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석면해체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 · 석면 해체·제거
- 낙찰업체
- 신의기초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3,301,980원 · 낙찰률 90.61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곳 · 개찰 06/23(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1821 | 09/29(화) | 52,701,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신의기초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527 | 09/29(화) | 52,701,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신의기초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23770 | 08/07(금) | 23,298,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신의기초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5660 | 07/16(목) | 23,298,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신의기초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5605 | 07/16(목) | 23,298,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신의기초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8735 | - | 23,298,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신의기초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에서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작업 중 및 작업 후 공기질을 측정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석면 234.79㎡ 철거 및 해체
- 석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지정폐기물 처리
- 작업 전·후 공기질 측정 및 석면해체계획서 작성
- 임시 가설공사 설치 및 운영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계획 수립
- 석면 제거 작업 중 비산 방지를 위한 습식 작업 및 음압밀폐시스템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580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석면해체.제거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2:00 | 지남 |
| 개찰 | 06/23(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6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5802-000
- 참조번호
-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년–134호
- 공고기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6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3.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4. 건축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6.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2026).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국민연금보험료 | 0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0 | 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0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 | 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02,192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0 | 합 계 액 | 402,192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12010101 석면철거공사 | ◆ 지정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 건축공사_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 |||||||||||
| 가설공사 | M2 | 234.79 | ||||||||||
| 석면텍스 해체공사 | ||||||||||||
| 철거공사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합 계 ] | ||||||||||||
| 0112010102 공기질측정 및 석면재조사 | ◆ 지정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 건축공사_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 |||||||||||
| 공기질측정비 | 실내농도 | 식 | 1 | |||||||||
| 석면해체계획서 작성 | ||||||||||||
| [ 합 계 ] | ||||||||||||
| 01120102 >>>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 ◆ 지정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 건축공사_지정폐기물 | |||||||||||
| 지정폐기물처리비 | 운반및처리비 | 식 | 1 | |||||||||
| [ 합 계 ] |
=== 4. 건축시방서.pdf ===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K C S 4 1 8 5 0 0 건 축 물 부 대 공 사 (기 타 공 사 )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 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 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65 건축공사 시방서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 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 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 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 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 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 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 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 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 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 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 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66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 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 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 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 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 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 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 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 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67 건축공사 시방서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 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 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 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 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 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68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 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 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 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 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 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 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 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 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 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69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 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 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 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 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 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 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 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 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 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70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 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 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 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 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 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 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 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71 건축공사 시방서 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 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 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 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 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 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 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 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 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 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 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 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72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 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 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 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 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 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 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 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77 건축공사 시방서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 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 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78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 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 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 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 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 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 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 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79 건축공사 시방서 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 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880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 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 체공사는 KC 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조사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881 건축공사 시방서 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된 폐기 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 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 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 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 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 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 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 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 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 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 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 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 재를 대상으로 한다.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882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 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 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 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 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 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 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883 건축공사 시방서 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 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 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 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 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 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 S 41 85 01에 따른다.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 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 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 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 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884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6.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 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 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 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 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 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 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9.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9.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9.3 작업계획의 주지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885 건축공사 시방서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3.10.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 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 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1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 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10.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 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 하여야 한다. 3.10.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 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0.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10.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886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 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 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 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887 건축공사 시방서
KCS 41 80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 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 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 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 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888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 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 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 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 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 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 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 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 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889
건축공사 시방서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 순환굵은골재 | 순환잔골재 | |
|---|---|---|
| 밀도(g/㎣) | 2.5 이상 | 2.3 이상 |
| 율(%) | 3.0 이하 | 4.0 이하 |
| 감량(%) | 40 이하 | - |
| 판정 실적률(%) | 55 이상 | 53 이상 |
|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0 이상 | 7.0 이하 |
| 골재 반응 | 무해할 것 | |
| 어리량(%) | 0.2 이하 | 1.0 이하 |
| 정성 | 12 이하 | 10 이하 |
| 유기이물질 | 1.0 이하(용적) | |
| 무기이물질 | 1.0 이하(질량) |
관련시험규정 KS F 2503 절대건조 KS F 2504 KS F 2503 흡수 KS F 2504 마모 KS F 2508 입자 모양 KS F 2527 0.08 ㎜체 통과량 KS F 2511 알칼리 KS F 2545 점토 덩 KS F 2512 안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
|---|---|---|---|---|---|---|---|---|---|---|---|
| 의 호칭 | 40 ㎜ | 25 ㎜ | 20 ㎜ | 13 ㎜ | 10 ㎜ | 5 ㎜ | 2.5 ㎜ | 1.2 ㎜ | 0.6 ㎜ | 0.3 ㎜ | |
| 최 대 | 25 | 100 | 95~ 100 | 25~ 60 | 0~10 | 0~5 | |||||
| 치 수 (㎜) | 20 | 100 | 90~ 100 | 20~ 55 | |||||||
| 잔골재 | 100 | 90~ 100 | 80~ 100 | 50~ 90 | 25~ 65 | 10~ 35 |
체 0.15 ㎜ 순 환 굵 은 골 재 순환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사용 골재 설계기준 강도(㎫)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27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 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 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890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업 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 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끝.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891 === 6.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202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