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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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당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공사
경기도 김포시 · 건조물·유적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
- 낙찰금액
- 59,656,200원 · 낙찰률 90.30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9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3974 | 09/30(수) | 65,469,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2918 | 09/30(수) | 65,469,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53825 | 09/04(금) | 68,762,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46666 | 09/04(금) | 68,762,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32170 | 06/25(목) | 59,656,2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6971 | 06/25(목) | 59,656,2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 기념물인 한재당의 노후된 담장과 주변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 정자 난간 및 내부 마루 바닥 해체 보수
- 협문 해체 보수 및 부후된 신방목 교체
- 내삼문 전면 계단 해체 보수 및 석재 교체
- 한재당 주변 담장 미장면 보수 및 일부 구간 해체 보수
- 국가유산 수리보고서(도면, 사진 포함) 작성 및 제출
- 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866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174,54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88663-000
- 참조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176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174,54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pdf변환).pdf · 공고규격서
- XLSX · 02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3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한재당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가. 공 사 명 : 한재당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담장 및 내삼문 계단 보수, 정자 마루 및 난간 보수, 협문 재설치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라.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평화공원로 101 마. 공사금액 [단위: 원]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공통가설공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높이 4m, 3개월 | 대 | 2 | |||||||||
| 건축물 현장정리 | 목조 | M2 | 14.96 | |||||||||
| 공사안내판설치 | 개소 | 1 | ||||||||||
| [ 합 계 ] | ||||||||||||
| 목공사 | ||||||||||||
| 일반재-원목 | R=30미만,or L=3.6이하 | 재 | 8 | |||||||||
| 일반재-각재 | 대각선30미만,or L=3.6 | 5 | ||||||||||
| 일반재-판재 | T=30미만 or L=3.6이하 | 37 | ||||||||||
| 특수재-각재 | 대각30-45,or L=3.6-7.2 | 52 | ||||||||||
| [ 합 계 ] | ||||||||||||
| 미장 및 수장공사 | ||||||||||||
| 마루해체 | 우물마루 | M3 | 0.56 | |||||||||
| 마루설치 | ||||||||||||
| 난간해체 | 0.65 | |||||||||||
| 난간설치 | ||||||||||||
| 감잡이쇠 | 개 | 4 | ||||||||||
| [ 합 계 ] | ||||||||||||
| 운반공사 | ||||||||||||
| 일반자재운반(8Ton C.T) | 차 | 0.03 | ||||||||||
| [ 합 계 ] | ||||||||||||
| 목공사 | ||||||||||||
| 일반재-각재 | 대각선30미만,or L=3.6 | 재 | 107 | |||||||||
| 축부재해체 - 도리양식 | M3 | 0.365 | ||||||||||
| 축부재 조립 - 도리양식 | ||||||||||||
| 평연부재 조립 - 도리양식 | 0.056 | |||||||||||
| 평면부재해체 - 도리양식 | ||||||||||||
| 각기둥치목 - (기계장비) | 0.147 | |||||||||||
| 납도리치목(기계장비) | 0.241 | |||||||||||
| 장여치목(기계장비) | 인방,벽선,문선 | 0.104 | ||||||||||
| 부연치목(기계장비) | 평고대 | 0.21 | ||||||||||
