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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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두계천 생태하천 물놀이장 운영 용역

충청남도 계룡시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징검다리광고
낙찰금액
57,628,000원 · 낙찰률 89.02%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870409/30(수)65,995,000원금차 52일, 총차 52일징검다리광고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428209/30(수)65,995,000원금차 52일, 총차 52일징검다리광고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427509/30(수)65,995,000원금차 52일, 총차 52일징검다리광고 (주계약업체 100%)
R26TE1631521007/02(목)57,628,000원금차 52일, 총차 52일징검다리광고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789007/02(목)57,628,000원금차 52일, 총차 52일징검다리광고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717007/02(목)57,628,000원금차 57일, 총차 57일징검다리광고 (주계약업체 100%)
R26TE1614166007/02(목)57,628,000원금차 57일, 총차 57일징검다리광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름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시원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두계천 생태하천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용역입니다.

  •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몽골텐트 등) 임차, 설치 및 시운전
  •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인력 모집, 안전·CS 교육
  • 수질 관리 및 정기 검사 실시
  • 이용객 안전 관리 및 환경 정비
  • 물놀이장 폐장 청소 및 원상복구
  • 홍보물 및 안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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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계룡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0:00지남
개찰06/23(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636,364원
배정예산
65,6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86644-000
참조번호
계룡시 공고 제2026-526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636,364원
배정예산
65,6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두계천 생태하천 물놀이장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계 룡 시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두계천 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용역 2. 과업 배경 여름철 이용자 수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공원 등에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운영으로 도심 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안전하고 시원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 상승에 기여 3. 과업 목적 본 용역은 여름철 어린이와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물, 안전, 수질 등 물놀이시설 일체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8. 20.(목) 까지 가. 용역 착수 및 물놀이장 운영 사전 준비 : 착수일로부터 ~ 2026. 7. 20.(월) ※ 홍보, 물놀이장 시설물 준비, 운영인력 모집 등 나. 물놀이장 설치 및 시운전 : 2026. 7. 20.(월) ~ 2026. 7. 24.(금) ※ 전문가 등 안전점검 : 2026. 7. 20.(월) ※ 운영 인력 전체 예비소집, 안전 및 CS 교육 : 2025. 7. 22.(수) 다. 물놀이장 운영 : 2026. 7. 25.(토) ~ 2026. 8. 20.(목) / 23일간 ※ 운영시간 : 10:00 ~ 17:00(매시간 50분 운영, 10분 시설점검)

※ 악천후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거나 기타 특별한 상황 발생 시 협의를 통해 휴장 라. 물놀이장 폐장 청소 및 원상복구 : 2026. 8. 21.(금) ~ 2026. 8. 28.(금) 마. 용역 완료 : 2026. 8. 28.(금) 까지 바. 기타 사항 : 운영·관리 시간은 용역기간 중 24시간이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상황 발생 등 필요 시 협의를 통해 조정 5. 과업 범위 가. 명칭 : 2026년 두계천 생태하천 물놀이장 운영 나. 위치 :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471-1

다. 주요내용 : 물놀이시설 설치 및 물놀이장 운영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두계천 생태하천 물놀이장 운영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발주처”라 함은 계룡시 시민안전과를 말하며,“계약상대자”라 함은「2026년 두계천 생태하천 물놀이장 운영 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다. 본 용역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협상결과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만약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협상결과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지시서를 수정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1.2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용역공정예정표 3) 세부사업계획서(Ⅲ 세부과업지침 1.2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참조)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5) 기타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내역,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수수료 납부 사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등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2) 용역의 공정진행 사항은 발주처에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마. 계약해지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운영 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어 발주처가 즉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응하지 않을 때 바.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대가에서 상계처리 한다. 개장일(운영 시작일)을 지연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3.2 기타 1) 각종 현수막, 홍보물(전자화일 포함) 및 성과품 등 제작에 있어서는 계룡시 홍보계획 기본(안)을 준수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Ⅲ 세부과업지침

