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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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센터 외부 보수공사

경기도 김포시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그린개발
낙찰금액
565,762,100원 · 낙찰률 90.34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876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901010/02(금)793,67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000306/30(화)793,67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920806/30(화)793,67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882006/30(화)565,762,1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23853006/30(화)565,762,1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에코센터의 외부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전망대 외부 철골 부분과 계단실의 외부 도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내화페인트 및 녹막이페인트 도장
  • 특허 공법을 적용한 중방식 도장(초고내후성 강재 도장재)
  • 철재면 바탕처리(샌딩)
  • 각파이프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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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1:00지남
개찰06/23(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7,98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86219-000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 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7,98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 3개월M27505DE7A4D6D0737F8288737D64E4D2DATFF0101015DE7A4D6D0737F8288737D64E4D2DA22
10m 초과~20m 이하, 3개월5DE7A4D6D0737F8288737D64F4FB930101015DE7A4D6D0737F8288737D64F4FB9323
20m 초과~30m 이하, 3개월5095DE7A4D6D0737F8288737D7554C4930101015DE7A4D6D0737F8288737D7554C49324
건축물현장정리준공청소 포함1355DE7A4D3107DCD9C286DCFC464F6030101015DE7A4D3107DCD9C286DCFC464F6035
[ 합 계 ]TOTAL
010102 칠 공 사010102
내화페인트2시간, 보㎡955DE7E475407A025B18C3728A141A61FFT0101025DE7E475407A025B18C3728A141A6116
2시간, 기둥4465DE7E475407A025B18C3454C3401390101025DE7E475407A025B18C3454C34013917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1종M215735DE75457A07B9D540866E7DCB40CB2TF0101025DE75457A07B9D540866E7DCB40CB28
중방식 도장[특허]철재면 2회10325DE75459507852F3887257F0E47E950101025DE75459507852F3887257F0E47E959
재도장면 바탕처리(샌딩)철재면15735DE754455070CAB398E55817A4CE740101025DE754455070CAB398E55817A4CE7410
[ 합 계 ]TOTAL
010103 철 거 공 사010103
각파이프 철거브라켓포함, 절단포함M10035DE6A46D207BE6E65834FF4C34E0F8TFF0101035DE6A46D207BE6E65834FF4C34E0F812
[ 합 계 ]TOTAL
010104 작 업 부 산 물010104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43465AEC946500763D3D780FD710B4B50BC7CAD595FFT0101045AEC946500763D3D780FD710B4B50BC7CAD59514
[ 합 계 ]TOTAL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5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5.2525DA90452B07AF577888B7B4F04DB90457B47FEFFT0101055DA90452B07AF577888B7B4F04DB90457B47FE19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5DA90452B07AF577888B7B4F04DA8B007DCE130101055DA90452B07AF577888B7B4F04DA8B007DCE1321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5DA90452B07AF577888B7B4F04DA8B007DCB5C0101055DA90452B07AF577888B7B4F04DA8B007DCB5C20
[ 합 계 ]TOTAL
1. 공 사 명:에코센터 외부 보수공사
2. 대지 위치: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245-1 일원
3. 용 도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 구 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5. 공사 범위: 외부 도장(전망대 외부 철골부분, 계단실)
6. 공사 기간: 90일

KS F 8014(받침 철물) 12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외부에 설치 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 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지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 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 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 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 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 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 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13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 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 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 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02015 측 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실행하는 측량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대지측량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4 1.3.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 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17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 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추락방지시설 3.4.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4.2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발판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 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 다. 3.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mm, 900mm 위치, 수평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 방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7 낙하비래 방지시설 3.7.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 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18 3.7.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7.3 수직보호망 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 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7.4 투하설비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투하설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장비소음 저감시설 3.8.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8.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8.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19

