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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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건축,토목,조경,기계)

경기도 오산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이소건설(주)
낙찰금액
2,722,026,120원 · 낙찰률 89.406%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1,332곳 · 개찰 06/24(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478009/28(월)2,722,026,12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이소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069909/28(월)2,722,026,12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이소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035709/28(월)2,722,026,12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이소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015707/29(수)2,722,026,12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이소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98243407/29(수)2,722,026,12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이소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458707/09(목)2,722,026,12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이소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303807/09(목)2,722,026,12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이소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거점시설인 어울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조경공사
  • 기계공사
  • 전기·통신·소방공사
  •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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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3(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4(수) 10:00지남
개찰06/24(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72,68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85624-000
참조번호
오산시 공고 제2026-1133호
공고기관
경기도 오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오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72,68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가) 불규칙한 기후조건에 대비하여 항시 보양하도록 한다. 나)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 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 다. 2. 재 료 2.1 모르타르 1) 조적용 백화저감형 고강도 모르타르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품 명 : 공장제 조적용 백화저감형 고강도 모르타르 제품 내용 : 시멘트, 석회, 균질의 모래, 방수제, 보습제가 공장에서 혼합되어 포장된 공장 조형 제품 기준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기준치 이상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항 목단 위기 준 치
보수성%70이상
7일8이상
압축강도28일Mpa11이상
공기량%27이하
품목규격강도(MPa)흡수율(%)색상 및 질감
점토벽돌190 × 90 × 4824.5 이상10 이하

8) 쌓는 방법은 도면에 따르며, 각종 고정철물, 부자재의 설치를 시공도에 따라 시공한다. 9) 모르타르의 혼합은 기계적 전동믹서를 사용하며, 인력에 의한 핸드 믹싱이나 삽믹싱은 금한다. 10)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양으로 하고 수분의 증발로 반죽이 된 모 르타르는 되비비기를 하며, 되비비기를 한 모르타르는 초기 믹싱 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혼합 물량은 각 제조사의 규정을 따른다. 11) 벽돌의 조적은 마구리에 모르타르를 붙여서 쌓는 방식으로 하며, 수평, 수직 줄눈에 밀실하게 폴리몰이 채워지도록 한다. 12) 풍압이 시속 25m/s를 넘을 시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3) 조적 공사는 4℃ 이상의 상온 중에 시공하도록 하며, 동절기에 부득이한 경우는 가열하여 4℃ 이상이 되도록 한다. 14) 벽돌 벽의 줄눈은 벽돌에 수분의 침투가 용이치 않은 단면으로 하고 조적 후 줄눈용 흙손으로 눌러 마감한다. 15) 우천시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16) 조적 공사는 시작 전에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될 것인지를 확인토록 한다. 3.3 방습 및 방수공사 1) 연결 보강재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 벽의 상단에는 통풍구, 하단에는 통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 은 모르타르 몰탈네트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강도
타입구분구성규격
[MPa]

[MPa]

[GPa]
싱글T.B
ANCHOR
∅3/8 inch
*연결거리에 따라 길이는
가변
235400205
앵커
타입
옵티마T.B
BRACKET
60(가변)x70x5T, 60LG170270
T.B
CYLINDER
T=1.0 mm
∅60, ∅80
장비 및 공구명성능 및 규격비 고
햄머드릴800W
임팩드릴볼트 체결력 토크 25N.m 이상
전용 어뎁터(지그)∅65 / sds 타입옵티마 시공
앵커 펀치일반 공구
중망치
칸막이는 건축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내화 성능
내화 성능요구 시 규정에 따른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중심주파수음향투과손실(dB)비 고
12520
차음 성능50044KSF2808
2,000
항균활성치항균력
항균 SGP 기능2.0log 이상99.9%JIS Z 2801
전기 저항치
무정전 SGP 기능10 ⁶⁻⁹ ΩKSCIEC61340-2-3

102005 – SGP칸막이 -2-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4 지급자재 1) 고객 지급품을 사용하여 생산할 경우 지급품을 당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생산하고, 사용 실적 및 결과 등은 통보 한다. 1.5 품질관리 1) “수입 검사” 라 함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 또는 반제품을 인수 할 떄, 그 물품을 인수 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검사방법 2) “패널”이라 함은 성형 가공된 0.5mm 강판의 12.5mm 석고보드를 부착시킨 단면 판넬을 말함 1.6 품질관리 1) “KL-SGP 시스템은 W자 형태로 가공한 강판에 석고보드를 부착한 패널을, CEILING 찬넬, 걸레 받이, STUD를 사용하여, 양면에 KL-SGP 13mm를 조립하는 시스템 1.7 시스템 허용 오차 1) “바닥마감 및 천정공사 마감에 따라 시스템이 허용 할 수 있는 범위는 표1 과 같다. (표1) 단위 : mm

1) 일반사항 품질 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 기록 제출 절차, 시험성적서, 제반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 요구 계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 보증 시스템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른다. 2) 관련법규 관련되는 현행의 건축 법규와 방화 설치 위치 및 방법을 규정하는 법규를 준수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방화 구조” - 건설부 고시 제 341호 벽체의 차음 구조의 지정 기준 - 건설부 고시 제 1992-560호 내화 구조의 지정 및 관리 기준 3) 자격 칸막이 설치 업체는 칸막이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본 공사에 적용되는 칸막이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설치 공사를 최소한 3년 이상의 공사에서 성공리에 완료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 출 한다. 2. 재료 2.1 재료 2.2 구성품 1) 패널은 상하 폭이 일정해야 하며, 부착된 석고 보드는 상호 이탈이 없어야 한다. 석고보드 12.5mm와 강판의 조립 후 두께는 13mm, 평활도는 2/1000 미만 이어야 한다. 2) 각 패널의 결합 KL-SGP 패널을 수평 조정된 BASE 고정을 힐티 고정핀으로 고정 후 STUD 중앙부에 SCREW를 이 용하여 결합한다. 102005 – SGP칸막이 -4-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3) 강판(COIL) KS D 3502의 SPEC 규정에 적합한 두께 0.5mm 이상의 컬러 융융아연도금 판으로 아연도금의 최 소 부착량이 Z06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거나, 폴리에스터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체도료를 최소 건조 도막 두께 25㎛이상으로 정전 스프레이 공장 도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조립 2.7 마감 2.8 자재, 품질관리 모든 자재는 당사의 품질 보증 절차서 ISO-9002의 요구에 적합한 품질로 관리 한다. 3. 시공 3.1 사전 현장 답사 1) 발주자의 공사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관련 공정의 진행 정도를 확인 하고 부적 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2) 양중이 늦어질 경우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 다른 바닥 보다 약간 높은 장소에 보관하며, 파손되 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한다. 102005 – SGP칸막이 -6-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3.3 시공기준 1) 바닥의 수평 마감정도를 체크하여, 제작된 패널과 천정고가 시공에 적합 한지 확인하고, 조정해 야 할 경우 기준 위치를 정한다. 2) 선의 중심은 천정재의 이음부의 중심에 맞추고 다음 벽은 기둥이나 등 기구 위치에 따라 결정 되어진 위치에 따른다. 3) 시공의 시작은 항상 코너에서 부터 시작한다. 3.4 공사 간 간섭 1) 패널이 설치되는 선에 등 기구, 스프링 쿨러 등 기타 부착물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2) 간섭이 발생 될 경우, 발주자에게 보완 요청하여 조치된 후 시공한다. 3.5 시공오차 (표1) 단위 : mm, 각도

