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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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창용 및 신봉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지명경쟁,가격입찰)
충청남도 아산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2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26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1353 | 10/01(목) | 3,005,650,000원 | 금차 930일, 총차 930일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천마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케이디이엔지 (도급업체) |
| R26TE18277054 | - | 3,005,650,000원 | 금차 930일, 총차 930일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천마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케이디이엔지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아산시 구성창용 및 신봉지구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 공정, 시공, 안전 및 환경을 관리하여 공사를 원활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하수처리시설 신설(350㎥ 규모) 관리
- 오수관로 신설(지름 80~250mm, 길이 11.0km) 관리
- 맨홀펌프장 신설(10개소) 관리
- 배수설비 정비(273가옥) 관리
-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설계변경 검토 및 공정/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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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2: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18,930,000원
- 배정예산
- 3,760,823,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4254-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2099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18,930,000원
- 배정예산
- 3,760,82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330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구성창용 및 신봉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구성창용 및 신봉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구성창용 및 신봉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구성창용 및 신봉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구성창용 및 신봉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1251 다. 과업대상 :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하수처리시설 신설 : Q=350㎥, 오수관로 신설 : D80~250mm, L=11.0km - 맨홀펌프장 신설 : 10개소, 배수설비 정비 : 273가옥 - 기타 사업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건설사업관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가.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2)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해당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나. 동 용역 대가는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것으로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발주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 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시공, 안전관리, 품질, 환경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업·요구
다.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상주기술인은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5.4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가항부터 제라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 업무 분담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 작 성 검 토 협 의 |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
| 공사시공 |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시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 검 토 |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 승 인 |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시공 | ․안전관리 ․환경관리 |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 주 관 |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 |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 입회,확인 임 명 | 검 사 입 회 |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
|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7.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7.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7.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7.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2.8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1.7조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서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6.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 할 수 있다.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수명사항의 처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7. 품질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7.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7.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7.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7.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13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7.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16.13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7.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8.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7.6 1호부터 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8.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별지 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8.10 검측절차
| 현장시공완 료 | ⇒ | 시 공 자 담당기술인 점 검 | ⇒ | 검측요청서 제 출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 | 검측결과 통 보 | 합격 ⇒ | 다음단계공종착수 | ||
|---|---|---|---|---|---|---|---|---|---|---|---|---|
| 재 시 공 보 완 | 불합격시 | |||||||||||
|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
18.11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8.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1.12.16.)에 따른다. 18.13 특수공법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업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수 있다. 18.14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8.15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8.16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8.17 공사중지명령 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가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나.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다.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1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업무흐름도(생략) 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생략)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19.5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9.6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7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다.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라.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바.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나.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다.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라. 계약공기 준수 여부 마.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바.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사.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아. 주공정의 적합 여부 자.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차.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카.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타.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나.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20.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0.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20.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0.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0.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20.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나.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다.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20.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 20.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민원사무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21.2 발주청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 등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기일 엄수하여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첨부) 21.3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21.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ㆍ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 지원업무 수행자와 협의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허가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을 검토,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기타 업무로 민원인을 응대할 때에는 공사관리관 및 우리청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함께 지며 성실히 민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민 민원 발생가능 구간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정 조정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가. 민원 발생 가능 구간 사전 관리 1. 관로 시공, 펌프장 설치 등 소음·진동·교통 통제·악취 발생 가능 구간을 민원 중점 관리 구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해당 구간에 대해 공정별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주요 공정 착수 전 사전 안내(현수막, 안내문, 문자 등)를 통해 공사 내용, 기간, 불편 사항 및 민원 연락체계를 공지하여야 한다. 나. 민원 대응 절차 1. 민원 접수 1) 현장 민원 창구(전화, 현장 접수, 발주청 민원 시스템 등)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접수 즉시 민원 유형(소음, 진동, 통행 불편, 안전 등) 및 발생 위치를 분류·기록하여야 한다. 2. 초기 대응 1) 경미 민원은 현장 즉시 조치(작업 조정, 방음·방진 조치 강화 등)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중대 민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을 대리하여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1) 민원 발생 원인을 공정·장비·작업시간 측면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2) 필요 시 시공 방법 변경, 작업 시간 조정, 임시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결과 통보 및 사후 관리 1) 민원 처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동일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대책을 현장 관리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정 조정 절차 1. 민원으로 인해 공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요 공정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주민 생활 영향이 큰 공정은 작업 시간 조정(주간 작업 전환, 특정 시간대 작업 제한), 공정 분리 또는 단계별 시공, 대체 공정 선행 추진 등의 방식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공정 변경 사항은 발주청 보고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라. 기록 및 보고 1.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정기 회의 시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22.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2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3. 시설물의 인수‧인계 2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3.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3.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4. 유지관리 2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4.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하자보수관련 25.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5.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5.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6.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7. 보안대책 27.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7.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8. 경과조치 및 기타사항 28.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8.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은 관련법규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에 따른다. === ★공고문_구성창용 및 신봉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2099호
배점·평가
나.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 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합니다. 종합평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2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64+1(책임기술인경력평가)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P.Q 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 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