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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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득건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충청남도 부여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리뉴콘대원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07,577,700원 · 낙찰률 87.778%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31곳 · 개찰 06/25(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5795 | 09/30(수) | 107,577,7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리뉴콘대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3419 | 09/30(수) | 107,577,7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리뉴콘대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76113 | 07/08(수) | 107,577,7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리뉴콘대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2029 | 07/08(수) | 107,577,7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리뉴콘대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부지 내 취득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 성상별·종류별 건설폐기물 분리 보관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계획서 수립 및 제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영(차량증 부착 및 표기)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파쇄 처리
- 폐기물 반입영수증을 통한 정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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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4(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5(목) 10:00 | 지남 |
| 개찰 | 06/25(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0,381,818원
- 배정예산
- 121,42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6437-000
- 참조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6-1337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0,381,818원
- 배정예산
- 121,4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87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2026년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득건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2026년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득건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2026년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득건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서(2026년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득건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개찰 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별도의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공사입찰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나. 위 치: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1-3번지 외 4필지 다.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참가자격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둔 업체 라.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1)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70.67% / 수집·운반업 29.33%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서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평가기준 금액은 중간처분 78,014,557원, 수집운반 32,367,261원입니다.(추정가격) ※ 당해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실적 구분 제출 마.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21.86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21.86톤
※ 대표배출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1-3번지 ※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본 입찰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합니다. 사.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 합니다. 아.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자. 신인도 심사항목 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항목은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찰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124.84 | 523412366B64F3373AE15B2B7E59C04AA6645CB4 | F | F | T | 0101523412366B64F3373AE15B2B7E59C04AA6645CB4 | 3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831.42 | 523412366B64F3373AE15B2B7E59C04AA6645E82 | 0101523412366B64F3373AE15B2B7E59C04AA6645E82 | 4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3 | 523412366B64F3373AE15B2B7E59C04AA663B613 | 0101523412366B64F3373AE15B2B7E59C04AA663B613 | 5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78 | 523412366B64F3373AE15B2B7E59C04AA1E32927 | 0101523412366B64F3373AE15B2B7E59C04AA1E32927 | 6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5.22 | 523412366B64F3373AE15B2B7E59C04AA0D96351 | 0101523412366B64F3373AE15B2B7E59C04AA0D96351 | 7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967.56 | 523412366B64F3373AE15B2B7E583ADF3854D711 | 0101523412366B64F3373AE15B2B7E583ADF3854D711 | 8 | ||||||||||||||||||||||||||||||||||||||||||
| [ 합 계 ] | TOTAL |
===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서(2026년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득건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득건물 철거 실시설계 사업에 있어 저촉이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특기사항 폐기물 수집, 운반(상차포함)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30k이며, 현장여건이 상이할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현장여견이 상이 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증감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적용규준 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3) 제출문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 제1항, 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 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나. 자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폐건설폐기물의 수집, 우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여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폐기물 수집, 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 별도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간으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젱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