구 분허 용 차
하부 수평±1.0
제품 두께±2.0
기울기± 1°
줄 눈± 1.5

3.6 KL-SGP 칸막이 시공 순서 및 설치 방법 1) 바닥 마킹 결정된 천장 라인을 기준하여, 중심추를 내려 바닥에 마킹을 한다. 수직을 정확히 잡은 후 중신선 좌우로 먹줄 표시 한다. 코너 중심선에서부터 모듈 폭 만큼 등분 표시(Dividing=사인펜 등 지워지는 펜 사용)한다. 2) Base Runner(걸레받이)고정 Base Runner를 두줄에 정확히 맞추어 고정 시킨다. 코너 부터 시작하고 45°는 현장에서 실측된 치수로 가공하여 고정한다. 도어 프레임이 설치되는 위치는 모듈 폭 중심보다 안쪽으로 15mm 정도 길게 절단한다. 3) 상부 찬넬 고정 천장에는 실이나 먹줄을 이용하여 Base 선과 수직, 수평을 유지하여 고정 시킨다. 4) STUD 세우기 각 모듈 중심 위치와 근접한 거리에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조립한다. 5) 전면 페널 설치 판넬은 Lay Out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기간 단축은 물론 안정된 시공품질을 유지 할 수 있다. 102005 – SGP칸막이 -7-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8) 뒷면 판넬은 같은 방법으로 설치 9) 측면 찬넬 설치 상부 찬넬 하단 라인과 걸레받이 상부까지 실측된 길이로 절단 후 벽체에 고정 한다. (STUD와 함 께 고정 하면 판넬 세우기가 용이함) 10) 마감패널 설치 마감 패널은 가급적 마무리 공정 단계에서 현장 재단 후 설치한다. 11) 10mm Rubber Gasket 조립 3.7 현장 품질 관리 1) 설치 후 패널에 붙은 필름은 타 공사로 인하여 긁힘, 먼지 등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공 사 완료 직후 제거한다. 2)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보양지를 부착하고 수시로 청소하여, 출고 품질을 유지한다. 3.8 현장 지원 1) 제작처 공사 중 타 공정과의 간섭, 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간섭된 공정간 협의 및 관 계 회사와의 업무 협조가 원만 하도록 지원 한다. 2) 발주처 장비 및 공구 등을 사용 할 수 있는 전원,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공종 조정 등 본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3.9 현장 뒷정리 공사가 끝나면 보호용 필름을 제거하고, 공사 중 손상된 부분은 교체하고 설치 장소를 깨끗이 청소 한다. 3.10 최종 검사 및 체크 리스트 공사 완료 후 발주자는 검사 후 불만족 사항 발생 시 체크 리스트를 작성, 혹은 구두로 전달 조치토 록 하고 조치 완료시 공사 완료 확인서를 승인 통보한다. 3.11 사후관리 1) 패널의 표면에 잉크, 이물질이 묻었을 때 에는 알코올을 거즈에 묻여 닦아주고 찌든 때는 스펀지 에 중성세제를 묻여 닦은 다음 마른 걸레로 마무리 하고 작은 면은 지우개를 사용하면 효과적임

1) 작업방법 및 순서 ⓵ □ 형강 1본을 기시공된 스트롱 아카, H-BEAM 브라켓 뒤로 1차 각파이프(□ 100 X 45 X 2.3T)를 걸친 다음 BOLT 및 NUT로 고정 시킨다. 2) 작업 시 유의 사항 ⓵ 고소작업이므로 추락재해 예방 ⓶ NUT 조임 상태 확인 ⓷ 1차 각 파이프(□) 설치는 천정의 하중을 견디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므로 ANGLE의 두께를 충분한 것으로 설정해야 하며, 1차 각 파이프(□)의 변형은 원 칙적으로 지양 하여야 한다. ⓸ 한번 설치된 각 파이프(□) 이동 및 변형의 작업이 상당히 곤란하므로 타 업체 간의 간섭내용 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해야 한다. 7.3 2차 각 파이프(□) 설치작업 7.4 BOLT (전산, 양산) 설치 공사 1) 작업방법 및 순서 ⓵ 기 설치된 1차 각 파이프(□) (MAIN □-100 X 45 X 2.3T)에 행거, 턴버클과 NUT(Φ12)를 사용 하여 BOLT(Φ12)DP 조립한다. ⓶ AL T-BAR JOINT 부위에도 ST’L T-HANGER를 끼워 고정시킨다. 2) 작업 시 유의 사항 ⓵ 고소 작업이므로 추락재해 예방 ⓶ LEVEL 상태 확인 ⓷ H-BAR의 평행, 수직은 공사 완료 후 품질 CHECK의 가장 중요한 POINT인 줄 눈(메지선)과 가 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8. KL-SGP 천정 패널 설치 작업 ① 기 설치된 바닥의 기준선을 이용하여(LINE LASER LEVEL기를 이용) CEILING LINE 의 X,Y축이 교차되는 지점에 기준 패널을 설치한다.

