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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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두영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177,689,000원 · 낙찰률 90.40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60곳 · 개찰 07/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929710/01(목)192,898,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두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441910/01(목)192,898,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두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4769609/04(금)186,890,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두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2539609/04(금)186,890,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두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704507/13(월)177,689,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두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667307/13(월)177,689,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두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522407/08(수)177,689,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두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171407/08(수)177,689,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두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광경로당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및 기계 설비 분야의 내진보강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아라미드 및 탄소섬유를 이용한 벽체 보강공사
  • 내진 천정틀 설치 및 천장재 교체
  • 노후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등) 교체 및 급배수 배관 공사
  • 환기 설비 및 배기 후드 설치
  • 기존 내부 마감재(타일, 도배, 바닥재) 철거 및 재시공
  • 싱크대 및 가구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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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2(목) 10:00지남
개찰07/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79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8925-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122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7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부광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금액: 일금 일억구천칠십칠만삼천원정(190,773,000원)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17.5%
[ 소 계 ]
경 비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3.56%
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석면피해구제분담금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0.09%
국민 건강 보험료2,634,456직접노무비* 3.595%
국민 연금 보험료3,480,853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346,167건강보험료* 13.14%
퇴직 공제 부금비1,685,465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3,512,007(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5.0%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 소 계 ]11,658,948
계
일 반 관 리 비계 * 8%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내
건설폐기물처리비
고철(철거발생재)
공 급 가 액173,430,000
부 가 가 치 세17,343,000공급가액 * 10%
도 급 액190,773,000
총 공 사 비
[ 부광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
품 목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 가설공사
건축물현장정리개보수M212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2m, 2개월대2
건축물보양-타일보양지 붙이기M26
기존집기이전재설치거실,사무실,주방 등실
[ 합 계 ]
0102 조적공사
0.5B 벽돌쌓기3.6m 이하M26
경량인방 설치0.5B조적용M3
[ 합 계 ]
0103 방수공사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바닥M211
수직부21
수밀코킹(실리콘)삼각, 5mm이하, 위생기구M9
삼각, 5mm이하, 방습거울7
[ 합 계 ]
0104 타일공사
논슬립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50mm+압5mm)바닥, 300*300(백색줄눈,타일포함)M211
도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15mm+압6mm)벽, 300*600(백색줄눈,타일포함)41
도기질타일접착붙임(바탕11mm)벽, 300*600(타일본드,백색줄눈,타일포함)4
[ 합 계 ]
0105 수장공사
석고보드 붙임[1겹설치비:내진천정틀포함]천정, 9.5t*2겹M2110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천정, 방염친환경천정지
MDF목재몰딩 설치W:100*9t, 방염인테리어필름M102
도배바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벽, 방염벽지M2193
MDF걸레받이 붙임T=9, H=100, 방염목무늬M88
비닐시트 깔기비닐시트, 2.0mmM2108
논슬립 설치50*23, ㄱ형, 세라믹M4
[ 합 계 ]
0106 금속공사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내진M-BAR(마감판 부착노임 포함) [현장설치도]M2110
금속천장재[설치비: 내진천정틀포함)300*600*0.4mm [현장설치도]11
알루미늄몰딩[금속천장재]ㄷ형 [현장설치도]M19
철재커텐박스(ㄱ자형)150*100*1.2t, STL(분체도장)16
[ 합 계 ]
0107 기타공사
싱크대L3300*D600*H2500, 인조석상판, 상/하부장 포함 [현장설치도]EA1
L2700*D600*H2500, 인조석상판, 상/하부장 포함 [현장설치도]
배기후드600*3002
전기렌지500*500, 4구0
[ 합 계 ]
0108 철거공사
경량철골천정틀 철거천정M2122
열경화수지천정재 철거11
석고보드 철거천정, 9.5t*2겹110
목재몰딩 철거천정M102
AL몰딩 철거19
벽지 떼어내기M2110
벽182
PVC걸레받이 철거H:10088
타일 철거벽(몰탈포함)51
바닥(몰탈포함)11
비닐시트 철거바닥108
싱크대 철거L3300, 상/하부장,가스렌지,후드 포함EA1
L2700, 상/하부장,가스렌지,후드 포함
세면대 철거2
양변기 철거
소변기 철거
수전 철거
방습거울 철거
[ 합 계 ]
0109 내진보강공사
조적벽체 상부채움천장, 30mmM22.36
조적벽체 벽면 몰탈보강벽체, 30mm4.32
탄소섬유보강공사300G*1PLY12.4
아라미드섬유보강SK-A280*1겹218.15
정착판(L형강) 설치100*100*7tM17.2
[ 합 계 ]
0110 -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건설(건축)폐자재TON4
혼합건설폐기물5
건설폐기물 상차비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5
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덤프, 30km4
24톤 압롤트럭, 30km5
[ 합 계 ]
0111 - 고철(철거발생재)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364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57
[ 합 계 ]
[ 부광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금액: 일금 구백일십구만육천원정(9,196,000원)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17.5%
[ 소 계 ]
경 비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3.56%
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석면피해구제분담금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0.09%
국민 건강 보험료86,557직접노무비* 3.595%
국민 연금 보험료114,367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1,373건강보험료* 13.14%
퇴직 공제 부금비55,377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185,735(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5.0%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 소 계 ]453,409
계
일 반 관 리 비계 * 8%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내
건설폐기물처리비
고철(철거발생재)
공 급 가 액8,360,000
부 가 가 치 세836,000공급가액 * 10%
도 급 액9,196,000
총 공 사 비
[ 부광경로당 내진보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양변기(L.T)절수형KSVC-1210C(C-403)조2
소변기(스톨,센서내장)KSVU-312(U-7350)
타원형세면기(언더카운터형)KSVL-1050B(L-546)
세면기수전KLA100CEA
씽크수전(대붙이)KSE600C
샤워수전(하부토수구)KBA100C
휴지걸이KCA-104
비누대KCA-105
오닉스세면대900*500
화장경900x600x5T
노 무 비위생공인5.056
보통인부1.332
공구손료노무비의 3.00 %식1
[ 합 계 ]
010102 급수급탕배관공사
SUS관 (K-TYPE)D13m8.28
잡재료비주재료비의 2.00 %식1
엘보 (SR)D13EA9
급수전엘보 (SR)D13x1/24
소켓 (SR)D13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D25(바닥)개소2
절연행거(전산볼트)D15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25TxD15(은박난연,매직)m2.5
5t*D15(은박난연)매립5.78
노 무 비배관공인0.314
보통인부0.107
공구손료노무비의 3.00 %식1
[ 합 계 ]
010103 오배수배관공사
PVC관 (VG1)D50m2
D100
PVC관 (VG1,본드접합)D50M
D100
잡재료비주재료비의 2.00 %식1
90˚단곡관(DTS)D100EA
PVC DRF 엘보 90°
PVC소켓 (DTS)D50
D100
PVC밸브소켓D502
PVC P트랩 (DTS)
F.D
양변기받침
양변기스리브
소변기스리브
PVC DRF 소켓D501
D100
P-TRAP(DRF)D502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D50(바닥)개소1
D100(바닥)
일반행거(전산볼트)D50
D100
노 무 비배관공인1.172
보통인부0.43
공구손료노무비의 3.00 %식1
[ 합 계 ]
010104 환기설비공사
PVC관 (VG2,본드접합)D125m2
잡재료비주재료비의 2.00 %식1
후렉시블닥트 (AL)D125m2
스텐밴드 (SUS BAND)125MMEA4
배기캡(STS)D1252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D150(벽체)개소
일반행거(전산볼트)D125
내화충진제(벽체관통)D125(PVC)
노 무 비배관공인0.4
보통인부0.134
공구손료노무비의 3.00 %식1
[ 합 계 ]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95,220원357,540원3,697,742원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 부광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2026. 06.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년 부광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건축시방서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시방서 관련 NOTE 1. 본 도면을 변경하거나 미비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 시공자는 관련도서 및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품질 및 공기 등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할 것. 2. 모든 재료의 결정은 시방서에 준하되 미비된 사항이나 색채의 결정 등(타일, 도장 마감재 등)은 3개 이상의 SAMPLE을 제출하여 감리자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담당원이 요구하거나 전문공정 부분에 관련되는 시공도는 공사착수 5일 전에 현장시공도면을 제출하 여 감리자의 경유 후 승인을 득할 것. 4. 매몰되어 추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고 부분별 공사는 공정별로 정해진 보고서 제출기간 마다 제출할 것.(해당 시) 5. 공사현장은 장비, 기자재 등의 정리, 정돈을 철저이하고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안전 관리원을 배치하 는 등 공사현장인근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항상 유의할 것. 6. 공사 착공 전에 부지 상황 및 부지인근 주변 환경 등 사전 조사를 철저이하여 피해 및 민원이 발생 치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비산 등의 작업 요인 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 발생 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한다.

