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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매천중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 업체 선정 입찰 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매천중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낙찰업체
주식회사 더마을에프엔비
낙찰단가
4,580원 · 낙찰률 76.028%
낙찰하한율
-
참가
7곳 · 개찰 07/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3927510/01(목)316,962,600원금차 144일, 총차 144일주식회사 더마을에프엔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48510/01(목)316,962,600원금차 144일, 총차 144일주식회사 더마을에프엔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691951007/24(금)285,761,100원금차 144일, 총차 144일주식회사 더마을에프엔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066707/24(금)285,761,100원금차 144일, 총차 144일주식회사 더마을에프엔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직영 급식이 불가능함에 따라, 외부에서 조리한 중식을 운반하여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중식 조리, 운반 및 배식
  • 밥, 국, 4찬 이상(김치 포함) 및 주 3회 이상 보조식 제공
  • 식재료비 비율 70% 이상 유지 및 표준식단표 작성
  • 보온·보냉 차량을 이용한 운반 및 지정 장소 내 직접 배식
  • 급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즉시 수거 및 처리
  • 보존식 냉동 보관(-18℃ 이하, 144시간) 및 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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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위탁 학교급식 운영 실적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신뢰도(HACCP, ISO, 보험 가입)5점
제안업체 경영상태(부채비율)5점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10점
학교급식 제조원가 계산 내역서10점
표준식단표10점
식재료의 품질5점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신선도 유지방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5점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입 실태, 사고보상 대책5점
최근 2년간 위생사고 유무5점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5점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5점
냉장 보관 창고 및 조리기구 등 시설 상태2점
검수·전처리·조리·세척실 및 식품창고 분리 사용2점
조리장 조명, 통풍, 환기 및 방충·방서시설2점
조리실 작업도구 청결도 및 위생설비2점
작업인 복장 위생상태2점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2점
조리실 내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결관리2점
식재료 보관상태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2점
급식의 맛과 구성 양호 여부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0(금) 10:00지남
개찰07/20(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00원
배정예산
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9(금)
공고번호
R26BK01584514-000
참조번호
매천중학교 제2026-42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매천중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매천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00원
배정예산
6,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출장음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요 1 1. 과업명 1 2. 추진 배경 및 목적 1 3. 용역계약 기간 및 조건 1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1. 작성 요령 1 2. 작성 순서 3 Ⅲ. 제안서 평가 5 1. 수행방식 및 참가자격 기준 5 2. 적용 규정 5 3. 평가 기준 5 4. 제안설명회 6 5. 낙찰자 결정 등 6 【별표, 별첨1 ~ 별첨3】 8

Ⅰ 외부운반 위탁급식 용역 개요

1. 과업명  학기 중 중식 외부운반 위탁급식 ※ 세부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참조 2. 추진배경 및 목적 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직영 급식이 불가하여, 중식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실시 3. 용역계약 기간 및 조건  (계약기간) 2026년 8월 14일 ~ 2027년 1월 4일(6개월) ※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조건) 본 용역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같은 법에서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운영위탁 급식계약 특수조건(공고문에 첨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 작성 요령 가. 기본사항 1)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10)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11)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작성 순서 제안서는 학교급식 운영위탁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가.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외부운반 위탁급식 운영 방침 나. 급식운영계획 1)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식재료비 반드시 70% 이상) 2) 표준식단표[별지 작성] 3) 식재료의 품질 다. 식재료 조달 및 관리 1)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2) 식재료 신선도 유지방안 3)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라. 시설ㆍ안전관리 1)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관리 방안 2)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입실태 3) 사고보상 대책 4)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 마.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1)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2)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ㆍ보냉 대책 3)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바.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제출자료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별첨2-1] 2) 조리종사원 인력 현황 : [별첨2-7] 3) 외부운반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최근2년간) : [별첨2-3] 4) 제안업체의 부채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년도 외부회계감사 결산보고서 등 첨부 5) 신뢰도 평가자료(최근 3년이내): 단체급식 관련 HACCP, ISO인증서,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서 사본 6) 위탁급식품 구성비율 내역서[별첨2-4] 7) 표준식단표 : [별첨2-6] 사. 위탁급식 원가계산서 : [별첨2-5] * 일반식 1식은 밥, 국, 반찬(4가지)을 기준으로 함 * 총원가는 입찰가격과 같아야 함.

