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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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일신이앤씨
- 낙찰금액
- 19,900,000원 · 낙찰률 90.867%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8288 | 10/06(화) | 19,9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일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6727 | 10/06(화) | 19,9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일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46696 | 06/22(월) | 19,9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일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34239 | 06/22(월) | 19,9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일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정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와 주변 지역의 재해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 기초현황 조사 및 드론 촬영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홍수유출, 토사유출, 사면 재해위험도 분석)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대장 작성
- 관계기관 협의 지원 및 보완사항 이행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및 성과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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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4: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909,091원
- 배정예산
- 21,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5215-000
- 참조번호
- 강원농지관리-000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9,909,091원
- 배정예산
- 21,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2. 발주내역서_소규모재해영향평가(정선 보금자리).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지시서_정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3. 과업지시서_정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hwp ===
정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4.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목 차
Ⅰ. 총 칙
Ⅱ. 일반사항
Ⅲ. 소규모재해영향평가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정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정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주변지역의 재해영향을 예측, 평가 및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1번지 외 5필지 2) 과업규모 : 약 12,776.6㎡ ※ 부지 확정에 따라 면적이 다소 증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 증가는 없음. 나. 내용적 범위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수행 시 관계기관 협의, 보완에 필요한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2) 관계기관 협의 지원 3) 관련기관 협의 보완사항과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사항, 각종 설명회, 보고사항 및 자료제출과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4) 본 과업의 범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과업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부분은 감액 정산토록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모든 사항은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누락 또는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도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용은 조사 및 도서 작성을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한다. 나. 해당 과업기간 내에 평가 관련 각종 협의를 득해야 하며, 보완 조치가 완료되는 기간을 과업기간 내에 포함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단, 용역기간이 완료된 이후라도 심의 및 관계기관 대관업무 협의 등 관련부분의 추가 지적 및 보완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관계기관 심의‧협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완료될 때까지의 제반업무를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정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협의(보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제규정‧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외국의 전문기술, 지식의 활용과 정보자료 교환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중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아. 용역준공 후라도 설계나 시공 및 인‧허가 등에 대한 결함, 오류사항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경우에는 수급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자. 용역시 사용된 전산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사용가능 하도록 교육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을 완료한 후에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카. 인‧허가 및 사업추진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내역부분은 감액, 정산처리 한다. 23. 용역의 완료 가. 본 과업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 준공검사관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나.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Ⅳ.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조성사업」를 위한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주변지역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범위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1번지 외 5필지 2) 과업규모 : 약 12,766.6㎡ 3. 과업의 내용 가. 기초현황 조사 나.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다.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라. 유지관리계획 마. 결론 및 평가서 작성 바. 기타 실시계획 승인 시 필요한 도서 및 보완서류 작성 4. 일반지침 본 사업에 대한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보고서의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규에 준하여 실시하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보고서의 평가항목 설정 및 제출구비서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실시함. 5. 세부지침 아래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여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할 수 있음.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2) 사업 내용 가)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한다. 나) 사업지구 위치도와 사업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다) 사업지구의 개발전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후 토지이용계획 각각에 대하여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한다. 라)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3) 사업의 추진경위 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까지 사업 추진경위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가) 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하여는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한다.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가)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일반적인 경우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사업 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가) 면적개념 사업 ◦ 면적개념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주변지역을 추가로 고려한다. ◦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상세 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나) 선개념 사업 ◦ 선개념 사업은 전구간의 전체 유역을 모든 검토 항목의 평가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평가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의 검토 항목별로 각각 적절하게 축소・조정하여야 한다. ◦ 선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다. 기초현황 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가) 기초현황 조사는 상세 분석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한다. 나) 이에 따라 기초현황 조사에 기술되는 내용은 문헌조사 결과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며 특히, 후술되는 저감방안 제안 및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상세 분석에 기술한다. 라)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마)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가)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나)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다) 배수계통도는 지구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배수체계를 일목요연하고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식도 형태로 작성한다. 3) 수문특성 조사 가)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 대상유역 내외의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나)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4) 토양, 지질 현황 조사 가)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파악한다. ◦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 현황을 파악한다.