7. 본 시방서는 해당하는 공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작업특기사항 - 본 공사는 기존건물의 내진보강 공사로서 착공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 후 발주처 승인을 득하고 착공에 임한다. - 본 공사 시공 중 본 공사와 무관한 기존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 되었을 시 시공자는 파손 및 훼손 발생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의 착수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기존 시설물이 공사 또는 시공사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 전에는 준공 처리하지 아니한다. 특히, 파손 및 훼손에 의해 기존 시설물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발생 확인 후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한다. - 공사 시작 전 시공사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 보관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다. 가. 누수 발생 시 방수공사 등 착수 전에 누수 구간의 동영상 촬영 및 사진 보관. * 방수 공사 중 신규 누수가 발생되어 기존 시설물이 파손 및 훼손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한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공사 작업 일정 등을 면밀히 수립 및 진행 하여야 한다. 나. 중장비 또는 철거 작업 전 장비 및 차량들의 진입로와 주변 시설, 철거 작업이 곤란한 곳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보관한다.

다. 기타 시공사가 불리할 문제가 발생 가능한 사항을 촬영 기록한다. - 본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 등은 사전 관계법에 의거 신고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철거로 인한 부분의 안전관리는 해당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 수립한 후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본 공사에 따른 일부 철거로 인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에 맞추어 시공한다. -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제작도면은 사전 현장실척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시공에 임한다. - 본 공사의 철거 부분의 철거공사 시에는 인근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부분 이외의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이 불가피한 경우 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서로서 본 시방 이외의 것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요구사항 이상으로 시공한다.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및 방법 등은 사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 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 도면과 본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의문이 발생할 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 공사장에서 직공․인부․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등 보안․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시에는 시공자는 신속히 응급 조치한다. - 가설 사무실 축조시는 발주처가 지정 한 장소에 소요의 면적을 가설하되 화기 및 방습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제품이 없는 제품은 KS 또는 IOS 기준 이상의 자재로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 본 공사 중 발주처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재시공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을 시공할 수 없으며, 각 공정별로 검사를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고소, 단부, 고소작업 차량 이용 등의 작업시에는 추락 및 낙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투입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당해 작업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네식 안전벨트(하네스 식 안전벨트, 안전대, 안전로프)를 지급 및 착용시켜 추락 및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해야한다. - 또한, 추락, 낙하, 화재 취약 작업이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보관한다.

