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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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교(상)보수공사(특허공법)
충청북도 충주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제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03,149,000원 · 낙찰률 90.63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5곳 · 개찰 06/23(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9011 | 09/29(화) | 320,10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1534 | 09/29(화) | 320,10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8114 | 09/16(수) | 332,4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4317 | 09/16(수) | 332,4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4204 | 06/30(화) | 303,14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6866 | 06/30(화) | 303,14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6154 | 06/30(화) | 303,14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달천교(상)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여 교량의 내구성을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보수 공사를 수행합니다.
- 바닥판 상면 보수(신축이음 교체, 교면 방수, 아스팔트 포장 등)
- 바닥판 하면 보수(가로보, 거더, 바닥판 표면 및 단면 보수 등)
- 하부 구조물 보수(교대 및 교각 표면처리, 단면보수, 강교 도장 등)
- 특허공법 적용(콘크리트 단면 보수용 치핑 장치 및 교면 방수 공법)
- 부대공 수행(시스템 비계 설치, 차선 도색, 폐기물 처리 등)
- 관급자재 설치(아스콘, 신축이음장치, 교량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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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2:00 | 지남 |
| 개찰 | 06/23(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7,03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2360-000
- 참조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6-1785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7,03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달천교(상)보수공사(특허공법).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내역서_달천교(상)보수공사(특허공법).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_달천교(상)보수공사(특허공법).pdf · 공고규격서
- PDF ·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공고용)_달천교(상)보수공사(특허공법)_서도.pdf · 공고규격서
- PDF ·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공고용)_달천교(상)보수공사(특허공법)_정연.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달천교(상) 보수공사 | 1 | 식 | ||||||||||
| 1.바닥판 상면 | ||||||||||||
| 2.바닥판 하면 | ||||||||||||
| 3.하부(교대+교각) | ||||||||||||
| 4.부대공 | ||||||||||||
| 5.사급자재대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퇴직공제부금 | 2.3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 보0.증40서% | |||||||||||
| 기타경비 | 5.5% | |||||||||||
| 석면부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안전관리비 | ||||||||||||
| 환경보전비 | 0.80%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 | 증0.서08발1%급수수료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0% | |||||||||||
| 이 윤 | 15.0%(적용12.04%) | |||||||||||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도급예정액】 | ||||||||||||
| 【관급자재대】 | ||||||||||||
| 1) 도급자 관급 | ||||||||||||
| 2) 관급자 관급 | ||||||||||||
| 【총공사비】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바닥판 상면 | 1 | 식 | ||||||||||
| 1.1 신축이음 교체 | 절단폭 900mm이하, 2 | 차로 3차6 | 단m | |||||||||
| 1.2 연석 | ||||||||||||
| 1.2.1 단면보수 | T=10mm | 1 | ㎡ | |||||||||
| 1.2.2 단면보수 | T=30mm | 2 | ||||||||||
| 1.3 교명주 | ||||||||||||
| 1.3.1 단면보수 | T=30mm | 1 | ㎡ | |||||||||
| 1.4 보도 | ||||||||||||
| 1.4.1 균열보수 | 주입공법 | 11 | m | |||||||||
| 1.4.2 바탕처리 | 바닥, 청소 및 버럭정 | 리 405 | ㎡ | |||||||||
| 1.5 난간 | ||||||||||||
| 1.5.1 기존난간 철거 | 58 | m | ||||||||||
| 1.6 교면 | ||||||||||||
| 1.6.1 단면보수 | T=30mm | 1 | ㎡ | |||||||||
| 1.6.2 교면보수 | T=50mm | 83 | ||||||||||
| 1.6.3 아스팔트 포장 | A-절Ty삭pe(후1회아절스삭팔,2트회덧포 | 장씌2)우20기8 | ||||||||||
| 1.6.4 바탕처리 | 바닥, 청소 및 버럭정 | 리2208 | ||||||||||
| 1.6.5 교면방수 | 도막식, BJ코트 | 2208 | ||||||||||
| 1.7 접속부 | ||||||||||||