5) 사면 현황 조사 가) 평가대상지역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다) 지반 현황 조사 ◦ 사업지구 내에서 지반 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성⋅정량적인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설기준 통합코드 KDS 11 10 10”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반 조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을 활용하여 인근의 자료와 고지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반정보를 제시한다. 6) 재해발생 현황 조사 가)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나)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가)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8) 방재시설 현황 조사 가)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나)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9) 관련계획 조사 가)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나)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다) 선개념 사업의 경우 관련계획중 하천기본계획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후술되는 저감대책과 같은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기술하게 되므로 관련계획 조사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한다. 10) 드론 촬영 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전반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드론 촬영 자료를 확보한다.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가)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이다. 나)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홍수유출해석 가) 강우 분석 ◦ 우량관측소 선정 -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외의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 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 우량관측소 선정은 해당 시・군 전체에 걸쳐 하나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시・군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한다. - 사업지구 해당 시・군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등에서 채택한다. ◦ 강우량자료 수집 - 수집 대상은 10분, 60분, 고정시간 2∼24시간(1시간 간격)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 최대치 강우량 자료이다. -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 확률강우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W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한다. -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 강우강도식 유도 -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 강우강도식의 채택기준은 결정계수가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의 결정계수는 모두 충분히 높은 반면 소규모 유역의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으로 채택되는 3시간 이내 짧은 강우지속기간의 회귀형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3시간 이내 강우지속기간의 회귀가 적절한 강우강도식을 채택한다. ◦설계강우 시간분포 -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Huff 방법 적용 시 분위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천하는 3분위를 채택한다. ◦유효우량 산정
-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유출곡선지수는 사업의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개발전・중・후에 대하여 산정하고 그 차이의 적정성 검토를 기술하여야 한다. 나) 홍수량 산정 ◦ 도달시간 산정 - 도달시간은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달시간은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 선정 - 홍수량 산정 방법 선정은 개발전과 개발중・후의 홍수량 증가량 산정 및 증가된 홍수량의 저감이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개발전・중・후 모두 동일 방법으로 통일한다. - 홍수량 산정 모형은 자연유역 모형과 도시유역 모형으로 대별되며, 자연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Clark 단위도법, 도시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시간-면적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 한편, 유역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첨두홍수량만 산정 가능하므로 수문곡선이 필요한 저감대책 수립에는 적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한다. ◦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 선정 - 홍수량 산정 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한 후 채택하는 등의 외형적인 부분보다 산정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어떻게 제대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전・중・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 홍수량 산정 - 홍수량 산정시에는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개발전・중・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홍수량이 산정되면 단위면적당 홍수량인 비홍수량(m³/s/km²)을 산정하여 홍수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개발전․중․후 각각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의 첨두홍수량 차이의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홍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3) 토사유출해석 가)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 RUSLE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활용된다. ◦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 선정 -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은 홍수유출량 산정지점과 최대한 일치시키고 침사지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개발 전・중・후 비교를 감안하여 개발 후 우수처리계획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 원단위법은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 원단위법의 원단위 적용시에는 실측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 RUSLE 방법 - RUSLE 방법은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 공식의 입력인자는 가급적 동일한 침식특성을 가진 구역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며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 토양침식량 산정 방법 - 강우침식인자(R) · 강우침식인자(R)는 강우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연평균 강우침식인자와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는 기존 연구 결과를 사용하며,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의 결정을 위해서는 단일호우의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토양침식인자(K) · 토양침식인자(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도분포, 토양의 구조 및 유기물 함량 등에 관계된다. · 산정 방법에는 Wylie 방법, Erickson 방법, Wischmeier 방법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Wischmeier 방법을 채택한다. - 지형인자(LS) ·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은 경사지역의 길이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침식에 대한 지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차원계수인 지형인자를 도입하고 있다. · 지형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형인자(LS)는 사면길이인자(L)와 사면경사인자(S)의 곱으로 구성된다. - 토양피복인자(C), 토양보존대책인자(P)
