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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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포중앙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경기도교육청 군포중앙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 미래교육여행
낙찰금액
90,447,600원 · 낙찰률 95.09%
낙찰하한율
-
참가
5곳 · 개찰 07/1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107710/06(화)80,806,03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식회사 미래교육여행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626610/06(화)80,806,03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식회사 미래교육여행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623307/20(월)90,447,60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식회사 미래교육여행 (주계약업체 100%)
R26TE1667099507/20(월)90,447,60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식회사 미래교육여행 (주계약업체 100%)
R26TE1667029307/20(월)90,447,60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식회사 미래교육여행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포중앙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서울 일대에서 1박 2일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운영 전반을 위탁합니다.

  • 대형버스 8대 임차 및 운행(차량 연식 9년 이내)
  • 5성급 호텔 또는 고급형 리조트 숙박 및 조식 뷔페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뮤지컬(A석 이상), 롯데월드 관람 및 입장권 준비
  • 주간 안전요원 8명(2일) 및 야간 안전요원 5명(1박) 배치
  • 최대 보상한도 1억 원의 여행자 보험 가입
  • 현지 식당을 이용한 중식 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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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확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15점
체험학습 수행조직 인원 보유 상태5점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5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5점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5점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5점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5점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 안전, 가격 등)5점
차량의 연식, 차량 전체 동일회사인지 여부5점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10점
행선지별 안전 계획,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보험가입현황10점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7(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8(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9(월) 10:00지남
개찰07/13(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449,091원
배정예산
95,094,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6(화)
공고번호
R26BK01582713-000
참조번호
군포중앙고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군포중앙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군포중앙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449,091원
배정예산
95,094,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97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_2026학년도 군포중앙고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1박2일).hwp ===

2026학년도 군포중앙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군포중앙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194명 (학생 177명, 인솔교사 17명) ※ 총 참가인원은 변동 될 수 있으며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 3. 여행장소 : 서울 일대 4. 여행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3.(화) 1박2일

순서항목내용
1교 통-대형버스 8대
※ 주차비․도로통행료․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불법개조차량 절대 불가 ※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2숙박 및 식사-숙박: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형 리조트
* 2인~3인 1실
* 조식 호텔 뷔페식 제공
※ 숙소 및 식당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세계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매너 교육 및 체험을 위해 숙박 시설 선정에 신중 요함
3입장료 및 관람료-일정표 상에 있는 관람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한강, 경복궁, 뮤지컬, 롯데월드)
4안전요원-주간: 8명 (2일)
※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 인솔 지원 및 유사시 응급구조
※ 안전요원의 복장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
※ 안전요원은 모든 코스를 학생들과 동행해야 함.
-야간: 5명 [숙소 합류 시 학생 35명당 1명] (1박)
※학생들의 취침시간(22:00~07:00)동안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5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 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6알선수수료-알선에 따른 수수료
7기타 비용-긴급 의료용품 구입비, 우천시 우비 등

5. 수학여행 경비 주요 내용 ※ 입장료 및 관람료 : 산출내역서에 포함 ※ 뮤지컬 관람 [한전아트센터 등 서울 시내 공연장 뮤지컬 티켓]: 산출내역에 포함 ※ 롯데월드 이용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 산출내역에 포함 ※ 상기 예정 코스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 구간 전용버스로 한다. ※ 일정별 코스 및 장소는 현지 사정에 따라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시 감액 조정한다. ※ 모든 활동은 3~4개 반씩 팀별로 묶여 소규모 그룹별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6. 수학여행 일정표(예정)

일자시간세부일정비고
1일차
10/12(월)
07:00-08:30학교 집결 / 인원점검 / 이동
09:00-11:00국립중앙박물관 관람
11:00-13:30한강, 중식[현지식]
13:30-14:00버스탑승 및 이동
14:30-18:00경복궁 관람, 인사동 석식[개인경비]한복대여 필수
18:00-18:30버스탑승 및 이동
19:00-22:00뮤지컬 관람한전아트센타
좌석등급 A석 이상
22:00-23:00숙소도착 / 객실배정 / 숙소생활 안내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형 리조트
23:00-환자파악 / 취침점호 / 취침
2일차
10/13(화)
07:00-07:30기상 / 세면
07:30-09:30아침식사 [호텔뷔페식] / 숙소출발
10:00-15:00롯데월드 [중식 개인경비]
15:00-16:30인원점검 / 버스탑승 / 이동
17:00학교도착