| 1.7.1 아스팔트 포장 | A-절Ty삭pe(후1회아절스삭팔,1트회덧포 | 장씌)우8기0 | ㎡ | |||||||||
| 1.8 배수구청소 | 고압물세척 | 20 | ||||||||||
| 2.바닥판 하면 | 1 | 식 | ||||||||||
| 2.1 가로보 | ||||||||||||
| 2.1.1 표면보수 | 5 | ㎡ | ||||||||||
| 2.1.2 단면보수 | T=30mm | 1 | ||||||||||
| 2.2 거더 | ||||||||||||
| 2.2.1 표면보수 | 5 | ㎡ | ||||||||||
| 2.2.2 단면보수 | T=30mm | 1 | ||||||||||
| 2.2.3 강교도장 바탕 | C처급리(보수도장) | 6 | ||||||||||
| 2.2.4 강교도장 | 붓,롤러 3회칠 | |||||||||||
| 2.3 바닥판 | ||||||||||||
| 2.3.1 표면보수 | 11 | ㎡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3.2 단면보수 | T=10mm | 1 | ㎡ | |||||||||
| 2.3.3 단면보수 | T=30mm | 2 | ||||||||||
| 2.4 캔틸레버 | ||||||||||||
| 2.4.1 표면보수 | 1 | ㎡ | ||||||||||
| 2.4.2 단면보수 | T=30mm | 3 | ||||||||||
| 2.5 배수관 | ||||||||||||
| 2.5.1 배수시설 직관 | D=150A | 16 | m | |||||||||
| 3.하부(교대+교각) | 1 | 식 | ||||||||||
| 3.1 교대 | ||||||||||||
| 3.1.1 표면처리 | 80 | ㎡ | ||||||||||
| 3.1.2 단면보수 | T=30mm | 3 | ||||||||||
| 3.1.3 강교도장 바탕 | C처급리(보수도장) | 10 | ||||||||||
| 3.1.4 강교도장 | 붓,롤러 3회칠 | |||||||||||
| 3.2 교각 | ||||||||||||
| 3.2.1 표면보수 | 42 | ㎡ | ||||||||||
| 3.2.2 단면보수 | T=10mm | 10 | ||||||||||
| 3.2.3 단면보수 | T=30mm | 23 | ||||||||||
| 3.2.4 균열보수 | 주입공법 | 1 | m | |||||||||
| 3.2.5 강교도장 바탕 | C처급리(보수도장) | 14 | ㎡ | |||||||||
| 3.2.6 강교도장 | 붓,롤러 3회칠 | |||||||||||
| 4.부대공 | 1 | 식 | ||||||||||
| 4.1 중기운반 | ||||||||||||
| 4.2 폐기물상차 | 굴삭기 0.18m³ | 10 | ㎥ | |||||||||
| 4.3 시스템비계 | H=10m이하(발판1열, | 3개월8)4 | ㎡ | |||||||||
| 4.4 교량점검차 | 16.5m | 10 | 일 | |||||||||
| 4.5 차선도색 | ||||||||||||
| 4.5.1 차선도색(융착 | 백식색,수-실동선식),유지보수 | 86 | ㎡ | |||||||||
| 4.5.2 차선도색(융착 | 황식색,수-실동선식),유지보수 | 43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5.사급자재대 | 1 | 식 | ||||||||||
| 5.1 아스팔트 | RSC-4 | 4 | D/M | |||||||||
| 6.관급자재대 | 1 | 식 | ||||||||||
| 6-1.도급자 관급 | ||||||||||||
| 6-2.관급자 관급 | ||||||||||||
| 6-1.도급자 관급 | ||||||||||||
| 1 아스콘(일반) | ||||||||||||
| 아스콘(표층) | #78 | 433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2 신축이음장치 | ||||||||||||
| 교량이음장치 | NO.80 | 36 | m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보정금액] | ||||||||||||
| 6-2.관급자 관급 | ||||||||||||
| 1 교량난간 | ||||||||||||
| 교량난간 | H605xW2000mm | 44 | m | |||||||||
| H800xW2000mm | 14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보정금액] | ||||||||||||
| 7.안전관리비 | ||||||||||||
| 7.1 교통안전시설 | 안전표지판등 | |||||||||||
| 7.2 교통정리원 | 14 | 인 |
2. 치핑장치 구성도 -도면의 주요부분 설명 10 : 전후 이송용 레일 20 : 좌우 이송용 레일 22 : 제1가이드레일 브라켓 24 : 지지봉 30 : 치핑용 실린더 32 : 제2가이드레일 브라켓 40 : 치핑 동력 전달파이프 50 : 치핑용 헤드 52 : 원통형 몸체부 54 : 치핑돌기 56 : 물분사용 노즐홀 60 : 물공급 호스 62 : 물펌프 - 36- 3. 재 료 3-1. 일반 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 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 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쉽게 관리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저장 1)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액상의 재료는 방습 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 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3)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3. 검 사 1)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 재 료 명 | 용 도 | |
|---|---|---|
| 프라이머 | SAL-P | 구조물과 복구몰탈, 코팅제의 부착력 증가 |
| 단면복구모르타르 | SAL-100 | 일반 콘크리트 및 화학적 침해를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및 복구 |
| 중성화방지제 | SAL-200 | 콘크리트 구조물 보호용 코팅제 (염해 저항성, 중성화 저항성, 유해물 침투억제) |
| 철근방청제 | SAL-500 | 철근 부식을 억제하는 방청제 (필요시) |
- 37- 1-2 시 공 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 요인, 철거 두께의 결정, 시공 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1)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 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3)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 주변의 제반 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조사 2. 시공 플로우 2-1. 단면보수 2-2. 표면보수 공 정 사용재료 사용도구 공 정 사용재료 사용도구 ① 치 핑 ▪ PPS공법용 치핑장치 ① 시공면 표면처리 ▪ 그라인더 외
