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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용봉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용봉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예투어
낙찰금액
22,991,060원 · 낙찰률 88.027%
낙찰하한율
88%
참가
53곳 · 개찰 06/2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630109/30(수)22,311,810원금차 2일, 총차 2일예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545609/30(수)22,311,810원금차 2일, 총차 2일예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614716706/25(목)22,991,060원금차 2일, 총차 2일예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609125206/25(목)22,991,060원금차 2일, 총차 2일예투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봉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경주 지역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사항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45인승 대형버스 3대 운행 및 운전기사 배치
  • 콘도급 이상 숙박시설(1박) 및 총 4식의 식사와 간식 제공
  • 경주월드,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천마총) 입장료 및 체험비 제공
  • 최대 보상한도 1억 원의 여행자 보험 가입
  •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 3명(주간 1명, 야간 2명) 배치
  • 사전답사 협조 및 세부 일정표,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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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0:00지남
개찰06/25(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863,636원
배정예산
26,25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9194-000
참조번호
용봉중학교 공고 제2026 - 16
공고기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용봉중학교
수요기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용봉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863,636원
배정예산
26,25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용봉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hwp ===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 내용서

용봉중학교 1. 개요 가. 용역건명: 2026학년도 용봉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나. 여행기간: 2026. 9. 21.(월) ~ 2026. 9. 22.(화), (1박 2일) 다. 예정인원: 학생 99명, 인솔교사 10명 ※ 참가인원은 학교 사정 및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인원으로 정산한다. 라. 장소: 경주월드,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천마총) 2. 세부 일정

일자시간주요 일정비고
9월 21일
월요일
07:30~08:00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08:00~12:00학교 출발 → 경주월드 이동
12:00~13:00점심 식사(경주월드 구내식당)식사쿠폰 1매(10,000원)
13:00~18:00경주월드 체험체험비 25,000원
18:00~19:00집합 및 석식
19:00~21:30숙소 도착 및 레크레이션첨성대를 지나서 숙소로 이동
21:30방 배정 및 취침
9월 22일
화요일
07:00~08:30기상·세면 및 아침 식사숙소 내 조식
08:30~09:30불국사 이동 및 관람입장료 무료
09:30~10:30석굴암 이동 및 관람
10:30~12:00대릉원 이동 및 천마총 관람천마총 입장료 1600원
12:00~12:30식당 이동
12:30~14:00점심 식사
14:00~18:00학교로 이동
18:00~18:30인원 점검 및 귀가

1일 2일 ※ 2일째 여행 일정은 숙소 및 식당의 위치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수학여행 경비 주요 내용

연번항목내용
1교통- 대형버스 45인승의 버스 3대
※ 주차비, 도로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지입차량 및 불법 개조 차량 절대 불가
※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2숙박 및 식사- 숙박: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1박
※ 5학급 학생 수와 교사 포함 약 1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
※ 2일차 첫번째 체험지에서 가급적 8km 이내 거리
※ 가급적 베란다 없는 곳, 남·여 층 구분 희망
- 식사: 4식(세부일정 참고, 조식은 숙박지에서 제공) 및 간식
3입장료 및 체험비- 일정표상에 있는 체험 장소
4주간 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
- 주간 안전요원&야간 안전요원: 총 3명(주간1, 야간2)
※ 학생들의 취침시간(21:00~07:00) 동안 학생 관리 및 생활지도
※ 야간/주간 안전요원은 숙소에서의 야간/주간 경비를 포함하여 야간/주간 안전사고를 책임지도 하여야 하며, 여행가이드(수학여행 관리자)가 야간 안전요원을 겸할 수 없다.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5여행자보험료-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현지사정과 일정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상의하고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4. 세부인원(예정)

학급
구분
2-12-22-32-42-5계
학생남8888840
여121212121159
재적202020201999
교사2222210

※ 학생 및 교사 인원은 해당일에 변동 가능함. 5. 용역조건 가. 여행경비는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단가×인원수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계약의 체결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와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를 작성하여 계약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과 인솔자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 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을 적용하여 인솔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정산 청구한다. 다. 계약의 이행은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용봉중학교에서 출발하여 용봉중학교로 도착(구체적인 출발·도착 지점과 출발시간은 학교와 협의)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실시 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차량의 이용 1) 차량은 45인승의 버스 총 3대로 한다. 차량은 3대 모두 동일회사 차량으로 통일한다. 2)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의 차량으로써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 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4)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여 수학여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매 출발 3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용봉중학교 (또는 인솔대표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①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문 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 차량은 불가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 통행료, 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라) 운행차량은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의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②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③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를 안내해야 한다. ④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바) 출발 당일 관할 경찰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또는 학교 관계자 음주감지 요청 시 성실히 따라야 한다. [기타 경유지(휴게소 포함) 또는 숙박지에서 음주 감지 요청 시 동일]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실시일 7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별첨3)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알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차량운행 및 관광안내를 위해 코스별로 책임 있는 자(여행 가이드)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코스별로 1인 이상이 어려울 경우 학교와 협의한다.)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봉중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알림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10) 차량 비용에는 주차비,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11) 지입차량 및 불법 개조차량은 불가하고, 재생타이어 사용을 불가한다. 마. 숙박시설의 이용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학교의 요구사항(안전 등)을 충족하는 숙박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3) 콘도(리조텔)급 이상 수준의 콘도, 리조트, 관광호텔이어야 하고, 2일차 첫번째 체험지에서 가급적 8km 이내 숙소여야 한다. 4) 숙소 내 또는 인근(약 50미터 전방)에 유해업소, 위험지역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가급적 베란다 없는 곳, 남·여 층 구분 희망