※ 상기 일정은 협의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숙박비(1박), 식사(총 2회/(1일차) 중식, (2일차) 조식 (호텔 뷔페식)), 전세버스 임차료(45인 버스 8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안전요원(8명2일), 야간안전관리요원(5명1박), 여행자보험,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계약의 체결 또는 착수계 제출 시와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별첨1]를 작성하여 계약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등을 적용하여 인솔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정산 청구한다. 다. 계약의 이행은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군포중앙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군포중앙고등학교로 도착(구체적인 출발·도착 지점과 출발시간은 학교와 협의)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교통편 1) 차량은 대형 버스 총 8대로 한다. 2)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의 차량으로써,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광경력이 우수한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4)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여 수학여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매 출발 3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군포중앙고등학교(또는 인솔대표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①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문 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②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은 불가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마)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②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③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 ④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바) 우리학교 인솔책임자의 음주 측정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실시일 7일 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별첨2]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차량보험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8)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실시일 7일 전까지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별첨3]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차량운행 및 관광안내를 위해 코스별로 책임 있는 자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코스별로 1인 이상이 어려울 경우 학교와 협의한다.)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포중앙고등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숙소에 관한 시설 1) 군포중앙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형 리조트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객실은 법정 정원을 준수하며,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인 1실 이내로 운영한다. ※ 3인 1실 배정 시 반드시 정규 침대 외에 엑스트라 베드 또는 요/이불 세트를 규정에 맞게 추가 제공하여 학생들의 수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가 없어야 한다. 또한 객실 배정시 저층 배정, 학급별 배정, 남녀 숙소의 분리를 우선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7)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베개는 1인 1개,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8)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9)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0)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하여 22:00부터 07: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1)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 구 및 피난유도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점검, 전기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2)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총 2식을 제공한다. * 제1일 중식 : 현지식 또는 자유식 * 제2일 조식 : 호텔식(뷔페식) 3) 식단은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준비한다. (국은 별도 준비) 4)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5)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6) 계약 상대자는 학교가 제공하는 특이 체질(식품 알레르기 등) 학생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안전한 대체 식단이나 찬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군포중앙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신청 업체와 식당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식당사용에 관한 계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마) 식단표 바)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포중앙고등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8)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에 관한 사항 - 국립중앙박물관의 규정에 따라 단체 관람 예약을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사전에 파악하여 학교 측에 안내하고 준비를 돕는다. - 전체 학생이 동시에 전시실에 입장하여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물관 측과 협의하여 시간대별 또는 동선별로 적절히 관람조를 분산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형 버스 주차 공간을 사전에 완벽히 파악하고, 하차 지점에서 박물관 입구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도보 이동 동선을 확보한다. - 우천 시 비가림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박물관 내 우산 보관 및 우천 대기 공간 확보 방안을 사전 수립한다. -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깊이 있는 감상을 위해 가급적 단체 전시해설(도슨트) 예약을 추진하거나, 오디오 가이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 관람 예절 사전 안내: 다른 일반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탑승 버스 내에서 사전 관람 예절(정숙, 작품 훼손 주의 등)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한다. - 현장 질서 유지 요원 배치: 전시실 내외부 공간이 매우 넓은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 이탈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요 거점 및 출입구에 안전 요원(또는 인솔 가이드)을 적절히 배치한다.