1) 작업방법 및 순서 ① ST'L ANGLE (10×30×0.5T)을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천장 패널의 길이에 재단해야 한다. ② 벽 패널과 천장 패널이 만나는 부분에 ANGLE을 맞춰 넣은 다음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피스로 고정시킨다. 2) 작업 시 유의 사항 ① ST'L ANGLE 설치 시 벽 과 기밀하게 설치한다. ② ST'L ANGLE 설치 전 천장 패널 및 벽 패널에 붙어 있는 비닐을 부분적으로 제거한 후 설치 한다. 8.5 CAULKING 작업 8.5.1 KL-SGP 천정 패널 CAULKING 작업 1) 작업방법 및 순서 ① 기 시공된 패널 줄눈(메지)부분에 보양된 비닐을 적정선 까지 떼어 낸 후 줄눈부위에 양면으 로 테이프 처리를 한다. ② 시공부위에 밀도를 높이기 위해 BACK-UP제를 채운다. ③ 실리콘을 채운 후 주걱으로 다듬는다. ④ 테이프를 떼어 낸다. ⑤ 양생기간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2) 작업 시 유의 사항 ① 가능한 한 테이프 처리 후 작업해야 한다. ② 테이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패널에 CAULKING이 묻어 품질이 저하되고 지저분해진다. ③ 양생기간 내에는 설비업체의 천장상부 작업을 금지시킨다. 8.5.2 KL-SGP 천정 패널 비닐 제거 및 청소 1) 작업방법 및 순서 ① KL-SGP 천정 패널 비닐제거는 타 공정 작업이 완료된 후 제거하고 비닐은 마대에 넣어 폐기 처분한다. ② 진공 청소기 및 기타 청소도구 등을 이용한다. 102005 – SGP칸막이 -12-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2) 작업 시 유의 사항 ① 타 공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을 제거하면 KL-SGP 천정 타공 시 타공 위치를 표시할 수 없다. ② 면 보루 및 알코올을 이용 패널 및 기타 부위를 CLEAN-UP 한다. ③ KL-SGP 천정 패널의 외 포장 비닐 제거 시 타 업체의 분진 발생작업이 완료 되지 않으면 표면에 얼룩 등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정 MEETING 등을 통해 협의 해야한다. 102005 – SGP칸막이 -13-

103000 금속천장재공사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03005 용융아연도강판(텍스) 공사

1. 개요 1-1. 재료 : 용융 아연도 강판 1-2. 제품규격

2. 시스템특징 1) 내진성능은 최대지반가속도 1.8g이상이어야 한다. 2) 아래 방향 최대하중을 ㄷ채널(캐링채널)보다 2.6배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천장틀 + 마감재 시공 하중으로 인한 ㄷ채널(캐링채널)의 눕힘 현상을 강화하여 수평의 정확 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ㄷ채널(캐링채널) 구조의 지지력을 강화시켜 천정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활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노출천정(외부) 주차장, 캐노피 등 풍력으로 인한 채널의 휨 지지력을 2.6배 강화하여 역풍(바 람)에 견디어야 한다. 6) 천장 달대 길이가 길수록 시공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7) 기존 천정틀 (M-BAR 시스템)의 장점에 S내진채널, HY내진클립 등을 활용하여 더욱 강하고 편 하고 안전함을 더해 제작된 경량 천정틀로써 내진 기능에 중점을 둔 신개념의 경량 천정틀이다. 103005 – 용융아연도강판(텍스) -2-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3. 제품상세도

4. 시공순서(방법)

4-1. 건물 중심선 설정 1)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후에 등라인, 디퓨저위치 등 타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정한다. 4-2. 몰딩 설치 1) 도면에 의한 천장 높이 확인후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메김한다. 2) 먹메김을 따라 몰딩을 설치 후, 피스 또는 타정핀으로 @300~6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4-3. 스트롱앙카 작업 1) 스트롱앙카 작업 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

품명규격(mm)/재질단위수량비고
Strong Anchor3/8EA1.235
Bolt3/8, 전산도금M900간격 기준
Nut3/8EA2.470
Hanger무핀, L:1501.235
Minor ChannelKS, 1.2*19*10M0.4002,000간격 기준
Minor Channel Clip1.0*13*36SET0.500
Carrying ChannelKS, 1.2*38*12M1.112900간격 기준
Carrying Channel JOINT-EA0.278
M-BarKS, 0.5*50*19M3.334
M-Bar JOINT-EA0.834300간격 기준
㈜화영 원터치 내진클립
(OT-CLIP)
0.8*45*143.704
텍스-5.556
MoldingM1.000(상황별상이)

2) 캐링채널은 벽 또는 커튼박스 면에서 300m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4-6. 마이너채널 설치 1) 캐링채널 위에 직각방향으로 마이너채널클립을 사용하여 @2,000 ~ 2,500mm이내로 설치한다. 4-7. 엠바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엠바를 마감재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채널에 직각방향으로 원터치내진클립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 엠바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단,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0mm 이내로 설치한다.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맞춘다. 103010 – 내진천장시스템 -4-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4-8. 지정마감재 설치

6. 특기사항

1) 내진성능은 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인장하중 값이 1,800N(1.8kN)이상이어야 한다. 3) 내진천장틀 OT-CLIP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설치경험이 있는 지정업체가 설치하여야 한다. 103010 – 내진천장시스템 -5-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03015 내진,내풍압천장시스템 공사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있어 건축물 내진설계의 의 무규정이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SD 41 17 00 : 2019)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정틀을 구성하는 부재 또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일정 강도가 확보되고 지진의 흔들림에 견딜 수 있어야하나 기존의 천정틀로는 대응하기에 부족하여 내진형천정틀(HY-EP01)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1-1. 재료 : 용융 아연도 강판 1-2. 제품구성 앙카 전산볼트 너트 무핀행거 마이너채널 마이너채널클립 S찬넬 S찬넬조인트 클립바 클립바클립 클립바조인트 판스프링

