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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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면 장양4리 대화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대한환경산업
낙찰금액
19,582,760원 · 낙찰률 88.014%
낙찰하한율
88%
참가
7곳 · 개찰 06/26(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758510/02(금)22,78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한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635610/02(금)22,78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한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444406/30(화)19,582,7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한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24344206/30(화)19,582,7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한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19037706/30(화)19,582,7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한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폐아스콘 301톤 처리
  • 폐콘크리트 200톤 처리
  • 폐기물 215세제곱미터 운반
  •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계량전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 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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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5(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6(금) 16:00지남
개찰06/26(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154,545원
배정예산
22,17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87366-000
참조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1751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154,545원
배정예산
22,17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소초면 장양4리 대화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175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소초면 장양4리 대화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22,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소초면 장양리 1252-5번지 라. 과 업 량: 폐아스콘 301ton, 폐콘크리트 200ton ※ 입찰 전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제출기간: 2026. 6. 19. 16:00 ~ 2026. 6. 26.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 17: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공고일 전일부터[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원주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자격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제1호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과업·요구

1.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원주시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 등에 필요한 상수관 설치공사의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252-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1) 폐기물운반

공 종규 격단 위수 량
운 반 량㎥215
공 종규 격단 위수 량
폐 아 스 콘ton301
폐 콘 크 리 트200

라.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4) 폐기물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바. 본 공사 시공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사.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아.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년 5월 매매기준율 1$=1,507.0원으로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1월 대한건설협회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2026년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작성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어봐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간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이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및 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아.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 44조의2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예정공정표 4. 설계예산서 5. 수량산출서 6. 단가산출서 가. 공사기간 : 본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예정공정표

공 정착 공 후비 고
30일60일90일비 고
예
정
공
정
표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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