- 비상 대응 체계: 환자 발생, 소지품 분실, 동선 이탈 학생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비상 연락 체계를 명시한다. 2) 경복궁 관람에 관한 사항 - 문화재청 경복궁 관리소의 규정에 따라 단체 관람 예약을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사전에 파악하여 학교 측에 안내하고 준비를 돕는다. - 전체 학생이 동시에 흥례문 및 근정전 일대에 몰려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대별 또는 동선별로 적절히 관람조를 분산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형 버스 주차 공간을 사전에 완벽히 파악하고, 하차 지점에서 경복궁 입구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도보 이동 동선을 확보한다. - 우천 시 안전 동선을 확보하고, 야외 그늘이 부족한 궁궐 특성을 감안하여 폭염 시 수분 보충 및 휴식공간 확보 방안을 사전 수립한다. -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깊이 있는 역사 감상을 위해 가급적 경복궁 정규 안내 해설(문화재 해설사) 예약을 추진하거나, 자체 인솔 가이드를 통한 궁궐 역사 해설 방안을 가능한 마련한다. - 관람 예절 사전 안내: 다른 일반 관람객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탑승 버스 내에서 사전 관람 예절(정숙, 한옥 부재 및 단청 훼손 주의, 지정된 경로 외 출입 금지 등)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한다. - 현장 질서 유지 요원 배치: 궁궐 부지가 매우 넓고 개방되어 있어 동선 이탈의 우려가 크므로, 주요 전각 및 문(門) 주변, 연못(경회루, 향원정) 등 안전사고 위험 지역에 안전 요원(또는 인솔 가이드)을 적절히 배치한다. - 비상 대응 체계: 넓은 야외 공간에서의 환자 발생, 소지품 분실, 동선 이탈 학생 발생 시 즉각적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비상 연락 체계를 명시한다. 3) 뮤지컬 관람 - 계약 상대자는 군포중앙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인솔 교사 전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단체 예매를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한다. - 학생들의 안전 관리와 인솔 교사의 원활한 지도를 위해, 가급적 동일 구역 또는 인접한 블록으로 좌석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공연장 측과 적극 협의한다. - 현장에서의 혼잡을 막고 티켓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인솔 책임자(또는 학급별 담임교사)에게 티켓을 일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안전한 승하차 및 주차: 공연장 주변(주차장 입구, 하차 구역 등) 대형 버스 정차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하차 지점에서 공연장 로비까지의 도보 이동 시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공연장 로비의 혼잡도를 고려하여, 학급별 인원 파악 및 대기가 용이한 집결 장소를 사전에 지정해 안내한다.

- 다른 일반 관람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동하는 버스 내에서 사전 관람 예절을 철저히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현지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공연 시간에 임박하여 도착하거나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공연장 관계자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 공연장 내 비상구 위치와 대피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솔 교사에게 공유하며, 공연 중 급성 질환자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요원을 공연장 외부(또는 로비)에 대기시킨다. 4) 롯데월드 관람 - 계약 상대자는 군포중앙고등학교 전체 인원(학생 및 인솔 교사)의 종합이용권(자유이용권)을 사전에 준비하여, 현장 대기 시간 없이 도착 즉시 신속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정문 매표소 앞 등 혼잡한 구역을 피하여, 입장 전 전체 인원이 모여 안전 교육과 티켓 배부를 진행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집결 공간을 사전에 확보한다. - 안전 및 이용 예절 사전 교육: 버스 이동 중 또는 입장 전, 놀이기구 탑승 시의 안전 수칙(안전바 착용, 승하차 질서 등), 공공장소 예절, 타 학교 학생들과의 마찰 방지 등에 대해 철저히 교육한다. - 학생들의 자율 활동 중 응급 환자, 미아, 소지품 분실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교내 지정 장소에 '현장 베이스캠프'를 운영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를 가동한다. - 우천에 대비하여, 원내 실내 휴식 공간 및 대피 시설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 원내 지정 식당 이용 또는 밀쿠폰(식사권)을 제공할 경우,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업체를 선정하여 식중독 등의 위생 사고를 완벽히 예방해야 한다. - 일정 종료 후 전체 인원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최종 집결지(예: 특정 대형 조형물 앞 등)와 시간을 명확히 공지하고, 탑승할 버스의 주차 위치를 정확히 안내한다. - 버스 탑승 전후로 학급별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며, 군포중앙고등학교 도착 후 전원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교통안전 및 하차 지도를 책임진다. - 기상 악화(우천 등)로 롯데월드 야외 활동이 전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상대자는 실내형 테마파크나 대형 실내 관람 시설 등의 구체적인 대체 코스 1~2곳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며, 입장료 차액 발생 시 정산한다. 아.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사망치료실비
금액100,00010,00020,00010,00010,0005,0001,000

3)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군포중앙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군포중앙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자.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 여행사는 군포중앙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군포중앙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변경 ① 군포중앙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군포중앙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③ 군포중앙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일정표에 명시된 유료 관람지는 학생들이 해당 관람지의 주요 시설을 충분히 이용·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휴관·공사·기상악화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동등 수준 이상의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해당 비용을 정산 감액한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여행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반별 1명 이상의 안내원(안전요원 겸임)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차.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숙박형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2)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군포중앙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카. 가이드 겸 안전요원 동행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2) 가이드 겸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직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주간안전요원 : 숙소 투숙을 제외한 기간, 야간안전요원 : 숙소 투숙기간) 4) 안전요원은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8명, 야간 5명)을 배치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대한적십자사, 14시간 이상)를 2년 이내에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5) 현장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분주간야간
역할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8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5명 운영
시간07:00 ~ 22:0022:00 ~ 07:00
인솔자인솔교직원(17명)+안전요원(8명)= 25(명)인솔교직원(17명)+안전요원(5명) = 22(명)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군포중앙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군포중앙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군포중앙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군포중앙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별첨1]

