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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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분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세이브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211,408,300원 · 낙찰률 90.38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74곳 · 개찰 06/3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961510/01(목)225,137,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이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372210/01(목)225,137,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이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5536609/04(금)224,444,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이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2594909/04(금)224,444,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이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4712907/13(월)211,408,3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이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7142607/13(월)211,408,3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이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698507/08(수)211,408,3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이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469407/08(수)211,408,3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이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마분경로당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및 기계 설비 분야의 내진보강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아라미드 및 탄소섬유 시트 부착, 벽돌 보강쌓기 등 내진보강 공사
  • 기존 천장틀, 벽지, 타일, 싱크대 및 위생기구 철거
  • 내진 천정틀 설치 및 석고보드, 도배, 타일, 도장 등 내부 마감 공사
  • 양변기, 세면기, 싱크대 등 위생기구 및 급수·급탕·오배수 배관 설치
  • 천장형 복사난방패널, 온도조절기, 환기팬 등 기계설비 설치
  •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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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6(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30(화) 10:00지남
개찰06/30(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3,69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8821-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1228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3,6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마분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금액: 일금 이억삼천오백오만구천원정(235,059,000원)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17.5%
[ 소 계 ]
경 비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3.56%
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석면피해구제분담금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0.09%
국민 건강 보험료3,259,078직접노무비* 3.595%
국민 연금 보험료4,306,154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428,242건강보험료* 13.14%
퇴직 공제 부금비2,085,085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4,323,221(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5.0%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 소 계 ]14,401,780
계
일 반 관 리 비계 * 8%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내
건설폐기물처리비
고철(철거발생재)
공 급 가 액213,690,000
부 가 가 치 세21,369,000공급가액 * 10%
도 급 액235,059,000
총 공 사 비
[ 마분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금액: 일금 이억이천구백일십칠만사천원정(229,174,000원)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17.5%
[ 소 계 ]
경 비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3.56%
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석면피해구제분담금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0.09%
국민 건강 보험료3,201,272직접노무비* 3.595%
국민 연금 보험료4,229,776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420,647건강보험료* 13.14%
퇴직 공제 부금비2,048,102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4,205,173(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5.0%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 소 계 ]14,104,970
계
일 반 관 리 비계 * 8%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내
건설폐기물처리비
고철(철거발생재)
공 급 가 액208,340,000
부 가 가 치 세20,834,000공급가액 * 10%
도 급 액229,174,000
총 공 사 비
[ 마분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금액: 일금 오백팔십팔만오천원정(5,885,000원)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17.5%
[ 소 계 ]
경 비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3.56%
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석면피해구제분담금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0.09%
국민 건강 보험료57,806직접노무비* 3.595%
국민 연금 보험료76,378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7,595건강보험료* 13.14%
퇴직 공제 부금비36,983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118,048(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5.0%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 소 계 ]296,810
계
일 반 관 리 비계 * 8%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내
건설폐기물처리비
고철(철거발생재)
공 급 가 액5,350,000
부 가 가 치 세535,000공급가액 * 10%
도 급 액5,885,000
총 공 사 비
[ 마분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
품 목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 가설공사
건축물현장정리개보수M2135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2m, 2개월대2
건축물보양-타일보양지 붙이기M28
기존집기이전재설치거실,휴게실,주방 등실5
[ 합 계 ]
0102 조적공사
0.5B 벽돌쌓기3.6m 이하M226
경량인방 설치0.5B조적용M3
[ 합 계 ]
0103 방수공사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바닥M28
수직부13
수밀코킹(실리콘)삼각, 5mm이하, 위생기구M4
삼각, 5mm이하, 방습거울3
[ 합 계 ]
0104 타일공사
논슬립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50mm+압5mm)바닥, 300*300(백색줄눈,타일포함)M28
도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15mm+압6mm)벽, 300*600(백색줄눈,타일포함)25
도기질타일접착붙임(바탕11mm)벽, 300*600(타일본드,백색줄눈,타일포함)3
[ 합 계 ]
0105 도장공사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천장,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M25
내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37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12
[ 합 계 ]
0106 수장공사
석고보드 붙임[1겹설치비:내진천정틀포함]천정, 9.5t*2겹 붙임M2114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천정, 방염친환경천정지
MDF목재몰딩 설치W:100*9t, 방염인테리어필름M113
도배바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벽, 방염친환경벽지M2199
MDF걸레받이 붙임T=9, H=100, 방염목무늬M88
비닐시트 깔기비닐시트, 2.0mmM2110
논슬립 설치50*23, ㄱ형, 세라믹M3
화장실칸막이방수PB, 20T [현장설치도]M27
[ 합 계 ]
0107 금속공사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내진M-BAR(마감판 부착노임 포함) [현장설치도]M2114
금속천장재[설치비: 내진천정틀포함)300*600*0.4mm [현장설치도]8
알루미늄몰딩[금속천장재]ㄷ형 [현장설치도]M12
철재커텐박스(ㄱ자형)150*100*1.2t, STL(분체도장)11
[ 합 계 ]
0108 미장공사
모르타르 바름내벽, 15mm, 3.6m 이하M211
[ 합 계 ]
0109 기타공사
싱크대L2500*D600*H2400, 인조석상판, 상/하부장 포함 [현장설치도]EA1
L2000*D600*H2400, 인조석상판, 상/하부장 포함 [현장설치도]
배기후드600*3002
전기렌지500*500, 4구0
[ 합 계 ]
0110 철거공사
경량철골천정틀 철거천정M2122
PVC천정재 철거14
석고보드 철거천정, 9.5t*2겹108
목재몰딩 철거천정M125
벽지 떼어내기M2108
벽175
MDF걸레받이 철거H:10079
타일 철거벽(몰탈포함)51
바닥(몰탈포함)8
비닐시트 철거바닥104
수성페인트 긁어내기천정5
벽38
싱크대 철거L2600, 상/하부장,가스렌지,후드 포함EA1
L2000, 상/하부장,가스렌지,후드 포함
세면대 철거
양변기 철거2
수전 철거
방습거울 철거1
라디에이터 철거
화장실칸막이 철거M26
[ 합 계 ]
0111 내진보강공사
조적벽체 상부채움천장, 30mm, 폴리머모르타르 사춤M25.44
조적벽체 벽면 몰탈보강벽체, 30mm, 폴리머모르타르 바름28.48
벽돌 보강쌓기(0.5B)파도형길결철물, @600*60077.17
탄소섬유보강공사300G*1PLY10.7
아라미드섬유보강SK-A280*1겹248.62
정착판(L형강) 설치100*100*7tM17.2
[ 합 계 ]
0112 -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건설(건축)폐자재TON4
혼합건설폐기물5
건설폐기물 상차비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5
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덤프, 30km4
24톤 압롤트럭, 30km5
[ 합 계 ]
0113 - 고철(철거발생재)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364
[ 합 계 ]
[ 마분경로당 내진보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장비설치공사
천장형복사난방패널298*598*30(500W)EA1
개별온도조절기리모콘형
천정형휀3.5CMMx30W대
노 무 비보통인부인0.042
기계설비공0.173
공구손료노무비의 3.00 %식1
[ 합 계 ]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양변기(L.T)절수형KSVC-1210C(C-403)조2
각형세면기KSVL-610(L-1107D)1
세면기수전KLA100CEA
씽크수전(대붙이)KSE600C
커플링가로꼭지(1구)2
휴지걸이KCA-104
비누대KCA-1051
장애자용양변기손잡이(L)KPC-400,4502
에어타올기(고속형)KHD3001
화장경900x600x5T
노 무 비위생공인2.862
보통인부0.618
공구손료노무비의 3.00 %식1
[ 합 계 ]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SUS관 (K-TYPE)D13m8.54
잡재료비주재료비의 2.00 %식1
엘보 (SR)D13EA8
급수전엘보 (SR)D13x1/22
급수전티이 (SR)
캡 (SR)D13
소켓 (SR)4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D25(바닥)개소2
절연행거(전산볼트)D15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25TxD15(은박난연,매직)m3.5
5t*D15(은박난연)매립5.04
노 무 비배관공인0.324
보통인부0.111
공구손료노무비의 3.00 %식1
[ 합 계 ]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PVC관 (VG1)D50m2
PVC관 (VG1,본드접합)D100M
잡재료비주재료비의 2.00 %식1
90˚단곡관(DTS)D100EA2
PVC DRF 엘보 90°D501
PVC DRF 엘보 45'2
PVC소켓 (DTS)D100
PVC밸브소켓D501
PVC P트랩 (DTS)
F.D
양변기받침2
양변기스리브
씽크스리브1
PVC DRF 소켓D50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D50(바닥)개소
일반행거(전산볼트)D50
노 무 비배관공인0.678
보통인부0.257
공구손료노무비의 3.00 %식1
[ 합 계 ]
010105 환기설비공사
PVC관 (VG2,본드접합)D100m1
D125
잡재료비주재료비의 2.00 %식
후렉시블닥트 (AL)D100m
D125
스텐밴드 (SUS BAND)100MMEA2
125MM
배기캡(STS)D1001
D125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D100(벽체)개소
D150(벽체)
일반행거(전산볼트)D100
D125
내화충진제(벽체관통)D100(PVC)
D125(PVC)
노 무 비배관공인0.367
보통인부0.123
공구손료노무비의 3.00 %식1
[ 합 계 ]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06,154원428,242원4,323,221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년 마분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건축시방서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시방서 관련 NOTE 1. 본 도면을 변경하거나 미비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 시공자는 관련도서 및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품질 및 공기 등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할 것. 2. 모든 재료의 결정은 시방서에 준하되 미비된 사항이나 색채의 결정 등(타일, 도장 마감재 등)은 3개 이상의 SAMPLE을 제출하여 감리자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담당원이 요구하거나 전문공정 부분에 관련되는 시공도는 공사착수 5일 전에 현장시공도면을 제출하 여 감리자의 경유 후 승인을 득할 것. 4. 매몰되어 추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고 부분별 공사는 공정별로 정해진 보고서 제출기간 마다 제출할 것.(해당 시) 5. 공사현장은 장비, 기자재 등의 정리, 정돈을 철저이하고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안전 관리원을 배치하 는 등 공사현장인근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항상 유의할 것. 6. 공사 착공 전에 부지 상황 및 부지인근 주변 환경 등 사전 조사를 철저이하여 피해 및 민원이 발생 치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비산 등의 작업 요인 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 발생 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한다.