| ② | 고압 물세척 | ||
|---|---|---|---|
| 건조상태 유지 | |||
| ③ | 프라이머 도포 | ▪SAL-P |
| ② 고압물세척 | ▪ 고압세척기 | ▪ 고압세척기 |
|---|---|---|
| ③ 철근방청(필요시) ▪SAL-500 | ▪ 로라, 붓 | |
| ④ 포수 작업 | ▪ 살수기 | ▪ 로라, 붓 |
| ⑤ 프라이머 도포 ▪SAL-P | ▪ 로라, 붓 | ▪ 에어리스 스프레이건 |
| ④ 중성화 방지제 도포 ▪SAL-200 |
▪ 로라, 붓 ▪ 미장도구 핸드믹서기 ⑥ 모르타르 도포 ▪SAL-100 ▪ 숏크리트 장비 ▪ 에어리스건 스프레이건 ⑦ 중성화 방지제 도포 ▪SAL-200 ▪ 로라, 붓 - 38- 3. 시공 면 처리 3-1. PPS공법 치핑 1)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 열화부 위치의 철거 두께를 확인한다. 2) 열화 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 여건을 검토한 후 PPS공법 치핑 장치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3) 치핑 기계를 사용할 시에는 특허업체에서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특허업체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사용한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PPS공법용 치핑 장치를, 특허권자와의 협의하에 변형된 방법으로 치핑 할 수 있다. 5) 치핑에 앞서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 착용을 한다. 6)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 면과 보수 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7) 열화 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8)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4. 프라이머 (SAL-P) 도포 4-1. 자재의 특성 1) Polyvinyl Acetate Homopolymer, (E.V.A)혼용, 유백색 2) 신.구 콘크리트의 접착, 모르타르의 접착력 증강.
3) 수용성으로 콘크리트 내 수분과 반응하며, 침투하여 일체화된다. 4) 사용량은 0.15~0.2kg/㎡을 표준으로 한다. 5) 포장단위 액상 18kg/통, 영상 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 4-2. 시 공 1) 구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수 모르타르 시공부위에 SAL-P를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3)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지만 흐르는 물, 고인 물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주의한다. 4) 시공 후 방치하는 사이 씻겨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도포 30분 후 신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5) 천장, 벽체 등의 접착강도가 많이 요구되는 곳은 원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수할 수 있다. 6) 밀폐된 용기에 얼지 않도록 보관하며 영상의 온도에서 사용한다. 5. 무기계 폴리머 몰탈 (SAL-100) 도포 5-1. 자재의 특성 - 39- 1) 동결융해, 염해, 산.알카리성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한 무기질 세라믹 폴리머 몰탈 2) 실리카 퓸, 플라이애쉬, 수산화칼슘을 모르타르 전체 중량의 1%이하로 사용하여 경화시 수축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며 중성화 진행을 방지하여 장기 강도를 증진 3) 100% 광물질/무기질인 석탄재(Fly-ash), 마그네슘, 씰리카, 알루미나, 골재 등등의 혼합재임. 4) 수분이 잔존한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
5) 혼합 시 물의 양은 제품 중량의 12 ~ 16%로 하고 작업 현장의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단위중량 2.4 7) 포장단위 25kg/포 보관기간 : 개봉 후 30일, 미개봉 12개월 (개봉 후 30일 경과 후 제품이 굳어있는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재분쇄하여 사용해도 제품의 품질에는 변화 없음.) 5-2. 품질 기준
| 시험항목 | 제품 품질 (KS F 4042) | 비 고 |
|---|---|---|
| 휨 강도 (N/㎟) | 6.0 이상 | |
| 압축 강도 (N/㎟) | 20.0 이상 | |
| 부착 강도 (N/㎟) | 1.0 이상 | |
| 내 알칼리성 (N/㎟) | 압축 강도 20.0/㎟ 이상 | |
| 투수량 (g) | 20.0 이하 | |
| 습기 투과 저항성 (Sd) | 2m 이하 | |
| 길이변화율 (%) | ±0.15 이내 |
5-3. 시 공 1) 뿜칠(Spray), 양고데(흙손), 가래 등등 2) 기타 평면/평탄 작업용 장비(Power trowels)도 가능 (단, 사용 후 30분 이내에 물 세척이 필요함) 3) 작업도구 준비 : 작은 면적(50㎡이하)의 경우 물통 2개 이상, 비빔 통 1개 이상, 작업 후 작업도구를 청소할 수 있는 물 확보, 혼합용 전기 믹서. 4) 큰 면적(50㎡이상)의 경우 물통 4개 이상, 비빔 통 3개 이상, 충분한 물 준비, 전기, 혼합용 믹서 2개 이상, 물 계량컵. (작업도구 청소로 인해 배출되는 폐수에는 비료의 원료인 질소가 포함되어 비료로 사용될 수 있어 논/밭, 잔디에 뿌리면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임 - 40- -무석면/중금속 전혀 없음.) 5) 본 제품은 일반 시멘트와 같이 적정한 혼합/비빔이 있어야 높은 접착력이 생긴다. 즉, 혼합 시 25㎏ 기준 최소 3~5분 정도는 전기 믹서기로 충분 한 비빔이 이루어져야 한다. 6) 혼합된 제품을 믹서 공정 완료 이후 10여 분 전후에 작업구간에 부어 적당한 도구(흙손, 가래 등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두께로 도포 7) 사용된 도구는 즉시 물로 세척. 6. 중성화 방지제 (SAL-200) 도포 6-1. 자재의 특성 1) 우수한 표면 접착 성능 및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제 2) 이산화 탄소, 산성가스, 염소 이온 등의 콘크리트 열화 물질의 침투 및 투과를 억제
