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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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면 상관마을 관정개발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지하수·관정
- 낙찰업체
- (주)한솔기업
- 낙찰금액
- 22,296,597원 · 낙찰률 90.34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0곳 · 개찰 06/23(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7787 | 10/07(수) | 22,296,5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한솔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5603 | 10/07(수) | 22,296,5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한솔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78597 | 06/25(목) | 22,296,5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한솔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40155 | 06/25(목) | 22,296,5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한솔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라면 상관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지하수 시추 조사 및 관정 개발
- PVC 파이프(유공관, 무공관) 및 케이싱 설치
- 에어써징을 통한 공내 이물질 제거
- 양수 시험 및 농업용수 수질 검사
- 수중모터펌프, 자동제어기 등 양수시설 설치
- 컨테이너 장옥 및 내선 전기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655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2:00 | 지남 |
| 개찰 | 06/23(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40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6558-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595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40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595 공고문(소라면 상관마을 관정개발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595 공고문(소라면 상관마을 관정개발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소라면 상관마을 관정개발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라면 상관마을 관정개발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4-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관정 개발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24,647,000원(추정가격 22,406,364+부가가치세 2,240,636) ※ 기초금액 : 24,647,000원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 고금지구 지하수개발 사업계획서 | Ⅴ. 작업 소요일수 산출 | |||||||||||||||||
|---|---|---|---|---|---|---|---|---|---|---|---|---|---|---|---|---|---|---|
| 2012. 08 | ||||||||||||||||||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
| 목 차 | ||||||||||||||||||
| Ⅰ. 사 업 계 획 개 요 | ||||||||||||||||||
| Ⅱ. 설 계 설 명 서 | ||||||||||||||||||
| Ⅲ. 시 방 서 | -. 관정 및 이용시설 설치 예상도 | |||||||||||||||||
| Ⅳ. 사 업 량 및 사 업 비 | ||||||||||||||||||
| 1. 공 사 수 량 표 | ||||||||||||||||||
| 2. 공사원가 계산서 | ||||||||||||||||||
| Ⅴ. 작업 소요 일수 산출 | ||||||||||||||||||
| Ⅵ. 단 가 표 | ||||||||||||||||||
| Ⅶ. 부 표 | ||||||||||||||||||
| -. 관정 및 이용시설 설치 예상도 | ||||||||||||||||||
| Ⅰ. 사 업 계 획 개 요 | ||||||||||||||||||
| 1. 사 업 명 : 고금지구 지하수개발 사업 | ||||||||||||||||||