7. 본 시방서는 해당하는 공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작업특기사항 - 본 공사는 기존건물의 내진보강 공사로서 착공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 후 발주처 승인을 득하고 착공에 임한다. - 본 공사 시공 중 본 공사와 무관한 기존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 되었을 시 시공자는 파손 및 훼손 발생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의 착수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기존 시설물이 공사 또는 시공사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 전에는 준공 처리하지 아니한다. 특히, 파손 및 훼손에 의해 기존 시설물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발생 확인 후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한다. - 공사 시작 전 시공사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 보관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다. 가. 누수 발생 시 방수공사 등 착수 전에 누수 구간의 동영상 촬영 및 사진 보관. * 방수 공사 중 신규 누수가 발생되어 기존 시설물이 파손 및 훼손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한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공사 작업 일정 등을 면밀히 수립 및 진행 하여야 한다. 나. 중장비 또는 철거 작업 전 장비 및 차량들의 진입로와 주변 시설, 철거 작업이 곤란한 곳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보관한다.

다. 기타 시공사가 불리할 문제가 발생 가능한 사항을 촬영 기록한다. - 본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 등은 사전 관계법에 의거 신고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철거로 인한 부분의 안전관리는 해당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 수립한 후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본 공사에 따른 일부 철거로 인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에 맞추어 시공한다. -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제작도면은 사전 현장실척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시공에 임한다. - 본 공사의 철거 부분의 철거공사 시에는 인근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부분 이외의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이 불가피한 경우 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서로서 본 시방 이외의 것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요구사항 이상으로 시공한다.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및 방법 등은 사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 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 도면과 본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의문이 발생할 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 공사장에서 직공․인부․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등 보안․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시에는 시공자는 신속히 응급 조치한다. - 가설 사무실 축조시는 발주처가 지정 한 장소에 소요의 면적을 가설하되 화기 및 방습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제품이 없는 제품은 KS 또는 IOS 기준 이상의 자재로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 본 공사 중 발주처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재시공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을 시공할 수 없으며, 각 공정별로 검사를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고소, 단부, 고소작업 차량 이용 등의 작업시에는 추락 및 낙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투입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당해 작업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네식 안전벨트(하네스 식 안전벨트, 안전대, 안전로프)를 지급 및 착용시켜 추락 및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해야한다. - 또한, 추락, 낙하, 화재 취약 작업이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보관한다.

공 사 명2026년 마분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대 지 위 치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30-12번지
용 도단독주택
구 조조적조
규 모지상 2층

1-1-2 내부마감 : 도면참조 1-1-3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2 정 의 및 규 준 1-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마분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 공사시방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 건축학회 제정 건축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가. 특기시방서 나. 실내외 재료 마감표 다. 설계도면 라. 표준시방서 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29) 총포 화약류 단속법 30) 직 업 안 정 법 31) 공 해 방 지 법 32)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33) 산 재 보 험 법 34) 산업안전보건법 35)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 나.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1-2-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을 말한다. 나. 지원업무수행자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1)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 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1)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경험이 풍부한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증원시킬 수 있다. 3)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바. 하도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4 공정 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1-4-1 공정계획서 가.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네트워크(NET WORK) 수법(C.P.M. 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출물 계획서

마.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 사항 중 발생 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도면은 원도1부, 복사본 3부로 한다. 2)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제출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나. 시 공 제 작 도 1)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를 표제, 검토 기록난 및 감리자의 승인난이 있는 A0 또는 A1도면에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 재 료 1-5-1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1-5-2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5-3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 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1-5-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5-5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6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6-1 품질관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 는 안된다. 1-6-2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1-6-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4 보안 가. 공사 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 에 따라 처리 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가.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가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2-2-6 위험물 저장 창고(해당시)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2-2-7 가설 배수로 설치(필요시)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 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2-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P배수, 동력, 전등, 가스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가. 인. 화물 겸용 리프트(필요시) 2-BOX형 1대를 공사 기간 중 설치운영 한다. 나.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다. DUST CHUTE 고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DUST CHUTE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4 재해 방지 기타

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망 공사장비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외부4면 2개소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 법규에 준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외부 휘장막 외부비계 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 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3-1 조 적 공 사 3-1-1 일반사항 가. 벽돌공사,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록은 미리 감리자의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도작성 : 본 공사에서 적용되는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라.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감리자) 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공법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의한다. 마. 지정하는 곳에 약 1.2m x 1.2m 크기의 실물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3조이상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시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바.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1-2 재료 가. K.S 제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1) 일반벽돌 : 압축강도 및 흡수시험, KSL 4201(보통벽돌)30,000매당 무작위 5매 채취 - 1회 시험 2) 시멘트벽돌: 압축강도시험,KSF 4004 50,000매당 무작위 5매 채취 - 1회시험 3) 시멘트블럭: 압축강도시험,KSF 4002 5,000장마다 무작위 5매 채취 - 1회시험 나. 쌓기용 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와 모래의 용적비를 1:3으로 하며 줄눈용 몰탈은 1:1로 한다. 사용 시멘트는 KSL 5201(포트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혼화제는 미장공사시방에 의해 배합한다. 3-1-2-1 시멘트 벽돌 가.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190x90x57)을 사용K.S.F-4004(시멘트 벽 돌)의 규정에 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으로 반입량중 감독원(감리자)이 시료 채취 공인시험소의 시험합격품 이어야 하며, 제작일로부 터 28일 (4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단,조기 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Cm2 이상 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7일 후에 사용할수 있다. 나. 모르터 및 기타재료 a) 쌓기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별도 명시가 없는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다. 묻음볼트, 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KSB 1012 (6각낫트)로 하며 형상, 칫수, 재질등은 도면 또는 감독원(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철물등이 몰탈에 묻히지 않는 부분에는 녹말이칠을 한다. 라. 시멘트는 KSL 5201(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마. 소석회는 KSL 905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바.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진흙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사. 시멘트 벽돌의 (C종 2급) 흡수율은 10% 이하. 3-1-3 시멘트 벽돌 쌓기 가.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 단부, 모서리, 곡선부, 아아치,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등은 시 공상세도와 시공방법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세로규준틀을 변형이 안된 직선재를 대패질해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및 기타관 계사향을 기입해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개시전 검사하여 수정한다. 다. 쌓기전 부착된 먼지나 흙을 청소하고 치장벽돌은 충분한 물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돌은 물 축이기를 아니한다. 라. 가로 세로줄눈은 1cm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일직 선에 오지 않도록 한다.

하. 조적시공시 기온이 4˚C - 0˚C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갸. 방수층 보호누름 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 누름 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냐.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벽체 양면에는 천정면에서 10cm 이상 초벌 미장을 한다. 3-1-4 치장벽돌쌓기(필요시) 3-1-5 벽돌 조적공사 가. 외벽면의 벽돌조적 공사는 내부 지지벽과 공간을 두고 지지철물로 내외부벽을 연결하는 공법으로 한다. (내외벽 고정용 앵커 시스템 및 시공법) 나. 쌓기 공법에 대해서는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며, 감독의 요구시 관련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 다. 고정철물의 간격은 풍압, 지진등 각종외력에 대한 부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구조계산서 첨부) 라. 고정철물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토서가 첨부된 철물로서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한다. 마. 시공도는 설계도를 근거로 하여 고정철물 등을 구조계산후, 납품업체에 작성토록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하에 공사한다. 바. 엘클립 등 철물부위에 놓이는 벽돌은 이에 맞는 엘클립용 이형벽돌을 사용하여 타부분과 줄눈크기가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사. 벽돌의 조적은 조적조 하층부의 수평을 잡아 줄눈을 띄운후 벽돌의 치수에 따라 수평기준을 잡은 다음 수직선을띄워 칸을 정한다. 아. 조적시 벽돌표면에 몰탈이 묻었을 경우 경화되기 전 솔로 털어낸다. 자. 쌓는 방법은 도면에 따르며, 신축줄눈 설치와 각종 고정철물, 악세서리의 설치를 시공도에 따라 시공한다. 차. 몰탈의 혼합은 핸드믹서 또는 기계적 전동믹서를 사용하며, 인력에 의한 핸드믹싱이나 삽믹싱은 금지한다. 카. 몰탈의 1회 혼합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양으로 하고 수분의 증발로 반죽이 된 몰탈은 되비비기를 하며, 되비비기를 한 몰탈은 초기 믹싱 후 2시간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혼합 물량은 폴리몰 한포당 4.5~ 5.5 리터(18~20%)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타. 벽돌의 조적은 마구리에 몰탈을 붙여서 쌓는 방식으로 하며, 수평. 수직줄눈이 밀실하게 몰탈이 채워지도록 한다. 파. 풍압이 시속 25Km를 넘을시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하. 조적공사는 4。C이상의 상온중에 시공하도록 하며, 동절기에 부득이한 경우는 가열하여 4。C이상이 되도록 한다. 갸. 벽돌벽의 줄눈은 벽돌에 수분의 침투가 용이치 않은 단면으로 하고 조적 후 줄눈용 흙손으로 눌러 마감한다.