품명단위수량비고
앙카EA1.235
전산볼트900간격 기준
너트2.470
무핀행거1.235
마이너채널M0.4002,000간격 기준
마이너채널클립EA0.500
S찬넬M1.112900간격 기준
S찬넬조인트EA0.278
클립바3.334
클립바클립M3.704300간격 기준
클립바조인트EA0.834
판스프링3.334
품명단위수량비고
앙카EA1.235
전산볼트900간격 기준
너트2.470
무핀행거1.235
마이너채널M0.4002,000간격 기준
마이너채널클립EA0.500
S찬넬M1.112900간격 기준
S찬넬조인트EA0.278
클립바1.667
클립바클립M1.945600간격 기준
클립바조인트EA0.417
판스프링3.334

2) S찬넬은 벽 또는 커튼박스 면에서 300m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4-6. 마이너채널 설치 1) S찬넬 위에 직각방향으로 마이너채널클립을 사용하여 @2,000 ~ 2,500mm이내로 설치한다. 4-7. 클립바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클립바를 마감재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S찬넬에 직각방향으로 클립바클립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 클립바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단,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0~600mm 이내로 마감재의 규격에 맞춰 설치한다.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맞춘다. 4-8. 지정마감재 설치 103015 – 내진,내풍압천장시스템 -4-

104000 큐비클공사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04005 큐비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M 3330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1) ISO 9001 인증(품질관리) 2) NT(신기술인증)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 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블록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미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104005 – 큐비클 -2-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2.1.1 Panel의 구성

5) SUS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지정된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을 절곡하여 제작한다. 2.1.7 마감 1) HPM : 표면은 반드시 0.8mm 지정 Design 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강 표면 : 표면마감은 감독원의 지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 104005 – 큐비클 -4-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간이 되도록 한다. 3.2.2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2.3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3.2.4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3.2.5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3.2.6 마감 철물조정

구분가로 (mm)세로 (mm)높이 (mm)비고
베이스패널500±3500±370±1
디자인패널1661667

105010 규산질계도포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트리플렉스 규산질계 도포방수 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특기시방지침 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르며 본 시방서는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층 바닥.벽, PIT, 공동구 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3.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4716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②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재 ③ KS F 4918 –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④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⑤ KS L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배합비 등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블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설명 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안을 받아야 한다. 105010 – 규산질계도포방수 -1-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5 자격 1.5.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2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3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8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견본시공 1.6.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1.7.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 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7.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트리플렉스 규산질계 도포방수제(TRP-100) 침투성 합성고분자 수지 및 스틸렌 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공중합시킨 신소재와 Portland cement, 마그네시아 시멘트, 콜로이드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인조규사를 10: 8: 6: 2: 1의 배합과 다수의 활성 화학물질로 구성된 분말 형태의 합성 파우더를 혼합하여 습한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면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있는 공극 및 모세관에 실 질적인 불 용해성의 결정체가 이루어지는 트리플렉스 규산질계 도포방수제(TRP-100)로 방수성 접착강도 압축강도 및 시공성이 매우 우수하다. 105010 – 규산질계도포방수 -2-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3. 시공 3.1 적용 기준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3.2 시공순서 3.2.1 바탕청소 및 정리 3.2.2 표면살수 3.2.3 TRP-100 재료혼합 3.2.4 홉합된 TRP-100 슬러리 바름(2회) 3.2.5 양생 3.3 시공방법 3.3.1 바탕청소 및 정리

①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 방법 ② KS F 4925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배합비 등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블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 pet)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설명 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안을 받아야 한다. 105020 – 침투식액체방수 -1-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5 자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본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5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견본시공 1.6.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1.7.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7.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106000 창호공사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06005 창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서는 “오산 어울림센터 창호공사”의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1.1.2.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1.3.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해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1.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 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이탈방지커플링 구조의 커튼월로 결합된 AL 고기밀성 단열 창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1.1.5. 모든 알루미늄 형제는에 인증 완료된 제품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당사 규격에 준한다. 1.2 관련법규 및 기준 1.2.1.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2.2.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1.2.3. KS 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1.2.4. KS 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1.2.5.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1.2.6.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1.2.7.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1.2.8.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 1.2.9. KS F 3117 창 세트 1.3 제출물 및 사전검사 1.3.1. 제품자료

1) 알루미늄 단열 커튼월 2) 알루미늄 단열 프로젝트창 3) 알루미늄 단열 케이스먼트창 2.4 기능 및 성능 2.4.1.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설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의 규격은 2.5.1. 성능기준의 창틀규격에 의하며,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다. 3)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하여야 한다. 4)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음

품 명 비 고 단열 커튼월 우수제품 단열 커튼월 우수제품 단열 프로젝트창 우수제품 단열 프로젝트창 우수제품 2.5 성능기준 2.5.1. 창호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음

품 명 비 고 단열 커튼월 160mm 단열 커튼월 160mm 단열 프로젝트창 160mm 단열 프로젝트창 160mm 106005 – 창호공사 -4-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2.5.2. 창호의 유리는 아래와 같음. 품 명 유리 규격 비 고 24T 로이복층유리 시험성적서의 확인 단열 커튼월 (5LE(MZT152(H/S))+14Ar+5CL)) 동일하게 적용 24T 로이복층유리 시험성적서의 확인 단열 커튼월 (5LE(MZT152(H/S))+14Ar+5CL)) 동일하게 적용 24T 로이복층유리 시험성적서의 확인 단열 프로젝트창 (5LE(MZT152(H/S))+14Ar+5CL)) 동일하게 적용 24T 로이복층유리 시험성적서의 확인 단열 프로젝트창 (5LE(MZT152(H/S))+14Ar+5CL)) 동일하게 적용 2.5.3.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까지 계약상대자 명의의 위의 가, 나 성능 기준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4.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표면 마감은 6가 크로뮴(Cr6+)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 항목성능 기준시험 방법적용 기준
창호 및납(Pb)50mg/kg 이하KS M 00321. 환경표지 인증기준 및
부속품카드뮴(Cd)0.5mg/kg 이하인증사유
(합성수지)수은(Hg)KS M 0016[EL250. 창호 및 창호
표면 마감
(페인트)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뮴(Cr6+) 합의 총량이
1000 ㎎/㎏ 이하. 다만, 납(Pb)은
600 ㎎/㎏ 이하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부속품]
: 에너지 절약 및 유해물질
감소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3.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4. KS F 3117 창 세트