| 2. 목 적 :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함 | ||||||||||||||||||
| 3.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일원 | ||||||||||||||||||
| 4. 사업량 및 사업비 | ||||||||||||||||||
| - 지하수 이용시설은 친환경 오염방지시설(밀폐식상부보호공) 설치 | Ⅵ. | 단 가 표 | ||||||||||||||||
| 지구 | 위 치 | 사 업 내 역 | 사업비 | 비 고 | ||||||||||||||
| 시군 | 면 | 리 | 지하수개발(공) | 수중모터,이용시설(식) | (천원) | |||||||||||||
| 고금 | 완도 | 고금 | 덕암 | 1 | 1 | |||||||||||||
| 5. 사업기간 : 2012. 09. ~ 2012. 10 . ( | 44 | 일) | ||||||||||||||||
| 6. 투입장비 : 고성능착정기 1대, 전기탐사기 1대및 양수시험장비 일체 | ||||||||||||||||||
| 7. 개발수량 : 80 m3/day | ||||||||||||||||||
| Ⅶ. 부 표 | ||||||||||||||||||
| Ⅳ. 사 업 량 및 사 업 비 | ||||||||||||||||||
| 1. 공 사 수 량 표 | -. 관정 및 이용시설 설치 예상도 | |||||||||||||||||
| 2.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Ⅲ. 시 방 서 |
설계설명 (숨김)
Ⅱ. 설 계 설 명 서
| 지하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지하수기초조사 및 지하수개발로 구분되며, | 7.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 60일 | 이며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 |||||||||||||||||||
|---|---|---|---|---|---|---|---|---|---|---|---|---|---|---|---|---|---|---|---|---|---|---|---|
| 각 단계별 과정 및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 연장할 수 있다 | ||||||||||||||||||||||
| - 공사기간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때 | |||||||||||||||||||||||
| 단 계 별 | 과 정 별 | 비 고 |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때 | ||||||||||||||||||||
|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된 때 | |||||||||||||||||||||||
| 지하수개발 | 시추조사 | 지하수 부존량 확인, 구경 ∮6"(150mm)로 적정 심도까지 시추 | - 편입토지 및 지장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때 | ||||||||||||||||||||
| 오염방지시설 및 기준채수량 미달공은 폐공처리 | 8. | 예정공정표 | |||||||||||||||||||||
| 관정개발 | 시추조사 및 양수조사 결과 지하수이용 및 보전관리 방안이 수립된 | 구 분 | 착공 1 월 | 착공 2 월 | |||||||||||||||||||
| 시추조사공을 대상으로 관정개발(∮6") | 10 | 20 | 30 | 40 | 50 | 60 | |||||||||||||||||
| 우물설치 | 수리지질 여건에 따라 확공심도까지 ∮6" 유공관 및 무공관 설치 | 지하수개발 | |||||||||||||||||||||
| 양수조사, 수질분석 | |||||||||||||||||||||||
| 지하수영향조사 | 영향조사 | 수문 및 수리지질조사, 영향범위 분석, 이용방안 수립 등 지하수의 | 이용시설 | ||||||||||||||||||||
| 합리적 이용방안 제시(대형관정의 경우) | |||||||||||||||||||||||
| 우물설치 | 수리지질 여건에 따라 시추심도까지 ∮6" 유공관 및 무공관 설치 | 계 | |||||||||||||||||||||
| 1. 지 하 수 개 발 | |||||||||||||||||||||||
| 가). 시추조사 | |||||||||||||||||||||||
| (1) 기본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분석 결과 지하수 부존이 유리한 지하 지질구조 발달위치에 조사공 (Φ12~6")을 직접 시추하여 | |||||||||||||||||||||||
| 지하지질상태 및 지하수 부존성을 확인한다. | |||||||||||||||||||||||
| (2) 암반층 상부 미고결층은 Φ12"구경으로 찬공하고 Φ8"구경의 케이싱파이프를 설치하여 토사등 미고결층의 지층붕괴를 방지한다. | |||||||||||||||||||||||
| (3) 케이싱설치후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벽(그라우팅)을 설치한다. | |||||||||||||||||||||||