냐. 우천시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3-1-6 방습 및 방수공사 가. 연결보강재위에 몰탈이 떨어질 경우 모세관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나. 공간벽의 물빼기구멍의 설치는 하니콤 통.배수구를 제로줄눈 하단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다. 통풍구는 하니콤 상단통풍구와 하니콤 통.배수구에 각각 좌우 600mm간격으로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라. 지면에서부터 벽돌이나 몰탈을 통하여 상승하는 습기가 1층 벽중 낮은 부분을 습하게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층 바닥높이의 바닥벽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마. 방수지의 재질은 비닐코팅+방수재+타르의 것을 사용한다. 바. 창틀과 벽돌부분의 연결부분은 수밀코킹을 삽입하고, 인방용 물끊기 이형벽돌을 사용한다. 사. 창호 상.하인방 부위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아. 외벽 쌓기에서 몰탈스크린은 층고마다 최하단에 설치하며, 이때 방수지와 함께 사용한다. 또한 하니콤 통풍구세트를 설치하여 공간부분을 건조시켜 백화를 방지한다. 3-1-7 양생 가. 조적벽돌쌓기를 한 후 7일간 진동이나 충격을 금한다. 나. 줄눈 시공중 또는 시공후 비가 올 경우 비닐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8 청소

가. 시공중이거나 시공후 벽돌벽면의 몰탈이 묻으면 건조한 솔로 바로 제거하도록하며, 시공후 는 몰탈제거용 용액을 솔에 묻혀 잔여몰탈에 발라 제거한후 맑은물로 즉시 닦아낸다. 나. 시공중 또는 시공직후 백화가 발생하면 백화제거용 용액을 솔에 묻혀 닦아내고 맑은 물로 즉시 청소한다. 다. 시공 쓰레기는 작업 완료 후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고, 시공 중 에도 현장을 깨끗이 유 지하도록 한다. 3-1-9 청소 가. 시공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한다. 나. 전동 작업대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여 야 하며 작업용 기계, 도구 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10 줄눈 및 치장줄눈 3-1-10-1 일반줄눈 가.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 한다. 나. 줄눈 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다.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3-1-10-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 시공 시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따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면을 청소하고 공사에지장이 없는 한 가능한 빨리한다.

다. 치장줄눈 깊이는 6mm로 한다. 3-1-11 기성콘크리트 인방보 가. 인방 보는 창호 및 개구부 폭이 1.5m 이상일 때만 설치하고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 며 개구부 양단은 20cm 이상 벽체에 물려야 하며, 그 형상은 하기와 같다. 인방 보 의 규격이 다를 경우도 이에 준용 한다 󰠆󰠏󰠏 주근 " : D 13-4 EA 󰠉󰠏󰠏 HOOP " : D 10 @200 󰠌󰠏󰠏 콘크리트 : KSF4009"레이디믹스트콘크리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5m/m - 15- 240 Kg/cm2) 나. 인방보 설치시 한쪽면 혹은 양쪽면이 콘크리트면에 설치되는 곳은 연결철물로 긴결하 여 인방보가 처짐이 없도록 한다. 다. 인방보 제작전에 개구부폭 및 조건(연결) 등을 파악하여 인방보 제작 도면을 작성하 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12 백화현상 방지 백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벽돌에 백화가 발생할 경우 세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 하므로 시공상 각별한 주의가 요된다. 나. 토석벽돌은 흡수율이 10%이하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줄눈용 모르터르는 기존합줄눈제를 사용한다. 라. 기존합줄논제는 K.S 표시제품으로 한다.

마.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바.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한다. 사. 시공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한다. 아. 시멘트가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에 닦아낸다. 자. 외벽공간쌓기시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차. 가용성 염류가 섞인 모래 (바다모래)를 사용하지 말고, 천연사 (강모래)를 사용한다. 카. 시멘트 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깨끗해야 한다. 타. 시공후 백화가 발생한 경우 실리콘, 소주, 염산, 설탕물로 절대 닦아내지 말것. 파. 백화가 발생되면 건조후 솔로 털어 낸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 에서 식물성 기름을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 얇게 피복시킨다. 3-1-13 시멘트블럭(필요시) 3-1-13-1 적용범위 : 지하층 방습벽 적용 3-1-13-2 재 료 가. 시멘트 블록은 KS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블록의 강도는 60kg/㎠ 이상 이어야 한다. 3-1-13-3 시멘트 블록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정리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 벽중심선, 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은 보정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4-1 타 일 공 사 4-1-1 일반 사항 가. 시공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나누기도를 제출하여 색상, 재질, 규격 등에 대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탕리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 완료 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4-1-2 재 료 가. 타 일 1) 품 질 (가) KSL 1001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귓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 검사, 외관 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 (AUTO CLAVE) 실험은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 시험 등 특수한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제품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 (COLOR CHART)를 제출 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4) 타일의 취급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때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타일의 규격은 다음에 의한다. 나. 붙 임 재 료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2.5㎜) 체를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혼 화 제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 시에는 EVA제 합성수지 에멀존 및 합성고무 라텍스계 등의 혼화제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4) 모 르 터 비 빔 (가)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2.1.1에 의한다. (나) 모르터 비빔시 물량은 동시 줄눈용 모르터 25㎏/포당 5-7L을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모르터는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타 일 구 분300㎜이상200㎜ 정도소 형모자이크
줄 눈 나 비5㎜4㎜3㎜2 - 3㎜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 (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1 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1.2.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2.3 시견본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2. 재료 2.1 천장받침재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구성재료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1.1 달대볼트 수평 조절을 위해 전체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고 나사산 지름이 9㎜인 볼트를 사용한다. 2.1.2 반자틀받이 찬넬은 철판 두께 1.2㎜ 이상을 사용한다. 2.1.3 반자틀 (1) M-Bar 설계도면 또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철판 두께 0.5㎜ 이상인 M-Bar를 사용한다. (2) CLIP-BAR 설계도면 또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철제 두께 0.4㎜ 이상이 고 폭 24㎜, 높이 35㎜인 Clip-Bar를 사용한다. (3) T&H-Bar 설계도면 또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철제 두께 0.4㎜ 이상인 T&H-Bar를 사용한다. 3. 시공 3.1 강재천장 바탕 3.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 ㎜로(900㎜~1,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달대볼트의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받이 행거 세트와 캐링 챤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1.3 반자틀 (1) 반자틀 간격은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 하게 고정한다. 3.2 경량 천장 설치 3.2.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 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 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2.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 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5-2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2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 시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2.1 스테인리스재 (1)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304 또는 STS 316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 또는 STS 316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16로 한다. (4) 스테인리스 주물은 KS D 6019에 따른다. 2.2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자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 압출봉 및 형강은 KS D 6759에 따른다. (2) 압출관은 KS D 6761에 따른다. (3) 판은 KS D 6701에 따른다. (4) 주물은 KS D 6008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1) 긴결재

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 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 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 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2.4 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 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 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 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한 제작 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 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 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 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나. 현장도장 제품은 건축 특기시방서“도장공사”기준에 따른다. 3.3 천정단차마감 등 철판은 KS D 3512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설계도면의 지정에 의한 형태․두께 및 규격으로 제작한다. 4. 커 텐 박 스 (규격은 도면참조)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냉간압연강판)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녹막이페인트 및 조합페인트2회(창호,알미늄복합판넬 커튼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후 조합페인트로 마감한다. 라.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 도록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한다.

1) 충진 철물, 용접봉의 형 및 합금 비율은 용접 시공업체의 추천에 따르고 요구되는 색상의 조화, 강도 및 제작품과의 호환성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한다. 라) 고정철물 1) 접속되는 부분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접속하거나 연결되는 부품이 최대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접속부품의 접속 부위를 지지하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지닌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고정용 앵커매립 위치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5-3 조립 가) 승인된 시공도 및 계약도면에 표시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제작 작업 전에 치수를 확인한 후 제작한다. 나) 제품의 각 표면의 폭이 일정하며 정확하고 깨끗한 선을 유지하도록 천공, 절단, 절삭 및 절곡 작업을 주의 깊게 한다. 절곡은 정확한 각과 모서리각 및 일정한 곡면이 제작도에 기재된 상세대로 형성되도록 한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모든 절단 부위는 다듬질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모퉁이는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며 접합부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다) 노출되는 부분은 면이 부드럽고, 표면은 잡티나 표시, 패임 기타 흠집이 없어야 한다. 라) 각 구성재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줄을 일정하게 맞춘다. 필요한 매설재, 앵커와 기타 매설물 및 보조재를 공급한다. 모든 접합부 및 교차부분은 용접하며, 용접은 연속 용접을 하고 연마기로 고르게 다듬는다.