공 사 명2026년 부광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대 지 위 치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67-14번지
용 도주택
구 조조적조
규 모지하 1층, 지상 2층

1-1-2 내부마감 : 도면참조 1-1-3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2 정 의 및 규 준 1-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부광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 공사시방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 건축학회 제정 건축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가. 특기시방서 나. 실내외 재료 마감표 다. 설계도면 라. 표준시방서 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구 분재 질두 께시 공 위 치
알미늄 타일(600X600) 무공평판
알미늄 타일(300X300) 무공평판
KSD 67010.8MM도면참조

6-1 적 용 범 위 1) 천정마감재로 사용되는 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이하 알미늄타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D 7081(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3) 알미늄 타일은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2 재료 및 제조 1) 알미늄 타일의 재질은 KSD 6701(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어야 한다. 2) 원판의 두께는 0.8MM로 한다. 3) 알미늄 타일의 도장은 분체도장되어야 한다. 4) 분체도장은 180℃이상에서 2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되어야 한다. 6-3 규 격 1) 알미늄 타일의 표준 규격의 크기는 600X600으로 한다. 6-4 품 질 1) 알미늄 타일은 흠,뒤틀림 등의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2) 표면색상은 육안으로 보아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E값이 1이하 이어야 한다. 3) 분체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미크륨 이상이어야 한다. 4) 알미늄 타일의 크기는 규격과 같이하며 크기는 허용치수는 1.05mm 이내이어야 한다. 6-5 검 사 알미늄 타일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품 종섬유중량 (g/㎡)섬유두께 (㎜)인장강도 (Mpa)인장탄성률 (Gpa)
A2802800.1942,060110
A4154150.288
A8308300.576
품 명적정사용온도 (℃)가사시간 (분)점도 (CPS)중량혼합비
(주제:경화제)
SKRS (여름)25 - 35407,0002 : 1
SKRN (표준)15 - 255,000
SKRW (겨울)5 - 154,000
품 명물 성기준치 (Mpa)시험방법
SKR인장강도30KS M 3015
압축강도70ASTM D695
인장전단 접착강도
(metal to metal)
10ASTM D1002
품 명적정사용온도 (℃)가사시간 (분)점도 (CPS)중량혼합비
(주제:경화제)
SKPS (여름)25 - 35402,0002 : 1
SKPN (표준)15 - 25451,300
SKPW (겨울)5 - 15401,000

3. 준비작업 3.1.아라미드섬유시트 절단 가. 시공계획에 따라 아라미드섬유시트를 아라미드 전용 가위나 커터 또는 그라인더를 이용 하여 필요 한 길이로 자른다. 나. 주의사항 섬유시트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게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3.2.콘크리트 표면 정리 아라미드섬유시트와 콘크리트부재 사이에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면을 최대한 평활 하게 정리한다. 3.3.이물질 제거 콘크리트표면의 이물질 등을 압축공기, 진공청소기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4.손상부위 보수 가. 콘크리트면에 현저한 결손이 있을 경우, 고강도모르타르나 에폭시모르타르 등으로 결손된 부분을 복구한다. 나. 균열부위 등은 에폭시로 균열보수 후, 시공한다. 3.5. 프라이머 도포 가. 시공면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계절 및 온도를 고려하여 프라이머 종류 (SKPW, SKPS, SKPN TYPE 중)를 선택한다. 시공시기가 겨울인 경우 SKPW를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저울사용 권장)로 혼합용기에 담아 전동믹서로 색상이 균일 하게 될 때까지 혼합 시킨다. 다. 적당한 배분용기로 혼합된 프라이머를 옮긴 다음, 시공면에 도포롤라로 균일하게 도포하며, 도포량은 시공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0g/㎡를 도포한다.

라. 손으로 만져 끈적거림이 없는 상태가 되면 완전히 건조된 것이며, 다음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주의사항 가사시간이 경과한 프라이머는 폐기한다. 4. 아라미드섬유 시트 부착 4.1. 접착제 준비 가. 시공면의 면적, 형태, 가용인원, 작업환경,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함침용 레진 종류(SKRW, SKRS, SKRN TYPE)를 결정한다. 나. 준비한 함침판을 평평한 바닥에 놓는다. 함침판은 단순 평판이어도 무방하다. 다. 함침용 레진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저울사용권장)로 혼합 용기에 담아 전동믹서로 색상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시킨다. 4.2. 접착제 도포 가. 절단된 아라미드섬유 시트를 함침판 위에 접힌 부분 없이 펼쳐 놓는다. 나. 탈포롤라를 이용하여 혼합된 레진을 아라미드섬유시트 섬유방향으로 문질러 레진이 아라미드섬유시트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함침 작업을 수행한다. 함침은 중앙부에서 양 끝단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주의 깊은 함침작업을 통해 레진이 섬유 아래쪽으로 배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함침작업이 완료되면 고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시트표면에 남아있는 수지를 긁어서 제거한다. 시트 표면에 최소한의 수지만 남아있어야 시공 면에 시트를 잘 부착시킬 수 있다.