· 토양피복인자(C)는 지표침식을 제어하는 요인인 지상 및 토양의 피복, 식물의 뿌리, 지형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무차원 인자이다. · 토양보존대책인자(P)는 산중턱의 등고선을 따라 고랑이나 둑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깍고 다지는 등 침사지와 같은 통제구조물 등의 지표면에 설치된 토양보존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는 무차원 인자이다. - 토양침식조절인자(VM) ·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에 대응하는 무차원인자이다. ·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다. ◦ 유사전달률 및 단위중량을 고려한 토사유출량 산정 -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유역의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인 반면 침사지 등의 설계에 필요한 것은 유역출구의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다. -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양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단위중량을 나누어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라)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 토사유출량은 산정 과정상에 임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는 개발 중 비토사유출량의 적정성과 개발면적에 국한하여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4)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가)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 저감대책 수립 관련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사업지구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평가대상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으며,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은 모두 해당되며,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한편, 사업지구는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다.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사업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나)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 -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 - 토석류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토석류 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다)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 자연사면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 기존 인공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기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토석류 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을 실시한다. - 토석류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가)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의 3개 항목이다. 나)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된 내용을 토대로 방재측면에서 검토할 내용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2) 저감대책 수립 가)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 가배수로 계획 - 개발중 가배수로는 침사지겸 저류지와 조합으로 구성되며, 가배수로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배수로의 유속을 산정하여 적정 유속 기준 등을 적용하여 검토한 다음 필요시 적절하게 조정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 설계 - 설계빈도 및 위치 결정 기준 ·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 선개념 사업의 경우 사업노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가배수로에 물막이공을 추가한 침사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정량적 검토를 통한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 저류공간 규성 및 방류시설 형식 선정 기준 · 침사지겸 저류지 저류공간은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방류구에서 방류가 시작되는 위치에 의해 구분된다. · 방류시설의 형식에는 연직관, 수평관, 웨어 등이 있으며 경사 등 지형 여건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결정한다. - 제원 결정 기준 · 토사유출량과 홍수유출량 저감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으로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으로 결정한다. · 초기 토사조절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초기 홍수조절부를 결정한 다음, 적절하지 않을 경우 토사조절부의 면적 및 높이의 조합을 재설정하고 시행착오방법으로 최적 조합을 도출한다. - 토사조절부 용량 결정 방법 · 설계 퇴적토사량은 설계안전 차원에서 유사포착률을 고려하지 않은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한다. · 최소 소요 수면적은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 및 침강속도 등을 고려하는 Hazen 공식으로 산정한다.
◦ 바람재해 - 바람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층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사업지구내 구조물 배치 및 부대시설 등과 관련된 바람재해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해안재해 - 해안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층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과거 조위상승, 해일(지진, 태풍) 등 해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별 원인을 분석 및 관련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 파랑 및 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및 해안 침식피해와 해일 및 월파로 인한 내측 및 내수피해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예상된 해안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제안한다. ◦ 기타재해 - 기타 시설물 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노후화된 저수지와 같이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를 선정하고,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안한다.
4) 금회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협의완료 공문 가) 금회 재해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수록한다. 나) 최종 협의완료 공문을 수록한다. 한편,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일은 최종 협의완료 공문 일자로 한다. 5)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가)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각종 조사,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를 제시한다. 나) 프로그램 모의를 실시한 경우는 입출력자료를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평가서에 첨부한다. 6) 유지관리대장 가) 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제시된 유지관리대장을 수록한다. 7) 참고문헌 가)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나) 참고문헌은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6. 성과품 및 제출자료 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보고서 : 3부 (협의 시 필요부수는 제외) 나.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보완보고서(필요시) : 3부 다.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기관 요구자료 라. 전산파일(성과도서 USB) : 1식 붙임 1. 보안대책 1부. 2. 예정공정표 1부. 끝.
