고정 B/N는 STS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U형 밴드는 STS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 메쉬판은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조립 및 시공 1) 주주의 간격은 2M로 한다. 2) 주주는 수직으로 세우고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3)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자를 사용하여 좌우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메쉬판을 고정 B/N와 U 밴드로 유동이 없도록 설치한다. 4) 공사 완료후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 4 조 볼라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차량 진입의 통제가 필요하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 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이 보도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주.정차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안전사고 및 보도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볼라드의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 게 설치되며 지속 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볼라드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 칭 : 1. 고탄성 와이어볼라드(매립식) 2. 고탄성 와이어볼라드(이동식) 4. 주름볼라드(매립식) 5. 주름볼라드(이동식) 6. 시공 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조치를 취한다. 2) 볼라드의 설치 위치와 방법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3) 천공드릴로 ∅150, 깊이 250㎜가 되게 천공한다. 4) 시공후의 공간발생 및 볼라드의 함몰이 없게 다짐을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볼라드를 압입하고 바닥면과 수직이 되게 고정 시킨 후 양생시킨다 이동식의 경우 매립용 파이프를 넣고, 수평계로 수평을 잡은 다음 바깥쪽에 콘크리트로 사침한 후 양생시킨다. 6) 시공 후 볼라드의 높이는 타설부에서 800mm가 되도록 지주만 타설함 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설계도면에 노면으로부터의 규제가 있을 시 타설 높이를 조정하여 타설 한다. 7) 기초 콘크리트는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시공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본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 하고 만약 콘크리트가 묻은 경우 양생되기 전 물로 닦아낸다. 8) 설치가 완료되었을 시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6. 검 수 시공이 완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시공 과정의 전,중,후을 촬영 하여 설계도 또는 시 방서대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볼라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초기 시공과 같이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가. 점검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하기 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 오염상태(매연, 분진, 흙탕물 등등) 2) 파손 유무 3) 수평 수직의 유지 4) 반사지 훼손 유무 나. 보수 점검 결과 청소가 필요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5항의 시공 순서에 따라 보수한다. 8. 기 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라 인 마 커 1. 제품 개요 1.1 개요 및 특성 특수합성수지인 HIPS(High Impact Poly Styrene)재활용 플라스틱소재로 내구성이 높으며, 유기 색소, UV 처리 등 운동장라인마커 만의 독특한 화합물로 생산되어 성능 및 품질보증을 제공 함. 운동장라인마커는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각종 체육시설 운동장라인마커로 평탄한 장소나 마사토, 천연잔디등 어느 곳이든 설치 사용이 가능함. 1.2 구조 형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국제특허출원) 일반 운동장라인마커는 I형태의 통구조로 압출발포성형 제작 되어 단 한번의 시공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인조잔디부착 운동장라인마커는 인조잔디를 경기장 라인규격에 따라 폭을 조정하여 부착할 수 있고 또한 땅속에 고정되고 부재의 표면이 지평면과 수평구조로 설치되기 때문에 부재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고 라인의 선명성을 확보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2. 구비요건 2.1. 발주처에서 지정한 제품에 대해 물품공급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2. 운동장라인마커의 크기는 인조잔디부착 W50 X H88 X L5,000(mm), W100 x H115 x L5,000(mm)로 한다. 2.3. 충격흡수 매트가 아닌 제품 자체에 충격 흡수가 가능한 발포형태로 제작 되어야 한다. 2.4. 일반 운동장라인마커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 무늬는 논 슬립 무늬 제품이어야 한다. 2.5. 인조잔디부착 운동장라인마커는 인조잔디가 이탈 되지 않도록 이중접합으로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2.6. 환경유해물질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 공인 검증기관의 시험 성적 검증을 필한 제품으로 한다. 2.7. 동절기 결빙에 의한 부재의 솟아오름, 부서짐 등이 없는 통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8.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을 방지하고 변색이 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9. 현장 여건에 따라 길이를 절단 후 손쉽게 재결합이 가능한 구조의 제품이야 한다.