03000 도장공사

03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고아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저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0 2)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의 명칭규격번호품질내용규격종별희석제(시너)
조합페인트KS M 6020유성도료1급, 2급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조합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백색 및 담색)
1급페인트 시너
1종광명단 조합 페인트1, 2, 3, 4류
2종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1, 2류
녹막
이
3종아연분말 프라이머1, 2, 3류
도장4종KS M 6030에칭 프라이머1, 2류페인트 시너
재료5종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6종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와셔 프라이머폴리비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로 하여 만든 금
속표면의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 시방서에서 정
하는 제품으로 한다.
지정시너
페인트 시너KS M 6060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 지정된 것
2종
셀락니스셀락 비니시 혹은 락크니스공업용 변성
알콜올
오일퍼티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시너
불포화
폴리에스텔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페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 시너
리무버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제조사의 제품
바니시KS M 6050바니시1종, 2종,
3종
페인트 시너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제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
용을 아니 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
정한다.
스밈방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의 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
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에나멜 페인트KS M 6020자연건조형 에나멜유광 : 1,2급
반광, 무광
페인트 시너
래커 에나멜레커 에나멜래커 시너
래커 시너KS M 6060니트로셀롤로오스 래커용
시너
3종
투명 레커KS M 6040투명 레카
우드 실러래커 우드 실러래커 시너
샌딩 실러래커 샌딩 실러
리타이더 시너리타이더 시너
알루미늄 페인트KS M 6020페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페인트 시너
염화비닐 바니시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퍼티염화비닐 퍼티염화비닐
시너
염화비닐 에나멜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시너염화비닐 시너
아크릴 바니시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정하는 제품아크릴 시너
아크릴 프라이머
아크릴 퍼티
아크릴 에나멜공사시방서가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아크릴 시너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정하는 제품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6010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합성수지 에멀젼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
1, 2급
페인트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
물
1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시너
2액형 우레탄
실러
2액형 우레탄
실러용 시너
2액형 우레탄
바니시
2액형 우레탄
시너
2액형 우레탄
시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지정 시너

나. 모르타르 바탕일 때는 100×10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체를 지닌 것으로 한 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2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 24 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3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작업을 한다. 3.2.4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5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 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장 3.3.1 바탕면 만들기 가. 녹막이 도장(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도료의 종류 사용하는 체비 고
수성 페인트류 53~75㎛휘저어 거르기
유성 페인트류 106~125㎛취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자연 거르기
26

라.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연마포)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 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 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 례로 면밀히 한다. 마.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18010.3.3.2의 가, 나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이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 다. 바.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처리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연마지 닦기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F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땜셀락니스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각 회 1시간 이상
구멍 땜구멍땜용 퍼티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24시간 이상

도료량(㎏/㎡) 1 2 3 4 5 3.2.2 공 법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연마와 도막 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시너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F120~15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F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루뭉술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 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 아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28 바. 옹이 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 소나무의 적심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 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 을 평탄하게 한다.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
1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유류 제거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
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녹 떨기격지녹, 녹슬음은 산 담그기,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화학 처리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 후 더운물 씻
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피막 마무리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
시 등으로 제거
2유류 제거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
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녹방지 도장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와셔 프라
이머)
2시간 이내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
시 등으로 제거
2유류 제거휘발유 닦기
손연마스크레이포,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
로 녹떨기
3녹 제거기계연마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종 별 도료량(㎏/㎡) (1종) 인산염 처리 (2종) 보통 금속 0.02 (1종) 인산염 처리 3.3.2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 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 29 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은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 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 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기구 등의 얇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 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F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F60~80) 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얇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 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 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NACE
규 격
SSPC
규 격
스웨덴 규격(SIS)
ISO
1SP5Sa3
2SP10Sa2 1/2
3SP6Sa2
4SP7Sa1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
로 제거
2녹방지 도장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2시간 내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
로 제거
2화학 처리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5시간 정도
3물씻기물씻기2시간 정도
1방치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1개월 이상
2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
로 제거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유류 제거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
기, 물씻기
3화학처리인산알코올 처리85% 인산1 : 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
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
운물 씻기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유류 제거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
기, 물씻기
3녹방지 도장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3시간 이상