| 구 분 | 공정계획 | 비 고 | ||||||
|---|---|---|---|---|---|---|---|---|
| 20일 | 40일 | 60일 | 80일 | 100일 | 120일 | 비 고 | ||
|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검토용역 | ||||||||
| ■ | ■ | ■ | ■ | ■ | ■ | |||
| 1. 작업계획 수립 | ||||||||
| ■ | ||||||||
| 2. 사업의 개요 | ||||||||
| ■ | ||||||||
| 3. 소규모 재해영상성 검토대상지역 설정 | ||||||||
| ■ | ||||||||
| 4. 기초현황조사 | ||||||||
| ■ | ■ | |||||||
|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
| ■ | ■ | |||||||
| 6. 재해영향저감대책수립 및 저감방안반영 | ||||||||
| ■ | ■ | |||||||
| 7. 유지관리계획 | ||||||||
| ■ | ||||||||
| 8. 결론 | ||||||||
| ■ | ||||||||
| 9. 평가서 작성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설계자 | 주무관 | 팀 장 | 과 장 | 2026년 04월 일 | ||||||||
|---|---|---|---|---|---|---|---|---|---|---|---|---|
| 2026년도 | ||||||||||||
| 정선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 ||||||||||||
| □ 사업개요 | ||||||||||||
|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1번지 외 5필지 | ||||||||||||
| ○ 면 적 : 12,776.6㎡ | ||||||||||||
| ○ 주요공종 :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식 | ||||||||||||
| 공 급 가 액 : | 일금$19909091원정 | (₩19,909,091) | ||||||||||
| 부 가 세 : | 일금$1990909.1원정 | (₩1,990,909) | ||||||||||
| 합 계 : | 일금$21900000.1원정 | (₩21,900,000) |
| 정선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 1 | 식 | 19,780,091 | |||||||||||||
| 2. 손해배상공제료 | 129,000 | |||||||||||||||
| 소 계 | 19,909,091 | |||||||||||||||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10% | 1,990,909 | ||||||||||||||
| 합 계 | 21,900,000 | 14,380,000 | 0.657 |
| ■ 용 역 명 : 정선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 |||||||||||||||
| 1) 직접인건비 | 1 | 식 | 7,302,200 | - | 7,302,200 | - | |||||||||
| 소 계 | |||||||||||||||
| 2) 직접경비 | 1 | 식 | |||||||||||||
| ① 보고서 | 1,378,950 | - | - | 1,378,950 | |||||||||||
| 소 계 | |||||||||||||||
| 3) 제경비(직접인건비×110%) | 1 | 식 | 8,032,420 | 8,032,420 | 110% | 40 | |||||||||
|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 3,066,521 | 3,066,521 | 20% | 20 | |||||||||||
| 합 계 | 19,780,091 | 십만이하절사 | 403 | <---금액입력 | |||||||||||
| 21,900,000 |
인력산출(재해개발)
■ 산출근거 : 소규모재해영향평가(50,000㎡, 10km, 상한기준 적용, 개발사업) 직접인건비
| 사업대상규모(㎡) | A = | 12,777 | B= | 50,000 | (기준사업규모, ㎡) | a1 = | 0.256 | 재보정율 | 100% | |||||||||||
|---|---|---|---|---|---|---|---|---|---|---|---|---|---|---|---|---|---|---|---|---|
| * 면적,길이 보정 a1=(A/B)^1.0 | 사업대상규모(km) | L = | 10.00 | B= | 10 | (기준사업규모, km) | a1 = | 1.000 | 보정계수 = a x 재보정율 | |||||||||||
| * 계획지구수 대한 작업량계수 a2=(지구수/1개소)^(0.3) | a2 = | 계획지구 | 1 | a1 : 면적기준 50,000m2, 길이기준 10km | ||||||||||||||||
| 공 종 | 계 | 기 술 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 비 고 | (*대상 기준이 면적인지 길이인지 확인하여 입력할것) | |||||||||||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계수 | 면적기준 | 1 | ||||
| 1. 작업계획 수립 | 0.60 | 0.60 | 0.10 | 0.10 | 0.20 | 0.20 | 0.20 | 0.20 | 0.10 | 0.10 | - | - | - | - | 연장기준 | 2 | ||||
