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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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유정산업개발 주식회사
- 낙찰금액
- 92,443,800원 · 낙찰률 90.28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41곳 · 개찰 06/23(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9952 | 10/01(목) | 87,81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정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906 | 10/01(목) | 87,81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정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6368 | 07/09(목) | 92,443,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정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7048 | 07/09(목) | 92,443,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정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덕중학교 화장실을 수선하고 기존 기계설비를 공사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화장실 위생기구(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교체 및 설치
- 급수, 급탕, 배수 및 오수 배관 공사
- 냉난방기(히트펌프) 설치 및 냉매 배관 연결
- 환기 덕트 설비 설치
- 기존 배관 및 설물 철거 후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680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0:00 | 지남 |
| 개찰 | 06/2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3,3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6800-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9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3,3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발 주 기 관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
|---|---|---|---|---|---|
| 공 사 명 | 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
| 현 장 | 대덕중학교 | ||||
| 공 사 내 용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
| 주요내용 | 화장실 수선 60㎡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 ||||
| 추정가격 | 금 9 3 , 3 0 0 , 0 0 0 원 | 견 적 서 접 수 | 2026. 6. 19. 10:00 | ||
| 기 | 개 시 일 시 | ||||
| 초 금 | 부가가치세 | 금 9 , 3 3 0 , 0 0 0 원 | 견 적 서 접 수 | ||
| 액 | 마 감 일 시 | 2026. 6. 23. 10:00 | |||
| 소계 | 금 1 0 2 , 6 3 0 , 0 0 0 원 | ||||
| 개 찰 일 시 | 2026. 6. 23. 11:00 | ||||
| 도급자관급재료비 | 금 0 원 | ||||
| 공사예정금액 | 금 1 0 2 , 6 3 0 , 0 0 0 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1,098,578 | 144,353 | 1,451,529 | 702,846 | 1,980,537 | 5,377,843 |
참가자격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의 시공역량, 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밀시공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1)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2) 기계사스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1종)인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대덕중학교 화장실 수선 기계설비공사 | 1 | |||||||||||
| 0101 장비설치공사 | ||||||||||||
|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 ||||||||||||
| 0103 입상급수급탕배관공사 | ||||||||||||
| 0104 입상오배수배관공사 | ||||||||||||
| 0105 1층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 ||||||||||||
| 0106 1층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 | ||||||||||||
| 0107 1층화장실환기배관공사 | ||||||||||||
| 0108 냉난방기설치공사 | ||||||||||||
| 010801 냉난방장비 | ||||||||||||
| 010802 설치공사비 | ||||||||||||
| 0109 냉난방부대공사 | ||||||||||||
| 0110 기존철거공사 | ||||||||||||
| 0111 가설공사 | ||||||||||||
| 0112 작업부산물 | ||||||||||||
| 0113 폐기물처리비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 장비설치공사 | ||||||||||||
| 천장형복사판넬(매립형)저온형/플러스형 | 0.5KW(298*598*30)행거및설치포함 | 대 | 1 | |||||||||
| 0.75KW(298*898*30)행거및설치포함 | 4 | |||||||||||
| 천장형복사판넬(온도조절기) | 개 | 5 | ||||||||||
| 천장형팬 | D150 | 대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0.3 | |||||||||
| 기계설비공 | 0.6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
| [ 합 계 ] | ||||||||||||
|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 ||||||||||||
| 대변기(F/V 국내산)2등급 | ㉿910CR2(대형) | 조 | 8 | |||||||||
| 대변기(국내산)2등급 | ㉿910CR2(대형,감지식세척밸브+물내림버튼리모콘) | 1 | ||||||||||
| 벽걸이소변기(감지기일체형)국내산, 2등급 | ㉿U420R2 | 4 | ||||||||||
| 세면기(평면붙임)국내산, 1등급수전 | ㉿L620,(싱글레버수전및부속포함) | 1 | ||||||||||
| 인조대리석세면대(일체형.폽업포함)설치포함 | 각관 하지틀포함, 수전별도 | M | 3 | |||||||||
