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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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개·놋다리문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보성조경
- 낙찰금액
- 89,097,000원 · 낙찰률 90.11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02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6306 | 10/08(목) | 89,097,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1332 | 10/08(목) | 89,097,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07940 | 08/24(월) | 89,097,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48637 | 07/03(금) | 89,097,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19242 | 07/03(금) | 89,097,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3930 | - | 89,097,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새개·놋다리문화공원 내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노후된 의자, 안내판, 잔디보호매트 등 기존 시설물 철거
- 의자, 안내판, 볼라드 등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교체
- 측구수로관, 집수정, PE이중벽관 등 배수시설 정비
- 소나무, 느티나무 전지 및 다양한 관목·초화류 식재
- 디딤석 및 투수블록, 우레탄, 고무칩 등 바닥 포장 공사
- 공사 과정의 동영상 촬영 및 편집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932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7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89327-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1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_새개·놋다리문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새개·놋다리문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PDF · 2. 공사설명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3. 공사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4. 심사결과요약서(새개·놋다리문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5. 공 내역서(새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공고문_새개·놋다리문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hwpx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12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6.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1. 공사 개요 가. 건 명: 새개·놋다리문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새개문화공원(마곡동 800-7), 놋다리문화공원(마곡동 790-6)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아. 주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 공사금액
참가자격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타.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파.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등록한 전문공사 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 | 업종 제한사항 | 주력분야 제한사항 |
|---|---|---|
| 4993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과업·요구
4-2고무칩포장 ·························································································································39 4-3우레탄포장 ·························································································································45 4-4투수블럭포장 ·····················································································································54 4-5경계석 ·································································································································60 제 5장 기 타 공 사 5-1목공사 ·································································································································61 제 6장 폐 기 물 6-1일반사항 ·····························································································································74 제 1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일 반 사 항 1.1 공 사개 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새개·놋다리문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00-7새개문화공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90-6놋다리문화공원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철거공사 (2)식재공사 (3)포장공사 1.1.4 적용순서 (1)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 2 장 식 재
2-1 일 반 사 항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1.2 관 련 시방 절 1.2.1 제2장 정지 1.3 관 련 규 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건축용 턴버클 KS M 3498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2) 농촌진흥청,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 행 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 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 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수분 25%,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 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 16-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콘테이너 등 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 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관련 항목에 따 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토양개량제 처리,적정 암거의 설치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1장 정지 2-2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1.5 제 출 물 1.5.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규격,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검사,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 존 식 생 보호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
다. 1.6.3 공사용 가도,진출입로,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 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수분,양분 등 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성토한 부분은 필 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7-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 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 재 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추 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표 3-1〉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중부 지역 서울 3월 10~5월 25일,10월 1일~11월 30일 단,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 타 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 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 사 식물 의 하 자 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 수를 받아야 한다.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다만,부 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9.4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5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을 말한다. (2) 전쟁,내란,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낙뢰,파열,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 18-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 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3-2〉 고 사 기 준 율 보 수 의 무 (수종별,규격별,수량대비)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2.재 료 내용 없음 3.시 공 내용 없음 - 19-
2-2 수 목 굴 취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요약 (1)농장에서의 굴취,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2.1. 재 료 일 반 2.1.1.식물생장조절제,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뿌리분 및 줄기 보호,결속재 (1)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3)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4)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5)결속재료로는 새끼,천연섬유노끈,고무밴드,철선 등을 사용한다
2-3 수 목 운 반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 요약 (1) 포장,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하치장 등에서 식재위 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 료 일 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크레인,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철선,고무바,가마니,보습재,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3. 시 공 3.1. 시 공 일 반 3.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밧줄 등 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 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가마니,짚 등의 완충재료 를 깐다. (6)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 22-
2-4 수 목 식 재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 료 2.1 식물 재 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운반,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 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농 약 ,비 료,토양 개 량제 ,식 물 생장 조 절제 등 2.2.1 제초제,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2.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2.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2.2.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2.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2.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기타 다른 물질 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2.2.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2.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 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M/N):70%이하 - 23- (3)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50mg/kg이하 ② 카드뮴 :5mg/kg이하 ③ 수 은 :2mg/kg이하 ④ 납 :150mg/kg이하 ⑤ 크 롬 :300mg/kg이하 ⑥ 구 리 :300mg/kg이하 ⑦ 니 켈 :50mg/kg이하 ⑧ 아 연 :900mg/kg이하 (4) 수분함량 :45%이하 2.3 지주 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와이어, 플라스틱)로 한 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4 객 토 용 흙 2.4.1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 를 사용한다. 2.5 수 목 재료 2.5.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다만,병충해의 감염정 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 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단,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 24- 2.5.7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덩굴식물 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 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 하며,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 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만경목,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 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 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4)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목규격의 명칭 〈그림 3-2〉 2.5.9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 26- 2.5.10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 지 않고,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1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가슴 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 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5)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6)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특히,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 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7)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 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28- 3. 시 공 3.1 수목 식 재 3.1.1식재구덩이 굴착 (1)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구조물,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 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기계,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 시공한다. (7)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 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활성추비,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 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 토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 직으로 식재한다.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29-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 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다만 경관,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 은 흙을 넣고 고른다.