3. 제작

3.1 제작 일반사항 3.1.1. 제작조건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 품 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 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금속제창은 한국산업표준(KS F 3117)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도면과 현장의 치수의 불일치가 생길 수 있어 반 드시 실측을 실시한다. 2) 내측프레임의 결합홈부 안으로 탄성지지돌기를 지지대 삼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각을 주면서 단열지지프레임을 바닥면에 밀착되도록 조립 후 판스프링으로 고정하여 결합한 106005 – 창호공사 -5-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다. 3) 프레임 Bar를 실측 치수에 맞게 가로, 세로 90° 절단한다 4) 가로, 세로 Bar를 조립하기 위한 브라켓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다. 5) 브라켓을 세로바에 고정한다. 6) 고정된 브라켓에 가로바를 결합한 후 고정한다. 7) 다른 수평바 결합부위에 같은 방식으로 고정 결합하여 조립한다. 8) 조립 완성 후 결합부위에 실리콘을 도포하여 완성한다. 9)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1.2. 녹막이 처리

1) SEALI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 이상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공장 가공 조립 3.3.1. 원자재의 보관 106005 – 창호공사 -6-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 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3.3.2. 가공조립 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 진행 또는 시공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3.3.3.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3.4. 절단 1)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포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4.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 조정 및 청소 4.5.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4.5.2.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4.5.3.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5.4.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7 기타 4.7.1. 케이스먼트 유리시공방법 1) ①,②번 위치에 세팅블록을 올려놓고 유리를 올려 놓는다. 2) ③번 위치에 블록을 끼워 넣고 흘러내리지 않게 실리콘을 소량 발라준다. 3) ④번 위치에도 블록을 끼워 넣고 흘러내리지 않게 실리콘을 발라주면서 좌, 우 유리간격을 점검한다.

4) ⑤번 위치에 블록을 끼워 넣으면서 핸들쪽 하단이 수평보다 1~1.5㎜ 정도 들어올려 지는지 확인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드주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⑤번 위치를 좀 더 벌리고 블록을 추가하여 창짝이 들어 올려지도록 조정한다. 5) 정상적인 시공이 끝나면 ⓵번 위치에 블록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으므로 제거함 106005 – 창호공사 -8-

107000 엘리베이터공사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05005 엘리베이터 공사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승객(장애인 겸용)용 엘리베이터로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실 설치가 필요 없는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에(“MRL형”라고 한다)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MRL형 엘리베이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규격(모델)명용 도인도조건
A160N-MRL2CO7-MRL형승객용엘리베이터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A160N-MRL2CO10-MRL형
A160N-MRL2CO12-MRL형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A160N-MRL2CO13-MRL형
A160D-MRL2CO15
A160N-MRL2CO17-MRL형
A160N-MRL2CO18-MRL형
A160N-MRL2CO20-MRL형
A160N-MRL2CO21-MRL형
A160N-MRL2CO24-MRL형
A160N-MRL2CO26-MRL형
A160D-MRL2CO33
A160D-MRL2CO40
A190N-MRL2CO10-MRL형승객용엘리베이터
A190N-MRL2CO13-MRL형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A190D-MRL2CO15
A190M-MRL2CO17
A190N-MRL2CO18-MRL형
A190N-MRL2CO20-MRL형
A190M-MRL2CO21
A190M-MRL2CO24
A1105N-MRL2CO13-MRL형
A1105D-MRL2CO15
A1105N-MRL2CO17-MRL형
A1105M-MRL2CO20
A1105M-MRL2CO24
정격탑승인속도CAR크기(mm
규격(모델)명하중
( kg
원
( 명 )
(m/min
)
출입구
폭(OP)
모터용량
(KW)
)
내부(W×D)
승강로
(X×Y)
A160N-MRL2CO7-MRL형)
550
7608003.7(1400×1030)(2200x1800)
A160N-MRL2CO10-MRL형750104.6(1400x1350)(2200x1950)
A160N-MRL2CO12-MRL형900129006.2(1600x1350)(2400×2100)
A160N-MRL2CO13-MRL형100013(1600×1500)(2400×2200)
A160D-MRL2CO15115015900~10007.1(1800×1500)(2650×2200)
A160N-MRL2CO17-MRL형12751710008.0(1800x1600)(2700x2300)
A160N-MRL2CO18-MRL형1350188.3(1800×1700)(2850×2300)
A160N-MRL2CO20-MRL형150020110010(2000x1700)(3000×2400)
A160N-MRL2CO21-MRL형16002110.5(2000×1750)(3050×2400)
A160N-MRL2CO24-MRL형18002411.6(2200x1700)(3200×2400)
A160N-MRL2CO26-MRL형200026120013.0(2200x1900)(3300x2500)
A160D-MRL2CO332500331200~14016.2(2200x2200)(3400x3100)
A160D-MRL2CO403000400
1200~140
19.5(2400x2400)(3700x3300)
A190N-MRL2CO10-MRL형75010900
800
6.9(1400x1350)(2200x1950)
A190N-MRL2CO13-MRL형1000139009.2(1600×1500)(2400×2200)
A190D-MRL2CO15115015900~100010.6(1800×1500)(2650×2200)
A190M-MRL2CO17127517100012.0(1800x1600)(2700x2300)
A190N-MRL2CO18-MRL형13501812.4(1800×1700)(2850×2300)
A190N-MRL2CO20-MRL형150020110015(2000x1700)(3000×2400)
A190M-MRL2CO2116002115.6(2000×1750)(3050×2400)
A190M-MRL2CO2418002417.4(2200x1700)(3200×2400)
A1105N-MRL2CO13-MRL형10001310590010.8(1600×1500)(2400×2200)
A1105D-MRL2CO15115015900~100012.4(1800×1500)(2650×2200)
A1105N-MRL2CO17-MRL형127517100014.0(1800x1600)(2700x2300)
A1105M-MRL2CO20150020110017.6(2000x1700)(3000×2400)
A1105M-MRL2CO2418002420.4(2200x1700)(3200×2400)