| 2. 사업 개요 | 1.14 | 1.14 | - | - | - | - | 0.17 | 0.17 | 0.17 | 0.17 | 0.40 | 0.40 | 0.40 | 0.40 | 기준선택 | 1 | <----기준선택 필수 | |||
|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 0.16 | 0.16 | 0.03 | 0.03 | 0.03 | 0.03 | 0.05 | 0.05 | 0.05 | 0.05 | ||||||||||
| 나. 주요 내용 | 0.70 | 0.70 | 0.10 | 0.10 | 0.10 | 0.10 | 0.25 | 0.25 | 0.25 | 0.25 | ||||||||||
| 다. 사업 추진경위 | 0.14 | 0.14 | 0.02 | 0.02 | 0.02 | 0.02 | 0.05 | 0.05 | 0.05 | 0.05 | a2 : 사업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 |||||||||
|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 기본 | 0.3 | ||||||||||||||||||
|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2.77 | 2.77 | 0.10 | 0.10 | 0.35 | 0.35 | 0.51 | 0.51 | 0.61 | 0.61 | 0.80 | 0.80 | 0.40 | 0.40 | 협의기관2이상 | 0.4 | ||||
| 가. 기초조사 | 0.26 | 0.26 | - | - | - | - | 0.03 | 0.03 | 0.03 | 0.03 | 0.10 | 0.10 | 0.10 | 0.10 | 평가대상지역 | |||||
|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 배수유역다를경우 | |||||||||||||||||||
|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2.25 | 2.25 | 0.10 | 0.10 | 0.35 | 0.35 | 0.45 | 0.45 | 0.55 | 0.55 | 0.60 | 0.60 | 0.20 | 0.20 | 1.000 | a2 보정계수 | ||||
| 4. 기초현황 조사 | 14.18 | 8.99 | 0.88 | 0.59 | 1.36 | 0.91 | 2.09 | 1.38 | 2.74 | 1.77 | 3.79 | 2.33 | 3.32 | 2.01 | ||||||
|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1.73 | 1.73 | 0.10 | 0.10 | 0.28 | 0.28 | 0.30 | 0.30 | 0.40 | 0.40 | 0.45 | 0.45 | 0.20 | 0.20 | ||||||
|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2.54 | 2.54 | 0.18 | 0.18 | 0.20 | 0.20 | 0.35 | 0.35 | 0.45 | 0.45 | 0.68 | 0.68 | 0.68 | 0.68 | 1.000 | a2 보정계수 | ||||
| 다. 수문특성 조사 | 1.31 | 1.31 | 0.10 | 0.10 | 0.13 | 0.13 | 0.25 | 0.25 | 0.25 | 0.25 | 0.30 | 0.30 | 0.28 | 0.28 | ||||||
|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2.39 | 0.61 | 0.13 | 0.03 | 0.20 | 0.05 | 0.33 | 0.08 | 0.45 | 0.11 | 0.68 | 0.17 | 0.60 | 0.15 | 0.256 | a1 보정계수 | ||||
| 마. 사면현황 조사 | a1,a2 보정계수 | |||||||||||||||||||
|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 1.10 | 1.10 | 0.06 | 0.06 | 0.10 | 0.10 | 0.15 | 0.15 | 0.19 | 0.19 | 0.30 | 0.30 | 0.30 | 0.30 | 1.000 | a2 보정계수 | ||||
|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0.53 | 0.53 | 0.05 | 0.05 | 0.05 | 0.05 | 0.08 | 0.08 | 0.15 | 0.15 | 0.10 | 0.10 | 0.10 | 0.10 | ||||||
|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 1.11 | 0.28 | 0.08 | 0.02 | 0.10 | 0.03 | 0.15 | 0.04 | 0.20 | 0.05 | 0.30 | 0.08 | 0.28 | 0.07 | 0.256 | a1 보정계수 | ||||
| 자. 관련계획 조사 | 1.08 | 0.05 | 0.01 | |||||||||||||||||
| 차. 드론 촬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경비반영 | |||||
|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53.26 | 15.49 | 3.42 | 1.01 | 5.93 | 1.65 | 8.82 | 2.52 | 11.05 | 3.23 | 13.25 | 3.92 | 10.79 | 3.16 | ||||||
|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2.52 | 2.52 | 0.18 | 0.18 | 0.18 | 0.18 | 0.36 | 0.36 | 0.54 | 0.54 | 0.72 | 0.72 | 0.54 | 0.54 | ||||||