라. 함침작업 시 필요한 함침용 레진량은 다음과 같다. A280 : 700 ~ 800 g/㎡ A415 : 1,100 ~1,200 g/㎡ 4.3. 아라미드섬유 시트 부착 가. 함침이 완료된 아라미드섬유 시트를 시공면으로 옮겨 부착시킨 후 롤러나 고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강하게 밀착시켜 시공 면과 시트사이의 기포와 과량의 함침용 레진을 제거하여 준다. 함침작업 장소와 시공면과의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함침이 완료된 아라미드 섬유 시트를 적당한 크기로 접어서 옮길 수 있다. 나. 2겹 이상의 아라미드섬유 시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1겹의 함침용 레진의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시공면에서 흘러내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2겹 째의 시공을 실시한다. 1겹 부착 후 2겹째 시공이 가능한 시간은 레진의 종류와 대기온도에 따라크게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1일 2겹까지의 시공은 가능하다. 다. 주의사항 1) 레진이 함침된 아라미드섬유 시트를 시공면까지 옮길 때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섬유배열이 흐트 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지나치게 작게 말거나 접지 않도록 한다. 2) 시공면에 아라미드섬유 시트부착 후 함침용 레진의 경화전에 시트가 흘러내리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부착시 시트와 시공면사이의 기포를 충분히 제거해 주지 않았거나, 함침용 레진이 지나치게 많이 아라미드섬유 시트 표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기대한 보강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아라미드섬유 시트가 함침용 레진에 완전하게 함침 되어야 한다. 만약 함침판에서의 함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함침된 시트를 시공면에 부착한 후 시트 표면의 색깔(청녹색)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도포롤러를 이용한 함침작업을 반복하여야 한다. 4.4. 현장 여건에 따라 함침판의 사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의 작업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가. 시공면에 함침용 레진을 도포한다. 1) 레진이 도포된 시공면에 아라미드섬유시트를 부착한다. 2) 부착한 아라미드섬유 시트 위에 함침용 레진을 도포하여 부착한 아라미드섬유시트가 함침용 레진에 완전하게 함침 되도록 한다. 5. 양생 5.1 아라미드섬유 시트 시공 및 경화 후 설계강도가 발현되기까지는 다음의 양생기간을 필요로 한다. - SKRW (겨울용 레진) : 약 10일 - SKRN (표준형 레진) : 약 5일 - SKRS (여름용 레진) : 약 5일 5.2 옥외 시공의 경우 양생기간 동안 빗물이나 바람에 의한 먼지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씌워 보양한다. 이 때 보호재가 시공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6. 도장 마감 6.1 아라미드섬유 시트 시공 후 필요에 따라 적절한 마감도장을 수행한다. 마감도장 시공방법은 각 도료의 표준시공법에 준한다. 6.2 마감도장은 함침용레진의 초기경화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에는 함침용레진 종류와 대기온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약 2일 정도가 소요된다. 6.3 햇빛이 직ㆍ간접으로 닿을 수 있는 시공면에 대해서는 불소계 또는 우레탄계 도료로 마감하여 내구성을 확보한다. 6.4. 건축물의 내부 시공의 경우 천정재 등에 의해 아라미드섬유 시트 등이 비노출 되는 경우 별도의 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천정재 등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출이 될 경우는 자외선 등 내구성을 갖기 위한 보호도장을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7. 시공 및 검사 7.1. 착공 전 재료에 대한 시험 착공 전 도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시방서에 규정된 항목이 만족하는지 확인 한다. 7.2. 아라미드섬유 시트 보강공법 품질계획

① 작업절차 - 시공면 청결상태(먼지, 수분)를 확인하고 온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프라이머 Type을 선택 한다. - 작업면적, 가사시간, 가용인원, 작업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1회 작업 시 혼합할 프 라이머의 양을 결정한다. -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 (저울사용)로 혼합용기에 담아 전동믹서로 약 2 ~ 3분간 색상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 시킨다. - 적당한 배분용기로 혼합된 프라이머를 옮긴 다음 시공면에 도포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포량은 시공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0 g/㎡이다. - 프라이머의 침투량이 많은 부위는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추가 도포를 실시한다. ② 작업장비 / 도구 - 혼합용기(둥근모양), 전동믹서, 저울, 도포롤러, 배분용기 - 보안경, 작업복,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 - 온·습도계, 아세톤 등 ③ 주의사항 - 온도 5℃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혼합용기 벽면과 바닥부분의 혼합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가사시간이 초과된 프라이머는 폐기한다. - 가사시간은 혼합하는 프라이머의 양이 많을수록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 따라서 현장상황에 따라 가사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 혼합된 프라이머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점도가 증가해 도포시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면 가사시간이 초과된 것이므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혼합용기와 배분용기는 1회용을 사용하거나 사용 후 용제(아세톤)로 세척하여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 도포롤러는 용제로 세척하여 재사용 할 수 없다. 따라서 도포롤러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프라이머 도포량이 많은 경우에는 표면에 방울 맺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방울 맺힘 현상이 있는 경우, 프라이머 경화전에 도포롤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 푼다. - 프라이머의 완전한 건조란 손으로 만져서 끈적거림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다. 4.에폭시 퍼티 처리

