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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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여자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가인여행사
낙찰금액
120,243,300원 · 낙찰률 92.848%
낙찰하한율
87.995%
참가
4곳 · 개찰 06/26(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557610/08(목)114,912,200원금차 127일, 총차 127일(주)가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4985610/08(목)114,912,200원금차 127일, 총차 127일(주)가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974908/13(목)120,243,300원금차 127일, 총차 127일(주)가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189408/13(목)120,243,300원금차 127일, 총차 127일(주)가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373607/06(월)120,243,300원금차 127일, 총차 127일(주)가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391507/06(월)120,243,300원금차 127일, 총차 127일(주)가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사의 부산·경상도 일대 수학여행을 위한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2박 3일간의 여행 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항공권 승계 및 발권 관리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식사 제공
  • 45인승 이상 직영 버스 6대 운행 및 수송
  •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 관리
  • 수행원 1명 및 야간 안전요원 5명 배치
  • 세부 일정표 작성 및 현지 답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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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평가0점
경영상태 평가0점
기술능력 평가0점
신인도 평가0점
결격사유 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3(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5(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6(금) 10:00지남
개찰06/26(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8,692,000원
배정예산
129,168,000원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9008-000
참조번호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제2026-20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8,692,000원
배정예산
129,168,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01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1] 과업내용서.hwpx === [붙임1]

과 업 내 용 서

1. 건명: 2026학년도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인원: 총 238명(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학생 226명, 인솔교사 12명 3. 지역: 부산, 경상도 일대 4. 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 (2박3일) ※ 천재지변, 학교사정 등으로 수학여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추후 현장답사와 일정 조정에 따라 코스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용역수행 조건 가.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식비(현금 10,000원씩 총 2회 지급 포함), 교통비(버스임차료, 운행비, 주차비, 기사숙식비, 봉사료 포함), 보험료, 알선수수료, 예정일정에 명시된 장소 입장료 및 이용료, 기타 부대경비 등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불가 다. 항공권는 본교에서 확보하였음 7. 계약 특수조건: [붙임3] 참조

일정장소시 간영역세 부 일 정
1일차
10/28
(수)
서귀포07:00-08:30제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집결 후 제주공항으로 이동
제주09:15 / 10:507C504 /
BX8102
제주공항 출발(제주항공 1대, 에어부산 1대)
부산13:00김해공항 도착 후 중식(식당)
경주14:30-18:30문화, 역사 등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천마총, 국립경주박물관
19:00-20:00석식(식당)
20:00-20:30숙소 이동
20:30-21:00객실 배정 후 소품 및 활동 내용 정리
21:00비상 대피로 및 실내생활 안전교육 후 취침
2일차
10/29
(목)
경주07:30기상 및 조식
09:30-10:00숙소에서 경주월드로 출발
10:00-16:00문화경주월드 관광 중식(밀 쿠폰 지급)
16:00-18:00황리단길 이동 및 석식(자유식 현금지급)
18:00-20:00문화, 역사동궁과 월지 이동 및 관람
20:00-20:30인원 점검 후 숙소 이동
20:30-21:30조별 활동 내용 정리
21:30-취침
3일차
10/30
(금)
경주07:00기상 및 조식
08:30-09:30숙소에서 국립부산과학관으로 출발
부산09:30-11:30진로국립부산과학관 관람
11:30-13:30광안리 해수욕장 이동 및 관람
- 중식(자유식 현금지급)
13:30-14:10김해공항으로 이동
김해15:00/15:407C509 /
BX8115
김해공항 출발(제주항공 1대, 에어부산 1대)
제주17:10-18:30제주공항 도착 후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
서귀포18:30-귀가
용 역 명2026학년도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용역내용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및 물량내역서 참조
여행일정2026. 10. 28.(수) ~ 2026. 10. 30.(금), 2박 3일
※ 과업내용서의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장소부산, 경상도 일대 (과업내용서 참조)
예정인원총 238명 (학생 226명, 교사 12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시 1인당 산출 기초 단가로 정산함
기초금액
전자입찰서 제출기간2026. 6. 23.(화) 00:00 ~ 2026. 6. 26.(금) 10: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접수)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1) 개찰일시: 2026. 6. 26.(금) 11:00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입찰: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6. 26.(금) 15:00
- 개찰: 2026. 6. 26.(금) 16:00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1) 운임, 숙박비, 식비, 입장료, 항공료 등 여행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와 여행자 보험, 가이드 비용, 알선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 계약임
2) 기초금액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
3) 항공권은 사전 확보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항공료는 2026. 6월 기준으로 작성)