2.10. 제품 간 연결 후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구분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비고 | |
|---|---|---|---|---|---|
| 유해성시험 | 중금속 | 납(Pb) | 불검출 | 적합 | |
| 카드뮴(Cd) | |||||
| 수은(Hg) | |||||
| 육가크롬(Cr+VI) | |||||
| 내구성시험 | 압축하중 | 33,400N | 3.4톤 최대하중 |
3. 운동장라인마커 성능(국가 공인 검증기관 시험성적서 및 완제품시험성적 사진 첨부) 3-1 마감 및 외관 3.1.1) 마감 면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 요소가 없어야 함 3.1.2) 구부러짐 현상이 없어야 함. 3.1.3) 현장 여건에 맞춰 다방향의 절개가 가능해야 하며, 재결합 또한 교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4. 운동장라인마커 설치 4.1. 원지반 상태 4.1.1) 원 지반은 마사토 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일반 운동장트랙 등의 평탄한 장소에 설치가 가 능하다. 4.1.2) 전체적인 레벨을 확인하여 원 지반 평탄성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4.2. 원 지반 정리 4.2.1) 원 지반이 사방 구배 또는 평 구배로 정리 되었는지 확인한다. 4.2.2) 여건에 따라 기존의 운동장 구배를 그대로 유지하여 정리할 수 있다. 4.2.3) 물고임 현상이 있는 부위는 평탄하도록 보양을 한다. 4.3. 운동장라인마커 조립 4.3.1) 원 지반 상태를 다시 확인한 후 충분히 평탄이 된 것을 확인한다. 4.3.2) 현장 내 평탄성 상태를 확인하며 운동장라인마커를 조립하여 반복해서 설치한다. 4.3.3) 발주처와 협의된 도면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재확인 후 운동장라인마커를 설치한다. 4.4 운동장라인마커 4.4.1) 운동장라인마커의 설치위치 결정은 기본선 설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준선 설치 시 정 확한 측정자에 의하여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4.2) 기준선이 결정이 완료되면 운동장라인마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재를 준비한다. (변형 없는 전용 라인) 4.4.3) 설치 바닥 표면에 길이 300mm 이상의 철근 팩을 박고, 운동장라인마커 설치 구간을 표시할 노끈 및 실 등을 선에 맞추어 표시한다. 4.4.4) 운동장라인마커 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이 끝나면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흙을 라인재가 충분히 묻힐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한다. 4.4.5) 터파기가 끝나면 운동장라인마커 설치구간을 표시한 노끈, 실 등을 바닥평탄면과 일치되도록 재 고정시킨다. 4.4.6) 운동장라인마커를 선에 따라 정확한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라인마커가 이탈이 되지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4.4.7) 1차 되 메우기가 끝나면 라인마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다짐기등을 이용해 4.4.8) 다짐을 한 후 운동장라인마커가 정확히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기초 작업에 사용된 자재를 철거한다. 4.4.9) 운동장라인마커의 설치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후 주변을 정리 한다. 4.5. 검사 4.5.1) 로울러 및 콤팩트 다짐 후 부재의 굴곡 및 이탈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4.5.2) 운동장라인의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장라인마커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4.6. 마 감 4.6.1) 전체적인 설치 상태를 점검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4.7. 운동장라인마커 제품상세 4.7.1) 인조잔디부착(W50) 운동장라인마커(ALAG-1) 4.7.2) 인조잔디부착(W100) 운동장라인마커(ALAG-2) 4.7.4) 운동장라인마커 설치단면 (운동장트랙, 테니스장, 농구장 전용) (마사토, 천연잔디구장 축구장전용) 4.8. 제품의 특징 및 기본요건 4.8.1) I형태로 제작되어 운동장라인마커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원인이 없는 소재로 제작. 4.8.2) 플라스틱 바닥재의 각종 하자 유형인 깨짐, 부러짐, 표면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물고임등을 방지할 수 있다. 4.8.3)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공이 간단하고 운동장 흙의 유실을 방지한다.. 4.8.4) 철거 및 재설치가 용이하고 장소 이동이 가능하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4.8.5) 무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폐기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4.8.6) 현장별 여건 및 체육시설의 규격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도록 운동장라인마커 한 개당 길이5m이상으로 재 결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4.8.7) 운동장라인마커의 두께가 10mm 이상 제작되어 깨짐과 부러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통구조로 제작되어 충분한 내구성이 있으며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 9 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 내 매설되어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한다. 제 3 조 해체공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부대시설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제4조 (해체발생물의 재이용)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바.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로 인한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10 장 기 타 공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 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 시는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발생 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타 가. 기존 시설물을 해체할경우 원상복구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시설물 해체시 파손될경우 동질의 제품 및 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 이전 설치시에는 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후 감독관 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11 장 품 질 관 리
제 1 조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설치 공사의 품질 보증 및 관리, 참조 규격, 현장 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 지원 및 개별 제품 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제 2 조 품질 보증 설치 공사의 관리
가.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나. 설치 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다.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더 염격한 허용 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마.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바. 현장 검측은 시공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 장치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제 3 조 설치 허용 오차 가.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 오차의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허용 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제작자의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 오차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판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4 조 참조 규격 가.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 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 규격은 계약 체결 일자에 유효한 발행 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다. 제품 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라. 계약 문서에서 참조 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 당사자나 감독자 등의 계약 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제 5 조 시제품 가.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 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 해야 한다. 다.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 기준이 되어야 한다. 라. 시제품이 감독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 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해야 한다.
제 11 장 화 재 취 약 공 정 관 리
1. 용접, 용단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 용단등 적업 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용접, 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하야 함.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