| 수도꼭지, 1등급 |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 개 | 4 | |||||||||
| 청소용싱크(국내산) | ㉿S210, 2구형 | 조 | 1 | |||||||||
| 수도꼭지(카프링수전) | D15 | 개 | 2 | |||||||||
| 물비누통 | 5 | |||||||||||
| 화장지걸이 | 수지자동 | 9 | ||||||||||
| 핸드드라이어(전자동 온.냉풍) | 초고속토출형.5초(적외선감지식) | 대 | 2 | |||||||||
| 비데 | 열선,급탕기능 | 3 | ||||||||||
| 폐여성용품수거함 | 플라스틱(내부수거함,탈취제,위생비닐봉투) | 개 | 7 | |||||||||
| 장애인손잡이(STS) | 대변기용(다용도) | 2 | ||||||||||
| 대변기용(가동식) | 1 | |||||||||||
| 대변기용등받이 | 보급형 | |||||||||||
| 장애인손잡이(STS) | 소변기용 | |||||||||||
| 세면기용(상하가동식) | 2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3.1 | |||||||||
| 위생공 | 12.3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
| [ 합 계 ] | ||||||||||||
| 0103 입상급수급탕배관공사 | ||||||||||||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 D20 | m | 8 | |||||||||
| D50 | 4 | |||||||||||
| D80 | ||||||||||||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3% | 식 | 1 | |||||||||
|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 25TxD20 | m | 7 | |||||||||
| 25TxD50 | 4 | |||||||||||
| 25TxD80 | ||||||||||||
|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 Φ20mm, 유니언, 나사식 | 개 | ||||||||||
| Φ20mm, 니플, 나사식 | ||||||||||||
| Φ40mm, 니플, 나사식 | 2 | |||||||||||
| Φ50mm, 니플, 나사식 | 1 | |||||||||||
| Φ20mm, 용접식, 엘보, #10 | 2 | |||||||||||
| Φ40mm, 용접식, 엘보, #10 | ||||||||||||
| Φ50mm, 용접식, 엘보, #10 | 1 | |||||||||||
| Φ65mm, 용접식, 엘보, #10 | ||||||||||||
| Φ20mm, 용접식, 티, #10 | 3 | |||||||||||
| Φ50mm, 용접식, 티, #10 | ||||||||||||
| Φ80mm, 용접식, 티, #10 | ||||||||||||
| Φ40mm, 리듀서, 용접식, #10 | 1 | |||||||||||
| Φ50mm, 리듀서, 용접식, #10 | ||||||||||||
| Φ65mm, 리듀서, 용접식, #10 | ||||||||||||
| Φ80mm, 리듀서, 용접식, #10 | ||||||||||||
| 볼밸브 | Φ20mm×10K, STS | 4 | ||||||||||
| U볼트&너트(절연) | Φ40mm | 1 | ||||||||||
| Φ50mm | ||||||||||||
| Φ65mm | ||||||||||||
| Φ80mm | ||||||||||||
| 스텐관용접(알곤용접) | D20 | 개소 | 13 | |||||||||
| D40 | 6 | |||||||||||
| D50 | 13 | |||||||||||
| D65 | 4 | |||||||||||
| D80 | 11 | |||||||||||
| 찬넬 | 75×40×5×7mm | kg | 35 | |||||||||
| 인서트플레이트 | 200x200x9T | 개소 | 2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TON | 0.035 | |||||||||
| 녹막이페인트 칠 | 2회.1종 | ㎡ | 2 | |||||||||
|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 D40*100A | 개소 | 1 | |||||||||
| D50*100A | ||||||||||||
| D65*125A | ||||||||||||
| D80*150A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 2 | ||||||||||
| D150, 콘크리트 150mm, 바닥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0.4 | |||||||||
| 배관공 | 1.3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
| [ 합 계 ] | ||||||||||||
| 0104 입상오배수배관공사 | ||||||||||||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 D50 | m | 3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 M | 6 | |||||||||
| 배수용방음관 | 방음관, D100 | 8 | ||||||||||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3% | 식 | 1 | |||||||||
|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 Φ50mm, 용접식, 엘보, #10 | 개 | 2 | |||||||||
|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Φ100mm, 90˚단곡관(DTS) | 3 | ||||||||||
| Φ100×Φ100mm, PVC티, DTS | 2 | |||||||||||
|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 45˚단곡관 D75 | EA | 1 | |||||||||
| 45˚단곡관 D100 | ||||||||||||
| Y 관 D100x50 | ||||||||||||
| Y 관 D100x75 | ||||||||||||
| Y 관 D100x100 | ||||||||||||
| U볼트&너트(비절연) | Φ100mm | 개 | 6 | |||||||||
| 스텐관용접(알곤용접) | D50 | 개소 | 4 | |||||||||
|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바닥) | D100*125A | 6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50, 콘크리트 150mm, 바닥 | |||||||||||
| 오배수 관로청소비 | 10M이상 | 1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0.6 | |||||||||
| 배관공 | 1.8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
| [ 합 계 ] | ||||||||||||
| 0105 1층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 D13mm | m | 30 | |||||||||
| D20mm | 12 | |||||||||||
| D25mm | 24 | |||||||||||
| D30mm | 13 | |||||||||||
| D40mm | 10 | |||||||||||
| D50mm | 9 | |||||||||||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 D15 | 36 | ||||||||||
| D20 | 6 | |||||||||||
| D25 | 17 | |||||||||||