| (4) 암반은 심부로 갈수록 공경이 작아지므로 Φ10~6"구경으로 심층지하수 부존성이 양호한 심도까지 굴진한다. | |||||||||||||||||||||||
| (5) 기준채수량 미달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의 규정에 따라서 폐공처리한다. | |||||||||||||||||||||||
| 나). 관정개발 | |||||||||||||||||||||||
| (1) 시추조사결과 기준채수량이 확보되고 수질이 적합한 시추조사공을 대상으로 관정개발(∮6") | |||||||||||||||||||||||
| (2) 개발공의 우물능력을 평가하는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산출특성과 영향범위, 안정수위를 분석하여 적정양수량을 확정한다. | |||||||||||||||||||||||
| 다). 우물설치 | |||||||||||||||||||||||
| (1) 개발공의 공벽 붕괴방지 및 수중모터, 강관등을 보호하기 위해 확공심도까지 ∮6" PVC파이프(유공관, 무공관)을 설치 | |||||||||||||||||||||||
| (2) 개발공의 공벽과 PVC파이프 사이를 여과사리 자갈로 채움 | |||||||||||||||||||||||
| (3) 우물자재설치 완료후 공내 전심도에 걸쳐 에어써징을 실시하여 공내 슬라임 및 이물질을 제거 | |||||||||||||||||||||||
| 2. 지 하 수 영 향 조 사(대형관정의 경우 실시) | |||||||||||||||||||||||
| 가). 수 문 및 수 리 지 질 조 사 | |||||||||||||||||||||||
| (1) 지구내 우물의 분포, 이용실태, 오염원존재여부, 기설관정 및 지표수등의 수질상태등을 파악 | |||||||||||||||||||||||
| (2) 기존자료 분석 : 지질관련자료, 조사지역의 기설관정 현황, 대수층 발달상태 및 지질주상도등 파악 | |||||||||||||||||||||||
| (3)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반경 0.5km 범위로 지표지질, 정천현황조사, 잠재오염원조사 실시 | |||||||||||||||||||||||
| 나). 지하수 산출특성 및 영향범위 조사 분석 | |||||||||||||||||||||||
| (1) 수원공 및 기설관정에 대한 정밀양수시험(16HR 장기양수이상)을 실시하여 지하수 산출특성, 수위변화, | |||||||||||||||||||||||
| 양수량, 회복수위, 수온,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등 측정 | |||||||||||||||||||||||
| (2) 수원공 및 주변 기설공의 양수시험 자료를 토대로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등을 조사 분석 | |||||||||||||||||||||||
| (3) 지하수모델링 등의 분석기법 이용 | |||||||||||||||||||||||
| 다). 수 질 검 사 : 농업용수 수질 기준 | |||||||||||||||||||||||
| 라). 지하수 적정개발 및 이용방안 수립 | |||||||||||||||||||||||
| (1) 최적개발위치, 개발구경, 심도, 적정채수량 수립 및 영향반경 산정 | |||||||||||||||||||||||
| (2) 오염원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수질의 적정성 | |||||||||||||||||||||||
| (3) 오염방지시설, 폐공처리, 동력장치 및 보호공시설등 이용방안 수립 | |||||||||||||||||||||||
| 가). 확공개발 | |||||||||||||||||||||||
| (1) 시추조사결과 기준채수량이 확보되고 수질이 적합한 시추조사공을 대상으로 확공개발(∮6"→∮10") | |||||||||||||||||||||||
| (2) 개발공의 우물능력을 평가하는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산출특성과 영향범위, 안정수위를 분석하여 적정양수량을 확정한다. | |||||||||||||||||||||||
| 나). 우물설치 | |||||||||||||||||||||||
| (1) 개발공의 공벽 붕괴방지 및 수중모터, 강관등을 보호하기 위해 확공심도까지 ∮8" PVC파이프(유공관, 무공관)을 설치 | |||||||||||||||||||||||
| (2) 개발공의 공벽과 PVC파이프 사이를 여과사리 자갈로 채움 | |||||||||||||||||||||||
| (3) 우물자재설치 완료후 공내 전심도에 걸쳐 에어써징을 실시하여 공내 슬라임 및 이물질을 제거 | |||||||||||||||||||||||
| 4. 검 토 사 항 | |||||||||||||||||||||||
| 본 사업계획서의 착정 예상심도는 기존조사 자료 및 지질상태를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실제 시공과정에서 확인된 지층상태에 따라 변경정산함. | |||||||||||||||||||||||
| 5. 원 가 계 산 | |||||||||||||||||||||||
| 가). 적용 품셈 : 1. 한국농어촌공사 조사비 적산기준에 의함 | |||||||||||||||||||||||
| 2. 제 운반비는 도청소재지인 전주를 기점으로 산출 함. | |||||||||||||||||||||||