| 박공널, 개판, 착고판 | 0.324 | |||||||||||
| 도편수 | 문화재 직종 | 인 | 0.35 | |||||||||
| [ 합 계 ] | ||||||||||||
| 지붕공사 | ||||||||||||
| 기와해체 | M2 | 5.47 | ||||||||||
| 지붕해체(생석회다짐, 보토, 적심, 산자) | ||||||||||||
| 적심설치 | M3 | 0.45 | ||||||||||
| 보토다짐 | 0.22 | |||||||||||
| 생석회다짐(지붕) | ||||||||||||
| 바닥기와이기 | M2 | 5.47 | ||||||||||
| 와구토바르기 | 소와 | 백개소 | 0.34 | |||||||||
| 마루기와이기(3겹) | M | 6.08 | ||||||||||
| 생석회피우기 | 편수 | 100kg | 0.13 | |||||||||
| 편수(지붕공사) | 인 | 0.27 | ||||||||||
| 그을림한식기와 | 그을림한식기와, 암키와(소), 330*270*18mm | 매 | 56 | |||||||||
| 그을림한식기와, 숫키와(소), 270*140*18mm | 30 | |||||||||||
| 그을림한식기와, 착고(소), 140*270*18mm | 14 | |||||||||||
| 풍잠바르기 | 재료량 | M3 | 0.04 | |||||||||
| [ 합 계 ] | ||||||||||||
| 담장공사 | ||||||||||||
| 토석담해체 | 한면M2 | 3.46 | ||||||||||
| 토석담쌓기 | ||||||||||||
| 담장기와해체 | M | 1 | ||||||||||
| 담장기와이기 | ||||||||||||
| 담장속채움해체 | M3 | 1.08 | ||||||||||
| 담장속채움 | ||||||||||||
| 와구토바르기 | 소와 | 백개소 | 0.16 | |||||||||
| 생석회피우기 | 편수 | 100kg | 0.04 | |||||||||
| 편수(담장공사) | 한식석공 | 인 | 0.05 | |||||||||
| 그을림한식기와 | 그을림한식기와, 암키와(소), 330*270*18mm | 매 | 12 | |||||||||
| 그을림한식기와, 숫키와(소), 270*140*18mm | 16 | |||||||||||
| 그을림한식기와, 착고(소), 140*270*18mm | 12 | |||||||||||
| [ 합 계 ] | ||||||||||||
| 운반공사 | ||||||||||||
| 일반자재운반(8Ton C.T) | 차 | 0.05 | ||||||||||
| 기와운반(8Ton C.T) | 0.02 | |||||||||||
| 모래운반(8Ton D.T) | M3 | 0.11 | ||||||||||
| 진흙/백토운반(8Ton D.T) | 0.52 | |||||||||||
| 자갈운반(8Ton D.T) | 0.02 | |||||||||||
| 잡석운반(8Ton D.T) | 0.08 | |||||||||||
| [ 합 계 ] | ||||||||||||
| 계단보수공사 | ||||||||||||
| 터파기/토사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70%, 인력30% | M3 | 2.97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 보통, 유압식백호 0.2m3+래머 80kg+인력 30% | 0.97 | ||||||||||
| 잔토처리 | 인력(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 2 | ||||||||||
| 거친돌계단해체 | M2 | 1.2 | ||||||||||
| 거친돌계단설치 | ||||||||||||
| 생석회잡석다짐 해체 | M3 | 1.9 | ||||||||||
| 생석회잡석다짐(기계장비) |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 |||||||||||
| 채움석해체 | 2.26 | |||||||||||
| 채움석쌓기 | ||||||||||||
| 거친돌(박석)해체 | M2 | 2.5 | ||||||||||
| 거친돌(박석)깔기 | ||||||||||||
| 자연석 | m3 | 1.71 | ||||||||||
| 생석회피우기 | 편수 | 100kg | 0.09 | |||||||||
| 편수(계단공사) | 한식석공 | 인 | 0.25 | |||||||||
| [ 합 계 ] | ||||||||||||
| 담장보수공사 | ||||||||||||
| 토석담쌓기-담장면해체 | 한면M2 | 67.52 | ||||||||||
| 토석담쌓기-담장면마감 | ||||||||||||
| 담장기와해체 | M | 15.5 | ||||||||||
| 담장기와이기 | ||||||||||||
| 담장속채움해체 | M3 | 0.8 | ||||||||||
| 담장속채움 | ||||||||||||
| 토석담해체 | 한면M2 | 28.24 | ||||||||||
| 토석담쌓기 | ||||||||||||
| 자연석 | m3 | 0.42 | ||||||||||
| 터파기/토사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70%, 인력30% | M3 | 4.05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 보통, 유압식백호 0.2m3+래머 80kg+인력 30% | 1.25 | ||||||||||
| 현장내 잔토처리/토사 | 보통, 굴삭기 0.2m3+인력 30% | 2.8 | ||||||||||
| 생석회잡석다짐(기계장비) |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 3.28 | ||||||||||
| 생석회잡석다짐 해체 | ||||||||||||
| 와구토바르기 | 소와 | 백개소 | 1.69 | |||||||||
| 생석회피우기 | 편수 | 100kg | 0.11 | |||||||||
| 편수(담장공사) | 한식석공 | 인 | 0.5 | |||||||||