① 작업절차 - 접착강도, 점도, 경화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에폭시 퍼티 재료를 선택한다. -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표면상의 구멍, 요철부위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 주걱을 사용하여 퍼티로 메워 매끈하게 마감한다. ② 작업장비 / 도구 - Mixing 판, 고무 또는 플라스틱 주걱, 저울, 온·습도계, 아세톤 - 작업복,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 ③ 주의사항 - 에폭시퍼티 처리의 목적은 탄소섬유시트 부착을 위한 최종적인 요철수정 작업에 있다. 프라이머 건조 후에 도포면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에폭시퍼티 처리가 필요한 부분을 결정한다. - 온도 5℃ 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 퍼티 마감면은 최대한 매끈(단차 1mm 이내)하게 처리하여 준다. 5.탄소섬유시트 부착 ① 작업절차 - 시공면의 면적, 형태, 가용인원, 작업환경,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함침용 레진 Type을 결정한다. - 시공계획에 의거하여 탄소섬유시트를 가위, 커터 등을 사용하여 미리 적당한 길이(통상 3∼4m)로 절단한다. (일반적으로 1일 사용분을 미리 절단, 절단시 제품박스 이용) - 1회 사용분 함침용레진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저울사용)로 혼합용기에 담아 전동믹서로 약 2∼3분간 색상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시킨다. - 적당한 배분용기로 혼합된 함침용레진을 옮긴 다음 시공면에 도포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때 도포하는 레진을 하도레진이라 부르며 기준량은 SK-N200, NR72 : 400∼500 g/㎡ SK-N300, SK-H300, NR73 : 500∼600 g/㎡ - 절단된 탄소섬유시트를 하도레진이 도포된 시공면에 이형지가 붙어 있는 채로 부착시킨다. 부착후 고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시트를 시공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곧바로 이형지를 벗겨낸다. - 시트 위에서 섬유방향에 따라 탈포롤러로 강하게 문질러 하도레진이 탄소섬유시트위로 배어나올 때까지 함침 및 탈포작업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함침·탈포작업 방향은 아래와 같다. - 섬유길이 방향으로 10cm 이상의 겹침길이를 확보하면서 시트를 부착시켜 나간다. 부착 후 함침·탈포작업은 동일 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폭 방향의 겹침은 필요하지 않다. - 함침·탈포 작업 후 약 30분∼3시간 사이에 혼합된 함침용레진을 탄소섬유시트면에 도포한다. 이때 도포하는 레진을 상도레진이라 부르며 기준량은 SK-N200, NR72 : 100∼200 g/㎡ SK-N300, SK-H300, NR73 : 200∼300 g/㎡ 상도레진은 탄소섬유시트면에 균일하게 도포되어야하며 롤러는 반드시 섬유길이 방향으로만 움직이면서 도포를 실시한다.

- 2겹 이상의 탄소섬유시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겹의 상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하도레진 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일반적으로는 1일 1겹 시공이 원칙이다. 2겹 시공 전에는 반드시 1겹 불량부위를 수정한 다음에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비 / 도구 - 줄자, 자, 가위, 커터 - 혼합용기(둥근모양), 전동믹서, 저울, 배분용기 - 도포롤러, 탈포롤러, 고무주걱 - 보안경, 작업복,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 - 온·습도계, 아세톤 등 ③ 주의사항 - 온도 5℃ 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 함침용레진의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혼합용기 벽면과 바닥부분의 혼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사시간이 초과된 함침용레진은 폐기한다. - 레진혼합 개시로부터 함침·탈포작업까지를 가사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혼합된 함침용레진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점도가 증가해 작업시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면 가사 시간이 초과된 것 이므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혼합용기와 배분용기는 1회용을 사용하거나 사용 후 용제(아세톤)로 세척하여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 도포롤러는 용제로 세척하여 재사용 할 수 없다. 따라서 도포롤러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탄소섬유시트 절단시에는 탄소섬유가 부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송전선 등이 있는 경우 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에서 절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섬유가 도전성이 있기 때문) - 절단된 시트는 섬유의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작게 말거나 접어서 운반 또는 보관해서는 안됨) - 탄소섬유시트 부착 후 불량부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불량부위 수정방법은 · 면처리 불량시 : 주사기 등으로 에폭시수지 주입 · 시트 들뜸시 : 아주 작은 들뜸의 경우 섬유방향으로 칼자국 내고 수지보충 : 불량부위 절단제거 후 시트 재부착 (섬유 길이방향 겹침길이 10cm 이상) 6. 양생. 마감도장

① 양생 . 탄소섬유시트 시공 후 설계강도가 발현되기까지는 다음의 양생기간을 필요로 한다.