1.4.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 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 여 시험하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제조방법,가공,설치,제품에 대 한 제품설명서,품질확인서,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요 구 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 33-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 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6)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 반 ㆍ보 관 및 취 급 1.6.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1.6.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6.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 34-
3-2 휴 게 시 설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 위 1.1.1요약 (1)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야외탁자,의자류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휴게시설의 재료,제작,조립,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3)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 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5)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6)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주요내용 (1)의자 및 야외탁자 1.2 요구 사 항 (1)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언땅 위에 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2)외기 온도 4℃ 이하,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모르타르 바르기 및 단청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다만,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 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철 근 콘크 리 트 2.1.1철근 (1) 본 시방서 “제10장 기타공사”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본 시방서“제10장 기타공사”해당 항목에 따른다. 2.1.3거푸집 (1) 본 시방서 “제10장 기타공사”해당 항목에 따른다. 2.2 석재 2.2.1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균열,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가 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 35- 2.2.2 석재의 종류,규격,색상,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색깔,결무늬,가공모양,마무 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3석재의 연결철물,훅,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3 목재 2.3.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처리된 목재 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3.2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2.3.3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4볼트ㆍ너트,띠쇠,ㄱ자쇠,감잡이쇠,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녹,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3.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mm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mm 이하로 한다.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도포 → ③ 고무분말 배합,포설 및 다짐 → ④ 모서리부분 시공 및 겉모양 확인 → ⑤ 양생 ① 하지처리 기층은 콘크리트 구조이어야 하고 우천 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한다.최하부에 반드시 집수관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하수관까지 연결한 후 충격흡수바닥재를 포설하여 야 하며,콘크리트기층의 표면 마무리조건은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콘크리트 기층의 표면 마무리 조건
| 항목 | 품질기준 |
|---|---|
| 경사도(%) | 1∼3 |
| 재료 | 고무분말 | 우레탄 바인더 |
|---|---|---|
| 상부층(중량비) | 100 | 20 이상 |
| 하부층(중량비) | 15 이상 | |
| 비고) 상부 - 고무분말 1kg 사용 시 접착제 0.20k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부 - 고무분말 1kg 사용 시 접착제 0.15k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포설(1종) 기층 위에 프라이머 도포로 고정작업을 하고 프라이머가 경화되기 전에 하부층과 상부층을 각각 15mm이상 타설한다. 다)다짐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 이상이 되도록 일정하게 포설한다 다 짐 롤러는 10kg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의 표면온도는 하절기에는 160℃ 이하,동절 기에는 200℃ 이하의 온도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하루에 전면적 포설이 불 가능 할 때에는 익일접합 부분을 칼로 3cm정도 절단 후 연결 포설한다.포설두께는 제품별 포설단면도에 따라 포설한다. ④ 모서리부분 시공 및 겉모양 확인 겉모양 중 다짐은 전체적으로 평탄한지 확인한다.모서리 부분은 날카롭지 않은지 확인한다. 외관은 휨이나 비틀림,부풀음,갈라짐,찢어짐,흠 등의 현저한 결함이 없는지 확인 한다. 색상은 이색이 없이 균일한지 확인한다,다만,무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충격흡수바닥재 와 경계석,놀이기구와의 접착면은 이격이 없는지 확인한다. ⑤ 양생 모든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에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2일 이상 양생 기간 을 가진다. 1.4 검 사 및 시 험 1.4.1시료채취 - 40- 1)고무분말 포설 전에 시료를 1kg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원료의 균질성을 고려하여 랜 덤방식으로 대표 시료를 채취하고 포장 백 또는 저장고에서 4분법으로 채취하여 이를 혼합 하여 사용한다 2)우레탄바인더 액상 상태로 대표시료 1kg 채취하여 용기에 넣고 밀봉한다.고무분말의 품질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3)우레탄 프라이머 액상 상태로 대표시료 1kg 채취하여 용기에 넣고 밀봉한다. 4)유해성 충격흡수바닥재의 유해성 시료채취는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상부층의 시료를 포설된 현장에서 시료채취 한다. 5)상부층,하부층 충격흡수바닥재 시험편은 현장포설 제품을 채취하여 시험한다.단,포설시 현장 포설용 시험편을 채취할 수 있도록 (500x500)mm 크기의 형틀을 놀이터 경계안에 별도로 설치 하고 그위에 이형필름을 깔고 현장포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두께를 일정하게 포설하여야 한 다.이후 형틀과 시료를 꺼내고 ,꺼낸 부분을 되메우기 한 후 꺼낸 시료는 상온에서 7일 이상 경화시킨후 시험편을 채취하여야 한다. 6)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의 평가는 충격흡수바닥재가 경화된 이후에 현장에서 평가한다. 단,비 또는 눈이 오거나 표면온도가 5℃ 이하이거나 40℃ 이상인 날은 현장 평가를 하지 않는다.또한 기타 기후 환경적 조건이 현장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딜 경우 현 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1.4.2품질기준 1)고무분말 고무분말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고무 분 말의 품질
| 품질 | ||||
|---|---|---|---|---|
| 시 험 항 목 | 상부층 하부층 | 시험 방법 | ||
| 비중 | 1.55이하 | SPS-KSSFIA1- 1944:2017의 7.2 | ||
| 6.7mm - 9.5 mm | - | 20.0이하 | ||
| 입도(%) | 3.35mm - 6.7 mm | 7.0이하 | SPS-KSSFIA1- | |