| 그을림한식기와 | 그을림한식기와, 암키와(소), 330*270*18mm | 매 | 174 | |||||||||
| 그을림한식기와, 숫키와(소), 270*140*18mm | 86 | |||||||||||
| 그을림한식기와, 착고(소), 140*270*18mm | 52 | |||||||||||
| [ 합 계 ] | ||||||||||||
| 운반공사 | ||||||||||||
| 일반자재운반(8Ton C.T) | 차 | 0.14 | ||||||||||
| 기와운반(8Ton C.T) | 0.12 | |||||||||||
| 모래운반(8Ton D.T) | M3 | 4.08 | ||||||||||
| 진흙/백토운반(8Ton D.T) | 1.41 | |||||||||||
| 자갈운반(8Ton D.T) | 1.5 | |||||||||||
| 잡석운반(8Ton D.T) | 5.98 | |||||||||||
| 자연석운반(8Ton D.T) | 0.97 | |||||||||||
| [ 합 계 ] | ||||||||||||
| 목재훈증소독비 | ||||||||||||
| 기본훈증(10M3) | 10M3 | 1 | ||||||||||
| [ 합 계 ] | ||||||||||||
| 수리보고서비 | ||||||||||||
| 도면작성 | 매 | 25 | ||||||||||
| 원고작성 | 80 | |||||||||||
| 사진촬영 및 인화 | 15 | |||||||||||
| 교정 및 편집 | 80 | |||||||||||
| 제본 | 권 | 3 | ||||||||||
| 중급기술자 | 건설 | 인 | 1 | |||||||||
| [ 합 계 ] | ||||||||||||
| 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39.25 | |||||||||
|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 |||||||||||
| 건설페기물 운반비 |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 |||||||||||
| [ 합 계 ] |
=== 03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한재당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공사).hwpx ===
한재당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공사 설계설명서
. 사 업 명 : 한재당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공사 . 지 정 별 : 경기도 기념물(1975년 09월 05일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산76-1번지 . 총사업비 : 일금 육천육백일십구만이천원정 (₩66,192,000) . 연 혁 : 한재당(寒齋堂)은 연산군 때의 문신으로 무오사화(戊午士禍)때 모함을 받아 28세의 젊은 나이로 화(禍)를 입은 이목(李穆)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으로서 정간사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연산군때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으로 종학사회(宗學司澮)를 겸했다가 연안도평사가 되었으며 후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정간공(貞簡公)이다. 선생은 성종2년(1471)에 출생하여 일찍이 점필제(點畢齊), 김종직(金宗直)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연산국1년(1495)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성균관 유생시절에는 왕대비가 성균관에 음사(陰祀)를 설치하여 무당을 부르자, 이를 쫓아낸 적도 있으며, 간사한 노정승 윤필상이 대비를 따라 불교를 받드는 것이 좋다고 성종에게 청했는데 선생이 유생을 거느리고 소를 올려 윤필상(尹弼商)의 간사함을 논박하고 악귀 같은 윤필상을 죽이기를 청하였다. 성종이 크게 노(怒)하여 선생에게 묻기를 "네가 나의 대신을 악귀라 하느냐"하니 선생이 "그의 행동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귀신이라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대신들의 만류(挽留)로 공주에 귀양보내는 것으로 그쳤다. 이때부터 바른말 잘하기로 이름이 났다. 연산군 4년(1498)에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윤필상의 모함을 받아 김일손(金馹孫), 권오복(權五福) 등과 함께 사형을 받았다. 형장에 나갈 때 조금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스스로 절명의 시를 짓고 죽었으며, 공주에 귀양갔던 인연으로 충현서원(忠賢書院)을 세워 제사하였다. 무오사화 때 죽임을 당한 뒤, 다시 갑자사화 때 관을 쪼개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베어 거리에 내거는 부관참시(剖棺斬屍) 형을 받았다. 한재당은 1848년(헌종 14)에 처음 지어진 뒤 1974년에 고쳐 지었으며, 1955년 정자가 건립되었다. 1848년에 건립된 사당은 맞배지붕의목조와가로정면 3칸, 측면 2칸이며일주문과 담장이 둘러져 있었으나, 신사당 건립으로 구사당과 일주문은 없어지고 현재는 담장과 터만 남아 있다. 1974년에 자리를 옮겨 건립된 신사당은 콘크리트로 신축된 12평 규모의 건물로 위패를 봉인하고 1717년(숙종 43)과 1722년(경종 2)에 추증한교지가 함께 보관되어 있다. 현재의 한재당은 사당을 새로 짓는 등 원형이 많이 손상되었으나 배치와 공간구조에서는 전통적인 형식이 남아 있다.