참가자격

금129,168,000원 (추정가격 128,692,000원,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476,000원)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 포함 총액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의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1)「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 (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발급되는 확인서를 제출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내 완료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수학여행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유사 용역은 제외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용역명, 이행기간과 이행실적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기관(학교)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 적용 3) (기술능력 평가) 별도 평가없이 기술능력 점수 배점한도 부여 4) (신인도 평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에 따라 평가

과업·요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2] 특수조건.hwp === [붙임2]

2026학년도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서귀포여자고등학교장(이하“학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위탁용역여행사(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계약상대자”는“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학교”와“계약상대자”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① 항공권: 수학여행 일정표 상의 항공권 발급 예정 확인서 ② 차량 1. 차량 확보 확인서 2. 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4. 직영차량 운행 각서(서식 1) 5. 운행 차량 배차 및 운행계획서(차종, 차량번호, 차량연식, 배차시간, 이동경로, 차량별 운전자 및 연락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차령은 1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도내 이동 차량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의 따라 차령 15년까지로 한다.

3.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4. 안전계획 관련 자료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5. 안전요원, 수행안내원의 배치계획서 및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⑧ 기타 계약 관련 서류 1. 관광 사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이행보증보험증권 4. 사용인감신고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수입인지 7.“학교”가 요구하는 위 항목 외의 서류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학교”가 위임한 국내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현지 교통 등을 사전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하고 세부일정표를 제출하며,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학여행 일정) 수학여행 장소는 부산, 경상도 일대이며, 수학여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기간: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2박 3일] - 세부일정: 과업내용서 참고 제6조(여행인원) ① 수학여행인원은 학생 226명, 인솔교사 12명, 총 238명이며 학교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경주시 내에 있어야 한다. ②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사와 안전요원의 방을 학생들 방과 가깝게 배치한다.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동일건물에 타 학교 학생과 관광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침실 배정은 고층에 배정하지 않아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야간에 안전요원 5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침실은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과 위생상태의 방으로 한다. 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⑥ 침구는 1명당 1조(요, 이불, 베개)로 지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세탁된 상태의 청결한 침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실별로 세면을 할 수 있도록 비누를 구비하고 배정 인원수만큼 수건을 준비한다. ⑧ 실내 온도는 항상 20℃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야간 취침 시 보일러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실별 인원 배치도(층별 객실 배치도 포함) 및 내외부 사진 등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⑩ 상기 숙박시설은 유흥가 등 유해업소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⑪ 감염병 의심증상자 격리 등을 대비하여 예비실 1실을 추가 확보하여 마련해야 한다. 제8조(식사 및 일정 등) ①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한다. ② 식당은 여행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팀별 또는 전체 학생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③ 식사는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과 불량식품은 반드시 피하며,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밥과 국 제외)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양질의 충분한 양을 준비하고, 식중독에 대비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일정별 식단표 및 사진 자료 사전 제시) - 1일차: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 2일차: 조식, 중식(밀쿠폰), 석식(자유식) - 3일차: 조식, 중식(자유식) ※ 조식은 숙소에서 제공하며 비용은 숙박비에 포함함 ※ 1일차 중식⋅석식은 현지식으로 운영함

※ 2일차 중식은 경주월드에서 통용되는 밀쿠폰(10,000원)으로 당일 지급 ※ 2일차 석식, 3일차 중식은 자유식으로 현금(10,000원*2식)을 당일 지급 ④ 계약 시 일정별 식단표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학교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학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⑥ 상기 사고 등 식사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일부 혹은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을 배상한다. ⑦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물이나 끓인 물을 제공한다. ⑧ 수학여행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⑨ 식사를 정할 때“학교”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9조(차량)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반드시 동일 업체, 동일 색상의 버스로 45인승 이상 버스 6대를 운행한다. 다만 버스 수요가 집중되어 부득이하게 동일 업체, 동일 색상이 어려운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② 여행기간 중 본교에 배정된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형 차량을 우선으로 하되, 도외 이용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야 하며, 도내 이용 차량은「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50조에 따른 차령의 연수 이내 이어야 한다.