마) 우묵한 부분은 모재와 같은 성분의 용접봉으로 채우고 볼록한 용접부위는 다듬질하여 주변 표면과 일치가 되도록 한다. 바) 작은 홈은 금속 컴파운드(METALLIC COMPOUND)로 채운 다음 다듬질한다. 사) 금속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삭, 천공 및 나사 구멍 뚫기 작업을 한다. 5-4 시공 가) 사전조사 1) 트렌치 제작 및 설치공사 시공부위의 장소와 상태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나) 준비작업 1) 앵커설치, 설치도면, 형판, 설치지침서와 콘크리트 등에 매입되어야 할 앵커를 포함한 부품 설치 지침을 사전 협의하여 제공한다. 제품의 현장 반입 시기도 사전 협의하여 이행한다. 다) 트랜치 ANGLE 설치 1) 트렌치 ANGLE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부위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2) 트렌치 ANGLE 설치는 TRENCH 중심선을 측정하여 정확한 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ANGLE은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부는 BUTT JOINT로 하고 MORTAR 작업으로 인한 이동 및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긴결 철물을 앵글에 부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킨다. 4) 단 경사면에 설치되는 트랜치 ANGLE은 경사면에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재 질두 께시 공 위 치
알미늄 타일(600X600) 무공평판
알미늄 타일(300X300) 무공평판
KSD 67010.8MM도면참조

6-1 적 용 범 위 1) 천정마감재로 사용되는 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이하 알미늄타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D 7081(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3) 알미늄 타일은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2 재료 및 제조 1) 알미늄 타일의 재질은 KSD 6701(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어야 한다. 2) 원판의 두께는 0.8MM로 한다. 3) 알미늄 타일의 도장은 분체도장되어야 한다. 4) 분체도장은 180℃이상에서 2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되어야 한다. 6-3 규 격 1) 알미늄 타일의 표준 규격의 크기는 600X600으로 한다. 6-4 품 질 1) 알미늄 타일은 흠,뒤틀림 등의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2) 표면색상은 육안으로 보아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E값이 1이하 이어야 한다. 3) 분체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미크륨 이상이어야 한다. 4) 알미늄 타일의 크기는 규격과 같이하며 크기는 허용치수는 1.05mm 이내이어야 한다. 6-5 검 사 알미늄 타일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알미늄 타일의 외관상태를 검사한다. 2) 표면색상에 대하여 E값을 검사한다. 3) 분체도장된 도막의 두께를 검사한다. 4) 알미늄 타일의 규격을 검사한다. 6-6 시 공 1) 시공전에 알미늄타일 검수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2) 알미늄 타일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에 대하여 2mm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알미늄 타일의 레벨상태는 어느 방향이던 매 2.5m단위로 1.5mm이하이어야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매어다는 볼트는 9.5mm의 전산볼트를 사용하여야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되어야 한다. 5) 매어다는 볼트의 간격은 1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7 포장 및 운반 1) 알미늄 타일은 손상되지 않도록 간지 등을 넣어서 겉포장하여야 한다. 2) 운반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와이어 메쉬(필요시) 와이어 메쉬는 #8X150X150 용접 철망으로 하고 용접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가로 세로 20cm 이상 겹쳐깔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8 스텐레스 후레임 1-1 적용범위 내부 스텐레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작

가. 제작도면 작성시 기본원칙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한다. 1) 각 부위별 CUT형태 2) 어떠한 경우에는 누수에 완벽할 것 3) 보강방법 표시 나. 재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SUS 27종으로 한다. 2)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스텐레스 보양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3) 코킹은 경도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부식이 없는 제품의 사용을 원칙 으로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4) 스텐레스 보강 철판을 두께 2.3mm이상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고, 코너부분은 스 텐레스판 두께 1.5mm(부분별 1.2mm)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같은 면처리를 하여야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라. 절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또는 U CUT를 한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 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부의 크랙현상 (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불합격요인이 발 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설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제작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을 아래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앵커철물 설치 1) 여타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보양 및 안전 1)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 2)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처리 한다. 다. 코킹 1)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코킹 작업시 (가)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다)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접착을 피하고 (라) 주걱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마)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매스킹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라. 검사 1) 설치전후 감리자의 검사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앵커철물 긴결상태를 담당원(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6-1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시멘트 모르터 (3)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1.2.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1.2.3 견본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1.3 환경요구 사항 (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터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터 시공 후에는 최소 24시간 이상 얼지 않도록 한다. (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터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 기가 되도록 한다. (4) 실 내부는 작업시작 이전부터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기온이 4℃ 이상 유지되게 한다. (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4℃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단, 감독관의 승인 하에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 한 물을 사용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터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터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 한 레미탈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 는 3m당 ±3㎜로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 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공상태 확인 (1)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3.8 보양 및 박리방지 (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 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 야 한다. (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2 충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창호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 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1.3 환경조건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 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2.1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진용 수성연질폼(2액형)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고 VOCs 및 FORMALDEHYDE의 분출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1) 발포촉매제 : 물(수성발포) (2) 밀도 : 6 kg/㎥ 이상 3. 시공 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 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 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수성연질우레탄폼 또는 충전 모르터로 한다. 3.2 준비

시공 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 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 하면서 시공한다. (2)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7-1 실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분의 줄눈에 실링재를 충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 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 습도 명기) 1.2.2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1.3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 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주변 온도 및 바탕재 표면 온도 조건이 실란트 제조업자가 허용하는 온도의 한계를 넘었을 때와 조인트 바탕재가 젖어 있을 때에는 조인트 실란트의 설치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재료 2.1 실링재 및 코킹재 (1) 유성코킹재는 KS F 3204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폴리설파이드 실링재는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실리콘 실링재는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 계의 비초산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2 부자재 (1)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와 피착재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해 선정하며,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것으로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다공성 소지의 경우는 프라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 적용 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실란트를 시공하고, 프라이머 적용 후 8시간 이상 경과 시 프라이머를 재도포 하여야 한다. (2)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지름이 조인트 폭보다 2~3㎜ 큰 제품을 사용한다. (3) 양생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등은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실링재 제조업자 제 품 자료에 따른다. (4)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3.1.1 바탕준비 (1)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실란트 접착력과 그 적합성 시험 및 승인 받은 영구적인 보호 코팅을 제외한다), 모르터 찌꺼기, 기름, 그리스, 방수제, 수분, 습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2) 금속, 유리, 조적, 자기질 타일의 표면 이와 유사한 다공질 조인트 바탕재를 화학 세척제, 바탕재를 손상 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 통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므로서 조인 트 실란트의 부착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3.2 실링재 시공 3.2.1 실란트 설치 기준 (1) 지시된 자재, 적용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사항을 따른다. (2) 사용 지침에 명기된 실란트 제조업자가 인정한 조인트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조인트 실란 트의 설치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3.2.2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즉시 제거한다. 3.2.3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4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 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5 프라이머 바르기 (1) 지시된 곳이나 시공 전 실란트 시험 또는 사전의 경험에 의하여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추천된 곳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프라이머는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에 따라 시공한다.

(2)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 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 된다. (3) 프라이머 도포 후 실링재 충진 가능 시간은 30분~8시간 내이며 충진 가능시간 후에는 재도 포 한다. 3.2.6 실링재 설치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 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 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 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 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 10㎜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진한다. (5)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 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3.2.7 실란트의 표면 정리 (1)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의 형성 및 양생 시작 전에 즉시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 형태로 부드럽고 균일한 비드가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2) 연결부 주위 표면의 초과 실란트 부분을 제거한다. (3) 실란트 또는 인접 표면 색상과 상이 하거나 실란트 제조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표면 정리를 행해서는 안 된다.

7-2 액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침투식 액체방수(1종)공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1) 각부분 방수 구획도 (2) 방수층 치켜올림부 상세도 (3) 개구부 부위, 모서리 부위, 구조물 시공이음 부위, 고정철물부위, 단차 및 신축줄눈 부위, 드레인 등 슬리브 관통 부위 상세도 1.2.2 제품자료 (1)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2) 방수제 제조업자 시방서 1.3 환경요구사항 (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 재료 2.1 방수제 방수제는 KS F 4925에 적합한 것으로 시멘트 분산제 40~65중량, 비정질실리케이트 10~20 중량부, 무기충진제 5~10 중량부 및 고유동화제 0.2~0.7 중량부 등 다량의 기타 첨가제와 혼합교반하고 여기에 아크릴수지에멀젼 및 산화실리콘을 첨가시켜 제조한 침투식 액체방수제로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공 전 방수제 및 방수와 관련된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2)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부위는 균열원인과 균열진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균열보수가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물로 적셔둔다. 3.2 방수제 시공 (1) 방수액침투 KL 침투식 액체방수제와 물을 1:45비율로 혼합하여 고압스프레이나 솔, 로라 등으로 바탕면에 충분히 침투시킨다. (2) 방수페이스트 1차 도포 침투식 액체방수와 물을 1:45 비율로 혼합된 방수액을 시멘트와 혼합하여 묽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만든 다음 바탕면에 쇠흙손이나 스프레이, 방수비등으로 도포한다. (3) 모르터 바름 1차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하고 구체의 공극에 충진 되도록 한다. (4) 방수페이스트 2차 도포 침투식 액체방수와 물을 1:45 비율로 혼합된 방수액을 시멘트와 혼합하여 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만든 다음 바탕면에 쇠흙손이나 기계식 스프레이 등으로 골고루 바른다.