(주) 1. 카 크기 및 승강로는 현장여건을 고려 가로 및 세로를 조정할 수 있지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해야 한다. 승강로 치수 조정 시는 상기 명시된 치수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모터용량(kW) 기본적으로 최소용량으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한다. 3. 신,구 인승별 비교표(정격하중 기준) 107005 – 엘리베이터 -3-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4. 15 및 33~40인승 출입구폭은 현장여건을 고려 선택한다 1.2.3 표준설치도(Layout) 다음과 같다. 1.2.3.1, MRL(Layout) 도면 107005 – 엘리베이터 -4-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2.3.2, MOR(Layout) 도면 (주) Layout 선택은 현장여건을 고려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규격 본 물품의 제작 및 설치는 아래의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2.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영, 및 시행규칙(최신적용) 2.1.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최신적용) 2.1.3 건축법 2.1.4 전기내선규정 2.2 단위 2.2.1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2.2 한국산업표준 KS를 기준으로 합니다. 107005 – 엘리베이터 -5-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2.3 2.4 품질보증 2.4.1 품질보증 기간은 납품일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합니다. 2.4.2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 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2.4.3 설치검사 필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수요기관은 3개월 무상 유지보수 기간 경과 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 유지보수 요청 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5 도면승인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기기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다음의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5.1 물품의 제작 규격서 2.5.2 공정표 2.5.3 승강장 및 CAR의 의장, 내부 운전반 형태 및 위치도 2.5.4 예비품 명세와 수량 - DOOR 개방용 키 2개 - 제어반 키 2개 - 운전반 키 2개 2.6 납품 시 제출자료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준공도면 2.6.2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설치검사) 2.6.3 운전 및 정비지침서 2.7. 제외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서 다음 사항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2.7.1 승강로, 승차장 등의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 공사 2.7.2 설치후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의 건축내장과 관련된 마감공사 2.7.3 승강로 피트 내 방수 처리 및 배수로 공사 2.7.4 점검용 사다리 공사(피트용 사다리 제외-수주자 제공) 2.7.5 출입구 주위 벽과 바닥 건축 마감 공사 2.7.6 승강로 내 핀 제거작업 2.7.7 승강로 전장의 기기 인양용 고리 설치공사 2.7.8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의 1차 전원공급 배선 공사 및 분전함 공사 2.7.9 엘리베이터 승강로까지 통신 배관, 배선 공사 및 분지, 분전함 공사

2.7.10 기계실 구동부 설치를 위한 Beam설치용 옹벽 Cutting작업 2.7.11 2.7.12 승강기 제어반으로 가는 이동통로(계단)에는 관련법에 맞게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7005 – 엘리베이터 -6-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2.7.13 설치용 및 시운전용 전기공급 2.7.14 승강장 및 기계실 조명 각 층 출입구앞 조명등 조도는 승객전용 50LUX, 장애인겸용 150LUX 이상으로용도에 맞게 설치한다. 제어반이 위치한 층과 기계실 조도는 200LUX 이상 으로 설치하며 끄고, 켤 수 있는 스위치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2.7.15 CCTV 설치(승강로내 케이블공사는 부품선택시에만 공급) 2.7.16 직접 통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선(전화선) 배관,배선 공사를 기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설치 2.7.17 승강로가 철골일 경우 철골구조 계산서 및 내화 성적서(전망용 시 외장유리 강도성적서) 제출 2.7.18 장애인 승강기 일 경우 출입구 전면 1.4m*1.4m 면적 확보 및 외부 버튼 300mm 앞 점자블록 설치 3. 필요조건 3.1 주요제원과 형태 3.1.1 사용전원 : 동력 : 3상 380V 60Hz 조명 : 단상 220V, 60Hz 3.1.2 제어방식 : 가변주파수 제어방식(VVVF GEARED) 3.1.3 운전방식 : 전자동 및 수동운전방식 3.1.4 출입구 크기 : 용량별 세부규격은 분류별 규격표에 명시 3.1.5 출입문 개폐형식 : 2DOORS CENTER OPEN TYPE 3.1.6 정지 층수(표준) : 1층 - 2층(2개층)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를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부품에서 선택 3.1.7 건축구조물 규격(층고는 5m 이하)

정격속도(m/min)오버헤드(mm)피트깊이(mm)비고
6046007~15인승:1600,
17~40인승:1800
9048001800
10550002100

3) 행선층 버튼, 도어 개폐버튼 등은 MICRO PUSH BUTTON으로 한다. 3.2.4 승강장 1) 개폐방식 :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2) 위치표시 : 디지털 위치 표시기 3) 재 질 - 삼방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턱 : 경질 알루미늄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4) 호출버튼은 MICRO PUSH BUTTON 으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인 경우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3.3 중요 기능품 및 성능 3.3.1 권상기 구동 쉬브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가공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권상기용 받침대는 견고한 철재 또는 형강을 가공, 용접으로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이용한 경우 콤팩트 타입의 기어리스(AC-GEARLESS) 방식을 채용하고, 고효율로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 도르래와 권상기 및 브레이크를 같 은 축상에 배치한 심플한 구성으로 승강로 상,하부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이 유리하도록 하 여야 한다. 107005 – 엘리베이터 -8-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3.3.2 브레이크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13.2.2)에 적합해야 한다. 3.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또는 유도전 동기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3.3.4 제어반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될 수 있는 박형으로 제작하며,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4 승강로내 부품 3.4.1 레일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T형 레일을 사용하고 길치는 5m 일체형의 레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일의 취부는 하부피트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 레일의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하고 레일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되도 록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2 메인로프 승강기용 메인 로프의 안전계수는 12이상으로 하며 KS D 434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4.3 카운터 웨이터 주철제 블록 또는 엘리베이터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견고히 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카 가이드슈 (속도 60~90m/min 표준적용, 속도 105m/min 선택적용)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에 의해 레일 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하며