3) 특수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변성 고분자 공중합체 에멀션, 수성 Acrylic polymer dispersion이 주재이며 유화 중화법에 의해 제조됨. 4) 여러 가지 색상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수려한 미관을 형성 5) 단위중량 약 1.1~1.3 6) 20℃, 상대습도 50%, 작업시간 약 60~90분, 초기경화시간 120~180분, 완전 경화시간 24~48hr 7) 사용량은 2회 도장시 0.6~0.7 kg/㎡ 을 표준으로 한다. (도막형성 두께 약 0.3~0.4mm) 8) 포장단위 액상수지 20kg/통, 영상 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며 한번 동결된 재료는 재사용이 불가하다. 6-2. 품질 기준
| 시험항목 | 제품 품질 (KS F 4936) | 비 고 |
|---|---|---|
| 부착강도 (N/㎟) | 1.0 이상 | |
| 중성화깊이 (m) | 1.0 이하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능(coulombs) | 1000 이하 | |
| 투습도 (g/㎡·day) | 50.0 이하 |
6-3. 시 공 1) 혼합은 기계 믹서나 핸드 믹서기를 이용하고 붓, 롤러,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2) 2차 도포 시는 1차 도포 후 6시간 이상, 경과 후 1차 도포면이 충분히 굳어서 2차 도포 때 표면 손상이 없을 정도라야 한다. - 41- 3) 대기 기온이 5℃이하 일 때는 강도 발현이 늦으므로 주의한다. 4) 상온에서는 도포 후 1일 양생 후에 사용에 가능하나 10℃이하인 경우 약 3일 후 가능하다. 5) 물에 침전되는 부위나 영구적으로 젖어있는 부위에는 시공할 수 없다. 6) 2℃ 이하, 80℃ 이상의 경우, 상대습도가 85%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 기술진 문의 후 시공하는 것이 좋다. 7) 우천 시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다. 7. 철근 방청제 (SAL-500) 도포 (필요시) 7-1. 자재의 특성 1) 철근의 표면접착형이 아닌 침투접착형으로 접착력이 뛰어남 2) 내 오염성으로 인한 기름,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철근과 콘크리트를 보호 3) 낮은 점도로 침투성이 높고 박리 현상이 없음 4) 철근에 도포 후 콘크리트 보수몰탈과의 접착력이 우수 7-2. 시 공 1) 보수면에 있는 부식철근을 완전히 노출시키고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철근표면이 건조된 후 철근방청제를 도포한다. 3) 최저 시공 온도는 5℃이다. 4) 가연성이므로 화기에 주의한다.
1-3 품질관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자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음의 규격을 참조한다.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마감재 - 42- 1-2. 품질관리 이행 1)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전문 기술자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해석이 요구되는 시험 용역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행한다. 5)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재료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6)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단면보수 모르타르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이용하여 교량, 고가차도, 암거, 수로교, 터널, 수처리시설, 원형관거 등의 토목구조물 및 각 종 건축물의 내구 성을 향상시키는 MRC공법 보수․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개요 【전체(Full) 공정】
| 공 정 | 사용재료 | 사용도구 |
|---|---|---|
| ① 면처리 | ▪그라인더, 브레이커, 워터젯 | |
| ② 고압물세척 | ▪고압살수기 | |
| ③ 구체강화제 도포 | ▪구체강화제 | ▪붓, 롤러, 스프레이 |
| ④ 단면보수 모르타르 시공 | ▪단면보수 모르타르 | ▪미장도구, 핸드믹서기, 숏크리트 장비 |
| ⑤ 양 생 | ||
| ⑥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 | ▪붓, 롤러, 스프레이 |
| ⑦ 하이브리드 코팅제 도포 | ▪하이브리드 코팅제 |
- 43- 3. 재료 3.1 구체강화제(EK-C101) (1) 개 요 ⦁ 콘크리트 구조물 수밀성에 따라 표면 공극 내부에 10~20mm 침투하여 공극을 밀실하게 충진 함으로써 원 구조물의 강도, 내수성,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을 개선함 과 동시에 알칼리회복에 의한 중성화방지 및 신구콘크리트의 부착강도를 증진시키는 무기계 침투성 구조체 개질제이다. (2) 특 성 ∙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불용성 결정체를 형성함으로써 강도가 높아지고 내마모성이 좋아집니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조직이 치밀해져 산성비, 습기, 염분 등에 노출된 환경에 표면 변화를 억제시켜 구조물 수명을 연장합니다. ∙ 공극을 메워줌으로서 중성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킵니다. ∙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무독성 무공해 무기질 제품입니다. (3) 용 도 ∙ 열화 및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사 ∙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 방지 및 구조체 보호용 ∙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강화 및 부착강도 증진용 (4) 규격
| 품 명 | 규격 | 혼합비 | 비 고 | |
|---|---|---|---|---|
| 구체강화제 | 액 상 | 물 | 0.2kg/㎡ | |
| (1액형) | 20kg/통 | 20kg | 0ℓ | (1~2PLY) |
3.2 고내구성 단면보수 모르타르(EK-M101) (1) 규격 및 혼합비
| 품 명 | 규격 | 혼합비 | 단위수량 | 사용량 | |
|---|---|---|---|---|---|
| 분 말 | 물 | 20kg/㎡(T=10mm) | |||
| 단면보수 모르타르 | 25kg/포 | 25kg | 4.0~4.5ℓ | 16~18% | 40kg/㎡(T=20mm) |