이목선생은 여가에 차를 기호품으로 애용하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차관련문장인 『다부(茶賻)』가 선생의 저서에서 발견되어 선생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다. 선생의 『다부』를 높이 평가하여 다부(茶父) 또는 다선(茶仙)이라 추앙하고 해마다 이목선생의 기일인 음력 7월 26일에 한재당에서 선생에게 차를 올리는 헌다례(獻茶禮)를 하고 있다. . 주변현황 : 애기봉 생태공원 길목에 위치한 한재당은 도로에 면하여 홍살문이 세워져 있으며 뒤로 외삼문과 내삼문, 사당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홍살문에서 내삼문까지는 박석을 설치 하였으며, 사당 전면은 포방전으로 포장되어 있다. 외삼문 우측면과 사당 배면으로 협문을 두고 외삼문과 내삼문 사이에 정자를 배치하였다. 내삼문과 사당 주위로 토석담을 설치하여 제향공간을 구성하였으나 주변은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재당 전면 남측으로 관리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동측으로는 화장실이 있으나 기능과 상관없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한재당 전면에 있는 협문은 대문이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으며 신방목이 부후되어 있다. 정자는 난간이 흔들리고 마루 청판이 교란 및 탈락되어 안전과 보존에 문제가 되고 있다. . 사업대상 현황 : - 한재당 전면 협문 대문이 탈락되어 방치되어 있으며 심방목이 부후되어 있다. - 정자의 난간이 노후되어 흔들리고 내부 청판의 교란과 탈락이 발생되어 있다. - 내삼문 전면 계단이 교란되고 마감되어 있는 생석회에 균열 및 탈락이 발생되어 있다. - 한재당 주변 담장 미장면의 탈락이 발생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의 배부름과 파손이 있다. 7.1 수리이력
| 명칭 구분 | 한재당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공사 |
|---|---|
| 정자 보수공사 | - 난간 해체보수 - 내부 마루 청판 해체보수 |
| 협문 보수공사 | - 협문 해체보수 - 신방목 신재보충(1본) |
| 주변 정비공사 | - 내삼문 전면 계단 해체보수(기존 생석회 철거, 석재 신재보충 90%) - 한재당 주변 담장 미장면 보수, 담장 일부 해체보수(2개소) |
. 사업개요 보수지침 ◦ 내삼문 계단의 미장면 열화 등에 대한 보수 ◦ 협문(1개소)의 부후된 목부재 보수를 위한 해체보수 ◦ 정자 내부 마루 바닥 훼손 및 난간 열화로 인한 보수 ◦ 한재당 주변 담장 미장면 탈락 및 훼손에 의한 보수 수리공사 개요 ● 한재당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공사 ◦ 정자 난간 및 내부 바닥 청판 해체보수 ◦ 협문 해체보수(1동)(신방목 신재보충) ◦ 내삼문 계단 해체보수 ◦ 한재당 주변 담장 미장면 보수 및 일부 해체보수 . 공사개요 : # 한재당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공사 1) 공통가설공사 - 공사현장에 주변으로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공사안전띠 등을 설치토록 한다. - 공사안내판은 진입부분에 1개소를 설치한다. 공사안내판에는 공사감독, 기술자, 기능자 등 공사관계자의 실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표기하고 공사안내판의 규격은 폭이 90㎝이고 높이는 150㎝로 한다. 안내판의 형태는 갈바크린강판으로 설치한다. - 공사 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방화사 및 방화수를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하여 화재에 대한 예방을 한다. - 흡연 시에 반드시 설계도서상에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흡연장소는 방화사 근처에 흡연장소 표지판을 설치한다.) -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폐기물은 공사현장에 방치를 하지 말고, 즉시 반출하도록 하는데 반출시 먼지나 분진발생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한다. 반출 방법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일정한 양이 되도록 분류를 하여 잘 모아 두었다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 상 자연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하고 공사 완료 때 공사범위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 시공 시 강관조립말비계를 사용토록 하며, 설치 전,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토록 한다. - 가설비계의 가새는 견고히 설치하여 발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설치 후 반드시 확인 후 작업토록 한다. - 본 공사는 별도의 가설창고 등이 없으므로 자재의 보관 등은 시공 전 감독관 및 관계자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 구 분 | 물 량 | 단 위 | 비 고 |
|---|---|---|---|
| 강관조립말비계 | 3.00 | 대 | |
| 건축물 현장정리 | 14.96 | ㎡ | |
| 공사안내판 설치 | 1.00 | EA |
2) 정자 보수공사 2-1. 목공사 - 난간 어미기둥, 머름동자, 안상판은 일부 신재보충 토록 하며, 기타 부재는 모두 재사용토록 한다. - 내부 마루 정면 귀틀은 부후되어 있으므로 해체 후 신재보충토록 한다.(1본) - 신재보충 시 반입되는 부재는 모두 방부, 방충처리를 하도록 한다.