| 1.0mm - 3.35 mm | 86.0이상 | 77.0이상 | 1944:2017의 7.3 | |
| 1.0mm 미만 | 7.0이하 | 3.0이하 | ||
| Benzene | ||||
| (1) T-VOCs | Toluene | SPS-KSSFIA1- | ||
| Ethyl-benzen | 총량 50이하 | 1944:2017의 7.4 | ||
| (mg/kg) | Xylene | |||
| ※비고 상부층 고무분말은 6.7mm 체 모두 통과하여야 하며,하부층의 고무분말은 9.5mm 체를 모두 통과 하여야 한다.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중 Benzene함유량은 1mg/kg 이하 이어야 한다 |
- 41- 2)우레탄바인더 우레탄 바인더는 작업성과 저장성이 좋아야 하고 품질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우 레탄 바인 더 품 질
| 시 험 항 목 | 품 질 | 시험 방법 |
|---|---|---|
|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 5.5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5 |
| 비 중 | 0.90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2 |
| 불휘발분 (%) | 93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6 |
| 점도 (cP) | 2500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7 |
3)우레탄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는 작업성과 저장성이 좋아야 하고 품질은 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우 레탄 프라 이 머 품 질
| 시 험 항 목 | 품 질 | 시 험 방 법 |
|---|---|---|
|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 3.5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5 |
| 비 중 | 0.90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2 |
| 불휘발분 (%) | 40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6 |
| 점도 (cP) | 300이하 | SPS-KSSFIA1- 1944:2017의 7.7 |
4)상부층,하부층 충격흡수바닥재의 상부층,하부층의 각각의 품질은 표6에 적합하여야한다. 표 6- 충격흡수바닥재의 품질
| 품질 | ||||
|---|---|---|---|---|
| 시험항목 | 상부층 | 하부층 | 시험방법 | |
| 두께(mm) | 15이상 | 15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9 | |
| 인장강도(MPa) | 0.6이상 | - | ||
| 신장률(%) | 60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10 | ||
| 인장응력(MPa) | 0.45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11 | ||
| 상태 | 40-75 | |||
| 경도 | 노화 후 | 상태 경도 값이 ±10이내 | SPS-KSSFIA1- 1944:2017의 7.12 | |
| 압축응력(MPa) | - | 0.20이상 | SPS-KSSFIA1- | |
| 압축변형파괴 | 이상 없을 것 | 1944:2017의 7.13 | ||
| 굴곡크리프 변형파괴 | 하단 파괴,층간분리가 없을 것 | SPS-KSSFIA1- 1944:2017의 7.14 | ||
| 미끄럼 저항 (BPN, 습윤시) | 40이상 | - | SPS-KSSFIA1- 1944:2017의 7.15 | |
| 한계하강높이 | 놀이기구의 낙하자유높이 이상일 것 | SPS-KSSFIA1- 1944:2017의 7.16 | ||
| 단,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의 한계하강높이는 놀이기구의 낙하자유높이 이상이어야 하며,한계하강높이 시험은 설치 검사로 대체 할 수 있다. |
- 42- 5)충격흡수바닥재 재료 및 제품의 유해성 품질기준 충격흡수바닥재 재료 및 제품의 품질은 SPS-KSSFIA1-1944:2017의 부속서 A-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속서 A-1표1- 충격흡수바닥재 재료 및 제품의 유해성 품질기준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a (PAHs)(mg/kg) | 총량 10이하 | SPS-KSSFIA1- 1944:2017의 A.2.2 | |
| Pb | 90이하 | ||
| b | Cd | 50이하 | SPS-KSSFIA1- |
| 중금속(함량) (mg/kg) | +6 Cr | 25이하 | 1944:2017의 A.2.2 |
| Hg | |||
| Al | 70000이하 | ||
| Sb | 560이하 | ||
| As | 47이하 | ||
| Ba | 18750이하 | ||
| B | 15000이하 | ||
| +3 Cr | 460이하 | ||
| Co | 130이하 | ||
| b 중금속(용출) | Cu | 7700이하 | SPS-KSSFIA1- |
| (mg/kg) | Mn | 15000이하 | 1944:2017의 A.2.2 |
| Ni | 930이하 | ||
| Se | 460이하 | ||
| Sr | 56000이하 | ||
| c Sn | 180000이하 | ||
| Zn | 46000이하 | ||
| DBP | |||
| BBP | |||
| DEHP | SPS-KSSFIA1- |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 DINP | 총량 0.1이하 | 1944:2017의 A.2.3 |
| DNOP | |||
| DIDP | |||
| a PAHs는 Naphthalene,Acenaphthylene,Acenaphthene,Fluorene,Phenanthrene,Anthracene, Fluoranthene,Pyrene,Benzo(a)anthracene,Chrysene,Benzo(b)fluoranthene,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Benzo(e)pyrene,Benzo(a)pyrene,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상부층의 경우 18종의 총량으로 하고, 하부층은 Benzene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Benzo(a)pyrene,Benzo(e)pyrene, Benzo(a)anthracene,Chrysen,Benzo(b)fluoranthene,Benzo(j)fluoranthene,Benzo(k)fluoranthene, Dibenzo(a,h)anthracene의 8종의 총량으로 하며,상부층과 하부층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mg/kg 이하이어야 한다.다만,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b 각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B,Mn,Sr,Zn은 250mg/kg 이하,Cu는 50mg/kg 이하,Co,Ni은 10 mg/kg 이 +6 하,Sb,Ba,Cr,Pb,Se,Sn,유기주석(organictin)은 5mg/kg 이하,As는 3mg/kg 이하,Cr , Hg,Cd는 1mg/kg 이하여야 한다. c 중금속(용출)분석을 하였을 때,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tin)의 검출한계 5mg/kg을 초과하여 검출 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유기주석은 Methly tin(MeT),Butyl tin(BuT),Di n-propyltin(DProT),Dibutyltin(DBT),Tributyltin(TBT),n-Octyltin(MOT),Tetrabutyl tin(TeBT),Diphenyl tin(DPhT),Di-n-octyltin(DOT),Triphenyl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mg/kg 이하이어야 한다. |
- 43- 1.5 포 장 및 표 시 5.1포장 1.고무칩 - 톤백이나 25kg 포장된다 2.바인더 및 우레탄 프라이머 - 지정된 용기에 포장되며,포장 라벨에 제품명이 표시된다. 1.6 용 도 및 재 원 1.6.1용도 어린이 놀이터 1.6.2기타 1.고무칩,바인더 및 프라이머는 습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운송 및 보관 시 습기에 주의하 여야 한다. 2.동절기 바인더 및 우레탄 수지는 경화속도조절을 위하여 경화촉매를 적당량 첨가하여 사 용 할 수 있다. - 44-
4-3 우 레 탄 포 장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 위 본 규격은 학교,산책로,등산로,공공체육시설 등 실외에 설치하는 생활 체육용 탄성 포장재에 관 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단,어린이놀이시설용은 제외한다. 1.2 적용 자 료 및 문 서 “KS F 3888-2실외 체육 시설-탄성포장재”최신본을 인용한다. 1.3 재료 1.3.1 탄성포장재에 소요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이 폐사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직접 사용하고 생 산하지 않는 자재는 KS표준 등에서 정한 품질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 직접 생산자재 : 우레탄바인더,우레탄수지 - 국내산 구입자재 :고무분말,실링제,프라이머,탑코팅제,엠보스제 1.3.2사용하는 주요자재 별 종류는 밑의 표와 같다.