Ⅲ 제안서 평가

1. 수행방식 및 참가자격 기준 가. 용역 수행방식(사업자 선정방법) :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현장방문평가 포함)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함 나. 참가자격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참가자격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3)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2. 적용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회계예규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2단계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3. 평가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4항(2단계 입찰)에 따라 실시 나.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점(계약담당자), 주관적 평가 80점(선정반)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다. 「외부운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에 의한 평가: [별표1] ※ 제안서 항목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업체 방문 평가 결과를 반영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0」점 처리한다.

배점·평가

마.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술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현장방문평가 및 제안설명회 가. 현장방문평가 일시 : 2026. 7. 15.(수) (예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나. 장소 : 현장방문평가 시 제안설명회 실시 다. 발표시간 : 제안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응답은 10분 내외로 함 라. 기타사항 1) 현장 방문 시간에 대한 사항은 개별 통지 예정이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 현장방문평가는 시설설비, 위생상태, 품질의 항목으로 평가 5. 낙찰자 결정 가. 본교 규격·기술평가위원회에서 업체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에 따름(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구분평가항목배점배점기준
계10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계약
담당자)
o위탁 학교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2024.3월~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학교 위탁급식 운영실적, (3개월 이상 납품실적만 해당)
55점 : 8개교 이상
3점 : 4~7개교
1점 : 1~3개교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학교급식 위탁 수행 조직
(개인별 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 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5점 : 12명 이상
3점 : 6~11명
1점 : 1~5명
o 신뢰도
- 단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5점: 3개 모두 보유
3점: 2개 보유
1점: 1개 보유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부채비율
5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미만
3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상
1점 : 자산중 부채비율 100%이상
주관적
평가
(80)
(선정반)
탁월
10(5)
우수
8(4)
보통
6(3)
미흡
4(2)
불량
2(1)
학교
급식
운영
계획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10
학교급식 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표준식단표
식재료의 품질5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신선도 유지방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시설·안전
관리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입 실태, 사고보상 대책
최근 2년간 위생사고 유무
운반
방법 및 절차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위탁업체 현장방문평가평가항목 [붙임2] 참조20
▣ 위탁업체 현장방문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
구분평가항목배점배점기준
계20탁월
4(2)
우수
3(1.5)
보통
2(1)
미흡
1(0.5)
불량
0(0)
시설
설비
(6)
o 냉장 보관 창고 유무 및 적정한 조리기구 보유 여부 등 시설 상태(조리실의 바닥, 벽, 천정 등 파손 여부)2
o 검수실,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식품창고의 분리 및 구분 사용
o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
위생
상태
(10)
o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손소독기, 소독 발판 등 위생설비)
o 작업인의 복장 위상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o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o 조리실 내부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결관리 여부
o 식재료 외부 유입 시, 보관상태(검수, 장소) 및
식재료 보관 창고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품질
(4)
o 급식의 맛과 구성이 양호한가?4

과업·요구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4주기준) - 식단운영계획 : 4찬이상(김치포함) 등 - 식단운영계획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 대체식품 확보 유무(예시 2가지)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건강진단결과서등 첨부, 개인별4대보험 납부증명서 사본 등 첨부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등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월별위생교육 일지 포함)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수질검사 결과서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HACCP인증서, ISO인증서) 사. 각 작업실별(전처리실, 조리실, 냉장고, 냉동고, 식품창고, 세척실, 화장실, 휴게실 등) 사진 현황 등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길찾기) 활용하여 10시~12시 사이에 자동차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매천중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