레 진 종 류SKRN(표준형)SKRS(여름형)SKRW(겨울형)
적용온도(℃)15 ~ 2525 ~ 355 ~ 15
양생기간(일)7714

1) 본 시방서는 2026년 부광경로당 내진보강 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당사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4)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6.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배관재료

구 분재 질규 격비 고
급수
급탕
펌프실이후
사용처까지 배관
일반 스테인레스 강관 또는
스테인레스 강관 SCH#10
KSD-3595
KSD-3576
기계실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PVC(VG1)
KSD-3507
KSM-3404
배수 및 오버플로우
옥외매설배관수도용 PE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
(외부 방식Tape)
KSM-3408
KSD-3576
용접
시상수 인입관수도용 PE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외부 방식Tape)
난방냉매 가스관
냉매 액관
동관 "L-TYPE"KSD-5301용접
(특기시방참조)
드레인배관PVC(VG1)KSM-3404(특기시방참조)
오배수수평배관고강성 내충격 PVC
(30층 미만 적용)
오수 펌핑관
옥외 배수 매립관
스테인레스강관KSD-3576용접
배수, 영구배수 펌핑관(옥내)일반배관용 탄소강관(백관)KSD-3507
입상배관PVC(VG1)KSM-3404
통기관PVC(VG2)본드 접합
우수샤프트내 입상배관일반배관용 탄소강관(백관)KSD-3507용접
샤프트 이외 배관은 결로방지 보온적용
횡주관스테인레스 강관KSD-3576
가스옥내 및 지상 노출 배관가스용 탄소강관(백관)KSD-3631
옥내 천정매립배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관
옥외지하 매립배관PEMKSD-3514
매립 이후 입상 밸브전까지PLPKSD-3589
PD내 설치배관/은폐배관가스용 이음매없는 스테인레스 강관용접
덕트공조 및 환기(제연덕트포함)아연도 강판
주방 배기STS 강판
일반 배기아연도 강판

*. 모든 배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 2) 밸브류 사용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 표에 준하여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재 질규 격사 용 구 분비 고
구 분재 질규 격난방급수
급탕
소화비 고
글로브밸브주철제 10Kg/㎠KSB-2350000
청동제 10Kg/㎠KSB-2301
주강제 20Kg/㎠KSB-2361
게이트밸브주철제 10Kg/㎠KSB-2350-
청동제 10Kg/㎠KSB-23010
주강제 20Kg/㎠KSB-2361
체크밸브주철제 10Kg/㎠KSB-2350에 준하는 제품
청동제 10Kg/㎠KSB-2301에 준하는 제품
주강제 20Kg/㎠KSB-2361에 준하는 제품
STS제 10Kg/㎠--
볼밸브황동제 10Kg/㎠KSB-2308에 준하는 제품0가스용
니켈도금
버터플라이밸브주철제 10Kg/㎠수도용인 경우 KSB-2333에 준하는 제품
주강제 20Kg/㎠
스트레나청동제 10KG/㎠KSB-2301에 준하는 제품
주철제 10KG/㎠KSB-2350에 준하는 제품
STS제 10KG/㎠--

가) 지하물탱크 수위조절밸브: 정수위조절밸브(전자,수동겸용)+피스텍밸브에 의하여 ON/OFF 작동 할 것. 나) 모든 배관은 50mm이하는 청동제 또는 황동제 나사식밸브, 65mm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 (급수용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를 사용할 것. 다) 지하저수조의 양수펌프용 및 순환펌프용 체크밸브는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를 사용할 것 라) 급수 부스타펌프 주위 체크밸브 및 스트레이너등 이외 모든 배관은(WHC포함)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 3) 관이음쇠 및 기타

(1) 관이음쇠 (2) 버터플라이 밸브 가)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구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구경 125mm이하는 레버식, 구경 150mm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기어식 작동방식으로 개폐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설치높이 3m이상 체인 type 적용 한다. (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닥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기능이 확실한 것으로한다. (급수용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4) 전자식 수위조절밸브 가) 정수위 조절밸브(솔레노이드 밸브+볼탑)에 의하여 ON/OFF 작동이 되어야하고 수위제어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나) 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은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물용 감압밸브 본체는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작동방식은 다이아프램 방식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 한 것으로 소음, 진동 및 워터 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도면상의 SIZE 는 설계상의 용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MAKER에 의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 (5) 자동공기 빼기밸브 물용은 KSB 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연성계

가) 펌프의 기초는 콘크리트하고,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 콘크리 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면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기기의 기초 볼트용 구멍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는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공동베드나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볼트 구멍에도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 시킨다. 다) 기초의 높이는 FL+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마) 방진이음과 진동 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펌프제작사의 시방에 따른다. (5) 시험 및 검사 펌프의 시험은 다음의 한국공업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KSB 6301(원심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B 6302(펌프양수 측정방법) (6) 급수가압방식의 펌프는 제작사 시방에 따른다. (7) 펌프사양은 발주처가 정한 업체 동등이상품 적용할 것.(특기시방 참조) 2) 물탱크 탱크 재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FRAME은 수압 및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며, 오버플로우, 배수구, 급수구, 송수구, 점검용 사다리(내,외부) 맨홀 등을 구비한다. 2.4. 배관공사

구 분관지 지 간 격비 고
구 분재 질호 칭 경지 지 간 격비 고
수직관강관,스테인리스관, 동관 및 p.v.c관각 층에 1개소이상
수평관강 관3.0m 이내
동 관
스테인리스관
50㎜ 이하1.5m 이내
65㎜ 이상3.0m 이내
주 철 관직 관1본에 1개소1본당 1.0m 이상일 경우는 1.0m마다 지지
p.v.c 관1.5m 이내

라)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마)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인서트 플레이트, 파이프 서포트, 장비설치 철물류 용접봉은 고장력봉을 사용해야 한다. (17)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 플레이트 및 배관 슬리브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서트 플레이트 및 지지물 작업용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급수, 급탕 배관공사 (1) 양변기, 세면기 급수, 급탕 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수도 계량기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토록 하고 취부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수평유지 및 물의 흐름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인계 인수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자가 보상한다. (4)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을 한다.

