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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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평동 외 7개 지역 상수도 긴급 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길건설
낙찰금액
88,036,370원 · 낙찰률 90.53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0곳 · 개찰 06/2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512310/08(목)88,400,000원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주식회사 한길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373010/08(목)88,400,000원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주식회사 한길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103306/26(금)88,036,370원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주식회사 한길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962406/26(금)88,036,370원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주식회사 한길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13814106/26(금)88,036,370원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주식회사 한길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08999906/26(금)88,036,370원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주식회사 한길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미시 관내 상수도 관로 누수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긴급 복구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상수도 관로 누수 복구 및 관 공사(D15~D300mm)
  • 토공 및 도로 포장 복구(콘크리트, 아스콘, 보도블록)
  • 24시간 긴급 출동 체계 유지 및 현장 복구
  • 야간 및 휴일 대기반 운영
  •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작업일보, 시공개략도 작성
  • 교통안내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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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구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4:00지남
개찰06/25(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82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9830-000
참조번호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39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8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 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구미시 관내 상수도 관로 누수 등 민원발생 시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발주처에서 민원 통지 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발주처는 입찰 후 입찰업체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을 실사(이하 현장 실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 대상은 발주처에서 정하며 이전 현장실사를 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입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처에서 인력, 장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현장 실사를 기간내 신속히 할 수 없거나 보유현황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입찰참가업체의 인력 및 장비를 미보유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 시 본 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에 증감이 생기거나 공법이 변경 되었을 때 2)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제11조 현장 발생품 본 공사 시공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입고 또는 별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2026년 특별시방서(신평동 외 7개 지역).hwp ===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2026년 신평동 외 7개 지역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입찰참여 및 계약조건 다음의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본부장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입찰참여 및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긴급누수복구업체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시행 가능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보유기준 ∘ 장비기사 1명, 덤프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배관공(수도) 1명, 보통인부 1명. - 낙찰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13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 :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6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장 비 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장
비
류
굴 삭 기1이상대등록증 사본, 사 진
덤 프2.5톤 이상
작업차량1톤 이상
다짐장비(로울러)1.0톤 이상사 진
다짐장비(램머)80k g2이상
발 전 기3㎾ 이상1이상
엔진 양수기50m/m 이상3이상
콘크리트 캇타기20마력 이상2이상
강관 캇타기자동 또는 수동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50m/m이상규격각 1이상세트
압착 공구스텐레스용1이상
잔류염소측정기대
청 음 봉 (누수탐지기)
안
전
보
호
류
안전조끼3이상벌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안전화족
공사안내판안전간판2이상세트
안전보호휀스1.0M 이상20이상
방향유도표지판0.9*0.9M이상1이상
라바콘(원뿔형)20이상대
조 명 등60W이상2이상세트
야간 경광등델리네이터 포함5이상대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야간 및 휴일 대기 야간대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30분 이내 관할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대기인원 - 대기인원 : 1~2인(작업차 포함)으로 하되, 운전가능한자로 하여야 한다. - 평일·휴일 주간 : 배관공 1인, - 평일·휴일 야간 : 배관공 1인, 보통인부 1인 - 휴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다. 대기시간 ∘ 평 일 : 18:00 ~ 익일 09:00 (야간) ∘ 공휴일 또는 휴무일 : 09:00 ~ 익일 09:00 (주․야간)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 및 휴일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긴급복구반 도착 시까지 현장관리를 함. 마. 대기료 지급 : 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대기원의 대기료는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 승인기관 [대한건설협회(공사부분)]이 조사 공표한 가격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의함.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다. 야간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한다. 6.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내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누수수선시 작업반장 및 필요시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격화된 작업간판 및 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2 긴급복구안내간판 4개를 구비하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야간교통 안전시설물(차량유도등․경광등․보안등),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설치 완료 후 긴급복구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라. 수급인은 복구완료 후 즉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시는 포장 완료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8.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9.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별표2)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불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 작성(별표3, 4)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별표5)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누수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선산읍 일원 긴급 누수복구공사

8) 수급인은 안전관리․긴급복구지연․하자보수 등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에는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한다. 9) 긴급복구공사는 누수 예정물량에 대한 추정설계이므로 실제 누수발생량에 따라 물량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10.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누수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번호제 재 항 목벌 점
1○ 허위로 작업 보고시20점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3○ 누수복구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매회 10점
4○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매회 30점
5○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누수복구가 지연된 경우매회 10점
6○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1회당 매 20점
7○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10점
8○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1회당 10점
9○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10○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12○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적발회당 10점
13○ 인력보유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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