| 구 분 | 종 류 |
|---|---|
| 고무분말 | 우레탄, EPDM |
| 우레탄바인더 | 우레탄계 바인더 |
| 우레탄수지 | 반경질 |
1.4 작업 설 비
| 설 비 명 | 규격 및 용량 | 수 량 | 용 도 |
|---|---|---|---|
| 원통형 저속교반기 | (30∼120)r/min | 1대 | 혼합작업 |
| 저울 | 20kg | 혼합 재료 비율 측량 | |
| 포설설비 | 손수레,삽,가래,흙손,가 스토치,망치,수평계 등 | 1식 | 포설작업 |
| 롤러 | 가열 롤러 | 1대 | 탄성 포장재 가열 및 다짐 |
1.5 시공 요구 사 항 1.5.1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1)콘크리트는 대기온도 5℃이상일 때 타설하며,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한다. 2)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야 하고,필요할 경우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콘크리트를 충분히 양생한 후에 실시하고,신축줄눈 커팅후 백업 제(실란트 등)를 채워 주어야 한다. 3)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0.5∼ 1)% 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4)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유분 불순물이 제 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 45- 5)바닥면은 먼지나 티끌,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 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 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1.5.3탄성포장 시공시 제한사항 1)표면의 온도가 0℃이하 또는 40℃ 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2)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 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3)표면에 습기가 차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4)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바닥면은 청결을 유지한다.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 면의 층간 분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6)시공 후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시작한다.단,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혼합되기 전의 각 자재는 개별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사용하기 전에는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8)마지막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1.6 탄성 포 장재 시공 방법 1.6.1포설위 우레탄 수지 탄성포장재 시공(2종,6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포장재는 포설형 탄성포장재(두께 10mm 이상)을 1차 포설하여 경 화 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포장재(두께 3mm 이상)을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 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 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한다. 1)시공 순서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 도포 → ③ 고무분말 배합,포설 및 다짐 → ④ 모서리부분 시공 → ⑤ 우레탄실링(Sealing)→ ⑥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 → ➆ 엠보스층 시공 → ⑧ 탑코팅 → ⑨ 라인 마킹 및 표식 → ⑩ 양생 2)시공 방법 ① 하지처리 - 표면처리 상태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하지면의 양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에 있어 중요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이 물질(잡초,낙엽,먼지,흙 등)을 제거한다. - 하지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하며,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 도포는 탄성 포장재 시공 요구사항에 따라 표면을 하지처리한 후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코팅한다. - 46- ③ 배합,포설 및 다짐 -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되기 전에 탄성층을 포설한다. 배합 비율은 표와 같다.
| 재 료 | 고무분말 | 우레탄바인더 |
|---|---|---|
| 배합비율(무게비) | 100 | 20이상 |
| 보기 고무분말 1kg 사용시 우레탄바인더 0.2k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
-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한다.건조한 고무분말을 투입하여 3분 이상 교반 후 혼합된 고무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단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분말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우레탄 바인더 사용은 습도가 85% 이상 높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말 아야한다 단,부득이하게 시공할 경우 바인더의 결합능력을 배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 하루에 전면적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 접할 부분을 칼로 3cm 정도 절단 후 연 결 시공한다. - 포설 두께는 제품별 시공 단면도에 따라 시공한다. ④ 모서리부분 시공 - EVA 테이프 및 합판을 설치하여 선형에 유의하여 매끄럽게 시공하되,시공은 상세도 면을 참조한다. - 배수로 및 주변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시공한다. ⑤ 실링층(Sealing)시공 -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준다. - 재료는 우레탄수지(실링제 주제/실링제 경화제)로서 고무 레끼로 시공한다. - 수지 혼합은 규정된 배합비로 주제,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로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 하여 전동고속교반기를 이용 (3∼ 5)분 간 균일하게 혼합한다. - 혼합된 수지는 고무분말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⑥ 우레탄층 시공 :반경질층 - 재료는 우레탄수지(반경질층 주제/반경질층 경화제)로서 고무 레끼로 시공한다. - 수지혼합은 규정된 배합비로 주제,경화제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 고속교반 기를 이용 (3∼5)분 간 균일하게 교반한다.이때 수지의 레벨링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 제를 (3∼5)% 첨가할 수 있다. - 1차도포 후 물을 뿌려 레벨을 체크하여 물이 고인 곳이 없도록 하며,필요시 우레탄 층 간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높일 수 있다. - 레벨보완작업이 완료되면 혼합된 우레탄 수지를 고무레끼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최종 포설한다. ➆ 엠보스층 시공 (2종인 경우에만 실시) - 엠보스층 시공은 체육시설탄성포장재 2종 트랙용을 목적으로 한다. - 47- - 반경질층이 경화된 후 도막 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엠보스용 우레탄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로 혼합한 후 고무 분말과 우레탄 혼합도료가 충분하게 혼합되 도록 교반한다. - 수지와 우레탄계 고무분말의 기본적인 혼합비는 무게비로 3:1이며 작업 여건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의 비를 조절할 수 있다. - 작업성 향상을 위해 희석제를 5% 이내로 첨가할 수 있다. - 우레탄계 고무분말이 혼합된 수지를 엠보스용 기계,뿜칠건(모르타르건),등을 사용하여 엠보싱무늬가 형성되도록 시공한다.