| D65 | 2 | |||||||||||
| D80 | 4 | |||||||||||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3% | 식 | 1 | |||||||||
| 절연행가(전산볼트) | D15 | 개소 | 19 | |||||||||
| D20 | 7 | |||||||||||
| D25 | 11 | |||||||||||
| D32 | 6 | |||||||||||
| D40 | 5 | |||||||||||
| D50 | 4 | |||||||||||
| D65 | 1 | |||||||||||
| D80 | ||||||||||||
|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 D15*10T | M | 33 | |||||||||
| D20*10T | 6 | |||||||||||
| D25*10T | 15 | |||||||||||
|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 25TxD15 | m | 29 | |||||||||
| 25TxD20 | 11 | |||||||||||
| 25TxD25 | 22 | |||||||||||
| 25TxD32 | 12 | |||||||||||
| 25TxD40 | 10 | |||||||||||
| 25TxD50 | 9 | |||||||||||
| 25TxD65 | 2 | |||||||||||
| 25TxD80 | 3 | |||||||||||
|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 Φ15mm, 소켓, 나사식 | 개 | 25 | |||||||||
| Φ20mm, 소켓, 나사식 | 2 | |||||||||||
| Φ25mm, 소켓, 나사식 | 9 | |||||||||||
| Φ15mm, 용접식, 엘보, #10 | 18 | |||||||||||
| Φ25mm, 용접식, 엘보, #10 | 6 | |||||||||||
| Φ65mm, 용접식, 엘보, #10 | 1 | |||||||||||
| Φ80mm, 용접식, 엘보, #10 | 3 | |||||||||||
| Φ15mm, 용접식, 티, #10 | 15 | |||||||||||
| Φ20mm, 용접식, 티, #10 | 6 | |||||||||||
| Φ25mm, 용접식, 티, #10 | 10 | |||||||||||
| Φ25mm, 리듀서, 용접식, #10 | 2 | |||||||||||
| Φ15mm, 용접식, 캡, #10 | 15 | |||||||||||
| Φ20mm, 용접식, 캡, #10 | 4 | |||||||||||
| Φ25mm, 용접식, 캡, #10 | 9 | |||||||||||
|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 엘보, D15 | 46 | ||||||||||
| 엘보, D20 | 7 | |||||||||||
| 엘보, D25 | 25 | |||||||||||
| 엘보, D32 | 2 | |||||||||||
| 엘보, D40 | 4 | |||||||||||
| 엘보, D50 | 5 | |||||||||||
| 티이, D20 | 12 | |||||||||||
| 티이, D25 | 7 | |||||||||||
| 티이, D32 | 11 | |||||||||||
| 티이, D40 | 5 | |||||||||||
| 티이, D50 | 3 | |||||||||||
| Φ25×20mm, 리듀서 | 4 | |||||||||||
| Φ30×25mm, 리듀서 | 2 | |||||||||||
| Φ40×30mm, 리듀서 | 3 | |||||||||||
| Φ50×40mm, 리듀서 | 2 | |||||||||||
| Φ20mm, 캡 | 6 | |||||||||||
| Φ25mm, 캡 | 1 | |||||||||||
| Φ30mm, 캡 | 3 | |||||||||||
| Φ25, K-유니언 | 2 | |||||||||||
| Φ40, K-유니언 | ||||||||||||
| Φ50, K-유니언 | 1 | |||||||||||
| Φ25mm, 소켓 | 2 | |||||||||||
| Φ40mm, 소켓 | ||||||||||||
| Φ50mm, 소켓 | 1 | |||||||||||
| Φ25, 숫어댑터소켓 | 2 | |||||||||||
| Φ40, 숫어댑터소켓 | ||||||||||||
| Φ50, 숫어댑터소켓 | 1 | |||||||||||
|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 | Φ15mm, 소켓 | 21 | ||||||||||
| Φ20mm, 소켓 | 2 | |||||||||||
| Φ25mm, 소켓 | 10 | |||||||||||
| 버터플라이밸브(STS) | Φ65mm, 10K 레버 | 1 | ||||||||||
| 볼밸브 | Φ25mm×10K, STS | 2 | ||||||||||
| Φ40mm×10K, STS | ||||||||||||
| Φ50mm×10K, STS | 1 | |||||||||||
| 앵글 밸브 | 청동, 10kg, D15 | EA | 9 | |||||||||
| 열수축튜브 | D15 | M | 2 | |||||||||
| D25 | ||||||||||||
| 스텐관용접(알곤용접) | D15 | 개소 | 117 | |||||||||
| D20 | 24 | |||||||||||
| D25 | 65 | |||||||||||
| D65 | 2 | |||||||||||
| D80 | 6 | |||||||||||
| 스텐용접합후렌지 | D65 | 2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25, 콘크리트 150mm, 바닥 | 16 | ||||||||||
|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 12 | |||||||||||
| 구멍뚫기에 따른 전선및전선관 절단복구작업 | 35SQ,38SQ기준 | 1 | ||||||||||
| 벽체카팅및철거 | 인력 | M | 12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2.8 | |||||||||
| 배관공 | 9.1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
| [ 합 계 ] | ||||||||||||
| 0106 1층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 | ||||||||||||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 D32 | m | 3 | |||||||||
| D50 | 4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 M | 15 | |||||||||
| 배수용방음관 | 방음관, D50 | 7 | ||||||||||
| 방음관, D75 | 24 | |||||||||||
| 방음관, D100 | 30 | |||||||||||
| 방음관, D125 | 11 | |||||||||||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3% | 식 | 1 | |||||||||
| 일반행가(전산볼트) | D50 | 개소 | 5 | |||||||||
| D80 | 15 | |||||||||||
| D100 | 19 | |||||||||||
| D125 | 7 | |||||||||||
|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 Φ80mm, 소켓, 나사식 | 개 | ||||||||||
| Φ32mm, 용접식, 엘보, #10 | 3 | |||||||||||
| Φ50mm, 용접식, 엘보, #10 | ||||||||||||
| Φ50mm, 리듀서, 용접식, #10 | ||||||||||||
|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 Φ75mm, PVC밸브소켓 | 7 | ||||||||||