| 나). 설계 단가 : - 노 무 비 : 2012. 1. 상반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 |||||||||||||||||||||||
| 2012. 1. 대한전문건설협회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 |||||||||||||||||||||||
| 2012. 1.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인건비, 경비 적용 | |||||||||||||||||||||||
| - 장비 및 재료비 : 2012년 한국농어촌공사 설계단가적용기준 및 2012년 물가자료 적용 | |||||||||||||||||||||||
| 다). 부가세적용 : - 공사원가×10% | |||||||||||||||||||||||
| 라).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10.6% | |||||||||||||||||||||||
| 마). 산재보험료 : 노 무 비 ×3.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
| 사). 고용보험료 : 노 무 비 ×0.79%(고용보험법 적용) | |||||||||||||||||||||||
| 아). 안전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2.48%(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
| 자). 일반관리비 : 공 사 원 가 ×6%이내 | |||||||||||||||||||||||
| 차). 기타 경비 : (재료비+노무비) x 5.8% 적용 | |||||||||||||||||||||||
| 6. 기타사항 | |||||||||||||||||||||||
| 가) 지하수개발 및 이용·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지하수법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
| 나) 지하수개발공의 1일 기준채수량은 80㎥/일 이상으로 하되, 지하수부존성이 불량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 | |||||||||||||||||||||||
| 시행할 수 있으며 기타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일반사항은 201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른다. |
토공집계 (숨김)
○ 토공 집계표
| 구 분 | 규 격 | m | 콘크리트깨기 | 관로터파기 | 되메우기및다짐 | 잔토처리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m | 인력 | 기계 | 기계 100% | 기계 100% | 백호우 0.4 | 비 고 | ||
| 주 관 로 | D50M/M | 0 | ||||||||
| 분기관로 | D20M/M | |||||||||
| 계 |
관로총수량 (숨김)
관로 수량 산출내역
| 구 분 | D50M/M~20M/M | 계량기 | 소켓 | 소켓 | 엘보 | 엘보 | 이경티 | 비 고 | ||
|---|---|---|---|---|---|---|---|---|---|---|
| 구 분 | 터파기 | 되메우기 | PE관(m) | 20A | 50A | 20A | 50A | 20A | 20A | 비 고 |
| ㎥ | ㎥ | 개소 | EA | EA | EA | EA | EA | EA | ||
| 주 관 로 | 1 | 도면참조 | ||||||||
| 분기관로 | 9 | 6 | 1 | 8 | ||||||
| 계 | 1 |
관로(터파기) (숨김)
관로터파기 (토사구간)
| 0.90 | |||||||||||
|---|---|---|---|---|---|---|---|---|---|---|---|
| 1.00 | |||||||||||
| 1;0.30 | |||||||||||
| ○ | |||||||||||
| 0.30 | |||||||||||
| D=50mm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터 파 기 | (0.90 + 0.30) / 2 * 1.00 * 1 | 0.60 | |||||||||
| 되메우고 다지기 | |||||||||||
| 관로터파기 (토사구간) | |||||||||||
| 0.90 | |||||||||||
| 1.00 | |||||||||||
| 1;0.30 | |||||||||||
| ○ | |||||||||||
| 0.30 | |||||||||||
| D=20mm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터 파 기 | (0.90 + 0.30) / 2 * 1.00 * 1 | 0.60 | |||||||||
| 되메우고 다지기 |
소요일수 (숨김)
작업 소요 일수 산출
| 구 분 | 공 종 별 | 조사량 | 단위 | 작업 일수 | 실소요일수 | 비 고 | |
|---|---|---|---|---|---|---|---|
| 지하수기초조사 | 물 리 탐 사 | 0 | 0.00 | 0.00 | |||
| 지하수개발 | 시추 | 1 | 8.10 | 8.10 | |||
| 관정개발 | 공 | ||||||
| 양수시험/수질검사 | 21.00 | 21.00 | |||||