※ 현장 조건에 따라 단위 수량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44- (2) 특성 -. 섬유보강재가 혼합되어 있어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숏크리트 장비를 사용 타설시 리바운드가 작다. -. 조기강도 및 종국강도가 우수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화를 이룬다. -.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 수축이 작아 균열 발생 확률이 적다. -. 기존 콘크리트와 역학적 거동이 동일하다. -.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및 장기 내구성이 우수하다. -. 이산화탄소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예방한다. -. 염화물의 저항성이 우수하여 내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 유해 화학성분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3) 물성
| 항 목 | 단 위 | 규 격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
|---|---|---|---|---|---|
| 휨 강 도 | 28일 | N/mm2 | 6.0이상 | KS F 4042 | 10.1 |
| 압축강도 | 20.0이상 | 55.8 | |||
| 표준조건 | 1.0이상 | 2.1 | |||
| 부착강도 | 온냉반복후 | 2.0 | |||
| 내알칼리성 | 압축강도 20.0이상 | 49.0 | |||
| 투 수 량 | g | 20이하 | 1.4 | ||
| 물 흡수 계수 | | 0.5이하 | 0.05 | ||
| 길이 변화율 | % | ±0.15이내 | 0.03 | ||
| 습기투과 저항성 | m | 2m이하 | 0.8 | ||
| 중성화 저항성 | ㎜ | 2.0이하 | 1.6 | ||
| 방청성 | % | 95이상 | KS F 2561 | 96 |
※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 시험방법, 시험결과 내용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45- (4) 시공시 유의사항 -. 혼합시 정량의 혼합수를 사용하여 반죽을 충분히 할 것. -. 사용시 표면 수분 증발에 따라 자주 거듭 비비기를 할 것. -. 사용도중 반죽이 되어졌을 때 물을 추가하여 되비비기를 하지 말 것. -. 하절기의 경우 구조체에 충분한 물가수를 하여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최고온도가 35℃이상인 곳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 시방서 서중 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 일평균 기온이 영하 5℃이하일 때 시공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 트 시방서 한중 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 얼지 않게 보관할 것(5℃이상인 곳에 보관) -. 하절기 직사광선에 방치하지 말 것. -. 보관시 수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3.3 프라이머(EK-P102) (1) 개 요 ⦁콘크리트 구조물 수밀성에 따라 표면 공극 내부에 10~20mm 침투하여 공극을 밀실하게 충진 함으로써 원 구조물의 강도, 내수성,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을 개선함 과 동시에 알칼리회복에 의한 중성화방지 및 신구콘크리트의 부착강도를 증진시키는 무기계 침투성 구조체 개질제이다. (2) 특 성 ∙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불용성 결정체를 형성함으로써 강도가 높아지고 내마모성이 좋아집니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조직이 치밀해져 산성비, 습기, 염분 등에 노출된 환경에 표면 변화를 억제시켜 구조물 수명을 연장합니다. ∙ 공극을 메워줌으로서 중성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킵니다. ∙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무독성 무공해 무기질 제품입니다. (3) 용 도 ∙ 열화 및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사 ∙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 방지 및 구조체 보호용 ∙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강화 및 부착강도 증진용 - 46- (4) 규격
| 품 명 | 규격 | 혼합비 | 비 고 | |
|---|---|---|---|---|
| 무기질 세라믹 프라이머 | 액 상 | 물 | 0.25kg/㎡ | |
| (1액형) | 20kg/통 | 20kg | 0ℓ | (1~2PLY) |
(5) 물 성
| 항 목 | 단 위 | 규 격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
|---|---|---|---|---|---|
| 표준 양생 후 |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 도막 형성 후의 | 내염수성 시험 후 | - |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 KS F 4936 | 이상없음 |
| 겉모양 | 촉진내후성 시험 후 |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 |||
| 온·냉반복 시험 후 | |||||
| 중성화 깊이 | mm | 1.0이하 | KS F 4936 | 0.0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 Coulombs | 1,000이하 | 342 | ||
| 투 습 도 | g/m2․day | 50.0이하 | 6.5 | ||
| 내투수성 | - | 투수되지 않을 것 | 이상없음 | ||
| 표준 양생 후 | 1.8 | ||||
| 온․냉 반복 시험 후 | 1.6 | ||||
| 부착강도 | 촉진내후성 시험 후 | N/mm2 | 1.0이상 | KS F 4936 | 1.5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1.7 | ||||
| 내염수성 시험 후 | 1.6 | ||||
| 균열 대응성 | 20℃ | -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 KS F 4936 | 이상없음 |