④ 모서리부분 시공 → ⑤ 양생 2)시공 방법 ① 하지처리 - 표면처리 상태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하지면의 양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에 있어 중요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이 물질(잡초,낙엽,먼지,흙 등)을 제거한다. - 48- - 하지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 도포는 탄성포장재 시공 요구사항에 따라 표면을 하지처리한 후 프라이머 등 을 롤러나 에어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코팅한다. ③ 배합,포설 및 다짐 -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되기 전에 탄성층을 포설한다. 배합 비율은 표와 같다.
| 재 료 | 고무분말 | 우레탄바인더 |
|---|---|---|
| 배합비율(무게비) | 100 | 20이상 |
| 보기 고무분말 1kg 사용시 우레탄바인더 0.2k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
-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한다.건조한 고무분말을 투입하여 3분 이상 교반 후 혼합된 고무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단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분말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 우레탄 바인더 사용은 습도가 85% 이상 높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말아야한다 단,부득 이하게 시공 할 경우 바인더의 결합능력을 배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 하루에 전면적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 접할 부분을 칼로 3cm 정도 절단 후 연 결 시공한다. - 포설 두께는 제품별 시공 단면도에 따라 시공한다. ④ 모서리부분 시공 - EVA 테이프 및 합판을 설치하여 선형에 유의하여 매끄럽게 시공하되,시공은 상세도 면을 참조한다. - 배수로 및 주변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시공한다. ⑤ 양생 - 모든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에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2일 이상 양생 기간을 가진다. 1.6.3우레탄 수지 탄성포장재 (8종) 우레탄 수지 탄상포장재는 우레탄 수지 코팅층만을 시공한 후 경화시킨 탄성포장재(두께 3 mm 이상)을 말한다. 1)시공 순서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도포 → ③ 모서리부분 시공 → ④ 우레탄층 시공 → ⑤ 탑코팅 → ⑥ 라인 마킹 및 표식 → ⑦ 양생 - 49- 2)시공 방법 ① 하지처리 - 표면처리 상태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하지면의 양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에 있어 중요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이 물질(잡초,낙엽,먼지,흙 등)을 제거한다. - 하지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하며,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 도포는 탄성 포장재 시공 요구사항에 따라 표면을 하지처리한 후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코팅한다. ③ 모서리부분 시공 - EVA 테이프 및 합판을 설치하여 선형에 유의하여 매끄럽게 시공하되,시공은 상세도 면을 참조한다. - 배수로 및 주변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시공한다. ④ 우레탄층 시공 :반경질층 - 재료는 우레탄수지(반경질층 주제/반경질층 경화제)로서 고무 레끼로 시공한다. - 수지혼합은 규정된 배합비로 주제,경화제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 고속교반 기를 이용 (3∼5)분 간 균일하게 교반한다.이때 수지의 레벨링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 제를 (3∼5)% 첨가할 수 있다. - 1차도포 후 물을 뿌려 레벨을 체크하여 물이 고인 곳이 없도록 하며,필요시 우레탄 층 간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높일 수 있다. - 레벨보완작업이 완료되면 혼합된 우레탄 수지를 고무레끼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최종 포설한다.
⑤ 탑코팅 - 표면 탄성층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후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 재료는 우레탄 수지,희석재로서 스프레이기 또는 롤러로 시공한다. - 수지혼합은 규정된 배합비로 전동 고속 교반기를 이용 3-5분간 균일하게 교반한다. - 혼합된 재료는 스프레이기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포설한다. ⑥ 라인 마킹 및 표식 - 전 공정이 완료된 후 내측을 기준으로 각 코스를 결정한 후 라인 폭에 맞게 형틀을 제 작 후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 라인폭은 5cm로 하고 재료는 무황변 우레탄 수지로 설계색상(흰색,진한 노랑,흑색,주 황색)을 사용한다. ⑦ 양생 - 모든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에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2일 이상 양생 기간을 가진다. - 50- 1.7 작업 시 주의사항 1.7.1 포설현장별로 고무분말,우레탄바인더,우레탄수지(연질,반경질,경질),시트는 각각 동일회 사,동일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7.2각 공정은 자사의 포설현장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장비로 직접 포설하여야 한다. 1.7.3상기 외의 포설과 관련된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7.4제품 종류별에 따라 해당하는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1.8 검사 및 시험 1.8.1.시료 채취 및 검사방법 1)탄성포장재 제품은 표 4에 적합한 품질인지 평가하여야 하며,탄성포장재 제품은 탄성포장 재 종류 구분에 따라 현장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x 500)mm 이상 크기의 시료를 제 작하여 시험 시료를 채취 후 KS F 3888-2:2016제8절(시험방법)에 의해 검사한다. 1.8.2.유해성 시험분석 1)탄성 포장재 시공면적이 500㎡ 미만인 곳은 3개소,500㎡ 이상인 곳은 5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되,채취 간격은 10 m 이상에서 시료채취를 한다.단 당사자간 협의에 의거 시료채 취 개소를 증감할 수 있다. 2)지름이 70 mm 이상 되는 홀 컷터 핸드 드릴 등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시료채취를 실 시한다. 3)채취된 시료는 각 개소 별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입회자 및 채취자의 확인 후 시 험소까지 안전하게 의뢰되어야 한다. 4)탄성 포장재 시료를 전단기 또는 가위를 사용해 홀 컷터로 시편 채취 시 오염된 부위를 제 거한다. 5)시료 준비가 완료되면 KS F 3888-2:2016제8절(시험방법)에 따라 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1.8.2 탄성포장재의 원료 탄성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료는 탄성 포장재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접착제,프라이머,실링제,첨가제 등 기타 원료의 유해물질 에 대한 품질은 표 4(탄성 포장재의 품질)에 따른 제품시험으로 확인한다. 1)고무분말 고무분말의 품질은 표 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1- 고무분말의 품질
| 시 험 항 목 | 기 준 | |
|---|---|---|
| 비 중 | 1.55이하 | |
| Benzene | ||
|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 Toluene | |
| (T-VOCs)a | Ethyl-benzene | 총량 50이하 |
| (mg/kg) | Xylene | |
| a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중 Benzene함유량은 1mg/kg 이하 이어야 한다. |
- 51- 2)우레탄 바인더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은 표2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
| 시 험 항 목 | 기 준 |
|---|---|
|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 5.5이상 |
| 비 중 | 0.90이상 |
| 불휘발분 (%) | 93.0이상 |
| 점 도 (cP,23℃) | 2500이상 |
3)우레탄 수지 우레탄 수지의 품질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우레탄 수지의 품질
| 기 준 | |
|---|---|
| 시 험 항 목 | 반경질 |
| 인장강도 (MPa) | 2.5이상 |
| 신 장 율 (%) | 450이상 |
| 경도(상태) | A 50이상 A 70미만 |
1.8.3탄성포장재 제품 품질기준 탄성포장재의 품질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탄성포장재 제품의 품질
| 트랙용 | 다목적용 | |||||
|---|---|---|---|---|---|---|
| 시 험 항 목 | 2종 | 5종 | 6종 | 8종 | 비고 | |
| 인장강도(MPa) | 0.5이상 | 0.6이상 | 0.5이상 | 0.9이상 | ||
| 신장률(%) | 40이상 | 60이상 | 40이상 | 180이상 | ||
| 미끄럼저항(BPN) | 47이상 | - | - | - | ||
| 충격흡수성(%) | 35∼50 | 25∼50 | 25∼50 | |||
| 수직방향변형(mm) | 0.6∼3.5 | 3.5이하 | 3.5이하 | |||
| 경도(상태) | - | - | - | A 30이상 | ||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a (PAHs)(mg/kg) | 총량 10이하 | |||||
| Pb | 90이하 | |||||
| b 중금속(함량) | Cd | 50이하 | ||||
| (mg/kg) | Cr+6 | 25이하 | ||||
| Hg |
| 트랙용 | 다목적용 | |||
|---|---|---|---|---|
| 시 험 항 목 | 2종 | 5종 6종 8종 | 비고 | |
| Al | 70000이하 | |||
| Sb | 560이하 | |||
| As | 47이하 | |||
| Ba | 18750이하 | |||
| B | 15000이하 | |||
| Cr | 460이하 | |||
| 중금속 | Co | 130이하 | ||
| b (용출) | Cu | 7700이하 | ||
| (mg/kg) | Mn | 15000이하 | ||
| Ni | 930이하 | |||
| Se | 460이하 | |||
| Sr | 56000이하 | |||
| Snc | 180000이하 | |||
| Zn | 46000이하 | |||
| DBP | ||||
| BBP | ||||
| DEHP |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DINP | 총량 0.1이하 | ||
| DNOP | ||||
| DIDP | ||||