(5) 보호모르터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5~6㎜, 바닥은 6~8㎜ 정도로 균일하게 스프레이나 쇠흙손으로 바른 후 방수비로 마감을 거칠게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2) 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3.3.2 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야 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8-1 비닐시트

1. 일반사항 (1)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4) 공사 완료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 한다. (5) 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을 한다. 2.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Weldding처리)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1 바닥타일류 (1) 재 료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특기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6㎜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공 법

3)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면은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3.2 비닐시트 설치 3.2.1 비닐시트 깔기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실별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붙임은 바닥재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바 닥재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 붙임으로 하여야 한다. (3) 붙임 후에 표면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접착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로 압착하여야 한다. (4) 바닥재 깔기 시 조인트와 턱솔부분의 깔기는 겹침부분의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바탕상태 검사 (2) 겹침부분, 문끝, 바닥끝 검사 (3) 압착상태 검사(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4)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5) 나누기 검사

10-2 경량칸막이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석고보드,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위치별 칸막이 패널 평면도, 단면도 (2)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 시킨 시공상세도면 (3) 바닥, 천장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1.2.2 제품자료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1.2.3 견본 (1) 300×300㎜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 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2. 재료 2.1 석고보드 칸막이 2.1.1 석고보드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한 석고보드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것으로 가능한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2 경량철골 (1)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Steel Runner)

10-4 불연천정판

1. 천장판 KS L 9105에 적합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1.1.1 M-BAR 시스템 (1) 휨파괴하중(N) : 60 이상 (2) 난연성 : 난연 1급 (3) 천장틀시스템 : M-BAR 2. 부속재료 (1) 접착제 :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 모서리 보강철물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3) 못 :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 못으로 한다. (4) 나사못 :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 는 평머리 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5) 몰딩(반자돌림) :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 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 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2 천장판 설치 3.2.1 M-BAR 시스템 (1) 벽, 기둥, 커텐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 구멍을 요하는 천장판의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하고 천장판 단부에는 매장마다 1~2개 이상의 월 스프링(판 스프링)을 누락없이 설 치하여 천장판 단부의 들뜸을 방지해야 한다. (2) 천장 재료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다. (3)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4) 천장판을 300㎜ 간격으로 설치된 M-BAR에 터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못 시공으로 설치한다. 이 때, 천장판 1매당 나사못은 6개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가. 철거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6-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3 철거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철거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두께전면 30㎜, 간벽 20㎜
표면재0.8㎜ PLASTIC LAMINATE 양면 마감(KSM3803 열 경화성수지 화장판)
심재전면 : 18mm 코아합판 + 4.8mm 내수합판 양면취부
간벽 : 18MM DECO BOARD(내수P/B)
EDGE고강도 플라스틱 제품
시 험 항 목품질기준시험성적비 고
시 험 항 목결 과합격여부비 고
밀도 (g/㎤)0.50 이상 / 0.80 이하0.6합격
함수율 (%)5 이상 / 13 이하7
휨강도 (N/㎟)세로13 이상27.1
가로30.0
박리강도 (N/㎟)0.24 이상0.34
나사못유지력 (N)평면600 이상631
측면300 이상557
평면인장강도 (N/㎟)0.4 이상0.9
내충격성방사상의 균열, 파괴, 치장층의 박리가 없을 것. 또한 움푹 패인 홈의 지름이 20mm 이하일 것.이상없음
내오염성 (크레용:적색)표준 회색표 3호 이상
흡수두께팽창률 (%)12 이하1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0.2
습윤시휨강도 (N/㎟)세로7.5 이상10.1
가로18.9
습윤시치수변화율(%)길이0.3% 이하0.1
두께2% 이하0.6

나. 시험성적 대비표 (KSF 3104) 2. 2. 2 부속품 제작사의 표준 설계제품을 사용한다. (상세도면 참조)

종 류특 징표면처리디테일
힌지나비형 힌지:
패널의 고정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도어의 열림 각도는 무각과
15~45도 각도의 제품중 택일 하도록 한다.
A
N
O
D
I
Z
I
N
G
(
양
극
산
화
피
막
)
잠금쇠원형 잠금쇠:
도어 잠금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표시형 알림이가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의 제품 중 택일하도록 한다.
받침대100MM형과 60MM형의 제품 중 택일하도록 한다.
옷걸이도어와 간벽 혹은 도어와 벽체와의 충돌을 방지하며,
내부 스프링, 외부 고무박킹이 장착된 제품을 사용한다.
보호대도어의 회전반경을 제어하며 고무 쿠션이 장착된
제품을 사용한다.
브라켓스텐레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상부 CAP상부 스텐레스 CAP을 사용한다.

2. 3 시 공 2. 3. 1 준 비 실측도면에 의거 반입된 자재의 치수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2. 3. 2 설 치 가. 시공부위 청소 a.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나. 시공선 표기 a.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레이저 수평기(레벨기)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b.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c.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표기한다. 다.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간벽 하부 2개소 라. 받침대 설치 a.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b.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c.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해 낸다.(HOLE 청소) d. 플라스틱 앙카(Φ6㎜)를 주입한후 스텐 비스로 받침대 고정 한다. 마. 수평조정 a.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기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바. 간벽 패널 설치 a. 전면판넬 조립위치에 일정한 높이로 벽체에 드릴링 작업을 한 후 황동봉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b. 황동봉 보강철물이 설치된 부위에 판넬을 끼우고,수직이 되었는지 수평기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판넬을 조립한다.

사. 전면 패널 설치 a. 전면판넬 설치 예정위치에 레이져 수평기를 사용하여 수직을 잡는다. b. 전면벽체판넬과 중간판넬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하고, 간벽에. 황동봉 보강철물 및 “ㄱ”자 브라켓을 설치한다. c. 전면벽체판넬과 중간판넬을 조립한다. 아. 상부 몰딩 설치(지정 제품) 자. 문 설치 a. 힌지를 사용하여 수직 수평이 맞도록 설치한다. b. 잠금쇠를 중간판넬에 맞게 설치한다. 차. 도어 보호대 및 옷걸이 설치 카. 조립 허용오차 a. 정위치로 부터의 최대오차 : 4㎜ b. DOOR로부터 좌우 POST판넬 설치오차 : 4㎜

제 2 장 가구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제작가구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적용하며,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승인원을 제출. 승인후 제작. 설치 한다. 2) 현장개요 ① 현 장 명 :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제작가구 설치 ② 납품위치 및 조건 : 지정장소 설치도 3)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발주처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지시된 물량을 제작 납품 및 설치.

5) 적용자료 및 문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4538 컵힌지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 (컵힌지) 방염성능표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 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 제조 및 가공

심재. 표면재. 엣지재하드웨어비 고
종 류관 련 규 격종 류관 련 규 격
파티클보드(PB)KS F 3104컵힌지KS F 4538
KS D 9502
LPL. 엣지재가구시방서 준용PB+LPM방염처리제품
방염필증부착

1) 제품의 구성 2) 심재. 표면재. 엣지재. 컵힌지 ① 심 재 : 파티클보드 PB(E0등급. 13형~15형) ② 표면재 : LPL(Lpw pressure laminate). ③ 엣지재 : hot melt형 ④ 컵힌지 : 염수분무시험. 내구성시험 3) 제품 형태 형태는 설계도면 치수에 따르며, 설치현장 상황에 맞게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조 및 가공 ① PB에 지정한 LPM을 접착하고 규격에 맞게 재단한후 edge재로 마감한다 ②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후 하드웨어로 조립한후 설치현장에서 설치 한다. ③ 제품은 공장생산 완료제품으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단, 설치 현장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가공. 제작. 조립. 설치할수 있다. 5) 품질기준 및 제품승인원 제출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품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 후 설치 하여야 한다. (최근 3년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표 1

재 질시험 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파티클보드
(PB E0등급)
포름알데히드 방산량mg/L평균0.5이하KS F 310418T
최대0.7이하
밀도g/㎠0.50이상 0.80이하
박리강도MPa(N/㎟)0.20이상
휨강도13.0이상
나사못 유지력N평면550이상
측면275이상
LPL원지무게g/㎡80이상가구시방서 준용
수지함량%52.6이상
엣지재상온박리성N88.2이상
컵힌지염수분무시험(48H)부식발생하지 않음KS D 9502
내구성시험(40,000회)이상없음KS F 4538

6) 마감 및 외관 ① 표면 마감 및 색상은 수요기관이나 시공사의 지정에 따른다. ② 다양한 칼라의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③ 제품 형상은 일정하고, 갈라짐, 비틀림, 변형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7) 제품의 설치 ①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②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라 설치한다. ③ 설치 전.후에 타 공정과 충분히 협의후 설치한다. ④ 설치시 파손에 주의한다. 3. 품질기준 및 검사 1) 품질기준

재질시험내용품질기준비 고
파티클 보드KS F 31042.5.1 에 따른다18T
LPL가구시방서 준용
엣지재
컵힌지KS F 4538
KS D 9502

* 문짝에 컵힌지 부착시 문짝당 1개 이상의 스무브형 컵힌지를 부착한다 (문짝높이 1500m/m이하 1개, 문짝높이 1,500m/m이상 2개의 스무브형 컵힌지부착) 2) 방염성능표시 ① 제작가구는 심재+표면재(PB+LPM) 완제품에 대하여 소방산업기술원에 방염성능검사를 의뢰 하여, 방염성능검사에 적합할 때 발행하는 방염성능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자작합판장의 몸통 및 문짝은 방염도료를 사용하여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③ 방염도장을 완료한 제작가구의 문짝은 소방산업기술원에 방염성능검사를 의뢰하여, 방염성능검사에 적합 할때 발행하는 방염성능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검수 및 검사 ① 현장반입제품 검수 및 검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시에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② 검수 및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임명한 감독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③ 검수 및 검사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④ 현장설치시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 현장 반입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이색 등이 없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방사항은 일체 계약자가 책임진다. ⑥ 검수. 검사 및 평가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설치 및 관리 ① 제품설치는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설치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인은 설치완료 후 설치제품을 철저히 관리한다. 4.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보증기간은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 3 장 내진보강공사
조적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 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1.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 우에는 올림켜의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1.3.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가.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다. 나.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1.2. 재 료 가.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F4004 󰡒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 이어야 한다. (표준형 57×90×190)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것은 7일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쌓기용 몰탈

1) 시 멘 트 : KSL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 으로 5m/m 체로 쳐서 100%통과 된것으로 한다. 3) 배 합 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샇기용 1 : 3 (용적비)으로, 특수구조용 1 : 2(용적비) 으로 한다. 라. 연결 철물 (조적벽과 콘크리트 기둥, 벽과의 연결부) 1) 연결 철물 제작 - 두 께 : 4.2 mm(#8) 철선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칠) - 형 태 : , 또는 L형(도면참조) 2) 연결 철물 설치 간격 종 : 매 5켜 이내 마다 / 횡 : 60㎝ 내외 마. 기성 연결철물 및 벽돌메쉬 사용가능 (아연도 마감) 1.3. 규 준 틀 가.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 확히 먹메기고 단수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나.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하고 개시전 반드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다.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m/m를 표준하여 표시 한다. 1.4. 쌓 기