※ 현장 조건에 따라 시험 결과치 변동 있음 3.4 하이브리드 코팅제(EK-L103) (1) 용도 ⦁각종 수지를 혼합한 특수하이브리드 코팅제 제품으로 중성화 방지 성능, 내화학성, 방청성, 방수성,내염성,유해가스 저항성 등이 뛰어나므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속 적이고 영구적인 열화현상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켜주며 우수한 방수성능으로 인해 백화현상 등을 막아준다. 따라서 본 제품은 콘크리트의 구조물 내구년한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콘크리트 보호용 강화제로써 교량, 터널, 항만, 상․하수도 구조물 등 모든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무기질 제품이다. (2) 특성 ∙ 염화물등 유해물 침투저항성 우수 - 47- ∙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 ∙ 유해화학성분 저항성 우수 ∙ 통기성 및 방수성이 우수(구조체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증발하여 팽창압력이 동일) ∙ 콘크리트에 도포시 무해하며 무독성 ∙ 방청력 및 항균․항충 효과 우수(박테리아, 곰팡이, 이끼 억제, 결로방지) ∙ 우수한 부착성 및 장기부착성능 우수 ∙ 미세균열 보완기능 ∙ 우수한 작업성 및 내오염성이 좋아 청소, 유지관리가 우수(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용이함) (3) 규격
| 품 명 | 규격 | 혼합비 | 비 고 | |
|---|---|---|---|---|
| 하이브리드 코팅재 | 액 상 | 물 | 0.45kg/㎡ | |
| (1성분형) | 20kg/통 | 20kg | 0 | (1~2PLY) |
(4) 물성
| 항 목 | 단 위 | 규 격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
|---|---|---|---|---|---|
| 표준 양생 후 |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 도막 형성 후의 | 내염수성 시험 후 | - |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 KS F 4936 | 이상없음 |
| 겉모양 | 촉진내후성 시험 후 |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 |||
| 온·냉반복 시험 후 | |||||
| 중성화 깊이 | mm | 1.0이하 | KS F 4936 | 0.0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 Coulombs | 1,000이하 | 321 | ||
| 투 습 도 | g/m2․day | 50.0이하 | 6.6 | ||
| 내투수성 | - | 투수되지 않을 것 | 이상없음 | ||
| 표준 양생 후 | 1.9 | ||||
| 온․냉 반복 시험 후 | 1.6 | ||||
| 부착강도 | 촉진내후성 시험 후 | N/mm2 | 1.0이상 | KS F 4936 | 1.5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1.7 | ||||
| 내염수성 시험 후 | 1.6 | ||||
| 균열 대응성 | 20℃ | -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 KS F 4936 | 이상없음 |
※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 시험방법. 시험결과 내용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48- (5) 시공시 유의사항 ∙ 교반시 반죽을 충분히 할 것 ∙ 사용시 자주 거듭 비비기를 할 것 ∙ 최고온도가 35℃이상인 곳에서는 시공을 금한다.(단 제조사와 현장 여건을 협의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시공할 수 있다.) ∙ 일평균 기온이 영하 5℃이하일 때 시공을 금한다.(단 제조사와 현장 여건을 협의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시공할 수 있다.) ∙ 얼지 않게 보관할 것(5℃이상인 곳에 보관) ∙ 하절기 직사광선에 방치하지 말 것 ∙ 도포후 양생 시간 동안 직접 물에 접촉을 피해야 한다. 4. 시 공 4.1 면처리 1)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그라인더,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2) 이물질 및 부착물은 에어펌프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4.2 고압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분진이 있을 경우 모르타르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압의 살수기를 사용하여 철저히 청소를 하도록 한다. 4.3 구체강화제 도포 ⦁콘크리트 구조물은 오랜 시간 노출로 인하여 열화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시공 부위에 무기질 세라믹프라이머를 붓이나 분무기로 흘러 내릴 정도 도포한다. 콘크리트 공극을 따라 구조물 깊숙이(약1cm) 침투하여 구조물의 열화를 차단하고 내구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부착력을 증진시킨다. 4.4 단면보수 모르타르 시공
1) 물을 혼합용기에 배합비의 약 75% 정도 먼저 투입하고 분말을 투입하면서 전동믹서(RPM 400~500)로 완전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머지 혼합액을 첨가 하여 작업용도에 맞는 반죽질기를 얻는다. 교반 시간은 3~5분 정도로 한다. 2) 핸드 믹서기를 사용할 경우 충분히 혼합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3) 기존 콘크리트와의 부착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면의 표면처리 후 고압 물세척으로 시공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 4) 가급적 숏크리트 방식의 시공을 권장하며 경험있는 전문 시공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미장작업은 10분(상온 20℃)이내에 신속히 마감한다. 6) 교반 후 경화과정에 있는 몰탈에 분말 또는 물을 추가로 혼합하지 않는다. - 49- 7) 인력 미장시에는 모체사이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을 가하여 흙손질을 해야 한다. 8)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실시한다. -.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시 표면에 물을 살포하여 표면건조 포화상태로 만든 후 미장 작업을 실시한다. 9) 도포가 완료된 모르타르는 초결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최소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한다. 4.5 양생 ⦁하절기 시공시 모르타르의 사용량과 시공두께에 따라 30분에서 4시간 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된 모르타르는 동결, 비, 수압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6 프라이머 도포 ⦁콘크리트 구조물은 오랜 시간 노출로 인하여 열화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시공 부위에 무기질 세라믹프라이머를 붓이나 분무기로 흘러 내릴 정도 도포한다. 콘크리트 공극을 따라 구조물 깊숙이(약1cm) 침투하여 구조물의 열화를 차단하고 내구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부착력을 증진시킨다. 4.7 하이브리드 코팅제 도포