1. 과업내용 1.1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임차 설치 및 운영 / 이용요금 : 무료 나. 부대시설 조성, 홍보, 안내 및 안전대책, 수질관리, 환경정비 등 물놀이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철거 등 사후관리 라. 일일 입장인원(인원수 체크)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 운영신고

바.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1) 홍보 및 안내물 일체 수질검사료, 각종보험료: 착공내역서 기본반영 후 정산 예정 2)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납부한다. 3) 물놀이 운영 재료에 대해서는 최소비용 19,000천원이상의 제품을 납부하며, 물품에 대하여 담당자와 협의한다. 1.2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 추진을 위한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1) 물놀이장 운영 개요 가) 운영 일정표 및 운영방법 나) 프로그램 및 총괄 관리자 소개, 기대효과 등 다) 인력 투입 계획 2)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계획 가)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나)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 및 배치계획(배치도) 다)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라) 1일 이용인원 및 총 이용인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 물놀이장 개장식 개최 및 홍보 계획 4) 수질 관리계획 5) 각종 부대시설(몽골텐트 등) 효율적 설치계획(안전사고 예방) 나.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3 이용객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수상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물놀이장 근무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주야 24시간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영장별 입수객 이용기준(풀장별 키 제한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운영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용객의 미끄럼, 낙상 등에 대비하여 수영장 주변과 화장실 등 이동통로 전체에 바닥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근무요원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가입금액 1억원 이상). 아.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해 진입부 시설, 안내문, 현수막, A보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전역에 안내를 위한 방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 계약대상자는 전염병 등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인력운영 기준 가. 모든 인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력 채용 시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라. 인력 배치 기준 1) 필수 확보 인력 : 안전요원 및 간호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해당자 나) 간호요원 :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1.5 수질관리 가. 야외 물놀이장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별표 10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나. 수질검사는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다.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 검사실시 (총2회) - 검사항목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라. 수질 관리계획 - 운영 기간 중 매일 또는 격일 50% 이상 물갈이시행 및 부유물 청소 실시 - 매주 월요일 대청소 실시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가급적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또는 탈의,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관리한다(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임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6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가. 행사장의 모든 시설은 노후·오염되지 않은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신품(新品) 또는 신품(新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 나. 물놀이 시설 설치기한은 2026. 7.24.(금)까지로 한다. 1) 물놀이장내 배관 등은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시설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규격서 및 설치도면에 의하며,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용역기간 중 물놀이 시설의 손․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공원 내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 시설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되었을 때는 교체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2.2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 보고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3) 수영장 욕조 바닥 및 벽면은 수중청소기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4) 물놀이장 시설운영 관련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5) 물놀이장 내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수질관리상 물놀이장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6)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태풍 등 특보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파손 및 분실 시 계약상대자 책임).

7) 야간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8) 물놀이장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입장객, 근무상태, 청소상태,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9)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시간 가) 운영관리 : 용역기간 중 24시간 나)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정리 : 09:00~10:00 다) 물놀이장 운영시간 : 10:00~17:00(매 시간당 50분 운영 후 10분 정비) 라) 수영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 10:00~17:00 마)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정비 : 17:00~18:00 바) 야간순찰(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보호관리 등) 및 야간민원 처리 : 폐장정리 후~익일 개장준비 전 10) 물놀이장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우천 및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 1)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상황을 점검한다. 2)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용 역 명2026년 두계천 생태하천 물놀이장 운영 용역
용역위치두계천 생태하천 물놀이장(신도안면 정장리 471-1)
용역기간착수일 ~ 2026. 8. 28.(철거완료시까지)
※ 운영기간 : 2026. 7. 25.(토) ~ 2026. 8. 20.(목) / 23일간
용역내용물놀이장 운영 및 설치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65,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2026. 6. 18.(목)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2026. 6. 23.(화) 10:00개 찰 일 시2026. 6. 23.(화) 11:00
개찰장소계룡시 입찰집행관 PC낙찰 하한율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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