1) 이 장치(멀티 빔 등)는 카면 문턱 위로 최소 25㎜와 1,600㎜사이의 전 구간에 걸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장치는 최소 50㎜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장치는 문 닫힘을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무효화될 수 있다. 4) 이 장치가 고장 나거나 무효화된 경우,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려면 음향신호장치는 문이 닫힐 때마다 작동되고, 문의 운동에너지는 4 J 이하이어야 한다. 5) 이 장치는 카문 또는 승강장문에 각각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에만 있을 수 있으며, 이 장치 가 작동되면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열려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로 구분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107005 – 엘리베이터 -11-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로 구분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 4.1.3 검사방법 1) 공장 제작물은 관련 치수 확인, 공장 조립품 조립확인 2) 구매품은 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품질기준
번호시험항목경결함중결함치명결
함
시험방법
1외 관○관련치수 확인,도장상태
2부 품○공장제작물 : 공정검사
구매품: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구 조작동여부
적재능력○
승하강 속도
4성능안전 및 비상시
작동능력
승강기 검사기준
5표시○

4.2.2 승강기 안전부품에 해당되는 부품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부품별 안전기준에 의거 공인시험기관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4.2.3 설치시운전(성능)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르고 공인시험기관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2.4 관련법 및 규정에 적용되는 부품 및 시스템은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은 설치공정에 적합하게 공정별로 분리 포장한다. 5.5.2 운반 중에 제품의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이용한다. 107005 – 엘리베이터 -12-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5.2 제품표시 제조 및 설치업체는 카내 및 외부 조작반 아래 내용을 표시한다. 제품명 제조자 최대사용 하중 및 인승 5.3 주기 포장 및 표시는 현장별로 관리한다.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 이동 사용하되 7~10인승 (550~750kg)외는 장애자 겸용으로 사용되고 승강로 내 상부 또는 적정위치에 구동부가 설치 된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6.2 발주 제원 6.2.1 기본제원(2층 기준)은 1항 적용 범위 및 분류에 따른 규격을 선정한다. 6.2.2 기본제원 2층을 초과시는 7.1항인 옵션인 층 추가를 선택한다. 6.2.3 기본제원 외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한 경우는 7.2항 이하 필요한 부품을 선택한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1개층추가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1개층추가
기본 2개 초과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1개층추가
추가 설치
승강장 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1개층추가
NO품목명출입구폭(mm)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 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1개층추가
800550~7507~101층
2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1개층추가
900900~115012~15
3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1개층추가
10001150~135015~18
4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1개층추가
11001500~180020~24
5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1개층추가
12002000~300026~40
6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1개층추가
14002500~300033~40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방화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방화도어
승강장 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방화도어
대체
방화기능 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방화도어
NO품목명출입구폭(mm)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 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방화도어
800550~7507~101층
2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방화도어
900900~115012~15
3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방화도어
10001150~135015~18
4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방화도어
11001500~180020~24
5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방화도어
12002000~300026~40
6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방화도어
14002500~300033~40

7.2.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인증시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7.3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 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107005 – 엘리베이터 -15-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7.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케이지 내장
재질 고급화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외관과 일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NO품목명적용인승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
미러
7~10인승550~7507~101대
2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
퍼미러
12~13인승900~100012~13
3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
퍼미러
15~18인승1150~135015~18
4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
퍼미러
20~24인승1500~180020~24
5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
러
26인승200026
6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
퍼미러
33~40인승2500~300033~40

7.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다. 7.4 도어/슈퍼미러(부품) (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 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하여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107005 – 엘리베이터 -16-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강장 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외부 홀)
재질 고급화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케이지내장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슈퍼미러
/슈퍼밀러
외관과 일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NO품목명출입구폭(mm)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슈퍼
미러
800550~7507~101층
2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슈퍼
미러
900900~115012~15
3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슈퍼
미러
10001150~135015~18
4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슈퍼
미러
11001500~180020~24
5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슈퍼
미러
12002000~300026~40
6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슈퍼
미러
14002500~300033~40

7.4.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다. 7.5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5.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107005 – 엘리베이터 -17-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 형을 사용하므로 외 관을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5.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케이지 내장
재질 고급화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도어/티타늄 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외관과 일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NO품목명적용인승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
7~10인승550~7507~101대
2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
12~13인승900~100012~13
3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
15~18인승1150~135015~18
4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
20~24인승1500~180020~24
5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
드
1200200026
6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
14002500~300033~40

7.5.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 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107005 – 엘리베이터 -18-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7.6 도어/ 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6.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형을 사용하므로 외 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하여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6.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강장
도어(외부 홀)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재질 고급화 케이지내장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티타늄골드 외관과 일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NO품목명출입구폭(mm)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티타늄골
드
800550~7507~101층
2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티타늄골
드
900900~115012~15
3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티타늄골
드
10001150~135015~18
4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티타늄골
드
11001500~180020~24
5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티타늄골
드
12002000~300026~40
6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티타늄골
드
14002500~300033~40

7.6.3 필요조건 107005 – 엘리베이터 -19-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 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7.7 대리석 바닥(부품) 7.7.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 바닥에 대리석을 추가 시공하므로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대리석바닥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대리석바닥
케이지(Cage)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대리석바닥
바닥대리석
추가 시공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대리석바닥
NO품목명적용인승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 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대리석바닥
7~10인승550~7507~101대
2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대리석바
닥
12~13인승900~100012~13
3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대리석바
닥
15~18인승1150~135015~18
4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대리석바
닥
20~24인승1500~180020~24
5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26인승200026
6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대리석바
닥
33~40인승2500~300033~40

7.7.3 필요조건 대리석은 기본적으로 12t 이상으로 하고 표준은 인조대리석 타일형에 아이보리색이다. 7.8 양방향 도어(부품) 7.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에 도어를 양쪽에 설치하므로 층별로 입출구 선택이 자유롭게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8.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양방향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양방향도어
케이지(Cage)
양쪽에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양방향도어
도어 2개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양방향도어
사용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양방향도어
NO품목명출입구폭(mm)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 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양방향도어
800550~7507~101대
2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양방향도
어
900900~115012~15
3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양방향도
어
10001150~135015~18
4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양방향도
어
11001500~180020~24
5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양방향도
어
12002000~300026~40
6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양방향도
어
14002500~300033~40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센터오픈(Center Open)형
승강장 도어를 대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사이드오픈(Side Open)형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도어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NO품목명출입구폭(mm)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 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사이드오프도
어
800550~7507~101층
2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사이드오프도
어
900900~115012~15
3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사이드오프도
어
10001150~135015~18
4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사이드오프도
어
11001500~180020~24
5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사이드오프도
어
12002000~300026~40
6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사이드오프도
어
14002500~300033~40