〇 작성항목

작 성 항 목구비서류비고
1. 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나. 1일 생산 능력(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다. 2024.3월~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3개월 이상 납품실적만 해당/ 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라.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첨2-1)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별첨2-2)
필수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최소 70%이상)
나. 급식제조 원가 계산 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4주기준 - 원산지, 알러지, 영양량 제시)
라. 식재료 원산지 및 품질관리기준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바. 반찬·국·보관 형태, 여유 반찬 지급 및 대체식품 공급 유무
사.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1식당
식재료의
구성비율
(별첨2-4)
제조원가
계산내역서
(별첨2-5)
표준식단표
(별첨2-6)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증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다.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배식 후 잔반ㆍ쓰레기 처리 계획
라.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사. 각 작업실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화장실, 휴게실 등) 사진 현황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별첨2-3)
인력보유현황
(별첨2-7)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ㆍ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라.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선택

2. 1식 식단 구성비율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월 일(월)월 일(화)월 일(수)월 일(목)월 일(금)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식재료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쌀
김치류/고춧가루
쇠고기(종류)/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비고
영양소영양량영양량영양량영양량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65%)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 ⑲잣 표준 식단표 (2주차)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월 일(월)월 일(화)월 일(수)월 일(목)월 일(금)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식재료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쌀
김치류/고춧가루
쇠고기(종류)/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비고
영양소영양량영양량영양량영양량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65%)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 ⑲잣 표준 식단표 (3주차)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월 일(월)월 일(화)월 일(수)월 일(목)월 일(금)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식재료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쌀
김치류/고춧가루
쇠고기(종류)/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비고
영양소영양량영양량영양량영양량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65%)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 ⑲잣 표준 식단표 (4주차)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월 일(월)월 일(화)월 일(수)월 일(목)월 일(금)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식재료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쌀
김치류/고춧가루
쇠고기(종류)/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비고
영양소영양량영양량영양량영양량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65%)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 ⑲잣 〇 표준식단표 작성시 유의사항 1. 급식품의 영양기준 -「학교급식법」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026학년도 본교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아침결식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R.E)비타민B₁(mg)비타민B₂(mg)비타민C(mg)칼슘(mg)철분(mg)
구분에너지
(kcal)
단백질
(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표준량748.3819.07167.56233.180.300.370.370.4523.5730.38251.27308.863.814.97

2. 식단표 제시 (제안서 제출시 4주기준 표준식단표 제시 - 식단, 원산지표시, 영양량 포함) - 「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쌀
(일반미)/잡곡
김치류
(찌개,국용포함/
배추,고춧가루)
쇠고기/ 가공품돼지고기
/가공품
닭고기
/가공품
오리고기
/가공품
계란냉동식품고등어,
오징어
국내산
(2025년산)
국내산, haccp인증제품, ph4.2이하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 육류와 식육가공식품은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및 조회 * 주요 농산물은 가급적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급식비단가, 식품 수급 등을 고려하여 일부품목만 수입산 사용 - 바나나, 파인애플, 골드키위, 오렌지, 청포도, 마늘종 등 - 학교급식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학교급식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식재료(쌀, 김치, 육류, 생선류)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며,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위 서식에 의한 표준식단표를 4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하여야 한다. 3.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 메뉴구성 : 밥, 국, 4찬 이상(김치류 포함), 보조식(요구르트, 과일 등)은 최소 주 3회 이상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 배식방법은 위탁급식업체가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밥, 국, 반찬 등)을 운반하여 학교 지정장소에서 업체의 급식전담인력이 집단배식 - 매월 식단표 작성 후 급식 개시 7일 전까지 학교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제공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 이상 사용 - 축산물 원산지 : 국내산 축산물 사용을 권장하며, 유전자 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 육류 및 육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 - 육류 공급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한다.(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포함)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제공 금지 -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사용 지양 - 검식용 및 보존식용 급식 별도로 학교에 제공 - 메뉴변경 시 학교와 협의 후 변경하고, 학생 및 학부모 건의사항 발생 시 학교와 업체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식재료 단가 및 식품비 사용비율공개 : 1개월마다