[목공사 물량]
| 구 분 | 물 량 | 단 위 | 비 고 |
|---|---|---|---|
| 일반재-원목 | 8.00 | 재 | |
| 일반재-각재 | 5.00 | ||
| 일반재-판재 | 37.00 | ||
| 특수재-각재 | 52.00 |
2-2. 미장 및 수장공사 - 정자 난간은 해체보수 하도록 한다. - 해체 범위는 정면과 좌, 우측면으로 하며, 해체재는 최소가 되도록 한다. - 해체 시 난간이 결구되는 부분의 부재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 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토록 한다. - 난간의 감잡이쇠 철물은 해체 후 재사용 하도록 하며, 일부 신재보충 하도록 한다. - 내부 마루 마루판이 교란 및 탈락되어 있고 귀틀부재가 부후되어 있으므로 해체보수토록 한다.
[미장 및 수장공사 물량]
| 구 분 | 물 량 | 단 위 | 비 고 |
|---|---|---|---|
| 마루 해체 | 0.56 | ㎥ | |
| 마루 설치 | |||
| 난간 해체 | 0.65 | ||
| 난간 설치 | |||
| 감잡이쇠 | 4.00 | EA |
3) 협문 보수공사 3-1. 목공사 - 하부 부후된 신방목 보수를 위하여 전체 해체보수토록 한다. - 정면 좌측 부후된 신방목을 신재보충토록 한다.(1본) - 목부재 치목은 모두 기계치목을 기준으로 한다.
[목공사 물량]
| 구 분 | 물 량 | 단 위 | 비 고 |
|---|---|---|---|
| 일반재-각재 | 107.00 | 재 | |
| 축부재 해체-도리양식 | 0.365 | ㎥ | |
| 축부재 조립-도리양식 | |||
| 평연재 해체-도리양식 | 0.056 | ||
| 평연재 조립-도리양식 | |||
| 각기둥 치목 | 0.147 | 기계장비 | |
| 납도리 치목 | 0.241 |
| 장여 치목 | 0.104 | ㎥ | 기계장비 |
|---|---|---|---|
| 부연 치목(평고대) | 0.21 | ㎥ | 기계장비 |
| 부연 치목(박공널, 개판, 착고판) | 0.324 | ||
| 도편수 | 0.35 | 인 |
3-2. 지붕공사 - 정자 지붕은 해체 후 재설치 하도록 한다. - 생석회다짐 및 보토다짐은 두께 60㎜로 설치토록 하며, 해체 시 기존 두께를 참조토록 한다. - 지붕에 사용되는 기와는 소와를 사용토록 하며, 전체 20%를 신재반입토록 한다. - 지붕 용마루는 기존과 동일하게 착고, 부고 위 적새 3단을 쌓도록 하고, 내림마루는 착고 위 적새 2단을 쌓도록 한다. - 기와 끝부분은 와구토로 마감하고, 시공 후 숫기와 내부로 깊이 넣어 이격 및 균열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지붕 기와곡 등은 시공전 확인하여 시공 시 변형이 없도록 한다.