1) 믹서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 후 시공한다. 2) 중성화 보호용 코팅재의 시공은 대단위 면적일 경우 에어리스 건을 사용하여 도포를 하는 것이 편리하며 소규모 면적일 경우에는 붓, 롤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도 무방하다. 3) 스프레이 방식에 의한 작업시 바탕면과의 거리는 약 30cm 거리를 유지하고 균일한 도포가 될 수 있도록 수직 분사를 하며 도포 두께가 1~2mm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 50- 제3장 교면방수공(BJ-Coat : 특허 제 10-1965224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교량의 교면방수로서 GeoGrid 보강 가열형 도막식 도막방수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방수재 (BJ-Coat) 품질기준 표1. 도로교 바닥판용 도막식 방수재(BJ-Coat)의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 | 시험기준 | ||
|---|---|---|---|---|
| 무처리 | 4.0 이상 | |||
| 인장강도(MPa) | 알카리처리 | 무처리의 80% 이상 | ||
| 23℃, 40℃ | 가열처리 | |||
| 인장성능 | 무처리 | 20~60 | KS F 3211 | |
| 최대하중시 신장률(%) | 알카리처리 | 무처리의 80% 이상 | ||
| 23℃, 40℃ | 가열처리 | |||
| 비 휘발분(%) | 표시값 ±3% 이내 | KS M ISO 3251 | ||
|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 KS F 4931 | ||
|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 100 이하 | KS F 2711 | ||
| 내움푹 패임 |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 KS F 4917 | ||
| 내열치수 안정성(%), 150℃, 30min | ±2.0 이내 | KS F 4931 | ||
| 저온 굴곡성 (-10℃) | 균열이 없을 것 | KS F 4917 | ||
| 내피로성 |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 |||
| 내균열성 | -10℃ | KS F 4931 |
- 51- 표2. 도로교 바닥판용 교면포장 시스템의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 | 시험기준 | ||
|---|---|---|---|---|
| -20℃ | 1.2 이상 | |||
| 인장 접착강도(MPa) | 20℃ | 0.6 이상 | KS F 4932 | |
| 전단 접착강도 | -20℃ | 0.80 이상 | ||
| 전단 | (MPa) | 20℃ | 0.15 이상 | |
| 접착성능 | 전단 접착변형률 | -20℃ | 0.5 이상 | KS F 4932 |
| (%) | 20℃ | 1.0 이상 | ||
| 수침 인장접착 시험 | 수침 전의 70% 이상 | KS F 4932 |
2.2 접착재(BJ Multi Coat-B) 품질기준 표3. 접착재(BJ Multi Coat-B)의 품질기준
| 항 목 | 규 격 | 시험 방법 |
|---|---|---|
| 불휘발분 % | 20 이상 | KS M ISO 3251 : 2021 |
| 지촉건조시간(25℃) Min | 60 이하 | |
| 작업성 | 도포작업에 이상 없을 것 | KS M 5000 : 2019 |
3. 시공 3.1 콘크리트 상판의 표면처리 3.1.1 콘크리트 상판 (1)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은 최소한 28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숏브라스트나 기계기구 사용 제거) (3) 강우 직후나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건조 상태의 확인은 육안관찰이나 고주파 수분계를 사용할 수 있다. - 52- 3.2 상판 표면의 개선 3.2.1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3.2.2 회전연마와 공기 압축기, 숏브라스트를 한다. 3.3 방수층의 시공 3.3.1 공통사항 (1) 기상조건 ① 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 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재료의 보관 ① 접착재(BJ Multi Coat-B) 및 방수재(BJ-하이버Coat)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 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접착층(BJ Multi Coat-B) 시공
④ 작업도면 ⦁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유간이 설계도상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축이음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이음 유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 특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작업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작도면 - 55- ⦁ 총 이동량이 45 mm 이상인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급원 승인요청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신축이음장치의 기능 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1) 신축이음장치는 차륜이 직접 접촉되므로 미끄럼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부품은 마모와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융빙제에 노출되는 신축이음장치의 경우, 고장력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장처리를 실시하거나 스테인리스 강재 등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형식, 치수 및 신축량 등은 설계도에 나타나거나 감독자에 의해 지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에 들어가는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라야 한다. (7) 봉함재(sealant)는 실리콘계, 에폭시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가 있으며, 바닥판 또는 포장과 밀착이 잘 되고 신축에 잘 견디는 고내후성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의 봉함용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필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표 2.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표 2.2-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56- 표 2.2-1 봉함용 고무재 품질 기준