|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Φ50mm, 90˚단곡관(DTS) | 5 | ||||||||||
| Φ50×Φ50mm, PVC티, (DTS) | 3 | |||||||||||
|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 90˚단곡관 D50 | EA | ||||||||||
| 90˚단곡관 D75 | 1 | |||||||||||
| 90˚단곡관 D100 | 9 | |||||||||||
| 45˚단곡관 D50 | 1 | |||||||||||
| 45˚단곡관 D75 | 13 | |||||||||||
| 45˚단곡관 D100 | 9 | |||||||||||
| 45˚단곡관 D125 | 2 | |||||||||||
| Y 관 D75x50 | 5 | |||||||||||
| Y 관 D75x75 | 2 | |||||||||||
| Y 관 D100x75 | 1 | |||||||||||
| Y 관 D100x100 | 6 | |||||||||||
| Y 관 D125x125 | 10 | |||||||||||
| LT 관 D75x50 | 2 | |||||||||||
| LT 관 D100x50 | 1 | |||||||||||
| LT 관 D125x125 | ||||||||||||
| C-LT 관 D75x75 | 3 | |||||||||||
| C-LT 관 D100x100 | 2 | |||||||||||
| C-LT 관 D125x125 | ||||||||||||
| P 트랩 D50 | 4 | |||||||||||
| P 트랩 D75 | 6 | |||||||||||
| 주철제관이음 | Φ75mm, F.D.이중식, KS | 개 | ||||||||||
| 스텐관용접(알곤용접) | D32 | 개소 | ||||||||||
| D50 | 12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양변기스리브 D100 | 개 | 9 | |||||||||
| 관통스리브 D75 | 7 | |||||||||||
| 슬리브설치(바닥) | D65~D100 | 개소 | 16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 7 | ||||||||||
|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 ||||||||||||
|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 9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2.6 | |||||||||
| 배관공 | 6.4 | |||||||||||
| 위생공 | 0.8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
| [ 합 계 ] | ||||||||||||
| 0107 1층화장실환기배관공사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 M | 12 | |||||||||
|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 7 | |||||||||||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3% | 식 | 1 | |||||||||
| 일반행가(전산볼트) | D100 | 개소 | 6 | |||||||||
| D150 | 3 | |||||||||||
|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Φ100mm, 90˚단곡관(DTS) | 개 | 5 | |||||||||
| Φ150×Φ100mm, PVC YT관, DTS | 4 | |||||||||||
| Φ150mm, PVC C.O., DTS | 2 | |||||||||||
| 후렉시블덕트(비보온) | Φ100mm, 파이버글라스 | m | 5 | |||||||||
| STS BAND | D100 | 개 | 10 | |||||||||
| 원형환기구(STS) | 1 | |||||||||||
| D150 | 2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00, 콘크리트 150mm, 벽 | 개소 | 3 | |||||||||
| D150, 콘크리트 150mm, 벽 | 2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2 | |||||||||
| 배관공 | 3.5 | |||||||||||
| 덕트공 | 0.1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
| [ 합 계 ] | ||||||||||||
| 010801 냉난방장비 | ||||||||||||
|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 냉방 14.5kW 난방 16.3kW(5HP) | 대 | 1 | |||||||||
|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 냉방 6.0kw 난방 6.8kw, 1-WAY | 2 | ||||||||||
| 부품 | 룸컨트롤러.일반형 | 개 | ||||||||||
| 냉난방기용Y분기관 | 1 | |||||||||||
| 싱글형받침대 | ||||||||||||
| [ 합 계 ] | ||||||||||||
| 010802 설치공사비 | ||||||||||||
| 설치비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 대 | 2 | |||||||||
|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 m | 52 | ||||||||||
|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Φ32mm | 11 | |||||||||||
| 실내기실외기간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 33 | |||||||||||
|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 16 | |||||||||||
|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 121 | |||||||||||
|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 조 | 4 | ||||||||||
|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25톤 | 대 | 1 | ||||||||||
| [ 합 계 ] | ||||||||||||
| 0109 냉난방부대공사 | ||||||||||||
|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 180*200mm,직선 | M | 2 | |||||||||
| 옥상바닥천공부 STS강판마감(조적포함) | 방수+STS강판(500*500 기준) | 개소 | 1 | |||||||||
| 지수판스리브 (STS스리브) | D100 | |||||||||||
|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벽) | D32*75A | |||||||||||
| D50*100A | ||||||||||||
| 슬리브설치(바닥) | D65~D100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75, 콘크리트 150mm, 벽 | 2 | ||||||||||
|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 ||||||||||||
| D100, 콘크리트 150mm, 벽 | ||||||||||||
| [ 합 계 ] | ||||||||||||
| 0110 기존철거공사 | ||||||||||||