가)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숙박업·음식업 허가증(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기타 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라) 숙박시설 현황[기본현황, 전경, 내부시설, 객실배치도(실별 인원) 등] 마) 영양사(50명 이상 집단급식소)·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선택) 바) 식단표 사) 최근 1년 이내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아)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봉중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바. 식사 및 간식 제공 1)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2) 1일차 중식부터 2일차 중식까지 총 4식을 제공한다. 3) 1일차 중식은 경주월드 내 식사 쿠폰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4) 2일차 조식은 숙박지에서 제공하고 동시에 전 학생의 식사가 가능해야 한다. 5) 1일차 석식 및 2일차 중식은 동시에 전 학생의 식사가 가능해야 한다. 6) 식단은 1식 4찬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한다. 또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국, 반찬을 준비한다.

7)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8)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9)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10)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용봉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선택)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라)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봉중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11) 학생 간식은 1일차 출발 시 1회 제공한다. 상하지 않을 빵과 음료를 준비한다. 사.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손해보험사 중 한 곳에 수학여행자 및 인솔교사 전원 및 안전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교사, 학생, 안전요원 공통사항교사, 안전요원 해당학생만 해당
상해사망
후유장애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외래
의료비
상해처방
조제비
국내여행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여행 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애질병외래의료비질병처방조제비
1억원1천만원25만원5만원1천만원1백만원2천만원25만원5만원

2)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한다.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아. 사전답사 협조 1) 용봉중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봉중학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용봉중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숙소, 공연장, 식당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용봉중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답사 경비는 각각 부담한다. 자. 주간 안전요원&야간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야간에 2명, 주간에 1명을 배치한다. 2) 주간/야간 안전요원은 숙소에서의 야간 경비를 포함하여 야간 안전사고를 책임지도 하여야 하며, 여행가이드(수학여행 관리자)가 야간 안전요원을 겸할 수 없다. 3)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와 인솔교사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도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경비 정산시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배치한다.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태만, 부주의, 계약조건의 위반, 일반상거래의 관례 위반 등으로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 체결 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차량),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관계 법률에 의한 조치 및 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봉중학교의 수학여행 단체를 기념품점 등으로 인도하여 직·간접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상기 과업내용서 내용의 변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봉중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마.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 부서(2학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구급약은 학교에서 구비한다. === 2026학년도 용봉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2026학년도 용봉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용 역 명: 2026학년도 용봉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개 찰 일 시: 2026. 6. 25.(목) 11:00 ▢ 수 요 기 관: 용봉중학교 이 공고문은 용봉중학교가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에 관한 사항 : 062-250-5724 (2학년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62-250-5705 (행정실)

다음과 같이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용봉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2026. 9. 21.(월) ~ 2026. 9. 22.(화) (1박 2일) 다. 예정인원: 109명(학생 99명, 인솔교직원 10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금26,250,000원(금이천육백이십오만원,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과 인솔교직원 경비로 교통비(차량비, 유류비, 주차료 등), 숙식비, 입장료(체험료), 보험료, 안전요원, 부가가치세, 알선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액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마. 산출내역

배점·평가

구분학생인솔교사합 계
구분단가인원단가인원합 계
2학년245,000원99명199,500원10명26,250,000원

과업·요구

※ 1인당 단가는 원단위 절사된 금액입니다.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고, 참가인원의 증감 시 계약금액 1인당 단가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차량비(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포함), 숙박비, 식비, 관광지입장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에 관한 총경비, 알선수수료, 부가세, 기타 잡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합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바.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 용역비, 통행료, 주차료, 숙박비, 식비, 체험지 이용권 및 관람료, 안전요원경비,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제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과 종료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15분 전까지 출발장소(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7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용봉중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용봉중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상황이나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재난,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학여행을 취소(계약취소) 또는 재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숙소·식사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봉중학교의 요구사항(위치·안전 등)을 충족하는 숙박지 및 식당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식사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용역조건과 같으며, 이에 관한 변경은 “계약자”와 협의하되 동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9조【차량운행․안내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용역조건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 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지입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또한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0조【여행자 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 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용봉중학교에 제출한다. ③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④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제11조【낙오자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책임인솔자와 협의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① 여행 중 안전사고(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구급대, 인근경찰서, 인근 보건소로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 배상, 합의금 등 모든 비용은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숙박지, 관람지 및 이동 노선상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병원(응급처치 가능한) 및 약국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제13조【사전답사 협조】 ①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계약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요원】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주간 1명, 야간 2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 시 안전요원의 자격증, 안전교육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여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④ 안전요원은 수학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여야 하며, 학교장의 명에 의하여 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지도, 학생 안전지도를 해야 한다. 제15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 제시 후 산출항목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증감한다. 2.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3. 차량,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수행안내원은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행사 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 4.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계상된 금액을 증액정산 할 수 없다.

②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대표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 지급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 및 수행안내원 경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⑥ 인솔책임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야 하나, 학생인솔에 따른 경비(입장료 면제 금액등 학생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는 공제한다. ⑦ 특수(장애)학생에 대한 여행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견적하되, 여행경비에 대한 장애인 등급별 할인액 또는 단체 할인액 중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하여 차후 정산시 반영한다. ⑧ 수학여행 경비 중 극빈(기초수급자)학생 여행경비 또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견적하되, 여행경비에 대한 면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여 정산시 반영하여 청구한다. 제16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학여행단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가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일체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 현장체험학습계약서류 간소화 공문에 따라 계약당사자 협의에 의해 제출서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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