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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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공사

경기도 김포시 · 조경

낙찰업체
주식회사 하나로홀딩스
낙찰금액
43,265,749원 · 낙찰률 90.32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0곳 · 개찰 06/24(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001710/02(금)40,312,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하나로홀딩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971910/02(금)40,312,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하나로홀딩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13865406/26(금)43,265,74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하나로홀딩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09368506/26(금)43,265,74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하나로홀딩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하천 주변의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식물 16종 제거
  • 굴포천 내 신곡천 합류부 상류 1.5km 구간(49,400㎡) 작업
  • 연 2회 예초 작업 실시(6월, 9월)
  • 생태계교란식물 서식지 모니터링
  • 제거 식물 회수 및 폐기물 처리
  • 작업일지, 일일작업결과표, 작업완료보고서 및 전·중·후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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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김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3(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4(수) 10:00지남
개찰06/24(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563,6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9955-000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1773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563,6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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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나. 공사개요 : 하천변 49,400㎡의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물량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라. 위 치 : 김포시 굴포천 내 신곡천 합류부 기준 상류 1.5km 구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 = B+C+D)
기 초 금 액관 급 자 재
추 정 금 액
(A = B+C+D)
계추정가격(B)부가가치세(C)도급자설치(D)관급자설치(E)
47,920,05047,920,05043,563,6824,356,368--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859,9901,136,287113,0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계(A값)
524,893--2,634,172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안내

=== 물량내역서.xlsx ===

호표공 종회수면적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호표공 종회수면적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년 김포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제0호표가시박 등 교란식물 인력 제거 및
풀 모으기, 고사된 덩굴 제거
(연 3회, 2,500㎡)
224,700㎡
합 계

=== 시방서.hwpx ===

2026년 김포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6.

김 포 시

환 경 정 책 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김포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하천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하여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의 수행 기준을 규정함에 있다. 3. 과업수행 근거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4. 과업 범위 및 내용 가. 총 괄 1) 제거대상: 환삼덩굴, 가시박, 가시상추,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식물 16종 2) 대상지역: 굴포천 내 신곡천 합류부 기준 상류 1.5km(49,400㎡, 회차별 24,700㎡ 기준) 3) 제거방법: 예초 2회(6월, 9월) 실시 나. 과업내용 1) 생태계교란식물 서식지 모니터링 2)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작업(연 2회) 5. 과업 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0.31.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감독관(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이 시공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으로 인정하여 지연되거나 중지되었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Ⅱ.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사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 과업지시서」 및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수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 보안 및 기타 공과잡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5. 도급자는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여 작업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6. 발주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시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상 여건으로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한 경우 7. 공사 안전관리 가. 공사 착수와 동시에 재해 대책반을 편성하도록 한다. 나.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초 작업 투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다.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교육은 주1회 이상 실시하며, 작업 투입 전에는 간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풀베기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해충유무, 벌쏘임, 벌레물림, 하천변 물 빠짐 사고위험, 기타 위험요소 등) 바.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잔재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나, 야간작업은 금지한다. 자. 도급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피해, 민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 전 사진: 작업 진행 전 사진 나. 공사 중 사진: 작업 진행 중 사진 다. 공사 후 사진: 작업 완료 후 사진 Ⅲ. 과업 세부 지침 일 반 가. 본 공사지역은 하천변으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벌레물림, 벌쏘임, 하천변 물 빠짐사고 등) 나. 도급자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진행 시 [별지 서식1호]의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작업일지 및 [별지 서식2호]의 일일작업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 사 가. 도급자는 착공 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시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적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완료보고서(파일 원본 및 사진 포함)를 감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라. 도급자는 관리작업이 계약서,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풀베기) 가. 생태계교란식물은 성장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지면에 밀착하여 제거(떡잎아래로 절단)한다. 나. 작업예정지는 기존 관목 군락지 및 지피식물 식재지가 예초기날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깎아야 하며 손상된 수목은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계사용 예초 시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소음 및 안전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사용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작업해야 한다. 라. 열매(씨앗)가 맺지 않은 생태계교란식물은 뽑거나 잘라서 고사시키고 열매(씨앗)가 맺힌 생태계교란식물은 마대자루에 담아 회수하여 말린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마. 마대자루 구입, 회수, 건조, 외부 반출 및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없다. 바. 매 작업 종료 시 작업구역 주변을 정리하여 미관에 지장을 주어선 안되며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사. 매 작업이 완료가 되면 현장대리인은 감독에게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흡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1호]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작업일지 현장대리인 (인)
작업장소
생육단계로제트/영양생장/개화/결실/고사 등현장 사진
제거방법견착식 기계사용, 예초기 사용, 손으로 지상부 뽑기, 손으로 뿌리 뽑기 등기타( )
총 제거면적하천변기타
㎡㎡
제거 후 처리방법- 종량제봉투에 담기 등
작업기간2026. 0. 0. ~ 2026. 0. 0.
일별작업량
연번작업일작업위치길이(m)폭(m))제거면적(㎡)비고
12026-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비고
Note

[별지 서식2호]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일일 작업결과표 대상식물 가시박
작업 장소도시세부지명
작업 장소경기도여주시
좌표NE
작업 일자2026. 00. 00.날씨맑음
토양습도건조
생육단계- 영양생장
- 개화
- 결실
- 고사
작업일 당시
생육단계 사진
제거방법견착식 기계예초기 사용낫으로 베기손으로 지상부 뽑기견착식 기계
제거면적720㎡600㎡㎡㎡㎡
투입인력명
소요시간8시간8시간시간시간시간
제거량250㎏120㎏㎏㎏㎏
제거 후 처리방법종량제봉투 처리위탁처리 등현장 처리현장처리현장처리
제거지역 세부사항작업 경로ㅇㅇㅇ에서 ㅇㅇㅇ 방향 250m
주변 환경요약
특이사항
작업 전·후 사진
작업 전작업 중작업 후
비고
Note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