③ 용역차량은 차량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을 제출하고, 수학여행 출발 5일 전까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⑤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운전자임을 확인 가능한 복장을 착용토록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차량 확보 내용 및 운전자 배정 사항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학교”의 승인 후 배정 차량 및 운전자 교체 시 대체 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여행 기간 중 운전자는 친절과 봉사로 학생 수송에 임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며,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⑧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버스를 제공하여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차량은 출발 전 철저히 정비하여 출발 시간 30분 전에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자가 탑승하므로 안전관리와 안전 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 반드시 그룹별로 운행하도록 하되,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안전거리 확보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차량은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학생 승·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며 인솔교사는 현장에서 확인한다. 9. 출발 당일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계약상대자”는“학교”의 인솔자를 동반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 운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음주감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음주라 감지된 경우“학교”는 112신고 의무를 이행하고,“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⑬“계약상대자”는 매일 여행 일정 출발 시 차량 및 운전자의 안전상태를 체크해야 하며, 출발 전 교통안전 점검표(서식 2) 에 의하여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별 인솔자는 출발 전 또는 운행 중 2차 점검을 실시하여 최종점검결과를 학교에 보관한다.(차량마다 작성) 제10조(항공권 및 항공출입수속 등) ① 항공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은 학교에서 예약확보하였으며,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발급일 기준 해당 항공사 고시금액으로 정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을 승계하고,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4.3유족 등의 탑승자는 항공사 할인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고, 용역 완수 후 정산(감액) 처리한다. ④ 계약 시 항공권발급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1조(여행자 보험 및 사고의 보상) ① 수학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단위: 천원)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사망, 후유장애의료실비사망치료실비
금액100,00010,000100,00010,00010,0001,000식중독 보상 포함

※ 단,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가입 불가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각 항목별 배상액 한도액, 특약조건 부분은“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배상범위에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식중독 포함),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계약상대자”는“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승낙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학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학교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④ 여행 중 우천 시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장소를 변경하는 등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 ※ 장소 변경이 불가할 경우 실내 액티비티 활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학교”와 상의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항공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책임)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학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숙박지, 관람지 및 이동 노선상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병원(응급처치 가능한) 및 약국의 연락처를 확보해야한다. 제16조(사전답사) ① 계약 후 필요 시“학교”의 전담교사와“계약상대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답사 일정은 학교의 일정을 우선으로 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안전요원, 수행안내원 등) ①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여야 하며,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 자격을 갖춘 야간 안전요원 5명을 확보하여 야간 취침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행요원 및 안전요원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행요원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2. 안전요원 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3. (수학여행 출발 5일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요원, 수행안내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안전요원은 수학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이어야 하며, 학교장의 명에 의하여 인솔보조,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응급지도, 학생 안전지도를 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 배치계획 시 적절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안전요원들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시 명시한 안전요원을 배치 일자에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음주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⑨ 수행요원 및 안전요원 등의 경비는“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8조(선금의 지급) ①“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지급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통비, 숙박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으로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선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절차, 방법, 보증 등 이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제19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1인당 계약금액×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10원 미만 절사) 2. 수학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일괄 지급한다. ③ 여행 중“학교”와“계약상대자” 간에 여행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학교”와“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대체 한다. ⑥“학교”는 제출된 정산서를 검토·확인한 후 용역대가를“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토·일 공휴일 제외),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학생경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제21조(구급약품 휴대) ①“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 ① 학교 출발부터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한다.

②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해결)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③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학교 소재의 관할 법원(제주특별자치도)으로 한다. 제24조(천재지변 등에 대한 대책) ①“계약상대자”는 우천 시에 대비한 방안(우비 지급 또는 프로그램 변경)을 수립하여“학교”에 출발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 출 항 목세부내역비 고
항공료
(왕복)
제주항공
에어부산
○ 출발일: 제주항공, 에어부산
○ 도착일: 제주항공, 에어부산
2026. 6월 기준으로 작성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교통비
(버스임차)
도내수송6대 × 2일학교↔공항
도외수송6대 × 3일부산, 경상도 일대
숙박비2박2일 × 238명
(2인 1실 ~ 4인 1실)
조식 포함
중·석식비1일차 중식15,000원 1식 계상현지식
1일차 석식17,000원 1식 계상
2일차 중식10,000원 1식 계상밀쿠폰
2일차 석식, 3일차 중식10,000원 2식 계상현금 지급
입장료천마총1,600원, 학생 226명※ 교직원 제외
(무료입장 가능)
동궁과 월지
국립부산과학관2,000원, 학생 226명
경주월드 자유이용권25,000원, 학생 226명
기타운영비야간 안전요원5명 × 2일
여행자보험전체 238명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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