[지붕공사 물량]
| 구 분 | 물 량 | 단 위 | 비 고 |
|---|---|---|---|
| 기와 해체 | 5.47 | ㎡ | |
| 지붕 해체 | |||
| 적심 설치 | 0.45 | ㎥ | |
| 보토다짐(THK60) | 0.22 | ||
| 생석회잡석다짐(THK60) | |||
| 와구토바르기 | 5.47 | 100개소 | |
| 마루기와이기(3겹) | 2.76 | m | |
| 마루기와이기(2겹) | 3.32 | ||
| 생석회피우기 | 0.13 | 100㎏ | |
| 편수(지붕공사) | 0.27 | 인 |
| 한식기와(소와-암키와) | 56.00 | 매 | |
|---|---|---|---|
| 한식기와(소와-숫키와) | 30.00 | 매 | |
| 한식기와(소와-착고기와) | 14.00 | ||
| 풍잠바르기 | 0.04 | ㎥ |
3-3. 담장공사 - 협문 해체를 위하여 좌, 우측면의 담장 일부를 해체 후 재설치 하도록 한다. - 해체 시 담장석(자연석)은 모두 재사용토록 한다. - 해체 시 주변 담장 및 시설물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담장공사 물량]
| 구 분 | 물 량 | 단 위 | 비 고 |
|---|---|---|---|
| 토석담 해체 | 3.46 | 한면㎡ | |
| 토석담 쌓기 | |||
| 담장기와 해체 | 1.00 | m | |
| 담장기와 이기 | |||
| 담장 속채움 해체 | 1.08 | ㎥ | |
| 담장 속채움 설치 | |||
| 와구토바르기 | 0.16 | 100개소 | |
| 생석회피우기 | 0.04 | 100㎏ | |
| 편수(담장공사) | 0.05 | 인 | |
| 한식기와(소와-암키와) | 12.00 | 매 | |
| 한식기와(소와-숫키와) | 16.00 | ||
| 한식기와(소와-착고기와) | 12.00 |
4) 주변정비공사 4-1. 계단보수공사 - 내삼문 정면 변위 및 미장면 열화가 있는 계단을 해체보수토록 한다,(1개소) - 계단석은 기존과 비슷한 색상의 석재로 교체토록 한다. - 현재 계단석의 생석회미장 및 쌓기방법 등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체 후 생석회미장을 철거하고 계단석이 물리는 방식으로 조성토 록 한다. - 계단의 기초는 생석회잡석다짐으로 하고 크기는 1,210ⵝ250㎜으로 하고, 설치 시 기단면 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 계단석 교체율 및 쌓기방식 등은 시공 시 현장자문을 통하여 결정토록 한다. - 계단 전면의 박석은 계단공사를 위하여 일부 해체 후 재설치 하도록 한다.
[계단보수공사 물량]
| 구 분 | 물 량 | 단 위 | 비 고 |
|---|---|---|---|
| 터파기 | 2.97 | ㎥ | 기계70%+인력30% |
| 되메우기 | 0.97 | ||
| 잔토처리 | 2.00 | ||
| 거친돌계단 해체 | 1.20 | ||
| 거친돌계단 설치 | |||
| 생석회잡석다짐 해체 | 1.90 | ||
| 생석회잡석다짐 설치 | 기계장비 | ||
| 채움석 해체 | 2.26 | ||
| 채움석 설치 | |||
| 거친돌(박석) 해체 | 2.50 | ㎡ | |
| 거친돌(박석) 설치 | |||
| 자연석 | 1.71 | ㎥ | |
| 생석회피우기 | 0.09 | 100㎏ | |
| 편수(계단공사) | 0.25 | 인 |
4-2. 담장공사 - 한재당 주변 담장의 미장면 및 균열부와 붕괴된 부분을 보수토록 한다. - 붕괴된 부분의 담장석(자연석)은 80% 재사용토록 한다. - 탈락 및 균열이 있는 담장면은 보수 후 탈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기와 끝부분은 와구토로 마감하고, 시공 후 이격 및 균열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담장공사 물량]
| 구 분 | 물 량 | 단 위 | 비 고 |
|---|---|---|---|
| 토석담 쌓기(미장면 해체) | 67.52 | ㎡ | |
| 토석담 쌓기(미장면 마감) | |||
| 담장기와 해체 | 15.5 | ㎥ | |
| 담장기와 설치 | |||
| 담장 속채움 해체 | 0.8 | ||
| 담장 속채움 설치 | |||
| 토석담 해체 | 28.24 | ||
| 토석담 쌓기 | |||
| 자연석 | 0.42 | ||
| 터파기 | 4.05 | ㎥ | 기계70%+인력30% |
| 되메우기 | 1.25 | ||
| 잔토처리 | 2.80 | ||
| 생석회잡석다짐 | 3.28 | 기계장비 | |
| 생석회잡석다짐 해체 | |||
| 와구토 바르기 | 1.69 | ||
| 생석회피우기 | 0.11 | 100㎏ | |
| 편수(담장공사) | 0.50 |
| 한식기와(소와-암키와) | 174.00 | 매 | |
|---|---|---|---|
| 한식기와(소와-숫키와) | 86.00 | 매 | |
| 한식기와(소와-착고기와) | 52.00 |
공사특별시방서
공사시공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5일간으로 한다. 설계변경조건 수리대상 국가유산이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를 경우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리공사 기한의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리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특정 공종의 삭제 및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적정한 수리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심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 골재 및 자재 운반거리 및 장소