| a PAHs는 Naphthalene,Acenaphthylene,Acenaphthene,Fluorene,Phenanthrene, Anthracene,Fluoranthene,Pyrene,enzo(a)anthracene,Chrysene,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Benzo(k)fluoranthene,Benzo(e)pyrene,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Dibenzo(a,h)anthracene,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 상부층의경우 18종의 총량으로 하고,하부층은 Benzene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 한 Benzo(a)pyrene,Benzo(e)pyrene,Benzo(a)anthracene,Chrysen,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Benzo(k)fluoranthene,Dibenzo(a,h)anthracene의 8종의 총량으로 하며,상부층과 하부층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b 각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B,Mn,Sr,Zn은 250mg/kg 이하,Cu는 50mg/kg 이하, Co,Ni은 10mg/kg 이하,Sb,Ba,Cr,Pb,Se,Sn,유기주석(organictin)은 5mg/kg 이하, As는 3mg/kg 이하,Cr+6,Hg,Cd는 1mg/kg 이하여야 한다. c중금속(용출)분석을 하였을 때,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tin)의 검출한계 5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Butyltin(BuT),Di-n-propyltin(DProT), Dibutyltin(DBT),Tributyltin(TBT),n-Octyltin(MOT),Tetrabutyltin(TeBT), Diphenyltin(DPhT),Di-n-octyl tin(DOT),Triphenyl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mg/kg 이하이어야 한다. |
- 53-
4-4 투 수 블 록 포 장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보도,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차도 등의 시공에 적용 한다. 1.1.2.주요내용 (1)본 시방은 보도,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투수블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투수블럭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종 류 투수블럭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용 도 에 따 른 구 분 2.1.1.차도용 블록 2.1.2.보도용 블록 3. 품 질 3.1. 겉 모 양 3.1.1.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2.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1.3.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1.4.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3.1.5.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2. 유 색 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 료 4.1. 시 멘 트 시멘트는 KS L 5201,KS L 5210,KS L 5211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4.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강하고 단단하고,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다만,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 54- 4.3. 물 물은 기름,산,염류,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4. 혼 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 착 색 용 재 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 조 5.1. 물 ‐ 시멘 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5.2. 재 료 의 계 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다만,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5.3. 성 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4. 양 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1)를 표준으로 한다. 주(1)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 험 방 법 6.1. 수 치 의 환 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9.80N - 55- 6.2. 휨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 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최대 휨 압축 응력 의 증가가 매분 9.8MPa(N/mm2)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 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강도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p: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지점간 거리(mm) b :지점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블록의 평균 두께(mm) 비고 1.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 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시료를 200x60x60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 험할 수 있다.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 며,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8. 시 공 8.1. 시 공 일 반 투수블럭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 쿠션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 하게 시공되었는가,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배수경사를 마련해 두 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8.2. 시 공 8.2.1.레벨 측정 투수블럭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1)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80mm 두께 투수블럭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2)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그 높 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 리 위치를 설정한다.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8.2.2.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 평하게 깐다. (1)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2)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 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3)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휘 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8.2.3.투수블럭 깔기 투수블럭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부분면도에 기초하여 깐다. (1)처음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2)기준선을 설정한다.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 57- 8.2.4.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 게 한다.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1)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2)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 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8.2.5.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1)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2)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 팅 처리를 해야 한다. (3)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 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8.2.6.평탄 밀착 작업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2)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3)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4)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8.2.7.줄눈 채우기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1)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빗자루,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 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2)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3)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 용 한다.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 58- 8.2.8.청소,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1)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2)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3)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4)정리,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9. 유 지 관 리 9.1. 보 수 방 법 9.1.1.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9.1.2.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9.1.3.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9.1.4.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9.2. 공 극 관 리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먼지 등 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 율을 떨어뜨리게 되며,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 59-
4-5 경 계 석