| 이용시설 | 식 | 29.10 | |||||
| 전기설치 | 15.00 | ||||||
| 계 | 44.10 | 44 | 일 | ||||
| 작 업 소 요 일 수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공종별 | 규 격 | 작업량 | 단위 | 1일작업량 | 소요일수 | 비 고 |
| 양수시험/현장조사 | 지 구 답 사 | 1 | 0.00 | ||||
| (수질검사) | 지표지질조사 | ||||||
| 정천현황조사 | |||||||
| 잠재오염원조사 | |||||||
| 대수성양수시험 | 8hr/회 | 1 | 1.00 | ||||
| 펌프설치및인양 | 0.00 | ||||||
| 기설관정양수시험 | 0.5 | ||||||
| 지하수모델링 | WHPA | ||||||
| 자료분석및보고서 | |||||||
| 수 질 검 사 | 음용수 | 1 | 20.00 | 20.00 | |||
| 양수장비운반비 | 1 | 0.00 | |||||
| 양수시험 계 | 21.00 | 21.00 | |||||
| 물 리 탐 사 | 원 격 탐 사 | 0.5 | 0.00 | ||||
| 쌍극자 탐사 | 1.27 | ||||||
| 수 직 탐 사 | 0 | 1.30 | |||||
| 물리탐사 계 | - | ||||||
| 작 업 소 요 일 수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공종별 | 규 격 | 작업량 | 단위 | 1일작업량 | 소요일수 | 비고 |
| 관정개발 | 5 | m | 20.13 | 0.24 | |||
| 연 암 찬공 | 12.58 | 0.39 | |||||
| 45 | 55.58 | 0.80 | |||||
| 5 | 27.78 | 0.17 | |||||
| 소 계 | 1.60 | ||||||
| 이 동 조 립 | 회 | 1 | 0.00 | ||||
| 케이싱 설치 | 10 | m | 14.46 | 0.60 | |||
| 에 어 써 징 | 50 | 111.23 | 0.40 | ||||
| 우 물 설 치 | 60.0 | 0.50 | |||||
| 장비대운반 | 1 | 식 | 28.92 | 0.00 | |||
| 부 지 정 리 | 공 | 1 | |||||
| 오염방지시설 | 10.0 | m | 5.00 | ||||
| 계 | 8.10 | 8.10 | |||||
| 합 계 | 29.10 | 29.10 | |||||
| 작 업 소 요 일 수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공종별 | 규 격 | 작업량 | 단위 | 1일작업량 | 소요일수 | 비고 |
| 연 암 | 0.0 | m | 74.91 | 0.00 | |||
| 관 정 개 발 | 확 공 | 보통암 | 45.51 | ||||
| 소계 | |||||||
| 우 물 설 치 | m | 111.23 | |||||
| 에 어 써 징 | |||||||
| 양 수 시 험 | (8시간) | 회 | 0.5 | ||||
| 펌프설치인양 | 1 | ||||||
| 부 지 정 리 | 공 | ||||||
| 작 업 대 기 | 일 | ||||||
| 오염방지시설 | m | 1 | |||||
| 양수장비운반 | 식 | ||||||
| 소계 | |||||||
| 합 계 | - |
운반비 (숨김)
| 운 반 비 산 출 내 역 | 구역화물 자동차 톤급,거리별 요율 | ||||||||||||
|---|---|---|---|---|---|---|---|---|---|---|---|---|---|
| 구 분 | 자주 운반 | 부대품 | 수중펌프외 운반 | 자재 운반 | 검층기운반 | 단 위 | 거리(km) | 2.5ton | 8ton | 비고 | |||
| 운반 차량 | 32 | 8 | 2.5 | 8 | 2.5 | Ton | 10 | 31,309 | 60,927 | ||||
| 운반 거리 | 10 | 10 | 10 | 10 | 10 | Km | 20 | 41,190 | 80,454 | ||||
| 주행 속도 | 35 | - | - | - | 30 | 51,372 | 99,081 | ||||||
| 화물 운임 | - | - | 원 | 40 | 60,700 | 116,936 | |||||||
| 주행 시간 | 0.2 | 0 | 0 | 0 | 0 | 시간 | |||||||
| 적재 시간 | 0.5 | 0.5 | 0.5 | 0.5 | |||||||||
| 적하 시간 | |||||||||||||
| 대기 시간 | 1 | 1 | 1 | 1 | |||||||||
| 총소요시간 | 2.2 | 2 | 2 | 2 | |||||||||
| 기준 대기 | 1 | 1 | 1 | 1 | |||||||||
| 대기료시간 | 1.2 | ||||||||||||
| 소요인원 | |||||||||||||
| 중기운전 | 1 | 0 | 0 | 0 | 0 | ||||||||
| 기 술 공 | 0 | 1 | |||||||||||
| 보통인부 | 5 | 2 | 5 | 2 | |||||||||
| 대 기 료 | - | 0 | 0 | 0 | 0 | 30분당 | |||||||
| 투입 대수 | 1 | 1 | 1 | 1 | 1 | 대 | |||||||
| 비 고 | *.자재 운반대수 산출 : | 8 톤 차량 | |||||||||||
| 케이싱 | 10 | M / 대 = | 0.04 | 대 | |||||||||
| 우물자재 | 60 | 0.16 | |||||||||||
| 계 | 1 | ||||||||||||
| Ο운반비 산출내역 | |||||||||||||