| 항목 | 단위 | 규격 |
|---|---|---|
| 강도 율 시험 | MPa % 경도 | 15.0 이상 300 이상 45 ∼ 60 |
|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변화 | 13.0 이상 250 이상 10 이하 | |
| 구변형 | % | 25 이하 |
시험 시험방법 인장 KS M 6518 연신 〃 경도 〃 가열 〃 노화 〃 시험 〃 압축영 〃 표 2.2-2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알루미늄 합금 몸체〉
| 항복점 | 연신율 | 화학적 성분(%) | |||||
|---|---|---|---|---|---|---|---|
| (MPa) | (%) | 경도 | Si | Fe | Cu | Mn | Mg |
| 260 이상 | 2 % 이상 | 90 이상 | 6.50 ∼ 7.50 | 0.20이하 | 0.10이하 | 0.10이하 | 0.45 ∼ 0.70 |
인장강도 (MPa) Ti 260 이상 0.08 ∼ 0.25 〈프리스트레싱 볼트〉
| 항복점 | 연신율 | 화학적 성분(%) | |||||
|---|---|---|---|---|---|---|---|
| (MPa) | (%) | C | Si | Mn | S | P | Cr |
| 850 이상 | 10 % 이상 | 0.39 ∼ 0.45 | 0.10 ∼ 0.40 | 0.60 ∼ 0.90 | 0.035 이하 | 0.035 이하 | 0.90 ∼ 1.20 |
인장강도 (MPa) Me 1080 ∼ 0.15 ∼ 1280 0.25 〈볼트 정착앵커(동 알루미늄)〉
| 항복점 | 연신율 | 화학적 성분(%) | |||
|---|---|---|---|---|---|
| (MPa) | (%) | 경도 | Al | Fe | Ni |
| 250 이상 | 20 % 이상 | 160 이상 | 6.50 ∼7.50 | 0.20이하 | 0.10이하 |
인장강도 (MPa) Mn 650 이상 0.10이하 주 1)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 57- 2.3 시험항목 2.3.1 재료시험 (1) 고무는 인장시험, 경도시험, 인열시험, 가열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오존균열시험을 실시하고, 강재는 항복점(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여야 한다. 2.3.2 제품시험 (1) 제품시험은 수축신장시험과 피로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25에 따른다. 3.시공 3.1 일반사항 3.1.1 기본요건 (1) 현장에 보관되는 신축이음장치의 재료와 조립품들은 원래의 형상과 배열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신축이음은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바닥판 신축이음을 시공한 후, 바닥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신축이음부는 보호장치로 덮어주어야 한다. (5) 설치 후 그리고 최종 승인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부의 누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는 필요한 측량(수준측량, 종·횡방향 경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신축이음부 전후의 노면과 연속되도록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 신축이음 누수시험 (1)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히 설치된 후 최소한 5일 이내에 방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의 전체길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 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 축이음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 거나 습윤상태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부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신축이음부 시공 후 누수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시험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3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바닥판에 매입되는 앵커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장치 아래에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수축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 58- 3.1.4 배수처리 (1) 노면수가 하부구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시 신축이음 단부를 적절한 높이까지 연장하거나 신축이음 단부에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조립 3.2.1 재료의 선정 (1) 형강이나 평판은 조립품을 견고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 ․ max ․ 여유 량 | (3.3-1) |
|---|---|
| | |
| 여기서, | = 설치 시 유간(mm) |
| | = 선팽창계수 max = 최고온도(℃) = 설치 시 온도(℃) |
| | = 신축길이(m) |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 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 62-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 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 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5)에 따른다. - 63-