1.일 반 사 항 1.1.적용 범 위 1.1.1. 요약 이 절은 포장부 경계에 설치되는 경계석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경계석 2.재 료 2.1.재 료 일 반 2.1.1. 경계석 (1)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화강석 경계석은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시 공 3.1.경 계 석 3.1.1. 시공 (1)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2)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3)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4)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 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5)시공 전에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하며,측량기준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 60-
제 5장 기 타 공 사
5-1 목 공 사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등급,마감정도,품질과 공사의 일반 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조 마루틀 (2) 목조 마루널 깔기 (3) 목조 계단 1.2 관 련 시방 절 1.3 참 조 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6각 볼트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처리 방법 KS F 3020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구조용 집성재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4파티클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치장합판 - 61- KS F 3107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14마루판용 합판 KS F 3118수장용 집성재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4514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목재 방부제 (2)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3)국립산림과학원 제재규격 (4)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5)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6)국립산림과학원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 1.4 제 출 물 1.4.1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이음 및 맞춤방법,보강재,철물,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1)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 (2)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3)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의 재종,함수율,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의 수종,접착형식,품질등급,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 야한다. (3) 철물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보양계획,작업조건) 1.4.4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1.4.5품질인증서류 (1)자재 선정용 KS표시 인증서 사본
(2)임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 (3)비 KS 및 임산물 품질 인증이 아닌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 62- 1.5 품 질 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종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시험시공을 한다. (2)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관 련된 타 공종 수급인,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 다. 1.5.3원목판재의 표면 및 이면의 품질은 다음에 따른다. < 원목판재의 표면 품질 >
| 구 분 | 품 질 기 준 |
|---|---|
| 옹이 | 1.활엽수재 옹이의 긴지름 7mm(다른 재면에 관통한 빠진 옹이,썩은 옹이 및 빠 지기 쉬운 옹이 등에 대해서 2mm,그 밖의 빠진 옹이,썩은 옹이 및 빠지기 쉬운 옹이에 대해서는 4mm)이하인 것으로 길이 0.5m당 1개 이하일 것.다만 길이 3 mm 이하의 산옹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
| 홈 및 벌레 구멍 | 극히 경미하여야 한다. |
| 껍질 박이진 주머니진 줄무늬 | |
| 썩음 및 취약 심재 | 없어야 한다. |
| 변색 | 경미하여야 한다. |
| 둥근모 | 없어야 한다. |
| 갈라짐 | 극히 경미하여야 한다. |
| 나무진 | 경미하여야 한다. |
| 벌레 구멍 | 긴지름 2mm 이하인 것으로 0.5m당 1개 이하일 것.다만 남방산 활엽수를 재료로 할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엇결 | 경미하여야 한다. |
| 거스름 | 이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가공 마무리 | 양호하여야 한다. |
| 도장 마무리 | |
| 그 밖의 결점 | 극히 경미하여야 한다. |
- 63- < 원목판재의 이면 품질 >
| 구 분 | 기 준 |
|---|---|
| 옹이 | 이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홈 및 벌레 구멍 | |
| 껍질 박이진 주머니진 줄무늬 | |
| 썩음 및 취약 심재 | 경미하여야 한다. |
| 둥근모 | |
| 갈라짐 | 현저하지 않아야 한다. |
| 나무진 | 이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가공 마무리 | |
| 그 밖의 결점 |
1.5.4성능
| 구분 | 품질기준 | 비고 |
|---|---|---|
| 함수율 | 15%이하 | KS F2199 |
| 휨강도 | 60이상 | KS F2208 |
| 전건밀도 | 0.4이상 | KS F2198 |
| 수종검사 | 공인시험기관 판정(한국임업진흥원 포함) |
3.5 마 감 및 외 관
원목판재는 고급 천연 원목을 사용하여 나무의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질감 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6 운 반 ,보 관 및 취 급 1.6.1 각재,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비 와 눈을 맞지 않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가공목재는 습기,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1.6.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우그름),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 하고,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 료 2.1 목 재 2.1.1 각재 (1) 수종 ①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삼송 (杉松)등으로 하고,산지,쐐기,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③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 64- (2) 품등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3)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4) 대패질 마무리 정도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5)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6)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또는 두께 및 폭이 7.5c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1.2 판재류 (1)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7.5m 미만이고,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 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① 좁은판재:두께 30mm 미만이고 나비 120mm 미만인 것 ② 넓은판재:두께 30mm 미만이고 나비 120mm 이상인 것 ③ 두꺼운판재:두께 30mm 이상인 것 2.1.3허용오차 단위:mm
| 사항 종류 | 두께 | 나비 | 길이 | |
|---|---|---|---|---|
| 30mm미만 | ± 0.5 | ± 1.0 | + 제한없슴,- 0 | |
| 판재류 | 30mm이상 | ± 1.0 | ||
| 작은각재 | + 제한없슴,- 0.01이하 | +제한없슴,- 0.01이하 | ||
| 각재류 | 큰각재 |
| 1종 | 2종 |
|---|---|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 1종 | 2종 |
|---|---|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 1종 | 2종 |
|---|---|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종 별 3종 2회 도포 또는 공 법 2회 뿜칠 - 69- (2)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 음회의 처리를 한다. (3)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 시 한다. (5)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 다.다만,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 시 공