| 종 별 | 규 격 | 원 수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적 요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착정 장비 | 착정기 및 | 1 | 식 | ||||||||||
| 부대품운반 | |||||||||||||
| 양수 장비 | 1 | 식 | |||||||||||
| 자재 운반 | 케이싱, | ||||||||||||
| 우물자재 | |||||||||||||
| 계 | |||||||||||||
| 1. 착정 장비 및 부대품 운반비 | |||||||||||||
| 종 별 | 규 격 | 원 수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적 요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중급기술자 | 인 | ||||||||||||
| 중급기능사 | |||||||||||||
| 보통인부 | |||||||||||||
| 자주운반비 | 1 | 식 | |||||||||||
| 부대품운반 | 80,454 | ||||||||||||
| 소 계 | |||||||||||||
| 잡 재 료 | 5 | % | |||||||||||
| 계 | |||||||||||||
| *. 착정장비 및 부대품 운반비 산출 내역 | |||||||||||||
| -. 고성능 착정기 자주운반비 | |||||||||||||
| 가. 조 건 | 운반 장비 : | 고성능 착정기 적재차량 | 1 | 대 | |||||||||
| 운반 거리 : | 10 | Km , 주행속도(시간당) | 35.0 | Km/hr | |||||||||
| 나. 소요시간 | 적재 시간 : | 1 | 시간 | ||||||||||
| 주행 시간 : | 10.00 | Km / | 35 | Km = | 0.2 | 시간 | |||||||
| 적하 시간 : | 0.5 | 시간 | 대기 시간 : | 1 | |||||||||
| 총소요시간: | 2.2 | ||||||||||||
| 다. 소요경비 | 유 류 대 : | 원/hr | 0.2 | 시간 | = | 원 | |||||||
| 손 료 : | |||||||||||||
| 중기운전원: | 2.2 | ||||||||||||
| 계 : | 원 | ||||||||||||
| -. 부대품 운반비 | |||||||||||||
| 가. 조 건 | 운반거리 : | 10 | KM | ||||||||||
| 운반중량 : | 고성능착정기 부대품 | 1 | 조 일체. | ||||||||||
| 사용차종 : | 8 | ton | 대 | ||||||||||
| 나. 운반비 산출 내역 | |||||||||||||
| 구분 | 운 행 구 간 | 운행횟수 | 운행거리 | 대기시간 | 운 임 | 계 | 비 고 | ||||||
| (회) | (km) | (시간) | 기본료 | 대기료 | |||||||||
| 1호기 | 시내 - 현장 | 1 | 20 | 1.1 | 80,454 | 0 | 80,454 | ||||||
| -대기료 산출근거 | |||||||||||||
| 적재 | 1 | 시간 | |||||||||||
| 적하 | 0.1 | ||||||||||||
| 대기 | 0.5 | ||||||||||||
| 계 | 1 | ||||||||||||
| 기본대기 | 0.5 | ||||||||||||
| 대기료적용시간 | |||||||||||||
| 0.60 | 시간 | ||||||||||||
| 대기료 | |||||||||||||
| 계 | 1 | 20 | 1.1 | 80,454 | 0 | 80,454 | 0 | 원 | |||||
| 다. 상하차 인부 | 특별인부 | 인 x | x ⅛ x | 1.1 | 시간 = | ||||||||
| 보통인부 | 5 | ||||||||||||
| 소 계 | 원 | ||||||||||||
| 라. 운반비 | 계 | 80,454 | 원 + | 원 = | 원 | ||||||||
| (2) 자재 운반비 | |||||||||||||
| 가. 조 건 | *운반거리 : | 10 | KM | ||||||||||
| *사용차종 : | 8 | ton | |||||||||||
| *자재운반대수 산출 | |||||||||||||
| 케이싱 | 10 | M / 대 = | 0.04 | 대 | |||||||||
| 우물자재 | 50 | 0.16 | |||||||||||
| 계 | 1 | ||||||||||||
| 나. 운반비 산출 내역 | |||||||||||||
| 구분 | 운 행 구 간 | 운행횟수 | 운행거리 | 대기시간 | 운 임 | 계 | 비 고 | ||||||
| (회) | (km) | (시간) | 기본료 | 대기료 | |||||||||
| 1호기 | 시내 - 현장 | 1 | 20 | 1.1 | 80,454 | ||||||||
| -대기료 산출근거 | |||||||||||||
| 적재 | 1 | 시간 | |||||||||||
| 적하 | 0.1 | ||||||||||||
| 대기 | 0.5 | ||||||||||||
| 계 | 1.1 | ||||||||||||
| 기본대기 | 1.0 | ||||||||||||
| 대기료적용시간 | |||||||||||||
| 2.1 | 시간 | ||||||||||||
| 계 | 1 | 20 | 1.1 | 80,454 | 대기료 | 원 | |||||||
| 다. 상하차 인부 | |||||||||||||
| 보통인부 | 5 | 인 x | x ⅛ x | 1.1 | 시간 = | 원 | |||||||
| 라. 운반비 | 계 | 원 + | 원 = | 원 | |||||||||