| 강관및보온재철거 | 25T*D15 | M | 28 | |||||||||
| 25T*D20 | 15 | |||||||||||
| 25T*D25 | 22 | |||||||||||
| 25T*D32 | 12 | |||||||||||
| 25T*D40 | 9 | |||||||||||
| 25T*D50 | 12 | |||||||||||
| 25T*D65 | 2 | |||||||||||
| 25T*D80 | 7 | |||||||||||
| 양변기철거 | EA | 10 | ||||||||||
| 소변기철거 | 7 | |||||||||||
| 세면기철거 | 4 | |||||||||||
| 소제씽크철거 | 2 | |||||||||||
| 위생도기파쇄 | 23 | |||||||||||
| 주철관철거 | D50 | 개소 | 7 | |||||||||
| D75 | 16 | |||||||||||
| D100 | 28 | |||||||||||
| D125 | 12 | |||||||||||
| PVC관철거 | D100 | M | 11 | |||||||||
| D150 | 6 | |||||||||||
| 강관철거 | D50 | 14 | ||||||||||
| D100 | 6 | |||||||||||
| 천장형휀철거 | 대 | |||||||||||
| 전기방열기철거 | 2 | |||||||||||
| [ 합 계 ] | ||||||||||||
| 0111 가설공사 | ||||||||||||
|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1 | |||||||||
| [ 합 계 ] | ||||||||||||
| 0112 작업부산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644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263 | |||||||||||
| [ 합 계 ] | ||||||||||||
| 0113 폐기물처리비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0.575 | |||||||||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합성수지 | 0.03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0.608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
| [ 합 계 ] |
| ■ | ■ | ||
|---|---|---|---|
| 시 방 서 공사명 : 대덕중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
| ■ | ■ | ■ |
2026. 06.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덕트설비공사
제5장 냉난방기설치공사
제6장 철거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 사항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대덕중 화장실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5 (대덕중학교)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대덕중 화장실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자.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1) 예방수칙: 1일단위 점검 및 기록 2)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안내문: 현장 내 비치 및 활용 3)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 현 장 | 1주전~목요일(D-3) | ⇒ | 발 주 청 | 금요일(D-2) | ⇒ | 현 장 | 일요일(D-day) |
|---|---|---|---|---|---|---|---|
| 현 장 |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 ⇒ | 발 주 청 |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 ⇒ | 현 장 |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1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CD(원도): 1부 2) 청사진도: 2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와 동등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부스타펌프(관급자재 제외) ③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1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1 위생기구
1.1 공통사항 1) 위생도기의 생산여부를 공사 초기에 파악하고 조치(계약 등)한다. 2) 위생도기는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샘플 설치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5) 모든 벽 매립 배관(세면기/샤워/양변기/소변기 등)은 되도록 조적 시공 전에 배관을 시공하고 배관 검측을 받는다. 1.2 일반사항 1)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3)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 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각종 수전을 설치할 때는 200~300mm이상의 길이로 에어 체임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위생기구 및 재료 1) 친환경인증을 위하여 위생도기는(KS L 1551)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의 타입은 은 발주처의 지정에 따른다. 1.4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동시에 위생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동일 학교에서 사용되는 위생기구는 종류(위생도기, 수전, 기타)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양변기 생산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므로 슬리브 시공 시 주의 2) 양변기 플랜지는 사용하려는 회사의 정품 플랜지(재질: 플라스틱)를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 바닥과 타일 면을 돌 본드 등으로 부착한 후 T볼트&너트로 견고히 시공 후 화장 캡을 씌운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4)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 방향에 시공한다. 5)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1.6 장애자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장애자 양변기 설치 규정에 의하여 시설를 하여야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1.7 소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소변기 하부 천장의 오수배관과 기구 연결관 사이에 P-TRAP을 시공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3) 세정밸브 연결 급수 니플(접속관)은 변기 배수구와 수직이어야 한다. 