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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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파주비앤알
- 낙찰금액
- 20,216,300원 · 낙찰률 88.1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4곳 · 개찰 06/2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5520 | 09/28(월) | 5,382,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파주비앤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1402 | 09/28(월) | 5,382,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파주비앤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1321 | 07/01(수) | 20,216,3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파주비앤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91556 | 07/01(수) | 20,216,3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파주비앤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 법규에 따라 반출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물, 폐합성고무,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반출량 측정 및 계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폐기물 인계서, 처리증명서,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432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파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2(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890,910원
- 배정예산
- 22,98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4325-000
- 참조번호
- 도시관리사업본부 공고 제2026-3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 수요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890,910원
- 배정예산
- 22,9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시방서(2026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6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2026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공고 제2026-28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6월 16일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12, 1418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031-940-4986) 마. 기초금액: 금22,980,000원(추정금액: 20,890,910원, 부가가치세: 2,089,09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3.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자
| 1 | [목적] |
|---|---|
| 본 시방서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 중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으로 공사중 발생 되는 폐기물을 관계법규에 의해 | |
|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 |
| 2 | [용어] |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 |
| 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
| 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 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 마.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 |
|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 |
| 바.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 |
|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 |
| 섬유조각, 폐목재, 페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 배출된 것을 말한다. | |
| 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 |
| 아.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 |
| 자.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 |
| 차.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3 | [처리물량] |
| 도급자인 시청은 산출한 폐기물 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조치하고, 폐기물 물량 증감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
| 3 | [작업범위] |
| 도급자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합하게 운반·처리한다. 단, 운반은 하차를 포함한다. | |
| 4 | [처리기준 및 방법] |
| 도급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그 운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 |
| 한다. | |
| 5 | [반출량 측정] |
| 폐기물 반출량 측정은 시청이 지정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을 하며, 단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의 계량소에서 | |
| 계량할 수 있다. | |
| 6 | [안전관리] |
| 도급자는 적재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 |
| 갖추어야하며, 제반 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7 | [준수사항] |
|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 |
| 폐기물을 운반·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자는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우리구청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폐기물 | |
| 운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8 | [보상 및 배상] |
| 발생폐기물을 관계법상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다른 곳에 유출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을 섞어서 반입해서도 안된다. 또한 운반·처리에 | |
|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 이에 따른 제비용 및 보상(배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
| 9 | [기타] |
| 가.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공사 시공업체가 발생폐기물 운반·처리 요구 시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제반사항이행 등 시공업체와 | |
|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
| 나. 감독원이 본 용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도급자에게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없이 야간작업을 | |
| 실시하여야 한다. | |
| 다.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부주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 |
|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
| 라. 본 용역 시공 중 설계상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은 협의하여 가능한 부분에 | |
|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
|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
| 가. 수급인은 본 계약을 수해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 |
|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 |
| 법적 처벌 및 “계약자”의 불이익 조치체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나. 수습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 |
| 계약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히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
|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힙한 후 작업에 | |
|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헙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마. 수급인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간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
|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
|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
| ⑦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
| ⑧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및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
| [ 특 기 시 방 서 ] | |
| 1 | [업체자격] |
| 본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를 취득한 자로서 발생폐기물을 충분히 운반·처리할 수 | |
|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
| 2 | [의무사항] |
|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상 배출자 신고 등 제반사항을 조치하고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를(폐기물인계서, | |
| 처리증명서, 관련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3 | [대리수행] |
| 도급자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폐기물 운반·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타인으로 | |
| 하여금 대행토록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4 | [계약의 취소] |
| 시청은 도급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 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처리를 중단시키는 경우 | |
| 나. 폐기물인계서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 |
| 다. 도급자가 발생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 |
| 라. 도급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 5 | [기타] |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도 관계법규 준수는 물론 중시청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야 하며, 본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 |
|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 | ||||||||||||||
| 1).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 | 1 | 식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총원가X10% | |||||||||||||
| 총공사비 | 총원가+부가가치세 | |||||||||||||
| 1-1). 폐기물 운반비 | 1 | 식 | ||||||||||||
| 1-1-1). 원가계산금액(적용) | ||||||||||||||
| .폐기물운반비 | 운반비(폐콘크리트) | 112.05 | ton | |||||||||||
| 운반비(건설패재류) | 167.59 | |||||||||||||
| 24톤 덤프트럭, 10km | 78.21 | |||||||||||||
| 운반비합계금액의 | 5.0 | % |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10.0 | 0 | |||||||||||
| 1-2). 폐기물 처리비 | 1 | 식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12.05 | ton | |||||||||||
| 건설폐재류 혼합물 | 167.59 | |||||||||||||
| 폐합성고무 | 67.97 | |||||||||||||
| 폐목재 | 9.57 | |||||||||||||
| 폐합성수지 | 0.67 | |||||||||||||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x 1.1 x 70% x 2.07% | 1 | 식 | |||||||||||
| -2,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