| (3) 양수 장비 운반비 | |||||||||||||
| 가. 조 건 | *운반거리 : | 10 | KM | ||||||||||
| *운반중량 : | 발전기 및 수중모타,압상 파이프 | 1 | 조 | ||||||||||
| *사용차종 : | 2.5 | ton | |||||||||||
| 나. 운반비 산출 내역 | |||||||||||||
| 구분 | 운 행 구 간 | 운행횟수 | 운행거리 | 대기시간 | 운 임 | 계 | 비 고 | ||||||
| (회) | (km) | (시간) | 기본료 | 대기료 | |||||||||
| 1호기 | 시내 - 현장 | 1 | 20 | 0.7 | 80,454 | ||||||||
| -대기료 산출근거 | |||||||||||||
| 적재 | 1 | 시간 | |||||||||||
| 적하 | 0.1 | ||||||||||||
| 대기 | |||||||||||||
| 계 | 0.7 | ||||||||||||
| 기본대기 | 0.0 | ||||||||||||
| 대기료적용시간 | |||||||||||||
| 0.7 | 시간 | ||||||||||||
| 계 | 1 | 20 | 0.7 | 80,454 | 대기료 | 원 | |||||||
| 다. 상하차 인부 | |||||||||||||
| 보통인부 | 2 | 인 x | x ⅛ x | 0.7 | 시간 = | 원 | |||||||
| 라. 운반비 | 계 | 원 + | 원 = | 원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51% | (A + 4 + 6) × 0.0051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J/1.1) × 0.0315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 | (A + 4 + 6) ×0.0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4.76 | (A + B) × 0.0476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7.912% | (B + C + E) ×0.07912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지하수개발공사 | ||||||||||||
| 1.1 | 준비작업 | ||||||||||||
| 이동조립 | 1 | 회 | |||||||||||
| 1.2 | 굴착공사 | ||||||||||||
| 토사층 천공 | Φ8" | 3 | m | ||||||||||
| 풍화암 천공 | 5 | ||||||||||||
| 연암 천공 | Φ6" | 40 | |||||||||||
| 보통암 천공 | 9 | ||||||||||||
| 1.3 | 케이싱 및 오염방지시설 | ||||||||||||
| 우물설치 | Φ4" | 40 | m | ||||||||||
| 오염방지시설 | 차수벽처리 | 8 | |||||||||||
| 케이싱설치 | Φ6" | ||||||||||||
| 1.4 | 대수층형성 | ||||||||||||
| 에어써징 | 40 | m | |||||||||||
| 2. | 이용시설공사 | ||||||||||||
| 2.1 | 양수시설 | ||||||||||||
| 일반양수시헝 | 8시간기준 | 1 | 회 | ||||||||||
| 수질검사비 | 농업용수 | ||||||||||||
| 펌프설치 및 인양 | |||||||||||||
| 제어용 케이블 설치 | 6㎣이하, 3C | 40 | m | ||||||||||
| 펌프자동제어설치 | 3HP | 1 | 대 | ||||||||||
| 2.2 | 장옥설치 | ||||||||||||
| 터파기 | 백호0.4㎥(100%) | 1.1 | ㎥ | ||||||||||
| 되메우기 | 0.4 | ||||||||||||
| 잔토처리(현장내) | 0.6 | ||||||||||||
| 합판거푸집 | 6회 | 1.8 | ㎡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0.81 | ㎥ | ||||||||||
| 장옥설치 | 컨테이너 | 1 | 식 | ||||||||||
| 3.3 | 전기공사 | ||||||||||||
| 내선전기 | 1 | 식 | |||||||||||
| 3. | 사급자재대 | ||||||||||||
| 크립오토캡 | 150A | 1 | 조 | ||||||||||
| 자동제어기 | 3HP | ||||||||||||
| 수위점검관(XL) | 25mm | 40 | m | ||||||||||
| 안내표지판 | 스테인레스(300*200) | 1 | 개 | ||||||||||
| 케이싱 | 6" | 6 | m | ||||||||||
| 우물자재 | PVC파이프(수도용)4" | 40 | M | ||||||||||
| 소켓 | 4" | 11 | 개 | ||||||||||
| 수중모터펌프 | 3HP | 1 | 대 | ||||||||||
| 수중케이블(VCT) | 6SQ | 40 | M | ||||||||||
| 게이트밸브 | 40mm청동 10kg | 2 | 개 | ||||||||||
| 체크밸브 | 1 | ||||||||||||
| 수도미터기 | 40mm | ||||||||||||
| 토출관 | XL-파이프 D40 | 40 | m | ||||||||||
| XL-티 | D40mm | 1 | 개 | ||||||||||
| 보온제 | 3 | ||||||||||||
| 보온테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