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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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삼정이앤티
- 낙찰금액
- 6,913,000원 · 낙찰률 90.051%
- 낙찰하한율
- 90%
- 참가
- 44곳 · 개찰 06/23(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6749 | 09/28(월) | 6,636,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33.89%)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66.11%) |
| R26TE18465260 | 09/28(월) | 6,636,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33.89%)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66.11%) |
| R26TE18161811 | 09/16(수) | 6,913,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33.89%)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66.11%) |
| R26TE18158884 | 09/16(수) | 6,913,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33.89%)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66.11%) |
| R26TE17510673 | 08/24(월) | 6,913,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33.89%)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66.11%) |
| R26TE17507012 | 08/24(월) | 6,913,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33.89%)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66.11%) |
| R26TE16200891 | 06/29(월) | 6,913,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33.89%)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66.11%) |
| R26TE16191465 | 06/29(월) | 6,913,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33.89%)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66.11%) |
요약 AI 요약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131.22톤 운반 및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3.24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단계별(반출, 반입) 기록사진 제출
-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
-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590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0:00 | 지남 |
| 개찰 | 06/2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60,000원
- 배정예산
- 7,656,0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5900-000
- 참조번호
- 시설과-2169,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재무2026-10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60,000원
- 배정예산
- 7,65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_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xlsx · 공고규격서
- HWPX · 4. 폐기물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5. 제한경쟁사유서 (1).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붙임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7,656,000 |
| 추정가격 | 6,960,000 | |||
| 부가가치세 | 696,000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중에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시간을 넉넉히 앞두고 입찰에 참가,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전자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②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을 모두 소지한 업체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⑤ 상기 ①~④의 조건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족되는 업체 ※ 참가자격 관련 문의: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박정원 주무관(☏ 02-2289-406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발주자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 발주부서 | 시설과 | 발주날짜 | ||||||||
|---|---|---|---|---|---|---|---|---|---|---|---|---|---|
| 발주내용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서울특별시장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추진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위 치: 중랑캠핑숲(중랑구 망우동 56) ○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31.22ton, 혼합건설폐기물 3.24ton) ○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소요예산: 금7,656,000원(금칠백육십오만육천원) === 3. 공내역서_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xlsx ===
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 1. 공 사 명 : |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2. 위 치 : |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일대(중랑구 망우동 56) | ||
| 3. 공사개요: | |||
| 131.22 | ton | ||
| 3.24 | |||
| 4. 설계변경조건 | |||
|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 |||
|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때 | |||
|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 |||
|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
| 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 |||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
| 5)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부분에 대해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
| 5.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 용 역 명 :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금 액 | |||||||
| 1. 폐기물 운반비 | 1 | 식 | - | ||||||||||
| 2. 폐기물 처리비 | |||||||||||||
| 공 급 가 액 | 단수정리 | 1442 | |||||||||||
| 3. 부가가치세(10%) | 1 | 식 | |||||||||||
| 도 급 비 |
| ■ 용 역 명 :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 1. 건설폐기물 운반비 | ||||||||||||
| 1-1. 폐콘크리트 | 30km, 25t덤프 | 131.22 | TON | - | - | |||||||
| 1-2. 혼합건설폐기물 | 30km 24t암롤 | 3.24 | ||||||||||
| 소 계 | 134.46 | |||||||||||
| 2. 건설폐기물 처리비 | ||||||||||||
| 2-1. 폐콘크리트 | 중간처리 | 131.22 | TON | - | - | |||||||
| 2-2.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율 15%이하 | 3.24 | ||||||||||
| 소 계 | 134.46 | |||||||||||
| 합 계 |
| 용 역 명 | 내 용 | 비 고 |
|---|---|---|
|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
참가자격
| 계약건명 | 중랑캠핑숲 서울둘레길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소요예산 | 금7,656,000원(금칠백육십오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제한경쟁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참고 |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되는 용역‧물품제조 | |
| 2. 기술보유상황 -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물품제조 | ||
| 3.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 ||
| 4. 지역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기타공사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용역‧물품, 2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1.5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 | |
| 5. 설비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 ||
| 6. 유자격자명부 | ||
| 7. 물품납품능력 :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 받은 물품 | ||
| 8. 중소기업자 | ||
| 9. 소기업‧소상공인 | ||
| 10. 기타 (직접 기재) | ||
| 제한경쟁 사 유 | 서울특별시 내 소재한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 실시 | |
| 실적제한시 제한범위 | ○ 실적인정기간 : 최근 10년 이내 - 최근 10년 이내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사유 기재 ○ 실적인정기준 : 사업규모의 1/3 이내 - 사업 규모의 1/3 이내(금액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사유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