| 나. 홍수유출해석 | 32.76 | 8.37 | 2.43 | 0.62 | 3.74 | 0.96 | 5.20 | 1.33 | 7.20 | 1.84 | 7.85 | 2.01 | 6.34 | 1.62 | 0.256 | a1,a2 보정계수 | ||||
| 다. 토사유출해석 | 8.61 | 2.20 | 0.27 | 0.07 | 0.68 | 0.17 | 1.39 | 0.36 | 1.44 | 0.37 | 3.10 | 0.79 | 1.73 | 0.44 | ||||||
|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 9.37 | 2.39 | 0.54 | 0.14 | 1.33 | 0.34 | 1.87 | 0.48 | 1.87 | 0.48 | 1.58 | 0.40 | 2.18 | 0.56 | ||||||
|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40.70 | 14.81 | 2.39 | 0.91 | 4.10 | 1.45 | 9.99 | 3.05 | 10.98 | 3.77 | 8.19 | 3.33 | 5.05 | 2.30 | ||||||
|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2.52 | 2.52 | 0.18 | 0.18 | 0.18 | 0.18 | 0.36 | 0.36 | 0.54 | 0.54 | 0.72 | 0.72 | 0.54 | 0.54 | ||||||
| 나. 저감대책 수립 | 31.00 | 7.92 | 1.72 | 0.44 | 3.20 | 0.82 | 8.96 | 2.29 | 8.96 | 2.29 | 5.45 | 1.39 | 2.71 | 0.69 | ||||||
| 1) 개발 중 토사유출 저감대책 | 7.63 | 1.95 | 0.41 | 0.10 | 0.77 | 0.20 | 2.21 | 0.56 | 2.21 | 0.56 | 1.35 | 0.34 | 0.68 | 0.17 | 0.256 | a1,a2 보정계수 | ||||
|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 16.61 | 4.24 | 0.95 | 0.24 | 1.71 | 0.44 | 4.77 | 1.22 | 4.77 | 1.22 | 2.97 | 0.76 | 1.44 | 0.37 | ||||||
| 3) 개발 후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안정대책 | 6.76 | 1.73 | 0.36 | 0.09 | 0.72 | 0.18 | 1.98 | 0.51 | 1.98 | 0.51 | 1.13 | 0.29 | 0.59 | 0.15 | ||||||
| 다. 저감방안 반영 | 3.78 | 0.97 | 0.27 | 0.07 | 0.36 | 0.09 | 0.36 | 0.09 | 0.72 | 0.18 | 1.08 | 0.28 | 0.99 | 0.25 | ||||||
|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 3.40 | 3.40 | 0.22 | 0.22 | 0.36 | 0.31 | 0.31 | 0.76 | 0.76 | 0.94 | 0.94 | 0.81 | 0.81 | |||||||
| 7. 유지관리계획 | 9.18 | 9.18 | 0.57 | 0.57 | 1.00 | 1.00 | 0.82 | 0.82 | 2.07 | 2.07 | 2.57 | 2.57 | 2.15 | 2.15 | ||||||
|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 1.75 | 1.75 | 0.10 | 0.10 | 0.20 | 0.20 | 0.15 | 0.15 | 0.40 | 0.40 | 0.50 | 0.50 | 0.40 | 0.40 | ||||||
|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 3.80 | 3.80 | 0.25 | 0.25 | 0.40 | 0.40 | 0.35 | 0.35 | 0.85 | 0.85 | 1.05 | 1.05 | 0.90 | 0.90 | ||||||
|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 1.88 | 1.88 | 0.12 | 0.12 | 0.20 | 0.20 | 0.17 | 0.17 | 0.42 | 0.42 | 0.52 | 0.52 | 0.45 | 0.45 | ||||||
|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 1.75 | 1.75 | 0.10 | 0.10 | 0.15 | 0.15 | 0.40 | 0.40 | 0.50 | 0.50 | 0.40 | 0.40 | ||||||||
| 8. 결론 | 1.20 | 1.20 | 0.15 | 0.15 | 0.25 | 0.25 | 0.35 | 0.35 | 0.35 | 0.35 | - | - | ||||||||
| 9.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 3.00 | 3.00 | 0.50 | 0.50 | 1.00 | 1.00 | 1.00 | 1.00 | 0.50 | 0.50 | - | - | ||||||||
| 합계 | 126.03 | 57.17 | 8.06 | 3.88 | 14.09 | 6.71 | 23.85 | 9.90 | 28.57 | 12.57 | 29.35 | 13.70 | 22.11 | 10.41 | ||||||
| * 출처 :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 제4장 제1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