3)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1) 오.배수 수평배관은 1/100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바닥배수는 봉수기능이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트랩을 설치한다. (3)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최소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PVC 제,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성형 제품의 슬리브를 사용하고, 화장실 바닥 건축마감선 까지 돌출되도록 하여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5) 소제구 설치위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15M 간격으로 설치)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조정 및 추가 할 수 있다 (6) 공통사항 가) 고무링접합용 직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삽입전 청소를 청결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 표시한 후 접합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관경별 삽입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호 칭 경 (mm)32405075100125비 고
삽입길이 (mm)404244536163

⑯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⑰ 공기빼기 및 물 빼기 밸브 이후 배관 ⑱ 급수, 급탕 이중관 배관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안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 공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결질 폴리우레탄품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재2부: 상온시험방법 KS M IOS 5659-2 플라스틱-연기발생-제2부: 단열 연소챔버 시험에 의한 광학 밀도의 측정 (2) 단체표준 SPS-KARSE B0043 고무발포단열재

재 료 명규 격 및 적 요
미네랄올 보온재KS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에 규정하는 미네랄올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캣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KS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KS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2종으로 내열난연 3등급 이상의 것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KS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KSL 9101(규산칼슘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KSF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KS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KSM 6962(고무발포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현장 보온재는 고무발포 보온재(소방배관 포함)를 적용하고 해당 보온재 이외는 발주처 및 감리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재료명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알루미늄가공시트알루미늄박판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에 따른 두께 0.007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폴리
프로필렌가공시트
폴리프로필렌
가공시트
KSM 3154(폴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에 의한 폴리프로 시트 두께 0.3mm 이상의 가공품으로 한다.
보
조
재
방습
방수재
아스팔트루핑KSF 4902(아스팔트 루핑)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펠트KSF 4901(아스팔트 펠트)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KSA 1503(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에 규정된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KS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 두께 0.05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정형제정혀용 원지핀지 잡종 370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g/m2 이상으로 하고, KS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염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정형 엘보폴리에틸렌 수지를 사용한 난연성 비닐 엘보로 KS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엽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착재비닐점착 테이프KSA 1527(포장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 테이프)에 의한 0.2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아연 철선KSD 3552(철선)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KSF 4552(메탈라스)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mm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어진 것으로 한다.
보온핀 (리벳)스폿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하여도 된다.
강판틀원칙적으로 KS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0.4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되어진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KS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평판 0.2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평밴드KS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성능 무기길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다음표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시험항목기 준비 고
시험방법시험항목난연1급난연2급
(자기소화성)
가연성비 고
KS M ISO 4589-2산소지수(L.O.I)≥32≥28<28-
KS M ISO 5659-2CFF(kw/m2)≥20≥10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미네랄올 보온판 1호
유리면 보혼판 2호 24k ,34k, 40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30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3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3) 증기, 온수헤더, 열교환기, 온수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5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4) 고압증기, 고온수 헤더, 고온수용 팽창탱크, 열교환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2.3.3 보냉용 보온재 두께 (1) 냉동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미네랄올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50
50
50
32

(2) 냉수, 냉온수용 펌프, 헤더, 탱크류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종별 3은 냉수용만으로 한다. (조건: 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조건: 내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미네랄올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50
50
50
32

(3)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냉수코일부는 40k로 한다)
미네랄올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13

(4) 송풍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냉풍용 송풍기는 40k로 한다)
미네랄올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13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암면 보온판 1호, 2호
(2호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 한다)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13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13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5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미네랄올 보온대 1호
미네랄올 펠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25
13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5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미네랄올 보온대 1호
미네랄올 펠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25
13

(5) 제연 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5
6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40
미네랄올 보온판 1호, 2호
미네랄올 보온대 1호
미네랄올 펠트
고무발포 보온판 1총
25
25
25
25
25
13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배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종 별관 지 름 (A)15 ~ 80100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25
13
40
40
40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종 별관 지 름 (A)15 ~ 2532 ~300350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25
19
40
40
40
25
50
50
50
32
종 별관 지 름 (A)15 ~ 4050 ~ 125150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25
25
40
40
40
32
50
50
50
40

② 조건: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관 지 름 (A)15 ~ 4050 ~ 125150 이상
1
2
3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40
40
40
50
50
50
75
75
75

2) 고온의 경우 ① 조건: 관내수온 121~17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관 지 름 (A)25 이하32 ~ 6580 ~ 300300 이상
종별보온두께 (mm)405075100
1
2
3
보 온 재미네랄울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종 별관 지 름 (A)15 ~ 2532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25
19
40
40
40
25

②조건: 관내수온 10℃, 주위온도 30℃, 표면온도 75% 미만

종 별관 지 름 (A)15 ~ 5065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25
13
40
40
40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① 조건: 관내수온 5℃, 주위온도 30℃, 표면온도 75% 이상

종 별관 지 름 (A)15 ~ 3240 ~ 100125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40
40
40
32
50
50
50
40
75
75
75
50