단, 자동세척밸브 연결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자동세척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4) 슬리브는 PVC소변기 슬리브로 시공한다. 5) 배수금구는 제조사별 시공수첩에 있는 정품의 금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재 승인을 득하여 한다. 1.8 세면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세면기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관 32mm로 시공한다. 2) 세면기의 트랩은 정면에서 볼 때 수직이 되도록 시공한다. 3) 트랩과 배수관 사이에는 고무 커플링을 끼워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세면대는 오닉스 16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타원형세면기인 경우 세면기 수전를 세면기 볼 쪽으로 인접 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세면기 앵글밸브와 수전 연결은 조절대로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주름관, 플렉시블호스관 사용은 감독관과 협의(승인)후 사용가능) 7)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8)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9) 오닉스세면대의 양측 부분에 조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치마를 내려 제작ㆍ시공한다. 10) 세면기 설치 높이 – (단위 : mm)
| 구 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직원 | ||
|---|---|---|---|---|---|---|
| 구 분 | 유치원 | 1,2학년 | 3,4학년 | 5,6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직원 |
| 바닥면에서 세면기 상부 면까지의 높이(H=세면기 중심부에의 높이를 말함) | 550 | 600 | 650 | 680 | 700 | 720 |
| 세면기 상부에서 돌마감 상부면 까지 | 200 (오닉스세면대 높이 100 + 비눗갑 설치 공간 100) |
11) 철골조에서 각형 세면기 설치 시 벽면 스터드 보강 시공하여 처짐 발생이 없도록 한다. 14) 유아용 세면기 설계․시공 시 타원형으로 시공하여 수전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1.9 청소용 수체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청소용 수체 수전은 장수전 20mm를 사용하고 수전 연결 부속은 직접 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1.10 씽크대 설치 1) 씽크대 배수는 천장에 P-TRAP을 반드시 사용(냄새방지)하고, 주름호스를 끼운 뒤 고무마개를 반드시 끼운다. 2) 피로티 부분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트랩은 시공하지 않고 씽크대 내부 호스를 이용하여 트랩을 만든다. 2.1.11 바닥배수구 설치 1) 주철 이중육가를 설치한다. 2) 바닥배수구 설치 시 배수금구는 반드시 STS PIS로 조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이탈방지) 3) 바닥배수구 상부와 바닥타일 마감 면과 동일하게 할 것(배수금구가 낮거나, 높게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1.12 배수관 시공 시 배수관으로 인하여 전등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검토하여 시공
2 위생기구 부속품
1.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현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1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2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2.3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4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옥내배관, 옥외배관은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① 범 위 : KS D 3576, KS D 3595(K-TYPE)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 한다.
② 사용온도 : 0℃ ~ 90℃이하 (권장 사항 3℃ ~ 90℃, +/-2℃) 3) 시공방법 ① 보관 및 운반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하고 현장에 방치하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시공 후 불량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검사 -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스테인리스 접합에서의 라리카 부속 사용 시 용접 등 접합부위는 슬리브속 또는 벽체에 매립되어서는 안되며 라리카 부속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 것. ③ 파이프의 재단 파이프를 배관할 길이만큼 로울러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작업을 한다. 4) 시험 시공 완료 후 물을 채워 수압을 걸어 누수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2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3) 되메우기 및 성토할 때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3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5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 구분 | 시 험 방 법 | 수 압(만 수) 시 험 | 가압시험 | ||||
|---|---|---|---|---|---|---|---|
| 구분 | 최 소 압 력 | 10㎏/㎠ |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 3mAq | 만수 | 0.35㎏/㎠ 또는 250mmHg |
| 최소유지시간 (min) | 60 | 60 | 60 | 30 | 30 | 15 | |
| 급 수 온 수 공 급 | 직 결 | ◉* | |||||
| 고가수 이하 | ◉** | ||||||
| 양 수 관 | ◉** | ||||||
| 배 수 |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 ◉ | ||||
| 대지 배수관 | ◉ | ||||||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 | ||||||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 | ||||||
