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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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치면 소재지~석현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낙찰업체
-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58,827,964원 · 낙찰률 90.45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곳 · 개찰 06/2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1031 | 10/02(금) | 402,989,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360일 |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4214 | 10/02(금) | 402,989,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360일 |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5910 | 08/20(목) | 358,827,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360일 |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0923 | 08/20(목) | 358,827,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360일 |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8283 | 06/25(목) | 124,34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360일 |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93369 | 06/25(목) | 124,34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360일 |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7134 | 06/25(목) | 124,34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360일 |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순창군 쌍치면 소재지에서 석현마을까지의 도로를 넓히고 포장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도로확포장공사 1식 수행
- 착수계(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포함) 제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이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538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2(월) 12:00 | 지남 |
| 개찰 | 06/22(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2,9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5382-000
- 참조번호
- 순창군 공고 제 2026 - 671 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2,9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쌍치면 소재지~석현마을 도로확포장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쌍치면 소재지~석현마을 도로확포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쌍치면 소재지~석현마을 도로확포장공사 | ||||||||||
|---|---|---|---|---|---|---|---|---|---|---|---|
| 공사위치 |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1258번지 일원 | ||||||||||
| 공사개요 | 도로확포장공사 1식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 783,820,000 | 원 | 399,190,000 | 원 | 362,900,000 | 원 | 36,290,000 | 원 | 119,165,000 | 원 | 265,465,000 | 원 |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1차분 : 금139,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착공일로부터 4개월] [A값 정보] (단위 : 원)
| 합계 | 국민연금 보 험 료 | 국민건강 보 험 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9,813,870 | 5,626,962 | 4,258,721 | 2,724,634 | 559,595 | 6,643,958 | - | - |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시일시 : 2026. 6. 18.(목) 09:00 나. 입찰마감일시 : 2026. 6. 22.(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2.(월) 13:00 (순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4. 1. 1.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본 입찰은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가. 본 입찰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sunchang.go.kr)에도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여자는「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을 수행하면서 공사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순창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63-650-1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공사 및 설계 등에 관한 사항 : 건 설 과 도로시설팀(☎063-650-1826) - 공고, 개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재 무 과 경 리 팀(☎063-650-1361) 2026 . 6 . 16 . 순 창 군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순창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