가. 시공도 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나.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몰탈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몰탈이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몰탈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몰탈은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몰탈은 다시 가수하여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창대 설치 창대의 재료 및 규격단면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대의 긴결고정 및 창대와 창호 후레임, 벽체 등과의 연관부분에 대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미장공사

2.1. 시멘트모르터 바름 2.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1.2.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나. 모래 1) 일반조건 -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해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 야 한다. 2)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모래의 입도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52.51.20.60.30.15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80-10050-9025-6510-352-10
B종(정벌바름용)-10070-10035-8015-45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10045-9020-605-15

다.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2.1.3. 시공 가.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바 탕바 름
부 분
바 름
회 수
초 벌
(mm)
정 벌
(mm)
계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
내 벽
천 정
외 벽
1
2
2
2
-
9
9
9
-
9
-
6
24
18
9
15
1 : 3
1 : 3
1 : 3
1 : 3

나.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사 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몰탈 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 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슬럼프를 유지 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허용 슬럼프치수는 50mm×100mm×150mm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다.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 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

3. 아라미드섬유 보강공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마분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중 아라미드섬유시트 보강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본 공사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시방서와 제반 법령에 의한다. 1.2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때,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복 및 모순 혹은 의문이 발생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재료 2.1 아라미드섬유시트의 종류

품 종섬유중량 (g/㎡)섬유두께 (㎜)인장강도 (Mpa)인장탄성률 (Gpa)
A2802800.1942,060110
A4154150.288
A8308300.576
품 명적정사용온도 (℃)가사시간 (분)점도 (CPS)중량혼합비
(주제:경화제)
SKRS (여름)25 - 35407,0002 : 1
SKRN (표준)15 - 255,000
SKRW (겨울)5 - 154,000
품 명물 성기준치 (Mpa)시험방법
SKR인장강도30KS M 3015
압축강도70ASTM D695
인장전단 접착강도
(metal to metal)
10ASTM D1002
품 명적정사용온도 (℃)가사시간 (분)점도 (CPS)중량혼합비
(주제:경화제)
SKPS (여름)25 - 35402,0002 : 1
SKPN (표준)15 - 25451,300
SKPW (겨울)5 - 15401,000

3. 준비작업 3.1.아라미드섬유시트 절단 가. 시공계획에 따라 아라미드섬유시트를 아라미드 전용 가위나 커터 또는 그라인더를 이용 하여 필요 한 길이로 자른다. 나. 주의사항 섬유시트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게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3.2.콘크리트 표면 정리 아라미드섬유시트와 콘크리트부재 사이에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면을 최대한 평활 하게 정리한다. 3.3.이물질 제거 콘크리트표면의 이물질 등을 압축공기, 진공청소기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4.손상부위 보수 가. 콘크리트면에 현저한 결손이 있을 경우, 고강도모르타르나 에폭시모르타르 등으로 결손된 부분을 복구한다. 나. 균열부위 등은 에폭시로 균열보수 후, 시공한다. 3.5. 프라이머 도포 가. 시공면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계절 및 온도를 고려하여 프라이머 종류 (SKPW, SKPS, SKPN TYPE 중)를 선택한다. 시공시기가 겨울인 경우 SKPW를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저울사용 권장)로 혼합용기에 담아 전동믹서로 색상이 균일 하게 될 때까지 혼합 시킨다. 다. 적당한 배분용기로 혼합된 프라이머를 옮긴 다음, 시공면에 도포롤라로 균일하게 도포하며, 도포량은 시공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0g/㎡를 도포한다.

라. 손으로 만져 끈적거림이 없는 상태가 되면 완전히 건조된 것이며, 다음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주의사항 가사시간이 경과한 프라이머는 폐기한다. 4. 아라미드섬유 시트 부착 4.1. 접착제 준비 가. 시공면의 면적, 형태, 가용인원, 작업환경,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함침용 레진 종류(SKRW, SKRS, SKRN TYPE)를 결정한다. 나. 준비한 함침판을 평평한 바닥에 놓는다. 함침판은 단순 평판이어도 무방하다. 다. 함침용 레진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저울사용권장)로 혼합 용기에 담아 전동믹서로 색상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시킨다. 4.2. 접착제 도포 가. 절단된 아라미드섬유 시트를 함침판 위에 접힌 부분 없이 펼쳐 놓는다. 나. 탈포롤라를 이용하여 혼합된 레진을 아라미드섬유시트 섬유방향으로 문질러 레진이 아라미드섬유시트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함침 작업을 수행한다. 함침은 중앙부에서 양 끝단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주의 깊은 함침작업을 통해 레진이 섬유 아래쪽으로 배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함침작업이 완료되면 고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시트표면에 남아있는 수지를 긁어서 제거한다. 시트 표면에 최소한의 수지만 남아있어야 시공 면에 시트를 잘 부착시킬 수 있다.

3) 기대한 보강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아라미드섬유 시트가 함침용 레진에 완전하게 함침 되어야 한다. 만약 함침판에서의 함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함침된 시트를 시공면에 부착한 후 시트 표면의 색깔(청녹색)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도포롤러를 이용한 함침작업을 반복하여야 한다. 4.4. 현장 여건에 따라 함침판의 사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의 작업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가. 시공면에 함침용 레진을 도포한다. 1) 레진이 도포된 시공면에 아라미드섬유시트를 부착한다. 2) 부착한 아라미드섬유 시트 위에 함침용 레진을 도포하여 부착한 아라미드섬유시트가 함침용 레진에 완전하게 함침 되도록 한다. 5. 양생 5.1 아라미드섬유 시트 시공 및 경화 후 설계강도가 발현되기까지는 다음의 양생기간을 필요로 한다. - SKRW (겨울용 레진) : 약 10일 - SKRN (표준형 레진) : 약 5일 - SKRS (여름용 레진) : 약 5일 5.2 옥외 시공의 경우 양생기간 동안 빗물이나 바람에 의한 먼지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씌워 보양한다. 이 때 보호재가 시공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6.도장 마감 6.1 아라미드섬유 시트 시공 후 필요에 따라 적절한 마감도장을 수행한다. 마감도장 시공방법은 각 도료의 표준시공법에 준한다. 6.2 마감도장은 함침용레진의 초기경화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에는 함침용레진 종류와 대기온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약 2일 정도가 소요된다. 6.3 햇빛이 직ㆍ간접으로 닿을 수 있는 시공면에 대해서는 불소계 또는 우레탄계 도료로 마감하여 내구성을 확보한다. 6.4. 건축물의 내부 시공의 경우 천정재 등에 의해 아라미드섬유 시트 등이 비노출 되는 경우 별도의 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천정재 등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출이 될 경우는 자외선 등 내구성을 갖기 위한 보호도장을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7. 시공 및 검사 7.1. 착공 전 재료에 대한 시험 착공 전 도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시방서에 규정된 항목이 만족하는지 확인 한다. 7.2. 아라미드섬유 시트 보강공법 품질계획

① 작업절차 - 시공면 청결상태(먼지, 수분)를 확인하고 온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프라이머 Type을 선택 한다. - 작업면적, 가사시간, 가용인원, 작업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1회 작업 시 혼합할 프 라이머의 양을 결정한다. -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 (저울사용)로 혼합용기에 담아 전동믹서로 약 2 ~ 3분간 색상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 시킨다. - 적당한 배분용기로 혼합된 프라이머를 옮긴 다음 시공면에 도포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포량은 시공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0 g/㎡이다. - 프라이머의 침투량이 많은 부위는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추가 도포를 실시한다. ② 작업장비 / 도구 - 혼합용기(둥근모양), 전동믹서, 저울, 도포롤러, 배분용기 - 보안경, 작업복,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 - 온·습도계, 아세톤 등 ③ 주의사항 - 온도 5℃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혼합용기 벽면과 바닥부분의 혼합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가사시간이 초과된 프라이머는 폐기한다. - 가사시간은 혼합하는 프라이머의 양이 많을수록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 따라서 현장상황에 따라 가사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 혼합된 프라이머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점도가 증가해 도포시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면 가사시간이 초과된 것이므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혼합용기와 배분용기는 1회용을 사용하거나 사용 후 용제(아세톤)로 세척하여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 도포롤러는 용제로 세척하여 재사용 할 수 없다. 따라서 도포롤러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프라이머 도포량이 많은 경우에는 표면에 방울 맺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방울 맺힘 현상이 있는 경우, 프라이머 경화전에 도포롤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 푼다. - 프라이머의 완전한 건조란 손으로 만져서 끈적거림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다. 4.에폭시 퍼티 처리