| 비 고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로 한다. |
제4장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 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설계 시공 상세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 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5)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리벳트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2 볼트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 플렌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2.4 땜납 또는 밀봉재(SEAL) 덕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사용하거나 또는 밀봉재(SEAL)로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써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5 배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 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펀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1) 타발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 판은 두께 1.0mm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가동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알루미늄 판제로 하고 안내 깃은 알루미늄 판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정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2.6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 두께0.6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 철판형 흡입구는 타발 송출구 기구에 준 한다. 2.7 풍량조절댐퍼 풍량조절 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 비에 상관없이 댐퍼의 열림 (개도)율과 풍량이 비례 제어되는 정 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 누설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1) FRAME 폭은 100mm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ㄷ-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사출 품으로 한다. 2) BLADE AIRFOIL형으로 알루미늄 재질인 사출 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 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 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3)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써 녹 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 SEAL은 플렉시블 알루미늄으로 하여 누설량이 댐퍼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BEARING 녹이 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6) 기타 ㄱ)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 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나)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댐퍼 조작이 수동 일 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2.8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 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 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 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로 한다. 2.9 플렉시블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이음은 화이버글라스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 때는 내부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플렉시블은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호스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 부분과 타 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는 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2.10 점검구와 소제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 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2.11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3 시 공
3.1 일반사항 1) 일반 덕트의 제작 경우 저속 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2"WG)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 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천장 점검구 샤프트 점검구의 부착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450mm를 표준으로 하되 덕트 크기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방화 댐퍼가 설치되는 덕트에는 휴즈 점검용 문을 설치하고 문은 1.6mm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만들며 그 주위에는 석면패킹으로 밀폐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 상세에 준하여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방화용 댐퍼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하게 되는 위치로 하고 문의 크기는 극히 소형 덕트를 제외하고 상세도를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구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3.5 시험 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프러그에 의하여 나사 조임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장 냉난방기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1.