②조건: 관내수온 10℃, 주위온도 30℃, 표면온도 75% 이상

종 별관 지 름 (A)15 ~ 3240 ~ 100125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40
40
40
25
50
50
50
32
75
75
75
4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보 온 두 께 (mm)
관 지 름 (mm)
6.359.5212.715.8819.0522.2225.428.5831.834.9238.1
압축기
옥외
히트펌프
가스관2020202020202020202020
액관7.57.5101010101010101010
압축기
옥외
냉낭전용
가스관2020202020202020202020
액관7.57.5101010101010101010
압축기
옥내
히트펌프
가스관2020202020202020202020
액관7.57.5101010101010101010
압축기
옥내
냉방전용
가스관
액관
보 온 재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 보온재 1,2종

2.6 발열선 2.6.1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열량 : 사용접압 220V, 60Hz, 파이프 표면온도 10℃일 때 16W/m 이상 2) 최고 연속사용온도 : 65℃ 3)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서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5) 외기와 면해있거나 동결심도 이하 매립된 배관등 동파가 우려되는 구간은 도면 및 내역에 없다하더라도 추가물량 산입하여 시공에 문제없도록할 것.(시공전 발주처 협의) 2.6.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1) 세면기 설치 (1)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 후 고무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2) 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방진 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 온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방진베이스 위에 놓여져야 하며 이때의 방진 베이스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모타, 펌프에 연결되는 엘보 및 물무게를 가산한 총 무게에 최소한 1.5배 이상으로 구성되는 방진베이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플랙시블 콘넥타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급수, 소화배관에는 플랙시블 콘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진시공 (1) 방진베이스와 기초 콘크리트 패드 바닥과의 최소한 운전 허용치는 25mm이상 이어야 한다.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되는 방진기는 미리 운전 허용치에 해당하는 임시 받침대로써 베이스나 장비가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2) 방진베이스나 장비는 완전최대운전 하중하에 있고 완전히 설치된 후에도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진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를 조절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시스템이 자유로이 운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때까지 눈금자로 측정하면서 방진기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4) 시험시 검사 (1) 시공을 완료한 장비의 방진장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시험성적서와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 보고서에는 방진효율, 정적변위, 진동 분석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가스시설공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취사용 및 난방용 가스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 시공자의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중간검사를 공사 공정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수검 받아야 하며 공사 완공시에는 완성검사를 필하고 그 검사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본 공사에 임하는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갖고 실무경험이 3년이상인 자로 한다. (6) 수급자는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조건을 구비하고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1) 매립 및 입상배관(계량기 이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표6(일반도시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기준에 합당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가스 사용시설 배관(계량기 포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기준에 합당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재질 (1) 옥외 지하 매설배관 : PEM관(KSM 3514) (2) 입상관(계량기인입까지) : 가스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KSD-3631 (3) 부대시설 및 주방등 배관(계량기이후) : 가스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KSD-3631 및 가스용 금속후렉시블 (4) 옥외 지하매설 배관에서 입상 메인 밸브까지 배관: PLP관(KSD-3589) (5) PD내 배관 및 은폐 배관 : 이음매없는 스테인레스 강관 4) 시 공 (1) 입상관 밸브는 65mm 이상은 플랜지 타입으로 하며, 설치높이는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 구조상 그 위치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으로 강관 슬리브를 사용하여 그 부위를 통과하는 배관에는 피복 조치를 한다. (3) 배관을 설치후 되메우기 할때는 배관주위에 모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한 다짐공사를 한다. (4) 중압관의 분기점 부근은 배관에 알맞는 볼밸브를 설치하고 단지내 메인 차단밸브, 각동차단 밸브, 입상관, 세대내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위급할 때 가스를 차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다층 용접시에는 각층마다 슬러그를 완전 제거한 후 다음층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6) 단지내 연결입구 및 입상플랜지 등 전기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의 연결은 절연 플랜지로 설치한다. (7) 플랜지의 강도 및 재료는 사용압력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용접부 방사선검사 또는 육안검사 등에 의해 결함이 판명된 곳은 절단제거 후 재작업을 하고 재차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9) 본 공사를 위한 굴착은 공사범위를 당일 완료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하며, 타 공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으로 파손된 지하구조물은 수급자 책임으로 즉시 원상 회복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1) 배관부설시에는 내부를 청소하고 당일공사가 끝난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12) 배관은 가능한 직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3) 가스를 사용했던 관내 청소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14) 지하 매설배관의 매설깊이는 지면으로부터 600mm이상으로 하되 차량이 통행하는 8M 폭 이상의 도로에 매설시에는 1,200m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단,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하고 보호관 및 보호판 외면이 지면으로부터 300mm이상 깊이를 유지할 것) (15) 지하매설물 중 전기, 전화케이블, 하수도등과는 600mm이상,상수도와는 1,000mm 이상을 이격토록 하되 유지가 곤란할 시에는 최대가능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보호조치를 할 것.

(16) 전기설비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최대 가능 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보호조치를 할 것.

(17) 가스배관 공사 한계는 장비(GHP,보일러등) 및 주방기구에 연결까지이며 시공전 장비 및 기구 업체와 공정 협의하여 시공할 것. (18) 옥외 배관의 매립에 대한 공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압기 및 배관 신설할 것. (19) 가스누출 경보관련 공사는 현장(조닝별) 및 중앙제어실(방재실)에서 확인가능한 시스템으로 적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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