용 역 명2026학년도 군포중앙고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2026. 10. 12.(월) ∼ 2026. 10. 13.(화) (1박2일)
장 소서울 일원 (※세부일정 붙임1)
예 정 인 원총194명(학생 177명, 인솔교사 17명)
- 추후 신청학생수와 인솔교사 확정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기 초 금 액금95,094,000원(금구천오백구만사천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177명, 인솔교직원 17명 기준으로 산정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7.(수) 09:00 ~ 2026. 6. 29.(월) 10:00
- 규격제안서는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9:00~17:00 접수, 접수마감일 시간엄수(6.29(월)10:00), 토 ․ 일 ․ (대체)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이용 제출 ※ 24시간 제출 가능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군포중앙고등학교
1층 행정실
제안 설명회2026. 7. 10.(금) 16:00
(시간 변동가능, 장소 추후공지)
가격 입찰서 제출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7. 13.(월) 15:00
군포중앙고 입찰 집행관 PC
특이사항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가. 예정인원 : 학생 177명(8개반), 인솔교사 17명, 총194명 ※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 중 가정형편 곤란으로 인한 면제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한다. 나. 여행경비 - 숙식비 : 전체 참가학생 및 교직원 숙박이 가능한 5성급 호텔 및 고급형 리조트급(메이저급) 1곳, 1박 1식(조식 부페식) - 현지식 : 1식 (현지식) - 교통 : 전세버스 (군포⇔서울), 8학급 (45인승 8대씩*2일)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차량 관련 각종 제반경비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산출 내역 단가 적용) - 기타 : 입장료, 주・야간안전요원(주간 8명*2일, 야간 5명*1일), 여행자보험, 약품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 경비와 관련하여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항목(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 교사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참가자격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평가결과 80점 이상 업체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6. 규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일자시간세부일정비고
1일차
10/12(월)
07:00-08:30학교 집결 / 인원점검 / 이동
09:00-11:00국립중앙박물관 관람
11:00-13:30한강, 중식[현지식]
13:30-14:00버스탑승 및 이동
14:30-18:00경복궁 관람, 인사동 석식[개인경비]한복대여 필수
18:00-18:30버스탑승 및 이동
19:00-22:00뮤지컬 관람한전아트센타
좌석등급 A석 이상
22:00-23:00숙소도착 / 객실배정 / 숙소생활 안내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형 리조트
23:00-환자파악 / 취침점호 / 취침
2일차
10/13(화)
07:00-07:30기상 / 세면
07:30-09:30아침식사 [호텔뷔페식] / 숙소출발
10:00-15:00롯데월드 [중식 개인경비]
15:00-16:30인원점검 / 버스탑승 / 이동
17:00학교도착

과업·요구

[붙임2] 2026학년도 군포중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경기도교육청 ‘2026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2026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종합계획 ’] 제1조 (총칙) 군포중앙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현장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④“공급자”는 초중등교육 법 및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 학생안전보호 조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서울 일대로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6. 10. 12.(월) ~ 2026. 10. 13.(화)【1박 2일】로 한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인원) 체험학습 인원은 총 194명(학생 177명 인솔교사 17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7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현장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숙식비(1박 1식), 현지식사(1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8대*2일,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등 일체경비 포함/ (차량연식 9년이내, 다만 차량연식이 9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량만료일 이전 차량이어야 한다),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5명1박), 주간 안전요원 겸임 현장 가이드(8명2일), 여행자보험, 부가가치세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안전요원(현지가이드)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 (착수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고 식당이 있는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형 리조트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법정 정원을 준수하며, 3.3㎡당 2명 이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인 1실 이내로 운영한다. 학급당 방을 배정하며,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타학교 학생과 가능한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명당 1조씩 베개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원 사본 각 1부 6.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된것 - 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7. 숙박시설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11. 소방, 전기, 가스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1년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사본 각1부. 12.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각 1부.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식사 등) ① 식사는 제1일 중식(현지식)과 제2일 조식(숙소 호텔뷔페식)으로 총 2식을 제공한다. ② 체험학습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수를 비치하여야 한다.(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학생 및 인솔교직원 인원 모두 수용 가능한 식당)