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2.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2.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2.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2.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2.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3.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4. 기타사항 4.1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정한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4.2 본 공사에서 설치되는 냉난방기 시스템은 기존 건물에 설치된 중앙제어 시스템(DMS)과 호환 및 연동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통합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대덕중학교 냉난방기 중앙제어 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유지관리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위함) 4.3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4 공사 현장 작업 후 발생한 폐자재, 철거재는 수급자가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도급자가 지정하는 일부 부품은 철거 후 도급자에게 인계하며, 해당 부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운반하고 인계 장소는 도급자의 지시데 따른다. 4.5 수급자는 도난, 안전 및 화재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발생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4.6 기타 변동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 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 을 임시로 설치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공사는 학교측의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교육원측과 협의 후 시행 해야 한다. 12)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방열기 매립부분 벽체헐기 또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 더라도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공종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13) 화장실 내부 철거시 건축공정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기 전 설비공사업체에서 기존 급수 또는 급탕 , 오배수관로 등을 일부 절단 또는 마감 및 연결하여 타공종 철거시 누수 등 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투입을 시행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냉난방기 철거, 이설, 존치 여부는 공사 전 학교측과 재 확인한다. 2) 싱글타입 냉난방기는 철거 후 학교 지정장소에 보관 한다. (단 폐기 및 보관 여부는 학교측과 협의 후 진행) 3) 싱글 실내기, 실외기는 동시 철거한다 4) 멀티형 실외기 PCB 및 압축기는 교육청 시설과에 반납한다. 5) 기존 냉난방기 철거 시 배관, 행거 모두 철거 한다. 6) 실내기 철거 시 기존 냉매배관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한다. 특히 교실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사전에 보양한다. 기존 시설 손상시 원상복구 한다.
7) 기존 위생기구(화변기, 양변기, 세면기, 소제씽크)는 모두 철거한다. 화변기철거는 건축공사로한다 8) 기존 배기그릴 및 덕트 배관은 모두 철거한다. 9) 기존 위생배관은 기계실 제외하고 모두 철거한다.(설계도면 참조) - 철거시 사전에 철거 대상을 파악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철거한다. 10)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 록 한다. 11)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인을 받는다. 12)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13)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5)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16)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 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 특기사항 1. 파손시 시공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3 마감공사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후 신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PIPE SHAFT 내부는 방화구획 후 마감 한다(건축공사). 건축공종에 누락시 본공사에서 배관주변을 시공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3)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4) 천정 취출구등의 설치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5) 전기온수기 설치장소에는 전기 동력원이 확보되었는지 사전에 협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만약 전기공종에서 누락시 본공사에서 전원을 확보하여 시공한다.
6) 전기온수기 및 원적외선판넬 등의 전원용 콘센트등의 위치는 시공전 사전협의하여 정확 한 위치에 시공되도록 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의 위치 등을 타공종에 제공하여야 한다. 7) 배관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8) 위생기구 또는 각종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공사전 미리 검토하여 구조보 등이 관통되지않 도록 계획하며 천공 위치등을 사전 검토한다. 9) 화장실 코아작업시 전선이 절단될 경우 원상복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