| 자재 및 골재명칭 | 채취 및 구입장소 | 운반거리 | 비 고 | |
|---|---|---|---|---|
| 일 반 자 재 / 가 설 재 | 인 근 | 10 | ㎞ | 구역화물자동차 운임요금 적용 |
| 기 와 | 고 령 | 240 | ||
| 모 래 | 인 근 | 10 | ||
| 진 흙 / 백 토 | ||||
| 마 사 토 / 토 사 | ||||
| 자 갈 | ||||
| 잡 석 | ||||
| 화 강 석 | ||||
| 자 연 석 |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지침>
□ 원고작성 (A4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국가유산명 : 한문으로 기재 1. 지 정 별 : 한문으로 기재하고, ( )안에 지정 년월일 기재 2. 소 재 지 : 한문으로 기재 3. 예 산 : 00,000천원 국 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지방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4. 연 혁 ◦ 창건, 중건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기록하고, 근래의 보수실적(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 ◦ 관련 사실을 인용한 경우 발췌한 근거(문헌, 문서 등)를 괄호안에 명기 ◦ 서원, 향교, 사당의 경우 관련된 인물, 위패 등 부속 관련 유물에 대하여도 간단히 기록 5. 주변(건물배치)현황 ◦ 수리 대상 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 내의 건물 배치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을 기록 ◦ 경역 정비 사업일 경우 경내 지하수 유출, 배수 현황 등을 기록 ◦ 지형의 몽고, 토질, 수목 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기록 ※ 해당 국가유산을 진입 답사하는 거리, 이정표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6. 보수대상현황 ◦ 보수 대상물의 구조, 양식, 보존상태, 퇴락부위 상태 및 원인, 훼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되, 특히 당해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퇴락 현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구조재(기둥, 보, 도리 등)와 조각물(포작, 용머리, 초가지, 화반 등) 장식재, 벽화, 옛단청, 회화, 석조각물, 문양류 등의 현황을 기록 7. 사업개요
가. 사업지침 ◦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 (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 한다.) 나. 공사내용 ◦ 현황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내용, 교체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며, 기둥․도리․보 등의 중요 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요시는 보수 전 및 과정사진, 삽도 첨부) ◦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목재는 “才”와 부재별 본수를 기록 ◦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30cm 두께로 강회다짐하였다.) ◦ 설계변경(준공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추진현황 ◦ 접수일 : ◦ 승인일 : ◦ 설계자 : ◦ 설계검토자 : ◦ 설계금액 : ◦ 공사계약일 : ◦ 도급액 : ◦ 공사기간 : ◦ 도급자 : ◦ 공사감독자 : ◦ 현장대리인 : ◦ 기술지도자 : ◦ 수리기능자 : ◦ 준공검사자 : ◦ 준공검사일 : ◦ 시행청 : ◦ 준공금액 : ※ 신청일은 시행청에서 우리청에 신청한 날짜를, 승인일은 우리청에서 승인한 날짜를 기록한다. ※ 공사기간은 착공계와 준공계 날짜를 기록한다. ※ 관계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소속․직급․성명을 기록하고, 설계자와 도급자는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을 수리기술․기능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한 자의 자격분야․등록번호․성명을 기록한다. 8. 기 타 ◦ 공사일지 수록 ◦ 기존 상량문 및 신축 상량문 기록 및 사진, 복사본(확인 가능할 경우) ◦ 현장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수록 ◦ 기타 기록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