4. 급식품의 유지 관리 - 조리에서 배식까지 보온, 보냉계획을 수립한다.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품을 운반하는 동안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운반도중 식품이 오염과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가 밀폐되어야 한다. - 운반차량은 매일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운반담당자는 개인위생 및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 급식품의 학교도착 및 공급시간 철저 준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위생안전점검표, 식재료검수일지,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식중독 등)하고 반드시 1인 분량(150g이상, 보존식 용기에 충분히)을 144시간 동안 -18°이하 냉동보존식 보관(식중독 등 위생사고시 분석자료, 보존식 기록지 첨부) - 외부운반위탁급식업체는 소속 직원에게 월1회 이상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별첨2-7>

인력 보유현황
입찰건명2026학년도 매천중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방법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대구), 단가입찰, 전자입찰
위탁급식 개요○ 급식형태 :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대면 배식
○ 급식기간
(중식) 2026. 8. 14.(금) ~ 2027. 1. 4.(월)
- 공사 진행 상황 및 학사일정에 따라 일수 변동될 수 있음
○ 위탁범위 : 학생 및 교직원의 학기 중 중식
○ 급식 인원(예정): (중식) 665명 정도
기초금액산정 계약물량
구분 대상 비고
(급식단가×급식인원×급식일수) (예상)
학생 6,000원×93일×605명=337,590,000원 식품비
중식 374,418,000원 비율
교직원 6,600원×93일×60명=36,828,000원 70%이상
○ 배식방법 :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체 급식전담인력이 급식운반,
배식관리, 식탁 위생관리, 잔반관리, 급식종료 후 정리, 소독 등 급식
업무 전반적 관리
1.본 건은 단가계약이므로 구매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2.급식예상인원 및 급식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제안 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함.
4.[붙임 1~2]제안요청서,계약특수조건 참조
기초금액금육천원(₩6,000원, 1식)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 급식비에 부가세 별도
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 7. 2.(목) 09:00 ~ 2026. 7. 10.(금) 10:00
※ 접수시간: 평일 9: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출장소 : 매천중학교 행정실 (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 7. 2.(목) 09:00 ~ 2026. 7. 10.(금) 10: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7. 15.(수) (현장 점검 방문 시 제안설명회 실시)
※ 업체방문시간은 추후 별도 통보
개찰일시 및 장소2026. 7. 20.(월) 14:00 이후 매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간(중식) 2026. 8. 14.(금) ~ 2027. 1. 4.(월)
※ 납품 기간은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납품장소매천중학교 지정 장소
기타사항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입찰서 제출업체는 배식방법,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 등을 확인하여 반
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교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4. 낙찰단가 산출결과 원단위 발생 시에는 조정금액(원단위 절사한 단가×
급식수량)으로 계약 체결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제안요청서” 및 [붙임2]“계약특수조건” 참조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 3항에 의한「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 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제안서 및 제안서 설명회 후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경쟁입찰입 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FAX 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 는 반드시 G2B(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 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계약단가는 낙찰단가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 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대구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 간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서, 자체 조리시설(보유 또는 임차)에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내부 온도를 확 인 할 수 있 는 온 도 계 비 치 ) 을 보 유 또 는 임 차 하 고 있 으 며 , 차 량 보 험 및 음 식 물 배 상 책 임 보 험 에 가 입 하 고 이 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제 시 할 수 있 는 업 체 이 어 야 합 니 다 . 다.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의 위탁급식 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에서 급식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판, 수저, 물컵 등은 업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 전담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과업·요구

매천중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수요자 매천중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함)과 공급자 “ ”(이하 "공급자"이라함)이 체결하는 위탁급식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운반 및 배식)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조리·운반·배식을 완료하고,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학생 및 교직원에 한한다. ② 위탁급식 납품 장소 : 매천중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교실)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 식단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식단 변경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사정으로 급식 중단 시에는 대체급식(허가받은 업체가 공급하는 도시락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학생의 기호도 및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분기별 실시하고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나타난 문제점 등을 즉시 개선하고, 그 개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직원과 학생의 급식의 질과 제공 방법에 있어 학생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교실)로 한다. ② 급식기간은 2026. 8. 14.(금) ~ 2027. 1. 4.(월) 기간 중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다.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중식 1식) : 밥, 국, 4찬 이상(김치류 포함)으로 한다. ※ 보조식(요구르트, 과일 등)은 최소 주 3회 이상 ④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중식급식시간 : 12:20 ~ 13:20(60분간), 식사 시간 30분 전까지 운반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업체 급식전담인력(배식원)이 직접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인원 변동 가능)