① 작업절차 - 접착강도, 점도, 경화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에폭시 퍼티 재료를 선택한다. -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표면상의 구멍, 요철부위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 주걱을 사용하여 퍼티로 메워 매끈하게 마감한다. ② 작업장비 / 도구 - Mixing 판, 고무 또는 플라스틱 주걱, 저울, 온·습도계, 아세톤 - 작업복,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 ③ 주의사항 - 에폭시퍼티 처리의 목적은 탄소섬유시트 부착을 위한 최종적인 요철수정 작업에 있다. 프라이머 건조 후에 도포면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에폭시퍼티 처리가 필요한 부분을 결정한다. - 온도 5℃ 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 퍼티 마감면은 최대한 매끈(단차 1mm 이내)하게 처리하여 준다. 5.탄소섬유시트 부착 ① 작업절차 - 시공면의 면적, 형태, 가용인원, 작업환경,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함침용 레진 Type을 결정한다. - 시공계획에 의거하여 탄소섬유시트를 가위, 커터 등을 사용하여 미리 적당한 길이(통상 3∼4m)로 절단한다. (일반적으로 1일 사용분을 미리 절단, 절단시 제품박스 이용) - 1회 사용분 함침용레진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저울사용)로 혼합용기에 담아 전동믹서로 약 2∼3분간 색상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시킨다. - 적당한 배분용기로 혼합된 함침용레진을 옮긴 다음 시공면에 도포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때 도포하는 레진을 하도레진이라 부르며 기준량은 SK-N200, NR72 : 400∼500 g/㎡ SK-N300, SK-H300, NR73 : 500∼600 g/㎡ - 절단된 탄소섬유시트를 하도레진이 도포된 시공면에 이형지가 붙어 있는 채로 부착시킨다. 부착후 고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시트를 시공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곧바로 이형지를 벗겨낸다. - 시트 위에서 섬유방향에 따라 탈포롤러로 강하게 문질러 하도레진이 탄소섬유시트위로 배어나올 때까지 함침 및 탈포작업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함침·탈포작업 방향은 아래와 같다. - 섬유길이 방향으로 10cm 이상의 겹침길이를 확보하면서 시트를 부착시켜 나간다. 부착 후 함침·탈포작업은 동일 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폭 방향의 겹침은 필요하지 않다. - 함침·탈포 작업 후 약 30분∼3시간 사이에 혼합된 함침용레진을 탄소섬유시트면에 도포한다. 이때 도포하는 레진을 상도레진이라 부르며 기준량은 SK-N200, NR72 : 100∼200 g/㎡ SK-N300, SK-H300, NR73 : 200∼300 g/㎡ 상도레진은 탄소섬유시트면에 균일하게 도포되어야하며 롤러는 반드시 섬유길이 방향으로만 움직이면서 도포를 실시한다.

① 양생 . 탄소섬유시트 시공 후 설계강도가 발현되기까지는 다음의 양생기간을 필요로 한다.

레 진 종 류SKRN(표준형)SKRS(여름형)SKRW(겨울형)
적용온도(℃)15 ~ 2525 ~ 355 ~ 15
양생기간(일)7714

1) 본 시방서는 2026년 마분경로당 내진보강 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당사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4)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6.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수급자는 인원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8.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않는다. 1.9.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마감자재는 제외),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요장비류(물탱크류, 압력용기류, 각종펌프류, 자동제어 기기류 등) 및 주요자재(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1)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3)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KSM-5311, 2종)을 하고. PVC 관 및 부속관은 원형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 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0.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여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중 시공 상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으로 재시공을 필요로 할 시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5일간, 정상 상태운전 10일간으로 하며, 시운전기간 중에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운전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인입 및 가스인입 공사에 따른 급수공과금 및 가스공과금 등 시설분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해당지역 조례에 따라 계량기 및 설치비는 증감 될 수 있다. 3) 환경 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토록하고 관계 관공서에 신고 및 검사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설계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1.14. 경미한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5.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2)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물품 등은 모두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현장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수급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4) 타 공사와의 구분 (1) 공사의 한계 및 구분은 특기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타 공사와 관련된 별도공사(토목, 건축, 전기)등에 있어서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3) 지하 구조물의 개구부에서 조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할 것. (4) 타 공구와의 공구가 분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범위가 불확실할 때에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공종별 사용자재

1) 배관재료

구 분재 질규 격비 고
급수
급탕
펌프실이후
사용처까지 배관
일반 스테인레스 강관 또는
스테인레스 강관 SCH#10
KSD-3595
KSD-3576
기계실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PVC(VG1)
KSD-3507
KSM-3404
배수 및 오버플로우
옥외매설배관수도용 PE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
(외부 방식Tape)
KSM-3408
KSD-3576
용접
시상수 인입관수도용 PE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외부 방식Tape)
난방냉매 가스관
냉매 액관
동관 "L-TYPE"KSD-5301용접
(특기시방참조)
드레인배관PVC(VG1)KSM-3404(특기시방참조)
오배수수평배관고강성 내충격 PVC
(30층 미만 적용)
오수 펌핑관
옥외 배수 매립관
스테인레스강관KSD-3576용접
배수, 영구배수 펌핑관(옥내)일반배관용 탄소강관(백관)KSD-3507
입상배관PVC(VG1)KSM-3404
통기관PVC(VG2)본드 접합
우수샤프트내 입상배관일반배관용 탄소강관(백관)KSD-3507용접
샤프트 이외 배관은 결로방지 보온적용
횡주관스테인레스 강관KSD-3576
가스옥내 및 지상 노출 배관가스용 탄소강관(백관)KSD-3631
옥내 천정매립배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관
옥외지하 매립배관PEMKSD-3514
매립 이후 입상 밸브전까지PLPKSD-3589
PD내 설치배관/은폐배관가스용 이음매없는 스테인레스 강관용접
덕트공조 및 환기(제연덕트포함)아연도 강판
주방 배기STS 강판
일반 배기아연도 강판

*. 모든 배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 2) 밸브류 사용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 표에 준하여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재 질규 격사 용 구 분비 고
구 분재 질규 격난방급수
급탕
소화비 고
글로브밸브주철제 10Kg/㎠KSB-2350000
청동제 10Kg/㎠KSB-2301
주강제 20Kg/㎠KSB-2361
게이트밸브주철제 10Kg/㎠KSB-2350-
청동제 10Kg/㎠KSB-23010
주강제 20Kg/㎠KSB-2361
체크밸브주철제 10Kg/㎠KSB-2350에 준하는 제품
청동제 10Kg/㎠KSB-2301에 준하는 제품
주강제 20Kg/㎠KSB-2361에 준하는 제품
STS제 10Kg/㎠--
볼밸브황동제 10Kg/㎠KSB-2308에 준하는 제품0가스용
니켈도금
버터플라이밸브주철제 10Kg/㎠수도용인 경우 KSB-2333에 준하는 제품
주강제 20Kg/㎠
스트레나청동제 10KG/㎠KSB-2301에 준하는 제품
주철제 10KG/㎠KSB-2350에 준하는 제품
STS제 10KG/㎠--

가) 지하물탱크 수위조절밸브: 정수위조절밸브(전자,수동겸용)+피스텍밸브에 의하여 ON/OFF 작동 할 것. 나) 모든 배관은 50mm이하는 청동제 또는 황동제 나사식밸브, 65mm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 (급수용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를 사용할 것. 다) 지하저수조의 양수펌프용 및 순환펌프용 체크밸브는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를 사용할 것 라) 급수 부스타펌프 주위 체크밸브 및 스트레이너등 이외 모든 배관은(WHC포함)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 3) 관이음쇠 및 기타

(1) 관이음쇠 (2) 버터플라이 밸브 가)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구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구경 125mm이하는 레버식, 구경 150mm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기어식 작동방식으로 개폐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설치높이 3m이상 체인 type 적용 한다. (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닥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기능이 확실한 것으로한다. (급수용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4) 전자식 수위조절밸브 가) 정수위 조절밸브(솔레노이드 밸브+볼탑)에 의하여 ON/OFF 작동이 되어야하고 수위제어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나) 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은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물용 감압밸브 본체는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작동방식은 다이아프램 방식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 한 것으로 소음, 진동 및 워터 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도면상의 SIZE 는 설계상의 용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MAKER에 의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 (5) 자동공기 빼기밸브 물용은 KSB 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연성계

가) 펌프의 기초는 콘크리트하고,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 콘크리 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면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기기의 기초 볼트용 구멍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는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공동베드나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볼트 구멍에도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 시킨다. 다) 기초의 높이는 FL+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마) 방진이음과 진동 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펌프제작사의 시방에 따른다. (5) 시험 및 검사 펌프의 시험은 다음의 한국공업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KSB 6301(원심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B 6302(펌프양수 측정방법) (6) 급수가압방식의 펌프는 제작사 시방에 따른다. (7) 펌프사양은 발주처가 정한 업체 동등이상품 적용할 것.(특기시방 참조) 2) 물탱크 탱크 재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FRAME은 수압 및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며, 오버플로우, 배수구, 급수구, 송수구, 점검용 사다리(내,외부) 맨홀 등을 구비한다. 2.4. 배관공사

구 분관지 지 간 격비 고
구 분재 질호 칭 경지 지 간 격비 고
수직관강관,스테인리스관, 동관 및 p.v.c관각 층에 1개소이상
수평관강 관3.0m 이내
동 관
스테인리스관
50㎜ 이하1.5m 이내
65㎜ 이상3.0m 이내
주 철 관직 관1본에 1개소1본당 1.0m 이상일 경우는 1.0m마다 지지
p.v.c 관1.5m 이내

라)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마)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인서트 플레이트, 파이프 서포트, 장비설치 철물류 용접봉은 고장력봉을 사용해야 한다. (17)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 플레이트 및 배관 슬리브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서트 플레이트 및 지지물 작업용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급수, 급탕 배관공사 (1) 양변기, 세면기 급수, 급탕 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수도 계량기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토록 하고 취부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수평유지 및 물의 흐름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인계 인수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자가 보상한다. (4)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을 한다.