④ 현지식당은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음식물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모범음식점등 이용) ⑤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중복 식단을 금지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⑨ 조·중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⑩“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7.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8.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11조 (교통편) 관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시행일 2019. 2. 15.) 및 도로교통법제159조(양벌규정)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16조 2항 2호 및 3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은 동일회사차량(가급적 동일색상으로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불가)으로 “2026 군포중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편의시설(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무전기)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가능한 한 체험학습 실시일 기준 차량연식 최근 9년 이내 45인승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으며 구급약품은 차량에 필히 배치하도록 함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한 경우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불성실하게 응할시 112 신고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⑨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6.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등) 1부. 8. 운전기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10. 차량종합진단표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 5년 이상의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자를 배치토록 하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 할 수 없음)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동 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10. 대열 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둔 순차적 출발 과 안전거리 항시 확보, 과속운행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을 지양하며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운전자 적격여부(버스운전자격증명))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계약서 실제배차된 차량과 동일해야하며 교체시 관련 서류 제출) ⑬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유사시 차량 탈출법, 안전벨트 착용, 차량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제12조 (학생 ·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가입)

① 주제별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
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사망치료실비
금액100,00010,00020,00010,00010,0005,0001,000

④ “공급자”는 군포중앙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3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학교에 집결할 때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4조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일정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현장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우천시에는“공급자”가 당초 제공한 별도 일정으로 진행) 2. 다만,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 8명(2일), 야간 5명(1박)을 배치한다. (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수요자”와 협의 후 변동 가능)

구분주간야간
역할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학급당 1명의 안전요원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8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5명 운영
시간07:00 ~ 22:0022:00 ~ 07:00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직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 안전요원 이수교사가 인솔자일 경우 별도의 안전요원 없이 인솔자를 겸하여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③ 업체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는 이행해야 한다. ④ 인솔자·학생 등과 외부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16조 (이탈자 등의 처리) ①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직원과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고 방지)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포중앙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③“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⑥ 기물 파손 등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⑥“공급자”는 위탁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 책임을 진다. 제19조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 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관련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수요자”,“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 확인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으로 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만큼만 금액을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요건 등) ①“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마.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여행업 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기준에 따라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1항‘가, 나, 다, 라’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마’호 및‘바’호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업체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기준점수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200명 이상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실적)
A. 5회 이상1515점
B. 3회 ~ 4회12
C. 1회 ~ 2회10
D. 실적 없음0
2.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2.1. 체험학습 수행조직
A. 6명 이상510점
B. 4명 ~ 5명4
C. 3명 이하3
2.2.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A. 6명 이상5
B. 4명 ~ 5명4
C. 3명 이하3
3. 제안 업체 경영 상태
3.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50%
A. 기준비율의 100%이상5
B. 기준비율의 75%~100%미만4
C. 기준비율의 50%~75%미만3
D. 기준비율의 25%~50%미만2
E. 기준비율의 0%~25%미만1
3.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200%
A. 기준비율의 100%이상5
B. 기준비율의 75%~100%미만4
C. 기준비율의 50%~75%미만3
D. 기준비율의 25%~50%미만2
E. 기준비율의 0%~25%미만1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4320
4.2.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포함)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20점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54320
5.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5.3.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5.4.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 안전, 가격 등)
6. 교통 능력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15점
6.1. 차량의 연식, 차량 전체 동일회사인지 여부54320
6.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10753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20점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107530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계100점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평가자 성명 : (인) 【평가 요령】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1)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 고등학교 200명 이상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의 실적(건수)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가장 최근에(2025)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한다. 2)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3) 최근년도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중에서 자기자본 및 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4) 관련 서류는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 3.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제안업체의 인력현황 및 관련 자격소지 여부는 최근 1개월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상의 인원수 중 관련 자격증 소지 인원수로 평가한다.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6. 교통 및 식사제공능력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8. 체험학습활성화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준 각 1명의 위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된 위원수로 나눈 산술 평균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절사함(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절상 없음) ( ex:79.9점일 경우 79점으로 처리함 )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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