⑥ 배식방법 : "공급자"가 조리하여 운반하여 온 급식품을 업체 급식전담인력이 학교지정장소에서 직접 배식한다.(배식에 필요한 기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비치한다.) ⑦ "공급자"는 급식량(주, 부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량이 부족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ㆍ처리한다. ⑨ 배식을 실시할 때 반드시 담당 영양사(급식업체) 1인이 참여하도록 한다. 제6조(급식납품) ①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5조 규정에 의거 『학교영양 권장 섭취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함. - 식품구성 :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과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며, 염분(국 염도 0.5~0.7%)ㆍ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매주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 축산물 중 쇠고기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1등급 이상 오리고기와 닭고기는 1등급 이상 * 모든 축산물은 국내산 사용(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 도축장, 가공처리장이 HACCP인증 받은 업체에서 취급한 축산물 * 기타 원산지: 쌀(국산), 잡곡(국산), 김치(배추, 고춧가루, 천일염-국산), haccp업체, 수산물은 일본산 제외, 수돗물 사용(지하수 사용 금지) - 수산물은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수급이 어려운 제품은 학교에 사전 협의를 거친다. -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육가공품 원재료 육류 국산 사용) - 매월 급식 7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사용, 밥, 국, 반찬 보온‧ 보냉 상태 유지)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2회 이하로 제공 - 신선한 과일은 주 2회 이상 제공 -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 요망 ② "공급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품을 운반하는 동안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운반도중 식품의 오염과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가 밀폐되어야 한다. - 운반차량은 매일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운반 및 배식담당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 급식품의 학교도착 및 공급시간을 엄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하도록 한다.(위생안전점검표, 식재료 검수일지, 거래명세표,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한다.(식중독 등) - 외부운반위탁급식업체는 소속 직원에게 월 1회 이상 위생 안전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ㆍ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존식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보존식냉동고는“공급자”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영양사, 조리사 및 차량 운송자, 조리․배식 종사자 등 급식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교직원 중에서 위탁급식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과 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급식시마다 검수, 검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급식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급식 대금의 계산 대금 계산 기준은 최종 계약단가×급식인원 수×급식일로 하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부과한다. (계약 기간 중에는 급식비 단가 변동 없음을 원칙으로 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급식비 대금 청구 시 식재료 사용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일일 식재료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라. "수요자(교직원)"가 급식일 기준 5일 연속 미급식 사유 발생 시 미급식일은 대금을 미지급한다. - 출장, 병가, 연수 등의 경우(나이스 결재 확인서 첨부 시 환불 가능) 제9조(급식전담요원 배치) 계약상대자는 급식전담요원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품의 재료 선정 및 검수, 식품의 조리 지도 및 검식, 조리종사자의 지도․감독과 급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급식 공급업자의 준수사항)

① 학교 내 소재한 배식장소 등에 대한 위생․청결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급식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음식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급식시설 및 기기를 매천중학교 급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발주자의 승낙 없이 급식과 관련된 모든 시설 및 건물을 구조변경 또는 개수할 수 없으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한다. 제11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ㆍ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 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계약내용과 상이한 제품이 납품될 경우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및 수요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 등 제12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급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제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위탁자" 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으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직영급식으로 전환된 경우 제13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납품하는 단가계약이며, 학사 일정이 변경되어 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단가계약에 따라 위탁급식 이행 수량이 감소한다.

③ 계약 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이행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어도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④ 계약사항과 기타 급식운영에 대한 분쟁 시는 학교의 주소지에서 쌍방이 합의, 상사 중재 등에 의해 처리하고 소송에 의한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소송결과에 의해 처리한다. ⑤ 업체제안서도 계약사항으로 한다. ⑥ 발주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관리․감독권의 일부를 소속직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교직원으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서의 효력) ①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본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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