3)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1) 오.배수 수평배관은 1/100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바닥배수는 봉수기능이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트랩을 설치한다. (3)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최소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PVC 제,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성형 제품의 슬리브를 사용하고, 화장실 바닥 건축마감선 까지 돌출되도록 하여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5) 소제구 설치위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15M 간격으로 설치)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조정 및 추가 할 수 있다 (6) 공통사항 가) 고무링접합용 직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삽입전 청소를 청결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 표시한 후 접합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관경별 삽입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호 칭 경 (mm)32405075100125비 고
삽입길이 (mm)404244536163

⑯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⑰ 공기빼기 및 물 빼기 밸브 이후 배관 ⑱ 급수, 급탕 이중관 배관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안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 공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결질 폴리우레탄품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재2부: 상온시험방법 KS M IOS 5659-2 플라스틱-연기발생-제2부: 단열 연소챔버 시험에 의한 광학 밀도의 측정 (2) 단체표준 SPS-KARSE B0043 고무발포단열재

*. 현장 보온재는 고무발포 보온재(소방배관 포함)를 적용하고 해당 보온재 이외는 발주처 및 감리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재료명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알루미늄가공시트알루미늄박판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에 따른 두께 0.007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폴리
프로필렌가공시트
폴리프로필렌
가공시트
KSM 3154(폴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에 의한 폴리프로 시트 두께 0.3mm 이상의 가공품으로 한다.
보
조
재
방습
방수재
아스팔트루핑KSF 4902(아스팔트 루핑)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펠트KSF 4901(아스팔트 펠트)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KSA 1503(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에 규정된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KS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 두께 0.05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정형제정혀용 원지핀지 잡종 370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g/m2 이상으로 하고, KS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염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정형 엘보폴리에틸렌 수지를 사용한 난연성 비닐 엘보로 KS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엽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착재비닐점착 테이프KSA 1527(포장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 테이프)에 의한 0.2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아연 철선KSD 3552(철선)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KSF 4552(메탈라스)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mm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어진 것으로 한다.
보온핀 (리벳)스폿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하여도 된다.
강판틀원칙적으로 KS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0.4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되어진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KS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평판 0.2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평밴드KS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성능 무기길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다음표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시험항목기 준비 고
시험방법시험항목난연1급난연2급
(자기소화성)
가연성비 고
KS M ISO 4589-2산소지수(L.O.I)≥32≥28<28-
KS M ISO 5659-2CFF(kw/m2)≥20≥10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미네랄올 보온판 1호
유리면 보혼판 2호 24k ,34k, 40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30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3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3) 증기, 온수헤더, 열교환기, 온수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5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4) 고압증기, 고온수 헤더, 고온수용 팽창탱크, 열교환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2.3.3 보냉용 보온재 두께 (1) 냉동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미네랄올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50
50
50
32

(2) 냉수, 냉온수용 펌프, 헤더, 탱크류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종별 3은 냉수용만으로 한다. (조건: 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조건: 내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미네랄올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50
50
50
32

(3)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냉수코일부는 40k로 한다)
미네랄올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13

(4) 송풍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냉풍용 송풍기는 40k로 한다)
미네랄올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13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암면 보온판 1호, 2호
(2호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 한다)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13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13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5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미네랄올 보온대 1호
미네랄올 펠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25
13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주위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5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미네랄올 보온대 1호
미네랄올 펠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25
13

(5) 제연 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보 온 재보온두께(mm)
1
2
3
4
5
6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40
미네랄올 보온판 1호, 2호
미네랄올 보온대 1호
미네랄올 펠트
고무발포 보온판 1총
25
25
25
25
25
13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배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종 별관 지 름 (A)15 ~ 80100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25
13
40
40
40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종 별관 지 름 (A)15 ~ 2532 ~300350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25
19
40
40
40
25
50
50
50
32
종 별관 지 름 (A)15 ~ 4050 ~ 125150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25
25
40
40
40
32
50
50
50
40

② 조건: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관 지 름 (A)15 ~ 4050 ~ 125150 이상
1
2
3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40
40
40
50
50
50
75
75
75

2) 고온의 경우 ① 조건: 관내수온 121~17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관 지 름 (A)25 이하32 ~ 6580 ~ 300300 이상
종별보온두께 (mm)405075100
1
2
3
보 온 재미네랄울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종 별관 지 름 (A)15 ~ 2532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25
19
40
40
40
25

②조건: 관내수온 10℃, 주위온도 30℃, 표면온도 75% 미만

종 별관 지 름 (A)15 ~ 5065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25
13
40
40
40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① 조건: 관내수온 5℃, 주위온도 30℃, 표면온도 75% 이상

종 별관 지 름 (A)15 ~ 3240 ~ 100125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40
40
40
32
50
50
50
40
75
75
75
50

②조건: 관내수온 10℃, 주위온도 30℃, 표면온도 75% 이상

종 별관 지 름 (A)15 ~ 3240 ~ 100125 이상
1
2
3
4
미네날올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40
40
40
25
50
50
50
32
75
75
75
4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보 온 두 께 (mm)
관 지 름 (mm)
6.359.5212.715.8819.0522.2225.428.5831.834.9238.1
압축기
옥외
히트펌프
가스관2020202020202020202020
액관7.57.5101010101010101010
압축기
옥외
냉낭전용
가스관2020202020202020202020
액관7.57.5101010101010101010
압축기
옥내
히트펌프
가스관2020202020202020202020
액관7.57.5101010101010101010
압축기
옥내
냉방전용
가스관
액관
보 온 재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 보온재 1,2종

2.6 발열선 2.6.1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열량 : 사용접압 220V, 60Hz, 파이프 표면온도 10℃일 때 16W/m 이상 2) 최고 연속사용온도 : 65℃ 3)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서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5) 외기와 면해있거나 동결심도 이하 매립된 배관등 동파가 우려되는 구간은 도면 및 내역에 없다하더라도 추가물량 산입하여 시공에 문제없도록할 것.(시공전 발주처 협의) 2.6.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1) 세면기 설치 (1)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 후 고무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2) 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방진 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 온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방진베이스 위에 놓여져야 하며 이때의 방진 베이스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모타, 펌프에 연결되는 엘보 및 물무게를 가산한 총 무게에 최소한 1.5배 이상으로 구성되는 방진베이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플랙시블 콘넥타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급수, 소화배관에는 플랙시블 콘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진시공 (1) 방진베이스와 기초 콘크리트 패드 바닥과의 최소한 운전 허용치는 25mm이상 이어야 한다.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되는 방진기는 미리 운전 허용치에 해당하는 임시 받침대로써 베이스나 장비가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2) 방진베이스나 장비는 완전최대운전 하중하에 있고 완전히 설치된 후에도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진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를 조절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시스템이 자유로이 운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때까지 눈금자로 측정하면서 방진기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4) 시험시 검사 (1) 시공을 완료한 장비의 방진장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시험성적서와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 보고서에는 방진효율, 정적변위, 진동 분석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가스시설공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취사용 및 난방용 가스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 시공자의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중간검사를 공사 공정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수검 받아야 하며 공사 완공시에는 완성검사를 필하고 그 검사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본 공사에 임하는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갖고 실무경험이 3년이상인 자로 한다. (6) 수급자는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조건을 구비하고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1) 매립 및 입상배관(계량기 이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표6(일반도시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기준에 합당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가스 사용시설 배관(계량기 포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기준에 합당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재질 (1) 옥외 지하 매설배관 : PEM관(KSM 3514) (2) 입상관(계량기인입까지) : 가스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KSD-3631 (3) 부대시설 및 주방등 배관(계량기이후) : 가스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KSD-3631 및 가스용 금속후렉시블 (4) 옥외 지하매설 배관에서 입상 메인 밸브까지 배관: PLP관(KSD-3589) (5) PD내 배관 및 은폐 배관 : 이음매없는 스테인레스 강관 4) 시 공 (1) 입상관 밸브는 65mm 이상은 플랜지 타입으로 하며, 설치높이는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 구조상 그 위치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으로 강관 슬리브를 사용하여 그 부위를 통과하는 배관에는 피복 조치를 한다. (3) 배관을 설치후 되메우기 할때는 배관주위에 모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한 다짐공사를 한다. (4) 중압관의 분기점 부근은 배관에 알맞는 볼밸브를 설치하고 단지내 메인 차단밸브, 각동차단 밸브, 입상관, 세대내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위급할 때 가스를 차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다층 용접시에는 각층마다 슬러그를 완전 제거한 후 다음층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6) 단지내 연결입구 및 입상플랜지 등 전기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의 연결은 절연 플랜지로 설치한다. (7) 플랜지의 강도 및 재료는 사용압력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용접부 방사선검사 또는 육안검사 등에 의해 결함이 판명된 곳은 절단제거 후 재작업을 하고 재차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9) 본 공사를 위한 굴착은 공사범위를 당일 완료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하며, 타 공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으로 파손된 지하구조물은 수급자 책임으로 즉시 원상 회복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1) 배관부설시에는 내부를 청소하고 당일공사가 끝난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12) 배관은 가능한 직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3) 가스를 사용했던 관내 청소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14) 지하 매설배관의 매설깊이는 지면으로부터 600mm이상으로 하되 차량이 통행하는 8M 폭 이상의 도로에 매설시에는 1,200m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단,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하고 보호관 및 보호판 외면이 지면으로부터 300mm이상 깊이를 유지할 것) (15) 지하매설물 중 전기, 전화케이블, 하수도등과는 600mm이상,상수도와는 1,000mm 이상을 이격토록 하되 유지가 곤란할 시에는 최대가능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보호조치를 할 것.

(16) 전기설비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최대 가능 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보호조치를 할 것.

(17) 가스배관 공사 한계는 장비(GHP,보일러등) 및 주방기구에 연결까지이며 시공전 장비 및 기구 업체와 공정 협의하여 시공할 것. (18) 옥외 배관의 매립에 대한 공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압기 및 배관 신설할 것. (19) 가스누출 경보관련 공사는 현장(조닝별) 및 중앙제어실(방재실)에서 확인가능한 시스템으로 적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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