종 별 도료량(㎏/㎡) 1종 인산처리 0.01~0.02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0.02 3.5.2 공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정도는 철부 바탕 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 3.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 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03015.7, 표 0301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03015.7 모르타르면, 석고보드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2종)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
바탕 만들기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염, 부착물 제거오물, 부착물 제거
프라이머아크릴 에멀젼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퍼 티아크릴 에멀젼 퍼티
또는 석고 퍼티
24시간
갈기 작업

도료량(㎏/㎡) 1 2 3 0.15 45 표 03015.8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 만들기(3종)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
바탕 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28일 이상
오염, 부착물 제거오물, 부착물 제거
프라이머아크릴 에멀젼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이음새 퍼티F80~120 연마지 닦기
이음새 테이프 부착양면 접착테이프
줄퍼티(테이프 면)아크릴 에멀젼 퍼티
또는 석고 퍼티
2시간
갈기 작업F240 연마 혹은 물샌딩(F320)

도료량(㎏/㎡) 1 2 3 0.15 4 1 5 6 0.5 7 ㈜ 1) 콘크리트 면의 바탕처리는 견출 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 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양생한다. 3.6.2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 함수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 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03020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32 1.1 도장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공 정내 용희석비율(질량비)면 처 리건조시간
바탕처리연마지 P100~P16018015 의거
하도(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퍼티먹임물0~53시간 이상
연 마연마지 P180~P24018010.3 의거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
상도(1회)물5~20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
상도(2회)물5~203시간 이상

도료량(㎏/㎡) 1

20.08
34
50.1
6
하절기3주 이상
동절기4주 이상
공 정내 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
바탕처리연마지 P100~P16018015에 따름
하도(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퍼티먹임물0~518010.3에 따름3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
상도(1회)물0~55시간 이상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
상도(2회)물0~55시간 이상

도료량 (㎏/㎠) 1

20.08
34
50.11
60.1

(주)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3.2 주의사항 가.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 한다. 나. 10℃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다. 5℃ 이상 35℃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

03030 조합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해당 사항 없음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조합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횟수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3.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03030.1에 따른다. 표 03030.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 공정

공 정내 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
바탕처리연마지 P120으로 연마18015에 따름
조합도료목재 프라이머 백색100
하도(1회)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희석제0~1024시간 이상
나뭇결
메우기
오일퍼티100
연마연마지 P18018010.3에 따름
조합도료(유성도료)100
상도(1회)(KS M 6020)희석제0~1012시간 이상
조합도료(유성도료)100
상도(2회)(KS M 6020)희석제0~1012시간 이상

도료량 (㎏/㎠) 1

20.1
34
50.12
6

㈜ 퍼티작업 필요시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3.2 철재면 도장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03030.2에 따른다. 표 03030.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 공정

공 정내 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
바탕처리연마지 P120-18015에 따름
아연분말 프라이머100
방청(KS M 6030)희석제0~1048시간 이상
100
상도오일퍼티희석제0~1012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18010.3에 따름
조합도료(유성도료)100
상도(KS M 6020)희석제0~1012시간 이상

도료량 (㎏/㎠) 1

20.1
30.12
4
50.12

3.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 공정, 도료, 도료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03030.3에 따른다. 35 표 03030.2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 공정

공 정내 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
바탕처리연마지 P120-18015에 따름
방청에칭 프라이머100
(1회)(KS M 6030)희석제0~1012시간 이상
방청아연분말 프라이머100
(2회)(KS M 6030)희석제0~1048시간 이상
상도조합도료(유성도료)100
(1회)(KS M 6020)희석제0~1012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18010.3에 따름
상도조합도료(유성도료)100
(2회)(KS M 6020)희석제0~1012시간 이상

도료량 (㎏/㎠) 1

20.09
30.1
40.12
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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