7.9.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사이드오픈용을 사용한다. 7.10 유리도어(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10.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유리형을 사용하여 전망유리 케이지와 규격을 일치시키므로 외관 수려하고 케이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전망이 가능 케 한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10.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107005 – 엘리베이터 -23-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유리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유리도어
승강장 도어 패널을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유리도어
유리로 사용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유리도어
전망유리 케이지와
외관일치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유리도어
NO품목명출입구폭(mm)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 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유리도어
800550~7507~101층
2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유리도어
900900~115012~15
3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유리도어
10001150~135015~18
4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유리도어
11001500~180020~24
5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유리도어
12002000~300026~40

7.10.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7.11 전망용 유리(부품) 7.11.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외부를 유리로 마감함으로써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 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유리도어(부품)와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전망이 가능하게 케이지(Cage) 1면을 유리를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부분입 니다. 2면, 3면,4면은 개수를 선택하므로 가능합니다. 7.1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107005 – 엘리베이터 -24-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케이지(Cage)외부 유리 마감-1면
기준
유리도어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NO품목명재질두께탑승정원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안전접합유리12T7~40인승1면

7.1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7.12 독립철골(부품)(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3/4면 기준) 7.1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승강로 외부를 철탑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외벽에 손쉽게 승 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2.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NO품목명적용구분재질탑승정원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2층기준
독립철골 3면
-2층 기준
형강류
또는 파이프
7~40인승1대
2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독립철골 3면
-1개층 추가
층
3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2층기준
독립철골 4면
-2층 기준
대
4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독립철골 4면
-1개층 추가
층

7.12.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로 한다. 건축과 관련된 사항(구조계산, 인허가등)는 발주자측의 책임이다. 7.13 도어/4패널(부품)(2Panel Center Open 대신하여 사용) 7.1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서 출입구 폭이 넓으나 승강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2Panel를 4Panel로 대신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최대 폭에 적용한다. 7.1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4패널
2Panel 대신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4패널
4Panel 사용
NO품목명출입구폭(mm)적재하중(kg)탑승정원도어 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4패널
12002000~300026~401층
2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4패널
14002500~300033~40

7.1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107005 – 엘리베이터 -26-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4패널(4Panel)용을 사용한다. 7.14 에어컨(부품) 7.1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기 카 상부 지붕에 설치하여 냉방용 및 제습기능으로 사용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1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3인승/에어컨설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5~26인승/에어컨설치
냉방 및 제습용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에어컨설치
NO품목명적용인승적재하중(kg)탑승정원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3인승/에어컨설치
7~13인승550~10007~131대
2승객용엘리베이터,
15~26인승/에어컨설치
15~26인승1150~200015~26
3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에어컨설치
33~40인승2500~300033~40

7.14.3 필요조건 1) 에어컨은 증발형으로 한다 2) 규격 및 설치범위 - 소비전력 7~15인승용은 0.6kW이상, 17~26인승용은 0.9 kW이상, 33~40인승용은 1.2 kW이상 - 응축수 자동증발/기화방식, 컨트롤 및 실내외기 일체로 리모컨 작동형으로 한다. - 냉방능력은 7~13인승용은 1,450 kcal 이상, 5,800 BTU/h 이상, 15~26인승용은 2,000 kcal 이상, 8,200 BTU/h 이상, 33~40 인승용은 3,100 kcal 이상, 12,000 BTU/h 이상 이어야 한다. * 7인승 경우 카상부 설치공간 협소로 냉방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설치할수 있다. 26인승 경우 2,500kcal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15 철거작업(부품)(기설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시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작업) 7.15.1 적용범위 107005 – 엘리베이터 -27-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 설치 목적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시(교체공사)시 기존의 엘리베이터 철거를 위한 작업.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5.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철거작업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NO품목명적용인승적재하중(kg)탑승정원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7~15인승550~11507~15인승1대
2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층
3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17~40인승1275~300017~40인승대
4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층

7.15.3 필요조건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부분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이 허용된 (사전 상호협의) 부분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승강장 도어 철거 및 방화도어 설치는 방화도어 항에서 명시) 철거 시 발생되는 폐자재 및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7.16 중간빔(부품) 7.16.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콘크리트로 된 한 승강로에 2대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각각을 구분하기 위하여 승강로에 빔(또는 형강류)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6.5.5항 기준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107005 – 엘리베이터 -28-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6.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콘크리트된 한 승강로에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2대이상
설치시 구분
NO품목명적용구분재질탑승정원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2층 기준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7~40인승1대
2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1개층 추가층

7.16.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로 한다. 7.17 전력회생장치 7.17.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엘리베이터의 회생에너지를 전원측으로 변환하여 분전반으로 회생하는 전력회생장치에 적용할 규격임 2) 특징 전용될 모타용량을 감안하여 인승별로 구분한다. 7.1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전력회생장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전력회생장치
전력회생장치
NO품목명적재하중(kg)탑승정원수 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전력회생장치
550~11507~151대
2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전력회생장치
1275~300017~40

107005 – 엘리베이터 -29-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7.17.3 필요조건 부품은 승강기안전부품인증-회생제동 방식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인증시 승인된 자재들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7.18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 7.1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CCTV설치를 의해 승강로에 설치되는 케이블공사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 승강로 까지 연결된 부분으로부터(승강로 외 - 승강로까지 연결되는 건축물내에서 설치되는 케이블은 건축측 공사범위) 승강기 제어반과 케이지 상부 CCTV연결 위치까지 케이블을 설치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8.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목명용 도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2층기준
CCTV용 케이블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1개층 추가
승강로 설치
NO품목명적용구분케이블 규격탑승정원수량단위
1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2층기준
2층 기준UTP CAT7~40인승1대
2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1개층 추가
1개층 추가층

7.18.3 필요조건 동축 IP변환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현장여건울 고려 수요처 및 CCTV업체 사전요청 및 협의로 케이블 규격 및 동축 IP변환 송수신기 사양은 변경할 수 있다. 107005 – 엘리베이터 -30-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1.MRL엘리베이터 외형도 MOR형 엘리베이터 외형도 2. (Cage)내부사진 107005 – 엘리베이터 -31-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공사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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