3.1 시 공 준비 3.1.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각재,판재,합판 등의 목재 가공 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1.2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 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1.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감독자 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3.1.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견적,시공을 해야 한다. 3.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 재 시설 의 기 초 3.2.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 보다 5~10㎝ 이상 깊게 해야 한다. 3.2.2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3.2.3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 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3.3 목 재 의 가 공 및 제 작 3.3.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 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3.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수축,대패질,기타 마무리 여유 를 두어 3~5㎜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단 설계도면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3.3.3 목재의 보관은 변형,오염,손상,변색,부패,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3.4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습도,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 재를 사용해야 한다. - 70- 3.3.5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시공기간,비용의 경제성,목 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대패질 평 활 도 뒤 틀 림 종 별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뒤틀림,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상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뒤틀림,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대단한 뒤틀림,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하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3.7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 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4 목 재 의 방 부 3.4.1 유희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 된 것을 사용하고,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 처리를 시행한다.방부제,방충제,방연제의 품질,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주입법,표면탄화법,뿜칠법으 로 구분하며,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4.3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 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3.4.4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이때 목재의 함수 량은 25~30%로 한다. 3.4.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 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7 목재의 방부․방충처리는 국립산림과학원(2007-6)의 기준에 따른다. 3.5 이 음 및 접합 3.5.1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 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 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으로 1회 초벌도장 한 후 24시간 건조 (3) 합성수지로 나무결 메꾸기 (4) 연마지 #180으로 연마 (5) 조합페인트 재벌 도장 1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6) 조합페인트 정벌도장 2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3.9 마 무 리 3.9.1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9.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3.9.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 73-
제 6장 폐 기 물
6-1 일 반 사 항
1.1적용도서 본 공사는 설계도서,아래 시방서 및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1폐기물 관리법 - 환경부 1.1.2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공통사항 1.2.1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다만,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 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2.2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2.3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2.4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다만,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2.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 여서는 아니 된다. 1.2.6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폐기 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 리하여야 한다. 1.2.7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며,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 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2.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1)폐산ㆍ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 다. (2)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
(3)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 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4처리의 경우 (1)파쇄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야 한다. - 75- ②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다만,건설폐재류를 성 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 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매립기준 및 방법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융용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 (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집수시 설,침출수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 기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1.4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4.1시설 및 장비 (1)파쇄시설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직경 40㎜ 이하의 크기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의 파쇄시설 (2)분리·선별시설 (3)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100㎏ 이상 200㎏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 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4)굴 삭 기 :바켓용량 0.6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5)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6)계량시설 1식 이상 (7)수집ㆍ운반차량 :덤프트럭,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필요 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2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
- 76- === 4. 심사결과요약서(새개·놋다리문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pdf === <서식 공사 원가심사>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새개·놋다리문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새개문화공원, 놋다리문화공원 |
|---|---|
| 공사개요 | 문화공원 내 배수시설 개선 및 노후시설물 교체, 수목식재 등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 심사평가 결과 (단위 :원)
| 구 분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 정 액 | 조 정 률 |
|---|---|---|---|---|
| 공 사 | 99,417,730 | 98,700,000 | 717,730 | 0.72% |
| 공사명 : 새개·놋다리문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 |||||||||
|---|---|---|---|---|---|---|---|---|---|
|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소 계 | - | ||||||||
| 순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X18.4% | ||||||||
| 공 | 소 계 | - | |||||||
| 기 계 경 비 | |||||||||
| 사 | 산 재 보 험 료 | 노X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X1.01% | ||||||||
| 원 | 경 | 건 강 보 험 료 | 664,507 | 직노X3.595% / 30일미만 제외 | |||||
| 연 금 보 험 료 | 878,000 | 직노X4.75% / 30일미만 제외 | |||||||
| 가 |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2.07%)*1.2 | ||||||
| 1,468,739 | (재+직노+도관)*2.07%, 작은금액적용 | ||||||||
|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비 | |||||||||
| 안전관리비 | 안전휀스, 공사안내간판 | ||||||||
| 퇴직공제부금비 | 425,136 | 직노X2.3%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7,316 | 건보X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 | (재+노+경)X0.16%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노+경)X0.081% | ||||||||
| 환 경 보 전 비 | (재+노+경)X0.3% | ||||||||
| 폐기물운반 및 처리 | |||||||||
| 기 타 경 비 | (재+노)X4.6% | ||||||||
| 석 면 분 담 금 | (노X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X0.09%) | ||||||||
| 소 계 | 3,523,698 | - | |||||||
| 순 공 사 원 가 | |||||||||
|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X8% | ||||||||
| 이 윤 | 공사원가중(노+경+일관)X15%이내 | ||||||||
| 철거고재 | |||||||||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 (직노*7.6%*0.5*1.4)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X10% | ||||||||
| 도 급 액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 |||||||||
| 총 공 사 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